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69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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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9월 10일 (금) 10시0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화순군 자연재해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5.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농식품지원과
- 산림소득과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건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순팔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강순팔
총무위원회 간사 강순팔입니다.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본 위원회소관 실과단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7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질의, 현장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입니다.
먼저,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에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총 8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넓은 표를 봐주십시오.
넓은 표를 보면 관련 법령이 조례안 옆에 전부다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으로 전국의 5개 시군이 농어촌뉴타운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 표준안을 제정했고, 또한 우리 화순군 귀농자가 들어갔습니다. 거기를 등록했고, 또 타시군 귀농자 조례를 참고로 제정하되 거기에 관련된 법령을 이렇게 전부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주요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제1조의 조례목적을, 제2조에는 입주예정자, 후보자, 입주자 권리비예치금, 농업 등의 용어의 정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에는 제3조 규모는 뉴타운 건축물에 대한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등의 규모로 하였으며, 제4조 주택 건축기준은 주택건서기준의 범위 안에는 “화순군 건축조례” 제5조에 의해서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뉴타운에 건축되는 분양주택이라든지 내용으로 제5조 환매특약 및 양도제한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환매특약 등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양도하거나 임대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분양대금의 수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금액 및 방법에 대해서 제2항에는 중도금 및 납부시기 변경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군수가 했던 분양계약 해지 및 환매대상에 대해서 제2항에는 주택을 분양 받으려고 군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약금은 분양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은 반환토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 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은 소유권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제세공과금 및 각종부담금, 공용부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관리예치금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뉴타운에 건축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제10조 임대기간은 제1항의 10년으로 하고 분양 전환 시까지 연장 재계약에 대해서, 제2항에 입주자의 퇴거로 인해서 새로운 입주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제3항 입주신청자의 미달 또는 분양주택으로 전환, 계약기간 조정에 대해서, 제4항에는 임대기간 만료시 퇴거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는 제1항의 군수는 입주자 선정, 입주 및 퇴거 등 입주자 관리와 시설에 대해서, 제2항에는 주민자치운영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 입주자 임무는 제1항의 뉴타운 시설물 선량한 관리에 대해서, 제2항에는 임차권 타인양보 및 주거목적이외의 사용 개축ㆍ증축 등 금지행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13조 입주자 부담금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 납부시기를, 제2항에는 임대보증금 반환 및 정산에 대해서, 제3항에는 임대료 증감액 납부시기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입주자 부담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는 제1항의 임대료 납입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대해서, 제2항에는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금에 대한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제15조 퇴거, 제16조 반환금 공제, 제17조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는 시설내 시설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제18조에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19조에는 시설물의 수선 및 유지책임 등을 규정했고, 제20조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는 임대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22조에는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에는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으로 제23조 보험의 가입은 공동사용시설에 대해서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제24조 자가보험의 운영은 화재보험과 별도로 재해보전을 위한 자가보험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25조 재해보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원상복구하고 입주자에게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6조에는 타 규정의 준용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제7장 입주자 지원에 대해서 제27조 교육훈련 지원, 제28조 사업의 지원, 제29조, 제30조는 의료지원 및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8장 부칙에는 제31조 업무의 위탁 규정을 규정하였는데 뉴타운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 업무를 관리사무소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2조 적용 범위는 뉴타운 운영에 관해서 관계 법령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뉴타운이 활성화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건건히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다 설명을 듣고 하나하나 할까요?
○ 위원 박광재
껀껀히 합시다. 넘어가버리면 또 그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지금 우리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대한 조례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먼저 검토하는 시점에서 특별회계에는 다음 건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 중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에 조성되는 농어촌뉴타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과 입주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뉴타운 보면 뉴타운 입주자의 자격 조건이 나오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그 자격 조건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넓게 펴진 자료 위에가 붙어 있습니다.
○ 담당직원
가이드라인은 농식품부에 것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입주자 선정 기준이 참고로 7쪽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7쪽에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이 선정 기준에 의해서 우리 귀농자 조례까지 같이 연계가 되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다 연계가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보고 전국적으로 관련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모여서 협의도 하고 농식품부에 협의를 해서 농식품에서 특별히 지시한 사항 외에는 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었고, 특별히 할 경우에는 별도 하되, 특이한 사항은 시군별로 차이를 안두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전국적으로 입주를 받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문제는 지금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면 해당 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거주 만 25세에서 만 55세인데,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해당된 자가 없으면 우리가 해당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자격에 들어가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그 기준을 주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 뒤에 세 번째 단에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 …….
○ 위원 박광재
만 25세에서 55세미만 농업인?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여기 기준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뉴타운에 들어오는 층이 정말로 귀농을 희망하는 당초의 취지대로 들어와야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인규유입 창출 그런 목적에 의해서 또 귀농을 하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우리 지역의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뉴타운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그 기준을 별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래서 입주자 추진위원회에서는 위탁을 해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조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조례를?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조례에 입주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입주자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었는데, 두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양 임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자 심의위원회를…….
○ 위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현재 우리가 농업을 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25세에서 55세까지 현재 화순에서 농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이 없어서 뉴타운에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농촌의 여건이 교육이나 전반적인 복지 모든 부분들이 읍내로 나오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그런 자격기준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순 사람이 뉴타운에 들어오려는 것을?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런데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안은없는 것으로 발표를 많이 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을 50대 50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50%로 잡고 또 지역내 거주 창업기업인데 충주 연암대학인가 그런 진짜 귀농자들을 50% 정도 잡고 나머지는 관내라든지 우리 관내 사람들 중에서도 광주나 자녀들이 광주 등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농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결정은 입주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입주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입주자 선정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고, 가이드라인이 4쪽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4쪽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위원이 아닌 공무원이 아닌 자를 영구적으로 위촉하되 4명을 꼭 위촉하도록 해놨습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 위촉한 자문위원 두 분하고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에 지식이 풍부한 자 1인으로 하고 해당지역 한국농어촌공사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개발 종사는 직원 1인, 시군 위촉자문위원회 1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거기 들어가고 내부위원회는 담당급 계장, 담당과장, 군수가 위촉한 과장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회의 내용들은 그런 것들은 제가 알겠는데…….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을 앞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지금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지금 신청한 분들이 잠정적으로 약 300명 정도 신청이 되어 있고, 문의한다고 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당초에 400명이 넘었는데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이백 몇 명인가를 보고를 받습니다. 이백 몇 명이 전부다 확실히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이 있고, 일부 더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심의를 해야지요.
○ 위원 최영호
예.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중요한 것은 분양대금 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대주택은 가격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거기를 분양임대가격 심의위원회에서 가격 결정해서 이자로 공고해서 확정을 지었을 때가 우리군은 추정치의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능주면 잠정리가 기차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고 광주 시내버스가 다니고 또한 고속버스 운행을 이번에 발표해서 9월 17일부터 서울까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일반 기차역이 화순역은 없어지더라도 능주역하고 이양역은 있어서 송정리로 직결이 되어서 KTX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반 열차가 시속 230㎞ 달리다고 며칠 전에 보도됐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도시경제과장 할 때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 위원 최영호
조례 내용과 연관된 질문이 되겠지만 여기 50%가 지역의 고령농업인들 2세들 보면 30~40세 된 자녀들 50% 분양하고 그 다음에는 5년 이상 거주자, 지역의 30~40대 농업인, 차후가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박광재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상통된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우려한 것은 지금 주택보급율이 상당히 높은데 과연 얼마큼 물론 국비가 투자되고 우리 군비가 초기자금 100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임대내지는 분양대금을 충당하는 것이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최영호
거기에 선정 부분에서 좀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뉴타운이 어차피 지금 기 정책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정말 200호 세대가 정말 아름다운 건물자체와 그 마을자체가 전원관광지화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마을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최영호
이 사업은 턴키로 발주한다고 그러셨는데 턴키 발주할 때 각 회사에서 다양한 건축기법과 또 마을조성, 호수라든지, 녹지공간 이런 것을 아주 여러 가지를 회사에서 나온 설계도를 보고 선정할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래서 차제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정말 누가 지나가더라도 누구나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하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에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목적을, 제2조에는 세입ㆍ세출 범위를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예치금 등,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이며 세출은 융자상환금, 반환금, 수선유지비, 적립금 및 예비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밖의 운영비 등입니다.
제3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화순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회계를 준용토록 했으며, 부칙에 시행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임대주택을 해서 융자금을 받고, 또 분양을 하고 임대수입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 같이 둘 수가 없어서 특별회계를 특별히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공포가 된 후에 적정한 시점에 시행토록 하고 우선 회계를 조례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 가결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자연재해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자연재해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반갑습니다.
화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하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 예방 및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의 위험지구 행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기본방향입니다.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군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자연재해위험지구 경감의 극대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신설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규제하였고,
제5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 신설을 했습니다.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8조는 붕괴위험지구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 신설을 했습니다.
관련 근거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15조, 건축법 제2조, 19조를 근거를 두어서 조례제정안을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행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요. 지금 화순군에 현재까지 다섯 군데가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동가지구, 호암지구, 내남지구, 내남천, 장전지구 그렇게 4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행위제한하면 거기에 대한 재산권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지금까지 이런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만들어지지만 거기 주민들이 거기 재산권행사에 대해서 또 건축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행위제한 하는데 재해위험지구가 개선이 끝나면 바로 해지를 합니다. 개인들의 제한을 완화를 시켜 줍니다. 왜? 현재 규제를 하는 것은 모든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된 상태에서 행위를 했을 때 하천법 준용을 받다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자체적으로 신설을 했을 때는 이미 신축이 되어있거나 그 건물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제한을 안받지만 신축이나 개축을 했을 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구지정 해놓은 곳에서 사유권을 침해를 하는 것은 사실상 좀 희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개선복구가 끝났을 때 해지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개인들한테 그렇게 사유권제한을 하면서도 제한을 풀어주는 식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천의 풍수해 방재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예를 들어서 1급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 익산청에서 또 지방하천은 도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발맞추어서 탄력적으로 행위가 해결 되면 바로 이것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최소한의 민원이,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 올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화순군 재해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명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안대로 화순군 재해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른 위원님! 추가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재해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강순팔 위원께서 토론 중 제안하신 제명을 화순군 자연재해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재해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5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설명 청취에 앞서 해당 부서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총 예산편성이 된 연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총 예산대비 연차적인 요구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 심사는 주민의 복리증진 및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토록 하고 제2회 추경예산이 정리추경과 같이 감액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에 관한 예산편성 후에 정책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는 현실성과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판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억 9,9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억 8백 3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쪽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서 연구용역비가 시행을 하다보니까 150만원이 차액이 생겨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대기,폐수, 폐기물 오염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은 측정방법이 바뀌어서 소모품비가 금년에는 필요 없어서 금년에는 1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생활페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로서 213쪽 인건비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주민감시원 인건비는 주민들이 요구는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아직까지 감시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때 채용하지 않고 남은 인건비 2,5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 인건비로서 부유쓰레기 수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으로서 하천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삭감시켜서 인건비로 목 변경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로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군비에 세웠던 것을 1,000만원 삭감시켜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행락지에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해서 인분수거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200만원을 이번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4,537만원 이 내용은 2009년도에 친환경 한약초 육성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다가 금년에 이월이 되었는데 군비 이월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산착오로 제외시킨 금액이 있어서 이번에 금액을 세웠던 것이고, 친환경 꽃송이 버섯 육성사업비 2010년도 사업비 군비 부담금이 1억원인데 5,000만원만 세워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질개선 사업비입니다.
