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8년 6월 24일 (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환 경 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환경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환경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4일
환경과장 정 병 수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정덕자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이화휴입니다.
환경정화담당 김상진입니다.
수질관리담당 민영애 계장은 해외 출장 중으로서 이진경 주사가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행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 30일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된 각종 사업 중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으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등 21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곡프라나 골프장 조성사업등 3건으로 총 24건이며, 해당 실과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 협의를 받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일 경우 사전에 협의 기관과 협의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 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23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42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3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1,056대의 차량의 대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차량 14대에 대해 정비토록 하였고, 대기 4종 사업장 기본부과금 16건 2백만 4,000원 , 수질초과부과금 1건 110만원 등 총 17건에 310만 4,000원을 부과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출업소 지도 점검 지속적 추진과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사고 특별점검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지도하여 환경법령 5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환경 유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및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94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85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 930만원,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2개소도 고발 및 개선명령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코자 경고판을 화순천 등 15개소에 설치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 지도단속 결과 25건에 대하여 과태료 440만원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행위를 신고한 36건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불분명한 16건을 제외한 나머지 20건에 대하여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 시간대 및 폐기물 불법처리 가능지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 시설업소는 최소 월 1회 이상,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군민계도ㆍ홍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 사업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화순군의회의 도움으로 지난 4월 17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에 승소하였으며, 아울러 반대주민들이 1심판결에 불복, 지난 5월9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지금까지 공사추진실적으로는 매립장 차수시설, 시트시공, 침출수동, 관리동을 신축중이며, 현재 공정율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8만 군민의 염원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조기 준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한천면 가암리 30억, 한천면 18억, 화순읍 감도리에 21억원 등 총 69억원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키로 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지원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 실적으로는 한천면 가암리에 19억, 화순읍 감도리에 11억원을 포함 총 3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한천면 지원액 18억원에 대하여는 한천면 주민대책위 원회와 조속한 시일내에 협약서를 체결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 주민지 원사업으로는 한천면 가암리에 마을공동 사업및 소득사업으로 11억원을, 화순읍 감 도리에는 마을 공동사업으로 10억원을 주민과 협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 추진입니다.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포화 폐기물 및 자연성 폐기물 3,294톤, 음식물류 폐기물 1,106톤 총 4,400톤을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활동을 위하여 아파트 부녀회 각종단체들과 생활폐기물 감량 자율실천 의무 협약서 체결로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모든 사업장의 일회용품 사용억제, 재활용품 분류수거등 지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 및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을 확대 지원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중요성을 환경보전 연계학습을 통하여 자원순화적 사회구축 기반이 되도록 교육청과 협의 추진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영농폐기물 수집장 5개소를 10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하수 폐공관리 입니다.
지하수 이용종료시설 및 지하수 오염에 원인이 되고있는 방치 은닉된 지하수 시설 21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적정 폐공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인터넷과 반상회로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폐공방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청정 지하수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조성 및 이용객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원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132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특히 행락철을 대비하여 9월말까지 환경기동팀 중점 운영으로 이용객의 쾌적한 환경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 현황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에 2000년부터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일 50톤이며, 년간 처리실적은 12,610톤으로써 2,5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장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로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우리군 축산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있죠? 축산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현황 하고 관련조례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같이 첨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야생 동ㆍ식물 관련 사업중에 수렵장 관련 우리 환경과 소관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거 저희 화순군에서 2004년 개설후에 수렵장 허가 나갔던 시기하고 그 후에 관리 감독했던 내역과 전반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혹시 환경과에서 상반기에 용역사업 들어간 곳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용역사업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협약에 관련된 사항은?
○ 환경과장 정병수
아직 체결 안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직 체결 안 했으면 언제 진행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용역 체결을 아직 안했다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체결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 언제받았는데요?
○ 환경과장 정병수
한 달 정도 됩니다.
○ 위원 임지락
추경에 들어간 것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1차 추경 때 들어간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접촉하고 있습니까?
자! 예산 얼마 들어가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4,5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추진 경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132개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지하수 폐공실적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분뇨처리 현황중에 2008년도 1월분만 작성해 제출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오전에 고생하셨습니다.
능주에 위생매립장이 지난주에 지역주민들과 지난번에 협의하기를 6월말까지 매립장 사용하기로 하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6월말이 아니고요, 작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후로?
○ 환경과장 정병수
그 이후로 협약을 해야 하는데 협약을 안 하고 우리가 위탁처리를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지금 그 이후로는 계속…….
○ 환경과장 정병수
1월 1일 이후로는 매립하지 않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은 이후로도 9월 2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현재와 같이 위탁처리 방식으로 할 거구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데로 이후에 능주 위생매립장에 기 야적되어 있는 잔여부분에 대해 처리방식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연구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용역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후에도 계속 능주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는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활용하지 않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 및 분뇨 수집 수수료 등으로 하는 징수에 관한 조례, 여기보면 포괄적으로 지역에서 축산금지구역으로 가축사용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마을이…….
○ 환경과장 정병수
대부분이 소재지로 위주로 해서…….
