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53회 제7차 산업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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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08년 7월 2일 (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 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맨위로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확인방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상하수도사업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일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윤연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교육중으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조길학입니다.
상수도담당 최강섭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정갑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원 21명에 현원은 20명입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상수도 누수 방지 대책」입니다.
상습적으로 누수 및 적수발생 지역에 대하여 노후관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유수율 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에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9.4km에 대해 노후관 개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에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관 7.2Km에 대해 2008년 5월에 착공, 11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 현황』입니다.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007년도에 청풍 한지리 등 33개소에 사업 비 6억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 에도 북면 다곡리등 14개소에 사업비 18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에 착공, 현재 총 공정40%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시행 현황」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의 규정에 의거 화순읍 외
12개면에 대하여 기본 계획을 변경코자 2003년 3월에 용역계약 체결하여 2003년
11월 변경 안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여 2004년 10월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모든 하수도설치 및 관리는 동 기본계획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를 위하여 금년에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9
년 10월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목표로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
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계측기 설치 현황」입니다.
화순군 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에서 사용
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계측기를 설치하여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납부토록 되어
현재 213개소가 설치되어, 1억 45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33개소로 공동주택은 유창 아파트 등 24개소, 배수지
는 화순읍 정수장 등 9개소이며, 년 2회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07년 상ㆍ하 반기 각 1회와 2008년도 상반기 1회를 청소 대행업체에서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동절기 이전인 11월에 저수조 청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보건위생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18쪽「민간위탁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하여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인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등 5개소에 대하여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월1회 채수하여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 6개 항목을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법적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몇 가지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 현재까지 전체 상수도 연간 총 생산량 있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수용가에 정상 공급되는 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수량과 유수량을 확인 해 주시고요, 간이상수도 소독기 교체 하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교체된 내역을 자료 주시고요, 2008년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간이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몇 마을에 몇 농가가 교체가 됐는지 확인할 수있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단장님!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중복 됐는데 조금 보강해 주시고요,
상수도 노후관 배수관 확장사업 있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노후관이요?
○ 위원 임지락
예. 그 사업 최초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년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80년도부터 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2000년도 들어와서 최근까지 8년간 정도 되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방금 우리 문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중에 상수도 총 공급량, 사용량, 누수량 그리고 매년 들어갔던 배수관과, 노후관, 교체된 금액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병합해서 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민간위탁시설 있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최근 3년마다 계약갱신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위탁처리했던 시점이 몇 년도 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2000년도입니다.
○ 위원 임지락
2000년도부터 위탁해서 3년간 재계약 했을 때 위탁해서 변화된 내용과 전반적인 위탁비용의 현황과 내역, 또 3년간 재계약을 갱신하면서 협약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현재 위탁받은 곳이 주식회사 환경공사 인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주식회사 환경시설 관리공단입니다.
○ 위원 임지락
주식회사 환경시설 관리공단의 그런 쪽의 업체가 우리 군내에 몇 개있는지 업체 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장 강순팔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도 5월 31일까지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 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주승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정발전기획단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최강섭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자료를 좀 장기간동안 요구를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자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 중에서도 일정하게 이 내용을 약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000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상수도 관련한 유수율, 무수율, 누수율 공급에 관한 내용들을 체크해 보니까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유,누수율내에 심하게 편차가 나타나는 해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연유가 어디서 왔는지 하고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현재 2008년까지 보면요, 유수율이 전체적으로 70%대가 넘은 년도가 2001년과 2003년 두 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이 63%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50%에서 55%전후 되거든요? 그 편차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70%나 73%로 가는 편차의 차이가 어떤 조건이 됩니까? 이유가?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과거에 평균내는 것은 도에 인센티브 관련해서 시책평가가 인사 관련해 소위 뻥튀기를 한 사례입니다. 2004년도 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도에서 자꾸 시책평가로 실적을 제출해 주라고 해서 부실한 내용이고 2005년부터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50%에서 55%내외는 정확한 데이터고 73%나 70%는 도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위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결과구만요?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웃음) 아니, 저희들한테도 그 내용을 그대로 주시면 이것 허위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한다? 이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 자료가 설사 도에 보고하는 것은 어떤 행정내부의 사정들을 덮어둔다손 치더라도 저희들한테 까지 이런 자료를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이것이?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솔직 담백하니 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2005년부터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 위원 문행주
