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60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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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9년 6월 24일 (수) 10시 1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정책과
- 농식품지원과
(10시10분 개의)
맨위로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임영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농업정책과장 임 영 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정병모 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담당이 민원해결차 남면 출장 갔다 지금 귀청 중에 있습니다. 대신해서 박영이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축산방역담당 문병현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10대 특산물 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 및 실적은 우리군에서 선정한 10대 농ㆍ특산물 및 읍면 특성화 품목에 대하여 한우인공수정 지원 등 40여개 사업에 총 67억 7,000만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우리군 농정방향을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으로 읍ㆍ면특성화 사업 등 40여개 사업에 70억 6,000만원의 사업을 현재 79%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읍ㆍ면 현지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지전용 사후관리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적발건수 및 조치결과로는 2008년도에는 8건을 적발하여 전면적 원상 복구 완료 하였고, 2009년도에는 적발한 6건 중 4건 복구 완료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 복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불법농지전용 행위의 지속적 단속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입니다.
2008년도에 548명의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 4억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558명에게 2억 2,2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학, 지원자격 취득 등 학자금 지원 해당 학생이 전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입니다.
2008년도에 23개소에 2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21개소에 1억 8,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농가기술지도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 수산업 진흥 기금 운영 관리 입니다.
2008년에 42농가에 대하여 11억 1,2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었고, 금년의 기금운영은 융자 신청 35농가에 대하여 13억원의 사업을 융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소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발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단지화 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감으로써 소비자 수요와 욕구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2008년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497핵타,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 706핵타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7,900백여만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2009년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746핵타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1,550핵타 등 총 8개 사업에 48억 8,8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적기 친환경인증 신청으로 인증 및 수수료 지급을 완료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08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현황 입니다.
2008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은 40㎏ 기준 총 186,000가마를 수매하였으며 등급별로는 특등 95,000가마 (51.2%), 1등 90,000가마(48.6%) 2등 386 가마 (0.2%)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실천 등 단지별 품질관리를 통한 화순쌀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과수 ㆍ 특작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FTA 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등 총 11개사업에 19억 4,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FTA 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24억 8,0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량 확대 등을 위한 기술지도 강화와 추진 중인 사업장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사업 등 13개사업을 153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2009년도에는 원예작물 천적방제 사업 등 14개 사업에 367억 4,0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기술 지도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8년에는 퇴비사 및 액비 재활용시설 5개소 설치와 고액분리기 2대를 공급하였으며, 2009년도는 퇴비사 및 액비재활용시설 13개소 설치와 퇴비살포기 1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퇴비사 및 액비재활용시설 4개소 설치와 퇴비살포기 1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이 건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현지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축방역 및 질병 예찰 현황 입니다.
가축방역은 2008년도에 예방주사 122,000여두, 닭 뉴캣슬병 185만 3,000천여수, 구제역소독 1만호 등을 실시하였고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예방주사 219,000여두, 닭뉴캣슬병 153만 6,000여수, 기생충 구제 6,000여군, 구제역 소독 25,000여호 등 가축 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질병예찰은 2008년도에는 소, 돼지, 산양 등 280여 만두, 2009년도에는 소, 돼지, 산양 등 159만 8,000두에 대하여 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축방역 및 질병예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부정축산물 및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현황입니다
중점 지도 ㆍ 단속 내용은 밀도살, 강제급수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행위, 부위별 ㆍ 등급별 ㆍ 미표시 판매행위,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2008년도에 154건, 2009년도에 100건을 단속하였으며, 위반건수는 2008년도에 3건, 2009년도에 1건이 위반 되어 경고 및 과태료부과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부정축산물 및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수면 어업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2008년에는 신고 건이 8건, 2009년에는 내수면 어업신고 4건이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수면어업 신고필증 교부시 어업자 준수사항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부정어업 및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 입니다.
중점 지도 ㆍ 단속 내용은 무허가 ㆍ 무신고 어업 및 불법 어구 사용 행위 등과 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 어업 단속은 저수지 및 주요 하천에서 2008년에 5건, 2009년도에 3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8년도에 3건을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또한 원산지 미표시 단속은, 2008년 276건, 2009년 175건을 단속 하였으나 위반건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하되 특히 어류 산란기나 수산물 성수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농림수산진흥기금 운영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올해 계획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는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사업신청을 6월 8일까지 받으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어제 농정심의위원회 해서 35건 13억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안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운영현황에 관련된 내용하고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 이것이 조례 근거해서 합니까? 어떤 쪽으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조례에…….
○ 위원 임지락
조례까지 참고해서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공공비축미곡 수매현황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지금 비축하고 최근 3년간 비축해서 나가는 물량 있지요? 수매해서 있다가 반출된 물량 월별로 표기가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연단위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연단위로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최대한 나오는데 까지 월별로 나오면 월별로 하고…….
○ 위원 임지락
보고싶은 것은 계속 수매는 하고 있는데 나가지 않는 물량이 워낙 많고 계속 정체되다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하니 연도별이면 연도별로 해주시고 아니면 분기별이라도 가능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축산분뇨처리시설이 퇴비사 고액분리기와 액비재활용 처리시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급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2008년과 2009년은 나와 있는데 해양투기가 2011년에 금지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축산분뇨 처리해야 할 부분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이 액비재활용 시스템 이지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거기에 총괄 공급해야할 농가수와 총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급했던 연도별 공급, 수량과 예산에 관련되어서 한꺼번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아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공공비축 186,000가마로 되어있는데 6월현재까지 재고량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금년도…….
○ 위원 박광재
2008년산 금년 현 6월 재고량 나온 것 까지 해주시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재고하고 지금 공공비축 다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일부 나갔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일부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농협자체별로 자체수매는 나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2008년도 농협 공공비축과 자체수매 물량…….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자체수매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지만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어서 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 위원 박광재
총괄적으로 관리를 안 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입출고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지금 정부 공공비축, 농협자체 재고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필요하시면 농협하고 연락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농식품지원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농식품지원과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식품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농식품지원과장 최 성 기
보고에 앞서 농식품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품산업담당 정은채담당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핵심인력담당 양주형입니다.