○ 위원 문행주
각 읍. 면 중심으로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문행주
여기는 지금 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법34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법34조는 가축 사육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동복같은 경우는요, 독상리, 칠정리 1,2구, 천변리, 신율리 3구 였다가 이게 도시계획 외지역을 제외한 것이 중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혹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도시계획 외지역을 제외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도시계획지역을 지정한 후에 고시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04년 11월 11일이니까요.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규제가 되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 생업에 애로가 생긴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 규정의 단서조항을 달아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구가 있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지역에 소재지 같은 경우는 조금 다운타운 조성이 되고 그러면서 환경을 관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서 가축사용 제한지역이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읍.면 단위에 소재지도 거의 농업지역이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살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내에 지금까지 축사시설이 금지되었던 것들이 작년 7월 1일부로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생업이 보호되고 이런 추세인데 지금 저희 지역에 읍단위 상당부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업의 지장들을 초래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이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하고 기존에 가축사용 제한지역으로 묶이는 부분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신축성 있게 완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런 부분이 현재 충돌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소 한 마리, 두 마리만 키워도 주변에서 냄새난다 해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시안이 내려왔는데 마을에서 가축사용 제한으로 ‘소는 5마리 기준으로 해서 5두이상 키울 수 없도록 조례개정 내지는 고시를 해라’ 그런 준칙안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소 한, 두 마리 키우고 다섯, 여섯마리 키우는 것들이 예전에 관행적으로 했듯이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활용해서 소 두 마리를 키울려고 계획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계속 민원제기한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생업과 환경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또 타 시군의 사례도 검토 해보고 판단할 것 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요, 그런 경우 일정한 취락구조 내에서 지금 정부에서 5두를 기준으로 해서 이를테면 부업차원에서 장려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행위말고 예를들면 제가 살고있는 도곡 효산리 1구가 소재지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됐단 말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이 내부에서도 취락구조 내부에 편입되는 있는 마을 내부가 있고, 행정상으로는 이 마을이 속해있는데 이미 들판이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를 들면 효산리 1구 하면 효산리 1구가 엄청 큽니다. 도곡 들판 상당부분이
효산리 1구예요. 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축산시설이 풀려가지고 보장이 되는데 하위 조례로 이부분이 제한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농가들 입장에서 제한지역을 고시를 했던 취지하고 좀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식의 환경권에 대한 침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행정상으로 동일한 마을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는것 아니냐? 싶어서 이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고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지않아도 효산리 1구 하면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도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주택)으로부터 몇m 거리를 둡니다. 200m면 200m, 300m면 300m 내에는 안된다라고 그렇게 고시를 할 계획이고 또 준칙도 그렇게 내려와 있고, 타 시군의 예를 보면 마을로부터 몇 m의 기준을 놓고 지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500m 해야 하는가? 100m을 해야 하는가?를 수렴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무튼 이 문제는 깨끗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할 의무지만 지역주민들의 생업에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유연하게 운영을 해서 농가의 생업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대상 사업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이 있는데, 환경성검토 협의대상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하고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법이 틀립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따르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이러면 규모가 좀 큰 사항을 환경영향평가라 하고 반대로 규모가 좀 적은 사항은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규모에 따라서 영산강환경청에서 검토하고 경미한 사항은 군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각 주관부서는 다른데 실질적으로 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으로 군에 요구되는 사업들은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전체적으로는 통계만 잡고 실질적으로는 실무부서에서 전부 처리를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지금현재 화순군 공중 화장실이 132개 아닙니까? 군정발전기획단, 문화관광과
환경과가 제일 많은데요. 이 시설을 설치 후 교체나 노후되면 예를 들어 문짝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교체를 해야되지 않아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130여개소 이상 되는데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락지 위주와 자연발생 유원지 그쪽인데 이게 행락철만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사실 설치하는 것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하나 설치하는데 15만원 정도 드는데 좀 비싸게 1,000만원 정도 주면 좋습니다. 자연발효식도 있고해서 좋은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고, 노후된 것은 또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또 1, 2년 지난면 그것이 프라스틱으로 되어서 깨지고 탈색되어 미관도 좋지 않아 철거를 하면서 새롭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품위있는 그런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지 않는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끄제 모후산 유마사 앞 주차장에 두 곳을 설치했습니다만은 수도시설까지 전부 1,4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 정도 시설은 해야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 두군데 예산이 2,800만원 들었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씻을 수 있고 남ㆍ여가 구분도 되고 하는데 유원지나 행락지 같은 곳은 사실 그런 시설이 어렵습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런 시설에 애로사항이 있어 예산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행락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도 나고 오염도 심하고 그냥 놔두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지금 화장실 시설이 132개 설치가 다 되어 있다고 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현재 일부는 사용을 못 하고 철거한 장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산도 그쪽에서 세워져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총괄은 하지만 관리하는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과 전체가 해당되면 좋은데 또 그런 시설물들이 시장은 시장대로, 정류장은 정류장대로 업무가 연결이 되어 업무상 한계여서 저희들이 관리한다면 예산이나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관리는 현재 지금 해당 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니 우리군 에서도 직접 하고요, 면에서 관리하는 곳은 관리비를 전도 해줍니다.
○ 위원 주승현
군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면에서 관리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정병수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
○ 위원 주승현
인력의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애로가 있더라도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 드릴께요. 현재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약 540개 활동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올해는 읍,면으로 전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공익형도 있고 교육형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사업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 올렸는데 현재 우리관내 보면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 문제, 그리고 어린이 공원, 문화광장등 이런쪽의 전반적으로 관할되고 있는 공익적인 개념에서 정리나 청소하거나 환경개선사업을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어떤 공공일자리 창출등 어르신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나눠서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유노동력으로 활용해서 힘든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정하실 때 읍,면에 소속되어 있으면 가장 가까운 근처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조를 짜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를 하실 수 있도록 어떤 업무나 일을 배정해 주시면 공공적인 부분들을 훨씬 유익하게 활동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시고 공익적으로 환경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서로 협의가 되어 저도 여러 과를 이야기 하다보면 한 과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협의도 하고 여러번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부의장님께서 직접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대안을 말 했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수렵장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렵장관련해 본 위원이 의회 등원해서 몇 번 개인적인 민원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수렵의 허가권에 관련해서 민원접수 된 적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야생 동ㆍ식물 보호에서 대한수렵협회가 있고요. 그래서 엽사를 지정하면서 우리가 수렵협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수렵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그분들로 하여금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엽사를 지정하는 것은 군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렵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군수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제가 뭐 권한이다 아니다 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설적으로 민원에 대해 무슨 내용으로 접수된 것이 있느냐? 에 대해 물었고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있습니다. 우리 화순에 계시는 분이고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민원 제기를 이것만 했던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은 ‘왜? 수렵장 개장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시거든요. 수렵장 개장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분이 엽사에 지정을 받고 안받고 가 아니고 수렵장 개장을 해서 군 소득도 올려야 하는데 ‘왜 개장을 안해서 소득을 눈에 보이는데도 놓쳐 버리느냐’? 하시면서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렵장 허가라는 것은 우리가 2004년도에 한 번 했다가 그 뒤로 안했는데 일단 하게되면 개체조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멧돼지, 고라니, 그중에서도 잡아서도 안 되고 손을 대서도 안 되는 야생동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라니도 다리만 다쳐도 우리가 모셔다가 또 순천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서 완치되면 야생으로 보내는 상황도 있고, 사실 멧돼지는 개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신고도 들어오는데, 그것도 개체조사를 해야 되고. 멧돼지라는 것이 하루저녁에 활동하는 영역이 50㎞에서 100㎞로 활동영역이 그렇게 넓습니다. 그렇다면 보성에서 번쩍, 화순서번쩍, 장흥서 번쩍 하기 때문에 개체조사 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환경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조사해서 통보해주면 그 개체수에 맞게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야생동물도 보호해야 하지만 개체수가 많아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신중하게 검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중에 중요한건 포획허가에 관련된 것은 ‘군수권한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집행부 입장에서 정리해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고, 방금 전반적인 야생동물 포획 허가에 관련된 2004년도에 했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개체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질 때 해야하고, 또 방금 말씀의 뉘앙스는 보호해야 할 고라니나 이런 부분들도 전국 수렵을 허가하게 되면 반대적인 그런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쪽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할께요. 야생동물 포획 허가에 대해서는 권한인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 신고된 야생동물 협회가 몇 개나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이게 우리 화순에다 신고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다 신고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럼 화순에 지사나 지소 같은 곳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한 군데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한 군데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 단체가 제일 많지요.
