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3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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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2년 6월 22일 (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10시00분 개의)
맨위로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농업정책과장 권 석 주
이어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담당 구동우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공병민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이영규입니다.
유통담당 이임용입니다.
귀농귀촌담당 양주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10대 특산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읍면특성화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집단화,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성과로는 재배면적을 3.2배 확대하였으며, 그에 따른 소득증가액은 2.3배로 증가하여 농업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작목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2010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과수, 원예, 특작 등 타 사업으로 지원하여 가공시설과 저장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화순 농특산물 판매 및 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화순 농특산물을 5만 9,000박스에 25억을 매출하였습니다. 2012년 6월 현재 3만 2,000박스 10억원 매출 택배비는 건당 생산농가에서 택배비의 30%인 900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2,1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자담포함 1억 2,300만원 2012년 현재 4,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품목별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농업의 경영과 운영 등 전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경영진단과 기술지도를 통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된 농업육성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실적으로 14개소에 1억 4,400만원의 지원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는 25개소에 7,000만원을 지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맞춤형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70만원이상 중ㆍ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1백 22농가에 관리기 등 30개 기종, 122대를 공급 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재해 발생 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 중인 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농업인 안전공제 6백 93명 2,100만원, 농기계 종합공제 24명 200만원, 총 717명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1,233명 3,700여만원, 농기계 종합공재 47명 400여만원, 총 1,676명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개별지원 내역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사업은 10동, 6,000만원으로 도비 20%, 군비 30%, 자담 50% 지원하고 있으며, 군비사업은 34동, 2억 400만원으로 군비 50%, 자담 50%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공동브랜드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 지원 실적으로는, 자연속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파프리카 등 총 6개 품목에 대해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자두를 추가하여 총 7개 품목에 대하여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쌀 택배비 및 포장제작 지원 현황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011년도 추진 실적으로, 총 3개소에 7,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농협연합 RPC 등 총 5개소에 7,900만원의 사업비 추진 중 화순쌀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2011년도 2,000만원, 2012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농식품 수출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파프리카 및 7개품목에 594.9톤 28억 7,000만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2012년도 5월말 기준으로,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등 272톤에 14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농가부담 경감 및 친환경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758건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수수료를 전액 상향하여 779건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인증비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2개 분야 5개 사업으로 7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개 분야 5개 사업으로 10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개 분야 4개 사업 4억 9,400만원을 지원, 총 23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401개소 5,500명에게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6,730가마를 공급하였으며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총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상반기분 1,193가마를 경로당 405개소 5,303명에게 공급하였으며, 하반기분은 적기에 공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1,990농가에 135㏊, 7억 8,5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471농가에 113㏊, 6억 8,9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유리온실 1.1헥타, 현대화하우스 1.6헥타 신축사업으로 총 4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에 현대화사업 28.3헥타, 참사리 영농조합법인에 현대화 사업 및 증축 3헥타에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4쪽,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약용작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공모 사업으로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조직운영, 마케팅지원, 공동생산기반시설, 종합가공시설 등 총 4개 단위사업에 대해 총 9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7백 58농가에 181㏊, 6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는 572농가에 212ha, 7억 2,8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조사료 생산제조 및 운송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1년도 지원실적으로, 경영체 27명에게 총 18,786톤에 대해 11억 9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영체 28명에게 총 25,332톤에 대해 15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액비 살포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1년도 지원 실적으로 종방양돈영농조합법인에 대해 516ha, 1억 3백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479ha, 9,6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쪽,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2011년도 지원 내역으로는, 총 42기에 대해 6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9기 완료되고 나머지 33기에 대해서는 2012년도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총 30기에 대해 5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능주면 잠정리 33번지 일원에 179,540평방미터에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200세대 규모로, 총 사업비 49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공사 추진현황은 한옥의 경우 기초 35동, 목구조 조립 32동, 지붕공사 27동, 수장재 31동 등을 완료하였으며, 타운하우스의 경우 기초 15동 등을 완료하여 현재 44%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주자 계약현황은 200세대 중 분양 23동, 임대 150동 등 총 177세대가 계약완료 하였으며, 입주예정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샘플주택을 공개하고, 건의사항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입주예정자 건의사항 반영건수로는 한옥 27건, 타운하우스 13건 등입니다.
이어서 23쪽, 농업 보조금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입니다. 가공분야 총 2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건은 현재 1,000여만원을 배당받아 회수 처리하였으며, 조합원 이덕영, 손찬순의 재산은 부동산 임의경매 후 배당금은 받지 못했고, 결손처분 위해 법인 및 구성원 전국재산 조회 후 전국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뜨락 영농조합법인은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거 보조금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지원사업은 농업인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년간 운영 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31농가 10억 3,100만원 2011년도에는 15농가 4억 2,000만원을 융자 지원 하였으며, 금년에는 20농가 10억 6,5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사항으로 2012년 현재 84농가 12억 6,600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미상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이서 25쪽, 농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능주면 만수리 556-3번지 일원에 2만 5천 433평방미터의 부지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49억원을 지원하여 선별기 및 기계시설, 저온 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화순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니다. 연도별 사업비 소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2011년 4월 15일 완료 하였고, 사업비(국비)는 2012년 1월 18일 확정 되어, 2012년도 소요사업비 7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유통회사에서 용역 시행하는 건축설계는 완료 되었으나 현재 유통회사의 자부담 3억원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6쪽, APC 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전페이지 농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 확정전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쪽,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운영 현황입니다. 수출입, 업체별 거래실적, 경영상황 등을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구상덕 대표이사를 포함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화순군청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출자현황은 총 4,842명이 76억 1,800만원을 출자하였으며, 이중 농업인은 4,755명 38억 8,000만원을 출자하여 출자인원의 98%, 출자금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1년 사업실적 및 채권, 채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산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자산현황은 자산 125억원, 부채 124억원으로 자본은 약 1억원 정도입니다. 청산비용 및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주주에게 분배 하는데 자본금이 1억원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청산 시, 청산비용을 변제하고 나면 출자자에게 돌려줄 자본이 전혀 남지 않으며, 아울러 채권회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자본이 더욱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2012년 운영상황입니다. 2012년 4월 30일 현재 수입 지출 현황으로, 수입은 4억 4,257,5000원, 지출은 5억 5,195,2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마이너스 1억 937,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출 및 수입 내역은 2012년 현재 실적이 없으며, 업체별 거래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상황입니다. 4월 현재 매출액 2억 4,491,1000원으로 매출 총이익은 1,070,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당기 순손실은 마이너스 1억 976,000원입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취 사업이 어려워 주로 수탁사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정비용은 계속 집행되고 있고 수익사업은 한정된 상태입니다. 법적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외상매출금 및 선급금을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진행사항 민·형사 건 진행 사항입니다. 원고의 건은 선창수 형사사건, CW농협, 한국농산 등 3건이며 피고의 건은 백산농협 2건, 광주은행 (보조참가) 등 3건이며 전직 임직원의 민·형사 진행상황으로는, 전 대표이사 김우식 12억원, 조한섭 2억원의 재산 가압류를 완료하였으며, 65억원 손실 발생에 따른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검찰에 기소하였습니다. 남영우 사건은 현재 검찰에 항소된 1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상태입니다.