340쪽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일반지원사업비 목을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을 목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코자 1,665만 9,000원을 목변경 시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로 오염물질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수질이행평가 하는데 모니터링 사업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입니다. 주암호 오염물질 제거작업 공구구입비 1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삭감시켜서 상수원 보호구역 펜스보수 및 설치비로 300만원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예비비로서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예비비로 1억 3,3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주민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잡았던 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 주민지원사업비 꽃송이버섯 금연도 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고, 동복면 친환경 한약초 재배사업도 작년에 해서 불용처리해서 금년도 세웠던 1억 9,537만 2,000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을 하면서 잔액 남았던 것을 반환코자 정산해서 반환금 4,878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으로서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동복 하수종말처리장 관거공사가 있는데 이 기금이 삭감이 되어서 7,389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광주시에서 해놓은 환경기초시설을 당초에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게 되어서 위탁금을 세웠던 금액을 광주시에서 다시 하게 되어 4,713만 8,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213쪽 감시원 채용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한천면 가암리에 있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련 감시원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는데 당초에 협약했을 때는 협약조건에 의해서 세웠는데 지금 현재 관련 내용이나 법규를 보면 그 인원으로는 안 되고 주민들이 현재 감시원 관계도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지만 합의가 일체 안 되어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가암리 주민들 간 조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가암리 주민들 간에 협의가 안 될뿐더러 당초에 저희들이 세웠던 인원수가 많이 세워진 것 같아서 조정할 필요도 있고 해서 아직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당초 주민들 협의하신대로 어차피 주민들은 그것을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마찰이 안 되게끔 추진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2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아까 말씀하신 위탁처리비를 목변경을 해서 부유쓰레기 수거 임부임을 목변경 했는데 어떤 유형으로 위탁처리비를 2,000만원 감하고 수거 인부임으로 책정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부유쓰레기 수거사업비가 위탁처리비 즉 말해서 쓰레기를 모으면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는 곳으로 운반해서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주는데 처리비용이 민간위탁비이고 위에 내용은 수거 인부임으로 저희들이 직접 사람을 채용해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탁처리 비용의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거를 하기위해서 목변경해서 바꾼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당초에는 1억 2,200만원인데 돈이 남다보니까 수거인부임으로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반은 국비가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214쪽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이 당초예산액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군비까지 다 감한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그것은 도에서 당초 계획에 금년도 예산을 그렇게 세우라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금년도에 세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고 금년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도에서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수질개선 특별회계 340쪽 이것도 목변경 사항인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야 할 당의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판일
시설비는 어느 사업을 하기위해서 시설비로 세웠던 것인데 목변경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농로를 개설 공사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비가 즉 말해서 민간인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농기계 구입하는 데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요사업비가 당초에 이것을 추정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년도에 들어와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민간인 자본보조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금액을 시설비에서 민간인 자본보조로 바뀐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지고 목을 정해서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하천 쓰레기 인부임으로 돌렸던 내용이 하천이라고 하면 일반 하천을 말한 것 입니까? 아니면 주암호나 동복호도 해당이 됩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우리 화순군 전체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341쪽 주암호 오염물질 제거작업 공구구입이 감액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상수원 보호구역 펜스로 돌렸잖습니까? 지금 위원장이 그쪽 주암호 수변구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부유물질이 주암호 내에가 엄청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부임도 있고 잡으셨으니까 그 안에 처리비용이 남아서 그랬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현장에 바쁘시더라도 가보시고 주암호 오염물질 제거작업 공구구입을 펜스로 돌리셨는데 제가 현장 가보니까 부유물질이 엄청 많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저희들도 압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런데 도로 인근에 이번 비로 인해서 떠 내려왔던 것이 전부 인근 지류로 다 몰려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김판일
그것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암호 댐 주변은 수자원공사에서 부유물질을 수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과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있는 부분은 수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342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 이야기 하시면서 꽃송이 버섯 이야기 하셨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꽃송이 버섯이 어떻게 사업이 선택되어서 전체 총액은 얼마이고 지금 진행과정하고 우리 군비 투자율이 얼마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판일
꽃송이 버섯이 북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10억원인데 10억원 중에서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6억원, 군비 부담이 1억원, 자부담이 3억원입니다. 그래서 꽃송이 버섯 사업계획서를 북면 면사무소에서 제출해서 법인이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보니까 전체 비율로 보면 30%가 자부담인데 이 꽃송이 버섯이라는 사업자체가 어떤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주민특별지원사업으로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선진지 벤치마킹이 아니고 북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공모가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기소득 사업의 확실성을 가지고 진행한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가서 영산강청에서 보고하고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꽃송이 버섯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자부담 3억원이 가능하다고 북면에서 분명히 이야기 하셔서 진행된 사업이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북면에서 자부담으로 3억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면서 2억원까지 군비로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 제출해서 확정된 것은 자부담이 3억원으로 되어 있었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군비 부담을 해줄 수 있으면 2억원까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제가 현장 이야기를 들어서 전체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작업만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소리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 제출했잖아요? 그 계획서 내용을 보면 사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 이런 꽃송이 버섯을 재배해서 현재 경영하는 농가나 지역이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을 정하고 목적을 정해서 금액을 정확히 정해서 진행하셔야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왔다갔다 한다면 그것은 분명이 주무부서에서 책임에 관련된 것을 충분히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국고 보조 반환금은 쓰다가 남은 돈이 반환된 돈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작년에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기금으로 왔던 주민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잔액 남은 것을 반환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지원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정에 5,000만원 했는데 6월까지 해서 택배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7월분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7,000만원 추가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685만 8,000원을 삭감했는데 사업비가 국비부터 삭감이 되어서 감 했습니다.
216쪽 경운기 안전장비 설치는 경운기 채양부 설치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2억 1,4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 1억 7,000만원과 도비 2,40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1억 5,800만원 계상하였고 도비 1억 8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부담해서 계상 했습니다 .
217쪽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조직경영체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리 인건비 본청과 읍ㆍ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218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의 경우는 민간자본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생태 연못조성 78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도비 4억원이 삭감되어서 감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3억 5,000만원 계상하였는데 부족분 7,0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당초에 지원하려고 했던 인원수가 변경되었습니다. 노인 분들의 40%를 사회복지과에서 부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인원으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그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4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부족금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686만원과 쌀 경쟁력 제고사업 1,144만원 최종적으로 정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양곡톤백 저장창고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6억원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이양ㆍ청풍 농협에서 양곡을 저장하고자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해서 자부담을 제외한 군에서 6억원을 지원코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직불제 추진여비 1,194만 5,000원 계상했고, 쌀 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은 4억 6,878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정산하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22쪽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7억 442,000원 이것도 사업이 확정되어서 전액 국비로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량이 조정이 되어서 2,483만 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서 1억 8,4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 5,180톤에서 6,760톤으로 사업량이 증가 했습니다.
224쪽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으로 위쪽 2010년도 종자대 지원에서 2억 2,900만원 국비 등 삭감했고 2009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4,5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이 삭감되어서 부족사업비를 군비로 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지원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늘어난 1억 700만원과 당초 지원하기로 하는 금액에서 가마당 100원씩 추가로 지원해서 7,5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시설지원 사업비에서 2억 4,36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줄어서 삭감했습니다.
225쪽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73억 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FTA 기금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사업이 저희군에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열사업인데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 시스템 2농가 신청이 있어서 전액 도비로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2㏊분에 대해서 기금이 2억으로 2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쪽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227쪽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양이 증가해서 9,75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작물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중 저온피해에 대한 재해대책금입니다.
친환경 한약초 육묘장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립 전으로 사업시행 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저온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부터 5월까지의 복구사업비 1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U-IT활용 시설원예작물 생장환경 자동조절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의 부담금입니다. 전체사업비가 1억 8,900만원인데 화순군이 부담하는 20%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조사료 배합기지원 1,290만원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삭감이 되었고, 229쪽 양돈농가 생균제지원 6,000만원 삭감해서 그 아래쪽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에 예산을 이동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제조 운송비지원 1억 4,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금하고 도비가 삭감이 되었고 군비의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 군비 부담이 적어서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축사환기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7동에서 9동으로 사업이 조정되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는 전액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1쪽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 9,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축발기금에서 지원이 되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군비는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시설 1,360만원 사업비가 감소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조사료생산 종자대지원 4,195만원 이것도 전액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곤포제조용 비닐대지원 750만원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 5,992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5,768만원 국비사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업무 보조원 인건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4쪽 구제역발생 긴급 공동방제단 운영비 2,779만 4,000원 국비 1,500만원 포함된 사업입니다.
구제역발생 긴급 공동방제단 재료구입 45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15쪽 파머리아 이용 고객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216쪽 맞춤형 농기계 지원신청은 농가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읍ㆍ면에 금액을 배정하고 읍ㆍ면에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최영호
218쪽 목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다가 추경에 기타보상금 형태로 친환경 농업 단지조성으로 목 변경 했잖습니까? 목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목을 잘못 세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
○ 위원 최영호
왜 그러냐면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목변경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고 또한 국ㆍ도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목변경 해서 다른 용도로 국ㆍ도ㆍ비 반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정확한 목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9쪽도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되어있고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민간이 집행하는 것 보다 저희 군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목 변경 하였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것은 애당초부터 민간자본 보조로 목을 세울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우리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23쪽에 재료비에 토양개량제 공급 등 우리가 국도비가 삭감되면 삭감된 것에 비례해서 우리 군비도 삭감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도비로 삭감되는데 나머지 군비로 우리가 충당한단 말입니다. 물론 토양개량제 공급이 수량이 늘어나서 그랬다 하지만 도비는 수량 못 해서 줄어들어 감액한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간혹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도에서 당초에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데 보조해주기로 했던 보조비율이 약간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다가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줄여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다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도비는 감하는 것이 많고 우리 군비가 증액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해서 도비확보에는 도의원님들께 가서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224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지원에서 국비와 군비로 도비는 전혀 책정이 안 되었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여기는 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 위원 최영호
통상적으로 국비와 도비 지방비 해서 국비대 지방비 비율이 안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이 사업의 경우는 그러합니다.
○ 위원 최영호
지금 소규모시설 지원인데 소규모의 정의가 어느 정도가 소규모라고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소규모라는 한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처음에 하면서 영세농가라든가…….
○ 위원 최영호
과장님! 이것은 자료가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최영호
229쪽 보시면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 이런것도 국비와 도비는 삭감되고 대신 군비가 2억 8,000만원이라는 부분들도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여기는 본예산에서 군비 부담할 부분을 못해서 많아진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234쪽 구제역발생 긴급 공동방제단 재료 구입비 이것도 구제역이 발생될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최영호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확보하지 않고 이번에…….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구제역 발생에서 우리가 방역했던 부분은 당초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제역을 방역하기 위해서 방제단 운영비가 필요로 하니까 국비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221쪽 양곡 톤백 저장 창고시설 6억원이 책정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우리가 수매를 하는데 수매가 지금 변화가 되는 것이 지금도 80%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40㎏단위로 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형화가 되어 가다보니까 톤백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톤백 수매를 정부에서 내려와서 농가원의 방침이 30%정도 까지는 톤백으로 수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톤백의 전문적으로 저장해야 될 저장창고도 필요하고 또 금년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북쌀 지원이라든가 이것이 중단됨으로써 여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데 이구호 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면서 부족할 수준까지 아닌데 이후로도 여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로 하겠다 지원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순수 군비가 6억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사항이 맞더라면 아마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일반 창고사업은 지원이 없고요, 저온저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보관창고기 때문에 국비는 따로 없는데 이것이 농협에서 추진하는데 농협중앙회의 지원을 일부 갖고 또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주고…….