하여튼 좋습니다. (웃음)
그리고 누수율을 보면요 2004년까지는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게 제가 치부해 버리고요. 2005년도부터 누수율을 보면 대체로 25%에서 30%선 사이에 누수율 유지가 되는데 지금 전국 평균 누수율은 얼마입니까?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평균 누수율은 14.2%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전국 평균 14.2%요?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2006년 말 자료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전라남도는요?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24.3%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아까 제가 누구한테 여쭈어 보니까 21% 이야기 하던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계장님이 주무 담당이시니까 정확하다고 간주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해년마다 노후관 교체를 하잖아요? 내충격 수도관으로 교체하잖아요? 지금 비용을 보니까 해년마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해 왔잖습니까? 2000년부터 2억 8,300만원부터 시작해서 5억 7,100만원, 20억 5,200만원 2002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노후관 비용이 많아지거든요? 2003년에도 3억 1,000만원, 뭐 2004년에 12억 3,100만원, 2006년에도 10억 계속 해년마다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배수관이 확장되거나 노후관 교체 공사를 꾸준하게 했단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노후관 교체에 맞게 누수율이 다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수율은 오히려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것 이예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노후관 및 배수관 교체 현황은 작년에 7억 5,000만원 올해도 마찬가지 7억 5,0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맞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노후관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늘어나는 사유는 상수도 노후관이 자꾸 생기면서 연수가 지나면 …….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교체율이 노후율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예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철관이 계속 부식에 부식을 거듭하면서 미세하게 누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예.
○ 위원 문행주
요즘에 소위 말하는 하이스리피 관으로 많이 교체를 하죠?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현재 우리가 노후관을 교체해야 할 총 내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약 23㎞ 정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죠, 정확하게 23.36㎞ 지난번에 확인 해봤습니다. 연간 군비 현재 손실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각종 무수, 누수를 총 털어 연간 총 생산량에서 버려지는 물의 군비 손실액을 말합니다.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18억 정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죠. 18억 8,200만원이라고 지난번에 복명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내충격 수도관을 일시에 전체를 다 교체한다면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입니까?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소요되는 비용이 150억에서 170억정도 된다고 봅니다.
○ 위원 문행주
150억에서 170억이요. 만약 말입니다. 과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150억을 일시에 기채를 내서 전체 누수관을 때려잡고 18억 8,200만원의 이윤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이 사업은 해볼만한 사업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당연히 해볼만한 사업이죠?
○ 위원 문행주
그렇죠? 가능하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것이 어떤 승수효과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년마다 7억 5,000만원씩 소규모로 투입하고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일시에 기채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오히려 거기서 손실되는 비용이 많다면?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계산적으로는 그렇게도 가능해 보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100% 유수율이 나올 수 없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 위원 문행주
100%는 못 잡는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유안으로 보면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또 유안으로 보인다고 해도 100%는 어렵거든요. 지하에 있는데 유수율이 100%가 나오겠는냐 그런 문제가 대두 되겠지요.
○ 위원 문행주
그렇죠. 아니 그런데 왜 이것이 논리적인 이론과 현실이 안맞죠?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항상 아무리 완벽하게 노후관 교체를 해서 누수율을 잡는다 하더라도 항상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있는데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정하에 …….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경기도 같은곳이 최저로 지금 누수율이 8.8%대거든요, 신안이 11%정도이고, 그런데 10% 내외는 아무리 잡는다 하더라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는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는 평균을 항상 넘나드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러니까 우리가 27.9% 감사 수감기간에 그 정도 됩니다.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주로 관망이 잘 짜여진 광역시나 특별시 도시지역이 누수율이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관망이 잘 짜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좀 높은 이유가 있네요.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군 단위는 저희 누수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가요?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상수도 전체 생산량에 누수율을 얼만큼 막느냐? 이것이 사실은 상수도계에서 결정적인 요소이고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운시키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가 누수율이 저희들이 등원해서부터 항상 누수율에 대해서 관심있고 여쭈어 보면 거기에 대한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우리가 해년마다 작년도 7억 5,000만원, 올해도 7억 5,000만원 내외를 계상해서 항상 이런 방식 땜질식으로만 해 왔는데 이것이 일정하게 10%내외까지 잡아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기체를 내서 일시에 사업을 해서 잡을 수 있다면 한 번쯤은 검토 해 볼만한 사업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길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마을단위 간이상수도가 갈수록 많이 악화가 돼가잖습니까? 대체로 간이상수도가 개발된 횟수가 80년대, 90년대는 크게 넘지 않고요.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저희들이 70년대 새마을시대 때 간이 상수도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독기 설치 분야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합니다. 앞으로 설치 배당이 약 24~2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지금 소독기가 평균 가격이 300만원대 됩니까?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400만원 됩니다.
