제6대 제183회 제3차 산업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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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2년 6월 25일 (월) 10시 0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10시05분 개의)
맨위로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재난관리과와 도시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건설재난관리과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난과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건설방재과장 윤 연 호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연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방재과 각 담당들을 먼저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배남천 입니다
토목담당 김종환 입니다
농지담당 오훈탁 입니다.
농촌마을담당 박병길 입니다.
재난방재담당 민원기 입니다.
재난안전담당 장한성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사업 현황 입니다
2012. 5. 31일 현재 설치 관리중인 가로등수는 9,980등입니다.
2011년 하반기 가로등 보수 및 관리실적으로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사업비 9,900여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116등을 신규 설치하고 가로등 259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가로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광덕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부영6차 아파트에서 미륭아파트 사이와 국민은행에서 5일 시장까지 주요도로변, 시가지등에 중점 단속 구간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 단속으로는 고질적인 노점상 9건은 형사고발하고, 253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보행자 통행로 확보 및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골재채취 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 입니다
능주 만수리 등 골재채취 허가지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으며, 민원 발생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도 확포장 사업 등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사업으로 남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7개지구에 사업비 81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남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4개지구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백용~수만간, 지월~세청간 확포장사업등 2개지구는 계속사업지구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잔여 공사비 확보가 늦어져 기한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잔여 공사비가 조속히 확보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등 추진현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효산∼대곡간 확포장공사등 3개지구 사업에 대해 사업비 14억 7,800만원을 확보하여 효산∼대곡간 확포장공사 등 2개지구는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농어촌도로 319호선 확포장사업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중에 있으므로, 예산이 확보 되는데로 사업에 착수.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사업으로 한천 가천교 가설공사 등 11개지구에 사업비 4억 3,900원을 확보하여 노후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완료 하였으며,
5쪽,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도곡 농어촌도로 101호선 차선도색공사 등 6건에 대해서도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화순 농어촌도로 302호선 도로 보수공사에 대해서도 기한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개발의 원활한 추진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2011년도에 유천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 등 20건 75억 8,000만원, 2012년도에 20건 59억 9,700만원 등 총 40건에 135억 7,700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교부하여 2011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7쪽에 2012년도 사업 20건중 동면 복암지구 농로 및 용수로정비공사 등 16건은 완료하였으며, 유천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등 안전영농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에 화순읍 용계제 보수공사 등 30건에 11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화순읍 수만1구 배수로정비공사 등 40건에 14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6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발주하여 적기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제당 138m, 여수토 및 방수로 138m 등 저수지를 신규로 설치하여 26만 8,000톤의 저수량을 확보 동복면 안성리, 신율리 일대의 농경지 37.5ha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2011년까지 사업비 17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장사무실 축조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비로 14억 8,400만원을 확보하여 제당 점토 및 성토, 복통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여공사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차질없이 확보되어 기한내에 사업을 마무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제당 141m, 여수토 및 방수로 135m 등 기존 저수지를 확장 보강하여 21만 5,00톤의 저수량을 확보 동면 옥호리, 대포리 일대의 농경지 34.7ha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2011년까지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현장사무실 축조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비로 8억원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및 복통공사, 그라우팅 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관정,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의 적기 보수로 원활한 영농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에 춘양면 양곡 양수장 정비 등 10개 지구에 사업비 7,810만원을 투입 보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화순읍 쌍계제 스핀들보수 등 7개소에 4,920만원을 긴급 투입 가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유천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 특유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 방문자센터 등 8건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중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 계획하였던 방문자 센터 등 건축물 신축계획을 취소하고 등산로, 데크로드, 꽃동산, 각종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로 이전등기 추진 현황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사유지 농로 이전등기 대상필지 2,019필지 262,586㎡ 중 2011~2012년 추진실적으로 160필지 20,063㎡를 농로이전등기 완료 하였으며,
미 이전 대상필지 1,859건, 242,523㎡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농로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회관 보수 및 임대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광덕3구 등 9개마을에 대해서 임차료 4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을 임차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임차를 8,500만원을 확보하여 회관이 협소한 일심4구의 경우는 이전을 만료하였고 광덕4구 마을회관 임차는 대상건물을 선정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회관을 임차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서면 잠업권역 등 3개권역에 1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마을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서면 잠업권역은 뽕나무육묘장 등 9건에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1년까지 17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생활환경개선 등을 완료하였고, 2012년에는 15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뽕 체험학습장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동복면 삼복권역은 주민복합센터 등 7건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남면 벽송권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에 응모를 통하여 용두지구 등 5개지구가 선정되어 사업비 81억원을 확보하여 지구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궁지구는 지난해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으로 종합진도는 60%입니다. 아울러 4월에 분양 공고하여 5월초부터 주택용지 분양자를 모집하여 6월 현재 20필지 분양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지ㆍ인계지구는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용두ㆍ대포지구는 단지내 및 진입도로 권원확보가 안되어 금년 전라남도에서 사업포기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우리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을 살려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서 도시민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합니다.
다음은 23쪽 경로당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추진한 금호아파트 경로당 등 40개소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은 당초 예산에 확보된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순 일심1구 경로당 등 28개소의 경로당을 보수코자 사업에 착수 26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에 확보된 2억원의 예산으로는 이양면 장치경로당 등 19개소의 경로당을 보수코자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이 노후되고 이용이 불편한 경로당에 대해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감도소하천 정비사업은 화순읍 감도리 일원에 사업비 30억 1,641만 6,000원을 투자하여 제방 및 축제 1.8km 정비, 교량 8개소 및 낙차공 4개소를 설치중이며 현 공정율은 65%로 2012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관영소하천 정비사업은 능주면 관영리 일원에 사업비 2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제방 및 축제 0.64km 정비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중 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된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현황입니다.