○ 위원 임지락
자. 지금 한국야생 동ㆍ식물 보호관리 협회, 그리고 태극수렵관리협회, 한국야생동물관리 협회…….
○ 환경과장 정병수
제가 알기로는 2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주무 계장님께서 말씀 하실랍니까? (주무 담당께 여쭈어 봄)
○ 위원 임지락
2개 단체입니까? 3개 단체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2개 단체입니다.
○ 위원 임지락
2개 단체입니까? 그러면 어디어디 단체 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태극수렵협회와 한국야생동물관리 협회가 있는데 1개 단체는 1명만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명이요?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원래 도에 6개 단체가 등록 되어있고, 환경부에 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업무가 도청으로 넘어 오면서 도에 6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화순에는 2군데 단체가 있는데 그것도 태극수렵협회는 2명만 있고, 나머지 단체는 1명만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 문제가 될 일이 없네요. 협회 인원수가 많지 않다면 그러면 한 군데 한국야생동ㆍ식물보호관리협회가 인원수가 많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5명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나머지는 1~2명씩 이고요?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전체 포획수렵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이 72명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협회 15명 태극수렵 2명, 나머지는 개인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 위원 임지락
별도 이런 협회 구성에 참가 안하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말 했듯이 권한이라기보다는 우리 협회가 인원수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바로 궁극적인 취지는 야생동ㆍ식물에 대해서 보호하기도 하고 개체수가 많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멧돼지나 까치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분들이 수가 한정되어 있다면 화순에 신고된 엽사중에 몇 명씩 연간 돌아가면서 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경력이나 기존 부대조건을 누가 보더라도 기준을 정해서 하시게 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래서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한국야생동ㆍ식물협회에 인원이 많고 도에 등록해서 공문으로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엽사를 정해서 추천을 해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태극수렵협회도 엇Rm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야생동물을 포획허가가 나갔는데 참여할 용의가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 분들이 원한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수렵허가라도 해주면 좋겠다’ 라는 일관적인 주장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본 위원은 협회의 개념에 이해 관계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민원이다 보지 않습니다. 단 우리군에서 최대한은 전반적인 야생동ㆍ식물의 포획에 관련된 부분에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공정성과 객관성인 시각을 보시고 기준을 정해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해주시라는 이야기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작년 본 예산에 보면 야생동물 밀렵방지에 관련된 제복구입이 있는데 3개반으로 나눠서 300만원이 나갔었거든요? 제복반이 우리 민간인 입니까? 공무원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같이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합동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합동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단속반 구성하실 때 방금 이야기했던 이분들이 포함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야생동물 관리협회하고 역사 그분들로 편성이 됩니다. 방면별로 반을 편성해서 활동하는데 그 중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개반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1개반에 ……. 4개반입니다.
○ 위원 임지락
4개반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럼 4개반에 15명…….
○ 환경과장 정병수
아니, 20명입니다. 4개반 20명에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공무원은 몇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4명…….(공무원은 현재 5명이라고 말한사람 있음)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역사들 15분에 공무원 5분이란 이야기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작년 예산하실 때는 3개 반으로 해서 신청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겠는데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산이 부족하면 어쩔 것입니까? 부족한데로 …….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작년 예산의 계획에서는 3개 반을 편성해서 제복구입을 하셔서 단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현실적으로 예산이란 것이 구입하는 단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엽사들이 참여하시는데 말씀 드렸던 데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분들을 선정하고 군과 집행부와 협조가 되어야 전반적인 협회에 관련된 갈등이랄지 이런쪽에 어떤 본인들의 협회 이해 관련된 문제가 ‘공공에 민원으로 야기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정하실 때 분명히 기준을 정해서 ‘이런쪽에 원칙에서 우리는 이런쪽의 단속반과 공동으로 집행부도 움직이면서 앞으로 일을 보겠다’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해 주시고 그 기준이 정해지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오전에 현장 다녀왔는데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현재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과장님께 항상 부탁 드립니다만은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란 것이 시대가 가고 조금만 시간이 가면 새로운 아이템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적용을 조금만 잘 못하면 예산낭비랄지, 또 반복 되서 수십억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보랄지 그런쪽에 내용을 알고 검토하시면 우리가 재원을 절감할 수도 있거든요. 소각장 현재 60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 MBT시설 폐기물 자원화 시설로 같이 검토가 들어갔잖아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만약에 소각장 시설을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다가 MBT라는 시설을 알아서 했다하면 또 다른 우리 재원의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주셨던 MBT시설하고, 소각장하고 자료를 보니까 잔량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 잔량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소각시설은 5~10%가 매립잔량이 나오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처리 시설 MBT에서는 40~45%가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 소각장에 대한 매립시설에 대한 연한이 짧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40%, 50%라는 것이 이것도 일단 소각을 해서 나온 잔재물이거든요. 왜냐하면 MBT시설을 해서 RDF를 뽑아내잖습니까? 그것을 뽑아내면 열병합 발전소에서 태우고 나머지 잔재물 그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역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소각시설이나 MBT나 1톤의 소각이나 1톤의 전체적인 시설은 자원화시설을 거쳐서 나올 때 잔량이 이렇게 전체양의 프로테이지 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쪽의 말씀이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이 40~45%라는 개념은 100톤이 들어왔을 때 40~45%는 매립을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죠? 소각시설은 그 톤이 들어왔을때 5~10% 만 소각하고 전처리시설에서 매립하면 되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장ㆍ단점을 분석하면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와서 말씀드린 것은 환경에도 좋고, 폐기물 자원화도 좋은 MBT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방금 말씀 하신 내용처럼 매립장이 처리시설에 대해 잡았던 용량에 대비해서 훨씬 활용 연한이 짧아진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정병수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한이 짧아진다고 하는데
○ 위원 임지락
이론상이 아니라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현재 우리 규모로 봐서는 17년은 넉넉하게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17년이란 개념도 그 전에 소각을 해서 5%에서 10%를 매립을 한다 그러면 그 보다 훨씬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봐서 그런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을때는 40%에서 45%가 나온다 해도 ‘그 정도의 기간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소각시설할 때 과장님이 봤던 매립장 현황의 연한은 어떻게 보셨어요? 방금 전 계산했죠? 몇 년으로 보셨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17년으로 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17년 보셨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데로 MBT도 17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어떻게 나오는 잔재 발생량이 거의 3~4배가 넘어버리는데 …….
