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8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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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9월 26일 (월) 10시09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4.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박광재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군 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산업ㆍ건설위원회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추고 조례 운용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인 제31조제19호의 [별표 19]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하되 농촌지역의 정서를 고려하고 무질서한 난개발 억제를 위하여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으로 지정하는 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은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한옥체험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고, 향후, 시행하는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건축물에 대하여 구분하였고, 제8조는 지붕해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추고 조례 운용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중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인 제31조제19호의 [별표19]에「관광진흥법」상의 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에 대하여, 농촌주택개량 또는 빈집정비사업 시행 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및 특정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환경과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환경과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3항, 군 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공모신청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사업계획서, 교부금신청서, 교부금신청내역, 군수가 했던 각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언제때 군수 말씀이십니까?
○ 위원 조유송
이번때 한 게 아니고 임흥락 군수때……. 그거하고 진행하시죠?
준비됐을거에요.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잠깐만요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우리 조유송 의장께서 요청한 자료를 받고 회의를 속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묻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군 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7월 11일, 화순군 고시 제33호로 고시한 바 있는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일원 15,305㎡에 대한 군 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을 폐지하고2012년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 위 지역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과 세 번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네 번째 관계법령 및 근거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이 건에 대한 주민의견 및 제안자의 조치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에 대한 군 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은 2007년 7월 11일 결정되어 화순군고시 제33호로 고시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변경 안은 2011년 3월 15일 입안 공고 하였고, 2011년 3월 16일부터 29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하였는데, 도곡면 죽청리 이경영 등 71명으로부터
현 위치에서 죽청리까지는 250m 떨어져 있으며, 이곳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들어서면 이곳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가 불가피 하므로, 이 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 계획시설의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출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이 사업 시행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환경 혐오시설이 아니며,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함께 벼 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 등 산지유통시설과 친환경교육시설 및 체험장이 들어설 계획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업 시행 전 선진지 견학 및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악취 없는 첨단공법을 도입 추진하고, 계속해서 민원 발생시 지역주민 간담회와 현재 가동 중인 사업장중 주민이 선정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설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31일 제출한 본 건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가 끝나면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여부를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 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의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일원이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행정재산입니다.
○ 위원 조유송
행정재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용도변경을 하면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해가지고 매각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임대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 도시과장 최성기
시설 결정 변경을 하면요…….
○ 위원 조유송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15,305㎡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사용 허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수질오염방지시설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되어있는데, 그럼 이 자체가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 위원 조유송
놔두시고요,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일반 행정재산이 매각이 될 수 있다고 하셨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일반재산이요
○ 위원 조유송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어떻게 알 수 있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행정재산을 시설계획을 바꾸면 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일반재산으로…….
○ 위원 조유송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어떻게 변경해야 되냐는 이 말씀이에요? 행정재산이라고 했잖습니까? 죽청리가……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변경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러니까 변경을 하려고 제안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 조유송
무슨 말씀! 이게 무슨 변경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관리계획 변경인데 정확히 알고 하십시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의 부지로 지금 변경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매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매각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계획을 바꾸면 일반재산으로 바꾸면 매각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면적이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면적이 대해서는 면적 상한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매각할 때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공유재산 물품관리 5조를 보면 말입니다 990㎡이하, 이를테면 평수로 따지면 약 300평, 돈으로 따지면 2,000만원이거든요? 변경허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15,305평방미터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재산을 관리계획으로 변경하면 일반재산으로 분류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으면 매각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월 11일 날짜에 주무과장이 사용허가를 내줬거든요?
○ 도시과장 최성기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임지락
이 사안을 처리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주무 실행에 관련된 모든 것은 광역단지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 등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설령 변경 안이 의회에 의결이 났다고 해도 990㎡, 2,000만원이하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재산법 19조에 의한 말입니다.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 위원장 임지락
자 일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주시고, 추가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 도시과장 최성기
행정재산 관련 해가지고 2월 11일날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사용허가 해준 거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보낸 협조공문을 보면 현재 화순군수가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군수를 선출해서 이 사업을 재추진 해야지 지금 상태로 추진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는데 보셨습니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축산폐수공동 어떻게 그 당시 사용허가가 났냐면 수신자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조준성씨 앞으로 군유재산 사용허가가 났습니다. 우리군 군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0조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한다고 해졌거든요. 사용이요. 그러면, 현재 지금 허가가 허가 내줄때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먼저 우리 의회에 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 받고 난 후 사용허가를 내준단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 사용허가를 내준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사용 허가를 내준 이유는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거기가 적지라고 보고 사용허가 해 준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허가를 냈는데, 이게 절차가 바뀌어가지고, 다시말하면 불법 아닙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20조를 검토해보면……. 불법이라니까요? 할 수가 없는 재산이에요!