유통혁신담당 구동우입니다.
수출지원담당 정승회입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5명,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 직제는 식품산업, 핵심인력, 유통혁신, 수출지원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군 유통회사 설립 현황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설립 총출자자본금 3년간 100억원 조성목표액 중에서 설립원년인 금년 30억원의 출자금 조성을 완료하였고 4월 1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개시하여 품목별 대표와 생산, 판매,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현지 상담을 23회 실시하였으며, 원물 구매 협의 및 식품 대기업과 납품협약, 판매홍보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연차별 설립출자금 조기확보 및 자본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고정자산 투자를 최소화하고 회사 조직 구성 및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통회사 특성으로 봐서는 그 동안에 원활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1년에서 2년정도 있어야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8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8년도에는 59동에 5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15동에 1억 1,200여 만원의 저온저장고를 지원코자 대상자를 확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자가 적격업체를 선정 시공하도록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성수기 이전 완료하여 저온저장고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쌀 택배비 및 포장제작 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으로 2억원을,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으로 7,100만원을, 화순쌀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2,900만원을, 친환경 및 기능성 쌀 포장재 지원으로 2,000만원을 들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쌀 생산농가 및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화순쌀 대표브랜드 및 친환경, 기능성 쌀 포장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화순쌀 소비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업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20개 업소에 대하여 2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37개 업소에 대해 3회에 걸쳐 합동 점검한 결과 품질관리원에서 1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소식지 등을 활용 원산지 표시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정기 및 수시단속을 통하여 원산지 표지제도를 정착시켜 국산농산물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농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신청 시 도곡 죽청리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선정 후 기본 설계용역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침수 영향, 국가 하천으로부터 300m에 대비 72%포함된 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난제 등이 발생해서 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용역 중간보고와 투자금액 증액의 한계, 그리고 2011년까지 시한적인 사업완성의 목표를 두고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어서, 능주면 잠정리로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177,000㎡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376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나 결정하기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입주자 모집공고, 기반조성 등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의 세부일정에 맞추어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농업법인 경영체 관리 현황입니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91개소, 농업회사법인 2개소 등 93개소가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51개소를 포함해서 52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법인 경영체에 대하여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회생 가능 법인은 정상 운영토록 지도하고, 회생 불가능한 법인은 자진 해산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후계농업인 관리인원은 총 640명이며, 2008년도에 창업농 15명에 대하여 8억 4,500만원의 자금 및 기술지원을 하였고, 2009년도에는 창업농 12명에 대하여 6억 6,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창업농을 10명 선정하여 교육 및 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농업 농촌 정보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중고PC보내기 사업 보급목표 50대 중 40대를 보급하였고, 선도농업인 컴퓨터 지원사업 19농가에 7,600만원을 지원하여 컴퓨터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선도자 교육활동비로 220만원을 지급하였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4회 63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전산장비 교체사업과 연계하여 농촌 중고 PC 보내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농업인 정보화사업에 방문 및 집합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고 농업인 정보화 기반 확충에 힘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식품단지 클러스터 추진내용입니다.
산양삼ㆍ한약초 광역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종합연구센터 및 식품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에 공모하였으나 2009년 사업대상 선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지원대상 사업으로 지정 건의하여 식품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파프리카 전통식품육성사업, 뽕 전통장류 생산시설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43억 8,400만원을 들여 국ㆍ도비사업 5개소, 자체사업 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ㆍ도비 사업 중 1개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포기서를 제출하여 재선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인 누에 동결건조저장시설 등 2개 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진 중에 있는 사업은 농림수산업 법인 지원요건을 보완 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이 완료된 가공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농ㆍ식품 수출계획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수출물류비로 12개의 수출농가와 업체에 8,8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수출실적 보상금은 4개 농가에 6,7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9년도 수출품목 중 새송이버섯과 아스파라거스가 추가되었고, 6월 현재 수출물류비 9,700여만원과, 실적보상금 4,7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 농수산엑스포 및 각종 수출상담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화순군 농ㆍ특산물유통회사와 연계하여, 해외 우수 농ㆍ특산물 유통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자연속애의 우리 농식품이 해외로 수출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식품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업무보고 44쪽 농식품단지 클러스터 위치가 동면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부지 위치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이것은 처음에…….
○ 위원 박광재
도곡으로 예정중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처음에 신청할 때 선정을 그렇게 해서 신청했는데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판단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도곡 쌍옥리 농공단지가 우리군의 패널티를 너무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추가로 패널티를 받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과 업무추진 상황을 지금 제가 5월 20일자로 왔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에 뉴타운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혀서 실질적으로 못 했는데…….
○ 위원 박광재
자세한 이야기는 오후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당초 우리가 농림부에 했던 자료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그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농식품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사업별 조기집행 내역과 지금 농식품지원과에서 보조금교부 결정 후 신용보증 증권 이행에 따른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을 빠짐없이 자료로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뉴타운 관계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던 자료인데 추진계획에 있어서 처음 입후보 예정지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 과정의 흐름도를 작성해 주시고 그 안에 예산이 투여 되었으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서 용역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 예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흐름도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영농조합 법인의 농업법인 경영체 있지요?
