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62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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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9년 11월 2일 (월) 10시 3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 1.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오방록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판일 입니다.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로 봐서는 피해면적에 따라서 피해농가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가지 않아서 면적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조례 “제8조” “보상ㆍ지원요건”에 명시된 보상금 지급기정 “제1호 군민에 의해 군내에서 재배된 피해면적이 550㎡이상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는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 2년~3년간 운영한 결과 실제 피해면적이 그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타 시군 조례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대부분 330㎡로 되어 저희들 면적보다 적게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330㎡이상으로 해서 개정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제10조” “보상ㆍ지원제외대상” “제1호”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550㎡미만의 피해”를 330㎡미만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5항”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업무가 환경지도담당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6조” “피해보상ㆍ지원액 산정”에 있어서 “제1항”에 “농작물 피해의 경우는 ”별표1“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에 의거 보상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농촌진흥청에서 조사 발표한 농산물 소득 자료로 하다고 개정하도록 한다” 라고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수가 제출한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절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개정입니다. 현 조례에 규정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면적이 과다하여 피해 농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피해보상 제외면적을 축소하고,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지금 피해면적이 550㎡가 330㎡로 변경된 것은 피해면적에 따른 실질적으로 피해가 나는 것이 550㎡이하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바꾸신다고 그러셨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이 조례를 다른 타 시군에서 330㎡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디 몇 개 시군이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지금 8개 시군으로 무안은 1,000㎡로 되어있고 고흥, 곡성, 나주, 장흥은 330㎡되어 있으며, 저희군은 550㎡ 강진과 영암은 200㎡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조례가 아직 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년도 기준해서 2008년도 피해면적에 대한 보상이 몇 가구에 어느정도 파악이 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한 건도 없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330㎡를 기준으로 한다면 해당되는 농가 피해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금년에 1건 450㎡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피해보고가 들어오면 30㎡, 50㎡ 100㎡이하로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우리 농가들의 농작물에 피해주는 멧돼지 등이 자주 나타나는 도암면 등 산간지역의 밭작물에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농가들에 평균 재배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농가당 그러한 쪽에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왜 타 시군을 여쭈어봤냐면 타 시군 같은 경우 무안이나 이런 곳은 대단위 넓은 규모에 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형수를 넓히고 산간지역이나 이런 곳은 어쩌면 소작농의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피해지원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타 시군에 관례에 비추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 보다 우리도 이러한 피해가 나와 있는 2008년까지 그리고 올해 2009년도 현재까지 봤을 때 이러한 피해가 가장 많이 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규정이 되겠더라는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검토 하셨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멧돼지 피해가 나서 현지 지역을 가서 보면 대부분 농작물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휘젓고 다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실제 산정을 하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당초 160평정도 했는데 100평으로 하는 기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정도 되면 우리 농가에 보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농작물 피해 보상 산정 기준을 보면 100평 이하잖아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그 이상 발생했을 때 대파대를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대파대 330㎡곱하기 157원을 하게 되면 51,000원정도 나옵니다. 말 그대로 대파대지원인데 종전 조례는 대파대 지원조례 입니까? 아니면 현 시가에 대한 조례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지금 이 조례를 보면 2004년도 기준표가 있습니다. 2004년도 기준표는 이 금액에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소득자료 나오는 가격을 소득이 얼마다고 매년 공포를 합니다. 그 금액의 단가를 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실지 소득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지금 피해보상금 선정기준이 말 그대로 대파대값 아닙니까? 전체 소득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종자값 종자 인건비성 지급 지원이지 소득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당 직원이 보충 답변한다고 말한 사람 있음)
답변 하십시오.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보통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대파 가격이 올해는 얼마냐 해서 2008년도 말에 보면 그 자료를 가지고 발표합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끔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미쳐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면 이 앞전 피해보상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
○ 위원 박광재
종전 조례에 피해보상 단가가 어떻게 선정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그 당시에 …….
