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2월 18일 (목) 10시 2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4.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 지정(안) 및 개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오방록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화순군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이 제정되어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 의결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2008년 9월 23일자로 교통안전법 13조 같은법시행령 8조에 의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시달되어 화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화순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지역교통 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2조 기능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결기능을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방금 전문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교통안전법 제13조에 관련되어 같은법 시행령 8조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 전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을 조례를 상향조정해서 명문화 시키는 것이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 2008년 9월 23일날 표준안을 내놓은 내용에도 기능에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 의결권까지 주워집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심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사하고 논의하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의결은 결정하는 것까지 해서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규칙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의결권까지 주기 위한 강화된 운영에 관련된 위원회 조례상 상향조정이기 때문에 의결이 들어가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도 포괄적으로 해서는 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만 해가지고 결정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임지락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결까지 부여한다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말 그대로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의결은 의논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규칙에도 위원회라는 것이 심의기능만 있으면 규칙으로 있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조례로 한 층 상향해서 명문화 하는 것은 의결기능까지 주어서 결정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조례 규칙이 원래 의결권까지 주어야 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도 도에서 말씀드린 것중에 도청에서도 표준안에 의결기능이 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우리 조례도 의결기능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결기능 추가해서 수정가결 하는 쪽으로 진행해도 되겠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진행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지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2조중 “심의한다” 를 “심의 의결한다”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화순군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이 제정되어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 의결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2008년 9월 23일자로 교통안전법 13조 같은법시행령 8조에 의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시달되어 화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화순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지역교통 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2조 기능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결기능을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방금 전문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교통안전법 제13조에 관련되어 같은법 시행령 8조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 전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을 조례를 상향조정해서 명문화 시키는 것이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 2008년 9월 23일날 표준안을 내놓은 내용에도 기능에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 의결권까지 주워집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심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사하고 논의하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의결은 결정하는 것까지 해서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규칙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의결권까지 주기 위한 강화된 운영에 관련된 위원회 조례상 상향조정이기 때문에 의결이 들어가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도 포괄적으로 해서는 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만 해가지고 결정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임지락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결까지 부여한다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말 그대로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의결은 의논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규칙에도 위원회라는 것이 심의기능만 있으면 규칙으로 있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조례로 한 층 상향해서 명문화 하는 것은 의결기능까지 주어서 결정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조례 규칙이 원래 의결권까지 주어야 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도 도에서 말씀드린 것중에 도청에서도 표준안에 의결기능이 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우리 조례도 의결기능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결기능 추가해서 수정가결 하는 쪽으로 진행해도 되겠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진행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지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2조중 “심의한다” 를 “심의 의결한다”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순군 도시계획조례를 정비 ㆍ보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부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군수가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법령 개정에 맞추어서 제14조제1항제3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써 3층 이하인 것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중에 같은호에 차목ㆍ타목 파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목은 단란주점이고, 타목은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이며, 파목은 고시원입니다.
다음은 제19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3만㎡ 미만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서 농림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지금 현재 1만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 공장설립등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3만 ㎡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6조 건폐율 완화 관련 조항입니다. 기존의 제56조 방화지구 안에서 건폐율 완화 및 제57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에서 따로 정할수 있는 건폐율 완화규정을 제56조 건폐율완화 제1항과 4항으로 제57조가 제56조의 제4항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에 따른 내용을 2항, 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기존 공장이나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을 2항에 자연녹지 지역에 내에서는 40% 이하로 건폐율을 하고, 3항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50%이하로 적용하도록 하고자 하고, 제5항을 신설코자 하는데 자연녹지내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을 30%이하로 하고 이것은 종전에 도시공원법에서 20%되었던 것을 10% 상향하는 것입니다.
공원의 건폐율을 기존에는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었는데 이것을 20%이하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57조를 제4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1조의1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입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령의 개정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종변경을 허용토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업종 변경 시에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환경관계 문제로 기준을 정했는데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 변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9조 회의의 비공개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113조의3 규정에 따른 군 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따라 이것을 공개토록 단서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서면이 아니라 열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별표7, 별표8, 별표19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부합 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저희 도시과 의견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화순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순군 도시계획조례를 정비 ㆍ보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부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군수가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법령 개정에 맞추어서 제14조제1항제3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써 3층 이하인 것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중에 같은호에 차목ㆍ타목 파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목은 단란주점이고, 타목은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이며, 파목은 고시원입니다.
