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2월 14일 (월) 10시 2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2.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외 4인의 위원이 발의한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과 본 위윈회로 회부되었던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외 4인의 위원이 발의한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과 본 위윈회로 회부되었던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4인의 위원이 발의한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군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진흥시책 수립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대상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생활체육 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고, 사업을 생활체육회에 위탁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 보조금이 지원 된 생활체육회의 보조금 관련 장부ㆍ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을 모범으로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군민의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토록 한 조례로 본 제정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역마케팅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케팅과장께서는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방금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화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화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화순군의 체육을 더욱더 활성하기 위해서 많은 심사 노력을 해주셔서 좋은 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니까 제2조 용어의 뜻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3조 「생활체육의 진흥에서」3항을 보면 “군수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마케팅과에서는 “생활체육에 관련되어 있는 그 동호인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호인에게 지원해준다고 하면 생활체육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동호인에게 지원해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제가 5명이나 10명의 동호인을 만들어가지고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했었을 때는 같은 맥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서 그것은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3조3항에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항과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에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자는 말씀인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렇다면 지금 제2조3항에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이라는 용어해석이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그러면 제2조3항의 용어 뜻에 따라서 제3조3항에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한 내용인데 지금 꾸준히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편상으로 말하면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종목에 활동을 하면서 하는 동호인 조직으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금 2항을 보면 “생활체육 관련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화순군에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동호인들은 당연히 이 조례안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3조3항에 “관련된 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동호인 조직이라고 막연하게 얘기가 나와서 이곳에 명시가 되면 생활체육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과장님 의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생활체육관련 단체라 함은 단체를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화순군에서 설립된 법인이고 단체입니다. 이렇게 소속 되어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법인이나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지금 생체에 소속되어 있는 각 종목별 단체를 하나의 동호인으로 저는 봅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항을 봐보면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을 나름대로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명이나 10명을 나름대로의 생활체육 동호인을 조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재 생활체육 단체가 몇 개 단체 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20여개 됩니다.
○ 위원 박광재
20여개 단체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2조의 2항이나 3항이나 똑같이 중복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시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다릅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생활체육관련 단체라 하면 각 종목별 20여개 단체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라는 말도 20개 단체를…….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그건 아닙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이것은 2항과3항이 다른 내용 입니다. 2항은 “생활체육 관련 단체란 화순군에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라고 규정을 했고, 3항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용어의 해설을 해놨습니다. 생활체육 활동으로 누구나 생활체육의 활동을 하는 사항이지 법인이나 단체는 아닙니다. 그 맥락에서 제3조 3항을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 간사 강순팔
생활이라는 것이 생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시ㆍ도ㆍ군까지 단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그런데 2인 이상이면 사실은 생활체육 동호인입니다. 생활체육단체 가입을 안했다고 해서 같은 군민인데 분명히 그 사람들도 동호인입니다. 그러나 “지원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지 꼭 지원해야 된다 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이 목이 왜 들어가야 하냐면 지금 도암이나 동복이나 생활체육 단체가 형성되어 결성되어서 배드민턴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화순군 생활체육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 안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꼭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누구나가 2인 이상으로 결성되어서 생활체육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단체에 예산을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원을 받으려면 생활체육 단체로 들어와야 하고 안 들어오면 지원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은 생활체육을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생활체육단체에 가입 되어야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2조3항에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이라는 해석을 분명히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제3조3항에 생활체육관련단체와 생활체육회 동호인 조직을 지원한다고 했지 지원을 꼭 해야 된다고 목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은 동호인 조직인데 지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목에 삽입을 해줘야지 전체 군민들인데 누구는 단체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받을 수 있고 단체 가입 안 되었다고 해서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차원에서 이 항목은 꼭 해야 되고 다른 시군에 조례를 보더라도 다 들어가 있고 