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2년 06월 20일 (수) 10시 37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7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1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1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순군 도시계획조례를 보완ㆍ정비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의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 및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관련시설을 일부 제한하며, 현행 법률의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사항 제 9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법 시행령 제 25조 4항을 규정을 적용해서 획지면적 건축물 높이의 비율 증가 및 건축선 높이를 신설하는 등 관련업무 추진에 따른 합리성, 효율성 마련코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안 제31조입니다. 국토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조례로 층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건축물은 경관관리라고 해서 15층 이하로 하되 군수는 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 거쳐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완화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합니다.
다음, 안 제56조 건폐율의 완화입니다. 국토법 시행령 제84조 개정안인데 완화조항을 신설합니다. 국토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에서 전통사찰, 지정ㆍ등록문화재, 한옥 관련시설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정하는 안을 신설합니다. 국토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산물의 가공처리시설, 연구시설, 건조ㆍ보관시시설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정하는 안 신설입니다.
다음, 상임기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2조 안입니다. 설치기능에는 국토법 제116조 규정에 따라서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안을 개정합니다. 지난번에는 “둘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두어야 한다.” 라고 바꿔집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제6호 관련 별표 6 준주거지역에서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준주거지역에서는 동물을 사육한다던지 식물관련시설을 해가지고 유해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안입니다.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제8호 관련 별표 8 자동차관련시설을 할 수 있는데 주차장하고 세차장만 건축가능하다고 했는데 세차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제19호 관련해서 별표19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으로 지정하는 숙박시설, 면적 등 허가규모를 개정코자 합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22호 관련 별표2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삭제하는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도록 하면은 액비처리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장을 할 수 있어서 제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빠진 부분은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 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순군 도시계획조례를 보완ㆍ정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의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 및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관련시설에 대하여 일부 제한하며,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과장님 !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5층 이하로 하되, 군 계획위윈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15층 이상으로 짓을 수 있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여운을 남겨 놨네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층수 제한을 본 법에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층수제한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인허과 건축민원담당, 개발민원담당, 우리과 도시행정담당, 녹색도시담당, 공공디자인담당, 건축민원담당 이 부서 직원들 다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9월달 이후부터 입안을 시작 했는데 전임담당 있을 때 초안됐고 후임담당이 와서 마무리 했는데 우리군의 경우 광덕택지 등 대부분 지역이 15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관례상은 지가가 높은 곳은 건축분양을 높은 층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기본적으로 광덕택지를 개발 할 때 거의 15층으로 지어거든요. 최근에 20층으로 청미래, 대성베르힐 또 뒤쪽에 나가있거든요. 또 택지개발을 할 계획이고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 많은데 광덕택지가 15층인데 높은 건물을 짓도록 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겠다해서 15층이하로 정해 놓고 부득히 경관에 문제가 없어서 완화를 해 줄 곳이 있고 또 조례개정전에 20층, 22층으로 건설허가가 나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건축위원회하고 군계획위원회하고 공동심의를 하면 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됩니다. 군계획위원회 인원이 20여명이거든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전문가 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군이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을 보면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의 높이로 하자, 어떤 형태로 짓자, 색깔을 어떻게 하자,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정되기 전까지, 또는 결정 후에도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으면 15층 이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15층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전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특별히 22층으로 하자 안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소수였고 그래서 15층이하로 하고 완화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둔 겁니다.
○ 간사 강순팔
청미래, 대성베르힐 등은 이미 20층 이상 지어졌는데 굳이 15층 이상으로 한다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경관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조례 개정을 해도 될 법하는데 그 결과 나오면 어느 지역은 15층 이하로 하고 어느 지역은 20층 이하로 하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여운을 남겨놓은 자체가 앞으로 어떤 우리지역에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 왔을 때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좋은 지적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15층이상, 20층, 22층 이렇게 들어오면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안두면 문제가 있고 그것을 15층으로 묶어 놔 버리면 나중에 15층 이상해도 될 지역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초래되어서 부득이 경관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은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둔 겁니다. 앞으로 경관기본계획이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전에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단서 조항을 둔겁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간사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15층이하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청미래 나 대성베르힐은 예외적으로 15층이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러지요.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거기도 되니까 이것도 15층 이상으로 한다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혼합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 당시에는 1종, 2종, 3종 구분이 돼 있었는데 ……. 주거지역내 종 구분 없어졌습니다. 상위법에서…….