다음은 제19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3만㎡ 미만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서 농림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지금 현재 1만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 공장설립등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3만 ㎡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6조 건폐율 완화 관련 조항입니다. 기존의 제56조 방화지구 안에서 건폐율 완화 및 제57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에서 따로 정할수 있는 건폐율 완화규정을 제56조 건폐율완화 제1항과 4항으로 제57조가 제56조의 제4항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에 따른 내용을 2항, 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기존 공장이나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을 2항에 자연녹지 지역에 내에서는 40% 이하로 건폐율을 하고, 3항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50%이하로 적용하도록 하고자 하고, 제5항을 신설코자 하는데 자연녹지내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을 30%이하로 하고 이것은 종전에 도시공원법에서 20%되었던 것을 10% 상향하는 것입니다.
공원의 건폐율을 기존에는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었는데 이것을 20%이하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57조를 제4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1조의1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입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령의 개정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종변경을 허용토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업종 변경 시에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환경관계 문제로 기준을 정했는데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 변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9조 회의의 비공개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113조의3 규정에 따른 군 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따라 이것을 공개토록 단서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서면이 아니라 열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별표7, 별표8, 별표19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부합 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저희 도시과 의견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화순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 지정(안)및 개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먼저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나눠준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 농어촌 뉴타운 조성을 위한 군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문 및 입안사유입니다.
2008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화순농어촌 뉴타운조성 사업이 국가 시범사업으로서의 귀향ㆍ귀촌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거ㆍ교육ㆍ문화ㆍ사회ㆍ복지 측면을 갖추어 젊은 인력을 농업경영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업 발전의 전진기지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77,000㎡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3쪽 위치도입니다. 위치도는 나눠주신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표고 및 경사분석입니다. 표고는 최저표고 45m, 최고표고 106m 이며, 평균표고는 62.9m입니다.
경사는 최대경사 47.1도, 최소경사 0도로써 평균경사는 7.6도이며, 15도 미만이 85.2%인 원만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현황분석도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군 기본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6번째 항목에 뉴타운조성 관련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을 위하여 능주면 잠정리에 면적 17만 7,000㎡를 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시가화 예정 용지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토지이용 계획도입니다. 단독주택 3만 853㎡, 공동주택 6만 617㎡로 주택용지의 9만 1,470㎡의 200세대를 계획 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5,654㎡, 주차장 2,053㎡, 녹지 49,165㎡, 하천 7,325㎡, 하천 7,325㎡, 광장 628㎡, 도로 20,705㎡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군관리계획결정 변경 안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계획시설 조서입니다.
사업지구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기존 도로망의 일부를 변경 계획해서 기존노선은 변경이 2개 노선이고, 폐지노선은 1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신설도로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2개소를 신설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광장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공간 신설을 위하여 기존에 완충녹지를 확대변경하고 경관녹지 5개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기반시설 계획과 가구 및 택지계획 안입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건축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 한옥마을 사업과 연계한 한옥마을 개념을 도입하여 전통적으로 멋스러운 한옥형 단독주택 50가구를 조성하며, 또한 연립형 공동주택을 도입하여 주변 한옥형 단독주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하고 복층형으로 조성하여 공동주택이 갖는 편리성과 사적인 공간의 개념을 느낄 수 있는 평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수행할 공간으로서 마을회관, 공부방, 경로당, 관리사무소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한옥형 단독주택 예시도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에 따른 투자계획입니다. 주택공급 분양50가구 임대 150가구로 공급하며, 임대는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하기 위하여 장기간 임대후 분양 계획코자 합니다. 임대기간은 10년입니다.
이상으로 화순 농어촌 뉴타운 조성을 위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군관리계획 변경 대상필지 가운데 공업용지가 몇 필지가 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공업용지가 지금현재…….
(5%로 되어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장 오방록
5%가 전부 도로인가요?
