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9년 5월 11일 (월) 10시 0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농특산물 유통회사 군 출자금액 동의안
5.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6. 군관리계획(도로,공원)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
7.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8.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문화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9. 화순읍 만연ㆍ삼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
(10시05분 개의)
○ 간사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산ㆍ건위원장으로부터 5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동안 신병치료를 위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어 간사인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광재 부의장외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1건, 일반안건 6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산ㆍ건위원장으로부터 5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동안 신병치료를 위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어 간사인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광재 부의장외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1건, 일반안건 6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간사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구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산업ㆍ건설위원회 박광재 의원입니다.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거주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우리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촌총각으로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만35세 이상 50세 미만의 혼인의 경험이 없는 자로 하며, 지원기준은 군비 지원액이 1인 1회에 한하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대상자가 지원신청서를 작성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사실 확인 후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수는 적격여부 심사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혼인신고 후 3월 이내에 지원금 청구를 하고 군수는 청구서 검토 및 국제결혼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 외 3인이 제안한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지락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박광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써 “주민등록법”상 관내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촌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등 8개 조항으로 규정을 정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광재 의원께서 발의하고 제안 설명 조례 내용에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박광재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동의합니다.
○ 간사 임지락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께서 동의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구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산업ㆍ건설위원회 박광재 의원입니다.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거주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우리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촌총각으로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만35세 이상 50세 미만의 혼인의 경험이 없는 자로 하며, 지원기준은 군비 지원액이 1인 1회에 한하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대상자가 지원신청서를 작성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사실 확인 후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수는 적격여부 심사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혼인신고 후 3월 이내에 지원금 청구를 하고 군수는 청구서 검토 및 국제결혼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 외 3인이 제안한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지락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박광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써 “주민등록법”상 관내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촌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등 8개 조항으로 규정을 정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광재 의원께서 발의하고 제안 설명 조례 내용에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박광재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동의합니다.
○ 간사 임지락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께서 동의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임지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순팔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입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 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년도에 일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법령의 조문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였으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 기존건축물의 특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기존건축물이 현행법령에 맞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 가능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조항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100분의 110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하였으며 전라남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도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 단독주택, 축사 등의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농업용 조립식 버섯재배사, 농업용 저온저장고, 주차시설에 필요한 경량철골조 및 천막구조의 건축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공용건축물과 건축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1조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조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지의 조경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의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28조 대지안의 공지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당초 4미터에서 3미터로 관련규정 범위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2조 이행강제금 조항 중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를 1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지락
강순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강순팔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 안은 “건축법”이 지난해 3월 2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관련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건축물의 특례 등 33개 조항으로 규정을 정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순팔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입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 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년도에 일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법령의 조문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였으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 기존건축물의 특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기존건축물이 현행법령에 맞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 가능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조항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100분의 110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하였으며 전라남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도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 단독주택, 축사 등의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농업용 조립식 버섯재배사, 농업용 저온저장고, 주차시설에 필요한 경량철골조 및 천막구조의 건축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공용건축물과 건축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1조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조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지의 조경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의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28조 대지안의 공지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당초 4미터에서 3미터로 관련규정 범위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2조 이행강제금 조항 중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를 1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지락
강순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강순팔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 안은 “건축법”이 지난해 3월 2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관련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건축물의 특례 등 33개 조항으로 규정을 정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임지락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및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ㆍ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국민권익 위원회의 도시계획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례개선 공고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에 관한 판단기준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제44조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현실성없는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개발행위허가시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45조를 준용하여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이 별표 1의2로 변경되었습니다.
제26조, 제27조, 제38조는 언어순화에 관한 내용 입니다.
제42조는 언어순환에 내용이며 제46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이 제28호로 신설됨에 따라 “및 장례식장”을 삭제하고 제14호 “장례식장”을 신설했습니다.
제47조 및 제48조 언어순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4조제5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농공단지” 로 관련법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건폐율을 종전 60퍼센트에서 법령개정으로 70퍼센트로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산업단지”의 명칭이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제56조는 “언어순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7조는 “농지법”개정 제58조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폐지 및 임대주택법 개정등 관련법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제59조는 언어순화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 농공단지” 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60조는 언어순화 및 제62조를 제58조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제63조는 제1호의 “군의회 의원”을 “군의회 추천을 받은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76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2항으로 수수료의 납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1필지에 천원, 칼라발급또는 도면첨부 경우 천오백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7조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기준을 법 제144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등에 대하여는 법 제144조제2항제2호 관련규정이 2005년 12월7일 삭제되었으며, 기타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금액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제78조 및 제79조의 과태료의 부과통지 및 이의 제기 등에 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가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별표3에서 28은 관련법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금년 2월 6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전년도에 전부 및 일부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례 개선 권고 사항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76조를 삭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나, 현행 단서 규정에 있던 관외 소재 토지에 대한 발급 수수료 삭제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련된 내용에 일부 우리지역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포함되어서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 도시계획조례가 우리 자체적인 조례개정이 아니고 2009년 2월 6일 국회법 개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법률이 입법화 되어서 동년 4월 21일날 시행령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그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해 바꿔진 것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맞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 부분을 충분한 설명을 주민들에게 납득한 만한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시과 직원분들이나 업무적으로 해당되는 우리 관내에 이런 내용의 업종이 관여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이 개정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협조나 계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제도가 시행령이 발표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에 대해 특별히 방금 말씀하셨던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계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및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ㆍ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국민권익 위원회의 도시계획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례개선 공고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에 관한 판단기준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제44조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현실성없는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개발행위허가시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45조를 준용하여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이 별표 1의2로 변경되었습니다.
제26조, 제27조, 제38조는 언어순화에 관한 내용 입니다.
제42조는 언어순환에 내용이며 제46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이 제28호로 신설됨에 따라 “및 장례식장”을 삭제하고 제14호 “장례식장”을 신설했습니다.
제47조 및 제48조 언어순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4조제5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농공단지” 로 관련법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건폐율을 종전 60퍼센트에서 법령개정으로 70퍼센트로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산업단지”의 명칭이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제56조는 “언어순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7조는 “농지법”개정 제58조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폐지 및 임대주택법 개정등 관련법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제59조는 언어순화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 농공단지” 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60조는 언어순화 및 제62조를 제58조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제63조는 제1호의 “군의회 의원”을 “군의회 추천을 받은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76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2항으로 수수료의 납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1필지에 천원, 칼라발급또는 도면첨부 경우 천오백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7조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기준을 법 제144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등에 대하여는 법 제144조제2항제2호 관련규정이 2005년 12월7일 삭제되었으며, 기타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금액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제78조 및 제79조의 과태료의 부과통지 및 이의 제기 등에 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가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별표3에서 28은 관련법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금년 2월 6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전년도에 전부 및 일부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례 개선 권고 사항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76조를 삭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나, 현행 단서 규정에 있던 관외 소재 토지에 대한 발급 수수료 삭제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련된 내용에 일부 우리지역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포함되어서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 도시계획조례가 우리 자체적인 조례개정이 아니고 2009년 2월 6일 국회법 개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법률이 입법화 되어서 동년 4월 21일날 시행령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그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해 바꿔진 것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맞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 부분을 충분한 설명을 주민들에게 납득한 만한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시과 직원분들이나 업무적으로 해당되는 우리 관내에 이런 내용의 업종이 관여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이 개정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협조나 계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제도가 시행령이 발표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에 대해 특별히 방금 말씀하셨던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계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임지락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 유통회사 군 출자금액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임영택입니다.
농특산물 유통회사 군 출자금 사용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이 2009년도 유통회사 설립대상 시군으로 되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교부금을 2분의1미만에서 출자금을 출현하고 그러할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출자 총 자본금의 100억원에서 우리군 출자 45억원을 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렸고 의회 예산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 유통회사 군 출자금액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총 자본금이 100억원인데 우리가 애당초 이 계획 수립하면서 우리군 부담금이 당초 45억원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농ㆍ축협 부담금이 당초 10억이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처음부터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금년에 농ㆍ축협이 출자 부담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10년에 할 것 입니다.
○ 위원 박광재
내년도에 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계획에도 보시면 20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당초 계획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당초계획은 아니고 당초에는 농협에서 하려고 했는데 농협의 절차가 필요하는데 2009년 3월달에 출자를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되지 않아서 2010년도에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 유통회사 군 출자금액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 유통회사 군 출자금액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 유통회사 군 출자금액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임영택입니다.
농특산물 유통회사 군 출자금 사용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이 2009년도 유통회사 설립대상 시군으로 되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교부금을 2분의1미만에서 출자금을 출현하고 그러할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출자 총 자본금의 100억원에서 우리군 출자 45억원을 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렸고 의회 예산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 유통회사 군 출자금액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총 자본금이 100억원인데 우리가 애당초 이 계획 수립하면서 우리군 부담금이 당초 45억원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농ㆍ축협 부담금이 당초 10억이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처음부터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금년에 농ㆍ축협이 출자 부담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10년에 할 것 입니다.
