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6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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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5월 30일 (월) 10시2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강순팔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8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순팔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강순팔 의원입니다.
2011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적발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하고 감사일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7일간이며,감사 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현장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순팔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상위법인 주차장법시행령 일부만을 적용하고 있어 광덕택지지구에서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협소에 따른 이면도로의 밤샘주차로 차량통행 및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출입이 어려우며, 갈수록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8조제1항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별표 2〕시설물 제5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과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개정하였습니다.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등 원룸형 주택의 주차기준을 강화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입니다.
먼저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화순군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관사업 대상 개정입니다.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 등 도시미관 개선 사업을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건축물·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개선 사업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사항입니다.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및 전문가,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중에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및 운영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입니다.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시 제출해야 할 사항 즉,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역할을 하게했던 사항을 화순군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역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제15조 중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제2호를 삭제하고 합니다. 우리가 경관법 시행령을 보면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해줄 것을 건의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위원님께서 토지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범위내에서 해도 무방한데, 그밖에 기타에 대한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까지 하면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고 또한 중복이 되니까 의미가 없어서 수정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지요?
○ 위원 박광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를 박광재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2010년 9월27과 2010년10월20일에 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과장을 주무부서 과장으로 명칭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역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 법령,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체육진흥기금 얼마 관리하고 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3억 6,000만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지난 5년, 6년 전에 러시아펀드 결손처리 되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결손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얼마 결손처리 되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5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결손처리가 언제 되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2004년도에서 2005년도정도…….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직원 있음)
○ 간사 강순팔
2004년,2005년도는 말이 안되고, 저희들이 의회 등원해서 그것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2004년, 2005년도는 말이 안됩니다. 정확히 확인하셔서 그 부분은 저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계장님! 진흥기금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의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2010년 9월 27과 2010년 10월 20일에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과장을 주무부서 과장으로 명칭변경 하고 조례 제8조의“실무위원회” 규정 중 “6명이내 실무위원으로 한다” 라는 제2항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역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 신설로 되어 있는데 6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적정성을 가지고 6명으로 인원을 하셨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간사라든지, 서기 등 이러한 사람들이 충분히 배정되고 6명 정도에 대해서는 군수와 의원님들이 별도로 필요하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6명 이내로 선정하면 좋겠다해서 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것이 둘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6명을 실무위원으로 두는것이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근에 지역마케팅과 내에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대단위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실무적인 쪽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현실화해서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가동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무위원 6인 이내를 실무위원으로 한다” 하는 부분은 실무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여기는 추후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으로 별도로 정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삽입하지 않고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박광재
그러한 내용들을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이 사항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곳에까지 할 필요 없이 부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박광재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제8조 1항에 “협의회는 제2조에 의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기관에 협조가 필요할 때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칙에 실무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정확히 명시를 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의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실무위원회 대한 기능을 규칙에 삽입하는 내용으로 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이 규칙에 실무위원회 기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다음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종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군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수영장의 운영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특성화활동장, 지도자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도서관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과 열람실, 다목적실 등이 있으며 수영장은 수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관리 및 운영방안으로는 각 시설에 대하여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 운영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위탁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역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군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강순팔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사용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물가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기준점을 찾아서 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는 35,000원, 청소년 45,000원, 일반인은 60,000원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군에서 운영하는 사용료 치고는 상당히 비싸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송광 수영장이나 이런 곳에도 사실은 60,000원정도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60,000원이다 하면 일반군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할까?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화순읍에 있는 군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저렴한 가격에 많이 다니려고 많은 문의를 해옵니다. 그런데 60,000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다고 엄두를 못 내드라구요. 또 여기 세부규칙에 나와 있지만 65세이상 노인이나, 또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칙이 나와 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런 내용들은 타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해결이 됩니다.
○ 간사 강순팔
꼭 60,000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사실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하면서 타 시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곳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60,000원이라는 가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까지도 거쳐서 그런 내용들이 거론이 되어 이 정도는 타당하겠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리고 지역마케팅과장님께서 수영장 쪽만 관리하시고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은 다르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청소년수련관은 문화관광과 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주민복지과입니다.
○ 간사 강순팔
도서관은 문화관광과나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세부항목에 나온 것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가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지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문화센터 수영장 인원 채용할 때 몇 분채용 하셨습니까? 지역마케팅과 관련된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금 3명 채용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수영강사도 채용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안전요원 2명 뽑았습니다.