하천제방 미개수 및 하천폭 협소로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도암면 호암리 호암지구 등 7개소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호암, 동가, 웅곡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77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정비중에 있으며 2012년 12월중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완료지구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재해위험지구 해제에 만전을 기하고 미시행지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 11월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훈련경비로 300만원을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 기술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600명에 대한 출동수당으로 약 6,100만원 등 총 5건에 7,060만원을 지원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기여 하였고, 2012년 4월중에는 300만원을 지원 의용소방대 각 남녀대장과 총무를 대상으로 선진지견학을 통해 사기진작과 재난대응 대비태세를 강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활성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단체로 지도 육성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도유지보수사업 등 총 29건의 사업에 143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으며 상반기에 18건의 사업을 완료 하였고 나머지 11건의 사업도 평균 공정률 9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공사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자료 요구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화순군 관내 관정 현황을 읍ㆍ면별로 나와 있는 것 있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1부 자료로 부탁드리고, 농로이전 미등기 연도별 현황과 경로당별 건축년도 다 나오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그 경로당 지금 다시 또 개ㆍ보수를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18쪽에 유천지구 태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재 설계변경 요청해서 승인 올려났나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임지락
기존에 공원에서 어떤 쪽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올려놨는지 초창기 계획하고 변경계획 올렸던 내용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연결된 것이 산림소득과 생태숲과 연결되어 있나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산약초 타운으로…….
○ 위원장 임지락
예. 참고로 산림과에 요청해서 산약초타운 것 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지금 입주자 주도형만 2개소만 사업자 포기가 되었네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 위원장 임지락
친환경 보조사업 입주 민간인들이 주도했던 신청했던 내용에 확정이 되었는데 사업자 포기가 2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시점 까지 진행이 되다가 사업이 중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 분석한 것이 있으면 왜 그분들이 중지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어떤 내용인지 원인까지의 내용이 있으시면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도시과 감사자료를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도시과
○ 도시과장 최성기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도시과장 최 성 기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들에 대해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박종민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임형곤입니다.
녹색도시담당 최강섭입니다.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입니다.
주택건축담당 채영진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태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 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한 건수는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폐지 등 2건이며, 앞으로 군관리계획 입안 요청시 법률에 의거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으로 추진한 실적은 만연ㆍ삼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로, 주차장시설 2건, 화순읍 삼천리 화순시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공급설비 2건, 기타 도로 3건을 인가하였으며, 앞으로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한 사업장에 대해 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국토이용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별로 도시지역은 74.007㎢, 관리지역으로는 186.078㎢, 농림지역은 521.509㎢,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617㎢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화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시설을 지도 단속한 결과, 불법으로 무단 건축한 주택 1건과 창고 6건중 창고 3건은 기 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은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량리 농로포장 및 구거정비공사, 이십곡리1구 농로 포장공사 등 3건의 이월사업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폐ㆍ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폐광기금사업은 동면 농공단지조성 등 4개 사업에 69억 7,800만원을 투입, 동면 농공단지조성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정비공사는 현재 추진중이며 2012년에는 화순 위령탑 주변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85억 1,100만원을 투입, 대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화순위령탑 주변정비공사 등 6건은 추진중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그린시티 조성 기본계획 및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명품 화순 그린시티를 조성하고자 화순읍 일원에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대해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백암예식장 ~ 중앙병원간 도로 580m에 대해 차선폭을 축소하여 보도 및 자전거길을 설치코자 사업비 6억 1,400만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읍 교리·신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여 그린주차장 4개소를 설치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는 작년 12월에 화순읍 광덕로에 5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LED 간판으로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도 능주면 시가지 간판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3억 8,100만원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확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 화순읍 만연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공모사업에도 확정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이러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심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화순읍 일원에 있는 어린이 공원 5개소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맞게 정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발육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에는 광덕 제3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친환경 놀이기구 설치 및 탄성포장재 시공 등 놀이터 전반에 대한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고, 4월에는 광덕 제2공원 등에 화장실 및 CCTV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기 제1공원을 정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마케팅 자원 발굴 현황입니다.
도시마케팅 자원발굴은 그동안 타 지자체의 자치법규 제정 사례 등을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화순군의 도시마케팅(브랜드)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기반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실적으로는 화순읍 46건, 한천 등 6개면에 17건 총 63건의 고정식 옥외광고물을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조치내역으로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유동식 광고물 3,027건을 철거 조치하였으며, 철거한 현수막 등 유동식 광고물은 자루 제작 및 밧줄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읍·면 자체에서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게시실적입니다.
우리군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화순읍 교리 구 보건소 등 총 43개소이며, 2011. 6.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현수막 게시 실적은 총 3,756건을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수막 게시대를 수시 점검하여 게시기간이 경과된 현수막과 노끈, 각목 등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여㎡(341,841㎡)에, 총 324억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리지구는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 완료하여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 하였고, 추후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군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사업추진 하겠으며, 신기지구는 현재 추진중인 도로 6개 노선과 공공 공지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광덕지구도 추진중인 도로 4개 노선과 주차장1개소, 소공원 1개소의 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만연지구는 추진중인 도로 2개 노선, 주차장 1개소, 소공원 1개소를 예정공정에 맞춰 사업완료 할 예정이며, 삼천지구는 도로 2개 노선, 주차장 2개소 등의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주민 공동시설 개선으로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동주택 16개 단지에 CCTV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노후된 주민공동편의시설을 개선할 목적으로 현재 7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개 단지는 약 80%의 진도율로 공사가 진행중으로 2012년 7월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미관이 향상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서민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총 19동중 현재 1동을 완료하였고, 18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총 100동중 20동을 완료하였고,
80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복마을 지정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행복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3억원씩 공공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행복마을에 신축하는 한옥에 대하여는 저리의 융자금(동당 30백만원) 및 보조금(동당 40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마을에 대한 공공기반시설정비 사업은 3개마을은 기 완료되었으며, 현재 모산마을 공공기반시설사업 중 담장보수와 조경공사는 완료 되었고, 마을회관 및 정각보수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옥신축은 남면 남계마을 등 4개마을 총 53동 중 남계마을 10동, 야사마을 15동, 모산마을 9동, 산사마을 14동을 완료 하였고, 산사마을 3동 및 모산마을 2동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한옥신축사업 및 공공기반시설사업이 년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차장설치 및 관리현황 입니다.