○ 위원 박광재
내년도에 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계획에도 보시면 20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당초 계획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당초계획은 아니고 당초에는 농협에서 하려고 했는데 농협의 절차가 필요하는데 2009년 3월달에 출자를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되지 않아서 2010년도에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 유통회사 군 출자금액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 유통회사 군 출자금액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임지락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도로,공원)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문화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화순읍 만연ㆍ삼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상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5건에 대해서 안 심사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계획시설 도로결정 변경안 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성을 돕기 위하여 도로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 도민체전(소로 2-118호선 주변)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신설하고, 화순군민회관 진입도로(소로 3-11호선) 화순제일중학교 뒤편의 도로(소로 2-9호선), 능주초교의 진입도로(소로 3-218호선)을 변경하고 학교시설변경계획에 따른 화순고와 접한 소로 1-74호선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화순읍과 능주면 일원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9년 착수하여 2010년 도민체전 이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군계획시설 (도로)결정변경으로 변경 4개 노선과 신설 2개노선, 폐지 1개노선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3조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교통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군계획시설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공설운동장주변의 진입도로는 2010년 도민체전을 위하여 대로 3-2호선, 오성아파트 옆 도로에서 소로 2-118호선과 농로길을 확장하여 폭 20m도로로 공설운동장으로의 진·출입을 위해 계획한 도로입니다.
5쪽 소로 2-9호선은 흥용아파트 앞길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나치게 굽어있어 차량교행이 힘들고,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으로 선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화순군민회관 진입도로로 현재 6m도로가 개설되어있으나, 주변에 군민회관과 화순성당이 있어 교통량이 많아 보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8m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능주초교의 진입도로입니다.
현재 6m도로가 개설되어있으나, 학교의 등ㆍ하교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8m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개설도로인 화순고 뒤의 소로 1-74호선을 폐지하는 계획입니다.
화순고에서는 체육관 건설을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변경할 계획이며 검토 결과, 본 노선은 미개설도로이며, 향후 교통흐름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양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화순군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의 건 입니다.
먼저 2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우리군 화순읍 연양리 33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50,554㎡입니다. 도로는
선형 변경되어 연장 2,914m에서였으며 도로폭은 변경 없습니다. 공원은 면적이
140,188㎡에서 150,554㎡로 10,366㎡증가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2조, 제10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입니다.
입안 사유는 화순읍내의 대부분 공원들이 자연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군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일상생활권과 도보권형 공원은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여가활동의
수용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성계획을 수립
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계획의 수행과정입니다.
화순군수가 입안하여 주민의견청취와 의회의견 청취하여 화순군 군 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시 및 공람을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군 실시계획을 하여 승인
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 지목별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임야 60,765㎡ 전체 대상지의 39.1%이며, 전은 61,583㎡로 39.7%이고
답은 9,243㎡ 6.0%, 천은 8,971㎡로 그 외 지목으로는 대지, 구거, 과수원, 묘지,
제방, 잡종지 등이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총 103필지 중 국유지는 18필지를 차지하고, 공유지는 21필지를 차지하며, 사유지
64필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도로는 소로1류 폭원 10m로, 선형변경에 따라 연장은 2,914m에서 2,904m로 10m가
축소되었으며, 변경사유는 연양체육공원 구역계 변경에 따른 선형변경입니다.
공원 결정조서에서 공원명은 연양공원이며, 시설의세분은 체육공원입니다. 위치는
화순연양리 33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40,188㎡에서 150,554㎡로 10,366㎡ 증가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입니다. 보시는 도면은 기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입니다. 보시는 도면은 변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건폐율은 1.11%이며, 시설률 16.6%
입니다. 시설의 구분은 도로 및 광장 6,933㎡, 휴양시설 982㎡, 운동시설 11,503㎡
교양시설 461㎡, 편익시설 314㎡, 관리시설 4,813㎡로 계획하였으며, 녹지는
125,548㎡로 전체부지의 83.4%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설배치계획(안)도 입니다.
도로 및 광장, 휴양시설(휴게소, 쉼터, 벤치), 운동시설(테니스장, 테니스코트,
게이트볼장(실내, 실외, 체력단련장), 교양시설(관람석), 편익시설(전망대, 음수대),
관리시설(창고, 관리사, 주차장)을 계획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토지이용계획(안)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조성계획(안) 총괄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양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의회 의견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계획시설 도로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현재 사업추진중인 화순도곡C.C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시설 결정
(안)입니다. 화순 도곡C.C는 현재 전라남도에 군관리계획이 입안되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건의 입안되어온 군 계획시설 도로결정 변경안으로 도로시설 1개 노선입니다.
규모는 폭 8m, 길이 864m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3조를 군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곡C.C의 위치는 화순 도곡온천 관광진흥지구 뒷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입도로는
지방도 817호선에 분기하여 골프장과 연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 선형계획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일부구간을 터널로
계획하였습니다. 터널은 폭9.9m, 길이는 180m입니다.
이상 도로에 관련된 군계획시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종합문화센터에 관련 건입니다.
먼저 생활여건 향상으로 인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문화적 환경조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복합문화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군민
들에게 문화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1994년 광덕3차 택지개발 계획시 체육용지로 지정된 화순읍 신기리
405-2번지의 부지 용도를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이 가능하도록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시설과 체육시설로 중복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화순 부영APT 6차 뒤에 있는 신기리 405-2번지로 면적은
5,222.2㎡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09년 올해 착수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내용적
범위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군계획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 결정입니다.
다음은 4쪽 입니다.
대상지는 부영아파트 6차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부처샘약수터, 어린이 공원,
태권도장, 탁구장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표고 및 경사는 대상지가 택지개발시
부지정지된 지역으로 경사 3도 미만의 원만한 지형이며 지목은 체육용지고 군유지
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종합문화센터 건축면적이 52.8%, 녹지 18.2% 주차장 및 도로가
2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축계획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발주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 투자계획은 총 113억원이며, 국비 30억원, 특별교부세 51억원, 도비 3,200만원,
군비 3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입니다.
기정 광덕3차지구의 제1종지구단위 계획(변경)(안)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체육시설용지를 종합문화센터로만 변경 하였습니다. 건축물등에 관한 계획은
체육시설 용도를 문화시설, 체육시설이며 건폐율 60%, 용적율 400% 이하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만연ㆍ삼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우리군 화순읍 중심마을이며 전통이 깊은 마을이나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후 기반시설을 정비ㆍ확충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금번 정비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연지구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로는 계획의 개요, 일반사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내용, 행정사항
이행내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화순 만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14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0,060㎡ 약 21,000평이며, 사업비는 약 58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등 기반시설증진 및 노후
불량등을 개량하여 도시 저소득 주거지의 복지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 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기능 환경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 및 효과입니다.
정비대상지인 만연정비구역은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며, 자연발생적인
가로망으로 형성되어 있어 재난관리에 취약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주거 기반
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
하고 불량주택을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신설로 주거환경 및 불량주택 정비등 도시미관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정비시설의 종류 및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정비기반 시설로는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원, 주차장 등이며, 공동이용시설로 마을회관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으로는 70,060㎡, 거주인구는 756명이며,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약75%인 구역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12쪽까지 정비계획(안) 입니다.
먼저 4쪽 입지여건으로는 중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있으며 나머지 정비
구역 내 대부분이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자연취락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있고 현황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불규칙한 선형으로 개설되어 있어 차량통행이 불편하며 재해발생시 방재활동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약73%로 정비구역지정요건인 50%이상
이므로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5쪽 정비구역의 결정입니다.
도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쪽 A구간은 소로1-24호선, 동쪽 B구간은 만연천,
남쪽 C구간은 중로1-1호선 서쪽 D구간은 소로1-32호선, E구간은 상업지역과 경계
지역을 구역경계로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택용지 56,371㎡, 도로 3개 노선, 주차장 2개소, 소공원 2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소공원내에는 주민 휴식공간, 녹지, 마을회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합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 계획하였고, 층수는 5층 이하, 주용도는 주거용 건축물 및 화순군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허용용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정비구역 및 용도지역 결정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은 70,060㎡를 지정코자 하며, 용도지역 변경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시설결정 조서입니다.
먼저 도로는 기정 폭 15m 도로 1개노선 및 폭10m 도로 3개 노선과 8m 도로 2개
노선이 기 결정되어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소로3-59호선를 폭6m 도로로 신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차장 결정조서입니다.
주거지내 주차난해소를 위해 주차장 2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면적은 2,533㎡이고
주차면 수는 67면 입니다.
다음은 11쪽 공원 결정조서입니다.
주민들의 휴식ㆍ편의공간 및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원은
2개소에 752㎡의 규모로 시설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설의 위치 등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보라색 중로2-2호선과 하단부 소로1-31호선은 현재 개설되어 있으며, 이번에 신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도로는 폭6m인, 소로3-59호선 1개 노선이며 나머지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설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은 소규모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골목 안쪽에로의 차량 접근이 불가하여 소방활동 거리를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위치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공원1은 차량과 군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써 휴식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소공원2는 주민공동시설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녹지ㆍ 휴식공간 등 주민 화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19일
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안)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삼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8,100㎡이고 사업비는 약 29억원 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과 목적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노후주택의 주택개량을 통해 저소득 주거지의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내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정비시설의 종류 및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원, 주차장 등이며, 공동이용시설로 마을회관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으로는 48,100㎡ 거주인구는 125명이며,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약67%인 구역입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5쪽 정비계획(안) 입니다.
먼저 16쪽 입지여건으로는 마을 좌우로 화순고등학교와 만연천이 위치하며 주택의 밀집도는 낮으나 남산에서 연결되는 중로1-2호선이 개설되어 주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약67%로 정비구역지정요건인 50%이상이므로 정비구역지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17쪽 정비구역의 결정입니다.