○ 도시과장 최성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 뭘 모르고 계신모양인데요
금년 3월 11일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도시과로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군 계획관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존치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유는 동 부지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미 추진 결정으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사실이 있다.
그 반납이 1998. 1.30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재산을 재산관리를 농업정책과에 이관하도록 금년 1월 14일 결정했다고 재무과에서 통지가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사용승락을 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조유송
정책과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우선 절차를 따져보면 우리군 의회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 난 후에 사용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먼저 이 죽청리 부지를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축산폐수시설로 변경을 해서 승인받고 난 후에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승인이 났다 가정을 해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농지에다가 무슨 창고를 어떻게 짓습니까? 형질 변경을 해야 하고 그러는데……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재산에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하는데 대신 축산폐수공설처리시설로 되어있어 그 목적 달성 위해서 그 땅을 일반재산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역단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관리계획을 지금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차가 뒤바뀌어가지고 즉, 현재 수질오염방지시설인데 축산폐수시설로 허가가 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변경 안을 승인 받아가지고 사용허가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승인이 났다고 해도 이 자체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990제곱미터 이하, 2000만원 이하 이것만 매각할 수가 있고, 매각도 역시 또 할 수도 없을 것이에요. 행정사항이기 때문에……대통령이 정하는 것 이외에……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인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면은 그대로 임대를 할 때 군 의회 승인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지금 전단계로 관리계획으로 바꾸려는 그런 절차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그러니깐 의회를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 말씀입니다.
의회에 먼저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을 받고 후에 사용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자체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20조 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20조 불법이에요 불법. 할 수가 없는 것을 해놨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 19조에 보면,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자, 수익허가는 무슨말씀인지 아시죠? 사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허가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사용허가가 나갔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을요 순서가 뒤바뀌어져서 저희한테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의회에 책임을 떠미는 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3월 20일 이면 군수가 유고 상태니까 새로운 군수를 선출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행정재산 사용허가 그 자체는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뒤바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 위원 조유송
제가 과장님을 흠집을 내거나, 발목을 잡을려고 그런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충심으로 해서 정말로 과장님 명예롭게 이제껏 공직생활 하셨고, 남은 기간도 공직생활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 하위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꿎은 하위직들이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아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자체를 과장님께서……, 또 이것이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우리가 지금 저 법인으로 공모했을 때 애당초에……, 지금 어디 법인입니까? 이게 사업계획서를 보면 대표가 한분인데, 화순광역친환경영농법인 한분 있는데 이 공모할 때 이분 한분 만, 한 법인만 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공모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처음에는 저희 화순군에서 공모한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2008년도 말에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를 받아놓고 보니까 2개 지구가 부족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순군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는 응하지 않았지만 화순군에 이 사업을 해라 먼저 조건부로 이렇게 승인을 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안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요청하신 공모신청서 관계는 작성이 안 되고 사후에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서 제출한겁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혹시 화순농협, 이양ㆍ청풍농협 이 3개 조합이 신청했던 게 아닙니까? 이 사업이 애당초에……. 참가자로 되어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 위원 조유송
참가자가 같이 했던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법인 구성할 때 양쪽 축협하고 이양농협이 감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상식적으로 말씀올리면은 이 2개 농협하고 법인 1개하고 3개의 사업이 한 주체가 되어가지고 사업했다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 그것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게 농업인과 그다음에 농ㆍ축협 같은 조합,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같이 동참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22억 5천만원을 교부신청해서 집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얼른 알기 쉽게 토지를 구입하고 난 후 집을 짓고 자전거를 산다던가, 냉장고를 산다던가, 그래야 하는데 토지도 없고 집도 없이 냉장고 사고 자전거 사고 이런 형국이거든요 보면은?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 관계는 관련사업을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을 해서 추진한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 중에서 20억에 해당되는 사업에 우선순위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당시에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계획이 있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이 부지를 확보하고 난 후에 그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확보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군에서도 진퇴양난 아닙니까. 지금 부지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20억 이상을 집행했는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당초에는 부지선정관계가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면서 해보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이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애당초에 춘양면 우봉리에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16,000제곱미터이상입니까? 16,000제곱미터이상은 환경성 영향평가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애당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봉리 축사신축건은 며칠 전에 군 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했는데 인근 주민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안되겠다해서 동의서 제출 때까지 보류를 해놨습니다.