총 법인세에 관련된 것만 나와 있는데 총 법인세 관련된 것을 각 영농조합법인으로 분리해서 세부적으로 93개를 출력해 주시고, 정부지원하고 일반법인과 그에 따른 주 사업 분야별과 그에 따른 정상과 부실을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11개 사업소가 어느 곳이며 거기에 따른 대표자, 위치, 지금까지 집행되었던 내역에 대해서 실정에 따른 프로테이지를 대입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농식품지원과 해외로 나가있는 직원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계속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제가와서 일주일에 두 번정도 메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받아서 전 직원들께 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보고 자료에서 수출 작목에 대한 중요한 대응관련이나 전망있는 분야나 핵심요지에 대한 다른 내용이나 현지 나가서 성과물이라고 할까요? 성과자료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죄송하지만 금주에 귀국합니다. 그래서 그전 자료를 취합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산물 수출계획이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실적 자체가 화순에서 나가는 농산물이 수출된 것이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밖에 없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새송이 버섯…….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관에서 지원을 했든 안했든 간에 화순군 관내에서 생산되었던 농업관련 식품가공 산업에 관련된 수출 품목이 무엇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어느 나라에 나갔고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수출농가들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수출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수출 물류비 하고 수출실적 보상금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 수출농가들 현황 연도별 나온 것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오방록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지원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자료에 의하면 공공비축 2007년산과 2008년산을 포함해서 잔량이 24만 가마정도 남았는데 공공비축은 놔두더라도 지금 농협자체 매입곡 있지요? 지금 매입곡이 40㎏ 123,540가마정도 남았는데 금년에 전체적으로 2008년산 벼가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화순군에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지만 우리 화순에 공공비축 자체소비 물량을 제외한 농협 자체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화순의 소비량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공공비축 끝나고 그것 수매하고 자가소비 물량 뺀 나머지 가지고 화순소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화순이 벼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화순의 토지는 경기 이천 간척지 땅은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도 그 곳 땅은 못 따라 갑니다. 그러면 저는 화순의 쌀을 무엇인가 기능성 위주로 쌀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쌀에 관련되는 친환경농업육성쪽으로 1년에 매년 53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방법도 지금 우리가 친환경저농약 인증 이 사업을 시작한지도 한 5년~6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그러한 것들도 전환해서 무농약쪽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제자리에 있고, 이 문제를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그러한 형태로 계속 이어왔던 것들을 농협에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줬습니다만은 면 단위 지역별로 보면 토질이 우수한 지역들이 다 있습니다. 전체 그 지역 농지에 최소한 30%정도는 나옵니다. 그 30% 지역을 우리군이 농협과 연결해서 계약재배 위주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료가 우리 관내에 쌀이 유통될 수 있게끔 결국은 우리 화순관내 쌀이 농협 하나로나 화순유통시장에서 쌀 미질이 안 좋기 때문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그러한 어떤 방법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줄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가 지원현황을 보면 토양계량 유기질 비료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황토 객토사업 있지요? 차라리 유기질 퇴비나 이런 쪽으로 비료나 공급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객토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해서 그러한 쪽에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친환경을 각 면마다 사업이 틀리잖아요? 친환경지구마다 농자재 지원을 하지요? 친환경에 필요한 자재 우렁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데 그러한 쪽보다는 차라리 토양자체를 개량할 수 있는 객토사업 위주로 전환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2010년도에 한 번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보고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부의장님께서 우리군 쌀 판로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을 포함한 쌀의 품질향상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판매 방법으로서 계약재배 해서 관내 유통과 토지를 높이는 부분 전부 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매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곡연합 RPC를 중심으로 도곡 지역에 자연속애의 상표를 가지고 판매하는 거기는 품종부터 모든 부분을 연합 RPC에서 관리한다든가 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계약재배 하는 부분은 유통회사도 설립이 되었지만 관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도 저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부의장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급식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도 공감해서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를 객토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가 타당할 것인가? 객토지원이 더 타당할 것 인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꼭 유기질 비료의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또 경영개선사업 이러한 부분들도 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객토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이, 토지를 개량시키는 쪽이 훨씬 낫지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학교급식 관련 조례 그 부분도 조례를 보니까 우수 우리농산물이라는 그 문구가 있는데 어찌됐든 유통회사가 화순군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화순군 우수 농산물을 먼저 공급하고 그 공급 물량이 떨어지면 다른 농산물을 지원하도록 조례로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연도별 진흥기금 지원현황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보통 진흥기금 내용이 융자 대상에 관련된 상환 방법을 보니 사업이 전반적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 상당히 많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결론은 현재시점으로 보면 2007년도 5월 정도에 융자를 받아 가면 2009년 현 시점에서는 6월부터는 상환기일이 도래된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조례에 보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2년 상환에 대해서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2007년도 이전에 진흥기금을 융자 받아서 사업을 했던 농가대상 중에 그 분들에 대한 상환에 있어서 기존의 일정과 계약에 의해서 상환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금년 초에 미상환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환 독촉은 해 왔는데 이번에 미상환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전부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지속적으로 방문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미 상환자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한 사업자금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형태로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연 평균 미상환자가 전체 인원수에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미상환자가 최근에 농협에서 상환을 하고 난 뒤부터는 미상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새마을 자금에서 지원되었던 부분이 미상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되는 부분은 진흥기금을 융자로 해주면서 담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때문에 최근에 융자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보통 농업정책자금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사업들이 농업분야에서는 태반이잖습니까? 보통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50대50에서 나가는데 오늘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던 아스파라거스 정책사업에서는 7대 3까지도 했었는데 제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에 장단점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 벌어졌던 안타깝지만 법률적인 저촉을 받아서 있었던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활용도의 방향을 높여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펼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ㆍ도비ㆍ군비가 포함되어서 가는 정책적인 일관성이 있는 지방자치제까지 지원이 가겠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농협경제력 제고와 소득향상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플랜과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무엇인가 완전 보조쪽 보다는 농업진흥기금을 통한 무엇인가 책임 있고 융자를 통한 그 분들의 농업회생에 경제력에 강화하는 방안들도 우리군 자체 내에서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지 않았느냐? 자꾸 저희들이 그냥 주는 시기의 농법에 관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정서로 인해 농가들이 피해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기금의 활용방안을 내부적인 쪽이 아니라 우리 군에 있는 특화사업 아주 특별해서 시급성과 기한에 한계성 또 우선성에 대한 준하지 않는 쪽에 단계별로 지원하고 가야할 우리 군비에 지출에 대한 민간위탁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전향적인 활용방향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도 해봤으면 좋겠고 진흥기금을 활용한 방향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공공비축미 지금 비교가 잘 안되는데 2007년하고 2008년산인데 작년 이 시기에 비축했던 2007년도 비축미에 관련된 잔량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잔량을 가지고 비교하기 어려운…….
