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9년 2월 16일 (월) 10시 0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순온천 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9. 화순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
10. 화순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
11.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인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인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오방록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온천관광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산업ㆍ건설 위원회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재활용품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등 5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의 조문에 맞도록 제1조의 목적 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개정하기 위함이며,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조문 중 농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를 “제68조 제1항 제4호”로 기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고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및 농산물가공 산업육성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개정하며, 화순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이 2007년도에 전문개정됨에 따라 제1조 목적 조문중 “관광진흥법 제32조 제3항”을 “관광진흥법 제64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제3조 처리구역 조문중 “관광진흥법 제23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현행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 산업ㆍ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제안한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임지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이며,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법이 2007년 4월 전부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이 2006년 7월 전부 개정되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이 2007년 12월 폐지됨에 따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08년 2월 전부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 정비하는 조례안이며, 화순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이 2007년 4월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5건의 조례 모두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온천 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온천관광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온천관광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온천관광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산업ㆍ건설 위원회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재활용품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등 5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의 조문에 맞도록 제1조의 목적 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개정하기 위함이며,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조문 중 농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를 “제68조 제1항 제4호”로 기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고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및 농산물가공 산업육성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개정하며, 화순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이 2007년도에 전문개정됨에 따라 제1조 목적 조문중 “관광진흥법 제32조 제3항”을 “관광진흥법 제64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제3조 처리구역 조문중 “관광진흥법 제23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현행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 산업ㆍ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제안한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임지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이며,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법이 2007년 4월 전부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이 2006년 7월 전부 개정되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이 2007년 12월 폐지됨에 따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08년 2월 전부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 정비하는 조례안이며, 화순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이 2007년 4월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5건의 조례 모두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온천 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온천관광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온천관광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의 조문에 맞도록 제2조의 설치 및 관리 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을 제126조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입니다.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의 조문에 맞도록 제2조의 설치 및 관리 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을 제126조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입니다.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안녕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입니다
지금부터 조례 규칙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 및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분뇨관련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가축분뇨 관련사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제ㆍ개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화순군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 및 분뇨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및「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여금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휴ㆍ폐업 등으로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시군과 협의 후 대행 계약하여 청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물가가 약 40% 상승 되었음에도 2001년 4월 분뇨수집 수수료 인상 후 7년이 넘게 인상되지 않아 분뇨관련 영업자들의 운영 압박 및 대주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2007년말 소비자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당초 10원에서 14원으로 인상하고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2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분뇨관련 수수료 현실화로 분뇨대란 방지 및 대주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읍면소재지 위주의 기존 가축사육제한지역 유지하고, 필요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지정 고시코자 합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는 사육두수와 무관하게 모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도 농가부업 등의 목적에 의한 5마리 이하의 소, 돼지 등의 가축과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는 사육가능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 규정(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금액의 50%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은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환경부, 2008. 5.14.) 및 전라남도 환경정책과-7815(2008. 5. 15)에서 폐지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제19조 포상금 지급 규정은 그동안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로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 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 법 제정 취지와 어긋남에 따라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입니다.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전부 개정되고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은「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 관련사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포함 개정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밀집지역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화순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은「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분뇨관련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포함 개정됨에 따라 분뇨수집ㆍ 운반 처리 등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존「화순군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 및 분뇨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첫 번째 보고를 분뇨부터 하셨는데 폐기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저번에 사전 설명 드렸습니다만 스파라치라고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포상금액까지 확인하고 그 금액에 의해서 신고하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폐지하려고 그러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가축사육 제한에 관련된 조례 있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에 의거해서 하수법하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양분되어서 시행을 새로 신설해서 하려고 하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전에 내용을 검토해보고 자료도 보고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현황에 대해 가축사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르는 애완동물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의 입장하고 밀집 지역에 있는 주변 주민들하고 분쟁이 항시 있을 수 있는 내용이잖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담당 계장님께도 부탁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 기본법 자체가 저희들이 먼저 조례로 상정하기 이전에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작년 4월에 이미 본 회의에 반영하려고 올려놨던 상황에 저희들이 그 후에 조례를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생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것은 전문적인 주무부서에 대한 검토 내용하고 방금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 올린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밀접하게 최소 공청회는 아니더라고 관계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양쪽 입장에서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나 제제가 서로 주민생활 불편이 없고 서로들 분쟁의 소지를 조례에 의해서 만들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인 점검이라든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가축제한 지역으로 제한이 된 마을이 42개 마을입니다. 