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8년 11월 11일 (수) 9시 3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09시35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오방록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입니다.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자연속애”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신뢰 확보를 통해 판매를 증대시키며 나아가 친환경적인 농ㆍ특산물의 품질향상 및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제3조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을 쌀, 10대 농ㆍ특산물, 읍면특성화 품목 등으로 지원범위를 정하고, 제4조 상표 사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공동 브랜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또는 취소, 품질 및 유통관리, 홍보 및 개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및 10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 12조 상표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상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게 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상표사용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전시ㆍ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농ㆍ특산물의 신뢰 확보를 통한 판매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식품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한 ‘자연속애’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 확보를 통해 판매를 증대시키며, 나아가 친환경적인 농특산물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상표사용에 책임강화 및 사후관리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본능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지역 농ㆍ특산물에 대한 유통판매 관련 실무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조례를 만드셔서 개정안을 내 놓으신 것 같은데 조례안 내용 중에 브랜드 관리 위원회 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위원회 관리성격이 결국은 공동브랜드의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총괄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브랜드 사용하게 되면 예산안 포함돼서 그런 내용이 심의되지 않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포함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하시고, 당연직은 주무 담당 과장님들이고, 위촉직은 전문위원님들로 기관이나 전문조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예산이나 심의과정에서 우리 화순군의회에 예산심의를 받고 자문을 받아서 정책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화순 의회에 의원들께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조례상에 제출해주신 내용에는 관리 위원회의 당연직 위촉직 위원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신다면 위원회 관련상 보통 위촉직에 관련 의원님들도 인원에 관련된 것은 내부에서 정하시더라도 위촉직 위원으로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가장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시행규칙을 달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면 특화된 하나의 품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품목과 품종을 가지고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한 번 거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좋지 않는 검수나 검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상품 구매가 되었을 때의 불신은 다시 회복하기 힘들거든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상품성에 대한 기존의 표준적인 선별 부분과 검사에 대한 부분을 이론적으로 시행규칙의 전문성을 만들어서 절차와 과정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전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우리 브랜드가 이미지에 맞게 상품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소비자에게 만족도를 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실성 있게 조례의 내용에 맞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품질관리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지금 대상을 보면 품목이 10대 농특산물 한해서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10대 특산품하고 읍면 특성화 사업까지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읍면 특성화 사업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우리 도암같은 경우 노지 고추와 노지 단감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홍보 지원을 보면 10대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포장재 지원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되고 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이 부분들도 그런 읍면 지역 특성화사업에 다소 빠져 있더라도 지금 도암의 감 재배면적이 60㏊가 넘습니다. 저만 감 박스를 써도 1년에 1,500박스에서 2,000박스를 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상하게 빠져 있더라구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일정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래서 이번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고추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작목들은 제한을 두느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의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이번에는 일단 조례안을 기준있게 해놓고 문제점을 의회와 협의해서 지원 방안들을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연속애’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군수한테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신청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의 일정 기준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 없이 무조건 신청을 한다 라면 저는 이 공동브랜드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수 즉 말하자면 10대 농ㆍ특산물을 주 업으로 하는 농가는 정상적인 농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업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농가가 자연속애 포장지를 써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배를 재배하면 최소한 면적이 2,000평 이상의 농가가 이 브랜드를 쓴다든지 하는 일정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기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7~8가지 품목은 우리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읍ㆍ면의 배를 한다면 배 연합회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지 일정한 소농가가 하기에는 제한을 하고 화순연합회에서 13개 읍ㆍ면에 작목반을 형성하는 방안으로 해서 다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리고 채소 고추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되지만 과수나 시설하우스 같은 부분은 일정규모 이상 된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300평이나 400평하는 사람이나 3,000평 4,000평 지원을 똑같이 하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소규모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농산물을 다 망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목반 단위로 지원하는 부분들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 규칙을 정할 때 같이 반영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군수는 상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게 하여 상표 사용자에게 사용 중지ㆍ보완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이 시행규칙의 품질관리원에 대한 생산현장에서 품질선별과정의 규칙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왕이면 이 품목이 10개 품목이 됐든 15개 품목이 됐든 정해지면 이 사람이 전체 품목을 대신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품목별로 …….