○ 위원장 임지락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김세웅 담당 정확히 이야기 해보세요.
○ 도시행정직원 김세웅
지구단위계획의 종 구분이 삭제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구단위계획내에 대한 종 구분만 없어졌지, 관리계획 상 전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지요? 청미래와 대성베르힐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에서 국토법에 의해 적법하게 지어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경관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화순군에 전체적인 택지나 전반적인 조성이든 산림이든 경관관리계획이 잡히면 거기는 어느 정도의 층수로 해야 경관과 어울리겠다는 총체적인 경관관리계획이 나온 뒤에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15층이하이나 이상으로 하는 것은 층에 대한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경제적 산출가치에 따라서 어디는 층수에 대해서 군계획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분의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어디를 15층이하로 하고 어디를 15층 이상으로 하고 하는 그런 결정이 이뤄졌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원칙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 승인과정에서 오는 불합리성이나 특혜에 대한 시비, 우리가 누차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 제 생각은 과장님이 진정성 있게 하시려는 내용은 압니다. 택지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하시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법적인 문제나 계획적인 사항에 따른 제도 도입이나 계획에 따른 용역 완결후에 시스템을 구비한다던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위원장님 말씀중에 저와 약간 견해가 다른 부분은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널리 의견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15층 이하로 제한을 해 놓으면 또 층수 제한을 없게 해 놓으면 신축성이 있게 됩니다. 층수 제한을 없게 기존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는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층수 제한을 안 두면 들쑥날쑥하니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경관기본계획이 안 되었을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허가 해줘 버리면 되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기에 15층 이하로 구분을 해 놓데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 15층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읍지역은 15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고가로 형성된 곳은 층수를 많이 높이거든요. 우리군 지역은 아직도 15층 정도로 해도 충분히 경관이 보존되고 충분히 경영단가를 맞출 수 생각하기 때문에 15층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전에 층수 제한이 없을 때 들어왔을 때는 곤란하다. 그러나 15층으로 정해 놓고 부득이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15층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해 놔야지 15층만 해 놓으면 우리군 발전이 저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15층으로 정해 놓고 막아버리되 부득이 문제가 됐을 때는 건축위윈회와 군계획위원회와 공동 심의를 하면은 누구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 계획위원회는 제가 5대 때 4년 동안 개발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 진정성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잣대가 자의적인 잣대에 의해 층수가 바꿔짐으로 인한 방금 말씀하신 주거환경이라는 것이 화순에 면적이 협소하고 단가가 비싸 택지개발의 필요성과 고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에게 보급을 다양하고 저가로 하기 위해서 고층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하는 땅을…….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고 아직은 그런 쪽에 어떤 고층건물에 요구가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별표4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31조에 따른 15층 이하로 건물을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유연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하시려는 조항이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다면 15층 이하로 한다는 전제를 두고 “하되”아니고 “15층 이하로 한다.”한다 하는 것은 …….
○ 도시과장 최성기
“15층 이하로 한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게 해서 일정한 스펙을 둬서 해야지 결국은 사업자가 이런 정도의 잉여금을 남기기 위해서 군계획이나 도시계획……. 광주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로비의 대상이 되잖아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하되”를 “한다”로 바꾸면 좋겠고, 부득이한 경우 …….
○ 위원장 임지락
아니, 과장님 저는 예를 든건데 방금 말씀하셨어요. 15층까지는 많은 다수의 관계자들이 동의를 해서 했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유연성을 가지고 이런 정도는 특별한 경관관리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에 침해가 안되고 특별히 그런 쪽으로는 해줘도 큰 무리가 없다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완화정책으로 이야기 하신 거 아닙니까? 15층 이상은 …….