다음은 31쪽, 특수가축 도축장 관련 추진사항과 영농조합법인 현황입니다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10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011년 11월중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가 도축 및 육가공업으로 흑염소 고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동면 운농리 1040번지 동면농공단지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녹색흑염소 주식회사는 2010년 8월 4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자본금 8억 6,800만원에 71여명의 주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APC 사업 추진 현황은 유통회사에서 능주면에 추진하는 농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토마토 연합회(영농조합법인)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공동브랜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011년에 1억 1,000만원, 2012년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자구성원은 도곡법인 등 6개 법인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출자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능주면 액비가공공장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액비가공공장의 사업계획은 액비저장조 및 폭기시설 6기 1,200톤 등 3종에 사업비 2억 200만원입니다. 예산지원 내역으로, 액비살포 차량, 압롤 트럭, 액비비료살포기 등 총 6종에 4억 6,4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현재까지 성실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정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9페이지, 친환경광역농업단지 있죠? 공모사업이죠?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기 집행된 장비 보관창고위치 내역 주시고, 현재 매각하려고 하고 있죠? 재무과에서 매각할 때 해당부서에 협조공문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어요? 그러면 임의적으로 재무과에서 팔아버리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국공유재산은 관리는 전체를 재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
○ 위원 조유송
아니, 재무과에서는 다른 해당 실과에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은 공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주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의견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의견조회를 하지 않고 바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할 때도 전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수한약유통시설하고 전남생약조합하고 매진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제출해주시고, 21페이지 이것은 별거 아닌데 숫자자체가 안 맞습니다. 2011년 군비사업에서 액비사업보조가 군비사업 총 9개로 돼 있는데 1,700만원이라는 숫자가 안맞거든요. 능주면 남정리 강사남씨는 사업량 2기로 지원했는데도 1,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세심하니 검토하셔서 제출해주십시오. 제 지역에서 상당히 곤란한데요. 2012년 국비사업 남정리 윤흥만씨에게 8기가 지원되고 있죠? 33쪽 능주면 액비가공공장도 능주면 윤흥만씨에게 지원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33쪽도 교부신청서 주십시오. 화순군에서 가장 중요한 농특산물유통회사 채권, 채무현황에 각 개인, 법인이 나와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 그리고 지난번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토마토입니까? 파프리카입니까? 96억원짜리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어요? 농정심의위원회 누가 담당합니까? 96억원짜리 농정심의회에서 심의 안했어요?
○ 원예특작담당 공병민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어요? 유리온실인지, 파프리카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
○ 원예특작담당 공병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연속애 법인 구성원하고 구성원들이 투자를 얼마씩 한다는 것하고, 예산집행내역하고 자부담했던 내역을 제출해주십시오. 33쪽은 교부신청서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신청서 세부내역서, 유통회사관련 채권, 채무현황도 조유송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과 법인의 채권, 채무 현황을 상세한 내역과 회수에 관련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느쯤에 마무리할 계획인지 그에 대한 대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살포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계속 겹치는데 저희들이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 한곳에 다수의 기가 가는데 그쪽에 대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적정성에 대해 어떤쪽으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오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소형저장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군비 포함해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하고 계속 같이 진행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수요가 많다보니까 군비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매년 불가항력적으로 원하는 수요는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최근 5년동안 매년 몇 대씩 공급됐는가? 도에서 지원한것과 군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그리고 올해 지원 비율이 나왔는데 추후 앞으로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에 기준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공급이 이 정도는 되어야겠다 인정되는 부분이 몇 대가 추가로 필요한지 그렇다면 연차적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농업촌뉴타운 있죠? 건의사항 개선에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건의사항이 됐던 사항만 수록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된 사항도 수록이 돼 있습니까? 접수된 내용중 접수전체적인 내용하고 해결되었던 내용해서 접수된 전체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3쪽,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1년, 2012년도가 배이상 늘어났습니만 공제가입현황을 읍면별로 구분해 주시고 15쪽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현황도 읍면별로 품목현황을 해주시고, 24쪽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체납현황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유통회사 직원 인건비현황 추가해서 제출바랍니다.
○ 위원장 임지락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유통회사 관련 자료에 유통회사 직원 인건비, 월별 시설관리 유지하는데 얼마나 쓰이는지 항목별 현황도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산림소득과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산림소득과장 안 병 택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산림지원담당 이헌식, 산림보호담당 고용길, 산림소득담당 홍일석, 휴양림관리담당 조인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2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도시산림공원조성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도시산림공원이란 기존 산림 및 공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테마숲 조성 및 산책로, 편익시설 설치 등 군민 보건ㆍ휴양을 위한 공원으로 2011년 열린공간 개미산 도시산림공원 조성 3ha에 이어 2012년에도 개미산 일원에 도시산림공원 1ha를 완료하였습니다.