그중에서 한천이나 춘양이나 도암, 이서, 북면은 한개 마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 군에서도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마다 의견을 달리 합니다. 농업정책과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분배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은 허용해줘야 되지 않느냐? 현재 있는 것을 완화시켰으면 하는 의견이고, 또 종합민원과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건축을 생각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들이 규제를 해주라는 의견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주민들도 생각을 두 가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군의 입장도 두가지가 있고 또 일부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십년 수백년 살아온 마을에서는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지에서 들어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 민박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농촌생활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냄새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해주라는 민원을 많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양분된 의견을 좀 더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본 의원 그랬습니다. 과장님께 통과하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군에서 재정하고 심의의결기관인 의회에서 통과했을 때 이해 당사자인 그 분들에 대한 대상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이나 내용을 파악해서 반영하면서 하는 내용에 대한 절차나 과정이 있었다면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조례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당위성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주무부서의 의견과 내부적인 내용으로만 해서 민생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다보면 추후에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의 실효성 없거나 심도있는 검토가 없는 한 마디로 탁상행정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양쪽 입장을 충분히 공론화해서 검증해 버리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의견수렴 후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 그 이후에 오는 민원에 대한 파장은 훨씬 적고 지탄의 대상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장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제한 지역을 아까 42개 마을이라고 하셨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쪽에서 조금 더 밀도있게 전부는 다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장님들이라든지 개발위원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종합해서 민도에 맞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저희 화순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중에 바이오메디컬 의료산업이 활성화되고 첨단화되고 앞으로 너릿재2터널, 지하철이 오게되면 전원단지나 이번에도 한옥에 관련된 조례도 넘어 왔습니다만은 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통한옥마을 육성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전원마을 조성지로 4개 권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이런 마을이 형성되다 보면 결국은 그 마을의 내부에서 이런 조례의 제한에 의거해서 또 가잖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인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고 어차피 상충은 되지만 그 분들의 마을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내용하고 우리들 입장에서만 정리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가가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해당되는 지역에 여론도 청취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해 당사자, 군민들을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지금 전라남도에 규제를 강화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개정이 된 곳이 5곳이 있습니다. 나주같은 경우는 현재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둑에서 100m 이내에는 축사를 할 수 없고 또한 주택에서 최소한 밀집지역에서는 300m이내에는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산농가에서 반발하고 난리가 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 재개정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축산농가 내지에 마을 주민들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일단 개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위원장 오방록
임지락 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환경과에서 3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은 제7항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된 조례안은 8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7항에 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러면 과장님! 7항에 대해서는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이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으니까 말씀하신대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나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도를 파악해 주시고, 본 의원은 하나 걱정 되는 것이 후자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화순군이 발전되는 방향에 따르는 전원마을 조성지역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서 현실도 저희들이 만족해야 하지만은 미리 준비하는 과정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조례의 효력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이 법이 과장님 말씀하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통합 법률에서 2개 나눠지면서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분뇨 처리하는데 인상분에 대한 부분까지 묶여버리는 것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이원화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칙을 신설해서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칙을 해놓으면 과장님이 일보시는데 그쪽에 제한도 안받고 진행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부칙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디 부칙사항에 나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가축분뇨…….
○ 위원 임지락
분뇨운반 수집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 처분해서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 부분이 네 번째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전문위원 최영미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틀립니까?
○ 전문위원 최영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 위원 임지락
그것이 계류되게 되면 폐지되는 법에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존칙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민계장님?
○ 수질관리담당 민영애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제안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본 안대로 가는 것이고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일단 계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계류하면 이 조례가 동시에 폐지되어야 할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규정만 존치 시키면 일부 존치하고 나머지는 폐지를 하기 때문에 분뇨나 인지세는 그대로 승인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주요골자가 제3항을 신설해서 15조부터 18조까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시행 시까지만 종전 규정에 의거해야 하면 가축제한 규정에 관련된 그 부분의 일부를 인정하고 추후에 개정이 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폐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의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성정한 3건의 조례안의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제3항에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시행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제3항에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시행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안녕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입니다