깨끗한 거리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도모하여 교통불편 해소 및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광덕택지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10개소, 임시주차장 2개소, 노상주차장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동차운송사업 인가·신고수리 현황입니다.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버스 등 자동차운송사업 인가·신고수리 1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 버스노선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벽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벽지 버스노선은 50개 노선으로 2011년 3, 4분기에 4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3회에 걸쳐 벽지 버스노선 지원금을 지원 할 계획이며 11월중 벽지 노선 교통량을 조사하여 버스 운행 횟수 조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과 손실 보상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 제거와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의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2년에는 8,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승강장 표지판 제작설치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과속방지턱정비 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보수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보행어린이 보호를 위해 2011년에는 5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현대어린이집 등 4개소에 진입로 컬러포장,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2년에는 3억 7,000만원으로 나라어린이집 등 3개소에 진입로 컬러포장,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고자 2011년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동면초교 등 3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하였으며, 2012년에는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나라어린이집 등 6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불법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하여 무인 및 인력단속을실시 3,93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억 5,400만원을 부과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올바른 거리질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설기계 주기장 활용 현황입니다.
건설기계의 야간 도로점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및 건설기계 주기시설을 확보코자 화순읍 다지리에 건설기계 주기장을 설치하여 화순중기협회 및 덤프연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기계 주기장 활용도를 높이도록 불법주기 단속 등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 2011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자료 요구 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삼천택지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자료로 주시고 화순읍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추가자료 요구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지구단위 계획은 아직 추진 못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못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간사 강순팔
용역 과업지시서는 있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과업지시서 작성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천광덕택지 개발을 시행하게되면 그 지구는 이젠 택지개발 지역 추진절차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를 하고 다른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추가할까 합니다. 그래서 삼천광덕택지 지역의 추진 절차가 진행되면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지금 삼천택지개발 추진진행 과정만 자료요구 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있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신청현황과 추진현황 있지요? 그것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방지턱과 승강장 이것 또한 신청현황과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불법광고물 조치내역 보니까 3,027건이 되는데 지금 화순읍이 2,683건 이 건이 유형별로 지금 불법 광고물 철저 이것이 거의 현수막 위주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현수막 아니고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종류에 대해서 3,027건에 대한 일일이 세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철거내용물에 따른 유형별로 구분해서 현수막이면 현수막 해서 읍면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 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추가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건설기계만 해당되는 단속현황과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부탁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방재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화순군 관정현황을 보니까 총 208개인데 대형과 중형이 주가 되는데 이것 지금 건설과에서만 했던 것 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건설과에서 몇 년도부터 했던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몇 년도부터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서 폐공시켜버린 것은 관리대상에서 빼버리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의 현황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건설과에서 한해대책이라든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정중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별도로 저희들한테…….
○ 위원 박광재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된 관정을 말합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런 관정은…….
○ 위원 박광재
누락된 관정을 예를 들어서 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 입니까?
군 건설과에서 했던 관정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관정을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군에 신고를 어떻게 됩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든지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예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14개 읍ㆍ면에 고장 수리가 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나 전체적으로 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면단위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면 산업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는 마을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모타펌프도 수리를 하면 고장이 많이 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까지 95년부터 해왔던 관정을 포함했을 때 …….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지금 86년도나 87년도에 했던 것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중요한 관정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면단위에서 오면 현황을 다 알 수 있겠네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경로당 개ㆍ보수 현황을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로당 개ㆍ보수를 할때는 13개 읍ㆍ면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어떤 면에는 그렇게 4곳~5곳 개ㆍ보수 많은 곳은 왜 그렇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실질적으로 예산액을 보면 한 두 곳 한곳은 금액이 크고 4곳~5곳 한곳은 200만원, 300만원정도 건수가 많지 예산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 위원 박광재
총괄적으로 예산은 비슷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총 경로당 개소수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전에 각 읍ㆍ면에서 신청서가 사업계획서 넘어오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우리가 2011년 11월경에 각 지역 13개 읍면에서 지역개발사업을 2012년도에 신청을 하면 주로 그곳에 지역개발사업이 건설과에 관련된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지역 면에서 올라올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잖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 1에서 3번까지 든 사업들이 예를 들어 안 들어가 있을 경우 그것은 왜 안 들어갑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도 읍ㆍ면에서 예산 요구가 오면 예산 순위를 그대로 기록해서 예산계에 예산청원센터에 의뢰를 하면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요구가 된 것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읍ㆍ면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순위를 기록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 청원센터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 순위결정은 청원센터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이 순위를 어찌되었든 지역 읍ㆍ면에서는 어떤 시급성에 따라서 순위를 기록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청원센터에서 지역의 의견도 수렴 없이 시급을 요한 것을 빼버리고 그 사업자체를 빼 버렸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하는 줄 알고 여쭈어본 말입니다. 제가 예산 청원센터에 문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간사 거수)
강순팔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5곳이 지정이 되어서 청궁지역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청궁지역은 공공기관 주도형 군에서 지정하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간사 강순팔
인계지구도 공공기관 주도형이라 앞으로 분양 걱정안해도 되겠는데 입주자 주도형이 문제가 많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간사 강순팔
입주자 주도형을 두 곳을 따왔는데 포기를 두 곳 했잖아요? 용두지구, 대포지구 진입로부분이라든가 미등기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으로 해서 그 분들이 사업신청 하신 분들이 포기를 했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포기서를 내서 저희들이 도에 진단해서 최종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 간사 강순팔
처음부터 진입로에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몰랐습니까? 군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처음에도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돌출이 되어서 그랬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 간사 강순팔
진입로 부분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진입로는 군에서 해주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접수를 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두지구나 대포지구 전원주택 사업을 신청해서 어렵게 따 왔는데 반납을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화순군 이미지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않냐는 생각이 들고, 두 곳에 사업을 따와서 했는데 군비 들어간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일부 들어갔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정확히 계산을…….