북쪽 A구간은 중로2-1호선, 동쪽 B구간은 만연천, 서쪽 C구간은 중로1-2호선를 구역경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택용지 37,229㎡, 도로 5개 노선, 주차장 2개소, 소공원 1개소, 공공공지 1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공지내에는 마을회관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합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 계획하였고, 층수는 5층 이하, 주용도는 주거용 건축물 및 화순군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허용용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정비구역 및 용도지역 결정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은 48,100㎡를 지정코자 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48,10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간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시설결정 조서입니다.
먼저 도로는 폭 10m도로 4개노선 기 결정되어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소로2-121호선을 폭8m 도로로 신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주차장 결정조서입니다.
주거지내 주차난해소를 위해 주차장 2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면적은 2,045㎡이고 주차면 수는 58면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23쪽 공원 결정조서입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은 1개소에 850㎡의 규모로 시설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공공공지 결정조서입니다.
마을회관 건축을 위한 공공공지는 1개소에 268㎡의 규모로 시설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의 위치 등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면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보라색 (북남방향) 중로2-1호선은 현재 개설되어 있으며, 이번에 신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도로는 (화순고등학교 ⇒ 만연천방향) 소로2-121호선과 크리스탈모텔 측면 소로2-122호선 등 2개노선이며,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1-46호선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일부구간을 삭제하였으며, 나머지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설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은 마을중간과 하단부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공원은 주차장과 연계하여 1개소를 설치하여 휴식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공공공지는 주민공동시설로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화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19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5개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지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정도 진행되었고 각 항별로 검토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질의하시기에 앞서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말씀 나왔던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보고 설명 시작함)
○ 간사 임지락
예.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먼저 공설운동장에서 삼천리쪽 연양 체육공원 하천으로 가는 도로관계 개선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현재 도시계획 도로상에 하천 제방 옆으로 도로가 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 교통해소 및 공설운동장과 체육공원을 군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도로를 하나의 자전거 도로를 한다든지 해서 차도앞 자전거 도로와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연결하면 되겠다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화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화순고등학교 앞에 도로가 있는데 폐지의 건에 대해서 토지매입 관계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화순고등학교 앞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97-2번지, 769-1번지, 769-2번지 그래서 학교앞 남쪽방향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상에 지금 매입된 부지가 체육관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도로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 타당되어 폐지쪽으로 하고 아마 학교에 부지를 이용한 측면에서 봤을때는 가운데 있는 두 필지를 학교에서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제가 어제 교장선생님과 2~3일 전에도 면담을 했는데 지금 그 필지가 매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설계도면이 바뀌어져서 실내 체육관 그대로 들어가서 도시계획일정 변경이 되면 방금 그 부지에다 체육관을 밖으로 내고 기숙사를 짓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학교 화순고 정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정문이 이 위에 있습니다. (도면보고 가리킴)
○ 간사 임지락
정문이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하고 그 도면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마무리 하십시오.
○ 도시과장 천용수
토지이용계획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지해야 한다는 당의성…….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철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 간사 임지락
학교 뒤쪽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이 것이 철로이고 지금 4차선 확장한 남산공원 내려가는 길 중간에 이 부분을 학교부지로 매입해서 학교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숙사로 하고 가운데 있는 도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위원 박광재
운동장 앞쪽으로 연결한다는 이야기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일단 이 철로를 중심으로 학교인근에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삼천택지 개발하면서 새로 다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를 지으면서 기숙형으로 가니까 그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뒤쪽에다 증축을 하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줄어들고 협상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 놨지만 이번에 도 교육청에서 약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만 변경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매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관 지으면서 우리군에서도 주민생활 체육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잖습니까? (도면 보고 설명함)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이 도로가 매입이 되어 있다고 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그러면 매입된 도로를 이 기회에 낼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부지 약2m정도 이 부지가 승인 허가 신청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안되어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래서 제가 학교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강당에 대한 모든 부분을 주민생활체육관과 연계되어서 군에서 협조를 하니까 이 부분도 연계선상에서 제외하고 정문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문을 이쪽으로 하면서 담장없는 좋은 조경수로 해서 군과 협조해서 같이 풀어가면 학교도 좋고 행정기관에서도 이 도로를 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과 협의해서 학교는 교육청과 우리군에서는 도와 협의해 같이 연동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위원 박광재
정문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역학적으로 지리적…….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현재는 학교 앞에 있는 …….
○ 간사 임지락
진입로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학교 정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길이 소길 입니다. 여기가 남산으로 통하는 큰 길입니다. 여기를 넓혀 정문으로 하면 이쪽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위원 박광재
지금 그 길이 또 하천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이곳이 대리~다지리간 연결된 곳에 해야 합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위원 박광재
아니 내 말은 기존에 이 도로가 연결 되었는데 이것을 또 연결 시킵니까?
(도면보고 가르킴)
○ 간사 임지락
중복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 박광재
이것을 연결시키면 이 도로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면보고 가르킴)
○ 도시과장 천용수
다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기존 도로에서 학교부지만 더 매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탈은 어디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도면보고 가르킴) 이쪽입니다.
○ 간사 임지락
토지 매입할 때 사용에 관한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다고 말한 직원 있음)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과장님! 그것은 학교와 협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일전 변경된 안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 도민체전이라든지, 문화스포츠 인프라 관련된 도시계획 정비가 들어감에 있어서 앞으로 대리 사거리가 약 350억원대 가까운 예산의 국책사업으로 지하로 해서 광주에서 국도 29호선 연결해서 능주로 가는 도로 지하터널로 대리사거리 교차로 뚫을 것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공설운동장에서 화순읍쪽으로 나오는 좌회전이 지하 연장선상에서 길어지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좌회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그러면 일방로를 하기위한 도시계획 도로 입안으로 해서 계소리 오성아파트 쪽으로 우회도로를 확장해서 내겠다는 이야기이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러면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나 모든 것을 하고 읍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오성으로 우회하는 것은 너무 멀다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많은 필지가 거의 공설운동장의 부지나 소방서 부지로 편입이 되어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것이지만 몇 필지는 농업용으로 남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그런 쪽에 대한 농로 진입로에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해결책과 방금 말씀드렸던 읍으로 바로 나올수 있도록 옛날 구도로에 보면 철도밑에 구도로가 있는 것은 아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거기에 대한 우회쪽으로 활용방안이 가능한지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큰 행사 전국대회 행사나 도민체전을 치루다 보면 지금 편도2차를 4차선으로 내어서 확장해서 오성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길에 도로를 내더라도 결국은 대리~앵남간 굵직한 도로에 대한 개설사업이 아직 보상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점에서 굉장히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도나 익산청에 일부분이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던지, 조기적인 시책을 같이 마련해 주시고요, 그 주변에 있는 인근지역에 대한 주차문제까지 같이 더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계획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방금 임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설운동장에 나와서 좌회전이 안된다고 하셨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오성쪽으로 돌린다고 하셨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돌렸을 때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도로변이 어차피 그쪽이 공설운동장에서 나왔을 때 좌회전이 안됩니다. 또 능주쪽에서 광주쪽으로 진행하다가도 어차피 공설운동장 쪽으로 좌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단위행사를 할 때는 유도를 오성쪽으로 해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오성아파트 쪽으로 하면 다시 오성쪽에서 대리 도로로 바로 연결이 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그 도로도 확장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앵남간 도로가 4차선 확장이 되면 연결을…….
○ 위원 박광재
연결을 시키면 바로 직진 통행이 화순읍 쪽으로 가능하다고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래서 본론을 이야기 하면 공설운동장에서 나왔을 ㄷ자 형태로 화순읍 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서 화순철둑을 건너와서 능주 방향으로 가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가는 것은 현재 가능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현재 산림조합부지 땅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그쪽으로 해서 다리밑 으로 대리~다지리간 도로는 연결 안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대리~다지리간 도로 연결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금현재 지하차도를 만들잖습니까?
○ 위원 박광재
예.
○ 도시과장 천용수
지하차도를 만들게 되면 가운데 부분은 덮개를 씌여져 위로 도로가 되지만 나머지는 차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오픈된 상태에서 길게 차 높이가 최소한 4m20으로 높이제한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 높이 정도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길게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리~다지리간 도로하고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공설운동장에서 하천변 도로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 있는 것을 강정 소공원과 삼천리 철로쪽으로 도로를 개설을 하면 읍내로 진입하는데 소통이 훨씬 원활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 나와 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명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도단위 행사 등 할 때 진입하기 위해 또 하나 건설되고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준다고 약속을 해준 상태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만나 있는곳 있잖습니까? 능주에서 화순읍으로 온다고 했을때 내려오는 차선하고 또 (주)만나 있는 곳에서 능주 쪽으로 올라가는 차선이 있는데 그쪽이 오르고 내리는 차선들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 쪽 입구에서 진입하고 교통량들이 일부 해소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쪽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통행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도로의 구조 가지고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오성아파트 쪽으로 먼저 4차선을 개설해서 조금이라도 원활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지도 노선이 앵남에서 대리까지 조만간에 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쪽 부근에 4차선을 먼저 시공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방금 박광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예전에 농업기술터에 대한 진입로 이야기하고 내평리 산단에 대한 진ㆍ출입로 이야기 했던 것이 내평리 산단에 진입로에 대한 것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되어서 각 계획안에 승인안만 구두로 통화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하나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주에서 넘어오잖아요?
