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2년 06월 28일 (목) 10시 0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1차 회의시 도시과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간사 거수>
강순팔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4의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의 위하여 15층 이하로 하되,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의 내용을 과장님 ! “별표 4의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5층 이하로 한다”로 수정해 버리죠? 그렇게 하실 랍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화순지역은 밀집지역도 아니고 …….
○ 도시과장 최성기
15층 이하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한했던 이유는 한국하이빌 뒤쪽에 22층짜리가 허가가 돼 있데요. 변경하든가 취소하든가 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삼천택지개발을 할 때 이럴 수가 있거든요. 지하를 전부 1층으로 하고 1층 건물 밑에 주차장을 배치하고 2층부터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14층 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층까지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6층이 되지요.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나오면 좋은데 사업성이 안나오면 지하2층을 허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16층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5층으로 한다 단 필요할 때 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심의를 하고 그 이상은 못한다고 하는 시군도 있데요. 즉 말해서 15층으로 한다 다만 몇 층부터 몇 층까지 더 할 때는 16층부터 18층까지 할 때는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심의를 받아서 한다 라고 하는데가 있어요. 근데 15층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 간사 강순팔
상관 없으시죠.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라고 여운을 남기는 것 보다는 차라리 15층이 층수가 낮다면 20층이하로 한다, 18층이하로 한다 라고 몫을 박자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15층 이하로 한다” 라고 합시다. 어차피 15층 이상된 건물도 없고 대성베르힐 같은 건물도 없고 특별히 대성베르힐하고 새로 허가 나간데 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15층 이하로 지도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에 신설되는 제2항 『별표4의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5층 이하로 하되, 군관리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를 『별표4의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5층 이하로 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농어촌뉴타운 조성공사 등 3개소의 현장을 확인한 후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1차 회의시 도시과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간사 거수>
강순팔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4의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의 위하여 15층 이하로 하되,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의 내용을 과장님 ! “별표 4의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5층 이하로 한다”로 수정해 버리죠? 그렇게 하실 랍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화순지역은 밀집지역도 아니고 …….
○ 도시과장 최성기
15층 이하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한했던 이유는 한국하이빌 뒤쪽에 22층짜리가 허가가 돼 있데요. 변경하든가 취소하든가 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삼천택지개발을 할 때 이럴 수가 있거든요. 지하를 전부 1층으로 하고 1층 건물 밑에 주차장을 배치하고 2층부터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14층 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층까지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6층이 되지요.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나오면 좋은데 사업성이 안나오면 지하2층을 허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16층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5층으로 한다 단 필요할 때 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심의를 하고 그 이상은 못한다고 하는 시군도 있데요. 즉 말해서 15층으로 한다 다만 몇 층부터 몇 층까지 더 할 때는 16층부터 18층까지 할 때는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심의를 받아서 한다 라고 하는데가 있어요. 근데 15층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 간사 강순팔
상관 없으시죠.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라고 여운을 남기는 것 보다는 차라리 15층이 층수가 낮다면 20층이하로 한다, 18층이하로 한다 라고 몫을 박자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15층 이하로 한다” 라고 합시다. 어차피 15층 이상된 건물도 없고 대성베르힐 같은 건물도 없고 특별히 대성베르힐하고 새로 허가 나간데 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15층 이하로 지도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에 신설되는 제2항 『별표4의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5층 이하로 하되, 군관리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를 『별표4의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5층 이하로 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농어촌뉴타운 조성공사 등 3개소의 현장을 확인한 후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