○ 위원 문행주
400만원정도 됩니까? 아니 지금 어떤 지역에는 소위 광역상수도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직 관로가 안 묻어져서 불가피하게 간이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질이 악화 돼가고 간이상수도가 광역상수도로 교체되지 않는 한은 간이 상수도를 계속 보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소독기 아닙니까?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예.
○ 위원 문행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요구하면 100% 수용을 합니까?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예.
○ 위원 문행주
그래요. 그러면 일단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상수도계에 요구하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해야죠?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포괄적인 사업비로 수시로 자체 보수,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마을에서 갈수록 심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을 간이 상수도가 186개 마을 이다고 했지요?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예.
○ 위원 문행주
186개 마을인데 186개 마을 중에 현재 광역상수도 관로가 인접해 있는 마을이 몇 마을이나 됩니까?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저희들이 파악 해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광역상수도가 현재 도암이 사업 중이고, 지금 면단위 전역 광역상수도 관로가 접근이 안 된 경우가 어디 입니까?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지방상수도가 안들어간 곳이 도암이 지금 시설중이고, 이서, 북면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서하고 북면. 북면은…….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북면은 온천주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이서가 전혀 접근 안 되어 있죠?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역구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요?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
○ 위원 문행주
경제성 때문에 그런가요?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경제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지금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 보면 경제성을 가지고 일정하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알기로 현재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고 인입이 충분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병합해서 그대로 허용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마을에서 노인들 입장에서 광역상수도 들어 와가지고 시설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 소요가 되고 물 값이 높아지고 일반적으로 간이상수도 보다 광역상수도가 물 값이 조금 더 비싸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간이상수도는 수도요금을 안내고요, 예를 들어 관리비만 조금씩 걷어서 관리한데 지방상수도는 수도요금을 내야되고 또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설치를 해주지만 계량기 안에는 본인이 자체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기본 관로 작업을 해놓고 나서 이 부분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이를테면 계량기까지 관에서 인입해주고 거기에서 추가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노령화된 농가에서 추가비용을 들여서 굳이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이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어떤 방안이나 광역상수도를 농가에서 반드시 인입해서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계획들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없지요. 그러면 그냥 임의적으로 자체에게 맡겨 두는거죠? 농가에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거고?
○ 상하수도 담당 최강섭
지금 마을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생각할 때 골목까지 관을 연결해 드리고, 혼자 사신분이나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이 이것으로 충분하다 경우에는 간이상수도를 끊을 수 없잖습니까?
○ 위원 문행주
이 문제는 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수질이 사실은 눈에 띄게 악화 돼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독기정도 응급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대안이 못 된다. 결국은 물은 관리되어진 물이 최고의 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자연수 우리가 채취하는 채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현재 지방상수도를 대대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를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주니까 농가에서도 더 이상 필요성 절감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냥 간이상수도 먹으면 되는거지 뭘 그냥 광역상수도를 인입해서 쓰냐? 그러면 이중으로 경제성이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농가가 우선적으로 인입하는데 따른 비용들을 추가로 보조해서 광역상수도의 경제성을 높인다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만들 때는 공기업화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용역해서 전환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전부 광역상수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결국에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채산성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군비라도 들여서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광역상수도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경제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농가에서 그렇게 인입안하고 그냥 간이상수도에 의지하는 이유가 일차적으로는 경제적인 원인입니다. 점점 노령화 돼가고 또 벌어들이는 것은 없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채수하는 물 자체가 수질이 너무 악화되는데 따른 위험성들이 가중되고 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서 이왕이면 농촌지역도 광역상수도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데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잠깐만 보충 하겠습니다.