대리 4거리 도착하면 지금 편도 3차입니까? 29호선 6차선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거기에서 능주쪽이나 면단위에서 올라오면 U턴을 해서 일방 진입로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U턴을 줘서 진입이 가능한지를 같이 검토하시면 능주, 춘양, 이양, 한천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일정부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지하차도 위 지상에 U턴하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 간사 임지락
그렇지요! 내려오니까 위에서 바로 복귀하면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대리사거리에 앵남쪽에서 능주쪽으로 우회하는 그 부분만 주의하면 큰 무리없이 우회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도로,공원)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문화관광과 테니스장이 이쪽에 있는데 공설운동장 쪽 보조경기장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계획변경에 대한 통보가 오지 않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의견청취안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의원 박광재
게이트볼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게이트볼장은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입니다.
○ 간사 임지락
지금 현재 노인복지센터 건립부지 이지요?
○ 의원 박광재
강정리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강정리 맞습니다. 지금까지 당초에는 하천변쪽 도로가 굴곡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5쪽을 봐 주시고 7쪽을 비교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시면 하천변 도로가 상당히 굴곡이 져서 이번에 선형변경을 10m정도 하고 면적도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 간사 임지락
현재 복지센터 건물이 어디입니까? (도면보고 가르킴)
○ 도시과장 천용수
노인복지센터 위치는 노랑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면보고 가르킴)
○ 의원 강순팔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좁긴 하지만 그 지역 여건으로 10m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는 하천은 바로 운동장으로 나가기는 어렵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하천으로 바로 나가는 방법은 지금 현재 교량을 놔야하는 그 방법…….
○ 의원 박광재
교량을 놔야 합니까?
○ 의원 강순팔
구 다리로 건너면 되지 않아요?
○ 의원 박광재
아니 현재 구 다리로 건너는 방법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구 다리 예전에 다니던 길 있잖습니까?
○ 의원 박광재
예.
○ 도시과장 천용수
그 옆이 구다리인데 지금 산단쪽으로 가는 지금현재 이용한 도로이고 그래서 이 도로에서부터 연결하는데 끝부분이 경사가 급해서 산을 절개를 하고 도로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이 도로가 좁지 않냐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m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하천 물을 살리면서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검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간사 임지락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쪽에 건의나 어떤 내용을 많이 포함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노인복지센터 이야기 나올 때 인근 도로변에 대한 지대가 낮고 하천변이라는 침수공간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재난관련해서 물이 범람했을 때 특히 요즘 게릴라성 폭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도로 입지나 건물에 대한 것,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육근린공원과 공설운동장과 체육근린공원과 연계성에서 같이 활용하는 그런 쪽에서 세월교 라든지 아치형 등 무엇인가 상징성 있는 것이 연결될 수 있는 꼭 차량이 아닌 인도라도 사람이 통행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의 다리가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볼 때는 이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물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과만 가지고 이 사업을 논의하지 말고 이 물을 이용해서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문화관광과과 건설재난관리과와 같이 협의를 이루셔야 되고, 현재 화순천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새로 군민복합실내문화 체육관 조경시설 하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옆에 조경하면서 우물을 해놨습니다. 테니스 라켓형태로 그것을 역 펌핑을 전부 화순천 물로 펌핑해서 흐르게끔 해서 전부 친환경생태공원을 천변 물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그러한 부분은 의회의견에서 체육공원하고 노인복지센터라든지 활용하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과 가운데 있는 화순천의 친수공간을 활용 극대화 방안에 대한 관계 주무부서 하고 협의를 같이 하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화순 도곡CC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다녀왔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진입로 도로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전체적으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쪽이 도곡온천 관광진흥지구입니다. 그 밑 하단부쪽에 도로 8m폭으로 클럽하우스 시설, 골프장이 있는데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서 산 정상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약 180m 터널을 진입하도록 되는 ……. (도면보고 설명함)
○ 의원 박광재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도곡온천 하단부쪽에 삼정가든 밑으로 내려가면 안쪽 길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청와대라고 한옥식으로 지어진 집이요?
○ 도시과장 천용수
간판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도곡온천 제일 하단부에 풍경 못가서 안쪽에 모텔안쪽으로 들어가는 식당을 말씀하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러니까 길가 주차장 바로 밑 하단부를 말합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러면 진입로에 대해서 토지매입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되니 주변 민원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현재 매입은 80%정도고 터널구간에 해당된 산주와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문제는 지금 당초계획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당초 계획은 신성리 마을을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때 검토했던 안들 중에 신성리 마을을 경유하냐? 아니면 옆으로 비켜가는 논란들이 되어었는데 지금현재 진입로관계 도로개설 문제로 여러 가지 반대를 해서 자기들이 관광지와 연결선을 해서 9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들어가잖아요? (도면 보고 가르킴)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박광재
결국은 여기에 모든 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안으로 잡았었는데 여기에 지나친 마을의 민원 때문에 업자들과의 선을 그었단 말씀입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께 보낸 공문을 봤습니다. 이 하천관계 였는데 그 안의 마을의 도로변의 문제, 또 여기에서 나오는 마을 발전기금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상하수도 문제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협상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전화도 오고 하는데 지금은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볼때는 지금현재 그 업체하고 신성리 주민들과 그러한 문제들이 서로 양자간 협의가 되어 가는 것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주인들의 방관 그런 것들도 의회에서는 예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군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또 갑자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서 업체가 주민들과의 협의 부분을 무시한다든가 그러한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재해라든지 도로개설로 인한 민원관계들은 회사에서 원만하게 이해 관계 주민들과 협상해 해결해 가면서 진척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 간사 임지락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 사항을 의견청취니까 권고안으로 하나 넣으십시오. 내려오는 물길의 상류지역에다 도곡CC을 건설하기 때문에 하단에 표고가 낮은 지대에 있는 신성리 마을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민원의 소지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 적절한 협의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을 하나 넣으시고, 세부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면, 과장님께서는 참고 하십시오.
무등산CC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 쪽은 지대가 떨어져 있어도 식수원가지고 민원이 발생 했잖습니까? 방금 상수도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수질관련 이야기도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지금 현 상태에서 수질검사라든지 물이 나오는 양이라든지 충분히 검토 해 놨다가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한 민원의 지침서로 그러한 부분들을 그 지역에 대해 활용을 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접근도 이루어지지 않겠는냐 생각하고 지금 민원으로 해결되는 것은 내부적인 회사와 기업과 주민들간의 협의고 앞으로 행정이나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쪽에서 일이 발생되었을 때 합리적인 대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연상태에서의 현 상태와 추후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변화된 상태에 대한 예견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기본 표준조사라고 할까요? 지금 현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것 또한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문화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의견 건에 대해서는 화순읍 신기리에 종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도면으로 설명해주실 것 있으시면 잠깐 해주십시오.
(도면 준비)
○ 도시과장 천용수
본 위치는 지금 현재 부영6차 아파트입니다. 그 뒤에 부처샘 근린공원과 접하고 있는 연접지역입니다. 기존에 체육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복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과 같이 중복됩니다. 지금 현재 토지는 매입이 끝나서 군유지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크게 이용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지역이 그동안에 문화시설이 여러 가지로 확보가 미흡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100% 만족을 못 시켰습니다만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끝남)
○ 간사 임지락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다는 것을 문화시설까지 복합으로 해서 계획 변경하는 안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좋은 학습이나 발달과정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간사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읍 만연ㆍ삼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중요 부분 다시 한 번 도면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만연지구 도면 준비)
○ 도시과장 천용수
현재 이 부분이 만연 지역입니다. 이것이 군청앞 도로입니다. 빨간선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있는 지역과 경계선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뒤쪽으로 나가는 정자루 못가서 교리 추어탕 후방에 소공원과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하단부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오는 길입니다. 기존에 현재 도로 개설되어 있는 시장에서 오는 …… (도면보고 설명함)
○ 간사 임지락
그 쪽이 상징탑 있는 화순교 다리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그래서 안쪽에 주차장과 소공원이 연결이 되어 있고,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 하얀 부분 이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고, 측면으로 이곳까지 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상업지역 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은 연계, 지금 만연주차장 밑으로 향청리 주차장 옆으로 연결해서 공사를 해야될 것 같고, 가운데 이 부분은 이쪽에 주택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 개설하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개발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간사 임지락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만연지구에 들어가는 도로개설 하려고 확정해놓은 도로는 어디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직선으로 1-23호선, 1-28호선까지입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간사 임지락
천변으로해서 …….
○ 도시과장 천용수
천변이 아니고 가운데쪽…….
○ 간사 임지락
가운데 가르키는 곳이 천변입니까? (도면 가르킴)
○ 도시과장 천용수
이 쪽이 천변입니다. (도면 가르킴)
○ 간사 임지락
아니 연결 마지막 내려오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천변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정비소, 이쪽은 향청주차장 안쪽부분과 택지쪽으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2-53호선입니다. 그 다음 3-59호선의 밀집지역의 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도면 보고 설명함)
○ 간사 임지락
현재 열십자로 가운데 중간 밀집주거지역에 일부 내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소공원하고 주차장이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과장님! 그러시면 지금 1종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1종에서 2종으로 전용이 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그러면 2종 전용이 되면 현재 층수는 5층 이하로 제한을 해 놨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그런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금까지 원래 15층까지 가능…….