○ 도시과장 최성기
의사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층수 제한이 우리 조례에 없기 때문에 층수를 높게 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면 좋겠다. 조례로 막아놓고 경관상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높이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도 단서를 안 달아놓으면 전부다 15층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가 있어서 15층으로 전부다 하되, 표현이 “하되” 그랬는데 “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의결되면 허가를 해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별표 4에 보니까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제4호 관련 “18층 이하 건축물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요. 기존 조례가 없어서 신설한다고 했는데 기존 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고쳤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없다면서요. 과장님 그런 검토도 없이 올려놓으셨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검토한지 6개월이 넘어서요.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제출해 놓고 한번이라도 오셔가지고 중요한 사항을 …….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화순군의 발전에 대한 택지개발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진정성은 아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의 빈틈을 가지고 허점을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대단한 화순의 이슈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나 결국은 경관관리계획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과 돼서 공포되어 시행됐을 때 오는 난 개발의 문제점이 충분히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정확히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 6개월 전에 검토하셨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 내용은 보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시게요. 경관관리기본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은 중간정도밖에 안되어서 아직 의원들한테 의견을 제시할 정도가 안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10월말까지 이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10월말까지인데 어제까지 진도를 보니까 …….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우리가 최종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아지는 스펙이 중간이후로 가면 아, 경관을 이런 쪽으로 가고 조례 관계도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별표4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미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의 스펙이잖아요. 18층이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신설을 해서 만드시려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경관내용까지 결과에 따른 예상까지 보고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군계획 상임기획단이 12월말까지 두도록 돼 있는데 전에는 “둘수” 있다 그랬는데 “둬야한다”로 바꿔졌거든요.
○ 위원장 임지락
그 조항이 강제 조항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강제 조항으로 바꿔집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언제까지?
○ 도시과장 최성기
12월 30일까지 평가를 하니까 그 이전에 정비할 것이 많거든요.
○ 위원장 임지락
이 공문이 언제 내려왔어요?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까지 상임위 동료위원들한테 설명하신 담당자 계십니까?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이야기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동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순군 도시계획조례를 보완ㆍ정비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의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 및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관련시설을 일부 제한하며, 현행 법률의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사항 제 9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법 시행령 제 25조 4항을 규정을 적용해서 획지면적 건축물 높이의 비율 증가 및 건축선 높이를 신설하는 등 관련업무 추진에 따른 합리성, 효율성 마련코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안 제31조입니다. 국토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조례로 층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건축물은 경관관리라고 해서 15층 이하로 하되 군수는 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 거쳐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완화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합니다.
다음, 안 제56조 건폐율의 완화입니다. 국토법 시행령 제84조 개정안인데 완화조항을 신설합니다. 국토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에서 전통사찰, 지정ㆍ등록문화재, 한옥 관련시설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정하는 안을 신설합니다. 국토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산물의 가공처리시설, 연구시설, 건조ㆍ보관시시설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정하는 안 신설입니다.
