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0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80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12월 1일 (목) 14시04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
(14시 04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이식 화순군수의 선거 공약사항(임대아파트 및 단독주택, 무주택세대 2,000만원 이자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우리과 에서 본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매년 소요예산을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모든 임대세대에 지원할 경우 매년 약1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둘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에 매년 약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세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매년 약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서 우리과 에서는 우선 군재정의 부담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에 사용코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가계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용어의뜻”을 설명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 및 점검”사항으로 자격기준을 화순군 관내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매분기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이자지원 대상금액으로는 2,000만원을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지원하고, 이자지원은 2년으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토록 하여 총 4년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중복해서 받는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자지원금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중단 및 환수를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유사한 사례로는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배부해드린 전라북도에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무이자로 지원(2,000만원한도)하여 주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는 저소득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주택 거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무이자로 지원(2,000만원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처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그 사례가 없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시행하다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에 사용코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주거와 가계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 간사 강순팔
과장님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은 지난번 선거때 군수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간사 강순팔
공약사항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9,400세대 정도를 이자 지원하게되면 110억정도 들고,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면 한 10억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간사 강순팔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할것인지,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를 할것인 그런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포함이 안됐죠 아직?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조례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 도시과장 최성기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우리 화순관내에 2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무주택자에 한해서,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것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많은 군민들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렇게 지원을 한다면은 우리도 아파트 팔고 임대로 들어가서 지원을 받겠다. 그런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조례란 것이 그런 허점을 드러내지 않고 만드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본겁니다. 그럼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이번에 예산을 얼마나 올리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이번에 사실 2억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전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더라? 1,264세대입니다. 이 사람 중에서 자기집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있을것이고.....
○ 간사 강순팔
2년이상 거주안한사람도 ......
○ 도시과장 최성기
2년이상 거주안한사람도 있을것이고, 또 면 지역에 가면은 임대보증금을 안주고 이자 안주고 남의 집에서 무료 임차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그정도 2억 5,000만원 정도면 운영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2억5,000만원 계상을 했고, 만약에 시행을 하다가 그 금액이 훨씬 초과한다던지 또 문제점이 발견됐다던지 하면은 그때 보완하기로 하고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속해서 2년이상 거주하고, 또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자에 한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간사 강순팔
아까 유인물에 보면 전국 지자체 사례 조사에 전라북도, 서울시, 경상남도 일부지역에서 소규모로 지금 시행하는데는 우리하고는 비슷하지 않지만 하는데가 있구만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간사 강순팔
그에 준해서 조례를 이번에 만드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간사 강순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 위원 박광재
아까 말씀하신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694세대 중 대상 1,264세대라고 말씀하신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최성기
총…….
○ 위원 박광재
총 2,694세대 아니에요?
○ 도시과장 최성기
실수를 했습니다. 총 세대수 2,694세대 중에서 1,264세대를 대상으로 했고,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자가가 583세대, 무료임차가 647세대, 전ㆍ월세를 주고 있는 사람이 1,264세대였습니다. 그래서 1,264세대에서 월 10만원씩 계산을 해서 12개월로 하면 15억인데, 이렇게 월 이자가 6%로 안나갈것으로 알고 10억정도 판단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신청을 안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전세금에 대한 이율을 5%로 산정을 한것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이자비율이 몇프로던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은행하고 단위조합하고 약간 다른데,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라던지, 국민은행이라던지 그런데서는 5.5%정도이며 우리군하고 협약하면 그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협약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세입자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이익을 준다는 이야기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그렇죠.
○ 위원 박광재
자체 금융권에 이자부분을 다소 다운을 시킬 수 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추진함으로 인해서…….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우리 강순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난번에 능주 뉴타운 가서 염려했던것들도 어떤 것을 염려를 했냐면, 현재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뉴타운에 농업인으로서 뉴타운에 입주자격조건이 주어졌단말이에요 누구나 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화순에 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제 집을 가지고 근데 저기는 5,000만원만 주면은 이자없이 살수 있잖아요?
○ 도시과장 최성기
5,500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5,500만원. 그래서 농업을 하는 사람이 제 아파트를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팔아버리고 거기 들어가서 편히 산다는 겁니다. 나머지 돈가지고 다른쪽에 투자를 하고…….
○ 도시과장 최성기
그럴수도 있죠.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관리가 시급합니다. 왜그러냐면 사회복지과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산이 많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점에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상태로는…….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현재 상태로는 그러는데, 우리가 제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2-3년에 걸쳐서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하단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런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확대가 되면은 좀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직원 있음.)