○ 간사 임지락
18층으로 지금…….
○ 도시과장 천용수
조례가 통과했습니다만은 개정이 되면서 18층까지 가능한데 이 지역은 쉽게말하면 노후불량 주택이라든지 주택밀집된 지역에서 5층 건물을 짓게되면 주위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께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취지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재개발하고는 개념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층수 제한을 5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사전 설명회 때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층고에 영향에 의한 주택의 영향은 개인적인 부분에 얼마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제한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큰 법령에서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해놓고 지금 건축법을 더 완화해서 15층을 18층까지 짓게끔 하고 있는 상황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때도 하셨습니다만은 재개발이라든지 전체적인 틀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지만 이 내에서도 나대지나 주변의 환경이 안받아서 사유재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때는 주민들의 재산상의 보호를 해 줄 수 있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정책적인 법에 제도권 하에서는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건축법과 도시계획에 관련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상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18층 까지 지어라고 해놓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층 이하로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국토해양부 소관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우리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건의를 해서 일관성있고 옳은 판단에 의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만연지구 설명하셨는데 그곳에 관련된 친수공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사업비 명목 때문에 제외가 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재난관리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같이 사업을 하실 때 단위사업으로 주무부서만 끝내버리고 나중에 또 중복이 되거나 또 다른 사업의 변형에 의해서 계획에 의한 시설물들이 또다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앞으로 추가 계획을 가지고 간다면 만연천 활용에 관련된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하면 2012년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반영해서 저희들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올해 예산확보 되어 있는 곳에서 그쪽 지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토지보상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저희들이 남아있는 돈이 53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 도시과장 천용수
신기리하고 광덕지구와 올해 보상하면 아마 만연과 삼천은 내년도 예산으로 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 간사 임지락
알겠습니다.
(삼천지구 도면준비)
○ 도시과장 천용수
본 삼천지구는 명칭는 삼천지구 입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광덕리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크리스탈 건물이 이쪽입니다.
지금현재 도로개설은 남산에서 내려오는 큰 도로입니다. 남산쪽에서 내려오는 4차선 도로이고, 이 쪽이 소방파출소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를 이용할 때 소방파출소 옆길을 통해서 철로 밑으로 끼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도제한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바로 크리스탈 옆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지금 철도청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이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는 이 도로는 개설할 계획인데 양쪽에 철도청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당장에 해결하는 어려움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결될 것으로 나갈 것으로 보고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현재 행으로 관선도로를 하나 계획하고 여기에 공공용지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앞에는 녹지공간과 주차장, 이쪽이 실제 삼천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해서 사업지구에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그 옆에 화순고등학교가 있어서 여러 가지 성능에 관해서 도로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간사 임지락
이쪽이 약산흑염소로 가는 고사정 쪽으로 가는 길이죠?(도면 가르킴)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이 정도가 약산가든 입니다. (도면 가르킴)
○ 간사 임지락
지금 화순고등학교 이 길도 협의를 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러면 현재 이 활용도는 협의가 끝난 다음에 직선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할 것 같고…….
○ 도시과장 천용수
도로는 낼 수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양쪽으로 내어서 여기만…….
○ 도시과장 천용수
왜 그러냐면 이쪽에 주차공간을 할 수 있도록 준다든지 해서 돌아 나오게끔 했고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크니까 철로로 연결 안되어도 우선 개설을 해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고 크리스탈 주변과 도로 사이에는 잔여필지가 조금 남아서 녹지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간사 임지락
지금 이곳이 실제적으로 광덕리 3구 마을회관이지요? (도면보고 가르킴)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광덕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하시면 그쪽에도 마을회관 들어가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그곳이 몇 구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1구입니다.
○ 간사 임지락
환경적 부분이 앞으로 만연천에 대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간다면 그것을 같이 연동해서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상 위험한 도로를 없애면서 새로운 것을 내어주는데 굳이 그것을 다 쓰자고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지금 현재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의견청취하면서 가장 문제되어서 난관에 부딪혀 있거나 서로 협의가 안 되거나 하는 부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
○ 간사 임지락
주무담당자 없으십니까?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져서 아직 서로 협의가 안되는 사안들 없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들 사이에 서로 찬.반논란이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있음)
○ 간사 임지락
그런 결정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간사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5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문화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화순읍 만연ㆍ삼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7항,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신성리 마을 상류에 도곡CC가 조성되므로 하류 마을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주민과 사전 협의 추진토록 찬성 의회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문화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화순읍 만연ㆍ삼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7항,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신성리 마을 상류에 도곡CC가 조성되므로 하류마을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주민과 사전협의 추진토록 찬성 의회의견 제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도로,공원)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문화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화순읍 만연ㆍ삼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상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5건에 대해서 안 심사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계획시설 도로결정 변경안 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성을 돕기 위하여 도로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 도민체전(소로 2-118호선 주변)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신설하고, 화순군민회관 진입도로(소로 3-11호선) 화순제일중학교 뒤편의 도로(소로 2-9호선), 능주초교의 진입도로(소로 3-218호선)을 변경하고 학교시설변경계획에 따른 화순고와 접한 소로 1-74호선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화순읍과 능주면 일원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9년 착수하여 2010년 도민체전 이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군계획시설 (도로)결정변경으로 변경 4개 노선과 신설 2개노선, 폐지 1개노선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3조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교통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군계획시설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공설운동장주변의 진입도로는 2010년 도민체전을 위하여 대로 3-2호선, 오성아파트 옆 도로에서 소로 2-118호선과 농로길을 확장하여 폭 20m도로로 공설운동장으로의 진·출입을 위해 계획한 도로입니다.
5쪽 소로 2-9호선은 흥용아파트 앞길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나치게 굽어있어 차량교행이 힘들고,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으로 선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화순군민회관 진입도로로 현재 6m도로가 개설되어있으나, 주변에 군민회관과 화순성당이 있어 교통량이 많아 보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8m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능주초교의 진입도로입니다.
현재 6m도로가 개설되어있으나, 학교의 등ㆍ하교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8m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개설도로인 화순고 뒤의 소로 1-74호선을 폐지하는 계획입니다.
화순고에서는 체육관 건설을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변경할 계획이며 검토 결과, 본 노선은 미개설도로이며, 향후 교통흐름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양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화순군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의 건 입니다.
먼저 2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우리군 화순읍 연양리 33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50,554㎡입니다. 도로는
선형 변경되어 연장 2,914m에서였으며 도로폭은 변경 없습니다. 공원은 면적이
140,188㎡에서 150,554㎡로 10,366㎡증가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2조, 제10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입니다.
입안 사유는 화순읍내의 대부분 공원들이 자연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군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일상생활권과 도보권형 공원은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여가활동의
수용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성계획을 수립
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계획의 수행과정입니다.
화순군수가 입안하여 주민의견청취와 의회의견 청취하여 화순군 군 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시 및 공람을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군 실시계획을 하여 승인
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 지목별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임야 60,765㎡ 전체 대상지의 39.1%이며, 전은 61,583㎡로 39.7%이고
답은 9,243㎡ 6.0%, 천은 8,971㎡로 그 외 지목으로는 대지, 구거, 과수원, 묘지,
제방, 잡종지 등이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총 103필지 중 국유지는 18필지를 차지하고, 공유지는 21필지를 차지하며, 사유지
64필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도로는 소로1류 폭원 10m로, 선형변경에 따라 연장은 2,914m에서 2,904m로 10m가
축소되었으며, 변경사유는 연양체육공원 구역계 변경에 따른 선형변경입니다.
공원 결정조서에서 공원명은 연양공원이며, 시설의세분은 체육공원입니다. 위치는
화순연양리 33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40,188㎡에서 150,554㎡로 10,366㎡ 증가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입니다. 보시는 도면은 기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입니다. 보시는 도면은 변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건폐율은 1.11%이며, 시설률 16.6%
입니다. 시설의 구분은 도로 및 광장 6,933㎡, 휴양시설 982㎡, 운동시설 11,503㎡
교양시설 461㎡, 편익시설 314㎡, 관리시설 4,813㎡로 계획하였으며, 녹지는
125,548㎡로 전체부지의 83.4%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설배치계획(안)도 입니다.
도로 및 광장, 휴양시설(휴게소, 쉼터, 벤치), 운동시설(테니스장, 테니스코트,
게이트볼장(실내, 실외, 체력단련장), 교양시설(관람석), 편익시설(전망대, 음수대),
관리시설(창고, 관리사, 주차장)을 계획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토지이용계획(안)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조성계획(안) 총괄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양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의회 의견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계획시설 도로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현재 사업추진중인 화순도곡C.C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시설 결정
(안)입니다. 화순 도곡C.C는 현재 전라남도에 군관리계획이 입안되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건의 입안되어온 군 계획시설 도로결정 변경안으로 도로시설 1개 노선입니다.
규모는 폭 8m, 길이 864m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3조를 군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곡C.C의 위치는 화순 도곡온천 관광진흥지구 뒷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입도로는
지방도 817호선에 분기하여 골프장과 연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 선형계획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일부구간을 터널로
계획하였습니다. 터널은 폭9.9m, 길이는 180m입니다.
이상 도로에 관련된 군계획시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종합문화센터에 관련 건입니다.