우리 문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상수도 누수의 관련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첨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철관하고 새로운 신관 들어가는데 그 사용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담당 최강섭
저희들이 자료에 따르면 주철관은 사용연한이 약 15년 정도 됩니다.
○ 위원 임지락
15년이요. 그리고요?
○ 상수도담당 최강섭
그리고 내충격 수도관이 20년에서 25년까지도 보는데 지금 화순군에 보급 된지가 9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 20년이 되지도 않았고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위원 임지락
주철관과 내충격 수도관의 가격 단가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담당 최강섭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주철관이 시공비가 약간 좀 비싸고, 내충격 수도관은 관 값이 조금 비싼 편이어서 조합해보면 비슷합니다.
○ 위원 임지락
주철관은 무거우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내충격 수도관은 품질이 좋으니까 자재값이 더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화순에 주철관과 내충격 수도관에 비율로 보면 몇 % 입니까?
○ 상수도담당 최강섭
확실하게는 파악 못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방금 말씀 하신대로 95년도 이후에 들어갔다면 그 이전에 들어가던 주철관에 대한 것하고.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제가 조금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총 수도관 길이가 한 400㎞ 되거든요?
○ 위원 임지락
예.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그중에 PE관이나 주철관이 233.6㎞라고 하니까 50%가 조금 못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현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 4년간 내충격 수도관으로 바꾼 것이 누수율의 관련해서 약 50%는 바꿨다는 이야기 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50%가 안되죠.
○ 위원 임지락
지금 몇 ㎞나 됐죠?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160㎞정도 되겠네요.
○ 위원 임지락
160㎞? 그러면 한 45% 내외정도?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그동안에 했던 것이 전체 160㎞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전체요?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예. 관을 교체했던 것 중에서요.
○ 위원 임지락
주철관의 내충격 수도관이 아닌 전체적인 관을 말하는 것이죠?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조금 앞서가는 그런 관으로 말할 때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방금 말씀하신 누수율에 관련돼서 어느 광역도시에도 아무리 누수율을 잡으려고 해도 최저 10%정도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하에 매설된 관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계장님! 뭍혀있는 상수도관에 대한 체계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어떤 라인으로 어떻게 깔리는지 다 나와 있어요?
○ 상수도담당 최강섭
예. 일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 전부 다 있습니까?
○ 상수도담당 최강섭
책으로 해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완전히 이제 작업이 다 끝나 있습니까?
○ 상수도담당 최강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현재 방금 우리 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우리가 기채를 얻어서라도 약 150억내에 자금이 소요된다면 현재 들어가고 있는 매년 10억 전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0년 이상 평가를 받는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관에 매년 10억이 들어가서 15년이면 150억 투자로 들어가잖습니까? 기채를 15년 짜리로 가져다 쓰면서 150억 대한 이자를 메워 주면서 간다하면 우리가 누수율이 10%가 나오더라도 10%를 잡는 누수율 방지와 상수원의 활용도를 봐서 27%내외 나오거든요. 그러면 10%내외를 보더라도 17%정도 그것을 더 보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초적인 산술에 대한 합리적인 계산을 해서 방금 우리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일반 기채를 사용해 한꺼번에 투자하는 부담 분 보다 한꺼번에 교체해서 오는 효율성이 있다면 그런 쪽에 대한 방법론도 찾아보자는 그 생각이고 또 주철관과 내충격 수도관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그런 재질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관인 것은 확실하고 작업속도도 빠르고 제가 볼 때는 작업자체가 빠르다보니까 기본적인 소요일수도 짧게 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담당 최강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정갑 계장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장님! 제가 부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직 안들어와 있네요? 우리나라에 위탁 맡겨서 할 수 있는 회사들 현황을 발췌 해 주시라고 했는데요?
○ 하수도담당 이정갑
그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몇 개 회사나 된가요?
○ 하수도담당 이정갑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환경시설 관리공사가 가장 많이 위.수탁 계약을 해서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 하수도담당 이정갑
예.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가 지금 맡고있는 환경관리공사 정도의 수준의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 하수도담당 이정갑
그 수준에는 한 5개정도 됩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국내예요?