○ 도시과장 최성기
2,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기는 어려울겁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자체가 전국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억지로 만들수는 없거든요.
○ 위원 박광재
저희들이 다녀보면은요 저희들은 자꾸 이제 주민들과 상당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느끼냐면, 지역에 다니면서 노인과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차상위계층이 됐든간에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못받으면 마치 그것이 자기가 부족해서 못받은것처럼 묘하게 풍토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차상위계층이 될려고 애를 쓰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될려고 있는 재산도 정리를 하고 그런 패턴을 저희들이 많이 본다 말이에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런 경우를 저도 봤습니다만은, 가령 저희 예를 든다면은 저희집 옆집에 사는 사람이 혼자 살았어요. 근데 집이 하나 800만원짜리 집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충청도에 거주하는데 그 집을 없애버리고 그 옆에 가서 집을 얻어서 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을 억지로 저한테 사라고 해서 제가 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특이한 경우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은 자기 자녀중에서 소득이 많다든지 하면 전산망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과 같은 전산망처리가 안되었을때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 위원장 임지락
기초수급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내용에 대한 법망이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로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9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아마 장애인에 관련된 강화요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강화가 되서 그런쪽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러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했던 것은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어떤 주택이 무주택에 관련된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각지대랄지 군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쪽의 내용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그것도 같이 그런내용에 어떤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라구요.
○ 위원장 임지락
예. 박광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제가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께요. 어쨌든 이것을 시행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선정을 하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금융기관이 의외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외로 문턱이 저는 높을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출기준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할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덧붙여서 추진을 해줬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여러 가지것을 감안해가지고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철저히 심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래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리고 또 대출을 받을때 불이익을 안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이것을 제가 두가지만 여쭐께요. 무주택거주로 이야기 하시는 거죠? 우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무주택세대주를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무주택 세대주도 현재 우리 조례상에서 정한 내용이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하시겠지만, 참고적으로 하셔야 할것이 조사를 어느정도 기한을 두고 무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그것을 염려해봤는데 알아보니까 무주택자도 전산에 떠버립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럼 그것을 이제 온라인상으로 주민복지과랄지 주무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 도시과장 최성기
관계과에 가서 열람을 하던지, 관계과에서 자료를 받던지 하면…….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게 그겁니다. 해당 연관된 부서에 대한 전산망하고 이것을 수시적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 매 달 체크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 도시과장 최성기
사용자권한을 지정 신청을 하여 우리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게 하셔서 이게 뭐 두세달 지나서 이미 그분들 이자를 지급해버렸는데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수시로 매달 체크한다던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주시고 조례상에도 무주택세대주도 실제 거주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 도시과장 최성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위원장 임지락
그렇죠. 실제 거주자란 표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가지고 실제란 말이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주로서 2년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무주택세대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주택 실제세대주라던지 실제 무주택세대주라던지 현실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시 각 읍면별로 인구현황을 조사를 하다보면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소만 있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런것처럼 이런부분에도 실제적으로도 혜택이 받을 만한 사람이 살면서 받을 수 있도록 주소만 놔두고 받아서는 안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명시를 정확히 해주시구요?
○ 도시과장 최성기
시행과정에서 주민등록사항을 검토를 먼저 할 것이고, 또한 무주택자가 맞는지 전산에서 볼것이고 실지 조사도 현지에 가서 할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이라는 말을 안넣어도 무주택자 임차인이니까 당연히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자!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은행별로 1금융권, 2금융권에 따른 금리가 틀리잖아요? 대출금리가? 지금 우리군에서는 지원한다는게 5%를 고정금를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2,000만원 대출을 받으면 받은데에 따른 거기서 적용되었던 금리를 한해서 그것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고요. 5%를 줘버린다던지 또 자기가 아무은행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주면은 이자율이 들쑥날쑥할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초에 공고를 해가지고 금융기관하고 약정을 해가지고 그 금융기관에 한해서 대출받은것에 한해서 이자를 지원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일정 고정금리를 할 수 있는 금융권을 확인을 해서 저금리로 그것을 통해서 그쪽으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래야지 관리도 쉬울뿐더러 이자율도 싸고, 또 무주택임차인들한테,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더 편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과장님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저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보면 엘리베이터에 임대보증금 대출 저렴하게 해준다고 많이 붙어있어요. 사실은 3%부터 붙어있고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 화순군금고는 농협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나 이런 금고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그런 금융기관하고 약정을 정해가지고 서민들이야 어차피 대출이자를 받아가지고 가는 부분이니까 정확히 약정을 해주셔야지 서민들이 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군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간부들끼리 논란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그 금융기관이 가장 싸고 안전하게 또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염려한 부분은 당초에 2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를 안했어요. 그냥 기초수급자로 했는데, 기초수급자만 그렇게 하면은 기초수급자로 된 사람이 우리 관내로 많이 전입해가지고 우리 재정부담만 되고 좋지않은 현상이 온다 그래서 2년이상 정도 거주제한을 해버리면 되지않겠냐 그리고 2년이상 거주를 하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가지고 한번 이자지원을 받으면 2년간 받다가 한번에 한해서 연장해주지 계속 주는것이 아니고, 총 4년까지만 줄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놨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인구 유입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사실 공표되면 곤란한 일일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분들을 인구 유입해다가 우리군인구수를 늘인다는 것은 재정상으로 손해입니다.