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품목별로 품질관리원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품목별로 다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렇게 운영해야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규칙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규칙에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규칙 내용도 한 번 보여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3항 위촉직 위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출장소장을 위촉직 위원은 화순군 의회에서 추천한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화순출장소장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입니다.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자연속애”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신뢰 확보를 통해 판매를 증대시키며 나아가 친환경적인 농ㆍ특산물의 품질향상 및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제3조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을 쌀, 10대 농ㆍ특산물, 읍면특성화 품목 등으로 지원범위를 정하고, 제4조 상표 사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공동 브랜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또는 취소, 품질 및 유통관리, 홍보 및 개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및 10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 12조 상표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상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게 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상표사용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전시ㆍ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농ㆍ특산물의 신뢰 확보를 통한 판매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식품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한 ‘자연속애’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 확보를 통해 판매를 증대시키며, 나아가 친환경적인 농특산물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상표사용에 책임강화 및 사후관리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본능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지역 농ㆍ특산물에 대한 유통판매 관련 실무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조례를 만드셔서 개정안을 내 놓으신 것 같은데 조례안 내용 중에 브랜드 관리 위원회 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위원회 관리성격이 결국은 공동브랜드의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총괄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브랜드 사용하게 되면 예산안 포함돼서 그런 내용이 심의되지 않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포함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하시고, 당연직은 주무 담당 과장님들이고, 위촉직은 전문위원님들로 기관이나 전문조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예산이나 심의과정에서 우리 화순군의회에 예산심의를 받고 자문을 받아서 정책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화순 의회에 의원들께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조례상에 제출해주신 내용에는 관리 위원회의 당연직 위촉직 위원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신다면 위원회 관련상 보통 위촉직에 관련 의원님들도 인원에 관련된 것은 내부에서 정하시더라도 위촉직 위원으로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가장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시행규칙을 달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면 특화된 하나의 품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품목과 품종을 가지고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한 번 거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좋지 않는 검수나 검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상품 구매가 되었을 때의 불신은 다시 회복하기 힘들거든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상품성에 대한 기존의 표준적인 선별 부분과 검사에 대한 부분을 이론적으로 시행규칙의 전문성을 만들어서 절차와 과정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전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우리 브랜드가 이미지에 맞게 상품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소비자에게 만족도를 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실성 있게 조례의 내용에 맞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품질관리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지금 대상을 보면 품목이 10대 농특산물 한해서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10대 특산품하고 읍면 특성화 사업까지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읍면 특성화 사업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우리 도암같은 경우 노지 고추와 노지 단감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홍보 지원을 보면 10대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포장재 지원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되고 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이 부분들도 그런 읍면 지역 특성화사업에 다소 빠져 있더라도 지금 도암의 감 재배면적이 60㏊가 넘습니다. 저만 감 박스를 써도 1년에 1,500박스에서 2,000박스를 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상하게 빠져 있더라구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일정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래서 이번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고추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작목들은 제한을 두느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의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이번에는 일단 조례안을 기준있게 해놓고 문제점을 의회와 협의해서 지원 방안들을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연속애’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군수한테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신청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의 일정 기준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 없이 무조건 신청을 한다 라면 저는 이 공동브랜드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수 즉 말하자면 10대 농ㆍ특산물을 주 업으로 하는 농가는 정상적인 농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업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농가가 자연속애 포장지를 써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배를 재배하면 최소한 면적이 2,000평 이상의 농가가 이 브랜드를 쓴다든지 하는 일정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기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7~8가지 품목은 우리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읍ㆍ면의 배를 한다면 배 연합회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지 일정한 소농가가 하기에는 제한을 하고 화순연합회에서 13개 읍ㆍ면에 작목반을 형성하는 방안으로 해서 다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리고 채소 고추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되지만 과수나 시설하우스 같은 부분은 일정규모 이상 된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300평이나 400평하는 사람이나 3,000평 4,000평 지원을 똑같이 하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소규모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농산물을 다 망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목반 단위로 지원하는 부분들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 규칙을 정할 때 같이 반영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군수는 상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게 하여 상표 사용자에게 사용 중지ㆍ보완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이 시행규칙의 품질관리원에 대한 생산현장에서 품질선별과정의 규칙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왕이면 이 품목이 10개 품목이 됐든 15개 품목이 됐든 정해지면 이 사람이 전체 품목을 대신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품목별로 …….