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12월 1일 (월) 11시3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 군관리계획(도로,시장)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11시 35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 군관리계획(도로,시장)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하기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 군관리계획(도로,시장)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하기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입니다.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축제 등 공연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개선을 도모코자 하며, 현행 법률적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로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 위윈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를 신설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1항과 지역축제 등 공연ㆍ행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소방 방재청) 지침을 근거로 해서 개정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축제등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입니다.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축제 등 공연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개선을 도모코자 하며, 현행 법률적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로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 위윈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를 신설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1항과 지역축제 등 공연ㆍ행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소방 방재청) 지침을 근거로 해서 개정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축제등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관리계획(도로,시장)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손이홍입니다.
나누어드린 PPT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순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도로,시장)결정에 따른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개요, 여건분석, 관련법규 검토, 기본구상, 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배경 및 목적으로는 지역 특화품목과 연계한 식품의 가공유통의 활성화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식품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며, 유통산업의 지속적 발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불어서 소득증대 기여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556번지 일원에 위치한 면적 25,433㎡ 규모의 유통센터와 여기에 따른 진입도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교통, 환경, 재해, 경관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수반한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과업수행절차는 군관리계획입안 절차와 동일하고 현재 주민공람과 공고 및 화순군 관련 실과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군계획시설 결정으로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윈회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여건 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의 지리적인 여건으로는 대상지 전체가 경지정리된 농경지로서 평균표고가 약35m의 평지를 이루고 있어서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지목현황은 유통센터 부지 전체가 답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진입도로 편입되는 토지는 대부분 도로용지 및 구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화순군 소유의 공유지가 약75%를 차지하고 사유지가 약25%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대상지는 국도29호선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고 화순선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광역교통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상지 주변으로 화순천과 지석천이 흐르고 있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획부지는 전체가 농림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이후에 농업 진흥지역 해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검토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에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해서 도로 및 시장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기초조사의 항목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관련법규를 입각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농지분야 협의절차를 걸쳐서 실시계획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순 농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주변 입지조건을 고려해서 화순 농ㆍ특산물 유통센터를 조성함으로서 농촌 생산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자립자족적 미래상을 정립해서 능주면의 농업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화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산업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통센터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유통센터가 건립되는 유통용지가 전체 대상지의 39.2%를 차지하고 있고 공원이나 녹지가 12.1%, 공공용지 및 오수처리장이 4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계획입니다. 지상2층 건축면적 10,014㎡의 규모로 건폐율은 39.37%를 차지하며, 용적률은 40.09%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12.50m이며 구조는 철골구조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센터 진ㆍ출입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계획 대상지까지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서 연장 133m, 폭은 8m의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대형차량의 진ㆍ출입을 감안해서 출입구 회전방향을 12m이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조서입니다. 계획 대상면적 25,433m의 군계획시설인 시장으로서 결정하기 위해서 기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서입니다. 유통센터부지 25,433m를 유통 및 공급시설인 시장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진입도로 연장 133m, 폭은 8m 도로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도면입니다.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별도의 PPT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일반안건 의견청취 하기 전에 전달해주시고 앞으로 군 관리계획이 있을 때에는 현장을 모르고 진행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계획이 전체적으로 잡히고 자료가 확보가 된 이후에는 이야기해서 의원님들과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같이 현장 방문 후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러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지금 동면하고의 민원부분은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동면부분은 의외로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잘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만수리 쪽 주민들과는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별다른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건축물 설계가 전부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 위원 최영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건축물 만이라도 건축을 지을 때 디자인을 신경써서 지었으면 합니다. 과거에 학교건물이나 공공건물은 네모난 각이진 건물의 형태로 되어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미관상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도시과 업무가 앞으로 뉴타운의 업무도 있을 것 인데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일반 소규모 농가에서 밭작물을 유통회사에서 생산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 1㎏ 700원인데 광주 각화동 시장에서는 ㎏당 2,000원이어서 너무 가격차가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을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수산물 가격은 그때그때 변경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최소한의 유통회사는 농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사업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임지락
위원님! 그 질문은 농업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추후에 하셨으면 합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PPT 자료 3쪽을 보면 유통회사에 관련되어서 진입도로가 별도로 하게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 내용을 보니까 면적이 상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까지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정확한 위치가 지금 능주 만수리 농업기술센터를 가게 되면 도로 왼편에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해 있고 이 위치는 도로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니까 진입로가 어느 정도 폭이 몇m의 진입로를 내는데…….
○ 도시과장 손이홍
8m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140m정도의 …….
○ 도시과장 손이홍
133m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위치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죽청리로 가는 길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현재 시험포장 있는 곳 유통회사가 들어올 부지 옆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시험포장 부지내에 합니다.
○ 농촌개발담당 양주형
그 도로위에 시설결정을 하려면 국도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가 133m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현재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단지를 그쪽으로 유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식품산업단지의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비자체로 하는 것인지 국.도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공모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현재는 식품산업단지가 아니고 농특산물 유통회사 부지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본 배경 목적에는 식품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11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유통센터 도입시설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파전처리장, 세척장, 냉동창고, 집배송시설, 포장실, 재원실, 사무실 이렇게 해서…….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이 농특산물 유통센터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유통회사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유통센터의 방금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양파전처리장, 세척장, 냉동창고, 집배송시설, 포장실, 재원실, 사무실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화순농특산물 유통센터내 유통회사가 들어가는 것 입니까? 유통회사는 맞는데 유통센터를 그쪽에 조성하는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유통센터에 유통회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의회의견 청취기 때문에 이 내용이 끝나면 아마 실과 협의 들어갈 것이고 군 계획위원회 하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또 진행된 사업이니까 주변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업무상에 내용으로 진행을 주무부서와 농업정책과와 같이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의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관리계획(도로,시장)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관리계획(도로,시장)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찬성의견 제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관리계획(도로,시장)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손이홍입니다.