○ 위원 조유송
모든 국민들이 해양투기를 할 수 없고,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중요한 사업이면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셔가지고 시행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지석천 인근 소향원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주민들도 반발하니까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던건 아닙니까? 애당초에 이 사업자체가 무리하게 추진이 되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환경성평가나 이런 것들은 부지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확정이 되면 확정된 부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먼저 선행요건이 아니라 부지확정이 되면 이행해야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저번에 제가 구두로 받아놨던 사업계획서하고는 틀린 계획서인데, 그 계획서가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작성 방법만 좀 차이 날뿐입니다.
○ 위원 조유송
사업계획서에 16,000㎡이상이면은 환경성 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춘양면 후봉리에 추진했던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우봉리 관계는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자 속에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몇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이 사업도 찬성하시는 의원도 계시겠지만, 저 계장님 이것은 제 반대의견으로 내놓으십시오.
○ 위원장 임지락
잠깐 조유송 위원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다른 의견들 질의하시고요? 끝나면 전체적인 우리 의견을 모아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거나 아니면 이견 있으면 찬ㆍ반 표결을 통해서라도 정리해서 넘기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말입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감정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달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영택과장님, 최인환주사님도 그분들하고 하등에 얼굴 붉힐 일 없습니다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의회의 권위는 스스로 지켜야한다. 이 절차가 무시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들하고 질의 응답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은 우리 의회에 관리변경계획이 먼저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사용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허가 나간 것은 수질오염으로 사용허가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우리한테 승인받은 일은 행정재산 5조, 19조 보면은요 몇 번 강조했지만은 면적으로는 990㎡이하, 2000만원 이하만 매각할 수 있지, 팔수도 없고 설령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형질변경도 해야 하고, 우리가 변경을 해주어도 어디에다 창고나 시설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임대계약서를 보면은 철거비도 예치시켜야 하는 부분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순서도 잘못되었으니까 이거 절차를 바꾸어라 하는 이런 취지인 것이니까. 누구나 해양투기 금지는 인정을 합니다. 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그렇지만 순서와 절차를 지키고 정상적으로 해라는 이런 취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 위원 박광재
이러한 사업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전체적으로 이 본 사업은 그렇습니다. 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이 참여해서 합니다만 은, 물론 해양투기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해양투기가 내년도부터 금지되는 사업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은 지역의 이러한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재료가 축산분뇨라던지 이런 것을 이용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갈수록 고령화되고 농업이 피폐되어 가는 속에서 우리가 국민의 먹을거리인 축산도 보호해야 되지만, 경쟁농업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자원들을 재활용해가지고 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하고 액비라든지 이런 거를 생산해서 농업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일개 법인이나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우리 지역의 농업을 살리는 하나의 중대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의장님께서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난 우리 집행부가 자꾸 우리 군민들을 자꾸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마치 국가 사업인양 나는 하는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업이 친환경광역단지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입니까 농림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농립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국가사업 아니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국가사업은……
○ 위원 박광재
국가사업은 지금 돈분 해양투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 관련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국가사업은 우분을 중심으로 하는 퇴비를 만든다는 것이지, 돈분ㆍ액비를 가지고 다시 퇴비화를 시킨다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본 계획은 지금 현재 본 사업의 계획은 전부 우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지요? 우분하고 해양투기하고 무슨상관있어요? 지금 우리 한우축산농가들의 일괄 퇴비를 지금 갖다가 퇴비화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 위원 박광재
자! 돈분! 제가 경기도 김포 가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온다는 시설은 그러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시설은 해양투기를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지금 정부에서 해양투기를 막고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200억 이상 예산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예산 47억 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퇴비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어서, 자꾸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다 국가사업이다 하시는 부분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의장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처음 우리 행정이 어쨌든 97년도에 화순군과 능주와 도곡면이 3자가 정말로 우여곡절 속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완성을 시켰고 그 추가 시설은 절대로 않기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7만여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서 다시 무조건 의회에 주사위를 던지려고 하지 말고, 저는 우리 집행부가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민들 설득하세요. 또 어쨌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상주고 여러군데 다녀오셨습니다만 참 그런데 가서 보니까 대체 요런 게 들어와도 그다지 큰 문제는 없겠다 생각은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과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릅니다. 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또 이렇게 가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의회 의견 청취율을 올렸지만, 저는 다시 주민들 의견을 다시 재 수렴해서 집행부가 다시 의회를 그런 결과를 거쳐서 다시 의견청취를 다시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박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우리 조유송의장님이나, 지역구이신 박광재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차피 의회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정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의회의견 청취를 올라왔던 부분이 이번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번에도 올라왔는데, 안됐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공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그렇게 위원 간에 토론을 계속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인거 같고요. 위원장님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찬반으로 해서 정리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간사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표시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안을 결정하자는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는데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수로 할 수도 있고, 기립을 할 수도 있고,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 조유송
거수로 하죠.