지금부터 조례 규칙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 및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분뇨관련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가축분뇨 관련사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제ㆍ개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화순군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 및 분뇨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및「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여금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휴ㆍ폐업 등으로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시군과 협의 후 대행 계약하여 청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물가가 약 40% 상승 되었음에도 2001년 4월 분뇨수집 수수료 인상 후 7년이 넘게 인상되지 않아 분뇨관련 영업자들의 운영 압박 및 대주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2007년말 소비자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당초 10원에서 14원으로 인상하고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2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분뇨관련 수수료 현실화로 분뇨대란 방지 및 대주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읍면소재지 위주의 기존 가축사육제한지역 유지하고, 필요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지정 고시코자 합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는 사육두수와 무관하게 모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도 농가부업 등의 목적에 의한 5마리 이하의 소, 돼지 등의 가축과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는 사육가능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 규정(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금액의 50%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은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환경부, 2008. 5.14.) 및 전라남도 환경정책과-7815(2008. 5. 15)에서 폐지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제19조 포상금 지급 규정은 그동안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로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 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 법 제정 취지와 어긋남에 따라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입니다.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전부 개정되고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은「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 관련사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포함 개정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밀집지역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화순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은「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분뇨관련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포함 개정됨에 따라 분뇨수집ㆍ 운반 처리 등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존「화순군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 및 분뇨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첫 번째 보고를 분뇨부터 하셨는데 폐기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저번에 사전 설명 드렸습니다만 스파라치라고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포상금액까지 확인하고 그 금액에 의해서 신고하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폐지하려고 그러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가축사육 제한에 관련된 조례 있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에 의거해서 하수법하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양분되어서 시행을 새로 신설해서 하려고 하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전에 내용을 검토해보고 자료도 보고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현황에 대해 가축사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르는 애완동물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의 입장하고 밀집 지역에 있는 주변 주민들하고 분쟁이 항시 있을 수 있는 내용이잖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담당 계장님께도 부탁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 기본법 자체가 저희들이 먼저 조례로 상정하기 이전에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작년 4월에 이미 본 회의에 반영하려고 올려놨던 상황에 저희들이 그 후에 조례를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생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것은 전문적인 주무부서에 대한 검토 내용하고 방금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 올린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밀접하게 최소 공청회는 아니더라고 관계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양쪽 입장에서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나 제제가 서로 주민생활 불편이 없고 서로들 분쟁의 소지를 조례에 의해서 만들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인 점검이라든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가축제한 지역으로 제한이 된 마을이 42개 마을입니다. 그중에서 한천이나 춘양이나 도암, 이서, 북면은 한개 마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 군에서도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마다 의견을 달리 합니다. 농업정책과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분배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은 허용해줘야 되지 않느냐? 현재 있는 것을 완화시켰으면 하는 의견이고, 또 종합민원과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건축을 생각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들이 규제를 해주라는 의견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주민들도 생각을 두 가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군의 입장도 두가지가 있고 또 일부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십년 수백년 살아온 마을에서는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지에서 들어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 민박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농촌생활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냄새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해주라는 민원을 많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양분된 의견을 좀 더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본 의원 그랬습니다. 과장님께 통과하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군에서 재정하고 심의의결기관인 의회에서 통과했을 때 이해 당사자인 그 분들에 대한 대상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이나 내용을 파악해서 반영하면서 하는 내용에 대한 절차나 과정이 있었다면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조례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당위성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주무부서의 의견과 내부적인 내용으로만 해서 민생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다보면 추후에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의 실효성 없거나 심도있는 검토가 없는 한 마디로 탁상행정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양쪽 입장을 충분히 공론화해서 검증해 버리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의견수렴 후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 그 이후에 오는 민원에 대한 파장은 훨씬 적고 지탄의 대상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장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제한 지역을 아까 42개 마을이라고 하셨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쪽에서 조금 더 밀도있게 전부는 다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장님들이라든지 개발위원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종합해서 민도에 맞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저희 화순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중에 바이오메디컬 의료산업이 활성화되고 첨단화되고 앞으로 너릿재2터널, 지하철이 오게되면 전원단지나 이번에도 한옥에 관련된 조례도 넘어 왔습니다만은 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통한옥마을 육성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전원마을 조성지로 4개 권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이런 마을이 형성되다 보면 결국은 그 마을의 내부에서 이런 조례의 제한에 의거해서 또 가잖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인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고 어차피 상충은 되지만 그 분들의 마을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내용하고 우리들 입장에서만 정리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가가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해당되는 지역에 여론도 청취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해 당사자, 군민들을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지금 전라남도에 규제를 강화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개정이 된 곳이 5곳이 있습니다. 나주같은 경우는 현재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둑에서 100m 이내에는 축사를 할 수 없고 또한 주택에서 최소한 밀집지역에서는 300m이내에는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산농가에서 반발하고 난리가 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 재개정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축산농가 내지에 마을 주민들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일단 개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위원장 오방록
임지락 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환경과에서 3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은 제7항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된 조례안은 8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7항에 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러면 과장님! 7항에 대해서는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이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으니까 말씀하신대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나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도를 파악해 주시고, 본 의원은 하나 걱정 되는 것이 후자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화순군이 발전되는 방향에 따르는 전원마을 조성지역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서 현실도 저희들이 만족해야 하지만은 미리 준비하는 과정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조례의 효력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이 법이 과장님 말씀하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통합 법률에서 2개 나눠지면서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분뇨 처리하는데 인상분에 대한 부분까지 묶여버리는 것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이원화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칙을 신설해서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칙을 해놓으면 과장님이 일보시는데 그쪽에 제한도 안받고 진행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부칙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디 부칙사항에 나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가축분뇨…….
○ 위원 임지락
분뇨운반 수집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 처분해서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 부분이 네 번째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전문위원 최영미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틀립니까?