○ 위원 최영호
농협중앙회에서 얼마 받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협중앙회에서 1억원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농협이라든가 일반 다른 기관에서도 농민을 충분히 경제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에 너무 의존도가 높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경제사업이라고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될 당연한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나머지 차라리 6억원을 농협에서 부담하고 우리 군비로 1억 원 정도 부담하는 부분들로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니, 농협중앙회에서 1억원이고요, 이양ㆍ청풍농협에서 자부담하고 부지매입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양농협에서 전부 납부합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럼 얼마정도…….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체적으로 6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양ㆍ농협에서 지원되는 것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양ㆍ청풍 농협에서 뭔가가 일을 한 번 해 보겠다. 우리의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석이 부족한 입장 또 앞으로 톤백으로 저장해야 될 입장, 이런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가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최영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번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봤습니다. 물론 답답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에 관련된 사업들이라든가 현장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큰 국책사업을 하다보니까 군비 부담금이 전부 쏠림 현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은 못하는 실정입니다. 톤백 사업도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 외에 도시과 부분이라든가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정말 해줘야 되는데 도 재원이 없어서 하지 못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 가지 궁금 사항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질문 했습니다. 아무튼 열악한 여건 속에서 농업정책과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이 많지만 예산상 이유 때문에 보류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는 정말 예산의 효율적인 우선순위를 무엇인가 따져서 화순군의 예산집행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선암 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219쪽 마을공동급식 지원비는 올 초에 3억 5,000만원 세워져서 마을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공동으로 급식을 하시다 보니까 건강에도 많이 좋아지셨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도 한 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노인정 같은 경우는 쌀 한 포대씩 집으로 들고, 또 항간에는 쌀을 팔아서 반찬을 사 드신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도 그리면서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이 차등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점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으신데 지원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반찬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현장 경로당도 많이 다녔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이 사업은 필요하고 주민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중요한 것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계절별, 농번기와 농한기, 점심과 저녁을 해 드신 분들이 계시고 전혀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부도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는 쌀만 보더라도 3억 5,000만원 책정해서 현재 74% 진도율로 2억 5,800만원정도 집행하셨다고 엊그제 업무보고 하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렇다면 앞으로 74%에 대한 나머지 26%가 지금 진행이 가능한 예산이 책정되었던 3억 5,000만원이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런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인구의 전체가 아니고 1년간 할 수 있는 40%내에서만 줍니다. 이것이 만약에 삭감된다고 하면 안주고 준다고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마을에 40%에 대해서 주겠다고 통지가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현상이 나타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 부분은 정확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원수에 준한 40%가 아니고 전체마을의 어르신들의 인원수에 대한 40%의 물량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내용에서 나오셔서 드신 분들이 아무리 어르신들께 40%를 들여도 나오셔서 드신 분들이 더 적은마을이 있고 인원수가 적다고해서 40%를 드려도 거의 많이 나오셔서 더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의 형평성이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효율성에 따라 그런 부분에 지급되는 여러 가지 이해갈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율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검토를 하셔서 그런 쪽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은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이 논란이 있는 사업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여쭈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운영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고 이 예산은 확보를 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지락
주무 담당계장님 누구신가요?
경로당 최근에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최근에는 다녀본 적은 없고요, 읍ㆍ면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대보다는 면단위 경로당 운영실태는 실제 저희들이 주민등록 인원의 40%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금 현재 마을에 거주하신 노인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기 때문에 조기에 물량이 떨어져서 저희들한테 공급해달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읍ㆍ단위에는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운영평가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현장에서 지금 먹고 있는 공급했던 쌀이 몇 %정도 지급되는 경로당에 어느 정도 현 잔고가 있는지 평균적인 데이터 정도는 내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감안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일단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라남도 내에 농기계 임대위탁사업을 해서 화순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임지락
그것 사업한지 2년째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임대사업이 2년째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거 10억원 예산투자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목적이 소형기계를 우리 농가가 개별로 사서 하기에는 한 계절에 한두 번 쓰고 마는데 시설관리 유지에 따라서 빨리 폐기도 되고 그런 쪽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고액을 소작하면서 살수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맞춤형농기계 이것도 소형기계에 대한 지원부분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 임대사업의 경우는 대형기구에 일시에 조금씩 쓰는 농기계 쪽이고 우리가 구입하는 사업의 경우는 각 농가에 비치해놓고 수시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농기계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농기계를 매일 빌리러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지원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지원사업이 중복되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큰 대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소형기계 중심입니다. 대형기계는 대농가들이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것이고 소형의 소작을 하시는 분들이 소형기계도 몇 백만 원씩 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그 기간만 필요할 때 잠깐잠깐 빌려줘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관리 유지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취지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도에서 작년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실 것이 전라남도 위탁농기계 임대사업과 상당히 중복성이나 같이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복성이 조금 회피되더라도 도와 건의를 해서 전라남도에서 농기계 위탁 임대사업을 하는곳은 그 사업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해서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관계와 그 부분을 상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원장님! 우리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했던 것하고 임대농기계 구입사업을 했던 것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톤백 저장창고에 대해서 총액이 14억원 이라는 말씀이시죠? 부지매입비 3억원, 시설비 5억 원 중 중앙에서 1억원 지원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했는데…….
○ 위원장 임지락
지금현재 총액대비 어느 항목별로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토지매입비 까지 포함해서 6억원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토지 매입비 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총액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12억원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체적으로 14억원입니다. 부지매입이 3억원, 시설비가 11억원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시설비가 11억원이면 그중에 분담금이 어떤 쪽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중앙회가 1억원, 이양농협에서 4억원…….
○ 위원장 임지락
군 보조가 6억원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도비가 갑자기 감액된 부분이 우리 예산 중에 2회 추경에서 파악해보니까 7건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체는 어떻게 따로 하지 않고 바로 감액 하라고 하면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감액을 해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내부적으로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시로 협의 하에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어찌되었든 저희들도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이야기 해주시고 도에도 우리 지역에서 선출직으로 나가신 도의원님께서 두 분 계십니다. 충분히 그분들에 의해서 유연하게 도정질의를 통하든 어떤 예산에 대해서 재정 운영하는 방향에 실기를 했기 때문에 감액해 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지방교부세 감액해서 기체 100억원을 얻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어떤 행정에서만 일관성 있게 단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오늘 도의회 해당되는 의원님께 부탁해서 적극적으로 정리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추경에 되어서 정리해야지 전반적인 목록이 2회추경이 정리추경의 느낌이 들 정도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예산안에 감액부분에 대한 부분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안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있잖습니까?
전체 9,000만원 감액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임지락
이것이 지금 다른 쪽으로…….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축발기금에서 지원이 되어서 금년에는 군비 부담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체 금액 9,000만원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농식품지원과장님도 계시니까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성립전 예산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아주 급하고 시급성이 필요해서 시기적절성을 필요해서 쓰시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단 쓰실 때 사전에 최소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성립 전으로 쓰이는지 수해복구 피해지역이 어떻게 심해서 어느 곳이 성립전인지 아니면 농업분야의 어느 곳이 성립전인지를 사전에 알고 있다가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같이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까지 시급성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공유가 되어야 지역민과 소통이 원활하기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다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원들은 일선에 나가면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이런 예산서를 봐야 이런 내용을 알다보니까 주민들과 소통이 엄청 지연이 되고 결국은 의원들은 하는 일이 없고 단지 예산서보고 찬ㆍ반만 해서 심의의결만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사전에 이야기 해주셔서 어떤 사업이 어떤 쪽으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된다고 해주시면 서로 공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 20분인데 진행을 계속 할까요?
<“계속 진행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입니다.
농식품지원과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족입니다. 사무관리비 1,295만원 증액했는데 보조지원사업 시설물 등기 수수료가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2009년도 1월 14일에 개정되어서 보조금 사업에 우선 근저당을 군수 앞으로 잡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조치 하는데 그 등기 수수료가 부족해서 추경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속애 상표등록 변리사 수임료가 495만원인데 자연속애 포장재 상표등록 출현을 2008년도 2월 27일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2010년 5월 27일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임료를 못 줬는데 청구가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495만원해서 갚을 것입니다.
다음은 뽕잎 가공시설 지원은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화순 오디 연구회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여름에 현지 출장을 갔는데 뽕잎에 대해서 효능이 굉장히 좋다고 다산 바이오 산업단에서도 연구결과가 나와서 특허 출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뽕을 5,000평을 키운 농가도 있고 하는데 뽕잎을 우선 미쳐 못 따서 인력 때문에 누에를 키울 수 없어서 뽕잎을 버리는 사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가공이라도 해서 옮기던지 수공법 작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의 기계가 1,6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절반은 작목반에서 부담하고 절반만 군비로 보조를 해줄까 합니다. 이것은 뽕잎 생산한 농가 40㏊가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도비가 1,900만원이고 군비가 2,500만원인데 군비를 7,600만원 부담하는데 재원 사정 간 못합니다. 그리고 쌀 시식용 샘플제작이 도비만 계상했고요, 1,200만원 1시군 1생산자 조직 육성사업이 1,2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도비 전액으로 해서 성립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남 파프리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우리군 파프리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주관이 되어서 도비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9월 24일날 도로를 이설 하는데에 따른 광고표지판 있습니다. 그 광고표지판 이설비를 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로 옮기는 비용입니다.
237쪽 그린투어리즘 행사비 홍보비가 800만원 증액되고 행사실비가 800만원 감액됩니다. 그래서 목변경을 하는데 예산집행사항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목변경 합니다.
다음 시설비는 화순 농특산물유통센터 조성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데 9,453만원인데 이것은 부연설명을 해야 겠습니다.
당초 2008년도 추경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재원사정상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것이 그 기준에 훨씬 못 미치게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동면에 부지를 결정해서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유통회사 부지가 3만 평방미터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에 돈이 없어 그렇게 발주했는데 그것이 1억 9,668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식품산업단지를 같이 하려고 보니까 23,000평방미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용역을 하면 또 2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업체와 협상을 해서 증액을 4,785만원 해주면 해주겠다고 해서 증액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관리계획까지 연초에 시작해서 동면에다 유통회사를 옮기려 했는데 동면 주민들 반대가 극심해서 도저히 추진할 수 없었는데 용역은 이미 90% 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실제 다 줘야 할 형편인데 또 능주에 변경함으로써 용역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것이 1억 7,000만원내지 1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낭비가 될 것 같아서 그 업체와 상의를 해서 동면에 주는 나머지 금액만 줄 테니까 완결이 안 되었으니까 능주까지 해주라 해서 어렵게 협상해서 업체의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주 유통회사가 들어간 용역 비를 같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증액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유통회사에서 부담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어차피 그 돈을 가지고 줘야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해주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 유통회사가 빨리 설립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선도농업인 컴퓨터 지원 8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해서 1,100만원을 삭감하는데 군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화 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을 할 곳이 없어서 반납을 합니다.