○ 간사 강순팔
어차피 뭐 어떤 의원이 찬성하고 어떤 의원이 반대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거수로 하죠 뭐 당당하게 하는 것이죠 뭐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설득, 그리고 부재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또 검토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표결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조유송, 박광재 거수) 두 분 기록하시고요.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임지락, 강순팔, 최영호 거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요, 방금 표결했던 대로 찬성3명 반대2명 본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시 하는 걸로 결정하는 것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조유송
찬성의원 3분 (임지락, 강순팔, 최영호) , 반대의원 2분 (조유송, 박광재)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 위원장 임지락
저 우리 다 들으셨지요? 반대 2명 들어간 걸로 그렇게 해서 기명하십시오.
찬성 3명, 반대의견 2분 의원으로,
본건에 대해서는 찬성이 3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찬성의견 제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맨위로4.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하고, 실 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먼저, 군민종합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하니움문화 스포츠센터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열린 도서관 냉ㆍ난방설치공사에 2,500만원, 수영장 수위조절판 설치공사에 2,500만원으로 목변경하여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공사대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화순군이 부담해야하는 배상금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산업용 선풍기 설치에 따른 전기배선공사비 목변경과 서양정 증축공사 및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계상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군민 한마음 체육행사 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화순 빅터코리아 골드 그랑프리 국제배드민턴 대회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억원, 국제대회유치비로 3억원,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바우처 수혜자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500만원에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스포츠산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전액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171쪽 있죠. 사무관리비에서 5,000만원 삭감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좀 신중하게 세우지 않았다 이런 결론적인 것이 나오는데……. 그 차대에는 본예산이나 2차 추경할 때 예산의 운영비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 군민종합문화센터가 지금 개관된 지 얼마 안됐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냉난방설치공사가 이미 안 되어 있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1층부터 4층까지 문화센타가 있습니다만, 3층 4층에는 냉난방시설이 복도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 위원 최영호
중앙난방으로 하게끔 되어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테니스장 조성공사 청구소송 배상금은 어떤 내용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최영호
테니스장 조성공사 청구소송 배상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테니스장 조성공사 대금 청구소송이 시공사는 세운건설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2006년 9월 7일부터 2010년 11월 10일까지 공사가 길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세운건설에서 공사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저희들에게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법원에 출두를 해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변호사와 협의 해가지고 변론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 소송 건이 화해권고를 광주지법에서 받았습니다. 4,420만원이 우리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테니스조성공사에 화해결정을 받은 그 돈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럼 이게 지금 뭐 어떤 공사기간이지요?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어서 공기가 길어진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아니요. 행정적인 절차라기보다도 어떤 동절기 공사라든지 또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군에 행정에 하자가 있어서 공기가 길어졌다 이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군에 어떤 하자라기보다도 거기 지역의 형질변경 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애당초 그럼 공사기간을 정확히 산정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산정해서 했으면, 통상적으로 공사기간 내에 그 업체 시공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지체상환금을 물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반대로 공사기간이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이건 상당히 좀 어불성설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금방 제가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쪽에 그 지역에 형질변경 문제를 가지고 조금 거론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춰져서 그 시공사에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173쪽. 2011 화순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국제배드민턴대회 저희들 유치금 협회로 30,000만원을 주고 유치한다 이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우리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사실은 추경에 이런 큰 대회를 올렸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군민 한마음 체육행사 지원금도 4,000만원도 저희들이 군민의날 행사로 체육행사가 있는데 이 명칭도 군민 한마음 청소년 체육대회로 올렸으면 좋았지 않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방금 우리 최영호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그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미리서 저희들이 연중계획을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더 좋았었을것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미처 그 사항까지도 깊이 있게 사려 깊게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예산이 꼭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네 강순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첫 번째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석면피해급여 보상금에 1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안에 있는 남해환경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7,2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있습니다. 국비가 340만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군비 500만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화순군에 남도화장실이 1통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천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 50%,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2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해당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3,000만원이 이번에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전액이 수계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분리해서 시설비로 1,387만 5,000원, 다음에 자본보조로 1,612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동복한약초 육성사업을 하면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계산이 잘못되어가지고 523만 7,000원이 부족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523만 7,000원을 삭감하고 반환금으로 52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농업정책과장 천용수입니다.