2쪽 개미산 인공폭포 설치내역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 방문객들에게 색다를 볼거리 제공 및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코자 2010년 개미산 자연암석지에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1일 평균 3시간씩 오전, 오후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시에는 가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요금으로 일일 사용요금은 봄, 가을에는 3,498원, 여름철 8,415원이며, 연간 사용요금은 3,210,170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코자 평상시에는 가급적 가동을 중지하고 하니움체육관 등에 주요 행사가 있을 시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재활용하고자 2008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운영 중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사례 등 우수 정책으로 평가되어 2011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남면 사수리, 백신단지 가식장 2개소에 소나무 등 약 5천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가치액은 약3억원입니다. 현재까지 나무은행 수목 수집실적은 7,086주로 가로수 보식사업 등 활용실적은 1,881주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개발지내 수목 헌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수목식재 사업에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오감연결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량 6.16km 중 2011년 사업으로 만연산지구 3.16km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2년 사업으로 대동산지구 3km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너릿재에서 만연산까지 사업비 5억원을 투입 만연산 누리길 5km를 금년 중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8쪽 건강명상숲, 아로마테라피원 조성현황입니다. 먼저 건강명상숲 조성현황입니다. ㆍ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등 만연산 일원 90ha에 오감연결길 좌우 경관ㆍ기능성 수종 식재, 특용수 존치 및 우량 소나무림 숲가꾸기, 오감연결길 내 휴게공간 및 편익시설, 편백나무 ? 포장길 조성 등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로마테라피원 조성현황입니다. 화순읍 만연제 하단부 일원 3ha에 수변놀이터, 장미원, 탐방로, 바닥분수, 쉼터 등 조성코자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중 사업 발주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산림경영기반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2011년 사업입니다. 도사업으로 신설 2.4km 등 4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사방사업은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류보전 1km 등 3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사업입니다. 춘양면 대신리 등 임도신설 2km 등 5종 추진 중에 있으며 사방사업은 계류보전 등 3종을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사업으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도곡 원화1지구 등 66건, 사업량 3,249ha 추진 완료 하였으며 2012년 사업은 북면 맹리 3지구 등 50건, 2,605ha 중 1,872ha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ㆍ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숲가꾸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숲가꾸기 참여자ㆍ반장명단과 임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1년 183명 선발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1,279,138천원을 인부임으로 집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133명 선발하여 1월부터 5월까지 431,037,500원을 인부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근로자 조별 반장은 2011년에는 염형선 등 7명(7개반), 2012년 류구두 등 5명(5개반)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백아산, 한천휴양림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입장객 수는 39,860명, 시설사용료는 288,110천원 징수 하였습니다. 휴양림별 세부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사업으로 산채류 재배단지조성사업 10농가(9ha) 선정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사업으로 9농가(13ha)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2011년 불법 형질 변경지 청풍면 풍암리 등 3건에 대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원상복구는 원인자 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북면 서유리 등 5건에 대하여 3건은 사법처리와 원인자 복구 완료 하였으며, 2건은 입건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 산림청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산림청 공모사업 추진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유마리 산1-1번지(모후산) 일원 50ha에 총사업비 50억원 투입,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산림교육관, 수목생태관찰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차분사업 산림교육관, 수목생태관찰원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률은 45%이며, 연차별 사업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유마리 산10-5번지 일원 10ha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개년 동안 건축물, 야외시설 등을 조성하며 현재 총 공정률 50%로 철저한 현장관리 및 감독으로 사업기간 내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산림경영모델숲과 전문임업인 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림경영모델숲입니다. 남면 남계리 등 2개소 330ha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림, 숲가꾸기, 산물 수집, 풀베기 등을 실시하며 현재 종 공정률 70%입니다. 다음은 전문임업인입니다. 이서면 안심리 산168-3번지 21ha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숲가꾸기, 작업로보수, 숲 관찰 및 체험로 조성 사업으로 현재 1차년도 사업추진 중으로 사업 지원 농가 현지 지도 철저히 하여 연차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보호수 890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201본으로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총 1,091본을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보호수 18본, 보호림 16본, 2012년 보호수 72본, 보호림 44본에 대하여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관리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산불발생현황입니다. 2011년 가을철 산불은 총 1건으로 도암면 용강리 산28번지에 제방 소각 중 산불 발생하여 0.1ha 피해면적 발생하였으며 2012년 봄철 산불은 총 2건으로 논밭두렁 소각 중 산불 발생하여 총 0.3ha 피해면적 발생하였습니다.
40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 조치 내역입니다. 해당기간(2011. 6. ~ 2012. 5.) 중 산림보조사업 법적 조치 내역은 없습니다.
41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풍면 백운리, 북면 노치리 2개소에 총 사업비 28억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생활환경개선, 생산소득기반, 산촌녹색체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1차), 2012년(2차) 사업 추진 중으로 북면 노치마을은 드리밍센터, 드리밍파크, 마을상징조형 등 청풍 백운마을은 산촌더덕체험관 주변 기반공사, 더덕단지, 산채단지조성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6월 1차 사업 완료, 2012년 12월까지 2차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 펠릿보일러 보급 및 펠릿공장 부산물 공급 현황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현황입니다. 2011년 하반기 사업으로 31대 보급 완료 하였으며 2012년 사업량은 20대 배정되어 지원대상자 신청(11농가) 접수 하였으나, 산림청 사업추진 지침 미수립 및 펠릿보일러 제조업체 미선정으로 사업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SK 펠릿공장 부산물 공급 현황입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055톤 공급하였으며 매각금액은 10,549,600원입니다.
45쪽 숲가꾸기 발생 자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 총 산물수집량은 2,813㎥으로 펠릿용 매각 623㎥ 사랑의 땔감, 임내 정리 등으로 2,190㎥을 활용하였으며2012년 산물수집량 2,373㎥으로 펠릿용 매각 433㎥ 임내정리, 파쇄 후 정리 등으로 1,940㎥ 활용하였습니다.
46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2011년 사업으로 백아산 휴양림 체력단련장 설치, 숲속의 집 신축공사, 한천 휴양림 목교 보수공사 등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완료 하였으며 2012년 사업으로 백아산 휴양림 조류관람장 보수, 숙박시설 리모델링, 한천휴양림 물썰매장 천막 보수 공사 등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하였습니다.