○ 위원 임지락
아니 비축미에 양과 공매하고 잔양에 남은 양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보면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체적으로 448,000가마 정도 공공비축미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되어 있습니다만은 2005년산의 경우도 10만 가마 있고요, 2006년도 67,000가마 있습니다. 2005년도산은 북한으로 지원하는 쌀로 되 있었는데 그것이 중단됨으로서 인해서 2005년 2006년산이 남아 있는데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은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용도에 따라서 몇 년 산을 몇 개까지 지적해서 반출해라 하고 정부차원에서 전체 통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비축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저희들이 정부양곡 62동에 99,800가마정도 입고가 가능한데 현재447,000가마가 되어 있고 550,000정도는 추가로 더 저장이 가능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추가로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올해 2009년도 생산량에 대한 공공비축에 저장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문제는 없습니다.
보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쌀값이 조금 떨어져서 20㎏가마당 4만원정도의 선 이었는데 현재 농협에서 출하를 하려고 하는 가격이 3만 5,000원정도로 떨어져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쌀값이 떨어져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안정화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전년도 공공매입가를 예시해서 공개를 하고 매입이 끝난 다음에 공통가격 결정해서 그것을 추가 지불 하고 그러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문제는 국제적인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남ㆍ북관계 경색에 의해서 쌀 대북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체 쌀에 수매가가 떨어지면서 현재 쌀 가격이 낮아지고 또 결정적인 것은 젊은 세대로 내려 갈수록 음식섭취 문화가 많이 변했습니다. 자꾸 먹어지는 양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수매관련 또 자체 매입했던 제고에 대해서 식품산업쪽에서 풀어 가는데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또 어떤 쪽으로 매입양은 자꾸 해마다 되풀이 되는 수매에 대한 농민들하고의 이견에 의해서 수매가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는 정례적인 연례행사가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군에 자체적인 대안도 마련해서 수매가의 안정과 쌀에 대한 제고로 가지고 안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센터하고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RPC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영농교육을 하면서 작년 같은 8개의 품종의 쌀을 권장을 해서 심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쌀의 미질이 떨어지는 현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혼 곡입니다. 어떤 별도의 RPC 저장창고에 의해서 보관했다가 찧어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매상을 하면 찧어 낼 때는 혼곡이 되어서 쌀에 대한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농협 도지부장께서 오셔서 RPC 저장창고 개소식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라남도의 가장 문제점은 척박한 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쌀의 품종이 너무 많다. 일원화해서 단일품종으로 인한 그 품종 특성에 맞는 저장과 거기에 따른 신선도를 유지해 가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다 해서 우리들이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 할 때부터 우리군에 맞는 품종을 단순하고 단일화해서 보급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놨던 유통회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저장과 유통의 과정에서 신선도와 쌀의 미질을 좀 더 단일품종으로 확보하면 우리농협의 팀에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사전에 올해까지 이미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미리 정리해서 가셨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까 벼 수매 대책의 경우는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만은 금년의 경우도 저희들이 행정기관이나 농협이나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업인 단체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품종을 단일화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수매의 품종을 금년에는 3가지 그래서 2011년까지 해서 2개 품목만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전에 볍씨 품종 보급을 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교육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거든요? 보통 내년 품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종자 보급에 관련된 농가들의 주문을 받습니다. 사전에 그 부분부터 검토해서 보급할 때부터 볍씨종자 보급 때부터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종자를 확보해서 들어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분뇨종합처리 추진 계획에 있어서 2012년에 해양투기가 금지죠? 현재 28농가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해양투기 하고 있는 농가가 28농가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올해까지 추진 중인 것이 개인가축분뇨 종합처리시설 2008년도 3개 농가 했고 액비에 관련된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올해 7개소 진행된 것 있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나머지는 2010년도 2011년에 10개소 8개소해서 추진하시겠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당초에는 계획을 2010년 것을 2009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조금 덜 되어서 2010년으로 미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확보하는 대로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보급하고 있는 가축분뇨에 대한 액비 자원화 시설에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50%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 위원 임지락
업체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해져있는 3개소하고 이번에 추진 중에 있는 7개소에 대한 완공된 것이 3개소에서 2008년도에 된 것 중에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1개 회사가 전체 했어요? 아니면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3개소는 한 곳에서 했고요,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경우는 작년도에 했던 공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법은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설치 해놓은 것을 현지 견학을 해서 농가에서 직접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도입된 지 2년째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소득과에서 했던 펠릿보일러 사업들도 마찬가지 였구요, 어떤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사업자를 누구로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어느 규격과 표준적인 내용으로 진행되는 사업 쪽에 제품이거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농가가 일일이 제품의 기준을 따져서 선택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고 광범위 하는데다 어떤 사업을 마켓팅으로 하러 오는 사업자들은 자기 것이 좋다고 세뇌를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 의한 자부담을 줄이면서 가버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분뇨처리 시설 자체가 빈비 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시설로 들어가서 자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해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2년째 되어 가니까 이 부분 분명히 회사별로 들어갔던 기종들하고 우리 주무담당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주무 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또 다른 시설의 제품들을 충분히 다시 한 번 현장 검증이나 내용을 파악해서 진행되고 앞으로 50%이상 더 이제 30%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진행과정이?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앞으로 진행될 부분은 어떠한 제품에 누구누구 것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품 이렇게 했더니 이런 몇 개의 종류들이 우리에게 적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 해서 권장사항으로 정도는 우리 해당 농가들한테 하나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표준 모델링들을 권장할 수 있도록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추후에 사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품의 다양성에 따른 장ㆍ단점 있습니다. 확고하니 어느 제품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기준을 관에서 우리축산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쪽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현재 제품에 대한 상황판단에서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대신해서 개별처리 시설로 가기 때문에 개별처리 시설에서 처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리시설 공법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돈협회나 군이나 농가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현재 화순읍이나 도심 중심으로 하수도 오수처리 시설이 거의 지금 내년까지 완비되어서 끝납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관정에 대해서 요청사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농가들이?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사짓는데 관정 말씀하시 것이죠?