○ 간사 강순팔
안전요원이 수영강사 아니겠습니까? 수영지도자 있으신 분이 뽑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안전요원으로 채용했다는 직원 있음)
○ 간사 강순팔
수영강사가 아닌 안전요원으로 뽑았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수영강사 지도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왜 안전요원으로……. 그러면 원래 모집요강에 자격조건에 들어 있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법적인 기준사항들을 맞춰서 뽑았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 항목에 “생활체육 지도자 대처해서 지도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건비 부분이 운영하는데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 계획이시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몇 명이나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금 수영장관련해서 3명~4명 정도는 더 뽑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강의를 해줘도 뽑아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생활체육지도자도 6명정도 되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강순팔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첨가하여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저도 수영장 사용료에 대해서 일반인이 60,000원인데 그 밑줄에 강습료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그러면 60,000원을 사용료고 강습을 받았을 때는 강습료를 낸다는 말씀이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너무 과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어차피 이것은 군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수영장을 우리군에서 야심 차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도 통상적으로 거의 강습료 포함해서 60,000원을 포함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강습료는 별도입니다.
○ 위원 최영호
지금 화순에서 최초로 수영장 생긴 곳이 잘 아시겠지만 오성학교 수영장입니다. 그때당시 월 30,000원에서 40,000원정도 주고 다녔습니다. 회원만 되면 강습료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회비가지고 강사들 월급주고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이 생기면 60,000원을 내고 자유형, 평형, 접형 등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강습료도 상당히 단가가 있을 것인데 최소한 강습료를 얼마의 기준으로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달에 100,000만원정도를 주고 군민시설을 활용한다면 이것은 조금 과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하게 언제 오픈하는지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에 대해서 좀 더 적절하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방금 강순팔 위원님께서 그 내용대로 사실 어떠한 요금을 정할때는 굉장히 저희들도 많이 심사숙고 하고 또한 앞으로도 생각해야하는 등 심사숙고해서 타 시군과도 비교를 한후에 이 요금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본 위원 생각은 강습료 포함해서 60,000만원이다면 그런대로 좋지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대로 한다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또 다시 새로…….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조례 내용을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
○ 위원 최영호
본 위원은 수영장 사용료에 대해서 강습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강습료 별도를 삭제하고 회원또는 개인은 60,00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에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인 것은 강습료를 회원권에 금액을 포함되어 하는 것으로 해서 군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쪽으로 수정을 해줬으면 하는 발의를 하신 것 입니까?
○ 위원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습료 자체는 앞으로 인원을 뽑은다고 하셨잖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강순팔
수영강사를 뽑고 강습료는 별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금 저희들이 급한 것이 안전요원이 급합니다.
○ 위원 강순팔
안전요원 2명 뽑았다면서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데 더 뽑아야 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래야만 합니다.
○ 위원 강순팔
수영장이 얼마나 큰대 안전요원 2명을 더…….
(최영호 위원 자리에서 안전요원 뽑은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어봄)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수영장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영장을 가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이 항상 2인1조로 상주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65일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2명 1조가 근무를 하고 내일은 2명 2조가 근무하는 형태로 되어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고, 또 그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2명이 상주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은 행정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2명이 2인1조로 필요로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지금 군민종합문화센터에 전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수영장 관리만 지역마케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수영장에 관한 인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총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지금현재 몇 명 뽑아졌고, 기능별로 안전요원, 강사, 관리인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기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총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총 인원 12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영장에만이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거기에서 현재 뽑아진 채용인원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3명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12명이 필요한 분야별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전기직과 기계직, 수영안전요원, 강순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님도 필요로 하고 청소인부도 필요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현재로서는 무기직으로…….
