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68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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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8월 12일 (목) 14시 2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시20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을 심사하기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간이상수도 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화순군 간이상수도 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상위법령인 수도법 개정으로 용어변경 및 시설폐지 업무 이양에 따른 업무조정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제명변경입니다.
당초에 화순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화순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시설 관리조례로 제명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련법 조문 변경입니다.
제1조 목적에 『수도법』제32조 제2항이 『수도법』47조 제2항으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수도법』제3조 제13의2가 『수도법』제3조 제14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수질검사입니다. 『수도법』제19조가 『수도법』제29조로 변경이 되었고 『수도법』제38조의 2가 『수도법』제55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관리규칙』제23조의 2가『상수원관리규칙』제25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조 건강진단 『수도법』제20조가 『수도법』제32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어변경입니다.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변경이 되었고, 간이 급수시설이 소류모수도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폐지의 권한 이양입니다. 당초에 시설폐지의 권한이양이 도지사에서 군수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조례 법령은 배부하여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소규모수도시설의 폐지 권한을 도지사에서 군수로 이양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1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