용어해석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순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화순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해주시고 특히 면 단위에서도 하고 있는 사람이 생체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냐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조례안 발의를 하시고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조금 더 모든 것이 나중에 가서 왈가왈부 하면서 말이 나오는 것 보다는 명확한 문길을 잡아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설령 그러한 내용들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도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문구를 넣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 화순군의 엄청난 예산이 체육회 관련으로 해서 나가는 것보다 이런 사항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 해서 다음에 문제점이 나왔었을 때 그런 내용들은 재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 진흥조례에 관련되어서 타 지자체, 광역지자체에서 생활진흥조례 제정되는 곳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여기에 관련법은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진즉 이것을 알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와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조례하고 생활체육 진흥조례에 관련되어서는 전라남도라든지 목포, 여수, 나주, 광양, 신안, 광주시에서도 동구나, 북구, 남구까지도 되어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이 조항도 삽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바하고 국민생활진흥 이라는 진흥법에 있어서 우리 생활체육에 대한 유권해석은 강순팔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2인이상 모이면 생활체육이나 동호인 조직으로 봅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런데 저희들이 정의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진흥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성한 회나 단체에 법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화순군민이면 생활체육 진흥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호인 조직이 가능하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 안에는 하위에 규칙이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규칙을 정하실 때 우리군의 특수성상 또 우리군에서는 규칙 내에서 어느 범위까지해서 이런 동호인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이런 부분으로 하면 우리가 무리가 없고 재정상이라든지 행정에 무리가 안 오겠다는 내용적으로 오는 것은 집행부의 주무과에서 충분히 이 조례안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한계성이 있으면 나중에 특수한 사항에서 나중에 지원을 해야 할 사항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때 확대 유권해석을 해서 여지를 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조례상은 모두 그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후에 시설물 갈 때 분명히 또 그 항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 진흥법 모법에 의거해서 지역의 생활체육인들이 활성화 되는 동호인 조직으로 가고 법에 의거하는 회를 지원하는데 군에서 어느 일정한 재정적인 사안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에서 민감하거나 우리군에 미치는 유해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대로 가는 것이 타탕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동의 여부만 이야기 하십시오. 동의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결정하시면 추후 문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지락
말씀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각 노인정에 노인요가라든가 노인 생활체조를 지도하러 갑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그 사람들도 다 생활체육 동호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 마을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이 생활체육 동호인인데 동호인단체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을 지도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각 면 단위 소규모 동호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 관련 진흥법에 의해서 가는 것 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단체에 가입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3조 3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생활체육회 내에 지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 운동을 시킨 사항이지 이 사업과는 다르지 않을까…….
○ 간사 강순팔
그런 저변 확대를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그 사람들도 단체에 가입을 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의 조례안을 만든 경우는 어떠한 것이냐면 군민들의 건강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염두 해 두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 박광재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실질적으로 읍ㆍ면 생활체육에 등록되지 않는 동호회가 몇 개정도 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상당히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산건위 위원장과 강순팔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있어서 오히려 지원에 폭을 집행부 쪽을 훨씬 더 넓혀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닌 것을 해주자 해야 할 입장인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않다 라고 보고 강순팔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찌되었든 면 단위는 고령화로 인해서 생활체육이 읍보다는 상당히 미비합니다만 그래도 나이 60세에서 70세 드신분들이 젊은 분들과 많이 생활체육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두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렇게 수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제가 서두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안을 발의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미리 알아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었습니다만 참 좋은 안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누구나 생활체육의 동호인으로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점은 한 번 더 고려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은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규칙이나 얼마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또한 이 부분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지 “지원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판단의 기준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하위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고 또 내용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자꾸 조항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지고 이야기 하십니까? 이 부분은 동의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위원 발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의결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대화가 충분히 오고갔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한 동의 내용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제가 방금 말씀 올린대로 그 내용만 조금 고려가 되면 당연히 동의 해야지요!
○ 위원장 임지락
지금 조건부 동의를 이야기 하신 것 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주무부서인 지역마케팅과장님의 조건부 동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들어주고 할까요?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할까요?