○ 환경과장 정병수
왜냐하면요, 복토재가 들어가거든요?
○ 위원 임지락
매립의 양만 나오고 여기는 복토재가 같이…….
자 이것은 전문적으로 아직 못했으니까 과장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돌출해서 우리가 정말 적은 재원에 효율성 높은쪽의 시설을 들이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상기해서 정확히 검증을 해주시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이 부분도 국내에서 검증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원주 한 군데거든요?
현재 부산 같은 곳은 1일 900톤정도 설계중에 있고, 원주를 다녔왔지만 이 문제도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데로 외국의 현재 진행된 사례를 발췌해 보시고요, 국내에서는 이 시설이 원주가 되어 있다 하니까 현장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과에서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2008년도 본 예산에 했던 압롤포장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 예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대로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예산을 5억이란 돈을 확보해 시급성을 요구해서 했던 내용인데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과장님께 말씀 드렸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본 예산때 많은 예산들을 짜면서 시급성과 어떤 재원의 열악함을 심사숙고 하시면서 계획했는데 그때도 사실을 쓰레기 처리장 문제로 대단히 복잡하고 이 문제가 가장 큰 현안 이였잖습니까? 결론은 이게 능주,한천위생매립장과 연계해서 안에있는 쓰레기들이 포화상태일 때 우리 능주,한천 지역주민과 협의가 끝나고 6월이내 못 했을때 기한이 연장되게 되면 재계약을 하면서 압롤 포장으로 하면서 냄새라도 없애 사전에 보관했다가 그때 소각장이 되면 처리하는 것으로 압롤 포장시설을 도입하겠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당초에는 위탁처리 구상을 못했습니다. 위탁처리 하기전에 담양과보성을 집요하게 설득하고 다녀왔습니다만은 화순쓰레기를 그쪽에서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정서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위탁처리로 갔는데 현재 쓰레기가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 당연히 압롤시설을 도입해서 포장해서 보관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위탁처리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는 압롤에 대한 예산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가 쓰레기 대란도 화순읍 같은곳은 한 번 겪었었고, 문제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노력과 예산을 확정함에 있어 진행함에 분명히 상반기때 이 문제가 대두돼서 1회추경에 위탁처리 비용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생각은 압롤 포장 설치 예산이 삭감되서 예비비로 편성한다음 차기 다른 쪽에 유용하게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사전에 빨리 정리되어 예산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소각로를 가동한다면은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보성같은 곳은 이 압롤박스를 놔둬서 야적한다음 그것을 소각로에 넣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항도 구상 해 봤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소각로도 검토하는 동시에 MBT 시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은 사실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는 잘 판단해서 삭감하는 쪽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내용에 가장 처음에 압롤 포장을 도입하자는 내용은 능주 위생매립장에서 관련된 잔여에 대해 롤포장이 필요했었지 소각장에 관련되었으면 예산 60억에 포함되어 5억이 더 들어갔어야죠.
과장님! 예산이 실효성 있게 편성되고 열심히 하셔서 다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은 인정합니다. 단 그런사정과 내용들이 시효가 만료 되거나 더 이상 내용의 대해서 진행 가치가 없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모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본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우리 기후변화 대응 용역과제 추진 보니까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선정돼서 4,500만원 받아 현재 용역이 발주 되었습니까? 아니면 발주를 하려고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업 지시서를 만들기위한 기본적인 자료수집은 다 끝났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수집하고 있고요, 용역을 시행해야 할건데 어떤방법으로 할것이냐? 또 용역 시행하는 기관을 어떻게 선정하겠느냐?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기후변화 협약에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결국은 이것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자치제 지방의제21에서 21의제2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일환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 자체내에서 이런쪽에 진행하면서 자료수집 했던 내용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저희들이 핵심을 가지고 한 것이 소수력입니다.
○ 위원 임지락
소수력이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 다음에 옥상녹화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옥상녹화? 신 건물에 옥상녹화란 말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기존 건물이예요?
○ 환경과장 정병수
의회건물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옥상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관 건물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검토하고 있고, 안전진단에 가능하다 하면 옥상녹화를 하고 그와 동시에 이 앞전 환경과에서 현지도 다녀오고 토론을 과에서 1박2일의 워크샵을 거쳐 그 부분에 대해 논의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력으로 검토하고 있고 소수력으로 하게되면 과연 그 만큼 물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으나, 저희들 자료를 보면 가동율이 47%에서 48%는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물이 있지만 갈수록 물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가동을 못한단 이야기인데 터빈을 돌릴때 물이 많을때와 적을때도 돌아갈수 있겠금 그 공법을 적용해서 실행하면 ‘한 60%이상 가동율을 높일수 있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석강을 검토했는데 지석강은 조금 타당성도 없고 낙차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후산 남계리 일대에 구상을 하고 있고, 용역을 주게되면 화순군 전체적으로 주지만 설정을 그 쪽에다 맞춰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잠깐 기후변화 협약이나 지구온난화방지의 온실가스 제거함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과장님이 말씀 하신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1997년도에 일본 도쿄 의정서가 채택돼서 2012년까지 시효가 말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12월 3일날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190개국의 정부 대표가 모여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기금관리를 모집하자고 시작돼서 2013년도부터 진행이 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201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오염 총량제처럼 그런 기후협약에 대한 할당량을 부여받아서 절감하거나, 절감하지 못하면 대응기금을 국제세계은행이나, 지금 지정되어 있는 두개 기관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절감하고 정리 할 것이냐 생각하고, 예를들어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량만 줄여도 가능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자가발전이랄지 대체 에너지 사용도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부와 각 지자체 광역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산소배출을 얻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로해서 약 7개시가 이미 환경부와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탄소배출권 관련된 부분이 2013년도부터 발효가 되면서 지나가면 결국은 우리도 배출권에 대한 해당 할당량에 대해서 하나의 상거래처럼 산소가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럼 영국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이미 탄소 은행이 설립이 되서 사고팔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환경에 관련해서 수질오염 측량도 마찬 가지지만 이미 2012년도랄지 앞으로 그 시점 안에서 모든 것이 환경시설을 대비하는 것처럼 이부분도 결국 2013년도 이전에 화순군은 기후협약에 관련된 탄소 저항에 관련돼 세계적으로 가는 사업에 어떻게 해야 경제적으로 우리 군에 맞도록 변화시키고 맞춰가느냐 그렇다하면 그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안은 방금 말했듯이 소수력발전과 옥상 녹화사업을 이야기 하셨는데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개발 연구원이나 수도권 이쪽에서 토지이용변화 산림부분의 온실가스 총 흡수량과 순 배출량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에너지 부분의 대해서 산업, 가정, 수송, 공공농업부분 전부 특성별로 유형화해서 나눠 이미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도권 위주랄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농업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쪽의 깊은 전문적인 부분이 적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산업이나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연결되면 결론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사전대비하고 같이 맞춰가지 않으면 발전에 대한 향상 폭이나 배출권에 관련된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지금 용역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민, 관, 기업이 전부 참여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늘푸른 21협의회가 내려온 것이 지금까지 환경단체 많습니다. 