○ 위원 임지락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벼농사의 경우 관정에 대해서는 대형관정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과수원용의 경우에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별농가의 수요를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정만이 아니고 예전에 이야기 했던 곡물건조기 등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계획성 있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과 본의원이 이야기 했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현재 화순읍 관내에 광덕리 쪽, 대리 쪽, 마을하수도가 묻히다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가 수질개선에서는 엄청난 화순천이라든지 영산강 지천으로서 지석천쪽에 흘러가는 물의 수질은 굉장히 좋아 졌습니다. 문제는 예전의 자연농법에서 천수답 같은 비슷한 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택지가 개발되고 주거 대단지 택지, 일반주택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도랑물로 인해서 농사를 지었던 우리 읍내 주변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들을 관거로 다 묻어버리니까 가물 때는 농사물이 전혀 없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사를 못 하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논,밭의 활용도에 대한 또 지금 현재 지표수나 지하수가 워낙 부족한 상황이라 아무 곳에다 관정을 뚫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수맥에 관련된 관리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맥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어떤 쪽으로는 용량이 어느 정도로 몇 공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까지는 못 갈지라도 현재 현안문제에 대두되고 있는 하수ㆍ오수처리에 대한 처리 분리시설로 인해서 오는 천수답 같은 도심의 농경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쪽으로 대처를 해 줄 것이냐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보시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그러한 부분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구체적인 대상지를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임 의원님께서 가축분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축분뇨 개별시설로 한다는 것과 현재 그러한 공법들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종방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보면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장기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혹시 그러한 것에 검토한 것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개별처리 시설로 처리를 하면서 액비를 퇴비화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시설의 경우는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없도록 하고요, 나머지 액비에 대해서 전ㆍ답으로 환원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또 검토되는 부분이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이 100억원의 정부공모 사업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거기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로 해서 가축분뇨를 퇴비화 해서 경종 농가에 판매를 하는 이러한 형태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투기 하는 부분이 주로 돈 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우분이라든가 다른 가축의 분뇨 처리와 함께 또 여기에서 미처 처리되지 않는 지금 28농가의 경우는 대형 양돈농가이지 소규모 양돈농가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양돈 농가를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연간 액만 처리하는 이 물량을 과연 액비로 자원화 시켜서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 단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한시적이잖아요? 언젠가 제가 축협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것은 대단지 쪽으로 가는 것이 그러한 부분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드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좀 전에 말씀드린 경축순환센터가 한 40억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축분뇨를 법인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은 어떠한 원리로?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가축분뇨를 가지고 가서 퇴비화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지금 정부가 농업정책을 하면서 퇴비관련 사업을 엄청 많이 농민들께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퇴비생산 업체들이 기준치가 없습니다. 기준치가 없다고 보니까 퇴비 잔량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63,000톤 물량을 다 소화를 다 시킬 수 있을 것이지 이것도 대단위 농가들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63,000톤의 경우는 소규모 농가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앞쪽에 보시면 125에 44,000두에서 발생되는 것이 63,000톤 되고요, 해양투기 경우에는 28농가 22,000톤 그래서 나머지 절반정도 경우는 자체 퇴비시설에서 퇴비화 되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가 액비되기 전에는 외부로 못 나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살포도 안 되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우리가 금년에 농가에 액비화 시켜서 농가에 살포해주는 사업비 들어가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사업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그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이 소량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액비사업단을 구성해서 양돈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액비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대규모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경종농가에 농가들한테 뿌릴 때 뿌리는 비용을…….
○ 위원 박광재
농가가 농업정책과에 살포해주라고 신청을 하면 액비사업단에 통보해주면 거기에서 농가에 뿌려준다는 말 아니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맞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가을철에 하려고 한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가을철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은 양돈협회 주관으로 해서 액비사업단을 구성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추진 협의체 구성 현황에 문인수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교수님, 지역에 사회단체장님들께서 들어가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강순팔
지난번에 사회단체장과 물의를 빚었던 모 인사가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결격사유에 해당된 가를 봐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어차피 이번 물의를 일으켰던 모 인사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실수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전에 추진 협의체로 그 당시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뒤로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회의를 한 번 했을 때 제가 그것을 발견 못했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 부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군 유통회사 현재 설립이후에 유통회사의 역할에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것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유통회사는 실제적으로 설립지원만 되어 있고 되도록이면 지침에 군에서 관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 주주로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와서 올해 2009년도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가져왔는데 지금은 안 가져왔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타당한가를 검토해보고 또 지금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채용은 않고 대표이사 한 분과 직원 두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간 정도는 직원들이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기간이라 봐주시고 완벽하게 가동되기까지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유통회사를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확실한 유통회사가 들어갈 자리를 어디다 할 것인가를 구상해서 또 유통회사와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식품산업단지라든가 저온저장 시설이라든가 보관창고라든가 등등 시설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지도를 잘 해주시고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단지 등을 구상해서 조기에 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군민자체가 주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영에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는 당연히 주주가 아닐지라도 군민이 우리 지역에 국가공모지원 사업이었던 유통회사를 확정해서 가져옴으로써 관심이 되고 지역경제에 관련된 고용창출이나 경제파급효과 특히 농업활성화에 관련된 어떤 활력을 불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한 관계에 대한 점검이지 알려져서 어떻게 운영을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여곡절이 많았었고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태동했던 유통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관이나 농민이나 조합이나 또 관계된 주주 지역민들께서 또 우리 군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려와 걱정은 만들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완성되었고 지금은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좋은 대안이나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관에서도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통회사가 처음에 설립했을 때 각 언론에 회자되었던 일방적이고 몇 사람의 중심적이지 않는 정말 개방적이고 제가 알기로는 근간에 김우식 유통회사 사장님께서 사방팔방으로 대단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접하고 있고 제가 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회사 자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농업에 근간이 되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항상 주무 부서장으로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역활론에 대해서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끌어 주시라는 경각 쪽에 말씀드렸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농식품지원과에서 세계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약 1년 일정으로 직원들 파견 나간 적 있으시죠?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 와서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현재까지 이달 말까지 해서 귀국할 예정인 행정주사보 정차리씨가 지금 일본에 나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귀국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나머지 들어오신 분들이 두 분이신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김지선씨가 들어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배상국씨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김지선씨가 미국 갔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미국 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거기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받았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제출 받은 것도 있고 전 직원들 모여서 CD로 교육을 시킨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온 뒤로는 정차리씨한테는 주 2회 정도는 활동사항을 이메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께 나누어 주고 있고 체계적으로 갔다 온 결과를 가지고 성과물의 보고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는가를 정책을 수립하도록 과제를 줘 놨습니다.