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품목별로 품질관리원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품목별로 다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렇게 운영해야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규칙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규칙에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규칙 내용도 한 번 보여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3항 위촉직 위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출장소장을 위촉직 위원은 화순군 의회에서 추천한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화순출장소장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군 의회에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한 교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상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하여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 5월 제152회 임시회 때 보다 효과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골목길폐지, 도로선형개선, 도로폭 확장, 주차장 추가, 공동주택지 지정등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은바 있으나, 공동주택지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사업성, 분양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정비계획 내용에서 제외하고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투자할 수 없으며 별도 재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한 후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의견청취시 제시된 공동주택지 추가지정 반영 검토요구 및 영세 원주민의 거주 희망시 대책수립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지 추가지정 반영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사업진행 결과에 따라 단계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비구역내 주택신축을 원하는 주민은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자가 개량을 활성화 하도록 하여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뒤쪽에서부터 네번쨋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시작)
본 도면은 2006년 5월 19일자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향교 왼쪽부분에 공공용지와 향교로 들어가는 진입로 상에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해져 있는 골목길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용지를 접으셔서 그 다음 장과 비교하시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9일자 의견정취 되어서 지금현재 변동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도면을 보시면 왼쪽에 화순향교 공공용지가 향교입구 가운데 진입로 상에 양쪽으로 나누어져 배치가 되어 있고 당초에 공공용지로 계획했던 그 지역을 포함한 왼쪽 지역이 지금 공공주택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입구에서 학교쪽으로 연결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발주를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정문에서 광주약국간의 연결되는 도로 가운데 블록이 일자형으로 주차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 앞 번 5월 9일자 의견이 청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번에 향교옆에 있는 공공주택지 용지를 본 계획에서 제외하고 이 사업을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차후에 사업 진행을 마감해서 필요성이나 타당성 경제성을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반영하도록 하고 우선, 본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런 것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무작정 공공주택지로 묶어 놓았을 때 개인의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끝남)
방금 설명드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 해주시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 처음 시행되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2005년도입니다.
○ 위원 임지락
2005년에 시작해서 저희들이 제1안으로 만들었던 것이 2006년도 5월 19일자로 결정되었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아마 2006년도 5월 19이면 아마도 5대 의회가 출범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민선 4대 출범해서 2008년도 5월 9일자로 공동주택까지 변경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을 포함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자고 했고, 이때는 1차 2005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그때는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건설교통부 였으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요점이 도로와 주차장을 내서 예전의 시골길의 비상적인 응급 대처라든지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그곳에 도로를 만들어도 주차장이 되어 버려 너무 효과가 없다고 해서 확산형으로 2단계 사업까지 연계되어서 해왔던 사업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초창기에 잡았을 때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혀 거론을 하지 않다가 확실히 바꿔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모델링을 삼아보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생하시고 아마 주택건설 업체를 많이 섭외를 해서 수용와 공급에 맞추는 노력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은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현 시점에 와서 공동주택용지를 배재하고 기존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요지에 맞게 약간 수정된 내용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오늘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본 집행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5개 지구 327억을 가지고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중간과정에서 의회와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이 공동주거용지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하여튼 고생한 것은 인정합니다. 단 2년이라는 시간이 결정하기까지 오늘 올라오면서 결국은 하고자했던 공동주택 용지가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효율성이나 정책적인 결정이 되면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에 대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의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합당한 일로 진행되었으면 번복되는 사례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그때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업무보고상이나 군정질의 상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논의가 되었고, 결국은 공동주택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의 327억의 포함이 안되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은 민자유치 라든지 BTL 이라든지 예산에 관련돼서 기채를 내는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건축을 해도 도저히 단가에 비해서 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 도시과장 천용수
수요보다는 전체적인 사업 투자성이 애매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지어놓으면 평당 가격이 비싸서 살 수 없는 실정이니까 제척이 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특히 더 중요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내역에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2008년도 5월 9일날 의회 의견제시를 요청해서 그때 저희들에게 자문 했는데 자문 했을 당시 되도록이면 공급 했을 때 원주민 위주로 해 달라했고 원주민이 영세하면 영세한 원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 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서 원주민들이 살수 있는 쪽으로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입주하는 것은 조금 고려하면서 프로테이지는 있을 수 있으나 원주민 위주로 해달라고 의회 의견을 내었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추후에 검토결과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계획중인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우선적으로 입주를 알선 해주겠다고 했었고 그런 부분의 대한 의견이 공동주택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척됨으로써 검토결과에 대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을 상당히 추진하는데 그런 점들이 염려되어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우선은 배제 하는 것 입니다.
