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56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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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8년 12월 1일 (월) 11시 1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2. 화순군 미혼자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11시15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절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박광재 부의장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화순군 미혼자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광재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산업ㆍ건설위원회 박광재 의원입니다.
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농촌에 농기계의 확대 공급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력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수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농기계의 피해에 따른 농업인들의 정신적ㆍ재산상의 손실이 극심하며 이로 인하여 농업소득의 안정적 보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농기계 사고와 농기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농기계 사고 등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 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우리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로하며, 지원 범위는 군비 지원액이 국ㆍ도비를 제외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8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총 지원액이 1농가당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의 신청은 보험가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금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거나, 농기계의 도난 등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위하여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농기계와 관련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고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의 신청 등 7개 조항으로 구정을 정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업인 상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미혼자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 위원장 오방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미혼자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미혼자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미혼자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1명)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거나, 농기계의 도난 및 수해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농기계 와 관련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사업자)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농작물 재해보험법」제5조 제1항에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한다.
제3조(보험 가입권장) 군수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 재해 관련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재해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
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국ㆍ도비지원을 제외한 군비지원으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80% 이내로 하며, 총 지원액이 농가당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①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해 지원금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