47쪽 2011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녹색쌈지공원 이월액 616백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여 사업발주 추진 중입니다.건강명상숲 조성 이월액 1,031백만원으로 오감연결길 화장실 설치 공사, 대동산 오감연결길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로마테라피원조성 이월액 1,116백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여 사업발주 추진 중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이월액 844백만원으로 1, 2차분 사업 추진 중이며 1차분은 6월, 2차분은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생태숲조성 이월액 70백만원으로 2차분 산림교육관 시설 공정률 90%, 3차분 토목 및 조경식재 공정률 20%로 사업 전체 공정률 50%입니다.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이월액 180백만원으로 5농가 (170백만원) 7ha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이월액 428백만원으로 가정용 32대, 산업용 1대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이월액 371백만원으로 한천휴양림 및 백아산휴양림 산막 신축, 보수공사 등 보완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이월액 3,147백만원으로 현재 총 공정률 50%로 2012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산림소득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춘양 우봉리 침수정 있죠? 예산집행 내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산림전용신고는 인허가과에서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미감염확인증 발급조서는 소나무를 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림과소득과에서 해준다는 말이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소나무 생산 확인표는 소나무에 재선충이라고 에이즈에 버금가는 병인데 한번 걸리면 100%로 고사를 해버립니다. 우리지역은 아직까지 재선충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경상북도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을 해줘야 소나무가 이동이 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임산물 소득원과 소득원재배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목적이 임산물 소득원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임산물 소득원재배로 해서 신고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소득원이나 소득원재배 똑같은 개념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임산물 소득원재배라는 것은 개간을 해서 임산물을 재배한다는 개념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박광재
산지전용 신고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업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사람이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인허가 관계는 인허가과에서 하고요.
○ 위원 박광재
최근에 엄청 심하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그렇습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장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소득과장께서는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행정이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시행하고 법령과 법규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임 때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죽청리 99번지는 매각하면 안 된다, 의회에서 면제부을 줘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됐습니다만 특정인을 위해서 매각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인헬기는 보조창고 없어도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있어야 됩니다. 보관창고 내역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장 위치가 우봉리 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법인을 가장한 개인 것이 돼 버렸는데, 우봉리에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거기가 복지시설이 근접해 있고 복지시설하고 거의 직선거리로 한 80미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만 그렇지, 마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모 업체에서 현재 동면 복암리 인근에 퇴비자원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액비자원화 시설입니다.
○ 위원 조유송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거의 군에서는 추진하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설득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가 왜 안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하느냐면 총사업비가 30억원인데 도,도비 빼고 군비가 6억 3,000만원이 보조로 돼 있습니다. 시기상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금년도 예산에서 6억 3,000만원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지역주민들이 곤란하다, 지역주민들이 찬성한다고 해도 군비부담으로 하기에는 번거롭다 그런 의견을 피력해서 저희들이 곤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알기로는 주민 93%가 찬성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명쾌히 답변해 보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역주민들이 전부 찬성을 할지라도 군비 6억 3,000만원의 보조금을 확보해야하는데 제1회추경도 끝나고 현재 제2회 추경 계획도 없고 재원도 확실히 보장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위원 조유송
추경에 확보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저 사업 비교를 해보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업은 법과 법령을 위반해가면서 어떡해서라도 특정인한테 온갖 특혜를 주고, 액비자원화사업은 예산부족이란 이유로 불가하면서 예산 6억 3,000만원이 없어서 불가라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액비자원화시설은 말 그대로 즉흥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 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는 사전에 준비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당선이 되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추진과정이라든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물론 사업내용은 틀리지만 집행과정이 기준이 왜 다르게 적용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능주 액비공장이 현재 천덕리에 설치되어 있지요? 교부신청 할 때 어느 장소에 하겠다고 했습니까? 교부신청서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가져오셨어요? 감사 받는 자세 맞습니까? 당초에 액비저장소 사업도 교부금 신청은 정남리로 신청을 했는데 천덕리로 옮겨서 설치했지만, 준공검사까지 내줘거든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광역단지 조성사업도 예시당초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민원이 발생할지 알았을 것 아닙니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 줬는데 화순군에서 행정재산을 임대하고 계신분들이 일반재산으로 매각요청하면 허가 해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안에 따라서 가능도하고 불가능도 하고…….
○ 위원 조유송
그럼 친환경광역단지는 어떤 사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축자원화시설이 있는 무주에 다녀왔는데 거기가 작년 6월달에 준공된 가장 최근에 지은 곳입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 경축자원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 견학을 해 보니까 전혀 밖으로 냄새가 유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와서 부군수님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마을하고 근접한 거리에 있는데도 화순에는 추진이 안되고 있기에 그 사업은 저로써는 우봉리에도 해도 되고 죽청리에 해도 되고 어느 장소에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느 장소에 해도 상관이 없다면 하시고자 하신 사업자 바로 집앞에 하신든지 전대병원 인근에 하라고 하셔요. 왜 굳이 전 주민이 반대하는 곳에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수 없어요? 사업내용은 틀리지만 액비저장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를 잘 공급하고 제대로 처리하면 냄새 안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천덕리 있는 시설은 냄새납니다. 처리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하다든지, 제기능을 못한다든지 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면 냄새 안 나는 걸로 인정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본인 집 앞에다 한다는 것은 여건이 안 맞는다고 봐야합니다. 자기 부지도 없거니와 실제로 가능하다면 분리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매각이 재무과로 넘어가서 농업정책과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간부회의 석상에서 매각중지하라고 하십시오. 중지하셔야지 더 이상 진행하면 군청 은행나무아래에 텐트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군민을 위한 사업이다면 100번이라도 해야겠지만 어느 특정인을 위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시켜 매각해야만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9년도에 자담포함해서 100억원이라는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타 왔습니다. 가져왔는데 3년이 지나도록 그 사업을 못하고 월 년말까지 착공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입장에서는 100억원이라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화순군에 대한 공신력, 또 앞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애로사항 이런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체를 떠나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감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특정인에게 해택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이 반납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셔야 할 사업은 하셔야 하는데, 동면쪽은 주민들이 저한테까지 찾아왔어요. 추진해달라고 유한 회사 그분들은 하루 만에 장소를 물색해 왔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알기로 하루 만에 아니라 진작부터 내부적으로 물색을 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접촉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광역단지 조성사업도 3년전에 춘양면 우봉리쪽에서 반대를 했으면 ……. 큰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저희들 말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시라 말입니다. 민원이 없고 솔직히 행정재산이 개인재산 아니잖습니까? 제가 심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으면 간부회의에서 안된다고 하십시오.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1쪽 액비저장소 능주면 남정리 강사남씨는 2기로 돼 있었는데 1기로 정정해야겠습니다. 1기가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렇게 해 주셔야 숫자가 정확히 맞습니다. 제게 제출한 능주면 액비저장소 설치 서류에는 ……. 그것을 제출 안했습니까? 분명히 능주 액비저장소 설치장소를 정남리로 해서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정남리요?