전남 파프리카 주식회사 설립은 도비 전액으로 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전남 파프리카 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9쪽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이것은 국비가 2,000만원 군비가 2,000인데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군비만 남겨놓고 삭감을 합니다.
음식연구 탕비실 시설 지원은 민간이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 합니다.
다음은 턴키입찰 참여업체 설계 보상비는 7억 8,000만원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턴키입찰을 하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의한 법령 시행령에 의해서 공사예산의 1000분의 20범위에서 설계비를 예산확보해서 보상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90억원이 순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상을 해서 6개 업체가 설계를 합니다. 6개 업체를 다 준 것이 아니라 1개 업체는 선정해서 주지 않고 나머지는 차등 비율로 해서 1000분의 20을 가지고 나눠어 줍니다. 집행기준가 있으니 조금 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인데 시설부대비가 서류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수당하고 필요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참석수당 까지 해서 시설비부대비로 들어있고요, 민간자본이전 경상보조는 올해 국도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에서부터 감을 시키므로서 감합니다.
농가주택 수리비도 마찬가지고 작년 2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복사를 해서 드릴 테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성립전 도비 이 부분들도 최소한 산업건설 위원소속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어차피 추경이 늦어지면 빨리 사업을 시행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든가 긴급을 요한 사업은 성립전 예산을 세울 수 있지요? 그러한 형태의 예산을 세워놓고 미리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싶고 239쪽 보면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 쪽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최영호
개인적으로도 민간자본 보조라든가 민간 경상보조의 부분에서는 본질은 좋지만 사실은 본질 이면에 깔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관리ㆍ감독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설비를 측정하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죠?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최영호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도 좋지만 일부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일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농업정책과도 민간자본보조 사무관리비라든가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이루어졌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바뀐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애시 당초부터 예산의 항목을 몰라서 세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는 당초예산부터 이런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우리가 직접 감독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목변경 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래서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했으면 목변경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당초에는 민간자본 보조해서 시설비 이런 식으로 변경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40쪽도 보면 농어촌 뉴타운 조성공사 해서 기정 4,000만원 경정 9,600만원 있는데 조성공사가 어떤 시설부대비로…….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까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지방건설심의 위원 수당을 4,640만원을 준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턴키입찰을 하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지방 건설기술 심의 위원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뢰를 하는 심의위원 수당이 4,64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뉴타운 입주자 예정 공고를 해야 돼서 5번 정도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신문공고료 1,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분양임대가 입주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140만원 잡았습니다. 28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좀 아껴써서 사용해 보려고 140만원 잡았습니다.
○ 위원 최영호
농어촌 뉴타운 조성공사 이것도 심의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이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시설부대비 내용에서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귀농 인터제도 금년도에 귀농인턴 사업시행을 안되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작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 위원 최영호
5,760만원 있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귀농해서 인턴대상자가 없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월예산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된 예산 국비를 반납하라고 도에서부터 해서 반납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얼마든지 귀농인턴제가 들어오면 줄 수 있는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농가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월해서 예산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저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235쪽 보조지원사업 시설물 등기 수수료 나가는데 어디시설을 등기하는지 시설물 현황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임지락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꺼번에 주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사업비 최근 3년간 택배비지원 자료 부탁합니다.
전문위원님! 농업정책과 파머리아 시스템 택배비도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화순농특산물 광고판 이설 아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시설비를 익산청에서 시설비 보상을 받아 왔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어느곳을 말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이십곡리 가는 곳 ‘자연속애’…….
○ 위원장 임지락
가다보면 옛날 구 검문소 건너편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임지락
도로 확장되는 그 부분을…….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도로 확장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설해야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237쪽 농촌 체험농장조성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임지락
조성위치와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 위원장 임지락
예. 주십시오.
그리고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상임위 오셔서 예산관련해서는 성립전 목변경 사전에 이야기 안하시면 그만큼의 불이익이 갈 것입니다. 성립전이 있으면 왜? 있었는지 사전에 위원님들께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거수)
○ 위원 최영호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앞으로 정리추경에 있겠고 본 예산도 있는데 거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 자료를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질문의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설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간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서면질의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어떻게 조정할까요?
<점심후 2시까지 정회를 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8억1,553만 1,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첫번째 가로수 조성입니다.
춘양 이양간 국도 22호선에 배롱나무 가로수 7.2km 조성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2쪽까지 공익조림입니다.
큰나무조림사업 35ha에서 사업량이 9ha 추가배정으로 사업비 4,5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2쪽과 243쪽으로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인 경제수일반조림 3,626만 5,000천원과 바이오순환림 3,626만 7,000천원은 사업비 잔액으로 감하고, 유휴토지조림 사업 시설비로 7,2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설계 감리 사업비는 증감이 없으나 도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배정되어 군비 343만 7,000원을 감하고, 배정된 도비 3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 산림경영 모델 숲입니다.
2009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독림가인 전문임업인 산림경영 모델숲 공모사업에 신청, 2009년 12월에 독림가 2명이 확정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성립 전으로 전문임업인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 실시설계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1,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4쪽입니다.
전문임업인 2명의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로 2억 1,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화지원단 숲가꾸기 사업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군비부담금 3억 6,416만원과, 일반정책 숲가꾸기 사업 군비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시설비로 군비사업으로 추진 완료한 연주산 등산로 정비사업 잔액 126만 8,000원과, 만연산 산림욕장 훼손지 복구 사업 잔액 1,841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화학산 등산로 훼손지 복구 사업은 이월사업과 보조사업으로 추진 예정으로 군비예산 7,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이양 도룡굴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시설 관리로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및 숲속의 집 겨울철 난방용 유류 및 펠릿 연료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산림행정장비운영 공공운영비로 산림소득과 산불지휘 차량 등 7대에 대한 연료비 및 수리비 등으로 책정된 차량운영비를 상반기 절약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순환마을 연구용역비 입니다.
2010년 탄소순환마을 조성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하여 사전작업으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잔디생산 사업이 3ha에서 5ha로 2ha가 추가 배정되어 사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임산물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육성사업으로 지리적 표시인증 등록단체 및 친환경 인증 품목 법인체에게 지원토록 되어있으나, 관내 임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인증 등록 단체가 없으므로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반납하게 되어 사업비 9,37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인삼시원지 복원 조성 민간인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삭감하여,
고려인삼 종 복원 산양삼 법제화 민간대행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247쪽에서 248쪽 입니다.
2009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풍면 백운리와 북면 노치리 2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수 산촌생태마을 선진견학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 역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49쪽의 산림병행충 예찰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의 증감은 없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내 목변경을 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88만원을 삭감하고,
249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공공운영비로 500만원과 재료비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 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기존 52주에서 48주로 사업이 변경되어 1,4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사방사업 입니다.
2009년 집중호우로 수해피해지역 16개소 복구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군비부담금 1,5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244쪽에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도비 사업인데 모델숲 조성 2명이 어떻게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독림가들인데요, 하문섭 독림가와 김석환 독림가이신데 이 분들이 30핵타 이상 산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범적으로 산림경영을 하는 사람들로 공모를 해서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시설비에서 산림자원화지원단 숲가꾸기와 일반정책 숲가꾸기가 국도비 는 증액되지 않고 우리 군비 2개 사업에서 6억 6,40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증액이 안 되고 군비자체에 군비가 증액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것이 군비부담금인데 전체 사업 량에 대한 국도비 부담금이 있는데 본 예산 편성할 때 군비가 재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본래 세워야 하는데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군비 분담금 본예산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50%세웠다 50% 이번에 계상했단 말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245쪽 화학산 등산로 훼손지 복구에서 7,700만원 전액이 삭감되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5,000만원 있습니다. 그것하고 보조사업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군비는 삭감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등산로 훼손복구 사업을 할 것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요, 올해 할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올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지금 현재화학산 등산로 훼손지 복구에 7,700만원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는 삭감 되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작년에 세운 이월사업비 50,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로 등산로 정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유가 조금 있어서 그것으로 쓰는 것으로 하려고 …….
○ 위원 최영호
당초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시게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애시 당초 시설비에서 본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이런 경우는 당초부터 이월사업의 금액이 있더라면 이 사업을 아예 본 예산 세울 때부터 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성토가 무너진곳은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국도비도 있고 이월사업이 있어서 정리추경때 하지 않고 미리서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합니다.
○ 위원 최영호
예.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숲속의집 난방용 유류 및 펠릿 연료비인데 이것도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을 이번에 세운 것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맞습니다.
○ 위원 최영호
펠릿 같은 경우에 보니까 펠릿하고 일반 유류와 비교해서 50% 연료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못 세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248쪽 보면 산촌 생태마을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을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하신 것 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249쪽 보호수정비사업 48주 있는데 이 내용은 보호수 어느 지역의 보호수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재난관리과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거의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의 느낌이 드는 예산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위원장 임지락
우리가 보통 1년 예산을 마무리 하면서 차액이라든지 부족분이라든지 채워서 정리해서 여러 가지 감액하고 증액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거의 정리하는 추경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목 변경 하셨던 것들 있지요? 꼭 참고 하셔서 다음 본 예산 때는 내년 예산안 하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목 변경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검증하셔서 그런 부분에 다른 변경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시급해서 쓰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성립전 예산에 필요성에 의해서 쓰시기 전에 사전에 해당상임위 산업건설 위원님들께라도 그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긴급히 성립 전으로 써야할 예산인지 국도비에 관련된 예산인지 또 추경이 늦어지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사전에 꼭 보고를 해주시고 일선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나가면 전혀 모르는 일들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 이렇게 충원해주라 요구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보고 진행된 것을 늦게 압니다. 사전에 무슨 말씀을 주셨어야 하고 소통이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하고 주무부서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주민과의 소통도 있겠지만 심의 의결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소통에 있어서 이런 정보나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소통의 부재함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불편함이 야기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더 염두해 주셔서 성립전은 사전에 같이 공유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감액된 내용들은 내년 본예산에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에 운영되는 여러 가지 현안시점에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설명하실 때 감안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예산서 올라올 때 보면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예산들 있습니다. 방금 국도비에 해당되는 군비 부담금에 대한 절대 필요한 예산들 그런 부분들을 꼭 되도록이면 본 예산에 세우시고 그리고 정책성 경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그런 쪽에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진행방향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예산에서는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각 주무실 부서에서 그런 쪽에 예산을 짜주시면 훨씬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 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무슨 예산이든 연차적 사업이 진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총액을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몇 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얼마의 예산이 진행되었고 이번 추경에 이번 예산에는 얼마가 필요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앞으로 추경에는 어떤 예산의 소요에 의해서 언제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 까지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총 예산대비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판단을 해서 본 동료의원들께서 그런 예산에 대한 소요나 마지막 종료시점까지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예산심의 의결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 거수)
○ 위원 최영호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47쪽보면 고려인삼 종 복원 산양삼 법제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한국 산삼학회에다 산양삼 종 복원 법제화를 용역을 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어떤 법제화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우리 고려인삼을 어떻게 종 복원 할 것이며 어떻게 산업화나 상품화를 할 것인지를 한국산삼학회에 교수들로 진행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곳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말은 법제화이지만 용역의 의미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법제화를 용역으로 의뢰를 준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사업 1,200만원을 그 돈을 줄여서 산양삼 법제화를 한 것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815억 2,630만 1,000원이며 이번 2회 추경에 20억 7,796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836억 426만 6,000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251쪽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에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의 국비 및 군비로 각각 50만 4,000원이 감액되어 10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의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암호장비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지원 경비로 이서면 의용소방대 소방차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풍수해보험 연구개발비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사전 예방활동지원의 공공운영비로 만연천 하천유지수 펌프 전기요금 1,500만원과 재난방재 담당에서 운영중인 굴삭기 유류대로 1,6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포함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지석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비 25억원을 반납키 위해 삭감 계상하였으며 삭감이유는 업무 보고 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에 국토해양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국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비의 보안등 초과분 전기요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관리로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로 소파보수 등을 위해 2,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시가지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로 폐광기금사업에서 7,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방비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에서 광특회계 보조비율에 맞추기 위해 1,300만원을 성립 전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춘양면 월평리 농로포장 등 13건에 3억 2,000만원을 순 도비 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남면 사평4구 농로포장 등 7건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주민숙원사업비로 도곡 신덕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등 6건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화순 광덕4구 미륭아파트 울타리 시설공사를 2,000만원 감액하여 광덕4구 경로당 신축 사업비에 추가하였고 이양 초방 1구 우산각 신축공사비 2,000만원을 우산각 보수공사비로 부기 변경 하였습니다.