○ 간사 강순팔
혹시 인구유입이 될까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하나만 당부말씀 드릴께요. 지금 가장 중요한게 재정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만한 재정을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복지사업이고 어려운 가정에 주는 것은 좋은데 아까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중에 확대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현실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부분만 복지를 해야지 우리가 자꾸 어떤 확대하고 확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분명히 기초수급에 관련된 우리가 말하는 가장 어려움 부분의 그 환경에 있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본 위원회에서도 큰 이의를 안달고 지금 궁금한 사항을 묻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항을 기준을 유지해서 재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년 1회연장해서 2회 일몰제로 진행된걸로 조례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지키셔가지고 저희들의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2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동악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개정 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가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사항이 2010년 3월 3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직무와 관련된 군의회 활동을 제외한 사항이 2011. 11. 12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행 법률에서 실제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은 범위내에서 띄어쓰기, 어문에 맞지 않은 문자를 바로잡고, 복잡한 표현을 알기쉬운 용어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위원 구성 변경 안 제5조가 있습니다. 그 안에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명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의원 3명을 위촉을 하면 군수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조를 예를 들어보면은 의거 란 말이 있습니다. 의거를 따로 고쳤고, 3조에 있는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이렇게 바꿨구요, 4조를 보면은 기타를 그 밖에, 또 5조를 보면은 2인을 2명 이런식으로 알기쉬운 용어로 저희들이 바꿨단 말씀을 드립니다. 6조에 보면은 해당한 자를 해당한 사람 이런식으로 각 조별로 문구를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화순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건 상위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은 조례를 제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한 사유는 주택가나 인근 마을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따라서 악취, 해충 등에 의한 주민의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사육을 제한하자는 주민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구역을 일부구역 가축사육제한지역, 전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두가지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제한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전구역과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를 구체화 하고 그다음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의 경우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 규정을 줘가지고 축사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가축 종류별로 거리제한을 두어 제한을 했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도시지역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은 전구역을 제한하게 되어있고, 그밖에 지역은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ㆍ말ㆍ양ㆍ사슴은 100m, 젖소는 250m, 닭ㆍ오리는 300m, 돼ㆍ개는 5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마을 상수도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500m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지하수 관정취수시설은 200m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7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에서 2011년도 10월 7일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이 우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11. 10. 17일날 저희들한테 시달을 하면서 환경부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광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위원의 구성원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 또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따라 가축분뇨의 악취, 해충 등에 의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며, 점차 대규모화 되는 가축사육 시설이 마을 인근에 신·증축되는 것을 제한하여 주민생활 환경의 보호와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코자, 가축사육을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사부지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가축 종류별로 거리 제한 두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늘푸른 화순21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순팔위원님!
○ 간사 강순팔
가축사육 제한구역…….
○ 위원장 임지락
늘푸른화순21협의회입니다. 과장님 늘푸른21협의회 관련해서 의원 겸직이다 하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활동을 못하게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7조에 의해서 우리 현행 동료의원 3분이 있는 그 부분을 위원회 활동이 안된다는 금지조항하고, 그 자구문구 수정이랄지 알기 편하게 하는 용구 조정이라 하셨죠?
그러면 우리 현재 해당직무와 관련된다는 것은 상임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이동악
아니 상임위와 상관없이…….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이거는 지금 직무와 관련이 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군에 행정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군 행정의 예산이 지원된 위원회 설치에 의해서 직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다? 겸직이 된다 이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님!
○ 간사 강순팔
제정 이유가 가축분뇨, 악취, 해충,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번에 우리 홍이식 군수님이 하림 오리 가공공장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가공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농가에 어떤 전염병이라던지 이런 피해를 줄 수도 있단말입니다. 오리를 이동과정에서 그럴수도 있죠?