<“원안대로 가결 하자”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4인의 위원이 발의한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군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진흥시책 수립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대상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생활체육 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고, 사업을 생활체육회에 위탁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 보조금이 지원 된 생활체육회의 보조금 관련 장부ㆍ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을 모범으로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군민의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토록 한 조례로 본 제정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역마케팅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케팅과장께서는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방금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화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화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화순군의 체육을 더욱더 활성하기 위해서 많은 심사 노력을 해주셔서 좋은 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니까 제2조 용어의 뜻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3조 「생활체육의 진흥에서」3항을 보면 “군수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마케팅과에서는 “생활체육에 관련되어 있는 그 동호인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호인에게 지원해준다고 하면 생활체육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동호인에게 지원해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제가 5명이나 10명의 동호인을 만들어가지고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했었을 때는 같은 맥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서 그것은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3조3항에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항과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에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자는 말씀인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렇다면 지금 제2조3항에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이라는 용어해석이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그러면 제2조3항의 용어 뜻에 따라서 제3조3항에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한 내용인데 지금 꾸준히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편상으로 말하면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종목에 활동을 하면서 하는 동호인 조직으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금 2항을 보면 “생활체육 관련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화순군에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동호인들은 당연히 이 조례안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3조3항에 “관련된 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동호인 조직이라고 막연하게 얘기가 나와서 이곳에 명시가 되면 생활체육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과장님 의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생활체육관련 단체라 함은 단체를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화순군에서 설립된 법인이고 단체입니다. 이렇게 소속 되어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법인이나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지금 생체에 소속되어 있는 각 종목별 단체를 하나의 동호인으로 저는 봅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항을 봐보면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을 나름대로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명이나 10명을 나름대로의 생활체육 동호인을 조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재 생활체육 단체가 몇 개 단체 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20여개 됩니다.
○ 위원 박광재
20여개 단체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2조의 2항이나 3항이나 똑같이 중복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시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다릅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생활체육관련 단체라 하면 각 종목별 20여개 단체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라는 말도 20개 단체를…….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그건 아닙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이것은 2항과3항이 다른 내용 입니다. 2항은 “생활체육 관련 단체란 화순군에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라고 규정을 했고, 3항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용어의 해설을 해놨습니다. 생활체육 활동으로 누구나 생활체육의 활동을 하는 사항이지 법인이나 단체는 아닙니다. 그 맥락에서 제3조 3항을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 간사 강순팔
생활이라는 것이 생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시ㆍ도ㆍ군까지 단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그런데 2인 이상이면 사실은 생활체육 동호인입니다. 생활체육단체 가입을 안했다고 해서 같은 군민인데 분명히 그 사람들도 동호인입니다. 그러나 “지원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지 꼭 지원해야 된다 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이 목이 왜 들어가야 하냐면 지금 도암이나 동복이나 생활체육 단체가 형성되어 결성되어서 배드민턴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화순군 생활체육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 안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꼭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누구나가 2인 이상으로 결성되어서 생활체육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단체에 예산을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원을 받으려면 생활체육 단체로 들어와야 하고 안 들어오면 지원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은 생활체육을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생활체육단체에 가입 되어야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2조3항에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이라는 해석을 분명히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제3조3항에 생활체육관련단체와 생활체육회 동호인 조직을 지원한다고 했지 지원을 꼭 해야 된다고 목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은 동호인 조직인데 지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목에 삽입을 해줘야지 전체 군민들인데 누구는 단체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받을 수 있고 단체 가입 안 되었다고 해서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차원에서 이 항목은 꼭 해야 되고 다른 시군에 조례를 보더라도 다 들어가 있고 용어해석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순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화순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해주시고 특히 면 단위에서도 하고 있는 사람이 생체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냐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조례안 발의를 하시고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조금 더 모든 것이 나중에 가서 왈가왈부 하면서 말이 