○ 간사 강순팔
용두지구 대포지구 소요예산을 말합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
○ 건설방재과직원 노삼숙
건설방재과 노삼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지구와 대포지구는 총 사업비가 10억 원씩입니다. 그리고 각 지구별 국비가 7억원, 군비가 3억원입니다.
○ 간사 강순팔
예산은 알고 있는데 투자비용을 …….
○ 건설방재과직원 노삼숙
투자비용은 양쪽 지구해서 1억 원씩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사업비 대처를 할 것입니다.
○ 간사 강순팔
결국은 군비에서 1억 원씩 예산이 소요됐다는 말인가요?
○ 건설방재과직원 노삼숙
예. 국비가 70% 지방비 30%입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러니까 들어갔던 소요 예산이 국비부분이 들어가니까 군비가 들어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지적도 당하고 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질의 합니다. 앞으로 전원조성사업 사업계획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앞으로 지정할 때 신중하게 해서 예산낭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쪽 보니까 2012년도 유천지구 농어촌테마공원관련 연계해서 보려고 했더니 주소가 삼천리로 되어있고 전부 밀려서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인쇄상 하자지만 그런 부분은 자료가 남아서 하는데 틀려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임지락
뭐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참고로 해서 자료를 추후로라도 전문위원님께서 체크해놓으셨다가 변경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임지락
유천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추진 하시면서 사업시행 변경 안을 승인을 맡으려고 도에 올라가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에서 최종적으로 지난 5월 23일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승인 난 계획대로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란 말씀이시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조만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건물이라든지 시설관리유지가 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고 보통 방문객 편의위한 제공으로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 유천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 인근에 유천지구 테마공원사업이 모후산 생태공원사업 전체적인 일환에 대한 하나의 테마사업인데…….
○ 농지담당 오훈탁
당초에 산림소득과에서 산약초타운을 조성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소득과에서 부지를 매입한 땅을 이용해서 이번에 등산로 개설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되었고 별도사업도 없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시행 변경되어서 확정되어서 변경 설계가 나오면 후반기 원구성이 구성되면 해당 상임위하고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당초에 모후산 관련해서 사업이 최종 용역보고회에 100만명 유치에 대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사업이 전면 처음부터 민간투자 사업이 빠지면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왔다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국고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사업도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적절치 않아서 지금 다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최종 확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다시 한번 현장에 대한 감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셔서 무조건 행정에서 결정했다고 진행하지 마시고 해당 상임위나 의회와 협조해서 그런 쪽에 마무리 단계에서도 잡음이나 이견이 있어서 지역 주민과에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서로 공유하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방금 강순팔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원마을 사업포기 제출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들어온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포기한 것과 우리 군에 권고가 있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
○ 위원장 임지락
우리 전원마을 추진위원회를 2011년도에는 11월 15일날 전원마을 포기서를 제출했거든요. 근데 대포리를 보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4월 30일까지 환경성검토하고 2011년도를 넘어가면 취소되었거든요. 어떤 사유로 된 겁니까?
○ 농촌마을담당직원 노삼숙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포지구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1년도 11월 15일날 용두지구와 대포지구를 같이 했는데 용두지구는 당일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때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포지구 같은 경우는 계속 회의를 했는데 미루고 2012년도에 저희들한테 자체 구두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약간 넘어왔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결국은 여쭈어보고 질문한 내용은 똑같이 용두지구나 대포지구가 주민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동시에 자의 의지에 의해서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군 담당과에서 도저히 안 되는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억지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를 해라는 그런…….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사실은 조건이 안 되니까 사업 추진이 도저히 안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사업 착수추진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는데 안 되니까 서로 아까 구두로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을 포기하란다 하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똑같은 과정은 거쳤는데 …….
○ 위원장 임지락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초반까지 2개 지역을 처음에 선정을 받은 것 같은데 선정을 도에 제출해서 받았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이야기 했던 그런 자격요건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내어줬는데 추후 환경적인 변화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되니까 지금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서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간사님과 이야기 하셨으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다 했는데 추후에 결국은 모든 사업은 재원이 이야기 해주잖아요? 특히나 땅이나 토지매입이 필요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상대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부대적인 서류라든지 내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최소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서로 협조해서 어려움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정도는 성립이 되어야 이런 전원마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것만 또 행정적인 서식에 의해서 갖추어졌다고 무조건 진행하다가 이런 결과가 벌써 두 곳이 나왔다면 우리 도에서나 상부 기관에서 정말 전원마을 추진하고 싶은 지역을 설정했을 때 화순군에 있던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한다고 3년에서 4년 진행하다가 포기각서 제출로 안 해버리더라 생각할 것이고 도에서 판단했을 때는 상부기관에서는 다음부터 사업배정하는데나 따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사례가 나오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들이 이번에 나왔던 문제점을 계기로 잘 분석해서 두개다 문제점은 진입로 토지권 확보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에 그런 전원마을을 신청했던 그런 상황에 와서 정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다시 답습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경로당 개ㆍ보수에 대한 것은 지금 우선 시급에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읍면에서 경로당 개ㆍ보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읍면별로 그 사업비를 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제가 읍에 관련된 경로당 개ㆍ보수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어서 우선 시급순위를 읍에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군수님 초도순시가 있을 것이고, 평가에 의한 각 읍ㆍ면에서 이장회의를 통하거나 반상회를 통한 거의에 의한 평가기준에서 시급을 정해서 올려 접수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런 쪽에 들어왔을 때 현장을 전부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올라온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확정해서 읍ㆍ면에 배당해서 시행을 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읍ㆍ면에 주는 그 자료 그대로 기준해서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조금은 읍면에서 올라오면 이장님 중심으로 들었던 건의사항을 합니다. 그러면 일선에 현장을 조금 민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장님들에 대한 활동 사항에 따르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의 대상이 되는 곳은 한 번쯤 현장을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란 것이 믿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잘 잘못을 떠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그 정도에 대해서 좀 더 민생에 다가가는 현장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r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귀농, 귀촌, 이런 쪽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과에 예를 들어 지금 여러 가지 구거점용 이런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에 저도 서류를 봤는데 그 서류를 보면 들어와서 못살겠더라고요. 도암 행산에 구거 점용허가 건이 있지요? 그것을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지 한달이 넘었다는데도 지금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민원서류로 접수했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엊그제 금요일에 와서 화요일 날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법으로 점용허가 가능하는데 안 해 줄 일은 없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은 허가를 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것을 측량을 하고 다른 것을 하면 제가 볼 때는 100만원, 2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말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 든다고 …….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런데 측량을 하지 않고는 …….