○ 환경과장 이동악
이 조례는 사육에 관한 조례입니다.
○ 간사 강순팔
사육에 관한 조례인데, 그래도 이 가공공장하고 사육장하고 거리규정을 좀더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가공이나 도계 이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기르는 행위만 들어갑니다.
○ 간사 강순팔
아까 여기 나온 것 보면은 녹십자 백신공장에서 700m떨어진 거리로 나와있잖습니까? 조례에 봐보면은 사육장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공공장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관하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백신단지는 특히나 우리가 굉장히 오염으로부터 많이 떨어져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명기를 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 앞번에는 백신공장하고 거리가 500m 였죠? 이번엔 700m로 200m가 늘어났드만요.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간사 강순팔
가공공장도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그러냐면 우리 화순에서 뿐만아니라 전남북에서 다른지역에서 오리가 많이 왔을때 AI 이런것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강순팔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재위원님!
○ 위원 박광재
이번에 우리 홍이식 군수께서 하림하고 하는 부분, 만약에 그 공장이 들어온다면 우리 환경과에서 거기하고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가축사육은 아니고, 도계장…….
○ 위원 박광재
도계장의 어떤부분입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가공부분이니까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고, 별도의 다른 타법으로 허가를 받고 우리군 분야에서는 오폐수 처리문제 이부분만 저희들이…….
○ 위원 박광재
가공 사육하는 가공공장하고 가축제한지역하고는 관계가 없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르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이걸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시면서 녹십자 백신쪽 관계자들하고 혹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 있어요?
○ 환경과장 이동악
이 문제는 직접 논의는 안했고, 그당시 전략산업과 그 부서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죠.
○ 위원 박광재
그쪽에서는 전략산업과가 녹십자나 백신쪽하고 서로 이야기가 돼서 서로 전달이 됩니까? 700m이내도 괜찮다?
○ 환경과장 이동악
예. 그렇게 이야기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 부서 과장님도 참여를 해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을때 거기서 별 이의신청도 없었고…….
○ 위원 박광재
저는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화순은 테라피 화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림에서 오리도계장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오리사육농가들이 엄청 늘어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 화순이 화순군 전체가 오리 똥냄새로 가버릴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오리가 가축중에서 가장 냄새가 고약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말씀을 하냐면은 군수님에게 건의를 한게 있어요. 하림의 도계장이 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 화순군의 오리사육농가들이 저는 하나의 축산단지 지구지정을 해서 들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민가하고 주거지하고 먼 산속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걸 건의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참고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도 아니고 특히 오리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씀입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지난번에 하림에서 설명을 하시대요. 이양농공단지에 들어오는데 모든 것이 박스를 해가지고 그안에서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 지는걸로 사무실도 그 안에 들어가고 가공공장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박스안에 들어가서 밖에서는 전혀 노출이 안되게 그런 시스템으로 공장이 들어선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재 도계장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사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 환경과장 이동악
사육 아니고 도계장.
○ 위원 박광재
도계장 시설은 그렇게 시설을 하는데, 오리사육시설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AI 이런것도 한곳에 집어 넣어놓고 관리를 하면 쉽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수십농가가 오리 사육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 환경과장 이동악
그래서, 그런 것을 남발하여 사육을 하는데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법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거리를 좀 띄어야 하니까.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림하고 우리군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오리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들과 저는 아까 축산단지지구 지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것들도 지역별 인센티브를 줘라. 지역별로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유치를 하게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느 산 골짜기로 들어가버리게끔. 우리군에서 지금 인허가과에서 항상 올라오는 것이 축사신축이 80~90%를 차지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냐 예전에는 소 10마리면 대학을 보냈어요, 근데 요즘은 최소한 50마리를 키워야 보낸단 말입니다. 앞으로 경쟁력은 500마리 이상 키워야 되니, 그럼 기존에 축사지역은 100평짜리 200평짜리 축사는 결국은 그 축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염두를 해 두셨다가 혹시 어떤 그런계획을 수립을 할때 반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번에 이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관내 축산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 환경과장 이동악
이제 축산인들하고 대화를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거리라는게 축산인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를 단축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멀리 띄어야 하고 이런 상반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500m를 띄어야 겠다, 300m를 띄어야 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어느정도 거리에서 냄새가 많이나고, 어느 거리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나고, 개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는 500m 띄어야 한다. 이런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게 데이터로 나온 수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서 거리를 이번에 같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가축사육제한조례 이 거리하고 관계가 없이 당초에 축사를 신축을 했다 말씀입니다. 기존의 시설을……. 근데 우리군에 조례를 보면 그 마을 총회로 인해서 우리 마을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군이 지정을 해주잖아요?