무척 오랜만에 산건위에 선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입니다. 농가소득안정 맞춤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3개 분야에 당초에 3억9천인데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사업 기술센터소관으로 이관이 돼서 감액합니다.
다음은 농업유통인프라구축에 있어서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신규가 2개 품목, 연장이 2개 품목 해서 도비 사업인데 도 1회 추경때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동입니다. 3백만 원씩 4500만원 증액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7동이었는데, 추가로 15동이 확대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물류지원입니다. 토마토 선별기 및 콘베어 사업비가 당초에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서야 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이 잘못되어서 바로잡습니다.
다음은 유통체계확립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교육비를 도 사업 1회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 이것은 사업성격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에 농작물 재해복구입니다. 179쪽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4월 달에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105만원을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승인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 농가가 6,061농가고 4,349㏊이었는데, 도비사업이 변경되어서 도비와 군비를 감액 조치합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쌀 경쟁력제고사업 역시 사업비가 감액돼서 같이 저희 군비까지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직불금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쌀 직불제 관련해가지고 13개 읍면 전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6만 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역시 직불금 관계 심사위원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금 138만2,000원이 추가배정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125개교인데 학생수가 감소해서 배당학생수가 줄어들어서 도비와 군비가 같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농토배양사업 녹비작물종자대지원인데 재료비에 있어서 1300만원이 증액되는데 사업량이 당초보다 377㏊ 증가되어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토지원입니다. 상토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해서 700만원 감액 조치합니다.
그다음은 원예특작 기반조성입니다. 그중에서 농특산물 육성 기타보상금에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 이것은 사업량이 당초보다 44㏊ 감소해서 1억원을 감액조치 합니다.
그 다음에 과수육성지원은 포도 비가림시설이 60,811㎡를 했는데 사업량이 지원농가가 당초 계획보다 적어서 감액조치 합니다.
다음은 182쪽 민간자본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보온커텐 설치비로 했는데 작물에 들어가 있는데 전혀 보온관리 시스템에 안 갖춰져 있어서 민원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소득기반 전통식품육성에 있어서 마을단위 반찬제조시설 설치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도암면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화순군이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토종벌 생존군 활력화 사업 이것은 낭충봉화부패병, 바이러스 병에서 집단폐사를 해가지고 지금 토종벌이 멸종상태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살리기 위해서 신규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파리 등 축사피해구제를 위해서 살충제를 반복적으로 살포하다 보면 은 환경호르몬 검출 등 우려가 있어서 가축사육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결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로 조사료 절단기를 3대하는데 도에서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개소에 사업량은 2235㎡됩니다. 이것은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기금사업입니다. 11368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설치 사업입니다. 184쪽 상단에 액비저장조 설치 20기를 설치하는데 기당 약 17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보조율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가축방역활동입니다. 가축방역활동에 지난 상반기 구제역 및 AI 비상근무에 따라서 인건비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주는 여비인데, 역시 구제역과 AI 방역활동관계 여비입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브루셀라 채혈 보정 및 채혈비가 당초 계획에 6,870두 계획을 했는데 이 자체는 군비부담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조정해서 삭감이 되서 저희 군 부담이 늘어난 사업입니다.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하고 재료비하고 되어있는데, 지원사업비가 증액이 되는데, 그것이 사업량이 582,000수에 대해서 면역약을 2차감염 감보로병 예방약품 구입을 위해서 약인데 민간경상보조로써 예산과목이 타당해서 목변경한것입니다.
다음은 186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반기 구제역, AI관련 해가지고 보수 각종 인건비 및 수당, 보험료 이런 것들이 계상된 것입니다. 321만7,000원입니다.