그 외 도암 원천2구 마을회관 신축 등 4건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농촌마을 기타사업비의 소규모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동면 동림동 안길정비사업비 3,000만원과 동면 천동 안길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도비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이십곡리 국조전 보수 등 4건에 1억 8,500만원을 도비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2008년도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고물 정비를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 인부임을 기금에서 1,03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남계, 야사 2개 지구 사업비 군비 미부담금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택시 영상기록 장치 설치비와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비로 5,06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속 전기 자동차 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1,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벽지노선 손실보전비로 본예산에 미확보 되었던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2억 8,018만 2,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3,761만 4,000원이 증액되어 5억 1,779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335쪽 세입으로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2억 3,761만 4,000원이며,
다음 336쪽 세출예산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단속 차량구입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건설기계 주기장 집기류 구입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 2억 3,761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51쪽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라고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위원 최영호
어떤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전남 의용소방본부에서 차1대를 우리 군으로 이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이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하루 일당이 50,4600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을 해주고 우리가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유류대나 운영비에 쓸 수 있는 군비 부담을 차량을 저희에게 이관을 해줬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이서 의용소방대 민간인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격일제로 지금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우리군 화순소방대에서 유입화 시켜서 배차를 해놨단 말씀이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이서면 의용소방대원입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최영호
의용소방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계속해서 매년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차량유지비만 저희들이 지원하면 됩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최영호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시 보험료까지 전부…….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보험료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253쪽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이 자체 공사했던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수해복구사업이요?
○ 위원 최영호
어디어디 지역에 했는지 …….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1억원에 계상된 것에 대해서…….
○ 위원 최영호
아니 전체적인 25억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 공사 5억원 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어제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진도가 100%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계마을까지 1.34㎞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간에 마을 쪽으로 돌아간 선형을 마을 앞쪽으로 선형개량을 하고 지금 현재 국도비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끝나는 것은 2.15㎞ 그때 전술도로로 했을 때 노폭이 확장 안 되어 2차선이 안 나와서 확장한 것은 내남천으로 같이 병행했을 때는 2.15㎞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5억원을 요구한 것은 1.34㎞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9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폐광기금에서 들어온 것이 작년에 16억 6,300만원이 투입해서 이월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다가 원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하면 12억 5,200만원이 듭니다. 5억원을 우선 해주라고 하는 것은 가을철에 나무를 심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인데 중앙분리대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포장을 안 하더라도 중앙 분리대로 해서 나무를 심고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5억원을 계상한 것 입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 보면 주민숙원사업에서 광덕4구 경로당 신축인데 아마 미륭아파트 경로당 신축 같은데 아주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당초에 6,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울타리 시설공사 2,000만원을 감하고 거기다 2,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경로당 신축을 했단 말입니다. 애당초 6,000만원의 공사였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런데 2,000만원이 더 든다고 해서 2,000만원을 먼저 선 집행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을 자본적 보조로 회관을 짓기 때문에 저도 그에 대해서는 사전에 산건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이라는 것은 짓다가 중단할 수 없어서 사실상 선집행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과목변경이나 부기변경 했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고 또 일이 중단될 수는 없고 지금 목적 취지는 원래 20평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도서방 까지 하기 위해서는 25평정도 지어야 된다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당초에 20평을 지었을 때는 6,000만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5평을 짓다보니 늘어나서 차라리 울타리가 시급한 것 보다는 아이들의 도서실을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25평으로 지으면서 전용한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차제에 울타리 시설공사 2,000만원은 내년도 본 예산에서도 세우려고 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은 시급성이 없다고 하면 보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영호
시급성보다는 예산의 성립 과정자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거지만 의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산심의하고 의결하고 그것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이해 못하시는 의원님들 한 분도 없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이야기를 해서 하겠노라고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참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양ㆍ초방 1구 우산각 보수가 2,000만원입니다. 우산각 신설 하는데는 통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우산각 보수가 거의 마을마다 있는데 옛날에 지어진 것하고 지금것 하고는 다르지만 처음에는 1,50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줘서 비가림 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해주면서 여름에 비가림 까지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우산 각에 대해서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우산각 신설할 때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양 초방1구 우산각 보수해서 2,000만원입니다. 신설이 아닙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당초에는 신축으로 했는데 보수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신축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뜯고 신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최영호
그래서 보수 2,000만원이라고 하기에 일반 마을회관 신축이 5,600만원도 안되는데 2,000만원이라고 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천 반곡 1구 우산각 주변 정비 1,500만원 이것도 거의 신축과 같은 성격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여기는 현재 우산각이 있는데 주변에 옹벽이 설치가 되어야 하고 주민들 안전하게 정비도 해야 하고, 나무도 심고, 주변정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최영호
그러한 설명을 못 들었으면 이것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여러 가지 도 사업비로 보이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전 있지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벽지노선을 작년도까지는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재난관리과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과 실링제를 주다보면 기본적인 경비를 못 세웁니다. 그래서 사실상 7억 4,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본 예산에 3억 7,400만원밖에 세우지 못해서 미 부담 되는 것만큼의 2억원을 세웠는데 지금도 그것 중에서도 1억 8,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 위원 조유송
부족한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부족하고 이를테면 대부분의 차들이 현금통에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이 사람이 타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탑승인원이 얼마나 많고 적음에 따라 손실보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손실 보상을 그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 상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 노선을 했을 때 최소한도 14.6인이 타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 조사를 했을 때 2명에서 3명이 탑승했을 때 14.6인에 대한 부족한 것만큼의 보전을 해주는 것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마을단위까지 넣어주다 보니까 벽지노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민들께 편리를 위해서 8개 노선이 추가로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평균 우리가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 8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냐? 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3억 7,400만원 밖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원이라도 세워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기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탑승을 하게 되면 현금통에 넣어야 하는데 어느 특정인이 타서 그것을 못 넣게 하고 사람이 승차하면 받는 노선이 지금 있습니다.
능주에서 백암리 갔다가 백암리에서 바로 나오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 몇 명은 타고 다니지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부족한 결과나 나옵니다. 확인한 번 해보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본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이 너무 편중되지 않았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래서 제가 이번 2회 추경에 대해서는 데이터 자료를 출력해 왔습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시면 편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려는데 도비보조로 한다면 도의원 사업비들도 어떻게 보면 받아서 배분을 하다보면 보통 6개 내지 7건이 읍면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냐? 그래서 남면 같은 경우도 실지로는 구역은 남면이지만 제가 한천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운산 배수로 같은 경우는 실지로 농사짓는 것이 한천사람이 많이 수해를 봅니다. 그리고 월리 우산각의 자본적 보조사업도 한천주민들이 이용한 것이지 원리 주민들이 이용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역적인 편차가 좀 줄어들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왕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니까 의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균형 배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 누가 봐도 기계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시행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6개면은 지역개발사업이 단 돈 1원도 없더라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비는 들어있는데 자체 군비는 …….
○ 위원 조유송
도비도 전부다 사업이 도의원님들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도 자료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균형있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부탁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본예산에 군도라든가 여러 가지 몇 건이 통으로 쓰는 예산 있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도로유지관리나 농어촌도로 정비등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 판단으로는 군수가 하고 싶고자 하는 사업을 조금씩 나눈 것 같은데 그러면 군도유지 같은 경우는 2억원씩 세워서 할 필요 있습니까? 부기도 없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가 17개 노선에 145.6㎞입니다. 그런데 비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수시로 아스콘의 재설작업을 하다보면 소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파를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덧씌우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굴삭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목적을 두고 부기를 성립한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 목으로 씌워서 하는 것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41개소 노선이나 되는데 거의 주민들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도 덧씌우기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유지보수만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을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통예산을 세운 것이지 군수님을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덧씌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지금 어렵게 도민체전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도시과에서 예산이 8억 원 정도 와서 시가지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놓고 보니까 지역 군민들도 많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예산은 별도로 부기를 솔직히 못 박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소 오해가 풀립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는 이런 돈들이 군수 초도순회때 사업을 각 읍면에 건의사항을 받아서 했을 사업비이지 않냐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고 지역개발사업도 적절하니 오해가 안 가게끔 본 예산에는 잘 계상해서 균형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아까 소방차 관련되어서 제가 덧붙여서 몇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남도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이서에 이관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현재 각 읍면에 소방차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계획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양, 능주, 이서는 이번에 차를 이관해서 이서면에서 운영하고 있고…….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우리 업무자체가 다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 박광재
의용소방대 업무자체가 …….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의용소방대와 소방본부에서 하는 업무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소방차를 화순군이 이서로 이관을 받아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도 지금 이관을 …….
○ 위원 박광재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나주소방서가 각 면단위에 있는 소방차 기사를 금년 하반기부터 다 빼냅니다. 그리고 연간 3,000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해줍니다. 3,000만원 가지고 의용소방대 대원 중에 대형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2명을 채용 합니다. 그 사람들이 소방차 운영을 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군이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하다보면 결국은 전체적은 덤터기 다 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이관을 받아서 하는 시ㆍ군이 무안, 신안, 화순으로 우리가 세 번째인데 …….