○ 하수도담당 이정갑
예. 그리고 개인 유한회사나 개인회사 형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저하고 꾸준히 평소에도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어서 어느정도 개괄적으로 본 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기초시설운영 위.수탁 계약현황을 보면 1차부터 6차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계약자체는 1999년도 첫 계약에 의해서 매년 정기 계약이 3년이죠?
○ 하수도담당 이정갑
예. 3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정기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계약 이라면 현재 2차, 3차 나와 있는 것이라면 지금 4차 계약이 올해 이루어져야 하는거죠?
○ 하수도담당 이정갑
올해 7월 19일까지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7월 19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계약이 만료가 되면 4차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죠?
○ 하수도담당 이정갑
예. 만료가 되면 4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재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되면 위.수탁 계약도 승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말씀하신 데로 우리 환경관리공단, 해성건설, 보성건설, 세 개 회사에 의한 주식회사 그린이 결국은 그 협의체 법인명으로 해서 현재있는 환경관리공사에 했던 내용을 전부 한마디로 포괄승계한 그런 쪽의 회사로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시죠?
○ 하수도담당 이정갑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사항에 기존에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우리군과 위.수탁 체결하면서 권리나 의무는 포괄적으로 주식회사 그린환경 법인이 승계한다 이렇게 실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지금 변경된 항을 보니까 5조2항, 그리고 22조항에 고용승계관련과 5조의 위탁관리 비용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위 인 것 같아요. 그런데 5조의 관련된 2항에 보면 1차 계약에는 ‘품목조정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의한 공공기관 임금상승률을 적용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2차부터는 누락이 됐거든요? 그러죠?
○ 하수도담당 이정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고용승계 관련해서는 3항에 보니까 ‘고용승계 직원의 근무지는 화순지역 및 광주지역으로 한다’는 것이 광주지역은 2차부터 누락이 됐고, 단 ‘본인이 원하시면 예외로 한다’. 이것은 같이 갔는데 4차 계약에 최근계약이죠? 거기에서 ‘고용승계의 근무지는 화순지역으로 한다’ 도 4차에서 누락이 됐어요? 확인하셨습니까?
○ 하수도담당 이정갑
예. 확인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리고 4항에 ‘고용승계 직원 및 보수 복지는 공공기관 직원수준의 이상으로 한다’ 가 1차했다 2차부터 누락이 됐죠?
○ 하수도담당 이정갑
…….
○ 위원 임지락
22조 4항입니다.
○ 하수도담당 이정갑
예.
○ 위원 임지락
본 원이 내용을 잠깐 검토하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지금 쭉 보면 저희들이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을 민간위탁시설로 넘기면서 그때 아마 IMF
전후로해서 그런 구조조정에 의해서 위탁하면서 그쪽에 관리된 직원들을 고용승계 조건으로 해서 그쪽 업체에 소송으로 변경이 됐었죠?
○ 하수도담당 이정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때 몇 명이나 됐습니까?
○ 하수도담당 이정갑
12명 이였습니다.
○ 위원 임지락
12명이요? 지금 현재 근무도 그분들이 다 계십니까?
○ 하수도담당 이정갑
12명중에서 한명은 퇴직하시고 한명은 사망 하셨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1명은 현재 여수 산단에 근무하고 9명만 화순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약서에 쭉 보면요, 보수관계하고 고용승계 관계가 가장 상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 관계는 본 원이 알아보니까 우리가 3년 계약하면서 우리계장님 3개년씩 인건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나 물가인상율의 5% 이상일 때만 인상분을 적용시켜주기로 되어있죠?
○ 하수도담당 이정갑
그렇게 해당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럼 지금 그렇게 적용을 받고있죠?
○ 하수도담당 이정갑
99년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99년이 IMF 당시였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2차 계약 할 무렵에 1차 계약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을 따져보니까 IMF때 높았던 임금이 2000년 초에는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분 적용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지금 공직자 기준으로 해보시게요. 우리 계장님 인건비가 99년부터 꾸준히 삭감되거나 정체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1%라도 조금씩 인상 됐습니까?
○ 하수도담당 이정갑
공무원인 경우는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라갔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공공기관이 더 높아지죠?