나오는 것 보다는 명확한 문길을 잡아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설령 그러한 내용들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도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문구를 넣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 화순군의 엄청난 예산이 체육회 관련으로 해서 나가는 것보다 이런 사항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 해서 다음에 문제점이 나왔었을 때 그런 내용들은 재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 진흥조례에 관련되어서 타 지자체, 광역지자체에서 생활진흥조례 제정되는 곳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여기에 관련법은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진즉 이것을 알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와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조례하고 생활체육 진흥조례에 관련되어서는 전라남도라든지 목포, 여수, 나주, 광양, 신안, 광주시에서도 동구나, 북구, 남구까지도 되어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이 조항도 삽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바하고 국민생활진흥 이라는 진흥법에 있어서 우리 생활체육에 대한 유권해석은 강순팔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2인이상 모이면 생활체육이나 동호인 조직으로 봅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런데 저희들이 정의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진흥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성한 회나 단체에 법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화순군민이면 생활체육 진흥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호인 조직이 가능하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 안에는 하위에 규칙이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규칙을 정하실 때 우리군의 특수성상 또 우리군에서는 규칙 내에서 어느 범위까지해서 이런 동호인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이런 부분으로 하면 우리가 무리가 없고 재정상이라든지 행정에 무리가 안 오겠다는 내용적으로 오는 것은 집행부의 주무과에서 충분히 이 조례안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한계성이 있으면 나중에 특수한 사항에서 나중에 지원을 해야 할 사항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때 확대 유권해석을 해서 여지를 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조례상은 모두 그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후에 시설물 갈 때 분명히 또 그 항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 진흥법 모법에 의거해서 지역의 생활체육인들이 활성화 되는 동호인 조직으로 가고 법에 의거하는 회를 지원하는데 군에서 어느 일정한 재정적인 사안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에서 민감하거나 우리군에 미치는 유해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대로 가는 것이 타탕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동의 여부만 이야기 하십시오. 동의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결정하시면 추후 문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지락
말씀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각 노인정에 노인요가라든가 노인 생활체조를 지도하러 갑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그 사람들도 다 생활체육 동호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 마을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이 생활체육 동호인인데 동호인단체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을 지도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각 면 단위 소규모 동호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 관련 진흥법에 의해서 가는 것 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단체에 가입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3조 3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생활체육회 내에 지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 운동을 시킨 사항이지 이 사업과는 다르지 않을까…….
○ 간사 강순팔
그런 저변 확대를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그 사람들도 단체에 가입을 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의 조례안을 만든 경우는 어떠한 것이냐면 군민들의 건강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염두 해 두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 박광재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실질적으로 읍ㆍ면 생활체육에 등록되지 않는 동호회가 몇 개정도 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상당히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산건위 위원장과 강순팔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있어서 오히려 지원에 폭을 집행부 쪽을 훨씬 더 넓혀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닌 것을 해주자 해야 할 입장인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않다 라고 보고 강순팔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찌되었든 면 단위는 고령화로 인해서 생활체육이 읍보다는 상당히 미비합니다만 그래도 나이 60세에서 70세 드신분들이 젊은 분들과 많이 생활체육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두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렇게 수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제가 서두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안을 발의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미리 알아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었습니다만 참 좋은 안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누구나 생활체육의 동호인으로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점은 한 번 더 고려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은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규칙이나 얼마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또한 이 부분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지 “지원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판단의 기준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하위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고 또 내용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자꾸 조항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지고 이야기 하십니까? 이 부분은 동의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위원 발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의결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대화가 충분히 오고갔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한 동의 내용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제가 방금 말씀 올린대로 그 내용만 조금 고려가 되면 당연히 동의 해야지요!
○ 위원장 임지락
지금 조건부 동의를 이야기 하신 것 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주무부서인 지역마케팅과장님의 조건부 동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들어주고 할까요?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할까요?
<“원안대로 가결 하자”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2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ㆍ예술 체육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군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현행 법률의 실제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시설을 명칭 개정입니다.