다음, 상임기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2조 안입니다. 설치기능에는 국토법 제116조 규정에 따라서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안을 개정합니다. 지난번에는 “둘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두어야 한다.” 라고 바꿔집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제6호 관련 별표 6 준주거지역에서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준주거지역에서는 동물을 사육한다던지 식물관련시설을 해가지고 유해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안입니다.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제8호 관련 별표 8 자동차관련시설을 할 수 있는데 주차장하고 세차장만 건축가능하다고 했는데 세차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제19호 관련해서 별표19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으로 지정하는 숙박시설, 면적 등 허가규모를 개정코자 합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22호 관련 별표2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삭제하는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도록 하면은 액비처리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장을 할 수 있어서 제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빠진 부분은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 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순군 도시계획조례를 보완ㆍ정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의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 및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관련시설에 대하여 일부 제한하며,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과장님 !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5층 이하로 하되, 군 계획위윈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15층 이상으로 짓을 수 있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여운을 남겨 놨네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층수 제한을 본 법에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층수제한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인허과 건축민원담당, 개발민원담당, 우리과 도시행정담당, 녹색도시담당, 공공디자인담당, 건축민원담당 이 부서 직원들 다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9월달 이후부터 입안을 시작 했는데 전임담당 있을 때 초안됐고 후임담당이 와서 마무리 했는데 우리군의 경우 광덕택지 등 대부분 지역이 15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관례상은 지가가 높은 곳은 건축분양을 높은 층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기본적으로 광덕택지를 개발 할 때 거의 15층으로 지어거든요. 최근에 20층으로 청미래, 대성베르힐 또 뒤쪽에 나가있거든요. 또 택지개발을 할 계획이고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 많은데 광덕택지가 15층인데 높은 건물을 짓도록 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겠다해서 15층이하로 정해 놓고 부득히 경관에 문제가 없어서 완화를 해 줄 곳이 있고 또 조례개정전에 20층, 22층으로 건설허가가 나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건축위원회하고 군계획위원회하고 공동심의를 하면 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됩니다. 군계획위원회 인원이 20여명이거든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전문가 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군이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을 보면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의 높이로 하자, 어떤 형태로 짓자, 색깔을 어떻게 하자,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정되기 전까지, 또는 결정 후에도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으면 15층 이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15층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전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특별히 22층으로 하자 안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소수였고 그래서 15층이하로 하고 완화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둔 겁니다.
○ 간사 강순팔
청미래, 대성베르힐 등은 이미 20층 이상 지어졌는데 굳이 15층 이상으로 한다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경관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조례 개정을 해도 될 법하는데 그 결과 나오면 어느 지역은 15층 이하로 하고 어느 지역은 20층 이하로 하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여운을 남겨놓은 자체가 앞으로 어떤 우리지역에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 왔을 때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좋은 지적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15층이상, 20층, 22층 이렇게 들어오면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안두면 문제가 있고 그것을 15층으로 묶어 놔 버리면 나중에 15층 이상해도 될 지역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초래되어서 부득이 경관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은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둔 겁니다. 앞으로 경관기본계획이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전에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단서 조항을 둔겁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간사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15층이하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청미래 나 대성베르힐은 예외적으로 15층이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러지요.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거기도 되니까 이것도 15층 이상으로 한다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혼합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 당시에는 1종, 2종, 3종 구분이 돼 있었는데 ……. 주거지역내 종 구분 없어졌습니다. 상위법에서…….
○ 위원장 임지락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김세웅 담당 정확히 이야기 해보세요.
○ 도시행정직원 김세웅