도로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
(도로와 녹지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장 오방록
녹지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구역 내에 일반 공업지역이 2만 2,372평방미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해서 지금현재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됩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그 사이에 의무적으로 들어갈 시설이 도로와 완충녹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가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업 지역으로 현재 농공단지하고 농공단지 구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일반 공업지역에 비어있는 필지는 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일반 공업지역에 있는 것이 그냥 경사면에 나대지로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나대지로 있어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면 나대지로 있는 공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계획된 것 없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다른 계획은 없고요, 이번에 뉴타운 조성하면서 이것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업용지로 되어있는 일반 나대지 같은 경우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뉴타운 시설과 인근지역에 공장 짓는다고 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그래서 이번에 뉴타운조성 부지로 편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니까 또 다른 나대지…….
○ 도시과장 천용수
없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없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오방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 중 1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중 1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 지정(안) 개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이번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은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 지정안 및 개발계획 변경 안 으로서의 최초 2001년 3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01년 6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기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의 변경을 통해 화순군의 지역 소득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개발촉진지구 합리적 운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변경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라남도 화순 강진2읍 18면 85개리로서 이번에 화순군 1면 2개리를 추구하고 지정면적은 당초면적에서 3.95㎢ 감소한 134.95㎢이며, 지정기간은 2001년에서 2015년으로 당초보다 5개년이 증가합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개발촉진지구 추가 및 삭제, 개발계획 2개 추가, 국토이용정보체계 확립에 따른 면적 정정이며, 사업비는 당초 1,429억 7,900만원에서 1,267억 9,800만원이 증가한 2,697억 7,700만원입니다.
추진경위로 화순ㆍ강진 개발촉진지구는 2001년 3월 지정되었으며, 동년 6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었고, 약 10년동안 5회에 걸쳐서 변경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3쪽 개발촉진지구 면적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면적 감소는 이양면 강성리, 금능리등 2개리와 수변공원구역인 한천면 반곡리, 고시리, 동가리등은 일부해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면적중 KLIS 데이터 정리에 의해서 면적간에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감소하여 정정하며, 증가는 도곡면 원화리, 천암리, 신성리등은 신규 편입으로 증가합니다. 읍ㆍ면별, 마을별 현황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개발촉진지구 면적 변경에 대한 도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추가되는 개발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계획안은 도곡면 천암리 일원 도곡온천 관광지내 유희시설지구내에 교육연수, 휴양, 숙박, 문화, 공공시설등을 도입한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면적은 16만 4,872㎡로 사업비는 617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계획안으로서 도곡면 신성리 일원에 계획된 도곡 CC로서 면적은 144만 664㎡로 사업비는 650억원 이며, 오른쪽에 있는 골프장 토지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총괄도면입니다.
역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투자사업비 총괄표로서 이번 개발촉진지구 내 개발계획으로 인한 사업비는 2,697억 7,700만원으로 이는 당초금액 1,429억 7,900만원으로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및 도곡CC 조성사업비 1,267억 9,800만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9쪽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원사항으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 지정(안)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 지정(안) 개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개촉지구 방금 말씀 하셨을 때 5곳 변경되었다고 하셨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큰 틀에서 개촉지구가 한 번 지정되면 개발촉진지구라는 것이 결국은 폐광에 따른 것도 어떤 지역에 정책적인 목표를 향해서 개발에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번씩 변경했다면 그때마다 시책 정책사업이 변해서 지정이 바꿔진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주로 유인물 내용 뒤쪽을 보시면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지정은 당초에 면적이 2007년도 4월달에는 증을 할 필요가 있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2007년 10월달에는 동면 대중골프장 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8년 2월 5일에는 개발촉진지구 변경군도 17호선 사업이 폐지되면서 되었고, 2008년도 6월달에는 강진 기반시설 개발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강진과 화순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이 항상 같이 넘어가고 토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20일 날은 오성아파트 산업단지간 도로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설운동장 진입로 그 부분을 확 포장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사업지구에 포장을 한 것인데 주로 변경된 내용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 필요성에 의해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번에 감 된 곳이 이양 강성리, 금능리, 반곡리, 고시리, 동가리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이쪽이 개촉지구로 지정되었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쪽에 이양면 1구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실행성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사업이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주로 이양지구에 들어있는 산양 사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득기반사업인데 그것이 실지로 민자로 유치하게 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자사업가가 없어 실효성이 없어서 해지하게 되고,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폐광대체 산업지역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쪽을 해제하고, 한천 반곡, 고시, 동가리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수변구역과 관련되어서 수자원공사에 토지매입 관계가 개입이 되었는데 그쪽에서 수변구역에 포함된 면적들은 수자원공사에서 토지매입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개촉지구로 계속 묶여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지역개발 사업에서 수해가 돌아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해지 요청을 해서 그 지역을 해소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본 의원도 수변공원 주변에 관련된 재산권 행사에 대해 제한된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민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양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개촉지구를 해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 다음에 아까 사업하고 변경 상 보고할 때 군도 17호선 있잖습니까? 2008년 2월 달에 변경할 때 그 사업도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폐지됨으로써 같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군도 17호선하고 이양 강성리, 금능리 두개리에 관련된 것이 군도 17호선도 영향이 있고, 소득사업과는 영향이 있다고 하셨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 부분이 산양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산양과 녹차관련된 그 당시에 들어갔던 그 사업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때 추진했던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사업추진 부서라기보다도 …….