그다음 공동방제단 지원은 소독장비 구입 7대를 하는데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경쟁력강화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도로부터 10동을 배정받아서 이에 따른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핵심인력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귀농인 들이 왔을 때 농가주택 수리비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7동 정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귀농인 주택을 수리해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관련입니다. 231쪽입니다. 본 사업은 뉴타운에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위해서 동당 4,000만원씩 융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군 부담금 대여 및 상환협약에 의해서 도비 부담금을 우리 군에서 부담코자 합니다. 그래서 50동에 대해서 800만원씩에 해당되는 약 4억원을 부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산물의 소형저온저장고 시설인데 우리가 수산물이 나는 지역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내수면관계
○ 위원장 임지락
우리 화순에 내수면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몇 개나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내수면 관계가 지금 현재 왕우렁이 양식장도 전부 내수면에 해당되고요, 또 뱀장어 남면, 한천 양만장 그쪽이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몇 개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21개소
○ 위원장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남도에 우리 수산국장이 우리 도곡출신이죠? 제가 지난번에 수산국장님을 한번 뵈러 갔다가 제가 어떤 제안을 한번 드렸냐면, 우리 지역에 기존 저수지를 활용한 토종물고기 방류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종물고기 참붕어나 이런 것들 우리 군에서 지역별로 그런 계획을 세워 올라오면 해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확답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기존에 각 면단위 보면 보통 저수지가 15개에서 20개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저수지를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셔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고하셨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우리과장님 시절은 아닙니다만 은, 능주에 이게 지금 1기씩 농가당 배정되어 나가는 내용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1기도하고 2기도 할 수 있는데, 수에 따라서 하는데 1기가 한 200톤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설은 제가 와가지고 능주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농가 자체 부지 내에다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려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요. 이런 내용에 지금 조례 일반안건도 그랬지만은 해양투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해야할 상황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상대성이나 민원에 대한 소요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또 의회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진행을 못하게 이전에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나중에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운 신규사업에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런 쪽에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188쪽 산림소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35,96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산림묘목 비닐하우스 재배방법인 클론재배시설이 추가 배정되어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국ㆍ도비 포함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에 따른 군비부담금 14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산양삼 재배 품질인증제 용역비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도 품질관리규정이 제정되어서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35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등 냉해피해 복구비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성립 전으로 조경수 등 냉해피해 복구비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비 도비 4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관리입니다. 가로수 잠복소 설치효과가 입증되지 않아서 도비포함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사업량이 8주가 추가 배정되어서 도비포함 3254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비는 증감이 없으나, 국내여비 850만원을 삭감하고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대형장비구입비로 8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클론재배시설 이 사업이 뭡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묘목을 하우스 내에 재배하는 것입니다. 순환시설이라던가 냉방기라던가 하우스 내에 재배하는 시설입니다. 지금까지는 노지재배만 했는데…….
○ 위원 박광재
하우스에 재배를…….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용 묘목을…….
○ 위원 박광재
산림용 묘목을 묘목 재배를 해서 지금 조림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조림을 하는데 공급용으로
○ 위원 박광재
우리 군에서 바로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민간인 양묘 업자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하우스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사업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기 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이것은 도에서 양묘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이미 군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농가가 몇 농가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우리 군에는 지금 1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농가……. 알면 안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유재경씨.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지금 주택용 펠릿 보일러가 자꾸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간의 문제점들은 많이 보완 하셨는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초창기에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지역에 생겼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이게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보급하는 펠릿보일러는 산업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된 제품 아니면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창기에 하다보니까 아마 제도나 규정이 미비해가지고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금년부터 추진하는 펠릿보일러는 문제가 없겠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이것은 저희들이 준공이라던가 제품을 확인하고 또, 에너지관리공단 인증제품이 아니면 공급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잘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 랍니다. 우리 군 산림과에서 조경수 이런 가로수 관련돼서 나름대로 관리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개중에 신규 식재하는 가로수를 보면 실질적으로 비료성분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나무들이 뭐랄까 여러 가지로 활착을 하지를 못하고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신규 2-3년 이내에 식재된 나무들은 그런 것들이 좀 없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신규로 식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을 때부터 충분한 퇴비를 공급해서 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른 위원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과장님! 가로수 뿌리가 커져가지고 보도블록을 들어올려버렸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화순읍내에……
○ 간사 강순팔