○ 위원 박광재
아니,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구거 측량을 하는데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서류를 해줄 수 있을 수는 없고 측량도 저희들이 부담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서류가 한 두건도 아니고 수도 없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군에서 그런 것까지 부담해서 하는 것은 좀 힘이 듭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가 있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이미 첨부서류가 간소화해서 정리를 하고 화순군에서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해당되면 이러한 첨부서류를 받아서 처리해줘라 하고 간소화해서 그나마 붙어 있는 것이지 저희들 의지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화요일날 오면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장 임지락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지구단위 조성사업 용역은 왜 아직까지 시행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삼천광덕택지개발지구가 지구단위계획 범위에 들어 있어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 용역이 시작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그런 식으로 때와 장소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이 틀리면 안 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
○ 위원 조유송
가만있어 보세요. 과업지시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과업지시서는 용역발주 할 때 만듭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삼천광덕택지개발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삼천광덕택지개발 지역을 택지개발을 먼저 하게 되면 이중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저번에 저희한테 용역보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 그 때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삼천광덕택지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몇 군데 예산 요구를 했죠?
○ 위원 조유송
제가 과장님께서 드리는 말씀은 지구단위조성하면 삼천리내에 택지개발하겠다는 그런 지구가 조정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해 놨습니까? 그리고 나서 순서가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교통광장 한다고 타당성 검토 안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안 해 놨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안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통광장을 한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교통광장주변정비사업은 예산을 확보를 했지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교통광장주변정비사업은 타당성, 기본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용역 안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때는 용역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해할 수가 없네요. 2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아무 것도 없이 예산만 내려왔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25억 1,800만원인데 사업비가 현대자동차에서 다지리간 교량까지 도로개설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완료 했더라고요.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2011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1회 추경뒤에 7월 2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때까지 발주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발주를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주된 요인은 거기에 철도가 있는데 횡단도로를 내기 위해서 철도청에 사전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철도청 사전 건널목 협의를 4건이나 받은 적 있습니다. 전대병원에서 돌아오는 우회도로를 낼 때 마지막으로 냈는데 그 때 조건이 우회도로를 못 낸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남산공원에서 내려오는 조금한 삼천리쪽으로 나가는 철도건널목 하나 막는 조건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도건널목 횡단승인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무조건 도로만 개설하고 주위를 그냥 두기에 그쪽 지역은 도로하고 현 지면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큰 것은 4미터, 3미터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농로를 내줘야 하는 데 농로를 내다보면 땅을 많이 사줘야 되고 훼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구나 맹지가 발생하여 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코자 도로사업비를 예산을 삭감하고 화순읍 교통광장주변정비사업으로 바꿨던 겁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교통광장정비사업에 25억원이나 들어가는데 타당성 검토를 안했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조성용역은 하고 난 후에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나 상업지역을 지정해서 택지개발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말씀 나왔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광덕택지 말고 볼링장에서 나가는 도로가 있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앞전에 도로 망이 삼천리 다지리로 나가는 도로, 대리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봉링장에서 삼천리간 도로는 2002년인가 2003년도에 철도건널목 승인과 동시에 땅을 매입해 놨던 것입니다. 도로를 개설안 한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획적인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놔뒀던 것인데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쪽에 택지개발을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투기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도로를 내버린 뒤에 도로옆에는 땅값이 많이 상승되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화순군에 택지 부족하고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삼천광덕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상이 되었던 것인데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도로를 먼저 개설하다보면 택지개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기 전에 도로개설사업비인 25억 1,800만원을 화순군교통광장주변정비공사로 사업명을 바꿔 놨던 겁니다.
○ 위원 조유송
현재 택지개발지번 내에 지목이 뭡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전, 답, 대지 이렇게 있는데 주로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이 많습니다. 주거지역은 적은 편이고 …….
○ 위원 조유송
생산녹지지역은 아무런 행정적인 절차도 없이 택지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은 처음에 …….
○ 위원 조유송
아니, 과장님 ! 설명하시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말을 하면 앞, 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까, 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개발행위허가지역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발계획이 수립됐을 때 토지지가 투기가 되지 않고 토지가 투기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 것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공고를 했던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 절차에 있는데 주민들이 택지개발 하는데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택지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 공고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생산녹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죠?