대강당을 적벽실로, 소공연장을 만연홀로, 전시실은 갤러리로, 실내체육관은 하니움 경기장으로, 식당은 목사고을 식당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특례 및 감면 사항입니다.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를 삭제하고 전액감면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군이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들을 국가, 도, 군이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ㆍ 행사등으로 개정하였고 국가, 도 또는 군이 주최하고 각종 단체가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ㆍ 행사 등에 적용하는 50퍼센트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자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개정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하니움의 명예관장을 겸하고 각 분야별 실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역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군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한 조례이나 2009년 6월 10일 군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군민생활체육회로 명칭변경 되었으므로 제25조제1항제2호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변경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조례에 제14조1호 라목을 보면 “군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 및 공연또는 행사” 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액감면이라고 되어있고 3호에 보면 30%감면 사항의 가목에 “공익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 및 공연 또는 행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호의 라목의 내용들은 가목부터 다목까지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혜에 의해서 전액 감면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목만 가지고도 일방적으로 모든 항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라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의구심이 들고 또 3호에 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도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25조 제2항 다목을 보면 현재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나와 있는데 2009년 6월 10일자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명칭 자체가 “국민생활체육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각종 “국민생활체육협의회”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을 “생활체육회”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제14조에서 1호의 라목에서 “군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심 및 공연ㆍ행사”와 3호의 가목에서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 및 공연, 행사”을 두고 어떤 특혜성 논란도 있지 않냐 해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시죠?
○ 위원 최영호
예. 이 내용들은 포괄적이고 주관적입니다. 현재 1호에 “전액감면”의 가목에 “국가, 전라남도 또는 화순군이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ㆍ행사 등”의 이 내용자체가 1호의 라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호의 나목을 보면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와 다목에“다른 법령에서 감면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이 내용자체가 라목에 대한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목을 굳이 이 항목을 삽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3항에 가목도 마찬가지 나,다,라 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에라목과 3호의 가목은 너무 포괄적인 주관적 개념에 의해서 기재되어 굳이 이런 항들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14조1호는 “전액감면” 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라목에는 “군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 및 공연ㆍ행사”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목과 라목은 확연히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3호에 “30퍼센트 감면”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가목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 및 공연, 행사”입니다. 이 내용도 30%의 감면으로 가목과 나.다.라목 전체가 다른 맥락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제25조를 보면 “사용료 감면 및 반환” 부분 있지요? 제14조1호의 라목과 3호의 가목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때는 1호이나 3호에 다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본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액감면 사항인데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군 발전에 대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내용에 대해 전시 및 공연 행사에 대해서는 전액감면 해주고…….
○ 위원 최영호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가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여기에서는 “군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라고 문구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도나 군이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ㆍ행사”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최영호
과장님 의견과 본 위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포괄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1호의라목은 가,나,다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목을 삭제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3호의 가목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제14조1항의 라목과 제25조제1항1호 다목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조례에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합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리고 제25조제1항2호 다목에 대해서도 “생활체육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변경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굳이 포함된 내용을 다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방금 최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액감면 부분에 있어서 가,나,다목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히 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의 라목이 두루뭉술하게 해놓다 보면 문구 해석에 따라 어떤 단체는 해주고, 어떤 단체는 안 해주는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 사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제14조3호에 30퍼센트 감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구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목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 및 공연ㆍ행사”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단체는 공익상 필요하고, 어떤 단체는 필요하지 않고 하는 형편성에 어긋나다 보면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30퍼센트 감면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하실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14조제1호라목 및 제25조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제25조제1항제2호 다목의 “생활체육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ㆍ예술 체육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군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현행 법률의 실제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시설을 명칭 개정입니다.