○ 위원 임지락
아니 특화사업에 대한 추진 부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녹차사업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농업정책과에서 했고요.
○ 위원 임지락
산양삼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산양삼이 아니라 산양입니다.
○ 위원 임지락
가축이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염소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것도 농정과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유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
○ 위원 임지락
민자유치로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어찌되었든 업무소관은 농정과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런데 사업들이 그렇게 효율성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개촉지구 지정하고 변경할 때 우리군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도시과장 천용수
군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수립해서 실과에서 협의하는 해당부서와 협의하고 군의회 의견청취하고 이것이 끝나면 도를 거쳐서 중앙에 변경요청을 하면 중앙에서 승인하는 그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실과별 개촉지구 관련된 계획에 대한 것을 입안해서 집행부에서 정리하면 의회의견청취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촉지구 변경해지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인물 7쪽 보니까 화순군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전체 도면을 줬는데 이 도면을 지금 저희들 보라고 첨부 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
○ 위원 임지락
최소한 도면이 오면 확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것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 사업지구 관계는 도면이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앞에 사업계획하고 있는것들은 뒤쪽 8쪽에 사업들을 명시해놓은 것 들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개촉지구에 대한 전반적으로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셔서 감사한데 주실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확대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
○ 도시과장 천용수
확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현재 8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 내용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변경이 되는 내용들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제가 말씀드린 사항 외에는 거기에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거나 또는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8페이지 보시면 폐광지역 대체산업이 이번에 새로 증가되면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고 기반시설사업은 군도 11호선하고 도암우치~청풍차리간 도로개설과 오성아파트-화순산업 단지간 도로개설 이것은 250억으로 당초에 개발촉진지구하고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개발촉진지구 지정했을 때 지원사업으로 분리했던 것들이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4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국가지원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은 지금 추진이 안 된 사업들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앞으로 추후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 사업들이 현재는 제대로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야할 사업들입니다. 250억원 속에는 국가 지원을 직접 받아서 개촉지구 사업으로 달성하기 보다는 군 재원이 확보되어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기타사업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향청리 남산공원에서 삼천리 시가지 도로개설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가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진행되는 사업에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 내용인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저도 정확한 노선 파악은 못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혹시나 기존에 잡혀있던 사업내역이 그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기존에 주로 잡혔던 사업 계획들이 계속 유지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개촉지구에 관련된 이 사업도 현재 시장 입구에서 성당까지 이번에 확포장 하잖습니까? 그리고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미래타워 뒤쪽에서 광덕쪽으로 가로지르는 8m 도로 계획해서 진행 중인데 그 사업이 아닌 내용이라면 예전 사업 같은데 그렇다면 개촉지구에 대한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
○ 위원 임지락
한번 과장님께서 읍 도심주거환경에 관련된 도로개설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셔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 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 실
유인물 5쪽에 개촉지구 폐광지역 대체산업에 대해서 기 설명을 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도로 경유를 해서 국토해양부까지 허가가 나려면 약 몇 개월까지 소요가 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 계획은 6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실
6쪽에 보시면 도곡CC 개발에 따른 문제인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시는 데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도곡CC 개발은 지형상 제한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어야 안쪽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는 도로관련 부분이 실시계획 승인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되면 봄에 바로 착수해서…….
○ 위원 김 실
실시계획 승인이 어디에서 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김 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신설도로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이 180m 되는데…….