지구단위계획의 종 구분이 삭제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구단위계획내에 대한 종 구분만 없어졌지, 관리계획 상 전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지요? 청미래와 대성베르힐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에서 국토법에 의해 적법하게 지어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경관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화순군에 전체적인 택지나 전반적인 조성이든 산림이든 경관관리계획이 잡히면 거기는 어느 정도의 층수로 해야 경관과 어울리겠다는 총체적인 경관관리계획이 나온 뒤에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15층이하이나 이상으로 하는 것은 층에 대한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경제적 산출가치에 따라서 어디는 층수에 대해서 군계획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분의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어디를 15층이하로 하고 어디를 15층 이상으로 하고 하는 그런 결정이 이뤄졌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원칙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 승인과정에서 오는 불합리성이나 특혜에 대한 시비, 우리가 누차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 제 생각은 과장님이 진정성 있게 하시려는 내용은 압니다. 택지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하시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법적인 문제나 계획적인 사항에 따른 제도 도입이나 계획에 따른 용역 완결후에 시스템을 구비한다던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위원장님 말씀중에 저와 약간 견해가 다른 부분은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널리 의견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15층 이하로 제한을 해 놓으면 또 층수 제한을 없게 해 놓으면 신축성이 있게 됩니다. 층수 제한을 없게 기존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는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층수 제한을 안 두면 들쑥날쑥하니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경관기본계획이 안 되었을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허가 해줘 버리면 되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기에 15층 이하로 구분을 해 놓데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 15층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읍지역은 15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고가로 형성된 곳은 층수를 많이 높이거든요. 우리군 지역은 아직도 15층 정도로 해도 충분히 경관이 보존되고 충분히 경영단가를 맞출 수 생각하기 때문에 15층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전에 층수 제한이 없을 때 들어왔을 때는 곤란하다. 그러나 15층으로 정해 놓고 부득이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15층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해 놔야지 15층만 해 놓으면 우리군 발전이 저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15층으로 정해 놓고 막아버리되 부득이 문제가 됐을 때는 건축위윈회와 군계획위원회와 공동 심의를 하면은 누구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 계획위원회는 제가 5대 때 4년 동안 개발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 진정성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잣대가 자의적인 잣대에 의해 층수가 바꿔짐으로 인한 방금 말씀하신 주거환경이라는 것이 화순에 면적이 협소하고 단가가 비싸 택지개발의 필요성과 고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에게 보급을 다양하고 저가로 하기 위해서 고층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하는 땅을…….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고 아직은 그런 쪽에 어떤 고층건물에 요구가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별표4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31조에 따른 15층 이하로 건물을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유연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하시려는 조항이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다면 15층 이하로 한다는 전제를 두고 “하되”아니고 “15층 이하로 한다.”한다 하는 것은 …….
○ 도시과장 최성기
“15층 이하로 한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게 해서 일정한 스펙을 둬서 해야지 결국은 사업자가 이런 정도의 잉여금을 남기기 위해서 군계획이나 도시계획……. 광주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로비의 대상이 되잖아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하되”를 “한다”로 바꾸면 좋겠고, 부득이한 경우 …….
○ 위원장 임지락
아니, 과장님 저는 예를 든건데 방금 말씀하셨어요. 15층까지는 많은 다수의 관계자들이 동의를 해서 했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유연성을 가지고 이런 정도는 특별한 경관관리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에 침해가 안되고 특별히 그런 쪽으로는 해줘도 큰 무리가 없다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완화정책으로 이야기 하신 거 아닙니까? 15층 이상은 …….
○ 도시과장 최성기
의사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층수 제한이 우리 조례에 없기 때문에 층수를 높게 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면 좋겠다. 조례로 막아놓고 경관상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높이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도 단서를 안 달아놓으면 전부다 15층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가 있어서 15층으로 전부다 하되, 표현이 “하되” 그랬는데 “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의결되면 허가를 해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별표 4에 보니까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제4호 관련 “18층 이하 건축물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요. 기존 조례가 없어서 신설한다고 했는데 기존 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고쳤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없다면서요. 과장님 그런 검토도 없이 올려놓으셨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검토한지 6개월이 넘어서요.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제출해 놓고 한번이라도 오셔가지고 중요한 사항을 …….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화순군의 발전에 대한 택지개발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진정성은 아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의 빈틈을 가지고 허점을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대단한 화순의 이슈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나 결국은 경관관리계획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과 돼서 공포되어 시행됐을 때 오는 난 개발의 문제점이 충분히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정확히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 6개월 전에 검토하셨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 내용은 보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시게요. 경관관리기본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은 중간정도밖에 안되어서 아직 의원들한테 의견을 제시할 정도가 안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10월말까지 이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10월말까지인데 어제까지 진도를 보니까 …….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우리가 최종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아지는 스펙이 중간이후로 가면 아, 경관을 이런 쪽으로 가고 조례 관계도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별표4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미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의 스펙이잖아요. 18층이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신설을 해서 만드시려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경관내용까지 결과에 따른 예상까지 보고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군계획 상임기획단이 12월말까지 두도록 돼 있는데 전에는 “둘수” 있다 그랬는데 “둬야한다”로 바꿔졌거든요.