○ 도시과장 최성기
현재에는 못해도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조유송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끊지 말고 들어보시고 답변하세요.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순서하고 절차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에 현재는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생산농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현재 상태의 생산녹지는 못하나 주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기도 하지만 …….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답답하네요. 생산녹지로 할 수 없는데 현재 군에서 개발행위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를 조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 위원 조유송
잘못하면 난개발이 되고 지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지역으로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구단위지정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언제 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이제 할 차례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뭐하려고 전 직원이 마을 주민은 만나면서 택지개발 하겠다고 종용하고 다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다시 말씀하자면 허가제한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공고를 했던 것인데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택지개발을 한다는 예산은 작년부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려는지 안하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투기가 안 일어났던 것인데 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택지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하는 공고를 했던 것이고, 지정하는 공고가 끝나면 지정공고를 다시 합니다. 지정공고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택지개발 절차에 들어갑니다.
○ 위원 조유송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소요예산은 어디 할 지역과 자세한 지역과 면적과 개소수를 산출해야 정확히 나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구단위계획의 초안도 없어요.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계획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가져와 보세요. 승인한 예산가지고 화순지역 어느 지구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집행부 의지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무엇을 합니까?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아직 발주 안했다니까요.
○ 위원 조유송
그럼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 1,600만원 예산은 어느 예산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동아기술공사에서 했죠.
○ 위원 조유송
동아기술공사요.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동아로 가면 안 됩니다. 입찰하세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PQ 입찰을 하게 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표준화된 룰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 위원 조유송
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진행부에서 만드는 것이지 …….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안돼 있고요. 국토해양부나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 위원 조유송
그럼 과업지시서를 가져와 보세요. 예산 승인한지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됐다 말입니까? 다른 예산은 조기집행 하는데 왜 이것은 안 내놓는다 말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천광덕택지개발이 확정되면 허가가 지정공고 되면 그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해야 어디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정확히 알지요.
○ 위원 조유송
그건 택지개발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시면 용역비 5억원짜리 가져와 보세요. 행정이라는 것이 일괄성이 있어야지 교통광장하자고 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조성하고 난 후에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요구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5억원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2억원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어떠한 예산도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상가가 낮다고 하시는데 보상가가 대충 얼마정도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추정가격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공인감정사가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결과가 나와야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발표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미 동아 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42~3만원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잘 몰라요. 동면 나가는 쪽 최경희 장군 사당 그쪽 얼마 투자된 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투자 됐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기억으로는 제가 있을 때 투자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마 이번까지 한다면 30억원 투자했을 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투자된 문화재 사업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
○ 도시과장 최성기
고사정은 향토문화재이기 때문에 …….
○ 위원 조유송
고사정이 아니라 동면 나가는 충의사 사당이요.
○ 도시과장 최성기
충의사 말씀하시지요. 거기는 제가 전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이 나갔습니다.
○ 위원 조유송
최경회 장군 사당인 충의사에 단장하고 그랬잖습니까?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삼천리 인근에 택지개발하면서 고사정에 99칸에서 54칸이라는 말이 뭡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오해를 풀기 위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계획하고 있는 것이 4만2천 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12%내지 15%를 공원녹지 또는 시설녹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도가 있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변이나 철도변에 시설녹지를 배치하다보니까 약 3천 평정도 남습니다. 다른데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3천평을 중앙에 하는 것이 적절하는데 고사정이 마침 중앙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고사정에 협조를 안받고는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고사정 옆에 아파트를 높게 지었을 때 주변환경과 안 어울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고사정에 관련된 종손들이 반대할 수가 있어요. 종손이 최현신씨를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공식석상에서 뵙습니다. 3천평에 공원을 하게 되는데 협조를 해주시라고 하니까 최경희 장군 유적에 대해서 또 공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사정이 있는 부지, 자기 집이 있는 부지를 군에 기부채납 하겠다 기왕하게 되면 기부체납해가지고 자기 아들때까지는 관리할 자신은 있는데 손자는 증손자에 가서 어떻게 관리하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군에다 줘가지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소유권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형제간들로 다섯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전등기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보전등기를 해서 문중회의를 해서 기부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는 가운데 역사유례를 이야기 하면서 99칸 한옥이 있었는데 문화재 택지개발을 하다보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표조사를 하게 되면 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복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99칸을 전부 복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54칸이 곳간이었는데 곳간까지 복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 했고 또한 저는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 하면 자기 죽기전에 한옥도 복원을 해가지고 관광상품으로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 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729평 땅과 고사정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군에 기부채납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아서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서약서를 써 달라 그렇게 해서 서약서를 받았던 겁니다.
○ 위원 조유송
몇 평이다고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729평입니다. 그러면 3천평을 공원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729평을 확보를 하면 부담해야 할 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용역한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관계자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러지 99칸을 전부 복원한다고 약속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약속을 하려면 장래에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조례건에 승낙할 수 없고 계약을 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것이 와전되어 99칸을 짓네 그랬지 그 분이 99칸을 지어주면 좋겠다 죽기 전에 좋겠다 그분이 60 몇 세 되는데 최소한 20년 이상은 살 것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죽기전에 하면 20년안에 되겄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지 그때까지 지어준다 약속한 적은 없어요.
○ 위원 조유송
고사정이 기부채납했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기부채납하겠다고 서약서를 우리한테 내왔다니까요.
○ 위원 조유송
한옥 50칸 짓는데 보통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계략개산을 해봐야 모르겠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100억원 이상이 들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그러나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나 만약에 복원한다는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우리 군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시굴조사를 하고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적을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시가 내려오면 문화재청예산과 문화관광부를 예산을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군비를 들려서 한옥을 복원하고 관리사를 짓고 물론 공원관리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고사정이 최씨문중에서 이런 식으로 가치가 있고 그런다면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로 복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아직 문화재지표조사도 안했고 문화관광과에서 무조건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다가 공원지역을 개발해야 하는 데 필수적으로 택지개발지역은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그런 것이 나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이지 지금까지 99칸을 지어준다는 것이 확정적인 것이 없어요.