○ 환경과장 이동악
아니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 위원 박광재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축산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도곡 효산리 같은 경우는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 환경과장 이동악
아 ! 옛날 법
○ 위원 박광재
저는 지금 옛날 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그랬을때 그 문제를 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농가들이……. 지금 현재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농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이법이 제정이 되면은 기존의 법은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고 기존의 축사들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신규로 축사를 했을때 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어느 마을에서 축사가 있는데 굉장히 악취도 많고 민원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법에 보면은 이설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설을 공고를 합니다. 그 유예기간을 1년정도 둡니다. 이설하라고, 대신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설을 하는데……. 그런 법조항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 법하고는 관련없이 운영을 하지요.
○ 위원 박광재
여기 조례에 보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하는 것은 없지요?
○ 환경과장 이동악
없지요. 절대적입니다. 이 거리는 무조건 띄어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거리만 띄면 절차상 허가는 아무 문제가 없다 ?
○ 환경과장 이동악
그렇지요. 근데 어쩌면 축산인들도 그런말을 하데요? 지금은 이런 법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축사를 하나 지을려고 하면 굉장히 주민들과 민원관계에서 굉장이 힘들어요. 짓네 못짓네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거리를 둬버리면 논란의 소지는 없지요. 훨씬.
○ 위원 박광재
그 논란의 소지는 없죠.
○ 환경과장 이동악
그렇죠 인제. 합법적으로 하니까.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민원인의 법적인 한계를 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좀 그런것에 한계가 쳐진것이지요.
○ 위원 박광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리제한을 가지고 환경부에 예시된 것을 보면, 우리는 그즘 환경부에 예시된 부분하고 맞췄단 말이에요? 닭,오리만 300m로 미터수를 줄였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군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군이 테라피 화순이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 거리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어떻게 수정을 해야합니까?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재 소 사육하는 부분들도 다른 시군들은 보통 200m, 50m도 있는가 하면 300m도 있고, 해서 이런부분들도 한 200m정도로 거리를 늘려야 하지 않겠냐, 그런부분에 검토를 해보신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한우 하신분들은 100m는 거의 만족을 하시고요, 이제 돼지, 개가 제일 먼데 500m 인데, 이것도 인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찾아보면 세세히 되어 있더라구요. 왜 500m했다는 해설도 되어있고…….
○ 위원장 임지락
200m를 늘리자는 이야기죠? 500m로 하자는 얘기죠?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재 소,말,양,사슴을 우리군에서는 100m로 했는데 미터수를 200m로 늘려주고 당초에 환경부에서 했던 닭,오리를 기존의 500m로 늘려주자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그런데, 소,말 같은경우는 다른 시군에 거의 100m이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권장한것도 100m이고, 100m는 수치가……
○ 위원 박광재
그것의 정확한 수치는 우리군에서 미터수를 지정하는 것이 문제지……
○ 환경과장 이동악
탄력적으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 위원 박광재
무분별한 축사 신축 그런것들을 주민들의 ……
○ 환경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도면을 이 미터수로 쳐봤거든요, 도면을 쳐보니깐 축사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안나와요. 화순은 거의 산간지역이고, 산지가 많고 들이 별로 없잖아요. 도면을 샘플로 몇군데를 쳐봤는데, 평상 그 거리가 부담가는 거리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화순은 산지가 70%가 넘잖아요. 저는 오히려 축사 이런 부분들은 더 규제를 강화를 시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축산단지쪽으로 깊이 더 넣어주어야 해요. 저는 제가 시골에 사니까 그러지만 정말로 비만오려고 하면은 축사하고 제 집하고 떨어진지가 근 500m 떨어져있습니다. 현재 한우사육한데하고, 근데 미안하지만 비만 오려고 하면은 구토가 나오려고 하고 주민들이 못살정도에요. 근데 100m면 50m전봇대가 2개입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그런데 양면성이 있어요. 이제 축산하고 주민들하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환경부에서 권고한 안을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제 뜻은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장 임지락
예. 또 우리 강위원님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 간사 강순팔
말씀 하셨다시피, 오리는 상당히 냄새가 지독하게 나지 않습니까? 환경부 권고안대로 500m로 하는 것이 늘리는데 뭐 크나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과장님!