○ 위원장 임지락
그 조항이 강제 조항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강제 조항으로 바꿔집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언제까지?
○ 도시과장 최성기
12월 30일까지 평가를 하니까 그 이전에 정비할 것이 많거든요.
○ 위원장 임지락
이 공문이 언제 내려왔어요?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까지 상임위 동료위원들한테 설명하신 담당자 계십니까?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이야기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동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첫째, 우리군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신축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의 원활한 운영과 배양실 생산 미생물의 공정한 공급을 추진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회수립 및 관리, 운영예산 확보, 생산 미생물의 신청ㆍ공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 는 목적과 정의를 했고, 제3조는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는 내용입니다. 제 4조는 배양실은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조는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를 기술센터소장이 관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유용미생물의 신청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이고, 미생물은 화순군민에게 무상공급하되 친환경 인증농가에 우선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유용미생물 공급하는데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생물을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의 생산량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는 8,700만원 예산이 있고 내년부터 약 1억원정도 소요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순천, 함평 등 전남에 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했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기술센터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신축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의 원활한 운영과 생산 미생물의 공정한 공급을 추진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예산 확보, 생산 미생물의 신청ㆍ공급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유용미생물 종류가 있죠?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4가지입니다.
○ 위원 박광재
4가지 미생물의 사용처는 주로 어디입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이 유산균, 고초, 효모, 광합성 4가지 균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균종을 작물용하고 축산용에서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작물용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관주용으로 쓰고 있어요? 관주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어요?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저희가 키우고 있는 4가지 균종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는 산성물질을 생성해가지고 다른 대장균이나 유해한 균등을 생육을 억제하는 기능이고 고초균는 유기물 분해라든가 또 다른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생육을 억제하고, 효모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생활환경을 좋게 해주는 각종효소를 분해해가지고 환경을 좋게 하는 기능이 있고, 광합성균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는 이유는 농약을 대체하는 차원이 아니라 작물을 재배하는 재배환경을 좋게 개선해가지고 작물들이 건강하게 커서 병해충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차원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까지 2011~12년까지 이 균들을 몇 톤정도 생산했습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시설이 올해 3월말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작물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기가 늦어져서 현재까지 작물용으로 40톤정도 공급되었습니다. 355농가에 40톤 정도 공급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앞으로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자체가 결국은 미생물쪽으로 전환을 추세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첫째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화순군에 10대 농산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 기술센터의 일부분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센터에서만 일부 농업인들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관련 무농약, 유기농 등등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해서 생산을 해 내잖아요. 생산을 해 내고 공급체계는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가 정책을 수립해서 행정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든지 같이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예. 궁극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가는데 금년에는 첫해이고 작물재배 중간에 완공되다 보니까 시스템 쪽으로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듯이 이루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우리가 미생물을 통해서 작물도 키우고, 예방도 하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서 많은 농가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물용은 금년부터 했거든요. 축산용은 작년,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축산용은 용량이 적어요. 그것은 작물용을 만들면서 새로 설치하면서 축산용도 같이 보태놨습니다. 한곳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작물용이나 축산용이나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전체 농가에 줄라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고 인터넷이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청 받은 농가는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이 정말로 좋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한천 영외에서 녹차하신분도 동해를 받아가지고 거의 죽었는데 그것을 쓰니까 바로 살아나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축산농가는 양돈농가가 문제인데 동네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은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냄새가 안난다고 그렇게 좋아 한다고 합니다. 양돈농가는 물에 타서 먹이는데요.
○ 위원 박광재
미생물은 종류가 4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미생물을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병해충도 잡을 수 있는 미생물도 만들어 내고, 배양실이 가장 잘 된 곳이 어디에요?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지금 현재 충북 음성이 가장 예산을 많이 드려 50억원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일단을 운영을 잘 해보십시오.
○ 위원장 임지락
공급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무상으로 …….