○ 전문위원 최영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 위원 임지락
그것이 계류되게 되면 폐지되는 법에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존칙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민계장님?
○ 수질관리담당 민영애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제안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본 안대로 가는 것이고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일단 계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계류하면 이 조례가 동시에 폐지되어야 할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규정만 존치 시키면 일부 존치하고 나머지는 폐지를 하기 때문에 분뇨나 인지세는 그대로 승인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주요골자가 제3항을 신설해서 15조부터 18조까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시행 시까지만 종전 규정에 의거해야 하면 가축제한 규정에 관련된 그 부분의 일부를 인정하고 추후에 개정이 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폐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의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성정한 3건의 조례안의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제3항에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시행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제3항에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시행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입니다.
화순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 재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정목적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한 정부지원 정책에 의해 우리군의 친환경 농업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있으며, 제2조에는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규정 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으로는 군의회에 추천하신 분, 농업관련 유관기관, 농업 전문경영인, 농업관련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와 제10조 위원회 위촉해제 까지는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친환경 농업을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11조 토양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 농업용수 오염방지와 농경지 개량,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등을 적극 추진하며, 제12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3조 보조금의 지원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군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국가나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 연구개발 보급사업, 생산.가공.유통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4조 대상자선정은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인증실적, 영농규모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 사업의 평가입니다.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해 연 1회 이상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은 우리군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화순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토양 보전,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과 사업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련된 지원금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국가나 도에서 오는 정책보조 지원금 외에 군비로 투여되는 육성에 관련된 지원을 하려는 조례인데 한도금액 이라든지 얼마이상의 위원회에 협의되어야 할 심의위원회 거쳐야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시행규칙이라도 포함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친환경농업 대상에 대한 군비 지원에 대해서 전체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시행규칙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원 분야가 워낙 다양합니다. 사업관련, 교육관련, 생산유통 등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르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잡아서 전체보조금이 1,000만원이상 이나 5,000만원 이상이면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지원 기준에 대한 금액에 따르는 위원회의 결과를 선정을 거쳐야할 부분에 대한 요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친환경농업 인증 실적을 가지고 대상 선정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2년부터 무농약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저농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면서 군에서 그러한 지침을 내렸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폐지는 아니고요, 저농약의 경우는 신규인증은 2010년도부터 안하고요, 저농약이 2015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부분도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 치침에 의하면 저농약 부터 지원해주게 되어있는데 어차피 군비 부담으로서 앞으로 한다하면 더 친환경에 대한 무농약 이상으로 끌어가는 방법으로 차등지원 한다든지 한시적인 지원에 대한 금액도 차등을 두고 기한도 묶어놓고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추후에 조례 관련되어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같이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상이 어려우면 시행규칙으로라도 적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여기는 친환경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친환경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법을 친환경 농업이라고 한다하면 그 안에 저농약은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지원한다면 무농약이면 꾸준히 심의위원회 거쳐서 정상적인 프로테이지를 적용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나중에 정책적인 방향이 같이 조례로 맞아서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입니다.
화순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 재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정목적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한 정부지원 정책에 의해 우리군의 친환경 농업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있으며, 제2조에는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규정 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으로는 군의회에 추천하신 분, 농업관련 유관기관, 농업 전문경영인, 농업관련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와 제10조 위원회 위촉해제 까지는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친환경 농업을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11조 토양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 농업용수 오염방지와 농경지 개량,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등을 적극 추진하며, 제12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3조 보조금의 지원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군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국가나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 연구개발 보급사업, 생산.가공.유통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4조 대상자선정은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인증실적, 영농규모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 사업의 평가입니다.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해 연 1회 이상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은 우리군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화순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토양 보전,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과 사업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련된 지원금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국가나 도에서 오는 정책보조 지원금 외에 군비로 투여되는 육성에 관련된 지원을 하려는 조례인데 한도금액 이라든지 얼마이상의 위원회에 협의되어야 할 심의위원회 거쳐야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시행규칙이라도 포함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친환경농업 대상에 대한 군비 지원에 대해서 전체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시행규칙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원 분야가 워낙 다양합니다. 