먼저 생활여건 향상으로 인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문화적 환경조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복합문화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군민
들에게 문화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1994년 광덕3차 택지개발 계획시 체육용지로 지정된 화순읍 신기리
405-2번지의 부지 용도를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이 가능하도록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시설과 체육시설로 중복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화순 부영APT 6차 뒤에 있는 신기리 405-2번지로 면적은
5,222.2㎡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09년 올해 착수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내용적
범위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군계획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 결정입니다.
다음은 4쪽 입니다.
대상지는 부영아파트 6차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부처샘약수터, 어린이 공원,
태권도장, 탁구장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표고 및 경사는 대상지가 택지개발시
부지정지된 지역으로 경사 3도 미만의 원만한 지형이며 지목은 체육용지고 군유지
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종합문화센터 건축면적이 52.8%, 녹지 18.2% 주차장 및 도로가
2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축계획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발주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 투자계획은 총 113억원이며, 국비 30억원, 특별교부세 51억원, 도비 3,200만원,
군비 3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입니다.
기정 광덕3차지구의 제1종지구단위 계획(변경)(안)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체육시설용지를 종합문화센터로만 변경 하였습니다. 건축물등에 관한 계획은
체육시설 용도를 문화시설, 체육시설이며 건폐율 60%, 용적율 400% 이하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만연ㆍ삼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우리군 화순읍 중심마을이며 전통이 깊은 마을이나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후 기반시설을 정비ㆍ확충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금번 정비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연지구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로는 계획의 개요, 일반사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내용, 행정사항
이행내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화순 만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14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0,060㎡ 약 21,000평이며, 사업비는 약 58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등 기반시설증진 및 노후
불량등을 개량하여 도시 저소득 주거지의 복지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 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기능 환경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 및 효과입니다.
정비대상지인 만연정비구역은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며, 자연발생적인
가로망으로 형성되어 있어 재난관리에 취약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주거 기반
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
하고 불량주택을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신설로 주거환경 및 불량주택 정비등 도시미관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정비시설의 종류 및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정비기반 시설로는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원, 주차장 등이며, 공동이용시설로 마을회관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으로는 70,060㎡, 거주인구는 756명이며,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약75%인 구역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12쪽까지 정비계획(안) 입니다.
먼저 4쪽 입지여건으로는 중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있으며 나머지 정비
구역 내 대부분이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자연취락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있고 현황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불규칙한 선형으로 개설되어 있어 차량통행이 불편하며 재해발생시 방재활동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약73%로 정비구역지정요건인 50%이상
이므로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5쪽 정비구역의 결정입니다.
도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쪽 A구간은 소로1-24호선, 동쪽 B구간은 만연천,
남쪽 C구간은 중로1-1호선 서쪽 D구간은 소로1-32호선, E구간은 상업지역과 경계
지역을 구역경계로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택용지 56,371㎡, 도로 3개 노선, 주차장 2개소, 소공원 2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소공원내에는 주민 휴식공간, 녹지, 마을회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합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 계획하였고, 층수는 5층 이하, 주용도는 주거용 건축물 및 화순군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허용용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정비구역 및 용도지역 결정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은 70,060㎡를 지정코자 하며, 용도지역 변경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시설결정 조서입니다.
먼저 도로는 기정 폭 15m 도로 1개노선 및 폭10m 도로 3개 노선과 8m 도로 2개
노선이 기 결정되어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소로3-59호선를 폭6m 도로로 신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차장 결정조서입니다.
주거지내 주차난해소를 위해 주차장 2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면적은 2,533㎡이고
주차면 수는 67면 입니다.
다음은 11쪽 공원 결정조서입니다.
주민들의 휴식ㆍ편의공간 및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원은
2개소에 752㎡의 규모로 시설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설의 위치 등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보라색 중로2-2호선과 하단부 소로1-31호선은 현재 개설되어 있으며, 이번에 신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도로는 폭6m인, 소로3-59호선 1개 노선이며 나머지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설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은 소규모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골목 안쪽에로의 차량 접근이 불가하여 소방활동 거리를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위치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공원1은 차량과 군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써 휴식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소공원2는 주민공동시설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녹지ㆍ 휴식공간 등 주민 화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19일
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안)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삼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8,100㎡이고 사업비는 약 29억원 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과 목적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노후주택의 주택개량을 통해 저소득 주거지의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내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정비시설의 종류 및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원, 주차장 등이며, 공동이용시설로 마을회관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으로는 48,100㎡ 거주인구는 125명이며,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약67%인 구역입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5쪽 정비계획(안) 입니다.
먼저 16쪽 입지여건으로는 마을 좌우로 화순고등학교와 만연천이 위치하며 주택의 밀집도는 낮으나 남산에서 연결되는 중로1-2호선이 개설되어 주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약67%로 정비구역지정요건인 50%이상이므로 정비구역지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17쪽 정비구역의 결정입니다.
북쪽 A구간은 중로2-1호선, 동쪽 B구간은 만연천, 서쪽 C구간은 중로1-2호선를 구역경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택용지 37,229㎡, 도로 5개 노선, 주차장 2개소, 소공원 1개소, 공공공지 1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공지내에는 마을회관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합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 계획하였고, 층수는 5층 이하, 주용도는 주거용 건축물 및 화순군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허용용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정비구역 및 용도지역 결정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은 48,100㎡를 지정코자 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48,10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간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시설결정 조서입니다.
먼저 도로는 폭 10m도로 4개노선 기 결정되어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소로2-121호선을 폭8m 도로로 신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주차장 결정조서입니다.
주거지내 주차난해소를 위해 주차장 2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면적은 2,045㎡이고 주차면 수는 58면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23쪽 공원 결정조서입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은 1개소에 850㎡의 규모로 시설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공공공지 결정조서입니다.
마을회관 건축을 위한 공공공지는 1개소에 268㎡의 규모로 시설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의 위치 등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면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보라색 (북남방향) 중로2-1호선은 현재 개설되어 있으며, 이번에 신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도로는 (화순고등학교 ⇒ 만연천방향) 소로2-121호선과 크리스탈모텔 측면 소로2-122호선 등 2개노선이며,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1-46호선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일부구간을 삭제하였으며, 나머지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설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은 마을중간과 하단부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공원은 주차장과 연계하여 1개소를 설치하여 휴식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공공공지는 주민공동시설로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화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19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5개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지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정도 진행되었고 각 항별로 검토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간사 임지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질의하시기에 앞서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말씀 나왔던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보고 설명 시작함)
○ 간사 임지락
예.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먼저 공설운동장에서 삼천리쪽 연양 체육공원 하천으로 가는 도로관계 개선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현재 도시계획 도로상에 하천 제방 옆으로 도로가 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 교통해소 및 공설운동장과 체육공원을 군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도로를 하나의 자전거 도로를 한다든지 해서 차도앞 자전거 도로와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연결하면 되겠다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화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화순고등학교 앞에 도로가 있는데 폐지의 건에 대해서 토지매입 관계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화순고등학교 앞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97-2번지, 769-1번지, 769-2번지 그래서 학교앞 남쪽방향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상에 지금 매입된 부지가 체육관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도로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 타당되어 폐지쪽으로 하고 아마 학교에 부지를 이용한 측면에서 봤을때는 가운데 있는 두 필지를 학교에서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제가 어제 교장선생님과 2~3일 전에도 면담을 했는데 지금 그 필지가 매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설계도면이 바뀌어져서 실내 체육관 그대로 들어가서 도시계획일정 변경이 되면 방금 그 부지에다 체육관을 밖으로 내고 기숙사를 짓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학교 화순고 정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정문이 이 위에 있습니다. (도면보고 가리킴)
○ 간사 임지락
정문이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하고 그 도면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마무리 하십시오.
○ 도시과장 천용수
토지이용계획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지해야 한다는 당의성…….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철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 간사 임지락
학교 뒤쪽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이 것이 철로이고 지금 4차선 확장한 남산공원 내려가는 길 중간에 이 부분을 학교부지로 매입해서 학교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숙사로 하고 가운데 있는 도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위원 박광재
운동장 앞쪽으로 연결한다는 이야기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일단 이 철로를 중심으로 학교인근에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삼천택지 개발하면서 새로 다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를 지으면서 기숙형으로 가니까 그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뒤쪽에다 증축을 하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줄어들고 협상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 놨지만 이번에 도 교육청에서 약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만 변경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매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관 지으면서 우리군에서도 주민생활 체육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잖습니까? (도면 보고 설명함)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이 도로가 매입이 되어 있다고 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그러면 매입된 도로를 이 기회에 낼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부지 약2m정도 이 부지가 승인 허가 신청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안되어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래서 제가 학교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강당에 대한 모든 부분을 주민생활체육관과 연계되어서 군에서 협조를 하니까 이 부분도 연계선상에서 제외하고 정문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문을 이쪽으로 하면서 담장없는 좋은 조경수로 해서 군과 협조해서 같이 풀어가면 학교도 좋고 행정기관에서도 이 도로를 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과 협의해서 학교는 교육청과 우리군에서는 도와 협의해 같이 연동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위원 박광재
정문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역학적으로 지리적…….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현재는 학교 앞에 있는 …….
○ 간사 임지락
진입로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학교 정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길이 소길 입니다. 여기가 남산으로 통하는 큰 길입니다. 여기를 넓혀 정문으로 하면 이쪽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위원 박광재
지금 그 길이 또 하천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이곳이 대리~다지리간 연결된 곳에 해야 합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위원 박광재
아니 내 말은 기존에 이 도로가 연결 되었는데 이것을 또 연결 시킵니까?