읍내에 그런 데가 많던데요? 보도블록이 올라와가지고 노약들이나, 애들이 걸려가지고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그걸 좀 도시과와 잘 좀해서 정리를 하실 부분이 많이 있던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런 지역은 도시과와 업무적으로 협의 해가지고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투스콘을 그런 것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도시과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무래도 생육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나무들이 지금 그런 것이 있고, 가로수 전지문제라던가, TR규정을 저희들이 맞추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재해예방 및 복구에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급량비에서 165만9천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여비에서 474만원해서 639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이주및재해보상금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입니다. 응급복구 및 자율방재단 식비에서 1659만원 금년도에는 태풍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태풍피해 지난 메아리때 피해사항입니다. 사유시설 복구비에 국비 4515만원, 도비 967만5천원, 군비 967만5천원 해서 6450만원, 지난 7월 호우피해때 태풍피해 및 사유시설 재난복구비 국도비에서 1450만원해서 총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천관리에 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에서 2000만원은 당초 국비 재배정 사업인데 예산편성을 안해야 할 사업비를 여기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보수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가서 보안등 초과분 전기요금입니다. 우리가 지급해야할 예산보다 1799만1000원이 더 예산이 있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가서 동복면 구암리 배수로 정비사업에서 3000만원, 남면 원리 배수로정비에서 3000만원을 성립 전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곡면 죽청리 배수로 정비사업에서 3000만원, 동복면 구암1구 배수로 정비 2000만원, 화순읍 일심리 배수로 정비 2000만원해서 총 1억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이양면 강성리3구 배수로정비에서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성검토용역에서 당초에 예산이 이중 계상되어서 이번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 선진지 견학이 벽송권역이 해당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자체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방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장입니다. 195쪽 도시과 소관 201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철도보수비가 3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300만원 올립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가 각기 800만원과 1000만원이 있는데, 동면 광업소 앞에 진폐협회에서 사망자들을 위해서 위령탑을 2006년에 건립을 해놨는데 가서 제막식도 안 되고 건립이 엉망으로 되어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한 다음에 위령제를 지내가지고 정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여기는 백암예식장에서부터 중앙병원까지인데 도비가 2억 건의해서 2억이 왔습니다. 보도설치사업을 해서 도지사님 저번에 오셨을 때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2억을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있구요
다음은 196쪽입니다. 특별교부세가 5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세웠습니다.
다음은 이십곡리1구 소득증대사업은 그린벨트지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해서 이십곡리1구에 한약초 저온저장고 등을 건설해주기 위해서 국비 5억하고 군비 5500만원 예산 계상합니다.
다음은 폐광대체법인 토지매입비가 3억이 있었는데, 3억이 전략산업과와 이중 계상되어서 이번에 폐광진흥기금을 빼고 그 자금을 동면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돌립니다. 또한, 유통회사 설립출자금이 20억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광기금에서는 유통회사 출자금을 집행하지 말고 일반에서 하기로 하고, 폐광기금은 폐광지역에 쓰도록 되어있어서 동면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재원 대체합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변경용역이 4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전통식품단지가 이번에 157억 국비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100억을 올렸는데 157억까지 해도 좋다는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서 157억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하려면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도록 되어있어서 개촉지구하고 폐광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500만원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 군비 미부담액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 이번에 미부담액 부담합니다.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서 4800만원 감액합니다. 물량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교통방범용 CCTV설치 및 성능개선에 2억원이 있는데, 당초에 3개소를 가지고 97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관재실을 만들어야하고 또 추가로 5개를 해야 한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설치를 할 때 관재실과 개소를 늘려서 완벽하니 처리코자 이번에 2억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135만6천원인데 야간셔틀버스를 광주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재정지원을 해서 4135만6천원이 올 연말까지 필요합니다.
다음은 199쪽 화순읍 광덕로 옥외광고간판 LED교체사업인데 당초에 총사업이 6억입니다. 6억중에서 3억은 한전에서 직접 교부를 하고 3억은 군비를 부담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줘가지고 시행토록하기위해서 밑에 2억4천은 자본적보조로 세우고, 설계비 6천만 원은 시설비로 세웁니다. 그리고 행정홍보용 현수막게시대 설치사업은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인데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도비 2400만원을 확보해왔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198쪽 시설비에 교통방범용 CCTV설치 이 부분 있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화순경찰서에서 지금 각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화순치안포럼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찰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읍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면단위도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범죄의 사각지대입니다. 현재 도저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범죄를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경찰서에 의하면 한 5억 정도면 전반적으로 화순군 전체를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억이면 우리군 전체 예산의 몇%냐 저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내용들을 들었습니다마는 참 이런 부분들을 경찰서하고 체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 찔끔찔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년도 본 예산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내년도 예산이 편성조가 들어왔기에 1차 사정을 해서 전 지역에 다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남면에서 수변구역관련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1개 면단위에 한 3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드만요, 면단위에 지금 북면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3천만 원에 북면 파출소가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전 지역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방금 우리 박광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교통 방범CCTV설치 있죠? 이걸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전적으로 경찰서에 건의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하고, 내년도에 사업은 전량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게 그렇게 시급해요? 제 이야기는 결국 그런 종합적인 상황에 관련된 체크하고 만들려면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보는데?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설계 중에 관제탑을 먼저 해야 그 시설을 다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제탑을 먼저 한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예산이 지금 관제탑 예산이란 말씀이세요?