사업관련, 교육관련, 생산유통 등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르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잡아서 전체보조금이 1,000만원이상 이나 5,000만원 이상이면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지원 기준에 대한 금액에 따르는 위원회의 결과를 선정을 거쳐야할 부분에 대한 요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친환경농업 인증 실적을 가지고 대상 선정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2년부터 무농약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저농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면서 군에서 그러한 지침을 내렸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폐지는 아니고요, 저농약의 경우는 신규인증은 2010년도부터 안하고요, 저농약이 2015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부분도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 치침에 의하면 저농약 부터 지원해주게 되어있는데 어차피 군비 부담으로서 앞으로 한다하면 더 친환경에 대한 무농약 이상으로 끌어가는 방법으로 차등지원 한다든지 한시적인 지원에 대한 금액도 차등을 두고 기한도 묶어놓고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추후에 조례 관련되어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같이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상이 어려우면 시행규칙으로라도 적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여기는 친환경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친환경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법을 친환경 농업이라고 한다하면 그 안에 저농약은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지원한다면 무농약이면 꾸준히 심의위원회 거쳐서 정상적인 프로테이지를 적용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나중에 정책적인 방향이 같이 조례로 맞아서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 모친상으로 불참하게 되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사유는 지난 2008년 11월중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개정 준칙 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안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6조에 옥외광고 특정구역을 지정절차를 강화하게 되었고, 제11조와 34조에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조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으로 전광판 이용 광고내용 표출 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고, 제31조 3항은 새로이 신설된 안으로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한 내용입니다. 광고업자들의 폐업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에 폐업사실에 대해서 군수가 현지를 확인한 후에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영업장내에 광고물 등록증이라든가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수료필증, 광고물 제작 및 설치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3조의 2안도 새로운 신설 조항입니다. 광고물 실명제 시행 안으로서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을 표시한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7조도 새로이 신설된 안으로서 특정구역 내 광고물 정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화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입니다.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2조 7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하는 내용이 있는데 담당계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광고물에 관련된 몇 가지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된 것 있지요?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그 안에 개정이 되게 되면 현행과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최근에 의회에서나 논란이 되었던 옥외광고물에 대해 정상적인 게첨대가 아닌 가로로 질러서 게첨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했는데 공익적인 사업외 조항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혀 없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공익성도 게첨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다는 말씀이네요?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단 축제시에는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게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 이야기는 예외사항이 어떤 사항이 되는냐 지난번에 업무보고상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공익적인 부분 국가나 도나 군에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일정기간은 게첨 할 수 있도록 제가 들었습니다.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그때 그렇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법규를 봤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 아니고 가로 횡단하지 않고 도로가 옆으로 세운 광고물의 일부사항만 가능하지 가로 횡단은 안 됩니다.
○ 위원 임지락
도로와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은 법적으로 어떤 사항이든 허용이 되지 않고 단 한 벽면을 이용한 광고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익적인 사안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게첨이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면 도로로 가로지르는 현수막 게첨의 경우에 타 지자체에도 그러한 경우가 없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단 청사내 주변 벽면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것이 국가와 도와 관련된 예외 조항이 있다면 군 차원에서 공익적인 예외를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법에 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 위원장 오방록
그것이 전혀…….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상위법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
○ 위원장 오방록
상위법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강순팔
계장님! 지금 불법 플래카드 광고물 많이 게첨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즘에 행사가 많다보니까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플래카드를 많이 게첨하고 있잖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강순팔
기간이 되고나서 철거가 문제잖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무분별한 플래카드가 13개 읍.면에 많이 걸리다 보니까 철거가 문제인데 철거 규정은 없습니까? 광고회사에서 인허가 2,000원 입니까? 3,000원 입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3,000원씩입니다.
○ 위원 강순팔
3,000원씩 내고 인허가 후 걸잖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강순팔
그러면 기간이 되면 3,000원씩 받았으니까 광고회사에 당연히 철저를 할 수 있게끔 의무조항을 둬야 되잖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플래카드 설치 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처리 해주면서 업무상으로 고시합니다. 게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지정된 위치에 게첨하고 게첨기간이 지나면 자진철거를 해주시라는 내용을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자진철거를 해 가신 분들은 거의 없고 다른 광고업자들이 뜯고 그 곳에 다시 본인들 광고를 게첨하는 일이 거의 많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두어야 만이거리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광고물은 한 달 동안 게첨 해 둔 것도 있고,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그대로 게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광고업자들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다면 정확한 날짜를 기록해놓을 것 아닙니까? 도로에 게첨해져 있다보니까 바람불면 찢어져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태료 60% 상향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근거를 가지고 하신 것 입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당초에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당초보다 60%정도 상향 조정을 평균적으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상향조정하고 있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이번에 개정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 위원 임지락
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시죠?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준칙안이 내려온 것 입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강순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후속으로 광고물 심의원회라든지 광고업자들 1년에 교육기간 있으시죠?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교육하실 때 일정기간에 대한 명시를 해서 철거하지 않했을 경우에 오는 몇 가지 불이익을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중요한 부분의 게첨이 올때 철거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게첨을 몇 주간 못 하게 한다든가 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하고 이것이 계속 환경문제가 되고, 안전사고의 문제도 되니까 자발적인 일정기한에 대해서 ‘철거해달라’ 그래서 실명제도 그 부분의 일환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일정기간 이후에는 본인이 자진철거 하되 하지 안했을 경우에 나오는 문제라든지 적발을 수시로 확인해서 위반업소가 나오게 되면 추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겠다 해서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 모친상으로 불참하게 되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사유는 지난 2008년 11월중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개정 준칙 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안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6조에 옥외광고 특정구역을 지정절차를 강화하게 되었고, 제11조와 34조에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조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으로 전광판 이용 광고내용 표출 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고, 제31조 3항은 새로이 신설된 안으로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한 내용입니다. 광고업자들의 폐업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에 폐업사실에 대해서 군수가 현지를 확인한 후에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영업장내에 광고물 등록증이라든가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수료필증, 광고물 제작 및 설치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3조의 2안도 새로운 신설 조항입니다. 광고물 실명제 시행 안으로서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을 표시한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7조도 새로이 신설된 안으로서 특정구역 내 광고물 정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화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입니다.