(도면보고 가르킴)
○ 간사 임지락
중복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 박광재
이것을 연결시키면 이 도로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면보고 가르킴)
○ 도시과장 천용수
다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기존 도로에서 학교부지만 더 매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탈은 어디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도면보고 가르킴) 이쪽입니다.
○ 간사 임지락
토지 매입할 때 사용에 관한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다고 말한 직원 있음)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과장님! 그것은 학교와 협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일전 변경된 안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 도민체전이라든지, 문화스포츠 인프라 관련된 도시계획 정비가 들어감에 있어서 앞으로 대리 사거리가 약 350억원대 가까운 예산의 국책사업으로 지하로 해서 광주에서 국도 29호선 연결해서 능주로 가는 도로 지하터널로 대리사거리 교차로 뚫을 것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공설운동장에서 화순읍쪽으로 나오는 좌회전이 지하 연장선상에서 길어지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좌회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그러면 일방로를 하기위한 도시계획 도로 입안으로 해서 계소리 오성아파트 쪽으로 우회도로를 확장해서 내겠다는 이야기이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러면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나 모든 것을 하고 읍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오성으로 우회하는 것은 너무 멀다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많은 필지가 거의 공설운동장의 부지나 소방서 부지로 편입이 되어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것이지만 몇 필지는 농업용으로 남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그런 쪽에 대한 농로 진입로에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해결책과 방금 말씀드렸던 읍으로 바로 나올수 있도록 옛날 구도로에 보면 철도밑에 구도로가 있는 것은 아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거기에 대한 우회쪽으로 활용방안이 가능한지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큰 행사 전국대회 행사나 도민체전을 치루다 보면 지금 편도2차를 4차선으로 내어서 확장해서 오성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길에 도로를 내더라도 결국은 대리~앵남간 굵직한 도로에 대한 개설사업이 아직 보상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점에서 굉장히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도나 익산청에 일부분이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던지, 조기적인 시책을 같이 마련해 주시고요, 그 주변에 있는 인근지역에 대한 주차문제까지 같이 더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계획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방금 임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설운동장에 나와서 좌회전이 안된다고 하셨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오성쪽으로 돌린다고 하셨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돌렸을 때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도로변이 어차피 그쪽이 공설운동장에서 나왔을 때 좌회전이 안됩니다. 또 능주쪽에서 광주쪽으로 진행하다가도 어차피 공설운동장 쪽으로 좌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단위행사를 할 때는 유도를 오성쪽으로 해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오성아파트 쪽으로 하면 다시 오성쪽에서 대리 도로로 바로 연결이 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그 도로도 확장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앵남간 도로가 4차선 확장이 되면 연결을…….
○ 위원 박광재
연결을 시키면 바로 직진 통행이 화순읍 쪽으로 가능하다고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래서 본론을 이야기 하면 공설운동장에서 나왔을 ㄷ자 형태로 화순읍 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서 화순철둑을 건너와서 능주 방향으로 가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가는 것은 현재 가능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현재 산림조합부지 땅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그쪽으로 해서 다리밑 으로 대리~다지리간 도로는 연결 안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대리~다지리간 도로 연결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금현재 지하차도를 만들잖습니까?
○ 위원 박광재
예.
○ 도시과장 천용수
지하차도를 만들게 되면 가운데 부분은 덮개를 씌여져 위로 도로가 되지만 나머지는 차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오픈된 상태에서 길게 차 높이가 최소한 4m20으로 높이제한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 높이 정도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길게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리~다지리간 도로하고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공설운동장에서 하천변 도로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 있는 것을 강정 소공원과 삼천리 철로쪽으로 도로를 개설을 하면 읍내로 진입하는데 소통이 훨씬 원활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 나와 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명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도단위 행사 등 할 때 진입하기 위해 또 하나 건설되고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준다고 약속을 해준 상태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만나 있는곳 있잖습니까? 능주에서 화순읍으로 온다고 했을때 내려오는 차선하고 또 (주)만나 있는 곳에서 능주 쪽으로 올라가는 차선이 있는데 그쪽이 오르고 내리는 차선들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 쪽 입구에서 진입하고 교통량들이 일부 해소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쪽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통행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도로의 구조 가지고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오성아파트 쪽으로 먼저 4차선을 개설해서 조금이라도 원활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지도 노선이 앵남에서 대리까지 조만간에 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쪽 부근에 4차선을 먼저 시공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방금 박광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예전에 농업기술터에 대한 진입로 이야기하고 내평리 산단에 대한 진ㆍ출입로 이야기 했던 것이 내평리 산단에 진입로에 대한 것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되어서 각 계획안에 승인안만 구두로 통화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하나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주에서 넘어오잖아요?
대리 4거리 도착하면 지금 편도 3차입니까? 29호선 6차선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거기에서 능주쪽이나 면단위에서 올라오면 U턴을 해서 일방 진입로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U턴을 줘서 진입이 가능한지를 같이 검토하시면 능주, 춘양, 이양, 한천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일정부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지하차도 위 지상에 U턴하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 간사 임지락
그렇지요! 내려오니까 위에서 바로 복귀하면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대리사거리에 앵남쪽에서 능주쪽으로 우회하는 그 부분만 주의하면 큰 무리없이 우회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도로,공원)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문화관광과 테니스장이 이쪽에 있는데 공설운동장 쪽 보조경기장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계획변경에 대한 통보가 오지 않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의견청취안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의원 박광재
게이트볼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게이트볼장은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입니다.
○ 간사 임지락
지금 현재 노인복지센터 건립부지 이지요?
○ 의원 박광재
강정리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강정리 맞습니다. 지금까지 당초에는 하천변쪽 도로가 굴곡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5쪽을 봐 주시고 7쪽을 비교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시면 하천변 도로가 상당히 굴곡이 져서 이번에 선형변경을 10m정도 하고 면적도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 간사 임지락
현재 복지센터 건물이 어디입니까? (도면보고 가르킴)
○ 도시과장 천용수
노인복지센터 위치는 노랑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면보고 가르킴)
○ 의원 강순팔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좁긴 하지만 그 지역 여건으로 10m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는 하천은 바로 운동장으로 나가기는 어렵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하천으로 바로 나가는 방법은 지금 현재 교량을 놔야하는 그 방법…….
○ 의원 박광재
교량을 놔야 합니까?
○ 의원 강순팔
구 다리로 건너면 되지 않아요?
○ 의원 박광재
아니 현재 구 다리로 건너는 방법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구 다리 예전에 다니던 길 있잖습니까?
○ 의원 박광재
예.
○ 도시과장 천용수
그 옆이 구다리인데 지금 산단쪽으로 가는 지금현재 이용한 도로이고 그래서 이 도로에서부터 연결하는데 끝부분이 경사가 급해서 산을 절개를 하고 도로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이 도로가 좁지 않냐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m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하천 물을 살리면서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검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간사 임지락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쪽에 건의나 어떤 내용을 많이 포함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노인복지센터 이야기 나올 때 인근 도로변에 대한 지대가 낮고 하천변이라는 침수공간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재난관련해서 물이 범람했을 때 특히 요즘 게릴라성 폭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도로 입지나 건물에 대한 것,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육근린공원과 공설운동장과 체육근린공원과 연계성에서 같이 활용하는 그런 쪽에서 세월교 라든지 아치형 등 무엇인가 상징성 있는 것이 연결될 수 있는 꼭 차량이 아닌 인도라도 사람이 통행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의 다리가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볼 때는 이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물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과만 가지고 이 사업을 논의하지 말고 이 물을 이용해서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문화관광과과 건설재난관리과와 같이 협의를 이루셔야 되고, 현재 화순천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새로 군민복합실내문화 체육관 조경시설 하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옆에 조경하면서 우물을 해놨습니다. 테니스 라켓형태로 그것을 역 펌핑을 전부 화순천 물로 펌핑해서 흐르게끔 해서 전부 친환경생태공원을 천변 물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그러한 부분은 의회의견에서 체육공원하고 노인복지센터라든지 활용하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과 가운데 있는 화순천의 친수공간을 활용 극대화 방안에 대한 관계 주무부서 하고 협의를 같이 하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화순 도곡CC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다녀왔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진입로 도로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전체적으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쪽이 도곡온천 관광진흥지구입니다. 그 밑 하단부쪽에 도로 8m폭으로 클럽하우스 시설, 골프장이 있는데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서 산 정상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약 180m 터널을 진입하도록 되는 ……. (도면보고 설명함)
○ 의원 박광재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도곡온천 하단부쪽에 삼정가든 밑으로 내려가면 안쪽 길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청와대라고 한옥식으로 지어진 집이요?