대강당을 적벽실로, 소공연장을 만연홀로, 전시실은 갤러리로, 실내체육관은 하니움 경기장으로, 식당은 목사고을 식당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특례 및 감면 사항입니다.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를 삭제하고 전액감면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군이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들을 국가, 도, 군이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ㆍ 행사등으로 개정하였고 국가, 도 또는 군이 주최하고 각종 단체가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ㆍ 행사 등에 적용하는 50퍼센트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자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개정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하니움의 명예관장을 겸하고 각 분야별 실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역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군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한 조례이나 2009년 6월 10일 군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군민생활체육회로 명칭변경 되었으므로 제25조제1항제2호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변경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조례에 제14조1호 라목을 보면 “군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 및 공연또는 행사” 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액감면이라고 되어있고 3호에 보면 30%감면 사항의 가목에 “공익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 및 공연 또는 행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호의 라목의 내용들은 가목부터 다목까지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혜에 의해서 전액 감면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목만 가지고도 일방적으로 모든 항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라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의구심이 들고 또 3호에 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도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25조 제2항 다목을 보면 현재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나와 있는데 2009년 6월 10일자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명칭 자체가 “국민생활체육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각종 “국민생활체육협의회”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을 “생활체육회”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제14조에서 1호의 라목에서 “군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심 및 공연ㆍ행사”와 3호의 가목에서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 및 공연, 행사”을 두고 어떤 특혜성 논란도 있지 않냐 해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시죠?
○ 위원 최영호
예. 이 내용들은 포괄적이고 주관적입니다. 현재 1호에 “전액감면”의 가목에 “국가, 전라남도 또는 화순군이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ㆍ행사 등”의 이 내용자체가 1호의 라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호의 나목을 보면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와 다목에“다른 법령에서 감면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이 내용자체가 라목에 대한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목을 굳이 이 항목을 삽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3항에 가목도 마찬가지 나,다,라 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에라목과 3호의 가목은 너무 포괄적인 주관적 개념에 의해서 기재되어 굳이 이런 항들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14조1호는 “전액감면” 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라목에는 “군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 및 공연ㆍ행사”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목과 라목은 확연히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3호에 “30퍼센트 감면”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가목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 및 공연, 행사”입니다. 이 내용도 30%의 감면으로 가목과 나.다.라목 전체가 다른 맥락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제25조를 보면 “사용료 감면 및 반환” 부분 있지요? 제14조1호의 라목과 3호의 가목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때는 1호이나 3호에 다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본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액감면 사항인데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군 발전에 대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내용에 대해 전시 및 공연 행사에 대해서는 전액감면 해주고…….
○ 위원 최영호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가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여기에서는 “군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라고 문구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도나 군이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ㆍ행사”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최영호
과장님 의견과 본 위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포괄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1호의라목은 가,나,다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목을 삭제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3호의 가목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제14조1항의 라목과 제25조제1항1호 다목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조례에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합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리고 제25조제1항2호 다목에 대해서도 “생활체육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변경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굳이 포함된 내용을 다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방금 최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액감면 부분에 있어서 가,나,다목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히 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의 라목이 두루뭉술하게 해놓다 보면 문구 해석에 따라 어떤 단체는 해주고, 어떤 단체는 안 해주는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 사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제14조3호에 30퍼센트 감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구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목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 및 공연ㆍ행사”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단체는 공익상 필요하고, 어떤 단체는 필요하지 않고 하는 형편성에 어긋나다 보면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30퍼센트 감면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하실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14조제1호라목 및 제25조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제25조제1항제2호 다목의 “생활체육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입니다.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증진 확대로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보고서의 (별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자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또는 대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역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입니다.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현 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조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12조『사용료의 감면』에서 전액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니움문화스포츠 관리 운영조례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전액감면 부분 다목에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 부분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삭제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반액감면』부분에서도 나목에 “군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순수한 체육행사”이 부분을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등록된”으로 “생활체육회”를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군 체육회”는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를 삽입해야 될 것 같고 제19조『위탁관리』를 보면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이나 민간에게 위탁 또는 대부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체육관련 단체 또는 민간에게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라고 삽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조례 하는데 체육관련 단체가 빠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명시를 해주시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강순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2조『사용료감면』에서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삭제를 했으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꼭 군수님께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 보다 실무진들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사항들이 필요 하구나 라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냐?”