○ 위원장 임지락
12명중에 정규직과 무기직이 몇 명으로…….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금 전체 정규직은 2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무기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이 4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노동법에 기준해서 근로기준시간이 하루 8시간 아닙니까? 초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별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격일제 근무로 해서 돌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요지는 요금문제로 타 시군의 형평성과 우리 군에 대한 여러 가지 군민들에 의한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로서의 개방하는데 활성화 하는 방안쪽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되기 이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입장료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 이전에 위원님들 만나서 이런 부분에서 의견구해서 대책위원회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오늘 설명을 하신 것 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직ㆍ간접적인 표현은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 위원장 임지락
직접적으로 요금에 대해서는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하신적은 없고, 만나실 때는 잠깐씩 총괄적인 설명을 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거수)
○ 위원 최영호
수영 강사는 따로 군에서 뽑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강사료는 누가 줍니까? 군에서 줍니까? 어떻게 채용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구체적인 채용 방안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과 한번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린후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강사를 군에서 채용하게 되면 어차피 무기직이든 어쩌든 간에 군에서 봉급을 줄 것인데 따로 강습료를 별도로 낸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겠냐 싶고,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물론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안전요원을 최소한의 4명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우리군 자체에서 뽑아서 봉급을 준다면 강습자에게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을 배워보면 한명에 한명씩 강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대로 6시타임, 10시 타임, 오후2시 타임 등 시간대별로 자유형부터 초보반, 중급반, 고급반 나눠집니다. 그러면 초급반은 초급반대로 강사가 있고, 중급반, 고급반 순서대로 나가고 마스터를 다 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본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아마도 수영장 운영 시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강사를 개인들이 와서 강습료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군과는 별개겠지요? 그런데 위탁해서 수영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어떤 것을…….
○ 위원 최영호
강사를 우리군에서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강습료를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이중 지급부분도 있겠지만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또 물론 수익적인 원칙으로는 군민들이 강습료를 내야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회비 범위내에서 60,000만원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강습료까지 포함해서요?
○ 위원 최영호
그렇습니다. 왜 강습료가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성수영장 같은경우는 강사 채용을 그 회비에서 강사들을 적정하게 회원수가 많으면 2명도 채용했다가 3명 채용했다가 안전요원들이나 청소까지 강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하냐면 60,000원에서 강습료 포함하면 10,000원에서 20,000원정도 받을 것인데 80,000만원은 상당히 과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본 의원도 하고 또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고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위원장님! 제가 할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임지락
예. 말씀하십시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최영호 의원님께서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고 또한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강사는 저희군에서 채용을 하더라도 회원들의 60,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강습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방금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최영호
일반 사설 수영장에서도 강습료 따로 받는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 회비 내에서 …….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다 따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아니, 회비내에서 받을 것입니다. 저도 수영 배우면서 회비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만약에 강습료를 받지 않는다면 요금을 더 많이 받아서 그 속에 강습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강습료는 강사 봉급주고, 그 인원수 만큼 강사에게 강습료를 집행한는 것 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올렸듯이 별도로 채용하겠다고 라고 했는데 채용을 하게되면 무기계약이 되든, 기간제가 되든 근무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강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돈은 우리 화순군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할수 있지않냐?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 최영호
강사에게 준 강습료가 아니고 그 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비로도 그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강습료 별도로 더해서 다소 수익을 내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군에서 재정적인 보탬이 되는 의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강습료에 대해서 삭제했으면 하는 발언을 합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 위원장 강순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말씀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말씀은 강사를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수익으로 강사월급을 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강사는 몇 명 채용할 계획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1명 내지는 2명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안전요원들 자격요건이 수영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요원이 4명이라면 안전요원 4명이서 강사해도 충분히 됩니다. 전문 수영선수를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곳은 뽑아놓은 안전요원중에는 전문수영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전요원 4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계속 수영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전, 오후 한타임씩 하는것이니 그 부분들은 안전요원들이 수영강의를 같이 겸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종합문화센터가 현실적으로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하고 지금 계획했던 부분이 너무 많은 인원을 모집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 하셔서 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용료 따로 강사료 따로 받아버리면 2천원, 3천원을 더 받더라도 일반 주부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굉장히 비싸게 느껴집니다. 안전요원을 4명이나 뽑고 하는데 거기에 또 수영강사를 2명 채용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화순군이 넉넉한 살림도 아니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않냐? 과장님도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저희 위원들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이 부분의 조례를 정확히 수정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위원님들! 방금 말씀하신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 위원 최영호
제30조 보면 “이용시간” 있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2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18시까지 되어있고 자료실은 09시에서 18시까지 주말과 같은데 실질적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 물론 가정주부들도 오셔서 활용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직장다니는 사람들은 18시이후에 사용을 많이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낮에 특별히 개인직업이 없는 분들은 낮에 열람실도 활용하고 자료실도 할용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자료실도 열람실도 똑같이 22시까지 했으면 좋지않냐는 생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도 도서관 활용도가 주말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리에 도서관이 있는데 22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들도 주말에 잠재능력개발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도서관이 군민들의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열람실과 자료실을 22시로 했으면 좋지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이 사항들은 관련 실과와 충분히 별도로 대화를 할수 있게끔 또한 최영호 위원께서발의한 내용들이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위원장님! 다음에라도 조례를 수정할 수 있지요?