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2조 7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하는 내용이 있는데 담당계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광고물에 관련된 몇 가지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된 것 있지요?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그 안에 개정이 되게 되면 현행과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최근에 의회에서나 논란이 되었던 옥외광고물에 대해 정상적인 게첨대가 아닌 가로로 질러서 게첨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했는데 공익적인 사업외 조항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혀 없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공익성도 게첨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다는 말씀이네요?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단 축제시에는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게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 이야기는 예외사항이 어떤 사항이 되는냐 지난번에 업무보고상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공익적인 부분 국가나 도나 군에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일정기간은 게첨 할 수 있도록 제가 들었습니다.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그때 그렇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법규를 봤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 아니고 가로 횡단하지 않고 도로가 옆으로 세운 광고물의 일부사항만 가능하지 가로 횡단은 안 됩니다.
○ 위원 임지락
도로와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은 법적으로 어떤 사항이든 허용이 되지 않고 단 한 벽면을 이용한 광고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익적인 사안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게첨이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면 도로로 가로지르는 현수막 게첨의 경우에 타 지자체에도 그러한 경우가 없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단 청사내 주변 벽면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것이 국가와 도와 관련된 예외 조항이 있다면 군 차원에서 공익적인 예외를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법에 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 위원장 오방록
그것이 전혀…….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상위법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
○ 위원장 오방록
상위법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강순팔
계장님! 지금 불법 플래카드 광고물 많이 게첨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즘에 행사가 많다보니까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플래카드를 많이 게첨하고 있잖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강순팔
기간이 되고나서 철거가 문제잖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무분별한 플래카드가 13개 읍.면에 많이 걸리다 보니까 철거가 문제인데 철거 규정은 없습니까? 광고회사에서 인허가 2,000원 입니까? 3,000원 입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3,000원씩입니다.
○ 위원 강순팔
3,000원씩 내고 인허가 후 걸잖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강순팔
그러면 기간이 되면 3,000원씩 받았으니까 광고회사에 당연히 철저를 할 수 있게끔 의무조항을 둬야 되잖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플래카드 설치 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처리 해주면서 업무상으로 고시합니다. 게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지정된 위치에 게첨하고 게첨기간이 지나면 자진철거를 해주시라는 내용을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자진철거를 해 가신 분들은 거의 없고 다른 광고업자들이 뜯고 그 곳에 다시 본인들 광고를 게첨하는 일이 거의 많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두어야 만이거리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광고물은 한 달 동안 게첨 해 둔 것도 있고,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그대로 게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광고업자들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다면 정확한 날짜를 기록해놓을 것 아닙니까? 도로에 게첨해져 있다보니까 바람불면 찢어져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태료 60% 상향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근거를 가지고 하신 것 입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당초에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당초보다 60%정도 상향 조정을 평균적으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상향조정하고 있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이번에 개정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 위원 임지락
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시죠?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준칙안이 내려온 것 입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강순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후속으로 광고물 심의원회라든지 광고업자들 1년에 교육기간 있으시죠?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교육하실 때 일정기간에 대한 명시를 해서 철거하지 않했을 경우에 오는 몇 가지 불이익을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중요한 부분의 게첨이 올때 철거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게첨을 몇 주간 못 하게 한다든가 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하고 이것이 계속 환경문제가 되고, 안전사고의 문제도 되니까 자발적인 일정기한에 대해서 ‘철거해달라’ 그래서 실명제도 그 부분의 일환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일정기간 이후에는 본인이 자진철거 하되 하지 안했을 경우에 나오는 문제라든지 적발을 수시로 확인해서 위반업소가 나오게 되면 추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겠다 해서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민들이 전통과 멋을 살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옥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화순군 한옥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3조에서 규정하는 적용 대상입니다. 한옥보존 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 또는 군수가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인정하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7인~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면 종합민원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도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직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보조금 지원여부에 관한 사항, 원상회복 등의 조치결정에 관한사항, 그 밖에 군수가 자문하거나 심의하도록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주택관련 업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수당과 여비는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한옥기준입니다. 한옥건축 시 외관 및 내부형태의 기준은 별표1에서 같이
기초, 밑면, 외벽, 지붕, 문간, 담장 등으로 나누어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 보조금 지원은 총 공사비 2분의1 범위 내에서 2,000만원 까지 한옥 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 지원대상의 한옥규모는 바닥면적 85㎡이상으로 하고 반복 및 중복 지원을 지원하도록 하되 예외로 신축이 5년 경과될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의 지원시기입니다. 한옥신축등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도록 하였고, 제14조 착수신고 등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되, 착수 5일전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3개월을 연장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완료 신고입니다.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한옥기준 적부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보조 지원액을 확정 및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은 건축면적이 5㎡, 연면적은 10㎡미만의 변경사항이나 지역안에서 대상자 및 건축위치를 변경할 때 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에 대해서 규정하였는바 지원결정의 취소는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개인사유로 지원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이며, 지원액의 환수는 보조금 지원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거나 구조 변경하여 한옥기능이 상실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상회복 조치의 통보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할 때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에서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를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의 시행일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윈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입니다.