○ 위원 임지락
김지선씨가 미국 다녀왔다고 하셨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유럽에 누구였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배상국씨 입니다.
○ 위원 임지락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주셨던 자료에 보면 수출업체에 관련되어서 지원했던 내역이 있고, 개인이든 지원이 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 화순 관내에서 수출했던 품목의 현황을 전부 출력해 달라고 했는데…….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7번 견출지에……. (자료 보면서 이야기 함)
○ 위원 임지락
현재 파프리카 버섯, 아스파라거스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도 있고 뒷장에 보면 한우물, 사평 기정떡, 뜨락, 이조산업, 대형사료, 자연농산, 대신식품, 라벨리 등등입니다.
○ 위원 임지락
기존에 출장 갔었던 김지선씨나 배상국씨가 지금 가공 수출업체에 관련된 수출하고 관련되어서 일선에서 활동한 적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자료만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김지선씨한테는 별도의 과제를 줬습니다. 한천의 자두를 재배하고 있는데 자두가 한 종목만 해서 홍수출하 되었을 때 가격이 폭락될 것을 예상해서 건 자두를 생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가 있냐 조사를 시키고 있는데 중간 보고를 받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생산해서 수출해서 자기들이 자국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도 한천면에서 자두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100㏊를 조성으로 목표로 있기 때문에 지금 27㏊ 조성 되었드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품종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지금 연구 시키고 있습니다. 2일~3일 단위로 보고를 받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것들은 향후 2년~3년, 3년~4년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검토해서 내놓을 계획이기 때문에 몇 개월 지나야 있고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지시해서 일본에 정차리씨가 가 있으니까 일본에 건 자두를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을 자두 재배지 생산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수집해서 가공공장과 유통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이라든가 품목, 거래실례, 재배지역등 조사해서 이메일로 보내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전문인으로 양성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근본적인 10대 농ㆍ특산품, 10대한약초 지금 현재 전완준 군수께서 무엇인가 무엇인가는 이대로 안 되겠다는 농업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3단계를 세워서 진행 중인데 2010년도 까지니까 기초 1단계 거의 막바지 왔습니다. 지금 그 내용 안에서 우리 농업을 가지고 수출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수출산업의 영향극대화에 의한 사업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 일환으로 수출산업에 붙여서 아스파라거스 사업도 진행하려고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으로 더불어 겸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가공식품 업체 전체적으로 수출산업에 있는 이 업체들 모아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아직 자료를 못 봤는데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담당 계장님 수출 가공식품 산업으로 인한 현재 농식품 관련했던 올라와있는 이러한 업체들을 같이 모아서 머리 맞대고 이야기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수출지원담당 정승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출장가서 상담하고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지도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유통회사 관계하고 이런 가공식품 수출도 결국은 유통회사와 연결되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래야겠지요.
○ 위원 임지락
그래야겠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중간다리 역할에서 이러한 상황에 애로사항과 여건을 활성화 시키는 중간 다리 교량 역할은 우리 관에서 해야겠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향하는 농ㆍ특산품을 육성하고 한약초를 육성하고 그래서 전국화, 세계화를 부르면서 자연속애 브랜드를 만들고 홍보차원해서 파머리아 시스템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자매결연, 수출에 관련된 파견 인력까지 해 가면서 세계시장 흐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거래처가 있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생산해야 되는지 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접목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렇지요.
○ 위원 임지락
우리들이 어떠한 태동에서 중간에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탄탄히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가공식품 수출업체 개인이 했든 안했던 가내 수공업이든 백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백 달러든 천 달러든 간에 수출하고 있거나 비젼있는 그런 쪽에 육성하고자 농식품가공에 관련된 민간자본 균특자금 이용해서 계속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일차적으로 2009년도 예산 확보하려고 국가 공모사업 신청했다 1차 떨어졌잖아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이 바로 산단이나 농공단지에 관련된 너무나 많이 광범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사전 실효성에 대한 의심에서 말씀하셨죠? 그런 쪽에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셨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현지에서요?
○ 위원 임지락
예.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런 변성이 있지요.