○ 위원 조유송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교부금 교부신청은 정남리로 해가지고 사업시행은 다른 지역으로 해 버리고 왜 화순군 행정이 이럽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009년도 사업 당시 남정리 …….
○ 위원 조유송
다른 분 질문 해 보셔요.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농기계 재해공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2년이 배 이상 늘어놨어요? 지역별로 보면 실적이 좋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지역은 실적이 저조하다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농기계종합공제에 있어 극히 미비하다 결국은 군비를 세워서 재해공제사업을 하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안전을 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소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것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더 홍보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11년에도 예산이 남았었죠? 금년에는 어때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맞을 것으로 …….
○ 위원 박광재
이런 부분은 어쨌든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의무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소득약용작품생산단지 사업 있죠? 목적과 지원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약용작물생산을 권장하게 된 것은 화순군한약재유통회사가 설립이 되고 거기에 따른 원예브랜드사업도 추진하면서 한약재유통회사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을 지역에서 생산하고 가공해서 바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인데 현재 약용작물의 재배면적이 적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확대해 가지고 한약재유통회사가 운영이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한약유통회사하고 연계를 추진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생산을 하게 되면 유통회사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
○ 위원 박광재
약용작물품종에 대해서 ……. 한약유통회사에서 생산농가가 말씀하신 758농가가 전체 생산한 농산물을 한약유통회사에서 수매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게 봐야겠죠.
○ 위원 박광재
한계농지약용작물이 10대 농산물에 들어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전이나 답에서 재배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
○ 위원 박광재
10대 농산물도 전, 답에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한계농지약용작물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현재 10대 농산물도 한계농지약용작물단지 조성하는데 포함을 할 수 있냐? 저는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10대농산물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10대 농특산물 권장사업에 한약초가 2개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농특산물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 위원 박광재
같이 지원을 해도 된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한다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특정지역에는 신청자가 소수이고 특정지역은 신청자가 1/3정도 차지할 정도로 많고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특정지역이 한약초재배가 동면하고 화순읍하고 두군데인데 그 쪽에 지원이 많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희망농가에 따라서 …….
○ 위원 박광재
이서 같은 경우는 239농가가 신청했단 말입니다.
○ 원예특작담당직원 안기승
도에서 약용작물 포함해서 소득작물까지도 전부 면적확대에 주력하라고 해서 전부 양을 늘린 겁니다. 일부 농특산물 10대작물에 들어간 것도 소득작물로 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 됐습니까?
○ 원예특작담당직원 안기승
한계농지 사업으로 2011년까지 하다가 올해 소득약용작물로 바꿨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여기에 보면 기 생산된 약용작물의 품목에 대해서는 한약유통과 같이 연계를 하고 수매를 하고 있어요?
○ 원예특작담당직원 안기승
이 사업은 단지 식재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생산된 생육중인 사업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해에 신규로 식재된 사업에 대해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식재가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확을 해서 팔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식재하는데 많이 지원해가지고 나중에 판매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 질 겁니까? 그런 준비를 해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한약재유통회사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계획재배는 안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재배를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2013년부터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통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체납현황을 보면 주로 1996년부터 2000년대까지입니다. 그때는 우리군이 관리를 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체납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채권회수에 대해서 매년 농업정책과에서 체권회수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명단을 보면 깜짝 놀래만한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런 사람들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까? 보조지원 하지 않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중간에 보조지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다 알아요. 앞으로 지원 안할 계획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원 안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요.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체납자 명단을 적용해서 나중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조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문제는 채권회수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재무과와 연대를 해서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일정부분 때가 되면 결손처리 못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결손처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할 수는 있는데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융자금은 체납징수유예 적용을 안했습니다. 융자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안 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체납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조치 방법을 재무과와 상의해서 산건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집행부에서 갈등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제대로 지도감독 했으면 전 능주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액비저장소사업을 한다고 설치되어야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집행하십시오. 교부신청한 지역하고 설치된 장소가 다른데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윤흥만씨 건을 보면 8기를 하고 있는데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서 하고 있던데, 지번 안 나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조유송
지역에서 같은 양돈을 하시는 분들도 자꾸 이야기 하는데 저한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보조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위치를 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피하게 변경사항이 생기면 저희한데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변경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장소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변경승인 절차를 줘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있어요. 그것 줘 보십시오. 왜 사업장 위치가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자료 제츨하겠습니다. 변경사유 …….
○ 위원 조유송
정남리 21번지 등으로 신청해서 돈을 교부받아 현재는 천덕리에 설치해서 시끄러운데 ……. 이렇게 해봐야 끝이 없습니다. 유통회사 채권, 채무현황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출 자료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소송 금액은 정상거래 중으로 보시면 되고 큰 금액은 소송사건과 관련돼 있습니다. 법원에 조정합의나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 위원 조유송
하나라도 감추는 것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실입니다.
○ 위원 조유송
자연속애 토마토연합 영농법인 있지요? 그것을 가져다주시라고요. 왜냐하면 2013년 농정심의과정에서 96억원짜리 사업을 이 사업장에서 한다고 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의장님 자료 14쪽에 보면 요구조정내역을 보시면 심의회에서 96억원을 요구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도에서 승인 받을 때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50억원이 되고 참살이 영농법인 7억원으로 57억원이 확정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요구했던 자연속애 것을 가져 주세요. 자연속애 법인 구성인하고 그분이 자부담을 어떻게 했는가를 볼 수 있게 자료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자연속애 영농조합 법인은 출자금금액이나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왜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법인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자금내역은 법인에 물어봐서 제출한 겁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도곡 신성리에 위치한 법인은 4만 5천 원씩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없이 돈을 집행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업계획은 전부 받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여기는 돼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자연속애 법인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
○ 위원 조유송
그런 것이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법인구성원이 얼마나 출자했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별도로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감사 전에 주셔야지 …….
○ 위원 임지락
감사를 요구한 위원님한테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에 맞는 자료를 가져다 주셔야지 감사 진행중에 감사 자료를 개별적으로 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이 장소에서 선서하고 감사를 받는 겁니다. 담당 누구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처음에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영농조합에 관련된 업무담당이 없으셔요?