○ 위원장 임지락
그런데 공급을 확대하려면 효과가 좋은 만큼 시장형성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보다는 저렴할지라도 어느 일정부분은 미생물을 쓰면서 영농자재랄지 비료 등 일부분이니까 그런 쪽도 고려해서 확대하는 방안 고려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친환경 농업아니면 FTA개방이후에 농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힘듭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하면 일단은 기술센터에서 최소한 작물에 맞게 시험을 해서 농업정책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일정한 공급할 수 있는 체계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농약, 목초액, 요소을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비대나 병해충에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 위원장 임지락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진흥청 미생물팀에서 계속 연구하고 일부 제품들이 생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미생물사업은 국가적으로 초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나가고 친환경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생물학적 분야로 농약회사들도 연구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것이라 봅니다만 지금 현재기술로 만든 미생물가지고 거기까지 기대는 못합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만든 미생물은 블루베리는 토양을 산성화 쪽으로 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을 주므로 가능합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작목담당자들이 작목별로 시험농가를 선정해서 시험을 해 보고 있습니다. 미생물사업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곳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척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하는 것이 블루베리포장에는 유산균을 중심으로 시험을 해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목초액을 썼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과일이 첫째 저장성이 오래 갑니다. 표피가 엄청 단단합니다. 많이 쓰면 안되고 3회정도 살포하니까 좋더라고요.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목초액을 쓰는 것은 ph가 4.0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산성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근본적으로 조례제정을 해야 할 이유가 무상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나중에 욕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 시장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반듯이 시비를 걸게 돼 있어요. 허가는 다 나 있는데 시비걸이를 없애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무상으로 공급확대를 하면 시비가 더 걸립니다. 효과가 있을수록 ……. 그러지 않겠습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초기단계라 유상화 한다는 것은 어렵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기술적으로 정립이 되는 시점에 유상화 반듯이 되어야 …….
○ 위원장 임지락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줘서 전체적으로 미생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효능이나 시험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차원에서 지원해가지고 오는 것을 무상으로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접근해서 다량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충북 음성처리 50억원 투자했다면 거기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유료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우리 센터에서도 밴치마킹 해가지고 시점이나 어느 수준에서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지금시점부터 검토해가지고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첫째, 우리군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신축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의 원활한 운영과 배양실 생산 미생물의 공정한 공급을 추진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회수립 및 관리, 운영예산 확보, 생산 미생물의 신청ㆍ공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 는 목적과 정의를 했고, 제3조는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는 내용입니다. 제 4조는 배양실은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조는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를 기술센터소장이 관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유용미생물의 신청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이고, 미생물은 화순군민에게 무상공급하되 친환경 인증농가에 우선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유용미생물 공급하는데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생물을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의 생산량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는 8,700만원 예산이 있고 내년부터 약 1억원정도 소요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순천, 함평 등 전남에 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했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기술센터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신축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의 원활한 운영과 생산 미생물의 공정한 공급을 추진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예산 확보, 생산 미생물의 신청ㆍ공급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유용미생물 종류가 있죠?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4가지입니다.