○ 도시과장 천용수
예. 맞습니다.
○ 위원 김 실
약 820m 진입로 중에서 터널이 약 180m면 온천지구 바로 밑에서부터 계획이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실
매입은 끝났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토지 매입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두필지 남아있는데 회사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터널을 일단 뚫어서 도곡CC 안에 들어가 작업할 수 있는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회사측에서는 약 3개월~4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실
3개월~4개월 내에 터널을 완공할 수 있단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완공이라기 보다는 장비가 투입되는 투입로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 김 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 하고 아니면 현 상태로 허가사항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이제 개발촉진지구로 하면 인ㆍ허가 상에 의제처리가 될 수 있고, 도곡CC는 퍼블릭이 아니라 회원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세제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인ㆍ허가 절차상에 편의만 도모하면…….
○ 위원 김 실
개촉지구로 되면 인ㆍ허가 사항에 각종 규제 면제를 받을 수 있단 말씀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협의로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위원 김 실
그리고 폐광대체산업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모로 옮겨 다니고 해서 일부에서는 반대한 입장도 있고, 폐광공단에서는 수익성이 없다해서 이쪽으로 정해져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결말이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김 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개발촉진지역에 대해서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매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한천면 영외 지역의 주민들이 환경부나 여러 가지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23일날 주암호 관련된 5개 시ㆍ군 15개면에서 환경부 장관과 관련 문덕면사무소 직원들과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 같은 경우에는 한천면 영외는 문제가 없는데 동복 독상리, 유천리, 천변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개촉지구 해제의 건에 대해서 반대 하시는 분들이 70%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했고, 또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니까 마을에서 찬ㆍ반으로 반대가 70%라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번 변경 안에는 반영할 수 없음을 통보 해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통보해드렸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오방록
그러면 가암리 같은 영내지역 같은 경우는…….
○ 도시과장 천용수
가암리요?
○ 위원장 오방록
한천 가암리나 정리, 한계리, 오음리 같은 경우는…….
○ 도시과장 천용수
그 지역은 수변구역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가암리, 정리, 한천면 영내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영내는 이번에 해제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31.34㎢ …….
○ 도시과장 천용수
반곡리, 동가리, 고시리 …….
○ 위원장 오방록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31.34㎢ 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니까 영내 주민들 의견은 수렴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한천 영외요?
○ 위원장 오방록
영내를 말합니다. 가암리, 정리, 한계리, 오음리…….
○ 도시과장 천용수
아니 그쪽은 31.34㎢에 가암리, 정리, 한계리는 들어 있고요, 3쪽에 보시면 반곡리, 고시리, 동가리도 일부지역은 남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2.47㎢가 감소면적이라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오방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 지정안 및 개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찬성의견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 지정안 및 개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찬성의견 제시하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먼저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나눠준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 농어촌 뉴타운 조성을 위한 군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문 및 입안사유입니다.
2008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화순농어촌 뉴타운조성 사업이 국가 시범사업으로서의 귀향ㆍ귀촌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거ㆍ교육ㆍ문화ㆍ사회ㆍ복지 측면을 갖추어 젊은 인력을 농업경영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업 발전의 전진기지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77,000㎡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3쪽 위치도입니다. 위치도는 나눠주신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표고 및 경사분석입니다. 표고는 최저표고 45m, 최고표고 106m 이며, 평균표고는 62.9m입니다.
경사는 최대경사 47.1도, 최소경사 0도로써 평균경사는 7.6도이며, 15도 미만이 85.2%인 원만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현황분석도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군 기본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6번째 항목에 뉴타운조성 관련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을 위하여 능주면 잠정리에 면적 17만 7,000㎡를 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시가화 예정 용지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토지이용 계획도입니다. 단독주택 3만 853㎡, 공동주택 6만 617㎡로 주택용지의 9만 1,470㎡의 200세대를 계획 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5,654㎡, 주차장 2,053㎡, 녹지 49,165㎡, 하천 7,325㎡, 하천 7,325㎡, 광장 628㎡, 도로 20,705㎡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군관리계획결정 변경 안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계획시설 조서입니다.