○ 위원장 임지락
예. 가능합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별표1”이 있는데…….
○ 위원장 임지락
잠깐! 위원님! 해당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을 오시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지역마케팅과에서는 수영장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담당과장님 오시라고 하시고 일단 질의를 계속 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이 부분도 어차피 청소년 수련관인데 청소년들이 집회장을 이용하고 다목적실, 연습실을 이용한데 사용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의 본질적인 목적에 반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결국은 목적사업이 청소년 건전문화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향상과 심신수련이겠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수련관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1회에 4시간 범위내에서 3만원이고 일반인은 5만원으로 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청소년의 쉼터나 놀이공간인데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목적사업과 좀 반한 내용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런데 여기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집회장을 사용하다든지 다목적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독서실을 가서 내자리 하나 차지해서 공부를 한다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정도 받을수 있겠지만 어떤 실을 하나씩 해서 나름대로의 10명이나 20명을 해서 그곳에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니움 같은 곳도 세미나실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받고 있듯이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최영호
왜냐면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놀이 공간이 없다는것과 또 청소년들이 쉼터가 없으면 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방과후에 학교에서 또는 뒷골목에서 상당하게 음성적인 문화가 많이 형성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사용료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아리라든가, 모임이라든가 등등 물론 같은 시간대에 사용하여 어떤 분쟁의 논란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조율해서 언제든지 청소년들이 와서 연습도 하고 취미활동도 할수 있도록 청소년들에 한해서는 무료개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노는 공간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없기 때문에 PC방이라든가 이런곳에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수련관이 만들어졌으니 언제든지 토론도 하고 건전문화와 청소년문화 육성도 하며, 물론 우리관에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한 것으로 또 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들과 같이 어울림속에서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선도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을 모여서 다양한 자기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청소년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15,000에서 18,000원 정도 합니다. 물론 큰돈을 아니지만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이런 금액들과 청소년들의 범위내에서는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주무담당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저희들 질의답변시간이 1시간 15분 정도 경과 되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오시면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계속 진행합시다” 라고 말한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당상임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화순군 종합문화센터에 관련되어서 해당 조례안이 수영장 그리고 청소년 수련센터, 도서관까지해서 왔는데 청소년 수련관이 해당과가 주민복지과 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을 잠깐 모셨습니다. 계속 진행되었던 것이 최영호 위원님께서 청소년지원센터에 오픈에 관련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이기 때문에 요금을 무료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제시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내에 여타 시설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던 결과 무료로 하는곳은 없구요, 다만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평균치로 했습니다. 타 시군 기본요금의 평균치로 좀 저렴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최영호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낼때는 모든 것을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고 벤치마킹을 해서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부분이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사업이 좋다하면 타시군이 사용료를 받더라도 목적사업이 좋더라면 시군이 어떻게 하든 우리 화순군에 색깔을 나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화순군 뿐만아니라 광주시나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것이 청소년문제입니다. 그 청소년 문제가 왜 발생되냐면 청소년들이 건전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C방 내지는 학교 야간에 어울리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문화가 상당히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친구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줌으로써 건전문화를 육성하고 일반인은 요금은 받더라도 청소년들에게는 요금을 무료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보면 여러 청소년 집단에서 사용울 하겠지요? 그 부분은 적정하게 우리관에서 시간표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운영시간도 실제적으로 주말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들 근무시간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09시부터 18시까지 한정을 시켰습니다. 오히려 저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시간을 더 늘려서 청소년들이 늦게까지 동아리 활동도 하고 각종 악기를 연습한다든지 등 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시간의 변경과 법정공휴일은 오히려 평일보다 좀 더 시간을 늘렸으면 활용도가 배가 되지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사용료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언제든지 복지문화센터에 와서 충분히 좋은 토론의 문화와 청소년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물론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에 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고 군유시설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간 조정관계도 실상 저녁 늦게까지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최영호
좋습니다. 방금 무분별하게 21시까지 하게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시간관계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09시에서 18시로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10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위원 최영호
평일은 22시까지 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오히려 그 때가 청소년들이 시간이 많잖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정확히 청소년 수련관을 왜 짓는것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목적사업과 약간 반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되겠다. 정말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다시 고치더라도 과연 청소년들의 건전문화 육성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사용료가든가 사용시간도 그 목적에 맞도록 머리를 맞대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의원님들이 의견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일날 09시에서 저녁 22시까지 하고 주말과 법정공휴일은 18시까지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평일, 주말 21시까지 한다랄지 이런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요금관계는 저희들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고려 해야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 위원 최영호
좋습니다. 요금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음에 수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 위원장 임지락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제가 전문위원께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의 질의응답이 끝나면 위원님들 휴식시간 겸해서 티타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해야 할 일과 추후에 해야 할 일들의 변별력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 궁금하시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 위원 최영호