○ 위원 조유송
용역사에다가 집행부에서 이것 이렇게 해라고 하면 용역사에서는 해야 할 것이고 자꾸 이야기 해봐야, 지구단위계획 과업지시서 가져왔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이 예산 용역비 부족해서 더 계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택지개발 반대합니다. 후반기에 산건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이 다 찬성해도 저는 반대하고 예산 반대 할 겁니다. 택지개발 주민들 몇 프로나 찬성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정확히 집계를 안 해서 모르겠고요. 토지소유자가 110명인데 적극적인 반대하는 층이 10명 미만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과정과 절차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군에 항상 말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한번쯤 이야기 하고 그런 것이 좋은데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로 …….
○ 도시과장 최성기
물론 의장님한테 말씀 안 들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보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해서 …….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이미 지구단위계획도 하지 않으면서 택지개발 해준다고 설득하고 다니면서 전 직원들 날이면 날마다 거기 살면서 나라도 예를 들어 토지가 …….
○ 도시과장 최성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안 공고할 때부터 택지개발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주대책비도 주고 그러지만 그 뒤에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들은 이주대책비를 안주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4월 23일 서둘러 지정안 공고를 했던 것이고 4월 30일 용역이 끝났습니다.
○ 위원 조유송
거기에 땅 한평도 없고 거기에 사는 분들중에 사돈에 팔촌도 없고 저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데 저는 의회 입장에서만 이야기 하고 위원님들 중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소신껏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이니까 ……. 지구단위계획서 굳이 보여주기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볼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 택지개발은 우리 군에 엄청난 현안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소홀히 접근을 하시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긴밀한 협조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뤄져야지 아무리 정보보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 필요 없다고 봐요. 일단 이런 사업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가 되어야 하고 그런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맞지 뭔 그런 것 저런 것 필요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다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맞지가 않다 그렇다면 사전에 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논의를 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게 추진해 왔다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꼭 이전에 의회와 사전에 조율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신청 동수가 100동인데 배정된 수가 100동이다 말입니다. 배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신청동수가 당시 100동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더 모집해서 100동을 채웠고 …….
○ 위원 박광재
예산배정이요?
○ 도시과장 최성기
현재는 문제는 없는데 …….
○ 위원 박광재
150동 200동이 되어도 예산에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100동분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량을 100동으로 맞췄다는 말이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100동이 안 들어와서 추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주택개량을 보면 신청동수가 73동이다말입니다. 배정 동수가 19동이에요. 저는 주택개량사업은 매년 이러한 수치로 나오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올해 기억을 하기를 매년 신청동수 배정 동수를 봐서 룰을 정해야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러면 안 된다. 과거에 배정했던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신청동수와 비교해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 그런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이양과 능주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배정을 안했고요.
○ 위원 박광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것이 아니고 주택개량사업비는 국비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이 국비로 있습니다. 도단위로 배분하고 도에서는 시군단위로 배분하고 시군에서는 읍면단위로 배정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매년 읍면단위 신청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재원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별도 재원마련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농림수산진흥기금보다 더 안전하다 이것 몇 프로 입니까?
○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3프로입니다.
○ 위원 박광재
농림수산진흥기금는 2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별도로 만들 방법은 없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주택기금가지고 배분받아서 하는데 지방자체단체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서류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우리군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전출시켜가지고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지요. 저도 있을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가능한 이런 민원들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저는 재원들이 죽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위원님들이 승낙해 주시면 법을 검토해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더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공영주차장 설치해가지고 10개소 운영을 하고 있죠? 운주사 공영주차장 있죠?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주사 주차장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 아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운주사 주차장 사업이 완공되면 나름대로 운주사 주차장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문화관광 차원에서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진행을 안 해서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주차장 확보 계획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운영하다고 하면 우리하고 상의를 하던지 우리한테 넘기던지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뜻을 모아가지고 운영비를 위해서 주차비를 받던지 무료로 하던지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박광재
운주사에서 주차료는 안받고 입장료만 받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이유가 왜냐하면 과거 주차장이 신설될 때 운주사 주지가 서둘러 예산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적자본보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확충을 했죠? 그래서 현재는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고 주차료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을 보시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도로변 승강장 설치를 많이 하시는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춘향쪽으로 제가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출퇴근하면서 느꼈던 것이 춘양에 보면 마루병원 앞에 승강장이 없습니다. 거기 없고, 레미콘공장에서 레미콘공장 마을에도 없습니다. 비올 때마다 어르신들이 비 맞고 서 있는 경우를 자주 본 단 말입니다. 현지를 가 보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승강장의 대기 인원을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조유송 위원이나 박광재 위원이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택지개발은 수요와 공급의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의한 필요성에 의해서 공익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개별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화순군에 택지를 개발해야 겠다 아파트를 지어야겠다 아니면 전원택지를 개발 해야겠다 하는 것은 개인의 이해에 의해 하는 거잖아요. 공익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투명성과 객관성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풀어가도록 공익성 있는 일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예전에는 임대아파트인 부영도 500여 공가가 남아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있는 아파트들이 기존 가격에 비해 껑충 뛰어가지고 소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기관과 기관의 협의는 사전에 공감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주셨던 자료를 보면 추가요구자료 14쪽 면담 결과를 보면 주민의 입장과 군의 입장이 있어요. “택지개발의 필요성 설득과 편익토지소유자 피해가 없도록 하고 개발이익 공평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민과 충분히 피해 없는 내용으로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군에서 써 놓은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진행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시가 보상을 해라 합니다. 시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토지를 팔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시가가 있고 거래되는 시가가 있고 그 다음에 살라는 시가가 있는데 그 분들 말씀은 자기들이 팔라고 하는 가격을 시가로 생각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의견차가 있는 것이지 실제 거래는 되는 시가는 평당 60만원짜리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 저희들이 시가 기준에 관한 것은 논의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과 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이 되고 주민 설득이 가능한 부분내에서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그 겁니다. 과장님께서 수요와 공급에 맞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따르는 택지개발을 필요로 해서 했는데 사전에 면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외곽순환도로하고 현대자동차에 어떤 준 하는 도로가 어느 쪽에 도시계획도로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도로를 그게 가장 안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저도 강력하게 주장해서 3~4년 정도부터 이야기 했었고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주무과장님으로 안 계실 때지만 행정의 연계성에서 보면 앞으로 화순군에 그런 도로와 연계해서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면 그 때 당시 행정에서 바로 잡아서 같이 공동의 연계했다면 민원이 있을 이유가 없죠?