○ 위원 박광재
4가지 미생물의 사용처는 주로 어디입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이 유산균, 고초, 효모, 광합성 4가지 균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균종을 작물용하고 축산용에서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작물용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관주용으로 쓰고 있어요? 관주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어요?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저희가 키우고 있는 4가지 균종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는 산성물질을 생성해가지고 다른 대장균이나 유해한 균등을 생육을 억제하는 기능이고 고초균는 유기물 분해라든가 또 다른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생육을 억제하고, 효모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생활환경을 좋게 해주는 각종효소를 분해해가지고 환경을 좋게 하는 기능이 있고, 광합성균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는 이유는 농약을 대체하는 차원이 아니라 작물을 재배하는 재배환경을 좋게 개선해가지고 작물들이 건강하게 커서 병해충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차원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까지 2011~12년까지 이 균들을 몇 톤정도 생산했습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시설이 올해 3월말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작물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기가 늦어져서 현재까지 작물용으로 40톤정도 공급되었습니다. 355농가에 40톤 정도 공급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앞으로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자체가 결국은 미생물쪽으로 전환을 추세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첫째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화순군에 10대 농산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 기술센터의 일부분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센터에서만 일부 농업인들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관련 무농약, 유기농 등등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해서 생산을 해 내잖아요. 생산을 해 내고 공급체계는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가 정책을 수립해서 행정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든지 같이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예. 궁극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가는데 금년에는 첫해이고 작물재배 중간에 완공되다 보니까 시스템 쪽으로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듯이 이루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우리가 미생물을 통해서 작물도 키우고, 예방도 하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서 많은 농가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물용은 금년부터 했거든요. 축산용은 작년,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축산용은 용량이 적어요. 그것은 작물용을 만들면서 새로 설치하면서 축산용도 같이 보태놨습니다. 한곳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작물용이나 축산용이나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전체 농가에 줄라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고 인터넷이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청 받은 농가는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이 정말로 좋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한천 영외에서 녹차하신분도 동해를 받아가지고 거의 죽었는데 그것을 쓰니까 바로 살아나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축산농가는 양돈농가가 문제인데 동네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은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냄새가 안난다고 그렇게 좋아 한다고 합니다. 양돈농가는 물에 타서 먹이는데요.
○ 위원 박광재
미생물은 종류가 4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미생물을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병해충도 잡을 수 있는 미생물도 만들어 내고, 배양실이 가장 잘 된 곳이 어디에요?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지금 현재 충북 음성이 가장 예산을 많이 드려 50억원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일단을 운영을 잘 해보십시오.
○ 위원장 임지락
공급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무상으로 …….
○ 위원장 임지락
그런데 공급을 확대하려면 효과가 좋은 만큼 시장형성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보다는 저렴할지라도 어느 일정부분은 미생물을 쓰면서 영농자재랄지 비료 등 일부분이니까 그런 쪽도 고려해서 확대하는 방안 고려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친환경 농업아니면 FTA개방이후에 농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힘듭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하면 일단은 기술센터에서 최소한 작물에 맞게 시험을 해서 농업정책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일정한 공급할 수 있는 체계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농약, 목초액, 요소을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비대나 병해충에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 위원장 임지락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진흥청 미생물팀에서 계속 연구하고 일부 제품들이 생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미생물사업은 국가적으로 초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나가고 친환경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생물학적 분야로 농약회사들도 연구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것이라 봅니다만 지금 현재기술로 만든 미생물가지고 거기까지 기대는 못합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만든 미생물은 블루베리는 토양을 산성화 쪽으로 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을 주므로 가능합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작목담당자들이 작목별로 시험농가를 선정해서 시험을 해 보고 있습니다. 미생물사업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곳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척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하는 것이 블루베리포장에는 유산균을 중심으로 시험을 해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목초액을 썼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과일이 첫째 저장성이 오래 갑니다. 표피가 엄청 단단합니다. 많이 쓰면 안되고 3회정도 살포하니까 좋더라고요.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목초액을 쓰는 것은 ph가 4.0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산성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근본적으로 조례제정을 해야 할 이유가 무상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나중에 욕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 시장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반듯이 시비를 걸게 돼 있어요. 허가는 다 나 있는데 시비걸이를 없애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무상으로 공급확대를 하면 시비가 더 걸립니다. 효과가 있을수록 ……. 그러지 않겠습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초기단계라 유상화 한다는 것은 어렵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기술적으로 정립이 되는 시점에 유상화 반듯이 되어야 …….
○ 위원장 임지락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줘서 전체적으로 미생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효능이나 시험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차원에서 지원해가지고 오는 것을 무상으로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접근해서 다량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충북 음성처리 50억원 투자했다면 거기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유료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우리 센터에서도 밴치마킹 해가지고 시점이나 어느 수준에서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지금시점부터 검토해가지고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