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7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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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7월 1일 (금) 10시 03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3. 화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강순팔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완ㆍ정비하여 지원사업비 중 주민의 자부담을 줄이고,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보조금의 지원비율 중 자부담의 비율을 총사업비의 3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춰 주민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 사업 중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보관대, 방범용 CC-TV,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지하주차장내 에너지절약형 전등교체 및 환경개선 등의 사업내용을 추가 확대하여 주민의 편의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 개선되고 확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공동주택 주민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여,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심의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높여 주민의 자부담을 줄이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공동주택 대표자를 참여시켜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여론을 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도시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입니다.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시ㆍ군 공공디자인 조례 표준안을 통보받아 화순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화순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입니다.
기본계획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등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끔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기관 등의 협조입니다.
군 및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마련 요청, 예산 및 행정적 지원과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과 교육ㆍ홍보 지원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업무 지원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디자인지원 요구 시 디자인 심사ㆍ자문 지원 및 그 밖의 디자인업무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군의원님과 관련 공무원, 디자인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10명에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디자인관련 심의 및 자문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역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의 프로젝트사업으로 시ㆍ군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ㆍ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화순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에 차질 없게 하고, 화순군민의 삶의 질과 화순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며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본건 조례와 상관관계가 있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공공디자인 부서에서 간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간판사업 시행을 최근에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판사업 정비사업이 일부는 되어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또 자치샘 쪽에 전수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작년에 했던가요. 자치샘 쪽에 일부 간판사업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광덕택지 국민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 3억원을 확보를 해주셨고 또 도에서 국비로 바로 3억원이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만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들 동의까지 거의 다 97% 정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최영호
이형환 계장님! 그것 맞습니까?
○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다음주 중에 결정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확보가 되면 추경에 예산 3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려고 만반에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아직 지경부에서 확정이 안 나서 준비 중에만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예.
○ 위원 최영호
언제쯤 확정이 될 예정입니까?
○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다음주에 확정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 위원 최영호
아마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지요?
○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한 통보가 와봐야지요.
○ 위원 최영호
그래서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전수조사도 다 하고 그것이 언제쯤 시행이 되는가?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총상가회에 오셔가지고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지요?
○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예.
○ 위원 최영호
참고하셔서 최초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지역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셔가지고 확정되면 해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또 한 가지를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분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서리 없는 건축물 현재 무안도청 소재지 있지요? 거기는 모서리 없는 건물, 또 아름다운 건축물 디자인, 다양한 형태로 신축건물을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권장을 많이 했고, 또 실질적으로 모서리 없는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말이어요. 그러면 지역마케팅과에서도 그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름다운 화순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업무부서에 해당이 됩니까?
○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공디자인은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을 1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을 저희들이 권고나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지만 강제할 현재 디자인 조례는 없거든요. 1차적으로 공공시설물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 위원 최영호
관계부서에 협조를 해서 어쨌든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물이지만 전반적인 화순에 아름다운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또 주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협조공문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모서리 없는 건축물, 또 건축물도 다양하게 개인 가정집 있지요?
○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예.
○ 위원 최영호
구도심이나 오래된 가옥들은 개축하고 또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 협조공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도시과장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소관 입니까? 인허가과 소관이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뭐가요?
○ 위원 최영호
일반주택 구도시보면 상당히 오래된 가옥들이 있잖아요? 그 가옥들을 개축하고, 신축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그랬을 때는 건축물 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분들에게 공급을 해가지고 좀더 여러가지 디자인도 물론 설계사무소에서 다 보여주겠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도 그분들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첫 번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있었을 때 자치샘에서 부터 의료보험공단 오거리 군지부 바로 앞에 있는 거기까지 해서 우리가 경관관리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에 일환으로 그때 당시에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전반적으로 정비작업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마케팅과가 신설돼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이 그쪽으로 이관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 할 때 지금 현재 의료보험 오거리에서 자치샘으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 편에는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좌측 편에는 돼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주무부서 담당에서 진행을 하다가 그 일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마케팅과에는 정부의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면 우리 부영6차 앞에서부터 청전까지 하는 굉장히 다중이 이용되는 거리를 국비와 군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주민과 약속이고 꼭 한쪽에는 운동화를 신고, 한쪽에는 고무신을 신는 그런 형상으로행정기관에 가는 도로 양편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는 형편성이 맞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예산과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그런 최영호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보면 5년마다 이렇게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도시과장님도 계시는데 도시과장님! 우리 화순군 관리계획을 5년마다 저희들도 수립ㆍ시행을 하잖아요? 제가 최근 2010년도에 5개년 계획을 마감을 했지요? 그렇다면 공공디자인도 우리 화순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같이 시행이 되면서 이게 같이 검토가 돼야 일관성 있고, 일원화된 공통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첫 회 올해 조례가 검토돼가지고 심의 의결이 되더라도 첫 회 다음에 우리가 군관리계획에 심의된 2015년 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시기를 당기더라도 첫 회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경관수립 계획도 2015년에 맞춰서 같이 진행이 돼줘야 공통적으로 병행이 돼서 전반적인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그런 시행의 계획을 첫 회는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갈 수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님! 이것 검토 할 때 별도에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부대조건 없이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지요?