○ 위원 임지락
뒤늦게나마 과장님과 담당자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사업 첫 사업을 이루어서 들어갔으면 그 당시 진행과정은 누가 막지는 못하잖습니까? 그런데 일단 예산을 기채를 낸다거나 우리가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면 예산의 규모나 설치는 막대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책임의 소지라든지 여파가 컸을 것인데 마지막에 검토를 잘 하셔서 그 사업이 배재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앞으로 추후 327억에 대한 내년 예산안까지 확보되어서 주거환경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약 91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임지락
91억이면 전체 23억 정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2단계 사업이 2012년도 완료되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2010년부터면 3개년 남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236억 확보에 대한 예산의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동안의 자금배정이 중앙정부로부터 늦어진 것은 전반적인 도비 주거에 대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미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한꺼번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용역이 끝나고 사업이 발주가 되면 동시 다발적으로 5개지구가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앙정부의 생각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중앙정부와 최대한 노력을 기우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도별로 단계별 재원확보 및 사업추진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1단계 2단계가 거치면서 올해가 2008년이니까 벌써 5년째 되어 가는데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던 예산이 91억이면서 방금 말씀 하신대로 계획 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의견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해남, 장흥, 영암, 장성 인근 시군에 전국지역으로 도시가스 이입을 더 확대 추진할 의사를 정부에서 받고 있어 신문에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저희 화순은 전국최초로 들어왔는데 요즘 고유가 시대에 들어와서 도시가스가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가격도 안정되어 있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사업은 사전에 보고하신 대로 도시가스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의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제시하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군 의회에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한 교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상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하여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 5월 제152회 임시회 때 보다 효과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골목길폐지, 도로선형개선, 도로폭 확장, 주차장 추가, 공동주택지 지정등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은바 있으나, 공동주택지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사업성, 분양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정비계획 내용에서 제외하고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투자할 수 없으며 별도 재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한 후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의견청취시 제시된 공동주택지 추가지정 반영 검토요구 및 영세 원주민의 거주 희망시 대책수립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지 추가지정 반영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사업진행 결과에 따라 단계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비구역내 주택신축을 원하는 주민은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자가 개량을 활성화 하도록 하여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뒤쪽에서부터 네번쨋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시작)
본 도면은 2006년 5월 19일자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향교 왼쪽부분에 공공용지와 향교로 들어가는 진입로 상에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해져 있는 골목길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용지를 접으셔서 그 다음 장과 비교하시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9일자 의견정취 되어서 지금현재 변동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도면을 보시면 왼쪽에 화순향교 공공용지가 향교입구 가운데 진입로 상에 양쪽으로 나누어져 배치가 되어 있고 당초에 공공용지로 계획했던 그 지역을 포함한 왼쪽 지역이 지금 공공주택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입구에서 학교쪽으로 연결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발주를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정문에서 광주약국간의 연결되는 도로 가운데 블록이 일자형으로 주차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 앞 번 5월 9일자 의견이 청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번에 향교옆에 있는 공공주택지 용지를 본 계획에서 제외하고 이 사업을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차후에 사업 진행을 마감해서 필요성이나 타당성 경제성을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반영하도록 하고 우선, 본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런 것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무작정 공공주택지로 묶어 놓았을 때 개인의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끝남)
방금 설명드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 해주시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 처음 시행되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2005년도입니다.