○ 친환경농정담당 구동우
개별 법인에 대한 관리담당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법인에 지원을 해줬을 때 신청 당시 사업계획 제출하지요. 출자금, 자금내용이 나오는 자료 없어요?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나갔습니다. 법인 구성원이나 출자금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해서 없고요. 사업계획서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사업계획서 받은 자료 주시고 방금 요청했던 것은 관리는 보조하는 사업이나 국도, 군비가 포함된 보조융자사업이 이뤄졌을 때 서류관리 감독권은 없을지라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민간적 자본보조 법인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거나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대상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특작담당 공병민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은 지원될 사항이 아니고 2013년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도로 올리는 사업계획서 중에 일부분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2012년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추가로 요청한 자를 가져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 원예특작담당 공병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금년도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비가 100억원일 경우 보조금 50억원이고 자부담금이 50억원이다면 먼저 어떤 것부터 사용합니까?
○ 원예특작담당 공병민
만약에 사업비가 100억원이고 보조금이 군비 50억원이고 자부담금이 50억원이다고 할 경우 자부담금 전체지출이 확인된 다음에 보조금지출이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전에는 통장거래내역까지 제출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이 됩니까? 몇 년 사이에 10억원 정도 지원했죠?
○ 원예특작담당 공병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 위원장 임지락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 담당이 공병민담임이십니까? 자료 바로 제출해주십시오.
○ 원예특작담당직원 정회진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은 현재 시설원예 쪽에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저공해영농조합법인 으로 해서 하우스를 신축한 겁니다.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은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 법인등록 되어 그 이후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공해영농조합법인으로 해가지고 품질개선사업으로 지원되어 하우스를 신축한 겁니다.
○ 위원 조유송
영농조합법인은 몇 군데 있습니까?
○ 원예특작담당직원 정회진
영농조합법인은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여러개의 토마토영농조합이 있는데 한 곳으로 통합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통합이 안됩니다.
○ 위원 조유송
같은 토마토를 하면서 갈등,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지토마토법인이 있고, 자연속애 토마토 법인이 있고 저공해로 법인 있고 또 하나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감독이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도 많아서 지도감독이 힘듭니다.
○ 위원 조유송
만약이 10명이 하다가 5명이 떨어나가면 5명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 자기 것이 됩니다.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능주면 원지영농조합법인에서 선별이 교체 요구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투자가 많이 된 것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데 자연속애 영농조하법인에서 땅을 매입해서 건물 짓고 있고 ……. 70억원 지원되는 사업비 뭡니까?
○ 원예특작담당직원 정회진
저공해 영농조합법인입니다.
○ 위원 조유송
법인회원수가 몇분이십니까?
○ 원예특작담당직원 정회진
법인회원수는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70억원의 사업이죠?
○ 원예특작담당직원 정회진
사업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출자 구성원은 10명입니다. 보고서 32쪽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농특산물유통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광역단지 이런 두 세가지가 시급하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임 과장님이 계셨을 때 이뤄졌던 일인데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법과 법령을 준수하셔가지고 지역주민간의 갈등, 의원들하고 지역주민간의 갈등, 의원은 당연히 잘못된 것을 시정요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못을 시정요구하면 상식선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관련해서 출자금액은 보고 받았다시피 군에서 24억원, 농민들이 38억원 정도 처음 취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사실은 시골에 가면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의 시름이 많은지 아시지요.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소송중인 상태에서 얼마나 자금이 회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유통회사자체에서 어떤 운영체계에 원만하니 인건비 절감이나 인건감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금년도부터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직원들 인건비도 삭감하고 또 이사회 회사수당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것을 유통회사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절약해서 유통회사가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구상덕대표이사가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무보수로 해 주시라는 말은 드릴 수 없습니다. 4월말 현재 적자가 5,600만원이나 되는 상태에서 운영진이 3명이나 되고 마케팅은 4명인데 어차피 마케팅은 하시니까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진에서 인원수를 줄이고 대표이사님도 이왕에 유통회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운영진이나 대표이사 인건비 절감과 함께 운영이 좀더 마이너스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은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는데 한간에는 인건비를 매달 지급된다고 말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유통회사가 정상궤도로 가기까지 서로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지원사업 있죠?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인지, 주무과에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을 꼭 추경에 올려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의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포장재지원사업만이라도 본예산에 정확히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소형저온저장고 연도별 사업량을 보면 269대입니까? 도비 120대 포함해서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도비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비 지원 120대 포함한 군비지원대수 해서 269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임지락
소형저온저장고 총 수요량을 뽑아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270개가 나왔어요?
읍면별 지원해달라는 총량입니까? 어느 적정선에서 갖고 있는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관련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정수요를 뽑은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읍면에서 조사된 내용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 정도 수요량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소형저온저장고 지원하는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농산물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
○ 위원장 임지락
농산물 전체가 해당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온저장고에 넣어야 될 품목이 있잖습니까?
○ 위원장 임지락
우리군에서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 선정을 할 때 어느 작목에 어느 정도의 적정기준에 기준치를 어떻게 잡고 지원대수가 나왔느냐 말입니다. 추후에 공급할 대상에 대해서 ……. 담당이 누구십니까?