과장님! 우리군에서 어떤일이 이루어지면 항상 다른 타지역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군이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하면 타시군이 어찌했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에 대해서 아까 곽화열과장님께서도 수영장 부분 답변하셨지만 과연 종합문화센터를 왜 지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입니다. 그 목적에 가장 조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상으로 사용했을때 법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교생 수업료 면제를 하는 지자체는 우리 화순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크게 이곳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13%대에 자립도를 가진 군에서 수업료 무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당에 청소년수련관을 정말 좋은 발상에 의해서 종합문회센터가 지어지고 수련관이 그곳에 시설이 되었다는 부분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요금을 받을망정 청소년에 대해서는 진정사업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위원님 의견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시설에 대한 취지나 목적이 다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군민에 대한 부분들, 수영장도 나름대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시설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내고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료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 관심이 가고 그 시설 관리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 본 위원만의 생각일수도 있고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로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수정이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사용시설을 표기하여 반환신청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의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신청인, 사용신청기한, 반환사유 이 부분의 사용시설 수련관과 수영장 부분을 삽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주무부서인 도서관에 관련된 문화관광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회으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답변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관운영에 관련된 자료실 개방시간과 열람시간을 같이 맞춰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거수)
○ 위원 최영호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센터를 3개 과에서 운영 관리하다보니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지금 총무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 시간을 갖고 왔을 것인데 도서관 종합문화센터 조례가 도서관부분에 대해서 “제30조 이용시간”을 보시면 열람실과 자료실로 구분되어 있고, 자료실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생각은 통상적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09시부터 18시 이전에는 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18시에 끝나면 아마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실 활용시간을 똑같이 열람시간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토요일, 일요일 열람시간인데 요즘은 가정주부들도 상당히 도서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09시부터 18시입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지역 화순공공도서관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22시까지 똑같이 하고 월요일만 휴일이라 합니다. 그래서 열람실도 토요일, 일요일도 22시까지 했으면 좋지않겠는가? 그리고 자료실은 09시부터 20시간까지 한다든가 해서 퇴근시간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면서 다른 도서관을 봤습니다. 자료실같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열람실은 문을 열어놓고 공부를 하면 되고요, 자료실은 기본적인 인력으로 교대 근무가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상태로는 인력이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우선 인력 충원이 4명밖에 안되어서 교대근무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게 했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개발한 장흥 정남진 도서관이라든지, 조대 호수 도서관를 참고했는데 그 곳도 거의가 18시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물론 이것이 우리군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실질적으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겠는가를 한다면 일반직장인들……. 지금 교리 도서관 근처를 자주 갑니다만 일반 군청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도서관에 인력 4명을 채용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제야 4명이 충원되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4명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자료실이 일반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로 이 3곳은 반드시 한명씩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 대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3명은 있어야 되고요, 1명은 열람실에 외부 심부름 한다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도 없어서 엊그제 업무보고를 하면서 군수님께 최종적으로 인력 충원에 대한 것을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충원을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당장은 시급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시급 충원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기본인력 4명가지고는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을 만큼 인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서관이 일단 교대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원 최영호
좋습니다. 그러시면 교대근무하고 어떤 운영의 묘를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자료실에 개방시간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개방시간을 조금 연장하는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자료실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선 당장 몇 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현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곳 장흥 정남진 도서관 같은 곳도 가보고 했는데 거의 퇴근시간 정도에 맞춰서 하고 있어서 참고는 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질의토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실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저희들이 한시간 반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취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말한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하고 완결을 했습니다. 본의원들이 잠깐 휴식시간에 했던 내용과 포함해서 관련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민 종합문화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별지 제6호” 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사용시설을 표기하고 “별표3”수영장 사용료중 강습료 별도 사항을 삭제하며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과 위탁에 대한 운영적정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센터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도록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민 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입니다.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부 표준조례 준칙안이 금년도 1월에 시달되어 준칙안을 기준으로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우리군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 수수료 선정방법 및 부가방법을 반영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명을 제명 명이 길어서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조례안 제4조 기본원칙 조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은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하였습니다.