지역에도 공식적 사단법인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위원회로 만들게 되면 단지 위원회 성격이 아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저번에 과장님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앞으로 개정 수정돼서 가야할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정말 준비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지금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면요, 이미 탄소 배출권에 대한 사항들을 제주도와 과천시는 이미 2004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어 그 부분에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과연 우리군에 어떠한 사항을 해야 되겠느냐?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운정동에 쓰레기 매립장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곳이 메탄가스로 인해 하루에 30,000㎾ 의 전기를 생산하면서 연간 40,000㎾ 온실가스가 감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5억원 정도가 경제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기가 자체 내에서 한전을 통해 판매를 하거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탄소은행을 만들어 배출권을 직접적으로 거래를 시킬려고 2008년도 9월에 UN기후협약에 사무국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추진을 하려고 신청서를 제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자체나 광역단체가 한 발 앞서가면서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미래성장 동력적인 산업에 대한 연관성과 산업화에 관련된 발전사항에 대해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봐주시라는 이야기고, 또 그런 부분의 밴치마킹이 사실은 경기도 일원에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가장먼저 협약했었던 곳이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 다음에 과천, 창원등 진행이 됐습니다. 모범이 됐고 환경이 관련된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범도시가 어떤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런 대응을 지자체 별로 대응특성이 다르듯이 방금 말 한 것처럼 산업화 부분, 가정, 산업, 수송 여러 가지 배출방법에 배출양이 가장 많은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안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용역에 수행되서 자료수집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쪽의 주안점을 두고 대기오염 배출권에 관련되 중점적으로 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자체내에서 전수조사가 끝난 후 거기에 따른 대응의 논리로 가야지 우리가 무조건 기후협약 대응을 해서 ‘소수력 발전을 했야겠다’ 또는 ‘옥상녹화를 해야겠다’ 이런일이 모두가능하고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쪽의 중요한 포인트로 가느냐? 에 달렸고 또 탄소절감운동을 하기위해서 어떤 분야를 어떤 쪽으로 맞춰야 되는가?를 먼저 선정한 후 용역이 들어가야 우리에 체질에 맞는 용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2009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부처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정부부처 다녀오신적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가셔서 혹시 우리 지역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이야기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저는 지금 환경부를 집중적으로 다녀왔습니다. 환경부 예산은 우리 환경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부서가 해당되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것은 화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하고, 두 번째는 지석천 정화사업 지석천의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또 산업단지가 두 곳이 있어서 폐수처리시설을 그쪽은 과가 틀리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부내에 있습니다. 현재 광역상ㆍ하수도관련 부분들이 환경부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7건 정도 올라가 있는데 이번 6월말까지 검토 후 재경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 쪽에 가서 또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처에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만 지금 노력하고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방침이 내년에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10%정도 절감한다는 계획이여서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현재 말씀하신데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전체적인 어떤 재원에 대한 절약차원에서 전체예산에 10%를 절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란 것이 나이순으로 되는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것에 대한 공익성이 담보가 되고 또 그것도 결국은 정치적인 쪽에서 충분한 영향이 가미가 돼야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중에 제가 작년에 과장님 업무보고 상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에 보면 환경 기초시설 중에 노후시설 증설관련해서 2008년 예산중에 탈수기 밸트프래스를 1억 6,700만원 정도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때 한 대하고 한 대는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보니까 장흥이나 담양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에 증설, 노화, 교체, 신설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대한 지원도 있더라구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담당 선생님이 누구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그 사업이 있다고 확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노후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설교체를 순서대로 요청했을 때 보니까 앞으로 교체해야할 시설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부처간의 노력은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현재 금년도에 위생처리장에 시설 보강해야 할 것이 탈수기가 있거든요. 탈수기와 배전설비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고분자 응집제하고 무기응집제를 해야 하는데 탈수기가 한 대 8,4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국비요청 문제는 지금 그 쪽과 연결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환경부 어디 담당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바로 생각은 나지 않지만 실무자께서 가능여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시면 부처에 대한 사업이 우리가 달라고해서 주는건 아니지만 형평성이나 지자체 22개시군중 장흥, 담양이 받았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같이 열악한 재원 속에서 정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우리과장님께 다시 한 번 잊지말고 그런 부분을 챙겨서 진행시켜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지하수 폐공 절차를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하수를 폐공하고자 하는데는 소유자가 군에 폐공신청을 합니다. 신청 하게되면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폐공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위원 박광재
폐공여부 확인해서 폐공처리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폐공처리비는 동당 얼마정도 비용이 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금액은 확실히…….
○ 위원 박광재
이것은 우리 군이 부담이 합니까? 개인부담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폐공처리를 하게되면 소유자가 합니다.
○ 위원 박광재
폐공처리비를?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 폐공 관련해서 일정 예산 없습니까? 처리비가?
○ 환경과장 정병수
처리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가 지하수 자체 오염에 따른 폐공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이것은 환경과가 지금 2007년도에서 2008년 21개 공을 폐공처리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러한 형태라면 과연 우리 농가가 폐공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농가가 군에다 폐공신청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부담을 본인들이 폐공 처리하는데 10만원 20만원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현재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폐공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수리하면 소유자가 막고, 완전히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위원 박광재
폐공을 원칙적으로 처리 할려면 그라우팅 처리를 해야합니다. 케이싱도 빼 내고 시멘트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돈이 100만원~200만원 되는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과장님 말씀은 ‘폐공있는곳을 뚜껑 막아서 뭍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러시는데 이 폐공에 관련돼서 지역별로 보면 폐공이 최소한 40~50공씩 있습니다. 이것을 자부담으로 하라고 보니까 군민들이 신청하지 않지 실질적으로 우리군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폐공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한 번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산.건위에 보고해 주시고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같이 이야기 해 봅시다.
다음은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가 리터당 10원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2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12원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의 4인가족을 기준으로 했을때 보통 정화조 용량을 몇 리터짜리로 씁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4인가족의 용량은 확실히 …….
