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60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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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9년 6월 30일 (화) 10시 1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박광재 부의장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방록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산업ㆍ건설위원회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농특산물 유통회사의 신설로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 화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회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중 “우수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를 “화순군의 우수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지원방법입니다. 제1항 중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을 “화순군의 우수농수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으로 개정하였으며 제4항 “화순군농특산물유통회사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는 지원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박광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농특산물 유통회사의 설립으로 유통회사를 통해 우리군의 친환경 우수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오방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임지락 의원입니다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무분별하게 베어지는 입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굴취ㆍ이식하여 재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 나무은행 관련부서와 사전협의입니다.
숲가꾸기 및 수종 갱신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시,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책임과 의무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사업 승인이나 협의시 입목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의무화하였으며 입목 축적조사서에 의한 입목 활용계획까지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있는 나무은행 수목기증입니다.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수목을 나무은행에 기증하는 제도입니다.
안 제8조는 이식수목의 선정기준입니다. 나무의 선정은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와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정하여 나무은행에 이식 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임지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베어지고 훼손되는 나무를 일정 공간에 이식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