○ 하수도 담당 이정갑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어떤 사회적인 채널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공공기관이 더 일반 우리 공직자들보다 더 임금인상 비율이 현실적으로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민영화 전환이랄지, 구조조정이랄지 내부혁신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MB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지금 우리가 1차 계약 때 그 내용이 위탁관리비 내용에 5조 2항에 있었어요. 정부정책에 의한 공공기관 임금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99년 당시에 계약할 때는 우리 공직자였던 분들을 고용승계 조건으로 가면서 당신들에 대한 처우를 공무원보다 못하게는 안 하겠음 부대조항을 넣어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그때 당시 12명이 갈 때 이런 여러 가지 고용승계라든가 공공기관 임금 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지금 현재있는 공무원보다 낫게 보수를 주겠다’ 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중간에 가다가 그런 부분이 삭제되고 하니까 이 분들이 고용승계나 공무원보다도 보수가 더 못 하니까 지금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식회사 그린환경 생길 때더라도 그때 이런 사항을 다시 협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마지막 조항에 보면은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에서 그런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같은 그린 화순주식회사가 그 법인절차를 완료하여 법인으로 설립될 경우 본 협약사항의 모든 지휘 및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한다. 이런 조항을 들어보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라든가, 보수 지급상승률 이런 부분은 다시 추가로 협약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소 소장님이 오시면 별도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계장님!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단장님이 말씀 하셨던 부분에 100% 그것을 공감대 형성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당의성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인건비에 대해 정부정책의 공공기관 임금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3개년마다 갱신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분명히 이 사람들에 대해 처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명문화 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2차때 2002년도 가면서 이 명문화 된 조항을 없애 버렸어요. 왜 없애버렸냐? 결국은 그 적용을 민간위탁 이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ES 직원들이라고 일명 이야기 하드라구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었던 민간위탁비의 제원에 인건비라고 별도 표기돼서 나갑니다. 이 금액 내에서 이 분들한테 주고 말아요. 본인들의 회사가 어떤 실적을 올려가지고 성과금이 지급 된다든가 아니면 임금인상 요인을 포함시켜서 그쪽에서 올렸던 그런 본 회사직원들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단장님! 알고계시죠?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본 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임금 상승률을 우리가 따라갈 수없지만 새로 만들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이제는 밑으로 가면서 장기 계약을 하죠?
○ 하수도담당 이정갑
예. 20년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다면 내용자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조건으로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최소한 매년 물가 인상분이랄지, 공무원이 적용되는 상승분에 대해서는 적용해서 우리의 예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똑같은 동등한 인상분에 대해서 가야돼지 않겠느냐? 본 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어떤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려면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위탁금을 많이 주면 자기네들도 그 분들에 대한 임금을 많이 상승해 주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협약에 의한 그런 인건비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 임지락
방금 우리 단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인건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죠?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위탁운영 관리비 비목별 내역을 우리 계장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1차, 2차, 4차에 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주었던 8억 4,700만원의 전체 요약이예요. 부기명기 세부내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장님! 없는 내용이 왜 없습니까?
○ 하수도담당 이정갑
위탁운영관리비 비목별 내역은 위.수탁 계약을 얼마에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금액을 총괄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제가 학술용역을 한 비목별 내역입니다. 그런데 1차 같은 경우는 8억 4,700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의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등 토탈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4억 6,700만원정도 산정이 돼있는데 저희가 위.수탁 계약할 때는 이렇게 비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기타 경비나 관리비 사용내역은 저희가 사실 회사측에 요구하기가 힘듭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본 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목별로 무엇을 용역에 관련된 표준화된 그 금액의 대한 총액제로 주기 때문에 결정되면 그 돈을 좀 알아서 쓴다는 이야기죠?
○ 하수도담당 이정갑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들면 약품비가 6,200만원이 비목별로 되어 있는데요, 약품을 적게 쓸 수도 있고 수준이 나빠지면 약품을 더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 비목별 내역으로 쓰기는 곤란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 표준이 나오잖아요? 약품비는 무엇무엇 어떻게 되서 어떻게 들어가니까 이 정도로 넣어서 이것에 대한 총액이 포함되어서 나오잖아요.