사업지구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기존 도로망의 일부를 변경 계획해서 기존노선은 변경이 2개 노선이고, 폐지노선은 1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신설도로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2개소를 신설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광장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공간 신설을 위하여 기존에 완충녹지를 확대변경하고 경관녹지 5개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기반시설 계획과 가구 및 택지계획 안입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건축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 한옥마을 사업과 연계한 한옥마을 개념을 도입하여 전통적으로 멋스러운 한옥형 단독주택 50가구를 조성하며, 또한 연립형 공동주택을 도입하여 주변 한옥형 단독주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하고 복층형으로 조성하여 공동주택이 갖는 편리성과 사적인 공간의 개념을 느낄 수 있는 평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수행할 공간으로서 마을회관, 공부방, 경로당, 관리사무소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한옥형 단독주택 예시도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에 따른 투자계획입니다. 주택공급 분양50가구 임대 150가구로 공급하며, 임대는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하기 위하여 장기간 임대후 분양 계획코자 합니다. 임대기간은 10년입니다.
이상으로 화순 농어촌 뉴타운 조성을 위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군관리계획 변경 대상필지 가운데 공업용지가 몇 필지가 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공업용지가 지금현재…….
(5%로 되어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장 오방록
5%가 전부 도로인가요?
도로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
(도로와 녹지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장 오방록
녹지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구역 내에 일반 공업지역이 2만 2,372평방미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해서 지금현재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됩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그 사이에 의무적으로 들어갈 시설이 도로와 완충녹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가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업 지역으로 현재 농공단지하고 농공단지 구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일반 공업지역에 비어있는 필지는 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일반 공업지역에 있는 것이 그냥 경사면에 나대지로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나대지로 있어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면 나대지로 있는 공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계획된 것 없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다른 계획은 없고요, 이번에 뉴타운 조성하면서 이것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업용지로 되어있는 일반 나대지 같은 경우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뉴타운 시설과 인근지역에 공장 짓는다고 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그래서 이번에 뉴타운조성 부지로 편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니까 또 다른 나대지…….
○ 도시과장 천용수
없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없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오방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 중 1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중 1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 지정(안) 개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이번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은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 지정안 및 개발계획 변경 안 으로서의 최초 2001년 3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01년 6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기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의 변경을 통해 화순군의 지역 소득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개발촉진지구 합리적 운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변경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라남도 화순 강진2읍 18면 85개리로서 이번에 화순군 1면 2개리를 추구하고 지정면적은 당초면적에서 3.95㎢ 감소한 134.95㎢이며, 지정기간은 2001년에서 2015년으로 당초보다 5개년이 증가합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개발촉진지구 추가 및 삭제, 개발계획 2개 추가, 국토이용정보체계 확립에 따른 면적 정정이며, 사업비는 당초 1,429억 7,900만원에서 1,267억 9,800만원이 증가한 2,697억 7,700만원입니다.
추진경위로 화순ㆍ강진 개발촉진지구는 2001년 3월 지정되었으며, 동년 6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었고, 약 10년동안 5회에 걸쳐서 변경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3쪽 개발촉진지구 면적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면적 감소는 이양면 강성리, 금능리등 2개리와 수변공원구역인 한천면 반곡리, 고시리, 동가리등은 일부해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면적중 KLIS 데이터 정리에 의해서 면적간에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감소하여 정정하며, 증가는 도곡면 원화리, 천암리, 신성리등은 신규 편입으로 증가합니다. 읍ㆍ면별, 마을별 현황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개발촉진지구 면적 변경에 대한 도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추가되는 개발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계획안은 도곡면 천암리 일원 도곡온천 관광지내 유희시설지구내에 교육연수, 휴양, 숙박, 문화, 공공시설등을 도입한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면적은 16만 4,872㎡로 사업비는 617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계획안으로서 도곡면 신성리 일원에 계획된 도곡 CC로서 면적은 144만 664㎡로 사업비는 650억원 이며, 오른쪽에 있는 골프장 토지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총괄도면입니다.