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 한옥보전과 새로운 한옥건축을 권장하기위하여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화순군한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한옥 기준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인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전라남도에서 행복마을사업으로 편입되어 폐지됨에 따라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자구수정하고 위원회 의결 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로 되어 있으나 엄정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2조 3항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 사업과 전통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에 지침에 따라 행복마을로 바꿨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조성사업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 같고, 7조 3항에 보니까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라고 했는데 공정성이나 명백함이 필요합니다. 당연직으로 부군수께서 위원장이 되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5조 3항에 보면 완료신고서 기준이 아니라 한옥기준의 적합 여부의 대한 확인한 다음으로 하는 “한옥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점으로 해서 완료 신고서는 받을 수 있지만 합법적인 근거를 직접 현장을 보시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고 나서 검사에 의한 준공 보조 지원금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6조에 보시면 한옥 보존마을 시범지역으로만 표기를 하셨는데 경미한 변경에 관한 내용이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제3조를 보시면 한옥보존마을에 위치한 한옥 또는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내용 있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결국은 군수가 지정한 한옥관광사업에 필요한 인정하는 지역도 결국은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역을 한옥보존 시범마을과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지역으로 변경해야 앞ㆍ뒤 조항에 대한 문맥이라든지 형평성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4가지다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수정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3호중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하고 제7조 제3항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며 제15조 제3항 중 “완료 신고서를 받은”을 “한옥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한”으로 하고 제16조 중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역”을 “한옥보존 시범마을과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역”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제2조 제3호중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하고, 제7조 제3항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며, 제15조 제3항 중 “완료 신고서를 받은”을 “한옥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한”으로 하고, 제16조 중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역”을 “한옥보존 시범마을과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역”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민들이 전통과 멋을 살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옥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화순군 한옥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3조에서 규정하는 적용 대상입니다. 한옥보존 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 또는 군수가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인정하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7인~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면 종합민원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도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직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보조금 지원여부에 관한 사항, 원상회복 등의 조치결정에 관한사항, 그 밖에 군수가 자문하거나 심의하도록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주택관련 업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수당과 여비는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한옥기준입니다. 한옥건축 시 외관 및 내부형태의 기준은 별표1에서 같이
기초, 밑면, 외벽, 지붕, 문간, 담장 등으로 나누어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 보조금 지원은 총 공사비 2분의1 범위 내에서 2,000만원 까지 한옥 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 지원대상의 한옥규모는 바닥면적 85㎡이상으로 하고 반복 및 중복 지원을 지원하도록 하되 예외로 신축이 5년 경과될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의 지원시기입니다. 한옥신축등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도록 하였고, 제14조 착수신고 등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되, 착수 5일전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3개월을 연장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완료 신고입니다.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한옥기준 적부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보조 지원액을 확정 및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은 건축면적이 5㎡, 연면적은 10㎡미만의 변경사항이나 지역안에서 대상자 및 건축위치를 변경할 때 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에 대해서 규정하였는바 지원결정의 취소는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개인사유로 지원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이며, 지원액의 환수는 보조금 지원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거나 구조 변경하여 한옥기능이 상실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상회복 조치의 통보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할 때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에서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를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의 시행일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윈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입니다.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 한옥보전과 새로운 한옥건축을 권장하기위하여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화순군한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한옥 기준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인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전라남도에서 행복마을사업으로 편입되어 폐지됨에 따라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자구수정하고 위원회 의결 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로 되어 있으나 엄정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2조 3항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 사업과 전통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에 지침에 따라 행복마을로 바꿨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조성사업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 같고, 7조 3항에 보니까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라고 했는데 공정성이나 명백함이 필요합니다. 당연직으로 부군수께서 위원장이 되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5조 3항에 보면 완료신고서 기준이 아니라 한옥기준의 적합 여부의 대한 확인한 다음으로 하는 “한옥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점으로 해서 완료 신고서는 받을 수 있지만 합법적인 근거를 직접 현장을 보시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고 나서 검사에 의한 준공 보조 지원금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6조에 보시면 한옥 보존마을 시범지역으로만 표기를 하셨는데 경미한 변경에 관한 내용이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제3조를 보시면 한옥보존마을에 위치한 한옥 또는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내용 있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결국은 군수가 지정한 한옥관광사업에 필요한 인정하는 지역도 결국은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역을 한옥보존 시범마을과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지역으로 변경해야 앞ㆍ뒤 조항에 대한 문맥이라든지 형평성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4가지다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수정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3호중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하고 제7조 제3항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며 제15조 제3항 중 “완료 신고서를 받은”을 “한옥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한”으로 하고 제16조 중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역”을 “한옥보존 시범마을과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역”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제2조 제3호중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하고, 제7조 제3항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며, 제15조 제3항 중 “완료 신고서를 받은”을 “한옥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한”으로 하고, 제16조 중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역”을 “한옥보존 시범마을과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역”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가이면서 사용시간이 짧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농업기계구입 부담을 경감을 줄이고 적기영농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임대농기계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이에따른 필요한 장부기록관리를 합니다.