○ 위원 임지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고자하는 목표나 가는 관점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내부적인 것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개인이 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사업체로서 사평 기정떡이나 이조산업, 뜨락 영농조합, 자연농산, 대신식품, 라벨리 이런 분들이 기업에 방향을 옳게 잡고 열심히 하면서 자기들만의 수출라인을 뚫고 있을 때 우리 관에서는 노력을 그쪽으로 다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원화 되어 있고 너무나 행정위주의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가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가공식품 업체에 대한 같이 협의하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런 쪽에 중점으로 정보도 알아서 제공해주고 바이오들끼리 연결도 해주고 하는 부분에 같이 모여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우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제도권내에 있지 않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수출산업을 하고 있는 식품산업에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발전하고 수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의양이 있으시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이것은 검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수출하자고 육성하고 가고 있는데 검토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추진되도록 검토해야지요.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께서 검토하실 때 업무보고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7월 8일날 업무보고가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6일부터 행정종합사무감사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10일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과에서 현안사업이 뉴타운 또 여러 사업들 검토를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대비하고 있고, 의회 대비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날짜를 못 박기보다도 7월중 안에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최 전문위원님! 7월안에 하신다고 별도로 메모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의원으로서의 무슨 사업을 일으키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는 일에 대해서 근본이 되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약속을 받아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사업안에 뜨락 영농조합이 있거든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에 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본 의원의 생각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공식품 산업 중에 우리 화순에서 향토 산업으로 농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그리고 10대 농ㆍ특산품의 특화사업으로 선정 되었던 품목인 뽕 산업이 이서에서 100억대가 넘게 투자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인의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부가가치나 우리 지역의 브랜드로 가치가 굉장히 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법률적인 부분과 행정적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 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정리를 잘 해 나갈 것인가? 분명히 법률적인 확정이 끝난 그 즈음에서 행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어떤 쪽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끌어갈 것인지 결정해 검토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 이야기가 어렵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아니 알아듣는데 지도감독 분야에서 철저히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업은 누가 했던 간에 뽕 가공 산업은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수출산업에 연결되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면장님으로 계셨던가요? 미국에서 남가주 호남향우회 방문한 적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남면에 있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면장님으로 계실 때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남가주 호남향우회에서 저희 군이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남향우회 회장님이 애드워드 구 라고 한국명은 구제영 회장님이신데 화순읍에 저의 선배님이셔서 이메일로 주고받다가 회장으로 있는 로스앤젤레스 중심으로 우리 향우회가 15만 명 된답니다. 전라남.북도, 광주, 여수, 고흥은 다 가면서 투자유치단 또 그곳에 있는 저소득 우수자녀들 초청해서 체험연수 다 시켜주고 그쪽 우수 농ㆍ특산품에 대해서 직접 싸인을해 수입해서 한인교포들한테 전부 공급을 하는데 우리 화순은 그런 것을 도와줄 것이 없느냐고 이메일이 와서 그런 부분에서 교류되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환영하는 회의석상에서 광주광역시가 그렇게 1박을 하고 다 했던 그런 일정을 다 취소해버리고 그곳에 한 시간 반 머물고 그 분들이 화순으로 전부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메리어트호텔 대표 회장님도 계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대표입니다. 그 분이 오셨길래 그때 제가 설명을 우리 화순 현안에 대해서 첨단의료산업 테라피타운에 관련된 우리 산림자원화 사업부터 향토자원사업 충분히 농특화에 관련된 것 우리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이라 잘 아시니까 설명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검토 중인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장학금 사업은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농ㆍ특산품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당장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께서도 그 때 당시에 3년 후에나 오셨으면 참 좋을 일인데 너무 빨리 왔다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현실적이고 대안 있는 대화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농ㆍ특산품이 팔리려면 앞으로 세계적인 시장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모든 부분 그리고 박스나 이런 부분을 먼저 점유해서 화순이 고향이니까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방문하고 가셔가지고 매월 호남향우회 이메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저한테도 오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애드워드 구’ 로 오고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 내용 확인하셨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안에가 화순과 고흥이 너무나 영접을 잘 해 주셔서 화순, 고흥에 특산품을 우선으로 구입 하십시오 해서 전체교민과 사업자에게 띄워서 그 이름이 우리 화순은 김우식 사장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보셨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는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적인 교류가 아닌 이제는 지방자체에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수출의 루트를 뚫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정부사업 하나를 따오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가 판로를 개척하기 보다는 개척되어있는 판로를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설정 하셔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지역에 특산품 수출에 대한 하나의 루트도 적극 활용해 주시고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시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그쪽과 자꾸 교류해서 유통회사와 같이 더불어 수출에 관련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고 이메일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 있다면 한상도와 남가주에서 수출 진흥에 대해서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약간의 물류비 5,190만원정도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지역의 업체와 우리 공무원하고 가볼까 합니다. 다행히 남가주에서 캘리포니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건 자두를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데요. 그쪽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검토되면 보고 드리고 다음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장기적인 자두라든지 수출식품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남가주는 캘리포니아를 거점으로 있는 북쪽을 북가주라고 하고 남쪽을 남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는 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가주는 사람이 거의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남가주에 있답니다. 그 중심이 LA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수감자료 하나 지적 하겠습니다. 숫자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5쪽에 보시면 2009년도 추진실적에 택배지원도 실적으로 다해서 진도는 없고 실적은 다 냈는데 표기가 잘 못된 것이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
○ 위원 임지락
택배비 지원이 보고 자료에는 그냥 추진계획만 있는데…….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2009년도 추진실적이……. 그러시죠?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전부 추진실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몇 월까지 실적입니까? 택배비 말고 평생고객 택배비라든지 포장재지원 이것은 실적이 전부 다 된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
○ 위원 임지락
누가 담당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
(2008년도 실적이 100% 되었고요, 2009년도 실적은 추진 중에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택배비 지원에 계획대비 실적이 전부 나간 것으로 해서 진도 0% 라고 해놨는데 무슨 말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잘 못 표기되었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실적이 아직 없는 것 입니까? 잘 못 표기 된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햅쌀이 나오는 시기가 미도래 여서 실적이 없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나머지 전남쌀, 화순쌀 친환경 관련되어서는 2009년도 몇 월 기준이죠?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5월 기준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장방문에서 봤던 APC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분석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부적인 경영분석이든 전문의뢰 이든 문제는 APC가 연간 운영해서 1억 6,000만원을 손해 보면서 부지는 도곡농협 소속이고 산지유통회사 자체가 건물은 우리군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경영에 주체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지 않고 1억 6,000만원을 계속 손해를 보면서 운영하는 산지유통회사의 처음 설립 목적과 상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쪽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진단하셔서 차후에 계획을 정리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10대 농ㆍ특산품과 한약초 10특품을 권장하면서 정부에서 산지유통회사에 APC를 건립하면서 나오는 중복성 있는 현장에서 보셨지만은 10대 농ㆍ특산물 영농조합 활성화 단위 품목별 종합 활성화를 하다보니까 물류에 관련된 전반적으로 품목도 생산에 대한 수요공급에 대해서 단일화 되어 있지 않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많은 물량이 쏟아질 때는 서로의 대한 이해갈등 때문에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단일화에 대한 부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서로의 유연성을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중복성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지 충분히 전반적인 10대 품목사업이나 정부사업과 검토하셔서 지금 유통회사 관계하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관계하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다각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마지막으로 포장재 있지요? 아까 보셨습니다. 포장재 관련 분명히 자연속애 라는 브랜드를 달 수 있는 품목별 검수, 특대부터 몇 번까지 자연속애 브랜드 포장지에 담을 수 있고 그 위에는 본인이 담든 본인이 개별판매를 하든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는 쪽으로 엄격한 규격에서 우리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전체적인 품목별 작목반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 포장지를 지원받는 충분한 검토와 앞으로 남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포장지 안에 포장지 밖에 있는 영농조합법인만 표기할 것 이 아니고 생산자 이력제이기 때문에 자체 농가도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도곡 연합영농조합 법인이면 생산자 누구누구, 주소, 연락처까지 표기되어서 분명히 실명제가 되어서 품질에 대한 인증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더 이상 밖으로 자연속애 브랜드가 품질이나 관계없이 남발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화순군처럼 개정한 것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교부조건이 나중에 내는 준공금 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 박광재
뭐라고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보조금 교부조건에 사업이 끝나서 지적재산을 확보해서 내면 그때 돈을 주도록 해놨더라고요.