역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투자사업비 총괄표로서 이번 개발촉진지구 내 개발계획으로 인한 사업비는 2,697억 7,700만원으로 이는 당초금액 1,429억 7,900만원으로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및 도곡CC 조성사업비 1,267억 9,800만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9쪽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원사항으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 지정(안)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 지정(안) 개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개촉지구 방금 말씀 하셨을 때 5곳 변경되었다고 하셨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큰 틀에서 개촉지구가 한 번 지정되면 개발촉진지구라는 것이 결국은 폐광에 따른 것도 어떤 지역에 정책적인 목표를 향해서 개발에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번씩 변경했다면 그때마다 시책 정책사업이 변해서 지정이 바꿔진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주로 유인물 내용 뒤쪽을 보시면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지정은 당초에 면적이 2007년도 4월달에는 증을 할 필요가 있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2007년 10월달에는 동면 대중골프장 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8년 2월 5일에는 개발촉진지구 변경군도 17호선 사업이 폐지되면서 되었고, 2008년도 6월달에는 강진 기반시설 개발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강진과 화순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이 항상 같이 넘어가고 토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20일 날은 오성아파트 산업단지간 도로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설운동장 진입로 그 부분을 확 포장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사업지구에 포장을 한 것인데 주로 변경된 내용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 필요성에 의해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번에 감 된 곳이 이양 강성리, 금능리, 반곡리, 고시리, 동가리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이쪽이 개촉지구로 지정되었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쪽에 이양면 1구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실행성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사업이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주로 이양지구에 들어있는 산양 사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득기반사업인데 그것이 실지로 민자로 유치하게 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자사업가가 없어 실효성이 없어서 해지하게 되고,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폐광대체 산업지역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쪽을 해제하고, 한천 반곡, 고시, 동가리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수변구역과 관련되어서 수자원공사에 토지매입 관계가 개입이 되었는데 그쪽에서 수변구역에 포함된 면적들은 수자원공사에서 토지매입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개촉지구로 계속 묶여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지역개발 사업에서 수해가 돌아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해지 요청을 해서 그 지역을 해소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본 의원도 수변공원 주변에 관련된 재산권 행사에 대해 제한된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민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양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개촉지구를 해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 다음에 아까 사업하고 변경 상 보고할 때 군도 17호선 있잖습니까? 2008년 2월 달에 변경할 때 그 사업도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폐지됨으로써 같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군도 17호선하고 이양 강성리, 금능리 두개리에 관련된 것이 군도 17호선도 영향이 있고, 소득사업과는 영향이 있다고 하셨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 부분이 산양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산양과 녹차관련된 그 당시에 들어갔던 그 사업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때 추진했던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사업추진 부서라기보다도 …….
○ 위원 임지락
아니 특화사업에 대한 추진 부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녹차사업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농업정책과에서 했고요.
○ 위원 임지락
산양삼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산양삼이 아니라 산양입니다.
○ 위원 임지락
가축이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염소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것도 농정과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유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
○ 위원 임지락
민자유치로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어찌되었든 업무소관은 농정과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런데 사업들이 그렇게 효율성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개촉지구 지정하고 변경할 때 우리군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도시과장 천용수
군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수립해서 실과에서 협의하는 해당부서와 협의하고 군의회 의견청취하고 이것이 끝나면 도를 거쳐서 중앙에 변경요청을 하면 중앙에서 승인하는 그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실과별 개촉지구 관련된 계획에 대한 것을 입안해서 집행부에서 정리하면 의회의견청취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촉지구 변경해지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인물 7쪽 보니까 화순군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전체 도면을 줬는데 이 도면을 지금 저희들 보라고 첨부 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
○ 위원 임지락
최소한 도면이 오면 확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것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 사업지구 관계는 도면이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앞에 사업계획하고 있는것들은 뒤쪽 8쪽에 사업들을 명시해놓은 것 들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개촉지구에 대한 전반적으로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셔서 감사한데 주실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확대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
○ 도시과장 천용수