○ 전문위원 최영미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렇게 과장님하고 맞추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입니다.
저희 과에서 심의한 화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화순군 및 그 산하기관 등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녹색제품 생산 소비촉진을 위해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함이며 본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조례를 제정하여 녹색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화순군 의회,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적용하는 적용 범위 및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수립으로 군수는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4조는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로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ㆍ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범위와 예외 인정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직접 상품을 구매, 용역 및 간접구매,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한 간접구매를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고시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조례사항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조례로 묶어 놨고요. 관내 기업에 녹색제품 생산기업에 대해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내용이 돼있고, 관내 생산제품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돼 있는데 우선 구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습니까? 임의성으로 하는 조례 내용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조례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제성이 있어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우선적으로 관내 기업에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에 우리가 같은 녹색제품이라도 수주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시행규칙상 만드실 때 최소한 의무 범위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되면 이해관련 이라할지 타 기업에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마케팅 상에 문제 경쟁력을 제고하다보면 절감 차원이라 할지 재원에 대한 할인율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적인 부분에서 했다는 명시상에 내용에 대한 그쪽으로만 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구매는 외부의 녹색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쪽에 보면 의무하도급 비율이 지방기업에 있듯이 이런 녹색제품에 대한 제품에 구매도 어느 일정 금액이 넘어지면 그 금액내에 몇 프로정도는 지역기업이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지역기업에 것을 구매를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데 법률적인 쪽에서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시행규칙이라 할지 내용을 삽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규칙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저희들이 친환경 녹색제품을 사용하는 건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당연한데 우리가 지방자치제에 관내 기업에 우선적으로 하고, 관내 기업에 제품이 그것도 일정 쪽에 금액에 매출이 올려서 더 녹색제품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에 관련된 시행규칙을 같이 보완해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내용에 규칙이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우리 해당 상임위원님들한테 같이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자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도시과장 손이홍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순군 도시계획조례를 보완ㆍ정비하고, 띄어쓰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 등을 정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예외 사항, 화순백신산업특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군 계획위원회 서면심의 관련 조항 등이며,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화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어문규범 등과 관련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조 책 32쪽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관련입니다.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과 일관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련입니다.
먼저 2011년 3월 9일에 공포된 국토계획법령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연접개발의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연접개발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예외 대상은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면 2,000 제곱미터 미만은 허가만 제출하면 바로 수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에 기준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도지역내에서 건축물 집단화를 위해서 건축물 기반시설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예외대상과 관련하여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1호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① 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2호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창고 등을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이어서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별표 23, 별표 24와 관련입니다. 제23호와 제24호에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규제사항으로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별표 23과 별표 24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61조의2(책 63쪽) “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와 관련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2조에 따라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 및 용적률을 100%에서 150%로 완화 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6조의2 “서면심의” 신설과 관련입니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난개발의 우려가 적은 토지형질변경 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와 개발분과 위원회 위원장이 개발행위의 종류, 목적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서면심의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서면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따라 화순군 도시계획조례를 보완ㆍ정비하고 화순 백신산업 특구내 자연녹지 지역에 조성하는 건출물에 건폐율 및 용정률을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150%까지 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66쪽 2항에 보면 “개발분과 위원회 위원장이 개발행위의 종류, 목적 및 주변지역과 관계등을 감안하여 서면질의를 인정하는 경우” 그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개발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군의원 의원중에 한 명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중에 위원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이 의원이기 때문에 특혜의혹이라든지 시시비비 관련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2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1항 2호는 개발분과 운영관리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을 삭제해도 조례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왜 그러냐면 의원 중에 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위원장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동의 합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화순군 관리계획 위원회 내에 건축분과 위원회와 개발분과 위원회가 있잖아요? 전체 군 관리계획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부군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축분과나 개발행위에 관한 분과에 대해서는 위원중에 당연직 의원들이 참여해서 위원장으로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강순팔 간사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민원성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서면이 아닌 직접적인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성을 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시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6조의2 제1항제2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3명)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도시과장 손이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