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9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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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11월 22일 (화) 10시04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건설방재과장 이병두입니다.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관련법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사항을 추가하고, 행정조직개편으로 직제명칭을 현행대로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11. 6. 27)됨에 따라 법정적립액 의무 예치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고,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사항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였으며,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직제명칭을 정비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현행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사항”을 추가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하여 인명 및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과 관련하여 광고물 정비 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기금의 재원 마련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현수막게시 신고 등의 수수료를 중심으로 수익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는 『화순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확보와 운용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갑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최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