○ 하수도담당 이정갑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거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노력을 해서 줄였든, 좀 과다해서 본인부담이 됐든, 본 원은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기준에서 우리가 주는 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상분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하수도담당 이정갑
확인은 합니다. 연 말에 비목비 내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런 내역으로 보고 합니까? 부기명기로 세부적으로 합니까?
○ 하수도담당 이정갑
세부적으로는 안하고 비목별 내역에 인건비는 얼마, 또 기타 경비나 약품비 내용은 보고 하게 되는데 여기 위탁운영 관리비 비목별 산출내역 하고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위탁운영 관리비 총액 비용을 내려주고 매년 추가로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 하수도담당 이정갑
초창기 때는 저희가 알고 있던 인건비 내역도 요구하고 했는데요, 사실 인건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회사에서는 제출 안합니다. 그래서 토탈적으로 인건비는 얼마정도 썼다. 이 정도는 매년 보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위탁운영관리비 총액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인상요인이 있어 올려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계약 기간중에?
○ 하수도담당 이정갑
지금 앞에 계약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금을 올려준 적은 한번 있는데 그것은 개소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올려준 적은 없고, 1차에서 2차할 때 그때 당시 제가 하수도계에서 실무자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무렵에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를 ES로 적용해 달라 했을 때 그때 당시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얼마를 줄 수 있는가를 없기 때문에 선정 용역을 해보니까 99년 IMF때 보니까 임금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 말에 용역을 하니까 그때는 인건비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S적용이 안되버린 것이고 그래서 그때 계약금 인상을 못해줬습니다. 그런 적은 한 번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제가 인건비 관련돼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용역했던 내역을 총액제로 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본 위원이 알아보는 내부적인 사정내 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회사로 승계받아 고용승계를 포기하고 들어오던지 아니면 니네들이 군에서 인건비에 계상된 내역에 돈을 더 타와라. 더 주겠다. ES직원은 회사내부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대한 성과금 지급이랄지 금액의 상승분은 전혀 보조를 못 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원은 우리 군에서 지급되는 총액 내역의 인건비가 1차에 4억 6,700만원 2차에 5억 5,100만원 3차에 5억 5,8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아마 개소수가 늘어나면서 사람을 더 썼기 때문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데 또 물가상승 요인에 대한 5%가 그때 조항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3개년마다 그것 있었을 때는 증여를 하고 안하면 그대로 정체 상태에 갔는데 이분들이 줬던 돈이 어떻게 되었길래 그 회사에서는 당사자보고 화순군에서 받아와라 그 회사가 진정 본인 직원이라고 생각했으면 우리 직원들은 현행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ES는 이런 쪽에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 분들의 처우를 위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화순군하고 위탁받아서 승계받은 직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계상을 시켜줘야 우리 직원들과 처우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회사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 하수도담당 이정갑
인건비라고는 따로 안하고 위.수탁 계약비를 좀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수탁 계약비를 무작정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쪽도 아니고 그래서…….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인건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자고 한정 짓겠습니다. 자, 위.수탁 계약비는 우리가 인건비 올라가고 또 자재나 시설비 내용에서 수질처리비 약품비 올라간 것은 올라간 데로 계상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노력에서 얻는 잉여금은 잉여금이고 본 위원이 말한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본 회사에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회사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인건비는 군에서 나오기 때문에 군에 더 지원을 받겠음 해 놔라 그래야 인건비가 인상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면 우리가 고용승계 직원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내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계장님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서로 들어봐서 그 직원들의 처우 문제나 우리 고용승계된 직원들의 처우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선을 맞춰줄 수 있도록 우리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향후 20년간 장기계약 하는 올해 시점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적정의 매년 공직자의 현행 인건비 체계에서 우리 공직자 올라가는 상승분에 체계정도만 고용승계 직원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쪽에 내부적인 위탁관리 지침에 그것이 꼭 포함이 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이나 계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단답형으로 하시게요.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계장님! 그렇게 해야겠지요?
○ 하수도 담당 이정갑
예.