○ 위원 박광재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용량에 따라 분뇨수거료가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재 1년에 한 번 수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유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에서 정화조를 4인 기준으로 일반 가정집에서 뭍지만, 현재 거주하고 계신분들의 집들은 1~2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배출도 2사람이 하면 1년에 한번 수거할 것을 2년에 한번 해도 된다고 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 가구수 가지고 정화조배출을 다시 재검토해서 시정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실질적으로 농촌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일정기간의 분뇨처리를 하지 않으면 경고장을 보내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경고장을 보면 수십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라고 씌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서워서 행정기관에 가고 의원들한테 쫓아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용량은 4인으로 했어도 실질적으로 두 분만 사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두 분 아니면 한 분이 살고 계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또 그분들의 말도 맞는 말씀이드라구요.
○ 환경과장 정병수
이 부분은 조사해서 한 번 검토해 적정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차량 화순군에 몇 대가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6대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러면 화순읍에만 몇 대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화순읍에 5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지금 작년에 예산 세워서 화순읍에 차량 1대 구입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정식적으로 기사 채용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기사 채용이 아니고요 인력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중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지금 기능직들 중에 사실상 쓰레기 차량이나,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런데 기능직인 사람이 기사를 해야 하는데 환경미화요원들께서 운전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인원보충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보충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2개면에 1명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빼다 보충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구요. 기사면 3명의 기능직을 채용을 해야 하는데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자체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오죽하면 운전기사 없으니까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신 미화요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도 지정해 가입해서 하고 있긴하지만, 그런점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력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끄제 군수님 말씀은 면에 있는 행정차량 기사가 있는데 화순읍까지 포함해서 13명인데 그 기사들도 전체 한 군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면 어쩌냐? 전부 군으로 오라고 해서 군에서 배정을 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면 차량이란 것이 그냥 놀지 않거든요. 여름에는 방역소독 해야지 겨울에는 방송하고 다녀야지 행정차량이 바쁜데 그 차량이 군에 회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면 행정이 더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화순읍 같은 경우는 실제 차량이 새로 내려 갔습니다만은 운전기사를 지정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순읍에 기능직 운전기사가 5명입니다. 3명은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2명은 행정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와 지난번에 협의를 했고, 지금 화순읍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능직을 채용하는 것은 정규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제 소관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건의는 항상 합니다. 운전기사 없으니까 정식 기능직을 배치 해주라고 주장은 합니다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정규공무원을 채용해야하고 정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미화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쓰레기 차량은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기능직분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화요원을 대타로 운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 해서 조만간에 기능직인 직원이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4일
환경과장 정 병 수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정덕자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이화휴입니다.
환경정화담당 김상진입니다.
수질관리담당 민영애 계장은 해외 출장 중으로서 이진경 주사가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행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 30일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된 각종 사업 중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으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등 21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곡프라나 골프장 조성사업등 3건으로 총 24건이며, 해당 실과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 협의를 받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일 경우 사전에 협의 기관과 협의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 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23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42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3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1,056대의 차량의 대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차량 14대에 대해 정비토록 하였고, 대기 4종 사업장 기본부과금 16건 2백만 4,000원 , 수질초과부과금 1건 110만원 등 총 17건에 310만 4,000원을 부과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출업소 지도 점검 지속적 추진과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사고 특별점검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지도하여 환경법령 5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환경 유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및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94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85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 930만원,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2개소도 고발 및 개선명령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코자 경고판을 화순천 등 15개소에 설치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 지도단속 결과 25건에 대하여 과태료 440만원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행위를 신고한 36건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불분명한 16건을 제외한 나머지 20건에 대하여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 시간대 및 폐기물 불법처리 가능지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 시설업소는 최소 월 1회 이상,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군민계도ㆍ홍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 사업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화순군의회의 도움으로 지난 4월 17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에 승소하였으며, 아울러 반대주민들이 1심판결에 불복, 지난 5월9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지금까지 공사추진실적으로는 매립장 차수시설, 시트시공, 침출수동, 관리동을 신축중이며, 현재 공정율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8만 군민의 염원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조기 준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한천면 가암리 30억, 한천면 18억, 화순읍 감도리에 21억원 등 총 69억원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키로 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지원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 실적으로는 한천면 가암리에 19억, 화순읍 감도리에 11억원을 포함 총 3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한천면 지원액 18억원에 대하여는 한천면 주민대책위 원회와 조속한 시일내에 협약서를 체결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 주민지 원사업으로는 한천면 가암리에 마을공동 사업및 소득사업으로 11억원을, 화순읍 감 도리에는 마을 공동사업으로 10억원을 주민과 협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 추진입니다.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포화 폐기물 및 자연성 폐기물 3,294톤, 음식물류 폐기물 1,106톤 총 4,400톤을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활동을 위하여 아파트 부녀회 각종단체들과 생활폐기물 감량 자율실천 의무 협약서 체결로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모든 사업장의 일회용품 사용억제, 재활용품 분류수거등 지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 및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을 확대 지원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중요성을 환경보전 연계학습을 통하여 자원순화적 사회구축 기반이 되도록 교육청과 협의 추진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영농폐기물 수집장 5개소를 10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하수 폐공관리 입니다.
지하수 이용종료시설 및 지하수 오염에 원인이 되고있는 방치 은닉된 지하수 시설 21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적정 폐공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인터넷과 반상회로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폐공방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청정 지하수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조성 및 이용객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원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132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특히 행락철을 대비하여 9월말까지 환경기동팀 중점 운영으로 이용객의 쾌적한 환경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 현황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에 2000년부터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일 50톤이며, 년간 처리실적은 12,610톤으로써 2,5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장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로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우리군 축산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있죠? 축산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현황 하고 관련조례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같이 첨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야생 동ㆍ식물 관련 사업중에 수렵장 관련 우리 환경과 소관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거 저희 화순군에서 2004년 개설후에 수렵장 허가 나갔던 시기하고 그 후에 관리 감독했던 내역과 전반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혹시 환경과에서 상반기에 용역사업 들어간 곳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용역사업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협약에 관련된 사항은?
○ 환경과장 정병수
아직 체결 안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직 체결 안 했으면 언제 진행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용역 체결을 아직 안했다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체결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 언제받았는데요?
○ 환경과장 정병수
한 달 정도 됩니다.
○ 위원 임지락
추경에 들어간 것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1차 추경 때 들어간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접촉하고 있습니까?
자! 예산 얼마 들어가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4,5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추진 경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132개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지하수 폐공실적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분뇨처리 현황중에 2008년도 1월분만 작성해 제출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오전에 고생하셨습니다.
능주에 위생매립장이 지난주에 지역주민들과 지난번에 협의하기를 6월말까지 매립장 사용하기로 하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6월말이 아니고요, 작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후로?