발생한 음식물은 폐기물을 적정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관계자의 책무조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사업자 주민은 발생억제 및 지자체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 억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량 배출사업장은 감량 의무 이행계획 신고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관련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1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제5항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은 위탁 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1,2,3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납부 증명서 제작 관리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5조에 의해서는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 수수료를 명시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에서는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의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 방안도 지도점검 및 과태료를 부가하여 다량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대한 방향을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일부 보완ㆍ개선하고 환경부의 시행지침 반영과 알기쉬운 우리말로 바꿔쓰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개정사항을 보면 조례안 제6조제3항에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방법에 군 홈페이지 신고방법을 추가하고 스티커 부착시 배출 품목당 1매 부착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일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으로 대형 유통매장에서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됨에 따라 쇼핑봉투 및 쓰레기 봉투를 겸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ㆍ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환경부 지침에 의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쓰레기봉투 색깔은 종전 일반용 봉투는 연한녹색, 공공용 봉투는 파란색으로 규정했던 것을 군수가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제6항에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과 신고 없이 폐업한 봉투판매소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직권으로 지정을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제2항의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제공하는 쓰레기봉투 지급 범위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 종전 세대당 세대원 1명당 60리터로 변경하였으며, 요양원등 시설 입소자에게는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 쓰레기봉투 불법유통방지를 위하여 불법제작 유통판매한 자를 신고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화순군폐기물관리 조례중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문장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고자 조례의 대부분의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해 관계된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신고방법 추가 및 처리방법개선 이것도 조례에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화순읍 관내를 돌아보면 아마 전봇대 주변에 상당하게 흉물스런 물건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헌옷이라든가 응접세트, 기타가구 등 도시미관을 굉장히 훼손되고 있고, 불결하고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몇 명의 주민들께 아름다운 도시는 담배꽁초 하나 없는 도심이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데 지금 화순관내를 보면 너무 지져 분합니다. 그래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은 쓰레기들은 읍사무소에서 매일매일 수거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나머지 신고하지 않고 버려진 가구라든가 헌옷이라든가 기타등등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만연리나 교리쪽 전봇대 옆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굉장히 지저분하고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수거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한달 두달 방치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 방법이 없겠는가? 앞으로는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인터넷 신고로 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런방법을 하지 않고 신고를 바로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미화요원들로 하여금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개선이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미화요원들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찾아서 과태료를 부가하는 방법도 취하고 또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최영호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화순읍에 의원들이 많은데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저와도 잘 아시는 사람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덕담을 나눌지 알았는데 대뜸 의원이 뭐할라고 의원하고 있냐며 말씀하셔서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궤도와 홍보가 되어야 하겠고, 두번째는 인터넷으로 신고토록 되어있는데 지금 기 방치된 물건들은 그 원인행위 하는 사람을 찾아내기 전까지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차량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시간되시면 교리나 만연리 한 번 돌아보십시오. 전봇대가 있으면 사람들이 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시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과장님께서 선별적 조치는 필요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불법 투기를 했다고 해서 스티커 부쳐놓고 불법한 일이니까 수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버려도 누구하나 거기에 대해서 수거해 갈 사람이 없고, 원인제공자는 더더욱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초동단계에서 충분히 사전에 주변 탐문을 통해서 버렸던 사람들의 상응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신 것이 좋을 것 같고 일정기간을 너무 도래해서 놔두면 환경상, 위생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추후에 관련된 것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일들이 환경이나 주변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박광재 위원 자리에서 거수)
○ 위원장 임지락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농촌은 농촌대로 불법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사람들이 화물차를 이용해서 도로주변이나 특히 임도 쪽에 대형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처리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 김판일