○ 위원 박광재
근본적으로 나주소방서가 지자체에 차례대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범죄 없는 마을이 2008년도 사업입니까? 2009년도 사업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2008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용강리가 2008년도 사업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 군내버스 시간이 조정되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그 조성을 하면서 주민과의 나름대로 좌담회를 했던 것 입니까? 아니면 우리군과 화순교통이 일방적으로 시간조정을 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화순군청에다 배차 관계 때문에 만약에 10분이 지연되면 다른 차가 들어와서 나가는데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그런 시스템 관리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 많이 이용해서 가지고 왔을 때 협의조정을 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최소한의 그런……. 특히 시간표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년 동안 주민들 특히 할머니들은 지금도 시간 모르는 할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인줄 알고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한나절을 기다려도 차가 안 옵니다. 그 정도가 되었으면 최소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간표 조정이 되면 승강장에 다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행정방송망 시설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 방송망을 통해서 몇 번만 방송을 해줘도 주민들이 그렇게 혼동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으셨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또 한 가지는 최영호 전 도의원 활동 하실 때 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만 제가 6월 2일 지방선거를 끝내고 도암에 사업이 6건 있습니다마는 선거 때 제가 여기저기 민원이 많아서 제가 도에 가서 예산을 주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경수 도의원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제가 가서 사정해서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도 의원님들의 오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본 회의장에서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도 점심때 저희 로타리 회의가 있었는데 모든 분들이 주차문제를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행정에서의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했으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당초 CCTV를 설치하면서 20분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40분으로 늘렸습니다. 충분하게 상가라든가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합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또 주민들도 그 정도는 이해가 되었고 했는데 최근에는 전혀 어떤 과정 없이 40분에서 20분으로 조정이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화순읍에 있는 군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탄력적인 단속으로 단속이 목적은 아니라 원활한 교통 소통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화순읍에도 구도심과 신도심에 교통량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구도심에는 4차선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4차선 도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청 민원실에서부터 교육청 위에까지는 가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통하는데 어느 한 분도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구도심에 4차선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가 우리 화순읍에 약 15,500세대인데 거의 한 세대당 차가 한 대꼴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화순읍에 등록 차량 대수가 16,000대에서 17,000대 정도는 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하고 여기 우리군에서 확보한 8개의 주차장 시설을 약 1,460대 정도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화순여건상 가로주차 할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 협의해서 가로주차를 해서 주차장을 해소도 하고 교통소통과 할 수 있고 또 신도심도 우체국에서부터 주택은행 사거리인데 이 곳은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 대신 시간은 40분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화순읍 전체를 한 틀에 놓고 일괄적으로 20분 또는 40분 하지마시고 거의 구도심과 신도심, 또 아파트 단지에서도 구간별로 교통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맞도록 탄력 있게 주차단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의 경우에 주차장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있다면 언제든지 단속하더라도 주민들이 할 이야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굳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간단하게 복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호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재검토를 했습니다. 가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원래 가로 주차를 했었는데 향청리 주차장이 완공이 됨으로써 주차선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하면 민원인 주차장 138대 정도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교에서 현대병원 그 사이를 …….
○ 위원 최영호
뒤에 다른 과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과장님 그 부분들을 우리가 탄력 있게 검토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서로 이해가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위원님!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계획안을 잡으시고 10월에 바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들어갑니다. 이 요목을 같이 포함해서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252쪽 굴삭기 유류대 보니까 기정에 292만 5,000원 잡았다가 1,670만원 요구를 했는데 원래 미확보 분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는 그런 예정이 없어서 하신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미확보 분을…….
○ 위원장 임지락
미 확보분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보안등 초과금 전기요금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이 보안등은 저희들이 에스코 사업으로 해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했던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의 연계선상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로로 연계가 되지만 지금 한천에서 조사했던 누락된 것이 1,386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자기들이 등수마다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대략 몇 등 해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전부조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전에서 그것을 요금부담을 해야 된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1,386등이 누락된 것하고, 전기요금 5,0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실수치가 아니라 1,386등에 대한 계량치를 해가지고 5,000만원을 한 것이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요구된 금액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배남천
1,386등인데 에스코 사업 5,600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외 추가에 대한 한전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예외적으로 발견해서 적발분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배남천
그렇습니다. 1,386등인데 원래 1년 전기요금이 1억 8,000만원이어서 요구했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우선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간 계속 추가 되겠네요.
○ 건설행정담당 배남천
1년간 예산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연간 1억 8,000만원 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배남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전체 등이 몇 개 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배남천
1,386등…….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이 1,386등에 대해서……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한전에서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 전등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260쪽 옥외광고물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 올해만 한시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광고물전문담당 인건비가 연간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일을 배정해줍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럼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앞으로 활동할 계획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쓰고 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우리 군비가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기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벽보 떼어내는 것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래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전신주 도심에 나무가 헤져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낫으로 쳐서 가버린 모양이어요. 나머지 끈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도심환경미화 조성에 안 좋습니다. 그것도 같이 구분해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까 박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소통에 관련해서 군내 차량에 관련된 배차문제는 서민들의 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또 다시 상임위 위원님들 누가 보고를 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일선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야기해서 확인되어서 알아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중요한 서민과 관련된 서민 민생경제와 관련된 이런 주민과 지역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또는 협의가 될 때도 최대한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 참석을 가능하시면 하든, 안하든 통보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내용이 공유가 되어가지고 우리 주민이 이야기 할 때 그런 부분에 서로 소통의 부재가 없도록 이것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아까 초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또 나왔어요. 정액제 국ㆍ도비 관련 꼭 추경에 확보를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군비부담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전부 확보를 하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내용이 아니고요.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할 때 총괄하고 하시되 어떠한 불편한 사항이 없이 정책적인 경비에 대해서 우선하고, 군비부담금 납부금에 대해서 늦게 하시지 말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먼저 성립을 해서 추경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정책적 경비가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본예산에는 최소한 우리 군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예산부터 확보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같이 소통해주시고 그리고 사업비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우리 도의원님들이 보내신 사업비도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 갖고 오시면 최소한 우리 군에서도 우선 시급순위랄지 수혜편이랄지 많은 예산 속에 우리가 작년에 수입에 52억원도 절반도 채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비를 따오시기 전에 우리 현안 문제가 이런데 이런 것이 우선적이라고 자료를 도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업들이 포함되어가지고 일이 도비 성립으로 되도록이면 이루어지도록 꼭 우리 도의원들께서 활동을 하시다가 개인민원에서 하신 것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이 된다면 이런 사업들도 같이 이어서 시급성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도비도 같이 하고 지역안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하는데 중앙지와 지방지 각 하나씩 2개 신문사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할 때 신문공고료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먼저 화순볼링장에서 화순천간 도로개설 공사는 폐광기금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총 14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억원이 투자되었고 미확보 액이 9억원입니다. 이번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지도 화순 앵남간 확포장 공사는 저희들이 연초에 도에 반납할 대상액 중에서 10억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리 미개설구간 있지요? 지금 교량 있는데 철도건널목 건너가는 부분에 그쪽에 양쪽 저희들이 조기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건설업체에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늦어졌는데 공사의 원활을 위해서 먼저 철도 건널목을 원활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고무고파이어, 수탁사업비를 먼저 썼습니다. 그것이 약 4억 9,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예산 전에 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상 5,000만원을 우선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억 4,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돈은 확보가 되면 도로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순대리에서 앵남간 도로 토지매입비로 사용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그것은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고 조경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가로 화단하고 가로수 백일홍을 심을 예정인데 그것만 남아 있는데 그 공사비에 전체적으로 사용금액 중에서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보태 썼습니다. 그 3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으로 이미 집행은 됐습니다.
264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계소리에 지금 오성아파트 옆 건널목에 인부 3명이 3교대로 간수로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부터 6개월간 필요한 예산인데 현재는 당초에 2,4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예산관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조정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근무자들을 행정지원과 인건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워주시면 연말까지 해서 사용토록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생활비용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은 작년 9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하고 시행령 제27조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이 제정되어가지고 그린벨트를 지정할 당시 저희 화순군은 1973년 1월 17일입니다. 그때 당시부터 거주해 오는 사람들 저희들 관내 7개 마을에 15세대가 있는데 도곡면과 이서면은 해당이 안 되고 화순읍만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대당 국비 90%, 군비10%를 해가지고 57만 5,300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역시 개발제한구역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인데 도웅리 2구 구거정비 및 진입로 포장공사인데 개발제한구역사업비가 성립 전으로 하게 된 이유는 작년 연말 우리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와야 되는데 항시 익년도 연초에 오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사업에 시기가 있어서 성립 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해서 군비부담까지 6,500만원입니다.
이십곡리 1구 농로 포장공사가 1구 쪽으로 들어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입을 해서 군비부담금까지 합해서 3,000만원,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1,400m을 폭 8m폭으로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7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 추가분 4억 2,000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1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군비부담금까지 합해서 4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합해서 전부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이십곡리 1구와 수만리 3구 사업비를 집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 집행하고 난 잔액인데 수해복구 진급복수가 필요해서 어차피 불용액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집행해서 수해복구 사업에 보태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사용할 수 있는 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에 탄광지역 동면에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는 이 경위를 엊그제 질문사항이 있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서류를 작성할 때는 광산촌주변 기반시설 공사로 해서 동면에서 이야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업비로 지식경제부 승인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동면으로부터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또 받아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 주민 의견이 있어가지고 본 추경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동면에서 면복지회관 시설확충 및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다른 의도가 없이 본 사업을 면에 하루라도 빨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이 그렇게 개진이 되어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오늘 예산항목에 집어넣었습니다만 불행이도 동면 지역에서 주민들 간에 본건으로 인해서 아직도 의견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굳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너무 앞서가서 미안합니다만 본래대로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로 우선 의견조정이 될 때 까지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매일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먼저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군 의회에서 폐광으로 인한 하천수 같은데 오염된 지역을 작년도 예산으로 2,1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 등에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검토하면서 이것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행정누수로 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회생을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광덕문화광장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 무대가 있는데 지금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훼손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관계입니다.
먼저 화순일반산업단지폐수연계관거설치는 화순일반산업단지에서 도곡온천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약 7.7㎞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7억 7,000만원 정도 이것은 환경부까지 설계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이번에 사업비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3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폐수관거가 장거리를 설치하다보니까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반감리로 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 사업비는 총 7억 7,000만원 중에서 작년에 2억 4,500만원 하고, 금년에 37억 1,600만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 8억 900만원은 내년도 이후에 확보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268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번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 사업해서 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엊그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군비부담액 18억 1,5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군비가 지금까지 8억 1,500만원이 되고, 10억원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이 되면 나머지가 약 9억 원 정도 남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정리추경이나 다음 추경이 있으면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업비 확보계획에 40억 5,000만원 제가 색칠을 해 놓았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광특위 실링을 40억 5,000만원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30억 4,500만원을 군비로 부담을 해주시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염려했던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확보가 돼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박착을 가하고 특히나 지금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는 광덕, 삼천지구 이런 지구도 금년 말 안에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은 우선 거기 공사하는데 다급한 공급자재를 구입하고 그 자재들을 시공하는데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을 나누어 놓은 민간자본보조를 현재 교리지구, 신기지구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지구가 새로이 지하매설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양도시가스하고 계약을 해서 개별가구에 가스공급시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 3,000만원을 민간보조, 즉 해양도시가스에 불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관리 서라3차 아파트 아동통학로 임대료는 작년도에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서라3차 아파트에서 오성초등학교 가는 길이 큰길을 이동하다보니까 학생들 통행에 위험요소가 많아서 가운데 골목길을 이용해서 등ㆍ하교를 할 수 있도록 계약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 19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사업비에서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약체결해서 학생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확보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환옥보급사업 산사, 모산 마을에 대해서 35동에 7억원인데 이것은 도비부담금입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 한옥사업은 현재 총 62동이 신청되어서 2동이 포기하고 60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8,000만원, 금년도에 4억 2,000만원해서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7억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도비만 우선 하고, 군비확보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어려움이 있는 주택개보수 사업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가구들 103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20% 군비부담금 1억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주면 여러 가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보수 필요성이 있는가? 가능한가를 검토한 후에 직접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해주면 저희들이 납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사는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군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1건이 삼천리에 약 114평당 감정평가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동안 2008년부터 진행해 온 것인데 세입자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가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것은 수혜주택융자금 회수 금액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순세계잉여금으로 5,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은 5,490만원을 증한 금액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보상특별회계 방금 전에 일반예산에서 말씀드린 전출금 6,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역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51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새로 오신 의원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전부터 예산잔액으로 남아있던 것으로써 화순읍 삼천리에 제4차 택지개발을 당초에 하려고 지방채 19억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치를 해놓고 있다가 그 사업이 안 하기로 결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중에서 원금과 그 기간동안에 이자는 상환을 했습니다만 예금이자가 발생한 금액이 계속해서 한 600여만 원 지금까지 관리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또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5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액입니다. 이번에 115만 9,000원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이 돈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중에서 관계법에 53개 시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시계획 구역 내 기반정비사업으로 쓰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억 2,9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광덕문화광장 부대시설 정비공사는 주무대 밑에 그쪽을 말씀하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광덕문화광장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광덕리 문화광장 화장실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강순팔
그쪽도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천용수
화장실까지 시설물은 관리하고, 주차장은 아니고요.