○ 위원 박광재
그것은 대파대 개념이 아닐 것 입니다.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자료에 나와 있는 ‘별표1’ 이 2004년도 기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맞췄는지 자료를 찾다보니까 아무리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지요?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당초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피해 지원자체가 실질적으로 옥수수가 피해발생이 되면 담보다 조수입이 얼마다는 것을 그 선에서 단가를 정했던 것이지요.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그래서 그 부분의 자료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다가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 옥수수는 얼마, 파는 얼마, 보리와 쌀은 얼마해서 가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순수한 종자대 이런 것을 전부 합산해서 소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 위원 박광재
종자대하고 파종한 인건비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제 말은 실질적인 소득비가 아니고 전체 예를 들어 인건비 수확해서 전체 조수입에 대한 순수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이것을 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금 종자하고 인건비 이 부분만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맞겠냐? 지금 예를 들어 100평에 피해가 발생 했을 때 51,810원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그래서 그 부분을 농촌진흥청에 발표한 소득 자료가 매년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만 조례를 만들어놓고 피해보상 해준다 라고 말만 해놓고 제가 볼 때는 지원자체가 현실하고 상당히 동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임지락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얼마정도 피해가 발생했느냐? 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제가 볼 때 금년에 왜? 농가가 예를 들어 도암 같은 경우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 55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상의 농가도 발생이 되었지만 저는 조례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지원 부분도 중요하고 나중에 이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현장방문에 대해서도 환경과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피해가 13개 읍ㆍ면 전체가 발생이 되는데 피해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하는 부분들도 차라리 읍ㆍ면에서 그 조사를 할 것이냐? 읍ㆍ면에서 조사해서 환경과로 올릴 것이냐? 그러면 환경과가 전체적으로 화순군을 환경지도계에서 전부 할 것이냐? 또 이 피해라는 것은 그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가서 현장을 봐야 맞잖아요?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피해조사는 환경과에서 들어오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하고 공무원들이 군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읍ㆍ면 담당자들이 조사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해서 보험으로 가서 손해사정인이 나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앞전에 보험금을 상정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가 이 앞전 조례에 보면 평방미터당 피해액을 얼마정도 지원하던가요? 여기는 예를 들어 대파대가 지금 무ㆍ배추 위주로 해서 157원입니다.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출력해서 가지고 있는데 안 가져 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봐도 피해보상금 선정기준에 관련된 기존에 적용되는 이 범위가 삭제가 되고 농촌진흥청에 기준이 앞으로 이제 적용에 대한 보상선정 기준이 된다면은 그 자료를 첨부하셔서 이것이 어떤 부분이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자값만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실제적으로 조수입 계산해서 전체적인 수익에 대한 대상분에 대한 평당 제곱미터당 단가로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피해가 나더라도 소액을 받겠다고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그런 쪽에 기준이 되어도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진흥청 자료 받아보고 오후에 저희들 사무실에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물론 이 조례 취지가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지역구에 현장을 많이 방문 해 봤습니다만은 농작물 피해가 마을마다 거의 산하고 인접된 논ㆍ밭에는 거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화순읍을 제외한 거의 12개 면은 피해지역이 100평~200평 마을마다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세웠지만 기준이 조그만 면적을 하다보면 한정 없습니다. 금년에도 조그마한 것 까지 합하면 150여건이 있고 전화로 신고해서 직접 가서보면 3평~4평정도 피해 보는 것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적을 떠나서 우리 기준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보험을 들기 위해서 1,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해보고 매년 해보고 작년, 그 작년 2년 동안 해왔을 때 그 기준에 전부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금은 세워놨지만 어떻게 보면 보상금 세운 의미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 얼마 세웠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올해 1,000만원 세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시면 자료주실 때 농촌진흥청 보상선정 기준을 2007년 2008년 2009년 피해 관련된 신고 접수된 내용 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몇 평에 어느 정도인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대비해서 어느 정도 선정해서 피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우리 재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오방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 이후 12년간 인상하지 않았고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자연휴양림내 썰매장 및 물놀이장 시설 사용료의 현실이 맞게 재정하고 썰매장 및 물놀이장 이용자들에 대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료중 1,000cc이하 경형자동차는 50%감면, 썰매장 및 물놀이장 사용료 등 시설사용료 상향조정, 썰매장 및 물놀이장 이용객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썰매장 및 물놀이장의 20인이상 단체 이용자에 대한 할인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주차료에서 주차법에 의해서 소형차는 1,000cc이하 경형자동차 50%감면하고, 썰매장과 물놀이장은 96년도 요금표가 지금까지 개정이 되지않아서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어른들은 물썰매장 이용률을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은 6,000원에서 8,000원, 어린이는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릴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은 어른이 2,500원인데 이번에 개정해서 6,000원으로 올리고 청소년 2,500원에서 6,000원으로, 어린이도 1,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린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썰매장 및 물놀이장 시설은 개장이후 계속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만은 개정안은 여름철 시즌 썰매장 및 물놀이장 동시 이용시 총 금액에서 4,000원을 할인해주고 썰매장 및 물놀이장 단체할인 20인 이상 단체로 왔을 때 1인당 1,000원씩 할인해주는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6일 날 화순군 물가대책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입니다.
자연휴양림내 썰매장 및 물놀이장 시설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개정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서 아마 물가대책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당해 회기에 통과를 못 하고 그것을 다시 재 보완해 대안해서 그 다음 회기 때 위원회를 재소집해서 조정해서 했었는데 계장님도 계시니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계약서는 계약기간동안 변동을 못 하기 때문에 부칙으로 해서 5년이라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부칙으로 정해서 그동안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한천 휴양림 자주 갔었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내에서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설 지원이나 관리유지에 관련된 부분의 협조가 필요하면 그 사업자와 우리군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것이 협의되지 않는 내용이 월권행위로 인해서 사업자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그것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의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자연휴양림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오방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전에 질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제16조 “피해보상ㆍ지원액 산정”에 “피해보상ㆍ지원은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ㆍ지원하되 농작물 피해의 경우는 ‘별표1’ 농작물 피해보상 중 신고기준에 의거 보상한다”가 삭제되었잖습니까? 그 대신 “농촌진흥청에서 조사 발표한 농산물 소득 자료의 조수입에 의거 보상한다” 로해서 그 내용을 수정해서 정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 16조 중 “‘별표1’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을 “농촌진흥청에서 조사 발표한 농산물 소득 자료의 조수입”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6조 중 “‘별표1’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을 “농촌진흥청에서 조사 발표한 농산물 소득 자료의 조수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2명)
환경과장 김판일, 산림소득과장 안동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