하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필요 하지 않나 생각하고 제12조2항나목을 보면 “군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순수한 체육행사”에서도 “생활체육회”를 삽입해주라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삽입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9조『위탁관리』에서 “비영리나 체육관련 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이 내용도 삽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말씀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제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 또는 대부ㆍ운영 할 수 있다”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세부적인 규칙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게이트볼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준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위탁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배드민턴 동호인이나 축구동호인들이 화순군이 동호인 단체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각 학교 강당을 쓰면서 애로사항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와도 많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축구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운동장 사정으로 인해서 동호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작년 도민체전 기점으로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으로 운동장을 많이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동호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운동장 사용료를 많이 납부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구장인 다지리 구장만큼이라도 생활체육회 축구연합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세부적인 규칙을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집행부와 논의가 있으신지 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방금 강순팔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연속선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제안이유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효율성과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 확대로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그래서 본 위원생각도 현재 화순군 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 궁도장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군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큰 틀에서는 신체건강과 군민의 정신건강을 함양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운동을 통해서 일상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나 업무의 시름을 해소함으로서 삶의 의욕을 증진하고 에너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의욕적인 삶을 가져오는 무형적인 재산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각종 시설을 많이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반액이나 전액이다 물론 반액 감면 사항이 나와 있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운동장의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임대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그래서 해당되는 테니스, 궁도, 게이트볼장, 축구장등 화순군 동호인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 목적사업의 궁극적 제안이유입니다. 그래서 감면부분도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 합니다. 또 현재 학교 시설물 같은 경우는 방과 후라든가 공휴일은 상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군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개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도 운동장마다 인조잔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 만든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동호인들이 또 화순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문을 개방하면 좋지 않겠느냐 단지 무분별하게 개방해서 그 시설에 대해 파괴되었을 때는 책임한계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생활체육회나 생활체육관련 단체나 그 모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제2조 『용어의 뜻』을 보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까지 다 포함해서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련되어서 어떤 물가의 관련된 물가대책위원회 통해서 사용시설에 관련된 요금을 규정되어 있는 항목도 있고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양성화해야할 필요성 있는 내용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 말씀 하신 것처럼 전용적인 시설이나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 생활체육과 같이 연동되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엘리트체육이 양성되어 같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활성화 되는데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는 그리고 개방될 수 있는 안을 민간위탁이라는 그 조항에 맞춰서 같이 검토해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중 제12조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제12조제2호나목중 “군 체육회에 등록된”을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등록된”으로 하며, 제19조 중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를 “비영리법인이나 체육관련 단체 또는 민간에게”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입니다.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증진 확대로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보고서의 (별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자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또는 대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역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입니다.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현 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조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12조『사용료의 감면』에서 전액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니움문화스포츠 관리 운영조례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전액감면 부분 다목에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 부분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삭제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반액감면』부분에서도 나목에 “군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순수한 체육행사”이 부분을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등록된”으로 “생활체육회”를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군 체육회”는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를 삽입해야 될 것 같고 제19조『위탁관리』를 보면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이나 민간에게 위탁 또는 대부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체육관련 단체 또는 민간에게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라고 삽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조례 하는데 체육관련 단체가 빠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명시를 해주시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강순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2조『사용료감면』에서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삭제를 했으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꼭 군수님께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 보다 실무진들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사항들이 필요 하구나 라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냐?”