○ 위원 임지락
2005년에 시작해서 저희들이 제1안으로 만들었던 것이 2006년도 5월 19일자로 결정되었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아마 2006년도 5월 19이면 아마도 5대 의회가 출범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민선 4대 출범해서 2008년도 5월 9일자로 공동주택까지 변경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을 포함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자고 했고, 이때는 1차 2005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그때는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건설교통부 였으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요점이 도로와 주차장을 내서 예전의 시골길의 비상적인 응급 대처라든지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그곳에 도로를 만들어도 주차장이 되어 버려 너무 효과가 없다고 해서 확산형으로 2단계 사업까지 연계되어서 해왔던 사업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초창기에 잡았을 때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혀 거론을 하지 않다가 확실히 바꿔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모델링을 삼아보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생하시고 아마 주택건설 업체를 많이 섭외를 해서 수용와 공급에 맞추는 노력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은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현 시점에 와서 공동주택용지를 배재하고 기존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요지에 맞게 약간 수정된 내용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오늘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본 집행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5개 지구 327억을 가지고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중간과정에서 의회와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이 공동주거용지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하여튼 고생한 것은 인정합니다. 단 2년이라는 시간이 결정하기까지 오늘 올라오면서 결국은 하고자했던 공동주택 용지가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효율성이나 정책적인 결정이 되면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에 대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의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합당한 일로 진행되었으면 번복되는 사례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그때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업무보고상이나 군정질의 상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논의가 되었고, 결국은 공동주택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의 327억의 포함이 안되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은 민자유치 라든지 BTL 이라든지 예산에 관련돼서 기채를 내는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건축을 해도 도저히 단가에 비해서 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 도시과장 천용수
수요보다는 전체적인 사업 투자성이 애매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지어놓으면 평당 가격이 비싸서 살 수 없는 실정이니까 제척이 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특히 더 중요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내역에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2008년도 5월 9일날 의회 의견제시를 요청해서 그때 저희들에게 자문 했는데 자문 했을 당시 되도록이면 공급 했을 때 원주민 위주로 해 달라했고 원주민이 영세하면 영세한 원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 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서 원주민들이 살수 있는 쪽으로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입주하는 것은 조금 고려하면서 프로테이지는 있을 수 있으나 원주민 위주로 해달라고 의회 의견을 내었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추후에 검토결과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계획중인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우선적으로 입주를 알선 해주겠다고 했었고 그런 부분의 대한 의견이 공동주택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척됨으로써 검토결과에 대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을 상당히 추진하는데 그런 점들이 염려되어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우선은 배제 하는 것 입니다.
○ 위원 임지락
뒤늦게나마 과장님과 담당자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사업 첫 사업을 이루어서 들어갔으면 그 당시 진행과정은 누가 막지는 못하잖습니까? 그런데 일단 예산을 기채를 낸다거나 우리가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면 예산의 규모나 설치는 막대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책임의 소지라든지 여파가 컸을 것인데 마지막에 검토를 잘 하셔서 그 사업이 배재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앞으로 추후 327억에 대한 내년 예산안까지 확보되어서 주거환경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약 91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임지락
91억이면 전체 23억 정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2단계 사업이 2012년도 완료되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2010년부터면 3개년 남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236억 확보에 대한 예산의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동안의 자금배정이 중앙정부로부터 늦어진 것은 전반적인 도비 주거에 대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미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한꺼번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용역이 끝나고 사업이 발주가 되면 동시 다발적으로 5개지구가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앙정부의 생각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중앙정부와 최대한 노력을 기우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도별로 단계별 재원확보 및 사업추진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1단계 2단계가 거치면서 올해가 2008년이니까 벌써 5년째 되어 가는데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던 예산이 91억이면서 방금 말씀 하신대로 계획 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의견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해남, 장흥, 영암, 장성 인근 시군에 전국지역으로 도시가스 이입을 더 확대 추진할 의사를 정부에서 받고 있어 신문에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저희 화순은 전국최초로 들어왔는데 요즘 고유가 시대에 들어와서 도시가스가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가격도 안정되어 있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사업은 사전에 보고하신 대로 도시가스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의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제시하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