○ 도시과장 최성기
관제탑과 8개소, 지금 당초에 하려는 개소수가 3군데였는데 추가로 5군데하고 관재탑하고 설치할 비용이 2억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관제탑은 어디에다 설치하실거에요?
○ 도시과장 최성기
관제탑은 경찰서 상황실에 해야 한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다면, 관제탑이 갖고 있는 기능하고 기능이 현재 우리가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있어요. 주정차관련, 방범용 그리고 우리 경찰서에서 치안에 관련돼가지고 관리하는 CCTV 있지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어린이 안전시설에 관련 CCTV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통합할 수 있는 관제탑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만 하는 관제탑을 말씀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통합……
○ 위원장 임지락
통합으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 랍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 전임자들 분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의 오폐수가 도곡온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며칠 전에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서……. 근데 이 사업비를 보니까 2010년도 본예산 1회, 2회까지 저는 예산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예산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에서 이건 지금 제가 전략산업과 에서 일을 이관돼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들을 세우실 때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될 수 있겠금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역인 도곡은 상당히 민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들은 문행주의원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은 몇 분이 이 내용이 인터넷에 떳드만요,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걸로 보는데 앞으로 좀 그런 일들이 없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전략산업 과와 환경과에 통보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한 가지만 권고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공사 이 내용 있죠?
백암예식장에서 중앙병원까지 도비 2억원 책정된 거……. 그 인도설치를 할 때 보도블록으로 합니까? 투스콘으로 합니까? 어떤 재질로 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보행자하고 자전거 도로를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전거 굉장히 추세입니다. 추세고 또 보행자, 노약자, 어린이들 유모차 이런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인도할 때는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앞으로는 2020년까지 정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수님 특별히 지시한 것은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보행자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를 반드시 하도록 해가지고 돈이 2중으로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특별지시를 받았습니다.
○ 위원 최영호
군도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쪽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국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했고, 2589만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품질고급화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유효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사업 지연에 따른 인건비 13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실습장운영입니다. 선도여성농업인 활동지원 인건비 1200만원을 생활자원실습장 교육용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과 생활개선 화순군연합회 한사랑 어울림 행사지원비 800만원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201쪽 쌀 소득보전등 직불제사업 재료비로 국비 기금 2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지방 농촌지도기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사업에 도비 223만1000원과 군비 52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청사관리 소모품구입비 등 사무관리 1200만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10쪽 마을하수도 준공을 위해서 유지관리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149만8000원을 감액하였고요, 월곡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목변경을 해서 209만8000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했고요, 한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49만8000원, 월곡 하수도도 시설비에서 목변경해서 209만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해서 700만원은 하수처리장 지금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됨으로 해서 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도처리가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작동은 하는데 연료비 비용으로 700만원을 현재 올려가지고 그것을 농어촌폐기물처리장으로 복토용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기술증가에 따른 원수사용량 감소분으로 해서 동복댐에서 원수대 톤당 38원25전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1000만원 삭감을 했고요, 상수도 정수구입비 주암댐에서 물을 가져다 쓴 정수대 1026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재 노후정수시설에 대한 개보수 부족분 2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깎아서 예산을 추가를 했습니다.
개인급수 시설공사 5000만원 지금 급수지역이 지방상수원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한천같은데는 지금 현재 많이 개인 급수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을 5000만원 잡아가지고 개인급수시설공사로 위탁공사를 주기 위해서 5000만원 세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22쪽 내리 마을상수도 소음공해로 인해서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현재 암반관정을 파서 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이 농업용수하고 같이 썼을 때 농사를 지었을 때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를 활용을 하려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항구적인 시설은 어차피 지방상수도 관을 연결을 해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대체를 해서 7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22쪽 여과사 교체입니다. 우리가 여과사 교체를 하고 잔액에 대해서 1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가축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청풍에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 처분과 매몰을 해서 인근 상수도 미공급지역으로서 주민 식수원 오염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국비를 보조 해준 것입니다. 1억467만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7200만원, 군비 부담이 3267만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립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0쪽 화순하수처리장 고도화처리 운영경비입니다. 이 앞에 설명했다시피 하수처리장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해양투기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업체가 지금 대모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고도처리를 해가지고 농어촌 폐기물 복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LPG 연료비를 2달 동안 주기위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 예산 중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1 화순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국제대회 행사운영비 등 2건에 대하여 4억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원안의결하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갑
○ 출석공무원
환경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최성기,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