○ 위원 박광재
보조금 교부결정 조례를 봤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은…….
○ 위원 박광재
보조 사업 농림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군에서는 보조금 관리조례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보조금 관리법 뿐더러 조례에…….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하냐고 안하냐고요? 시행규칙까지 같이 해서 하고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 위원 박광재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를 짚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 위원 박광재
법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상위법이예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상위법이 아니죠?
○ 위원 박광재
이에 관련된 상위법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 상위법은 보조금법이 있고 시행규칙 있고 조례가 있고 그러지…….
○ 위원 박광재
우리 군에서 건설, 토목 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축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할 때 전부 하자 보증증권 다 끊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하고 관계없이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면 들어보셔야지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이 필요해서 또 개발에 필요해서 보조금을 전액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액보조금을 줄때 보조조건을 선급으로 주고 후급으로 주고 기성금으로 주고 해온 것이 아니라 후급으로 주도록 교부조건을 달아서 보조금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급으로 주면 연구회에서라든지 돈 5,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들여서 계속적으로 돈을 댔다가 나중에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뒤에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뭔 공사를 하는데 뭔 지적재산권이 필요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공사가 아니고요, 공사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보조금은 지금 우리가 가공식품을 개발하는데 지적재산권을 확보…….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개정한 자체가 지금 보증증권을 끊어라 는 이야기는 지금 명품개발에 관련된 건을 가지고 이 개정안을 하는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하더라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공식품 보조사업을 보면 가공시설 가공제품 하라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첫째가 보조금을 자부담으로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 보조금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0% 보조금은 먼저 선급을 못하니까 후급으로 다 끝난 뒤에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부조건을 정해놨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공사하고는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다니까요? 전부다 공사만 보증증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지적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재산권입니다. 자본형성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주는 것이 예가 있습니다. 8,000만원 교부결정 해놨는데 그 사업기간이 지금 올 연말까지나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에는 도저히 지적재산권을 출현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늦으면 1년 6개월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돈을 다 쓰고 지적재산권이 확보되어 그 때 돈을 주면 그 보조 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먼저 주되 그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 곤란하지 않냐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 이행보증 증권을 끊어서 내면 선급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좋습니다. 좋아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지…….
○ 위원 박광재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민간 자본적 보조 아까 말씀하신 연구비도 연구수행 기간이 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렇죠.
○ 위원 박광재
수행기간에 우리 보조사업 신청을 신청자가 성명, 주소부터 해서 자기가 보조사업에 대한 서류들은 경비하고, 금액, 사업기간 총괄적으로 승인해서 오잖아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아니면 연구수행을 완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완료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공검사 한 이후에 교부결정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아니예요.
○ 위원 박광재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부가 선 집행, 조기집행 하라고 하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하라고 하는데 그러한 맥락과 이 사업이 잘못됨 으로해서 공무원들에 어떤 잘 못된 부분이 발생될까봐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들어보시고 그렇다면 정말로 지적 재산권 하려면 15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적재산권은 책으로도 발간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법령의미를 정확히 따지자면 특허권이나 의장권이나 이런 것이 특허청에서 나와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애시 당초 보조금 교부결정 할 때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나 모든 부분에 보조금 교부결정 서류 넣을 때 같이 보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들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어디가 들어있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신청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이 지적재산을 확보해서 공유로 하려고 했다 이렇게 신청서를 냈어요. 그래서 교부조건을 보니까 4종류를 육성하는데 2종 이상의 특허출현을 할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후에는 직접재산을 확보해서 군민이 공유하게 할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서 주면 그 보조사업자는 망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급해서 줘야겠는데 선급해서 주려면 실적이 있어야 주던지 먼저 줘야 할 때는 실적이 없어도 되는데 이미 시작되어서 5,600만원인가를 청구를 …….
○ 위원 박광재
그런 사례가…….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런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이 이 사업 처음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화순군에서 떡 명품에 관련된 것 사업이 화순군이 처음이냐고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식품산업의 …….
○ 위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8,000만원 결국은 이것을 어떤 특정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연구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 위원 박광재
연구단체에다 주는 것이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단체이지만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말만 화순 향토문화 연구회라고 …….
○ 위원 박광재
형식적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그 단체가?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아니죠, 연구회는 있는데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는 단체입니다.
○ 위원 박광재
활동도 전혀 안하고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활동은 하지요. 활동은 하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다고요.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원자격에서 조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은 아직 안 따져 봤는데…….
○ 위원 박광재
그것을 따져 보셔야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을 따져보기 전에 보조금을 원활히 집행하고 보조사업자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관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적으로 먼저 돈을 가져다가 도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아무조건도 없이 돈을 먼저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이행 보증증권이라도 끊어서 내라 그러면 먼저 선급을 하겠다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 하기위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은 별도로 정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2명)
농업정채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