○ 환경과장 이동악
왜 그것을 단축을 시켰나면은 닭,오리같은 것은 오염도는 돼지나 개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규모로 많이 하거든요? 대규모로 많이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런데 닭,오리같은 경우 시설이 현대화 시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또 우리 화순같은 경우 대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 간사 강순팔
앞으로 오리농장이 많이 생길 것을 계산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이동악
그래서 좀 지역 축산의 활력도 생각해야하고 그래서 한 200m 다운을 시킨겁니다.
○ 간사 강순팔
다른 22개 시군중에서 단 여섯군데가 500m내지는 700m로 되어 있네요 닭ㆍ오리가…….
○ 환경과장 이동악
그렇죠. 영암같은경우는 700m도 있고, 고흥같은 경우는 200m도 있고
○ 간사 강순팔
곡성같은경우는 1,000m로 되어 있구만요
○ 환경과장 이동악
곡성은 1,000m이면 지을데가 없을거에요. 도면을 쳐보니까 안나와요.
○ 간사 강순팔
그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정화순이 아니라 오리 화순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위원님 토론하시고 저희들하고 이야기 하시게요.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어요. 우리 환경과에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관련해서 파급될 수 있는 다른 여타 화순군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적인 것은 저번에 조례규칙 정하면서 해당실무 부서 장도 참석을 하셔서 녹십자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것인가 없을것인가 이야기 하셨다 그랬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저는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게 하림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하림에서 공급을 받아야할 오리 가공될 오리에 대한 것을 지역에서 사육해서 납품이 되는 과정으로 가겠다는 취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외부에서 그것을 수송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어떤쪽의 내용이었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수요도 받고, 익산에 그 회사에 농장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다 충족이 안되고, 다 타지에서 오는걸로 본인들 농장에서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타지에서 지금 공급을 해서 온다?
○ 환경과장 이동악
회사의 농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께서 직접 업무가 아니시니까 그런쪽의 상황의 그런이야기를 들으셨는가.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본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그런내용들을 다루셨는지 하는 것을 묻습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그 문제는
○ 위원장 임지락
없었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위원장 임지락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 두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론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하림공장이 오면서 지역에서 그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오리 육가공 공장이 생기면 거기에 납품을 하려고 하는 우리 오리를 농장을 하려는 지역민들이 늘다 보면은 이런 청정 테라피라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트렌드나 이미지가 훼손이 되는 그런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또 하나는 만약에 외부에서 공급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자동 공정이 되어서 육가공정이 될 지라도 수송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악취라던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여러 가지 중간과정에서 풀어야할 숙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거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닭ㆍ오리에 대해서 300m를 제가 지금 저번에 설명을 들을때 역으로 들었는데, 제한 거리를 저는 강화한걸로 들었었거든요? 우리 기존에 거리가 500m라면 이격거리가 500m잖아요? 근데 저는 300m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신게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뭔가 기르는 양축농가들이 늘어나면 닭,오리 농가들이 늘어나고 그런쪽에 편리성도 있어야되지 않겠냐는 그런 또 이게 500m면 할데가 없다고 이런쪽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유연하게 지역민들에게 좀 배려하는 그런쪽으로 가는 내용으로 제안을하셔가지고 좀 완화를 하신거 같은데, 본 위원장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백신특구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읍 관내에서도 육가공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다가 요즘 잠잠한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례상 우리 화순이 갖고 있는 미래성장산업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기본틀을 놓고 봤을때는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영암이나, 곡성 그런쪽에 준하는 곡성이 친환경미생물 방제특화전문연구소가 있구요, 그 쪽에서 천적미생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도 그런쪽에 기 체험이랄지 여러 가지 자연환경하고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러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런쪽에서는 좀 재정적으로 우리군에 대한 미래에 관련된 부분에서 봐야지 강위원님이나 박위원님 직접 현장에 계시고, 저도 읍에 살지만은 강위원님도 우리 개발분과위원회 위원장도 하셔서 축사가 들어난 곳에 따른 여러 가지 폐혜랄지 폐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약간 상반되는 부분들이라던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또 현장에 오폐수 이렇게 단속나가시고 하시다보면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게 그런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환경부서의 책임자 이시기 때문에 그런쪽에 좀 같이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들 아까 우리 박광재 위원님, 강순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닭ㆍ오리는 본인 생각도 같습니다 500m로 하고, 소ㆍ말ㆍ양ㆍ사슴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존해 있는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안에서 100m로 하는 그런안으로 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보겠습니다. 어쩌십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어떻게요? 아 500m으로 하자구요?