○ 도시과장 천용수
간판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도곡온천 제일 하단부에 풍경 못가서 안쪽에 모텔안쪽으로 들어가는 식당을 말씀하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러니까 길가 주차장 바로 밑 하단부를 말합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러면 진입로에 대해서 토지매입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되니 주변 민원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현재 매입은 80%정도고 터널구간에 해당된 산주와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문제는 지금 당초계획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당초 계획은 신성리 마을을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때 검토했던 안들 중에 신성리 마을을 경유하냐? 아니면 옆으로 비켜가는 논란들이 되어었는데 지금현재 진입로관계 도로개설 문제로 여러 가지 반대를 해서 자기들이 관광지와 연결선을 해서 9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들어가잖아요? (도면 보고 가르킴)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박광재
결국은 여기에 모든 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안으로 잡았었는데 여기에 지나친 마을의 민원 때문에 업자들과의 선을 그었단 말씀입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께 보낸 공문을 봤습니다. 이 하천관계 였는데 그 안의 마을의 도로변의 문제, 또 여기에서 나오는 마을 발전기금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상하수도 문제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협상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전화도 오고 하는데 지금은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볼때는 지금현재 그 업체하고 신성리 주민들과 그러한 문제들이 서로 양자간 협의가 되어 가는 것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주인들의 방관 그런 것들도 의회에서는 예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군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또 갑자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서 업체가 주민들과의 협의 부분을 무시한다든가 그러한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재해라든지 도로개설로 인한 민원관계들은 회사에서 원만하게 이해 관계 주민들과 협상해 해결해 가면서 진척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 간사 임지락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 사항을 의견청취니까 권고안으로 하나 넣으십시오. 내려오는 물길의 상류지역에다 도곡CC을 건설하기 때문에 하단에 표고가 낮은 지대에 있는 신성리 마을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민원의 소지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 적절한 협의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을 하나 넣으시고, 세부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면, 과장님께서는 참고 하십시오.
무등산CC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 쪽은 지대가 떨어져 있어도 식수원가지고 민원이 발생 했잖습니까? 방금 상수도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수질관련 이야기도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지금 현 상태에서 수질검사라든지 물이 나오는 양이라든지 충분히 검토 해 놨다가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한 민원의 지침서로 그러한 부분들을 그 지역에 대해 활용을 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접근도 이루어지지 않겠는냐 생각하고 지금 민원으로 해결되는 것은 내부적인 회사와 기업과 주민들간의 협의고 앞으로 행정이나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쪽에서 일이 발생되었을 때 합리적인 대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연상태에서의 현 상태와 추후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변화된 상태에 대한 예견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기본 표준조사라고 할까요? 지금 현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것 또한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문화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의견 건에 대해서는 화순읍 신기리에 종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도면으로 설명해주실 것 있으시면 잠깐 해주십시오.
(도면 준비)
○ 도시과장 천용수
본 위치는 지금 현재 부영6차 아파트입니다. 그 뒤에 부처샘 근린공원과 접하고 있는 연접지역입니다. 기존에 체육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복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과 같이 중복됩니다. 지금 현재 토지는 매입이 끝나서 군유지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크게 이용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지역이 그동안에 문화시설이 여러 가지로 확보가 미흡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100% 만족을 못 시켰습니다만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끝남)
○ 간사 임지락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다는 것을 문화시설까지 복합으로 해서 계획 변경하는 안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좋은 학습이나 발달과정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간사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읍 만연ㆍ삼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중요 부분 다시 한 번 도면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만연지구 도면 준비)
○ 도시과장 천용수
현재 이 부분이 만연 지역입니다. 이것이 군청앞 도로입니다. 빨간선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있는 지역과 경계선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뒤쪽으로 나가는 정자루 못가서 교리 추어탕 후방에 소공원과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하단부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오는 길입니다. 기존에 현재 도로 개설되어 있는 시장에서 오는 …… (도면보고 설명함)
○ 간사 임지락
그 쪽이 상징탑 있는 화순교 다리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그래서 안쪽에 주차장과 소공원이 연결이 되어 있고,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 하얀 부분 이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고, 측면으로 이곳까지 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상업지역 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은 연계, 지금 만연주차장 밑으로 향청리 주차장 옆으로 연결해서 공사를 해야될 것 같고, 가운데 이 부분은 이쪽에 주택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 개설하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개발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간사 임지락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만연지구에 들어가는 도로개설 하려고 확정해놓은 도로는 어디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직선으로 1-23호선, 1-28호선까지입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간사 임지락
천변으로해서 …….
○ 도시과장 천용수
천변이 아니고 가운데쪽…….
○ 간사 임지락
가운데 가르키는 곳이 천변입니까? (도면 가르킴)
○ 도시과장 천용수
이 쪽이 천변입니다. (도면 가르킴)
○ 간사 임지락
아니 연결 마지막 내려오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천변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정비소, 이쪽은 향청주차장 안쪽부분과 택지쪽으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2-53호선입니다. 그 다음 3-59호선의 밀집지역의 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도면 보고 설명함)
○ 간사 임지락
현재 열십자로 가운데 중간 밀집주거지역에 일부 내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소공원하고 주차장이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과장님! 그러시면 지금 1종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1종에서 2종으로 전용이 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그러면 2종 전용이 되면 현재 층수는 5층 이하로 제한을 해 놨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그런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금까지 원래 15층까지 가능…….
○ 간사 임지락
18층으로 지금…….
○ 도시과장 천용수
조례가 통과했습니다만은 개정이 되면서 18층까지 가능한데 이 지역은 쉽게말하면 노후불량 주택이라든지 주택밀집된 지역에서 5층 건물을 짓게되면 주위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께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취지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재개발하고는 개념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층수 제한을 5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사전 설명회 때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층고에 영향에 의한 주택의 영향은 개인적인 부분에 얼마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제한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큰 법령에서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해놓고 지금 건축법을 더 완화해서 15층을 18층까지 짓게끔 하고 있는 상황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때도 하셨습니다만은 재개발이라든지 전체적인 틀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지만 이 내에서도 나대지나 주변의 환경이 안받아서 사유재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때는 주민들의 재산상의 보호를 해 줄 수 있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정책적인 법에 제도권 하에서는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건축법과 도시계획에 관련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상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18층 까지 지어라고 해놓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층 이하로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국토해양부 소관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우리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건의를 해서 일관성있고 옳은 판단에 의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만연지구 설명하셨는데 그곳에 관련된 친수공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사업비 명목 때문에 제외가 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재난관리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같이 사업을 하실 때 단위사업으로 주무부서만 끝내버리고 나중에 또 중복이 되거나 또 다른 사업의 변형에 의해서 계획에 의한 시설물들이 또다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앞으로 추가 계획을 가지고 간다면 만연천 활용에 관련된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하면 2012년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반영해서 저희들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올해 예산확보 되어 있는 곳에서 그쪽 지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토지보상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저희들이 남아있는 돈이 53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 도시과장 천용수
신기리하고 광덕지구와 올해 보상하면 아마 만연과 삼천은 내년도 예산으로 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 간사 임지락
알겠습니다.
(삼천지구 도면준비)
○ 도시과장 천용수
본 삼천지구는 명칭는 삼천지구 입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광덕리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크리스탈 건물이 이쪽입니다.
지금현재 도로개설은 남산에서 내려오는 큰 도로입니다. 남산쪽에서 내려오는 4차선 도로이고, 이 쪽이 소방파출소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를 이용할 때 소방파출소 옆길을 통해서 철로 밑으로 끼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도제한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바로 크리스탈 옆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지금 철도청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이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는 이 도로는 개설할 계획인데 양쪽에 철도청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당장에 해결하는 어려움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결될 것으로 나갈 것으로 보고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현재 행으로 관선도로를 하나 계획하고 여기에 공공용지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앞에는 녹지공간과 주차장, 이쪽이 실제 삼천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해서 사업지구에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그 옆에 화순고등학교가 있어서 여러 가지 성능에 관해서 도로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간사 임지락
이쪽이 약산흑염소로 가는 고사정 쪽으로 가는 길이죠?(도면 가르킴)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이 정도가 약산가든 입니다. (도면 가르킴)
○ 간사 임지락
지금 화순고등학교 이 길도 협의를 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러면 현재 이 활용도는 협의가 끝난 다음에 직선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할 것 같고…….
○ 도시과장 천용수
도로는 낼 수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양쪽으로 내어서 여기만…….
○ 도시과장 천용수
왜 그러냐면 이쪽에 주차공간을 할 수 있도록 준다든지 해서 돌아 나오게끔 했고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크니까 철로로 연결 안되어도 우선 개설을 해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고 크리스탈 주변과 도로 사이에는 잔여필지가 조금 남아서 녹지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 간사 임지락
지금 이곳이 실제적으로 광덕리 3구 마을회관이지요? (도면보고 가르킴)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광덕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하시면 그쪽에도 마을회관 들어가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그곳이 몇 구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1구입니다.
○ 간사 임지락
환경적 부분이 앞으로 만연천에 대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간다면 그것을 같이 연동해서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상 위험한 도로를 없애면서 새로운 것을 내어주는데 굳이 그것을 다 쓰자고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임지락
지금 현재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의견청취하면서 가장 문제되어서 난관에 부딪혀 있거나 서로 협의가 안 되거나 하는 부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
○ 간사 임지락
주무담당자 없으십니까?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져서 아직 서로 협의가 안되는 사안들 없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들 사이에 서로 찬.반논란이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있음)
○ 간사 임지락
그런 결정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간사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5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문화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화순읍 만연ㆍ삼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7항,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신성리 마을 상류에 도곡CC가 조성되므로 하류 마을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주민과 사전 협의 추진토록 찬성 의회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문화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화순읍 만연ㆍ삼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7항,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신성리 마을 상류에 도곡CC가 조성되므로 하류마을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주민과 사전협의 추진토록 찬성 의회의견 제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