확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현재 8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 내용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변경이 되는 내용들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제가 말씀드린 사항 외에는 거기에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거나 또는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8페이지 보시면 폐광지역 대체산업이 이번에 새로 증가되면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고 기반시설사업은 군도 11호선하고 도암우치~청풍차리간 도로개설과 오성아파트-화순산업 단지간 도로개설 이것은 250억으로 당초에 개발촉진지구하고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개발촉진지구 지정했을 때 지원사업으로 분리했던 것들이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4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국가지원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은 지금 추진이 안 된 사업들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앞으로 추후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 사업들이 현재는 제대로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야할 사업들입니다. 250억원 속에는 국가 지원을 직접 받아서 개촉지구 사업으로 달성하기 보다는 군 재원이 확보되어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기타사업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향청리 남산공원에서 삼천리 시가지 도로개설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가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진행되는 사업에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 내용인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저도 정확한 노선 파악은 못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혹시나 기존에 잡혀있던 사업내역이 그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기존에 주로 잡혔던 사업 계획들이 계속 유지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개촉지구에 관련된 이 사업도 현재 시장 입구에서 성당까지 이번에 확포장 하잖습니까? 그리고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미래타워 뒤쪽에서 광덕쪽으로 가로지르는 8m 도로 계획해서 진행 중인데 그 사업이 아닌 내용이라면 예전 사업 같은데 그렇다면 개촉지구에 대한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
○ 위원 임지락
한번 과장님께서 읍 도심주거환경에 관련된 도로개설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셔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 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 실
유인물 5쪽에 개촉지구 폐광지역 대체산업에 대해서 기 설명을 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도로 경유를 해서 국토해양부까지 허가가 나려면 약 몇 개월까지 소요가 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 계획은 6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실
6쪽에 보시면 도곡CC 개발에 따른 문제인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시는 데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도곡CC 개발은 지형상 제한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어야 안쪽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는 도로관련 부분이 실시계획 승인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되면 봄에 바로 착수해서…….
○ 위원 김 실
실시계획 승인이 어디에서 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김 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신설도로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이 180m 되는데…….
○ 도시과장 천용수
예. 맞습니다.
○ 위원 김 실
약 820m 진입로 중에서 터널이 약 180m면 온천지구 바로 밑에서부터 계획이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실
매입은 끝났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토지 매입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두필지 남아있는데 회사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터널을 일단 뚫어서 도곡CC 안에 들어가 작업할 수 있는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회사측에서는 약 3개월~4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실
3개월~4개월 내에 터널을 완공할 수 있단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완공이라기 보다는 장비가 투입되는 투입로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 김 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 하고 아니면 현 상태로 허가사항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이제 개발촉진지구로 하면 인ㆍ허가 상에 의제처리가 될 수 있고, 도곡CC는 퍼블릭이 아니라 회원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세제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인ㆍ허가 절차상에 편의만 도모하면…….
○ 위원 김 실
개촉지구로 되면 인ㆍ허가 사항에 각종 규제 면제를 받을 수 있단 말씀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협의로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위원 김 실
그리고 폐광대체산업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모로 옮겨 다니고 해서 일부에서는 반대한 입장도 있고, 폐광공단에서는 수익성이 없다해서 이쪽으로 정해져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결말이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김 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개발촉진지역에 대해서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매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한천면 영외 지역의 주민들이 환경부나 여러 가지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23일날 주암호 관련된 5개 시ㆍ군 15개면에서 환경부 장관과 관련 문덕면사무소 직원들과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 같은 경우에는 한천면 영외는 문제가 없는데 동복 독상리, 유천리, 천변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개촉지구 해제의 건에 대해서 반대 하시는 분들이 70%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했고, 또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니까 마을에서 찬ㆍ반으로 반대가 70%라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번 변경 안에는 반영할 수 없음을 통보 해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통보해드렸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오방록
그러면 가암리 같은 영내지역 같은 경우는…….
○ 도시과장 천용수
가암리요?
○ 위원장 오방록
한천 가암리나 정리, 한계리, 오음리 같은 경우는…….
○ 도시과장 천용수
그 지역은 수변구역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가암리, 정리, 한천면 영내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영내는 이번에 해제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31.34㎢ …….
○ 도시과장 천용수
반곡리, 동가리, 고시리 …….
○ 위원장 오방록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31.34㎢ 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니까 영내 주민들 의견은 수렴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한천 영외요?
○ 위원장 오방록
영내를 말합니다. 가암리, 정리, 한계리, 오음리…….
○ 도시과장 천용수
아니 그쪽은 31.34㎢에 가암리, 정리, 한계리는 들어 있고요, 3쪽에 보시면 반곡리, 고시리, 동가리도 일부지역은 남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2.47㎢가 감소면적이라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오방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 지정안 및 개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찬성의견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 지정안 및 개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찬성의견 제시하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2명)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