나누어드린 PPT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순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도로,시장)결정에 따른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개요, 여건분석, 관련법규 검토, 기본구상, 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배경 및 목적으로는 지역 특화품목과 연계한 식품의 가공유통의 활성화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식품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며, 유통산업의 지속적 발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불어서 소득증대 기여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556번지 일원에 위치한 면적 25,433㎡ 규모의 유통센터와 여기에 따른 진입도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교통, 환경, 재해, 경관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수반한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과업수행절차는 군관리계획입안 절차와 동일하고 현재 주민공람과 공고 및 화순군 관련 실과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군계획시설 결정으로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윈회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여건 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의 지리적인 여건으로는 대상지 전체가 경지정리된 농경지로서 평균표고가 약35m의 평지를 이루고 있어서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지목현황은 유통센터 부지 전체가 답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진입도로 편입되는 토지는 대부분 도로용지 및 구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화순군 소유의 공유지가 약75%를 차지하고 사유지가 약25%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대상지는 국도29호선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고 화순선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광역교통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상지 주변으로 화순천과 지석천이 흐르고 있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획부지는 전체가 농림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이후에 농업 진흥지역 해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검토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에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해서 도로 및 시장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기초조사의 항목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관련법규를 입각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농지분야 협의절차를 걸쳐서 실시계획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순 농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주변 입지조건을 고려해서 화순 농ㆍ특산물 유통센터를 조성함으로서 농촌 생산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자립자족적 미래상을 정립해서 능주면의 농업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화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산업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통센터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유통센터가 건립되는 유통용지가 전체 대상지의 39.2%를 차지하고 있고 공원이나 녹지가 12.1%, 공공용지 및 오수처리장이 4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계획입니다. 지상2층 건축면적 10,014㎡의 규모로 건폐율은 39.37%를 차지하며, 용적률은 40.09%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12.50m이며 구조는 철골구조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센터 진ㆍ출입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계획 대상지까지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서 연장 133m, 폭은 8m의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대형차량의 진ㆍ출입을 감안해서 출입구 회전방향을 12m이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조서입니다. 계획 대상면적 25,433m의 군계획시설인 시장으로서 결정하기 위해서 기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서입니다. 유통센터부지 25,433m를 유통 및 공급시설인 시장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진입도로 연장 133m, 폭은 8m 도로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도면입니다.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별도의 PPT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일반안건 의견청취 하기 전에 전달해주시고 앞으로 군 관리계획이 있을 때에는 현장을 모르고 진행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계획이 전체적으로 잡히고 자료가 확보가 된 이후에는 이야기해서 의원님들과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같이 현장 방문 후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러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지금 동면하고의 민원부분은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동면부분은 의외로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잘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만수리 쪽 주민들과는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별다른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건축물 설계가 전부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 위원 최영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건축물 만이라도 건축을 지을 때 디자인을 신경써서 지었으면 합니다. 과거에 학교건물이나 공공건물은 네모난 각이진 건물의 형태로 되어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미관상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도시과 업무가 앞으로 뉴타운의 업무도 있을 것 인데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일반 소규모 농가에서 밭작물을 유통회사에서 생산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 1㎏ 700원인데 광주 각화동 시장에서는 ㎏당 2,000원이어서 너무 가격차가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을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수산물 가격은 그때그때 변경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최소한의 유통회사는 농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사업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임지락
위원님! 그 질문은 농업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추후에 하셨으면 합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PPT 자료 3쪽을 보면 유통회사에 관련되어서 진입도로가 별도로 하게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 내용을 보니까 면적이 상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까지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정확한 위치가 지금 능주 만수리 농업기술센터를 가게 되면 도로 왼편에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해 있고 이 위치는 도로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니까 진입로가 어느 정도 폭이 몇m의 진입로를 내는데…….
○ 도시과장 손이홍
8m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140m정도의 …….
○ 도시과장 손이홍
133m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위치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죽청리로 가는 길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현재 시험포장 있는 곳 유통회사가 들어올 부지 옆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시험포장 부지내에 합니다.
○ 농촌개발담당 양주형
그 도로위에 시설결정을 하려면 국도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가 133m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현재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단지를 그쪽으로 유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식품산업단지의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비자체로 하는 것인지 국.도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공모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현재는 식품산업단지가 아니고 농특산물 유통회사 부지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본 배경 목적에는 식품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11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유통센터 도입시설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파전처리장, 세척장, 냉동창고, 집배송시설, 포장실, 재원실, 사무실 이렇게 해서…….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이 농특산물 유통센터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유통회사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유통센터의 방금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양파전처리장, 세척장, 냉동창고, 집배송시설, 포장실, 재원실, 사무실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화순농특산물 유통센터내 유통회사가 들어가는 것 입니까? 유통회사는 맞는데 유통센터를 그쪽에 조성하는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유통센터에 유통회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의회의견 청취기 때문에 이 내용이 끝나면 아마 실과 협의 들어갈 것이고 군 계획위원회 하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또 진행된 사업이니까 주변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업무상에 내용으로 진행을 주무부서와 농업정책과와 같이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의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관리계획(도로,시장)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관리계획(도로,시장)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찬성의견 제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