○ 유통담당 이임용
과수하고 채소분야에 1ha이하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던 량이 270대입니다. 주로 많이 들어가는 작목이 버섯인데 버섯은 균사로 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상품성이 저하됩니다. 현재 블루베리가 일부 생산되고 오디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시설이 미미합니다. 냉동고을 겸한 시설은 일부는 지원을 있거든요. 270대은 3년전 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일선에서는 소형저온저장고라고 해서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냉장고 쓰는 것처럼 농가에서 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개인냉장고가 아니잖습니까? 원칙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써야 할 농가 품목 우리군에서 특화가 되어 있다든지 소득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든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면, 전문성이 인정이 되어 그 분들한테 보급이 되어야한다 라는 자격요건과 기준을 잡으십시오. 일선에 나가면 농가들은 모든 기준을 본인 기준입니다. 저온저장고 270대, 추가분이나 감소분에 대해 현장조사하시고 농가에서 필요한 저온저장고가 개인용도로 같이 사용되는 것은 상관없으나 본 목적인 특화사업 주 품목에 대한 저온저장고로써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래의 목적에 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안을 과장님 ! 잡아서 진행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소형저온저장고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읍면을 통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 농가에 대해서 자격기준을 읍면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배정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입니다. 읍면에 있는 해당요건이 각각 상의하지 않겠습니까? 화순군이 대단히 커서 미국의 주처럼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나도 보다 요건이 낮은데 받고 그러면 읍면에 미루지 마시고 읍면담당자들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 쪽 현장을 보시고 그에 따른 기준과 배정에 관련 전체적인 하나의 선정방법의 요건을 만드시라는 말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농업사업에서 몇 년간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진행되는 사업중에 민간적자본보조가 올라가면서 오는 소득증대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폐해에 따른 부분으로 볼 때 민간적자본보조금의 비율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박광재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농림수산진흥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농업주무과장님으로써 편하게 어떤 쪽으로 농업정책이 강화되어야 농민들이 현장에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냐 판단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온지 두 달 됐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이 민간자본보조금을 가능한 줄여나가고 융자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실패한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운영자금이랄까 개인자부담 능력을 가만했을 때 가능하면 융자금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근에 농업정책과에서 용역 의뢰한 것 있죠? 민간적자본보조에 대한 5개년 계획용역? 친환경농정담당 인가요? 구동우 계장님?
○ 친환경농정담당 구동우
없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민간적자본보조에 관련된 용역이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대 특산물에 관련된 사업이 1쪽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면적대비 소득액이 그러죠? 제가 볼 때 너무 산술적인 것이 포함되었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사업기간이 2007부터 2010년까지 4개년 평가했는데 현재 2012년 6월입니다. 최소한 평가기준이 2012년까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2012년까지 안 나와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4개년 동안 추진사업에 대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2010년 기준으로 됐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하면 다시 조사해서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업무 보고상 말씀드렸던 것이 매년 소득의 추이를 각 특화작물별로 지원되는 비율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특수한 작목상 비율의 격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농가들에게 지원됐던 부분이 행정에서 보는 삼진아웃처럼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이정도 민간적자본이 들어간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생산과 소득의 연계가 농민의 자력의 힘으로 갈 수 있도록 바탕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부터는 농가들이 자생력 있게 꾸려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블루베리는 3년 동안 묘목을 키워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된다 조경수 몇 년 된다 그때까지는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농림수산진흥기금처럼 운영비랄지 그 쪽에서 차후에 지원이 끝나는 이후 시점에서는 농림수산진흥기금으로 돌려서 본인들께서 직접 농사에 대한 본인의 힘으로 지어가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민간적자본보조을 전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까지는 자립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특화사업은 품목별로 하고 그 다음에는 농림수산진흥기금으로 그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대안이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전농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분들 보조받아서 하지 않습니다. 융자내주면 전부 자부담으로 하잖아요. 농사는 바로 자식처럼 키우는 농민의 손으로 작물이 큽니다. 커가는 것이 생명하고 같기 때문에 소득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농사를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그런 애착심과 소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보조나 기금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에서 농림수산진흥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주시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현장을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3일이 있는데 하루 잡아서 현장을 나가서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들어왔던 민원중에 개선해야 되거나 바꿔야겠다는 내용을 두가지만 얘기 해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한옥분양함에 있어 27동이 분양이 됐습니다. 몇 분의 입주예정자 요구사항이 저희가 반영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 어렵고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일부 한옥분양예정자 분들의 본인이 원하는 한옥스타일에 대한 자재나 변경요구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민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다른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임지락
자유게시판 보셨죠? 구두로 듣고 민원도 접수하고 인터넷으로도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제가 얘기 들었던 것 하고 같은지 틀린지 현장 확인하고요. 과장님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장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투자했고요.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고, 군민의 회사로 신뢰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주무부서와 유통회사 관계자께서 와 계시는데 최소한 앞으로 회수될 가능성 있는 채권,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가 채권이 회수될 수 있는지 어떤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가한지 정상거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가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유통회사가 진행되어도 거래가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손실보존에 대한 채권보존에 대한 정확한 기한, 무조건 재판진행중이다 어떤 한계가 있지 않아요? 재판도 진행되다보면 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받을 수 없는데 시간 끌기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분배를 해 주십시오. 유통회사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단기순손실이 5,670만원 정도 되는데 4월 현재 매출액 대비 총이익을 발생됐으나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운영했는데 손실이 5,700만원 이다 는 말입니까? 유통회사 사장님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사장님 계획 중에 조유송의장님을 더불어서 추가 요구했던 자료중 시설관리 유지 인건비 관련되어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쪽에 1년 계획상 운영하는데 들어갔던 금액과 수용하신다는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가동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십니까?