○ 간사 강순팔
주차장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강순팔
그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문화광장에서 저녁에 생활체육광장이라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운동도 하고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셔서 운동하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화장실이나 그런 데가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강순팔
그쪽에 청소는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청소는 화순읍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제가 볼 때는 화장실 청소나 엘리베이터 관리라거나 엘리베이터 공간에 여름이나 겨울에도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쪽에 앉아서 놀고 계시거든요. 그런 주변정비를 어차피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이지만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3명이서 교대로 근무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런 쪽에 까지 위탁해서 화장실 청소나 주변정리를 건설재난관리과와 협조해서 그것을 해주셨으면 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하시는 것 광덕문화광장 부대시설 정비사업 어차피 저녁에 주부들이 100여명 나와서 에어로빅 하고 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의해서 시설을 하는데 공간을 할애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잘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에어로빅 무대 관계는 전기관계가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 승압을 시켜줬고 주차장정비 같은 경우도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통행정업무가 저희 도시과로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관 받으면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추가로 확보해 가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리고 우리 관내 농공단지 업무보고 하실 때 100% 정도 입주해가지고 했는데 쌍옥리 농공단지가 백지화됐다고 말씀하셨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강순팔
실질적으로 신규 농공단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현재 저희들이 대상지 물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도 한번 나가보고 그랬는데 동면지역 한 군데서 주민들이 자기들 지역에 농공단지를 유치하겠다고 지금 토지소유자 외지인들까지 승낙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겠다고 그런 정보만 듣고 있고 아마 관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하고 거기 양돈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서 양돈가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동의를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할 때 청원이 들어오면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쌍옥리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용역이나 이런 것은 발주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당초에 발주를 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예산이 들어갔겠네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약 8,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큰 용역이 실제적으로 기초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까지만 되고 계속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큰 용역들이 발주가 안 되어서 그렇게 크게 많은 금액은 현재 지출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어차피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 차원에서 신규농공단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일은 많이 해야 되겠는데 재원은 적고 아마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열악한 재원 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지만 어떻겠습니까? 최대한 여건 속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다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강순팔 위원이 문화광장을 이야기 했는데 화장실 쪽을 보면 남자화장실 변기 앞 센서 있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센서가 깨진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문화광장정비사업이 이번에 2,000만원이 섰지만 결국 금년도 예산이 총 2억 3,000만원을 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또 나름대로 예산도 알고 싶고 업무파악도 알고 싶고 두 가지 목적성 때문에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263쪽 보면 국지도 화순~앵남간 확포장 공사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말 그대로 국지도는 지방도지만 국가에서 지원한 도로, 여기에 총 예산이 4억 6,200만원 정도가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가 국지도로이기 때문에 국비로 전부 그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원래 19억원인데 19억원을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리에서 앵남간 도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데에 써야 되는데 저희 화순군에서 그 사업비를 재원이 있으니까 국비사업장에 쓰지 않고 우리 군사업장에 썼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로부터 쉽게 말하면 그 돈에 대한 반환청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국지도 사업에 투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갖다 쓴 돈을 군 재정으로 써버리고 난 후에 다시 환원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영호
예산은 항목이 있고, 그럴 건데 이미 19억원을 받고 우리가 빌려 쓰고 이것을 보전해 준다. 물론 그렇게…….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원래 저희군 에서 돈을 사용할 때 목적에 맞게 썼어야 됐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죠.
○ 도시과장 천용수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우선 군재정이 딸리니까 다른 목적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9억원은 작년까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대리~앵남간 도로사업비로 쓰고 있고, 올해 10억원을 다 쓰면 완전히 끝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사 구간 중에 있는 철도건널목에 고무보판 및 수탁사업비로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먼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아무튼 차제에는 이런 예산을 변칙운영이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마 우리군 전반적인 예산자체가 지금 도시과도 보니까 지금 당장에 해야 할 일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재원이 고갈되어 실제로 해야 할 사업을 하지 못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
○ 도시과장 천용수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보면 계소리 건널목 관리원 인건비 1,900만원인데 그 계소리 건널목 관리원은 철도청 소관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런데 관리원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 자체는 지금은 철도청에서 건널목 같은 개설공사를 할 때 그 지역주민과 관련된 이용객 즉 수혜자가 그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철도건널목 사업비는 수탁사업비 있잖습니까? 이외에도 거기에 간수로써 근무하는 인건비등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저희 화순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연양리 생물산업단지 그 곳도 마찬가지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그것도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3곳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건널목 간수 있는 곳은 다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우리 화순군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만약에 그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도 화순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그래서 4대 보험까지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하는데 그린벨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이 도심에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인접 시군들이 상당하게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상당히 많이 됨으로써 지금 광주대학교 앞에 노대마을 아파트 단지나 또 차제에 금년에 너릿재 지나서 녹동마을 있지요? 그쪽에도 광주시에서 5,000호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우리가 재정형성을 못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찌 보면 크게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개발제한구역 그 전에는 그린벨트가 조정이 되겠지만 거기에다 어제 보니까 도웅리에 확보하고 있는데 필요 하다면 확대해서 우리도 그린벨트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것이 5년에 한 번씩 변경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국가 정책적으로 변경을 요하거나 시책이 변하거나 공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데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저희들 지역은 개발지역에서 개발행위가 별로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 자체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해서 일어나는 개발 이익금이 있잖습니까? 이런 이익금들이 각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여타 타 지역에 환수한 금액을 일부씩 지원해주면서 불편에 대한 편의를 해결해 주기위한 사업비입니다. 도웅리 같은 곳은 지금 주거용지로 풀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하고 심의를 상정을 해놓고 있는 상에서 지금 못나가는 것이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 화순군이 일반주택용지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최초이다 보니까 만약 화순군에 풀어주게 되면 전국적으로 개발제한을 갖고 있는 광역시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근 지자체들이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그러한 용지로 풀겠다하고 신청이 있을 것으로 여기에 대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목적이 크게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국책사업을 그곳에 연결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에서는 국책사업 연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그런 사정들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상태에서 국책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268쪽 한옥보급사업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지금 현재 도지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거의 상당부분 민간자본보조로 오고 있는데 한옥보급사업 할 때 지금 도비가 책정이 되면 군비도 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군비가 집행되는데 전라남도에서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적게 냅니다. 자담분야는 임의적인 것이고요. 지금 도 한옥조례에 의해서 25평 즉 87㎡이상 건축을 했을 때 동당 2,000만원을 보조를 줍니다.
○ 위원 최영호
도에서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 다음에 군에서는 군 조례에 의해서 또 같은 규모 이상으로 지었을 때 2,000만원 보조를 주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옥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일반주택개량 4,000만원인데 1,000만원 더 낮게 해서 그래서 보조가 4,000만원, 융자가 3,000만원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 위원 최영호
예.
○ 도시과장 천용수
그런데 한옥이라는 것이 건축 평당 단비가 무궁무진해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옥과 관련 되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순군이 60동입니다. 아무대나 지을 때 주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군 조례에도 행복마을로 지정이 된 지역에 한해서 하되 1~2동만 지으면 주는 것이 아니라 10동이상 건축을 했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사항이 있는데 일반개인이 짓고자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최영호
현재 도곡 효산리 모산 마을은 이미 한옥을 완성된 분들도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준공처리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공단계 이르는 사람들이 4동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완공단계에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그분들 이야기를 보니까 아직 군에서 돈이 좀 나와야지 도비라든지 군비를 얼마 보조해주는지 그것은 우리가 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해봐야 2,000만원 범위 내일 것인데 지금 도비는 이미 내려와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미 사업을 시행한 사람이라든지 또 이미 그분들도 많이 준공처리를 하고 싶은데 사업자에게 돈을 못 건너 주고 있는 실정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하셔서 이것 사실은 전통가옥 행복마을 지정해서 남면과 이서 보니까 그쪽도 행복마을 지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확보가 되어서 바로바로 그런 정책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이라도 도비 나오면 도비 나온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준공검사 끝나야지 돈을 주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자금집행은 지붕재 공사 완전히 끝나고 벽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준공단계에 이르러야 저희들이 선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이 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보조금 다하고 공사 중단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먼저 일정단계이상 가야 되고, 나머지는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 위원 최영호
파악하셔서 거의 지침 정도가 완성되었으면 미리미리 지급한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물론 하루라도 더 있으면 이자수입은 오르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다 공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사업의 두 단계에 걸쳐서 8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2005년~2012년까지 하는데 올해까지 마감하면 앞으로 2개년 남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기 총사업비가 324억 7,500만원인데 확보가 89억 2,2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올해 확보해야 될 것이 현재 추경에 해야 할 것이 10억원인데 1억원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래서 이 1억원에 포함되어도 우리 한시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정리추경까지는 9억원을 더 확보해야지 다음 예산계획 연도에 맞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래서 미확보 액이 현재 195억이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이것이 2개년에 상관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 국비 확보액을 40억 5,000만원 하셨다는 이야기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실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실링으로 확정 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이시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항시 들어가야 할 예산안을 군비부담금이라든지 당연히 써야할 업무추진의 내용에 대한 비용을 본예산에 되도록이면 맞추시고, 정책성 경비를 추경으로 확보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안으로 앞으로 본예산부터 그렇게 세워주셔야 소통이 원활히 되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금만 더 검토를 하시면 충분히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심도 있게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보면 저희 본예산은 무조건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놓고 추경에 들어가면 목 변경이 되어서 지금 보면 과장님들 보시면 이 예산서가 거의 정리추경 예산서처럼 감액 이렇게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방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정리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 초창기 이런 변경이 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예산만 세워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기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및 국도비 보조금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서 270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총 4,0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절감계획에 따라 원예작물 도비사업 기술보급지원 820만원과 272쪽 특작 도비사업 기술보급지원까지 1,6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친환경식량작물육성 100만원 등, 273쪽 약초특작기술보급 400만원까지 총 1,3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작두콩(춘양) 재배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건조기 지원사업 2개소에 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현장영농교육추진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과학영농 시설운영에 토양검정실 공공운영비 100만원, 친환경축산 관리실 인건비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 농가 토양검정 재료비로 국비 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농촌생활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선도여성농업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분권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화장실설치사업비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자원 활용 기술보급사업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추진지원사업 14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 농촌지도기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농촌지도지회 신문구독료 단가인상에 따라 도비 2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9쪽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시범마을육성 사업비로 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81쪽 재료비 6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1쪽입니다. 청사 친환경 전기 사용을 위해 태양광발전 시설설치 사업비로 국비 1억 3,8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기본경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짧게,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서 거의 대부분이 감액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최영호
감액부분들이 국도비 감액해서 군비가 감액되어 있고, 또 어떤 경상적 경비를 10% 예산 편성할 때 감액해서 한 그런 감액의 성질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내용들은 276쪽과 277쪽은 당초에 예산이 섰는데 전부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세우고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의욕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이 전체 사업들이 2쪽에 걸쳐서 또 기타 중간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사업자체가 어떻든 간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처음에 배정을 할 때 다른 시군으로 가야 할 것을 잘못 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서버려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 위원 최영호
광특예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 외에도 보면 농업기술센터 대부분 감하고, 감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측면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잘못 편성하지 않겠는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것은 다른……. (웃음)
○ 위원 최영호
지금 이것을 보시면 소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감입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는 큰 돈은 아니고 몇 백만 원, 몇 백만 원 전부 이런 감인데 이렇게 봤을 때 사업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배려가 조금 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대부분의 감이 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저희들이 이것을 일부로 감액을 시킨 것이 아니고 도비나 국비 10% 절감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전부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 계획에 의해서 감을 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10% 절감이 섰기 때문에…….