○ 위원장 임지락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표2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호 가목의 닭, 오리는 300m를 닭, 오리, 돼지, 개는 500m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갑
○ 출석공무원 (2명)
도시과장 최성기, 환경과장 이동악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출년월일 : 2011. 11.
○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정사유
○ 화순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에 사용코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 서민주거안정과 가계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점검 (안 제3조)
- 화순군 관내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 군에서는 매분기 지원대상자의 전입. 전출. 무주택여부 등 변동사항 점검
○ 이자지원 (안 제6조)
- 세대당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자율을 적용
- 세대당 임대보증금 2,000만원 이상이면 2,000만원에 대한 이자율을, 2,000만원 미만이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
- 이자지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 이자지원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름
○ 지원중단 및 환수 (안 제7조)
-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자지원금을 받은 경우
- 임대보증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이자지원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것이 판명된 경우
3. 관계법령 : 없음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 자금 및 임대보증금에 사용코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과 가계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주택 임차인”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무주택 세대주를 말하며,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화순군과 이 조례에 따른 이자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지원”이란 무주택 임차인이 단독 및 공동주택, 임대주택 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융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임대보증금”이란 임차인이 단독 및 공동주택, 임대주택에 전세 및 임차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점검) ① 군수는 화순군 관내에 계속해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매분기 전입, 전출, 무주택 여부 등 변동사항을 점검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를 작성, 전세 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이하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사본 및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출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상자 자격 및 서류 등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금융기관에 이자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제외 및 제외주택) 다음 각 호의 주택 및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등 가족관계인 사람의 소유주택이거나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주택을 임차하는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미등기된 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축물
3. 임차대상주택에 권리침해(압류,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가 있는 주택
4.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 하는 경우
5.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6.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다만,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이 소유 중인 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7. 제6조제3항에 따른 이자지원 기간이 만료된 사람, 제7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이자지원) ① 이자지원금은 세대당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2,000만원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대출받은 사람의 이자지원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자지원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군수가 지급한다.
⑤ 그 밖의 이자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무주택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을 중단 및 환수할 수 있다.
1. 각종 임대보증금의 이자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자지원금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3. 임대 보증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이자지원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것이 판명될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이 조례에 따른 이자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융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생활수준
세대원수
월수입
가족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비고
주택
현황
위치
건물주
주택형태
단독(다가구), 연립, 아파트
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연장기간
~
연장사유
첨부 :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 임차주택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1부
3. 금융기관 융자금 관련서류 1부
4.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위와 같이 대출금 이자지원(연장)을 신청합니다.
201 . . .
신청인 (인/서명)
화순군수 귀하
위 대출금 이자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족의 과세정보와 행정정보 이용으로
가능한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대출금이자지원(연장)신청서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서민 주거안정과 가계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에 사용코자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하기 위함.
- 관련조문
ㆍ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군비로 편성운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약 2,494세대 중 대상 1,264세대
이중 자격미달 자 및 이자지원 미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약 1,000세대를 대상으로 산정
- 1,000세대×83,500원(2,000만원에 대한 이자율 5%의 매월이자)
×12개월≒10억원
나. 추계의 결과
- 조례제정 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0 백만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1년)
2차년도
(2012년)
3차년도
(2013년)
4차년도
(2014년)
5차년도
(2015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임대보증금이자지원금
0
1,000
1,000
1,000
1,000
4,000
소계(b)
0
1,000
1,000
1,000
1,000
4,000
3. 부대의견
없 음
4. 작성자 : 도시과장 최성기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11년)
2차년도
(2012년)
3차년도
(2013년)
4차년도
(2014년)
5차년도
(2015년)
재원조달(예산액)
0
1,000
1,000
1,000
1,000
4,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년도별 예산편성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 예산부서 협의
5. 작성자 도시과장 최 성 기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ㅇ 제출연월일 : 2011. 11.
ㅇ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사유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에 따른 조례정비 및 현행 법률이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등을 바로 잡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쉬운 용어 등으로 개정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협의회 위원 구성 변경 (안 제5조)
-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명” 조항 삭제
3. 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없음
5. 예산사항 : 없음
6. 관련부서 의견 :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사전예고 : 의견없음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없음
붙 임 :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 규정에 의거”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늘푸른화순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늘푸른화순21협의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정의는 다음 각호”
를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협의회는 다음 각호”를 “늘푸른화순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100인”을 “100명"으로, ”해당하는 자가 된다”를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하는 자중“을 ”해당하는 사람 중“
으로, ”위촉한자“를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목을 삭제하며,
나목 중 “덕망이 있는 자” 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20인”을 “20명”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군의원 3명, 환경에 대한“을 ”환경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익년도”를 “다음연도”로 한다.