○ 유통회사대표이사 구상덕
정상가동이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은 지난번 주주총회에서 보고드린말씀대로 저희가 2015년도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채권 내용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을 의문스럽게 생각하시는데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이 사건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상대편에 돈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편은 돈을 안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선창수 관련해서 재판을 갔다 왔습니다. 왜 대표이사가 분리하게 말을 해주느냐 해서 저한테 법정에 나와서 말을 하는데 제가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권회수를 아까 말씀드린 선창수건 조곡사기 사건을 관련해서 약 56억원의 사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정도는 받고 절반은 못 받아서 선창수가 연쇄해 있는 28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창수에 대해서 형사사건으로 15억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담보내고 갚는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담보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은 어제 1심에서 끝나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느냐 해서 다시 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니까 선창수가 어떻게든지 영창을 안 살려고 담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만간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도 대표이사로서 빨리 보여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화순군민 주주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검찰에서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결과가 나온대로 말씀을 드리고 선창수건이 56억원에서 30억원정도 받고 못 받았는데 15억원이 회수가 된다하면 우리가 15억원을 전부 못 받는 것으로 해서 손실처리를 했는데 그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손실액 규모가 줄어들고, 또 하나 한국농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것도 주주총회에서 제가 발표를 신용관계가 있어서 제가 모 기업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회계를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어 민사중에 있는데 이것이 40억원으로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물건을 샀다고 전대표 김우식씨가 40억원을 집행해 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 기업 것을 갚았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 14억원을 청구해 놨습니다. 형사, 노사 소송을 했습니다. 이런 건도 돈의 행방이 나온다면 그 돈도 주주들에게 돌아가겠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말씀 드린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능주 농협건은 당초 12억원에서 현재 7억원을 갚았습니다. 5억원 남았는데 우리가 사 놓은 재산이 7억원정도 주고 샀습니다. 현재 5억원 남아 있어요. 원금해서 7억원인데 5억원 남은 것을 능주농협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니까 능주농협에서는 자기들 도와달라고 그렇습니다. 저희 유통회사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면 여기서 일부 갚아가지고 능주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출로 돌려가지고 정상화시켜서 APC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케이즈케미컬 우리가 갚아야 돈이 34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끝났습니다. 재판부에서 이자(위약금)까지 갚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형대부장하고 저하고 케이즈케미컬에 가서 대표회장님을 만나서 원금, 위약금 모든 것을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를 못하지만 지금 10억원내지 20억원정도 감면을 이자부분에서 받고 있습니다. 참고 이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앞으로 유통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정도는 기본적으로 완전정상화 되어서 많은 흑자를 많이 내면 좋겠지만 현재 채권에 대해 정리가 되기까지 운영자체에 마이너스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가면서 채권과 채무를 해결하는 방향에 그런 부분에 유입된 자금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에 의해서 정상화가 이뤄져야 하잖아요. 운영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가는 것은 운영자체가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운영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어느 정도 무리 없이 진행되면서 채권과 채무가 시너지효과를 얻어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통회가가 갈 수 있는 비전이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잡아가지고 정말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못하고 운영도 마이너스고 채권과 채무가 지지부진하다면 채권과 채무가 어느 순간 어느 정도를 받아낼 수 있는지 분별력 있는 판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냉철하고 원칙적으로 주주가 되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유통회사 선급금을 준 법인에게 보조금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스파라거스도 2억 1,000만원 지원해줬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조유송
이런 회사에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선급금도 주고 현물도 받지 못한 영농법인에 ……. 농업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통회사에서 영농조합법인에게 선급금은 줬네요. 화순위탁에도 4억원, 도곡파프리카, 화순아스파라거스, 화순군토마토 등 이런 회사에 보조금이 지원 안 돼야 되는데 …….
○ 유통회사대표이사 구상덕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5억원 출하합니다. 그래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위탁영농 4억원은요?
○ 유통회사대표이사 구상덕
거기도 엊그제 만났습니다. 7월 초에 1억원 들어오고 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언제 줬습니까?
○ 유통회사대표이사 구상덕
작년에 줬습니다. 위탁영농을 하다보니까 계약재배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하면 케이즈케미컬이 우리가 돈을 못 갚으니까 우리 채권에 대해서 전부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못 받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생약유통조합도 받을 금액도 매입금도 있네요?
○ 유통회사대표이사 구상덕
계속 생약조합도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다 받았고 현재 남아있는 1,900만원도 내일 모레 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갚을 금액도 있네요?
○ 유통회사대표이사 구상덕
갚아야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같은 회사에 갚을 것 하고 받을 것 하고 있는데 상계하고 나머지를 받든지 하시지…….
○ 유통회사대표이사 구상덕
부기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화순군내 가로수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해서 몇 키로 미터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럼 놔두시고 도암 소재지에서 대초리 구간에 가로수가 있어요. 그 구간이 식재를 한지 3, 4년찬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무가 비료기가 없어가지고 고사 직전에 있어요. 제가 매일 다니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최대한 비료를 줘서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식재를 할 때부터 한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구간이나 그쪽을 소홀히 한 것 같은데요.
○ 위원 박광재
도암 하천숲 해놓은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보완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산지전용허가 된 곳 현장 다녀왔죠? 과장님도 보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3일 동안 진행되는데 27일, 28일 있는데 과장님이 어느 날이 편합니까? 인허가과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위원회에서 일자가 잡히면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날짜가 잡히면 인허가과 담당과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해주시고 전문위원께서도 현장에서 말한 것처럼 일단을 갔던 장소 선택을 3개에서 5개를 하십시오. 일단 2011년 이전에 허가되어 복구 완료된 곳하고 지금 진행되면서 훼손이 많이 된 곳 두세 곳해서 정해 보시고 자료에 보면 산지전용허가에 관련된 것하고 발급현황이 있는데 2011년, 2012년밖에 없어서 이전에는 어느 정도 됐는지 최근 5년 것으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산 인공폭포 있잖습니까? 행사가 많아서 수시로 가는데 계절별로 시간대를 맞혀서 인공폭포를 가동하는데요. 10시는 이릅니다. 행사진행이 보통 10시 이후에 많이 합니다. 서류를 보면 봄여름가을겨울 할 것 없이 전부 10시, 11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하는 시간대에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오후 2시는 활동이 없는 시간이고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간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전력소비도 줄이고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경관이미지에 좋은 인상을 줘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행사내용도 보시고 또 계절적으로 시간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정부에너지 절약 정책이 있고 그래서 행사가 없을 때는 중단하고 행사가 있을 때만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테라피오감길에 대한 민원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민원 접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대였답니다. 자전거로 그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산행하시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세대로 늘었다고 합니다. 오감길을 다닐 수 있는 용도를 푯말에 표기를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쪽에 계도를 하셔서 사전에 안전사고와 사용 목적에 맞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에 나가셔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오감길 다니시다보면 수만리 큰재에 약수터자리에 운동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연산테라피벨리에 따르는 사업을 산림소득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하는 위치를 예산상의 문제나 시스템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활동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청취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약수터 부근의 운동기구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오감연결길은 등산안내원을 배치하고 계도하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쪽에 숲해설사나 관련된 분 배치 됐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무돌길에 한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군에 숲해설가 몇분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다섯분 계십니다.
○ 위원장 임지락
만연산 테라피벨리에는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없습니다. 무돌길에 한분만 있고 한분이 유치원하고 병원쪽에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분은 휴양림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대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 접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배치도 좋습니다. 탄력적으로 주말에는 테라피벨리에 많은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왜 오감길에 아로마테라피공원이라고 붙이는 지 이런 내용의 표지판과 함께 해설가나 가이드가 우리 만연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등산로 등 체계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좋다고 하지 않고 의미부여가 되어야 다른 분들에게 알려서 담고 걷는 것 하고 그냥 걷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갑
○ 출석공무원 (2명)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