○ 위원 최영호
그리고 270쪽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에서 목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어떤 목적사업 자체가 사무재료비가 사무관리가 되고 이렇게 목 변경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최영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그것을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산건위원장이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던 목 변경이라든지 또 성립전 예산, 전용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태양광시설설치 국비 6,842만원, 군비 50대 50 1억 3,600만원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사업이 원래 농업기술센터에 처음부터 우리 계획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저희 센터에는 없던 사업인데 한천 반석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자부담 50% 사업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한다고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사용량이 월평균 46kw로 정도로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습니다. 평균 50kw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태양광 시설설치 사업하고 몇 ㎾ 생산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이번에 20kw짜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반석복지원 규모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워낙 차이가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것을 그대로 도입해서 사용하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이것이 수명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못 되어서 어차피 청소도 해주어야 되고 효능이 떨어져서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10년이 되면 또 유리판을 바꿔야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전기사용량이 월 평균 50kw는 되어야 하는데 46kw로 나옵니다만 20kw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소장님이 느끼실 때도 지금 절반도 안되는 생산량을 가지고 또 국비가 있다고 해서 두 번을 설치하는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비현실적이고 효율성이 좀 떨어진 내용에 공감하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마을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 전환되어서 마을상수도 개소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수질검사 수수료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중 뚜껑보수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사업 시설비중에서 하수도 개보수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중 하수도사업 지원 및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지원비로 12억 6,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된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비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중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계약금에 맞춰서 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수 구입비중 동복댐 원수구입비 1,500만원과 22쪽에 주암댐 원수구입비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정수 구입비입니다. 2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목변경을 위해서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900만원,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단가계약 변경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무인경비관리용역을 계약금액에 맞춰서 7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중 정수장 전기요금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중에서 급수공사 신청민원 감소로 휴회 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수도미터기 구입비하고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비, 상수도 관로 표시판 구입비 합해서 4,0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수용비입니다.
공기업회계 결산감사 수수료 계약금액에 맞춰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채권압류 및 법원공탁 수수료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시설비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 되어서 주암댐 주변 정비사업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영향조사비를 계약금액에 맞춰서 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화순읍 상수도 관망도 정비사업비로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적기 시행해서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로 5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증액에 따른 감리비 1억 1,5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주암댐 동복댐, 장흥댐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시설비에서 있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해서 1억 4,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동복댐 상류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광주시에서 설치 운영중인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수계기금 지원사업비가 저희 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4,700만원 감액 계상해서 보조사업비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중 공기업회계 결산감사수수료 계약금액에 맞춰서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채권압류 및 법원공탁 수수료로 22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 화순온천 하수처리장 시설정비사업 완료 후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6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화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및 군비부담금 7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원청사가 당초에 부도가 나서 기 지급된 선급금 회수금액 1억 9,9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 변경하면서 동복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국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비 8,6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군비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 화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준공후에 시험 가동하는데 소요되는 연료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입니다. 저희들 총사용료가 27억 원 중에서 본예산 13억 7,000만원을 기확보했고, 금번 추경예산에 5억원을 확보할 경우에 앞으로 8억 3,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도 다음 추경시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가 많아서 한번 보면서도 예산서 내용자체가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대광아파트 쪽 보면 상가 있고 거기가 비가 오거나 우천시 내지는 날씨가 흘렸을 때 냄새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CCTV를 넣어서 어떻게 보수를 하면 지금 거기는 합류식으로 해서 우수토실이 설치되어서 우수ㆍ오수가 한번에 지금 그쪽으로 차집 관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것을 분류식으로 해서 밀폐를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CCTV 넣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수립해서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대광아파트 우수하고 생활하수하고 따로 차집 관로가 없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마지막 부분에 일부 구간이 아직 분류가 안 되어서…….
○ 위원 최영호
아직 분류가 안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일부 밑 끝에 부분을 조금만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 됩니다.
○ 위원 최영호
어느 정도 심하냐면 정말 거기에서 잠깐 만났는데 사실 제가 실례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여성분이 지나가는데 제가 괜히 얼굴 빨개가지고 할 정도로 정말 그것을 지금 어디서 인분을 푸는가? 할 정도로 참 심하게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참고로 생활민원이니까 관심 가져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현재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하에 전부 있지요? 지하에 매설되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그것을 GP시스템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GIS 라고 합니다.
○ 위원 최영호
관로를 전부 매설하는 것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전산화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원 최영호
우리 화순군은 지아이에스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안되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GIS 시스템에 대하여 어떤 작업을 할 때 그것이 하나의 도면이지요? 상하수도 관로 도면형태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전산화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전산망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그것 맞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상하수도 관망도입니다.
○ 위원 최영호
관망도 사업 2,500만원인데, 2,500만원 가지고 무슨 관망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상수도 화순읍만 해서 현재 있는데, 저희들이 관망도를 도면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만 아까 지하에서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기초데이터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관망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다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보완이 안 되어서 일부가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수도 관망도를 작성해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아이에스 사업을 해야 됩니다.
○ 위원 최영호
아무튼 관망도 그것이 조금 정확하게 나오고 이제 화순이 왜냐하면? 지금 거의 화순읍으로 하자면 도농이 아니고 도시화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제에는 지아이에스 시스템으로 전산망 시스템으로 되어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면, 이서는 동복댐 수계지역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것은 광주시에서 나옵니다.
○ 위원 최영호
광주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일년에 얼마쯤 나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일년에 5억 8,000만원에서 6억 원 정도 나옵니다.
○ 위원 최영호
남면 쪽은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남면은 주암댐에서 나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일년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남면은 지역개발세가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소장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1쪽 보니까 주암댐 일반수용비로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임지락
이것 우리군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여기는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주민지원사업비가 나오면 사업계획 수립을 면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우리가 지금 자본전출금에서 들어간 돈입니까? 아니면 수계기금이라든지 주암호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주민들이 회의를 걸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결정한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35쪽 화순읍 상수도 관망도 정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관망도라 하면 우리말로 하면 우리 사람으로 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도면 어디어디에 노선이 있고 펴놓은 그것을 관망도라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망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이 정비가 덜된 곳이 있어서 이번에 관망도를 정비해서 데이터 자료를 정확하게 알아서…….
○ 위원장 임지락
추가정비 요건이라는 것이 추가 신설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추가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77쪽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에서 국비가 지금 늘어가는 기정예산대비 5,900만원인데 우리 군비는 당초예산이 전혀 없는데 6억 6,400만원 올리는 내용이 저희들 군비 부담분에 대한 본예산에서 책정을 못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본예산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 9월말 정도 되면 거의 시운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을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을 못하고 군비부담을 그때에 못했던 것 이번에 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소장님! 아까 제가 부탁말씀 드린 것 다 들으셨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임지락
우리가 국도비 관련이랄지 꼭 해야 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일년에 들어가는 정기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이랄지 더 유인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잡아주시고, 또 본예산에서 피치 못하게 못하셨으면 그때 설명을 분명히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이도영 담당 선생님! 제가 해당 우리 산건위 상임위에 해당 소장님, 과장님 전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에 세우실 때 우리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중에 꼭 일년 중 필히 이런 예산들은 연차적으로 군비부담금율 이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사용해야 할 예산을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예산을 건의해주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국가적인 사업이나 정책사업에서 그런 쪽에 무언가 필요한 사업들이 그때 들어가고 기본적인 사업들은 이미 본예산에 같이 포함되도록 해주십시오. 분명히 말씀 올렸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아까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사업설명 자료를 해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궁금점이 많아서 엄청나게 많이 물어봐야겠다. 이것을 보니까 물어볼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방금 산건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이것이 왜? 우리 군비가 6억원이 들어갈까? 물론 보니까 본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써놓으면 의문이 덜하고 거기에 대한 알아보는 형태의 질문은 최소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자료를 다음부터는…….
○ 위원 최영호
자료를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한부씩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정회)
(17시45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8건에 대하여 7억 6,800만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8건에 대하여 7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 47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8명)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일반회계 삭감액조서
○ 세출예산 삭감액
(단위: 천원)
실 과 단 소 명
건 수
삭 감 액
비 고
삭 감 액 총 액
8건
768,000
환 경 과
농 업 정 책 과
1
70,000
농식품지원과
산 림 소 득 과
1
10,000
건설재난관리과
3
550,000
도 시 과
2
0
농업기술센터
1
138,000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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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농업생산
유통인프
라 구축
친환경농산
물 생산
마을공동
급식지원
민간자본
이전
마을공동 급식 지원
70,000
0
70,000
219
1건
70,000
70,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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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과> (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산림자원화
탄소순환
마을
탄소순환
마을
연구개발비
탄소순환마을 조성 연구용역
10,000
0
10,000
246
1건
10,000
0
10,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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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난관리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재해 및
재난예방
소방관리
의용소방대
지원
의용소방대
소방차유지
관리
의용소방대 소방차 유지관리
5,000
0
5,000
252
재해예방
복구
풍수해보험
연구개발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45,000
0
45,000
252
도로시설
관리
군도관리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 공사
500,000
0
500,000
254
3건
550,000
550,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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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과 >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도시개발
폐ㆍ탄광지역
개발
탄광지역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
-1,000,000
0
-1,000,000
266
동면복지회관 시설확충 및 주차장 확보
1,000,000
0
1,000,000
266
2건
0
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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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농업기술
개발
농촌지도
기반조성
태양광발전
시설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138,000
0
138,000
281
1건
138,000
0
13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