○ 위원 임지락
그것 분명히 위.수탁 계약서 협약 맺으실 때 이 조항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것 변동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안그러면 의회 특히 본 원에게 꼭 이 부분에서 협정이 정리됐던 내용을 협약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방금 그런 부분의 연장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라는 회사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규모회사가 어떤 쪽으로 조직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민간위탁 계약승계를 맺어서 고용승계 ES 승계직원까지 분명히 승계를 받아서 앞으로 운영해야할 회사라고 봐서 그분들이 우리 단장님이 방금 읽으셨어요. 위.수탁 관련 마지막 조항으로 주식회사 환경그린에서 포괄승계 한다고 했죠?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포괄 승계한 이 회사가 우리 ES 직원들을 거의 강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께요!
『고용승계든 권리 포기 각서』
상기인은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에 따라 주식회사 환경시설 관리공사로 고용 승계된 직원으로서 아래사항의 권리등을 포기하고 환경시설관리공사의 회사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래- 1. 환경시설관리공사 직원으로서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고용승계등 권리등을 포기하고 회사규정 및 회사방침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다.
2. 본 건은 전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번복할 수없으며 이러한 내용을 화순군에 통보하여 고용 승계등 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정리한다.
3. 향후 동 건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로 인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등 모든 사항은 회사방침에 따른다.
고용승계 내용이 포함된 민간 위.수탁계약이 이미 체결되어서 화순군하고 본 군하고 환경시설관리공사 회사하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직원들 협박할 수 있는 겁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글쎄요, 그것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되죠.
○ 위원 임지락
단장님!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이것을 제가 어디서 만들었겠습니까? 그 회사에 인사팀장이라는 분이 직접 내려와서 직접 고용승계 직원들 그 분들중에 나머지 방금 열분 남아있다고 하셨죠? 열분 중에 다섯 분은 이것을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사에 속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섯 분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써라!’ 이것이 동의서입니까? 협박서 입니까? 포기각서입니다. 제가 듣고 섬뜩했어요. 군하고 계약했던 내용의 것을 자기 회사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놓고 건은 하나입니다. 지금 고용승계 직원들은 잘 모르고 있어서 모르는데 아까 우리 단장님 읽어주셨던 그 내용이 있어요. 뒤에가 단 포괄승계한다 하니까 그렇게 가버리면 자기들이 고용승계 직원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써가지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쓴 것처럼 만들어서 자기회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그것도 소수의 5명에 대상으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
○ 위원 임지락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렵니까?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방금 제가 읽어 드렸던 그 부분으로 다음에 협약할 때 분명하게 고용승계 부분을 새로오신 윤 소장님이 오시면 분명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단장님! 넣는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공익기관인 군하고 계약을 하는 내용의 부분에 자기 회사입장으로 끌어가려고 이런 이면에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포용으로 자기 직원들처럼 만들어서 끌고 가야 될 회사조직의 일원들을 이런 식으로 포기각서나 요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쪽에서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일에 대한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랄지 모든 것이 그 분들의 권익이나 지켜야할 부분들을 하나도 지켜주지 않고 전부 누락시키고 삭제해 버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회사에서 했던 내용들을 군에서 별도 지침이나 처리를 안 해주니까 ‘니네들은 개인이니까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5명에게 인권유린 이예요. 제가 볼 때는 노동부에 가면 상당히 복잡할 일 같아요. 이것 이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도 않는데, 단장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협약서에 들어간다고 그 말로 해서는 너무 그것은 기본적인 조치이며 당연히 해야 할 내용인데 이런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회사가 전국에 몇 개 있느냐?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의 시설을 관리해주라고 우리가 돈을 주는 화순군이 개체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그 자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주십시오. 그러면 한 번 진위를 파악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조치에 대해서 꼭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승현 의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단장님!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에서 녹물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녹물이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위원 주승현
아니 지금 이양, 청풍에 지방상수도가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되어 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예.
○ 위원 주승현
거기에서 녹물이 나와 가지고 빨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수도 못하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 위원님과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후관을 내충격 수도관으로 교체하는데 그 수도관이 녹물이 안 나죠?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래서 50억 예산을 들여서 해 볼만한 사업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화순군민이 거의 녹물을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주철관이 고드름 생긴 것처럼 전부 녹이 생겨서 녹물을 마시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150억 사업을 할만한 사업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시일내에 결정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상수도관이 마을 앞까지 들어가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런데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조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것을 아껴 써야지 이중 지원을 해 버리면 안 되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담당 안영순
조사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1명)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