제6조 관리요원입니다.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교육반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농업기계 임대 기준 및 기간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신청 순위에 따라 1회 농가당 1대 임대원칙을 하도록 하고 1회 임대기간을 3일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징수하며 향후 1년간 제 임대계약을 제한하도록 뒀습니다.
제9조 임대료 산정 및 징수입니다. 임대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매년 초에 군수가 인터넷에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입니다.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변상해야 하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제15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해서 6인 이상 10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정책과장, 지도자회장,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인회장 등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 농업기계 순회ㆍ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수리 등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종전의 “화순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소장님! 큰 일 맡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가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지만 소영농으로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밭작물이라든지 소영농 하시는데 비싼 기계를 자가 활용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공익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임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 중 6조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주체는 명확해야 되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한다” 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제12조 1항2호 보면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에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가 있는데 사용권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명시가 무엇을 사용권인지 되어있어야 하는데 총괄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내용상의 문맥으로 보면 “사용권을 임대 농업기계” 로 고쳐주면 임대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쪽으로 갔을 경우에 취소 및 정지가 가능한 효력으로 발생되는 조항으로 “사용권을 임대농업 기계를” 로 수정했으면 훨씬 더 문맥이 맞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말씀하신 것이 맞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총괄적으로 읽어봤는데 사용자하고 임대농업기계하고 굉장히 혼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내용상의 문제는 없는데 효율성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한다로” “사용권”을 “임대농업 기계를” 로 표현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 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한다”로 하고, 제12조 제1항 제2호 중 “사용권을 ”을 “임대농업기계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한다”로 하고, 제12조 제1항 제2호 중 “사용권을 ”을 “임대농업기계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가이면서 사용시간이 짧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농업기계구입 부담을 경감을 줄이고 적기영농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임대농기계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이에따른 필요한 장부기록관리를 합니다.
제6조 관리요원입니다.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교육반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농업기계 임대 기준 및 기간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신청 순위에 따라 1회 농가당 1대 임대원칙을 하도록 하고 1회 임대기간을 3일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징수하며 향후 1년간 제 임대계약을 제한하도록 뒀습니다.
제9조 임대료 산정 및 징수입니다. 임대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매년 초에 군수가 인터넷에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입니다.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변상해야 하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제15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해서 6인 이상 10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정책과장, 지도자회장,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인회장 등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 농업기계 순회ㆍ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수리 등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종전의 “화순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소장님! 큰 일 맡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가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지만 소영농으로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밭작물이라든지 소영농 하시는데 비싼 기계를 자가 활용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공익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임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 중 6조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주체는 명확해야 되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한다” 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제12조 1항2호 보면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에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가 있는데 사용권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명시가 무엇을 사용권인지 되어있어야 하는데 총괄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내용상의 문맥으로 보면 “사용권을 임대 농업기계” 로 고쳐주면 임대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쪽으로 갔을 경우에 취소 및 정지가 가능한 효력으로 발생되는 조항으로 “사용권을 임대농업 기계를” 로 수정했으면 훨씬 더 문맥이 맞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말씀하신 것이 맞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총괄적으로 읽어봤는데 사용자하고 임대농업기계하고 굉장히 혼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내용상의 문제는 없는데 효율성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한다로” “사용권”을 “임대농업 기계를” 로 표현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 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한다”로 하고, 제12조 제1항 제2호 중 “사용권을 ”을 “임대농업기계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한다”로 하고, 제12조 제1항 제2호 중 “사용권을 ”을 “임대농업기계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5명)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도시과장 천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