○ 도시과장 최성기
그러지요.
○ 위원장 임지락
근데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은 도로가 나면 오는 이유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외부보다는 원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익을 이미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것도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렇게 알고 계셨고 과장님 오시면서 좀 더 공익적으로 합리적인 택지개발과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난개발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난맥상이 왔느냐 행정에서 난맥상이 온 겁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거기에 대한 택지개발에 대해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를 먼저 내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나쁘고 공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계실 때나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나 전전임과장님이 계실 때나 똑같이 연결성이 있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와 충분한 주민들과 이해를 고하고 더불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했던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결국은 필요성은 있습니다. 접근의 방법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이 결국은 행정에서 원칙과 일괄성에 대해서 안했다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의견 수렴을 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하는 쪽으로 일을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이 공문이 이미 토지소유자들한테 오늘 발송이 됐습니다. 토지 전소유자 110명에게 전부 발송이 됐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추후 과정은 용역도 있지만 지구단위수립하면서 과업지시서도 나갈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지구단위용역에 대한 내용들에 의해서 결과가 하나씩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지켜보겠습니다. 부영6차에서부터 현대자동차 앞까지 LED 간판설치 끝냈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임지락
LED 간판 설치 사업의 주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첫째, 에너지가 1/10로 줄어든다고 들었고 깨끗한 간판으로 정해가지고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LED간판으로 인해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더더구나 절전형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했을 겁니다. 과장님 야간에 화순읍에서 가장 번화가이잖아요. 다녀보신적 있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당시 막 해 놓고는 점검하러 다녔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 번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장소가 건물이 노후화 되거나 오래됐으면 일부 건물에는 타일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대로 설치를 해 놨어요. 거기에 타일을 붙인다던지 벽면색이 기존에 안 좋았다고 그 부분만 한다던지 간판사업을 하면서 정확히 군에서 의도하는 목적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하니 여건을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대처가 부족했다 그래서 저번 설계도까지 받아봤지 않습니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이 능주에 사업하도록 정해줬잖아요. 예산확보 돼 있지요. 그런 부분에 그런 사업까지 발주 또 설계상, 도면상 내용까지 충분히 시공자와 설계자와 그런 부분이 현실화 되어 갈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십사 하고 현재 화순부영6차에서 현대자동차까지 돼 있는데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시미관과 활성화차원에서 했다면 예산이 국비 3억원, 군비 3억원 해서 6억원 들어갔죠?
○ 도시과장 최성기
3억 8,100만원이 능주면…….
○ 위원장 임지락
아니, 화순읍에 6억원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만큼 관리감독을 추후에 봐주시고 두 번째로 저희들 민생이 어렵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십시오. LED간판을 하는 것은 주변에 돌출되는 풍선이 무수히 널려있어요. 그게 광고효과라면 한두개만 있어도 광고효과가 나거든요. 근데 많이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행자가 불편한 점이 있고 특히 부영6차에서 현대자동차 앞까지 굉장히 돌출간판이나 이동식간판이 많이 있어요. 도시미관에 LED간판했던 의미에 깨끗한 간판정비와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그것만 보면 식당이다, 미용실이다 갈수 있는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간판사업을 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똑같은 형태의 홍보 이런 것이 난립되었다. 그래서 과장님 오늘 이후로 정리를 해라 이래라 당장은 안습니다. 단 충분히 상가회하고 LED추진위원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깨끗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하십시오. 자유적으로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군에서 사업했던 내용과 또 지역민들이 장사하시면서 똑같잖아요. 그 간판 보고 다 들어갑니다. 유독 한두개라면 모르지만 많은 것은 주변환경개선 이미지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장 확인하시고 강제성보다 개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주시고 특히 앞으로 간판사업을 하면서 방금 나왔던 문제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상가 측과 이런 것들까지 논의해서 서로 깨끗한 거리환경과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임지락
19쪽에 보니까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화순실고 아니고 전남기술과학고입니다.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개명 된지 언젠데 잘못 기재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화순의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도시계획도로 이런 곳에 가면 도로안내판에 참고로 지역의 행정명이 변경되면 바로 교체해 주시고 23쪽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평화어린이집 어린보호구역개선사업이 전남기술과학고 올라가는 쪽을 말씀하신가요. 여기도 평화어린이집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아마 보육사업 하신 분이 바꿔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하면 원장님하고 주변에 필요한 보호구역을 서로 협의해서 하시고 명칭을 변경된 것들은 잘 처리해주셔서 현장감 있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장조사로 전남기술과학고 앞에 다녀왔죠? 오늘 현장을 보신 것처럼 여러해 전부터 구 명칭인 화순실업고등학교에서 도로를 등하교상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 도로를 등하교에 원활히 보도까지 설치하는 확장의 필요성이 절실해서 우선적으로 도민체전과 더불어서 사업을 했는데 어느 날 도시계획도로로 고압선 앞으로 가는 것 보셨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의 시급성과 원칙은 예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부영6차로 올라가는 직진도로의 금호타이어 위쪽으로 현 전남기술과학고 앞까지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도저히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 안전과 여러 가지 고려해서 등하굣길을 우선적으로 선형을 잡아서 확대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갑자기 도시계획도로로 선형을 구축하는 것으로 약간 변경되어 있거든요. 바로 잡으셔서 일단 필요한 그런 부분 약 240미터 구간이 올바르게 빨리 적립이 돼서 학교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갑
○ 출석공무원 (2명)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