제8조 중 “설치 운영”을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연 1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처리하야”를 “처리하여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며, “통보 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다음해에 추진하여 할”을 “다음연도에 추진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응하여야 한다”를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협의회 운영규정)”을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운영규정”을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5조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질병, 기타 사유로”를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수당 등) 이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중 “확인. 검사“를 ”확인ㆍ검사“로 한다.
“부 칙"은 ”부칙“으로 한다.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ㅇ 제출연월일 : 2011. 11.
ㅇ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사유
? 주택가 또는 마을 인근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따라 가축분뇨, 악취,
해충 등에 의해 주민에게 생활환경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축
사육을 제한하자는 주민들의 요청에 부응하고,
?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며,
? 점차 대규모화 되는 가축사육 시설이 마을 인근에 신·증축되는 것을
제한하여 주민생활 환경의 보호와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구역과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으로 범위를 구체화하고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의 경우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 부터 축사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가축 종류별로 거리제한을 두어 가축사육을 제한함.
(안 제3조 제2항)
○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전구역 가축사육 제한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① 주거밀집 지역으로 부터 직선 거리로 소 · 말 · 양 · 사슴은 100m, 젖소는 250m, 닭 · 오리는 300m, 돼지 · 개는 5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② 마을 상수도 취수시설로 부터 유하거리 5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다만 지하수 관정취수시설은 200m 이내로 함)
③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7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 ①②③항의 이격거리는 축사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없음
5. 예산사항 : 없음
6. 관련부서 의견 :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사전예고 : 의견없음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없음
붙 임 :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ㆍ사슴ㆍ양ㆍ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나.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거 밀집 지역” 이라 함은 10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 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
가.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나.「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다. 민박 · 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구역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 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별표 1]
가축사육 두수(제2조제2호 관련)
축 종
두 수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
5두 이상
닭 · 오리
20수 이상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1. 전구역 가축사육 제한
가. 화순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2.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
가. 주거밀집지역으로 부터 직선 거리로 소 · 말 · 양 · 사슴은 100m, 젖소는 250m, 닭 오리는 300m, 돼지 · 개는 5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나. 마을 상수도 취수시설로 부터 유하거리 5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지하수 관정취수시설은 200m 이내로 함)
다.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7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 가 · 나 · 다 항의 이격거리는 축사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도내 시ㆍ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 현황
(단위 : m)
축종별
시ㆍ군
축사와 주거 밀집구역 제한거리(m)
조 례
제정일
비 고
밀집구역
소ㆍ말
양 · 사슴
젖소
닭ㆍ오리
돼지ㆍ개
가구(호)
환경부
5~10
100
250
500
500
전남도
10
100
100
500
500
우리군
10
100
250
300
500
목포시
10
100
100
500
500
2008. 07. 28
순천시
10
100
100
100
100
2009. 04. 10
완화
나주시
10
300
100
500
700
2008. 10. 23
강화
광양시
10
100
100
500
500
2008. 07. 28
담양군
10
100
100
500
500
2010. 09. 30
곡성군
5
200
200
1,000
1,000
2010. 07. 16
강화
구례군
5
300
300
500
500
2009. 01. 12
강화
고흥군
10
100
100
200
500
2009. 12. 30
완화
보성군
10
100
100
200
500
2010. 02. 12
완화
장흥군
10
100
100
500
500
2010. 05. 24
강진군
10
100
100
400
400
2009. 08. 13
완화
해남군
10
100
200
200
500
2009. 04. 20
기타
영암군
10
200
200
700
700
2010. 08. 05
강화
함평군
5
50
50
300
개(200)
600
2008. 07. 22
완화
장성군
10
100
100
500
500
2009. 11. 09
진도군
10
100
100
300
500
2010. 03. 29
완화
신안군
10
100
100
500
500
2009. 08. 06
※ ① 5개시군 조례 미제정 : 여수, 무안, 영광, 완도, 화순
② 표준 : 6개 시군(목포, 광양, 담양, 장흥, 장성, 신안)
③ 강화 : 4개 시군(나주, 곡성, 구례, 영암)
④ 완화 : 5개 시군(순천, 고흥, 보성, 강진, 진도)
⑤ 혼재 : 2개 시군(해남, 함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