○ 환경과장 정병수
그 이후로 협약을 해야 하는데 협약을 안 하고 우리가 위탁처리를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지금 그 이후로는 계속…….
○ 환경과장 정병수
1월 1일 이후로는 매립하지 않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은 이후로도 9월 2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현재와 같이 위탁처리 방식으로 할 거구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데로 이후에 능주 위생매립장에 기 야적되어 있는 잔여부분에 대해 처리방식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연구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용역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후에도 계속 능주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는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활용하지 않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 및 분뇨 수집 수수료 등으로 하는 징수에 관한 조례, 여기보면 포괄적으로 지역에서 축산금지구역으로 가축사용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마을이…….
○ 환경과장 정병수
대부분이 소재지로 위주로 해서…….
○ 위원 문행주
각 읍. 면 중심으로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문행주
여기는 지금 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법34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법34조는 가축 사육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동복같은 경우는요, 독상리, 칠정리 1,2구, 천변리, 신율리 3구 였다가 이게 도시계획 외지역을 제외한 것이 중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혹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도시계획 외지역을 제외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도시계획지역을 지정한 후에 고시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04년 11월 11일이니까요.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규제가 되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 생업에 애로가 생긴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 규정의 단서조항을 달아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구가 있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지역에 소재지 같은 경우는 조금 다운타운 조성이 되고 그러면서 환경을 관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서 가축사용 제한지역이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읍.면 단위에 소재지도 거의 농업지역이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살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내에 지금까지 축사시설이 금지되었던 것들이 작년 7월 1일부로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생업이 보호되고 이런 추세인데 지금 저희 지역에 읍단위 상당부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업의 지장들을 초래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이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하고 기존에 가축사용 제한지역으로 묶이는 부분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신축성 있게 완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런 부분이 현재 충돌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소 한 마리, 두 마리만 키워도 주변에서 냄새난다 해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시안이 내려왔는데 마을에서 가축사용 제한으로 ‘소는 5마리 기준으로 해서 5두이상 키울 수 없도록 조례개정 내지는 고시를 해라’ 그런 준칙안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소 한, 두 마리 키우고 다섯, 여섯마리 키우는 것들이 예전에 관행적으로 했듯이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활용해서 소 두 마리를 키울려고 계획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계속 민원제기한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생업과 환경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또 타 시군의 사례도 검토 해보고 판단할 것 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요, 그런 경우 일정한 취락구조 내에서 지금 정부에서 5두를 기준으로 해서 이를테면 부업차원에서 장려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행위말고 예를들면 제가 살고있는 도곡 효산리 1구가 소재지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됐단 말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이 내부에서도 취락구조 내부에 편입되는 있는 마을 내부가 있고, 행정상으로는 이 마을이 속해있는데 이미 들판이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를 들면 효산리 1구 하면 효산리 1구가 엄청 큽니다. 도곡 들판 상당부분이
효산리 1구예요. 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축산시설이 풀려가지고 보장이 되는데 하위 조례로 이부분이 제한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농가들 입장에서 제한지역을 고시를 했던 취지하고 좀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식의 환경권에 대한 침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행정상으로 동일한 마을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는것 아니냐? 싶어서 이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고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지않아도 효산리 1구 하면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도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주택)으로부터 몇m 거리를 둡니다. 200m면 200m, 300m면 300m 내에는 안된다라고 그렇게 고시를 할 계획이고 또 준칙도 그렇게 내려와 있고, 타 시군의 예를 보면 마을로부터 몇 m의 기준을 놓고 지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500m 해야 하는가? 100m을 해야 하는가?를 수렴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무튼 이 문제는 깨끗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할 의무지만 지역주민들의 생업에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유연하게 운영을 해서 농가의 생업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대상 사업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이 있는데, 환경성검토 협의대상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하고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법이 틀립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따르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이러면 규모가 좀 큰 사항을 환경영향평가라 하고 반대로 규모가 좀 적은 사항은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규모에 따라서 영산강환경청에서 검토하고 경미한 사항은 군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각 주관부서는 다른데 실질적으로 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으로 군에 요구되는 사업들은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전체적으로는 통계만 잡고 실질적으로는 실무부서에서 전부 처리를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지금현재 화순군 공중 화장실이 132개 아닙니까? 군정발전기획단, 문화관광과
환경과가 제일 많은데요. 이 시설을 설치 후 교체나 노후되면 예를 들어 문짝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교체를 해야되지 않아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130여개소 이상 되는데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락지 위주와 자연발생 유원지 그쪽인데 이게 행락철만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사실 설치하는 것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하나 설치하는데 15만원 정도 드는데 좀 비싸게 1,000만원 정도 주면 좋습니다. 자연발효식도 있고해서 좋은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고, 노후된 것은 또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또 1, 2년 지난면 그것이 프라스틱으로 되어서 깨지고 탈색되어 미관도 좋지 않아 철거를 하면서 새롭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품위있는 그런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지 않는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끄제 모후산 유마사 앞 주차장에 두 곳을 설치했습니다만은 수도시설까지 전부 1,4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 정도 시설은 해야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 두군데 예산이 2,800만원 들었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씻을 수 있고 남ㆍ여가 구분도 되고 하는데 유원지나 행락지 같은 곳은 사실 그런 시설이 어렵습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런 시설에 애로사항이 있어 예산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행락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도 나고 오염도 심하고 그냥 놔두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지금 화장실 시설이 132개 설치가 다 되어 있다고 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현재 일부는 사용을 못 하고 철거한 장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산도 그쪽에서 세워져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총괄은 하지만 관리하는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과 전체가 해당되면 좋은데 또 그런 시설물들이 시장은 시장대로, 정류장은 정류장대로 업무가 연결이 되어 업무상 한계여서 저희들이 관리한다면 예산이나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관리는 현재 지금 해당 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니 우리군 에서도 직접 하고요, 면에서 관리하는 곳은 관리비를 전도 해줍니다.