하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필요 하지 않나 생각하고 제12조2항나목을 보면 “군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순수한 체육행사”에서도 “생활체육회”를 삽입해주라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삽입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9조『위탁관리』에서 “비영리나 체육관련 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이 내용도 삽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말씀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제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 또는 대부ㆍ운영 할 수 있다”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세부적인 규칙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게이트볼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준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위탁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배드민턴 동호인이나 축구동호인들이 화순군이 동호인 단체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각 학교 강당을 쓰면서 애로사항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와도 많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축구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운동장 사정으로 인해서 동호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작년 도민체전 기점으로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으로 운동장을 많이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동호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운동장 사용료를 많이 납부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구장인 다지리 구장만큼이라도 생활체육회 축구연합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세부적인 규칙을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집행부와 논의가 있으신지 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방금 강순팔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연속선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제안이유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효율성과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 확대로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그래서 본 위원생각도 현재 화순군 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 궁도장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군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큰 틀에서는 신체건강과 군민의 정신건강을 함양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운동을 통해서 일상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나 업무의 시름을 해소함으로서 삶의 의욕을 증진하고 에너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의욕적인 삶을 가져오는 무형적인 재산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각종 시설을 많이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반액이나 전액이다 물론 반액 감면 사항이 나와 있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운동장의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임대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그래서 해당되는 테니스, 궁도, 게이트볼장, 축구장등 화순군 동호인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 목적사업의 궁극적 제안이유입니다. 그래서 감면부분도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 합니다. 또 현재 학교 시설물 같은 경우는 방과 후라든가 공휴일은 상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군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개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도 운동장마다 인조잔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 만든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동호인들이 또 화순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문을 개방하면 좋지 않겠느냐 단지 무분별하게 개방해서 그 시설에 대해 파괴되었을 때는 책임한계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생활체육회나 생활체육관련 단체나 그 모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제2조 『용어의 뜻』을 보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까지 다 포함해서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련되어서 어떤 물가의 관련된 물가대책위원회 통해서 사용시설에 관련된 요금을 규정되어 있는 항목도 있고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양성화해야할 필요성 있는 내용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 말씀 하신 것처럼 전용적인 시설이나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 생활체육과 같이 연동되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엘리트체육이 양성되어 같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활성화 되는데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는 그리고 개방될 수 있는 안을 민간위탁이라는 그 조항에 맞춰서 같이 검토해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중 제12조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제12조제2호나목중 “군 체육회에 등록된”을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등록된”으로 하며, 제19조 중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를 “비영리법인이나 체육관련 단체 또는 민간에게”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손이홍 입니다.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체부자유자의 주차장 이용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부설주차장 설치시 주차수요 및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하고자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단지조성 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의 신설입니다.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하며, 노외 주차장 규모는 단지 조성사업등에 관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기재된 주차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량 분석이나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사업 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의 구체적 기준입니다.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를 지체부자유자의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구분, 설치로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및 긴급, 국가ㆍ 지자체 공용차량의 요금감면 신설입니다.
국가 보훈대상자는 50퍼센트 감면을 해주고 긴급, 국가ㆍ차제 공용차량은 100퍼센트 감면입니다.
네 번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입니다. 시설물의 종류 세분화 및 설치기준의 강화로 인해서 개정조례안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무과에서는 상기 내용과 같이 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입니다.
『주차장법』개정으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변경과 부설주차장 기준강화로 주차수요 및 증ㆍ감에 효율적인 대처를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한 조례이나 제23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이 제1항과 제5항에 중복으로 되어 있어 제5항을 삭제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제23조제1항을 보면 시행규칙 제3조에따라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가 1항과 5항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항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박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금 미숙해서 전문위원과 상의 했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3조제5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은 부설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가 제23조제1항의 내용과 중복되어 제23조제5항을 삭제토록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손이홍 입니다.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체부자유자의 주차장 이용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부설주차장 설치시 주차수요 및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하고자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단지조성 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의 신설입니다.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하며, 노외 주차장 규모는 단지 조성사업등에 관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기재된 주차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량 분석이나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사업 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의 구체적 기준입니다.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를 지체부자유자의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구분, 설치로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및 긴급, 국가ㆍ 지자체 공용차량의 요금감면 신설입니다.
국가 보훈대상자는 50퍼센트 감면을 해주고 긴급, 국가ㆍ차제 공용차량은 100퍼센트 감면입니다.
네 번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입니다. 시설물의 종류 세분화 및 설치기준의 강화로 인해서 개정조례안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무과에서는 상기 내용과 같이 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입니다.
『주차장법』개정으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변경과 부설주차장 기준강화로 주차수요 및 증ㆍ감에 효율적인 대처를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한 조례이나 제23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이 제1항과 제5항에 중복으로 되어 있어 제5항을 삭제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제23조제1항을 보면 시행규칙 제3조에따라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가 1항과 5항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항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박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금 미숙해서 전문위원과 상의 했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3조제5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은 부설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가 제23조제1항의 내용과 중복되어 제23조제5항을 삭제토록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