구체적인 처리계획은 수립되지 않고요, 읍ㆍ면에 리별 이장님들로 하여금 환경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협조를 해줘야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장님들께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러한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밤에 와서 버리고 가는 사례가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같이 좋은 방법을 찾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감시도 중요하지만 기 쓰레기를 버리는 것들에 대한 대형폐기물 냉장고, 선풍기, TV이러한 것들이 구도나 임도를 가다보면 도로밑은 거의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미화요원들 말씀 하셨지만 읍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쓰레기 수거하는 것에 많은 애로가 있지만 면단위 미화요원들은 나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면단위는 구거라든지 임도 부분들을 수시 점검해서 대형 폐기물들이 있으면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미화요원들로 하여금 순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셨던 내용 충분히 감안하셔서 업무에 진행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형 폐기물에 대해 읍에는 주민들께 협조요청 하잖습니까? 지금 포상제도 신설했잖아요? 포상 제도를 구체적이고 명시를 해서 포상 대상이 되는 신고했을 때 과태료에 대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법령 내에서 허가하는 그런 쪽에 포상 제도를 구체화해서 무엇인가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제도에 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부 수도급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같은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상수도 사용료 동결로 인한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38.8%에 불가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용료의 가격조정이 요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에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 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안12조 제3항의 주계량기 이후에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전비용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안제14조 제5항의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제25조의 별표제2 상수도 사용요금 요율표에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상수도요금을 약15% 인상하여 가정용의 경우 톤당 540원, 일반용은 톤당 800원, 욕탕용은 톤당 900원으로 요율을 적용하였으며, 복잡한 누진단계를 조정하여 가정용의 경우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일반용과 욕탕용의 경우 가정용과 동일하게 3단계로 적용하고, 안 제26조의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서 요금을 부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업태의 자진 출현으로 적용한계가 불분명한 업종이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욕탕1종과 욕탕2종을 욕탕용으로 통ㆍ폐합 하였으며, 안 25조 별표4에 급수설비손료를 인상변경하고 제3항에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 급수설비손료 부가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8조 정수처분 조항에 화순군 온천수관리 조례 및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고, 안39조 부정급수 적발 및 제보자 또는 누수발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안47조 군수가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수도급수 표준조례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임지락
소장님! 주요내용 14조 내용을 보니까 수급자에 관련되어서 분할납부 대상 해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서 조례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있지요? 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려운 가정에 대한 주민복지 차원에서 분할납부 해 준거잖아요? 그것 또한 검토해 보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직 검토 못했는데 수정가결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급자는 2011년도 4월 기준으로 약 4,244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1,761명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정도 내용에서 어떤 감액이 아니고 분할납부로 하는 생활여건에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면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제14조제5항중 “수급자에”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에”로 하고 제15조 제1항중 “제5조의 수급권자가”를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로 하며, “부칙 제1조(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부터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부 하수도 사용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공공하수도 사용료 동결로 인한 처리단가대비 요금 현실화에 대해 6.8%에 불가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용료 가격조정이 요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하수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7조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7조 배수설비의 시공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단서조항에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 준설, 보수 등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제3항에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치 설치사업자에게 염막, 연료, CC-TV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내용을 신설하여 오염을 예방하고자하며, 안제9조제3항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제14조 별표1,2에 업종통합과 누진단계 축소는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며, 하수도 요금이 30%을 인상할 경우 가정용 110원에서 150원, 일반용은 240원에서 330원으로, 욕탕용은 190원에서 2502원으로, 인상이 되게 되겠고, 이에 대한 현실할리 6.3%에서 8.3%로 인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가기준은 현행 오수발생량을 산출 부과했으나 이를 오수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일 때 부가하도록 개정하고, 징수방법 및 납부 시기는 시설물에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기준하고 있으나 원인자부담금부가시기와 징수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개정하고,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에 대한 공사나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서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액 전부를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에 가산금 및 독촉은 현행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하였으나 100분의 3으로 개정하며, 제2항의 독촉장 발부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26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가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이의 신청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 권안에 위임에서 군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하수도 사용 표준조례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 토론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지금 현재 화순군 수도급수조례에 보면 요금을 체납할 경우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그런데 지금현재 이 조례 제24조제1항에 보면 100분의 3을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수도급수 조례와 똑같이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과장님의 의견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하수도요금이 워낙 얼마 안 되어서 100분의 3으로 해놨는데 금액은 큰 차이가없으니 수정해서 해주시면 100분의 2로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일치하도록 수정했으면 좋겠고, 부칙에 제1조 내용을 보면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이것을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공포한 날부터 보다는 2011년 7월 1일부터 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부칙 제3조 경과조치는 당연히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일은 2011년도 7월1일부터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경과적 사항은 삭제를 해서 수정가결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4조 제1항중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하고 “부칙중 제1조(시행일)을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하며 “제3조”를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10항, 화순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3명)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