○ 위원 주승현
군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면에서 관리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정병수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
○ 위원 주승현
인력의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애로가 있더라도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 드릴께요. 현재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약 540개 활동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올해는 읍,면으로 전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공익형도 있고 교육형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사업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 올렸는데 현재 우리관내 보면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 문제, 그리고 어린이 공원, 문화광장등 이런쪽의 전반적으로 관할되고 있는 공익적인 개념에서 정리나 청소하거나 환경개선사업을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어떤 공공일자리 창출등 어르신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나눠서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유노동력으로 활용해서 힘든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정하실 때 읍,면에 소속되어 있으면 가장 가까운 근처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조를 짜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를 하실 수 있도록 어떤 업무나 일을 배정해 주시면 공공적인 부분들을 훨씬 유익하게 활동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시고 공익적으로 환경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서로 협의가 되어 저도 여러 과를 이야기 하다보면 한 과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협의도 하고 여러번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부의장님께서 직접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대안을 말 했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수렵장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렵장관련해 본 위원이 의회 등원해서 몇 번 개인적인 민원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수렵의 허가권에 관련해서 민원접수 된 적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야생 동ㆍ식물 보호에서 대한수렵협회가 있고요. 그래서 엽사를 지정하면서 우리가 수렵협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수렵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그분들로 하여금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엽사를 지정하는 것은 군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렵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군수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제가 뭐 권한이다 아니다 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설적으로 민원에 대해 무슨 내용으로 접수된 것이 있느냐? 에 대해 물었고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있습니다. 우리 화순에 계시는 분이고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민원 제기를 이것만 했던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은 ‘왜? 수렵장 개장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시거든요. 수렵장 개장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분이 엽사에 지정을 받고 안받고 가 아니고 수렵장 개장을 해서 군 소득도 올려야 하는데 ‘왜 개장을 안해서 소득을 눈에 보이는데도 놓쳐 버리느냐’? 하시면서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렵장 허가라는 것은 우리가 2004년도에 한 번 했다가 그 뒤로 안했는데 일단 하게되면 개체조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멧돼지, 고라니, 그중에서도 잡아서도 안 되고 손을 대서도 안 되는 야생동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라니도 다리만 다쳐도 우리가 모셔다가 또 순천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서 완치되면 야생으로 보내는 상황도 있고, 사실 멧돼지는 개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신고도 들어오는데, 그것도 개체조사를 해야 되고. 멧돼지라는 것이 하루저녁에 활동하는 영역이 50㎞에서 100㎞로 활동영역이 그렇게 넓습니다. 그렇다면 보성에서 번쩍, 화순서번쩍, 장흥서 번쩍 하기 때문에 개체조사 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환경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조사해서 통보해주면 그 개체수에 맞게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야생동물도 보호해야 하지만 개체수가 많아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신중하게 검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중에 중요한건 포획허가에 관련된 것은 ‘군수권한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집행부 입장에서 정리해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고, 방금 전반적인 야생동물 포획 허가에 관련된 2004년도에 했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개체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질 때 해야하고, 또 방금 말씀의 뉘앙스는 보호해야 할 고라니나 이런 부분들도 전국 수렵을 허가하게 되면 반대적인 그런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쪽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할께요. 야생동물 포획 허가에 대해서는 권한인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 신고된 야생동물 협회가 몇 개나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이게 우리 화순에다 신고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다 신고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럼 화순에 지사나 지소 같은 곳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한 군데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한 군데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 단체가 제일 많지요.
○ 위원 임지락
자. 지금 한국야생 동ㆍ식물 보호관리 협회, 그리고 태극수렵관리협회, 한국야생동물관리 협회…….
○ 환경과장 정병수
제가 알기로는 2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주무 계장님께서 말씀 하실랍니까? (주무 담당께 여쭈어 봄)
○ 위원 임지락
2개 단체입니까? 3개 단체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2개 단체입니다.
○ 위원 임지락
2개 단체입니까? 그러면 어디어디 단체 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태극수렵협회와 한국야생동물관리 협회가 있는데 1개 단체는 1명만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명이요?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원래 도에 6개 단체가 등록 되어있고, 환경부에 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업무가 도청으로 넘어 오면서 도에 6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화순에는 2군데 단체가 있는데 그것도 태극수렵협회는 2명만 있고, 나머지 단체는 1명만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 문제가 될 일이 없네요. 협회 인원수가 많지 않다면 그러면 한 군데 한국야생동ㆍ식물보호관리협회가 인원수가 많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5명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나머지는 1~2명씩 이고요?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전체 포획수렵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이 72명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협회 15명 태극수렵 2명, 나머지는 개인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 위원 임지락
별도 이런 협회 구성에 참가 안하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말 했듯이 권한이라기보다는 우리 협회가 인원수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바로 궁극적인 취지는 야생동ㆍ식물에 대해서 보호하기도 하고 개체수가 많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멧돼지나 까치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분들이 수가 한정되어 있다면 화순에 신고된 엽사중에 몇 명씩 연간 돌아가면서 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경력이나 기존 부대조건을 누가 보더라도 기준을 정해서 하시게 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래서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한국야생동ㆍ식물협회에 인원이 많고 도에 등록해서 공문으로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엽사를 정해서 추천을 해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태극수렵협회도 엇Rm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야생동물을 포획허가가 나갔는데 참여할 용의가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 분들이 원한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수렵허가라도 해주면 좋겠다’ 라는 일관적인 주장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본 위원은 협회의 개념에 이해 관계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민원이다 보지 않습니다. 단 우리군에서 최대한은 전반적인 야생동ㆍ식물의 포획에 관련된 부분에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공정성과 객관성인 시각을 보시고 기준을 정해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해주시라는 이야기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작년 본 예산에 보면 야생동물 밀렵방지에 관련된 제복구입이 있는데 3개반으로 나눠서 300만원이 나갔었거든요? 제복반이 우리 민간인 입니까? 공무원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같이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합동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합동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단속반 구성하실 때 방금 이야기했던 이분들이 포함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야생동물 관리협회하고 역사 그분들로 편성이 됩니다. 방면별로 반을 편성해서 활동하는데 그 중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개반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1개반에 ……. 4개반입니다.
○ 위원 임지락
4개반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럼 4개반에 15명…….
○ 환경과장 정병수
아니, 20명입니다. 4개반 20명에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공무원은 몇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4명…….(공무원은 현재 5명이라고 말한사람 있음)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역사들 15분에 공무원 5분이란 이야기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작년 예산하실 때는 3개 반으로 해서 신청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겠는데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산이 부족하면 어쩔 것입니까? 부족한데로 …….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작년 예산의 계획에서는 3개 반을 편성해서 제복구입을 하셔서 단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현실적으로 예산이란 것이 구입하는 단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엽사들이 참여하시는데 말씀 드렸던 데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분들을 선정하고 군과 집행부와 협조가 되어야 전반적인 협회에 관련된 갈등이랄지 이런쪽에 어떤 본인들의 협회 이해 관련된 문제가 ‘공공에 민원으로 야기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정하실 때 분명히 기준을 정해서 ‘이런쪽에 원칙에서 우리는 이런쪽의 단속반과 공동으로 집행부도 움직이면서 앞으로 일을 보겠다’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해 주시고 그 기준이 정해지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오전에 현장 다녀왔는데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현재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과장님께 항상 부탁 드립니다만은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란 것이 시대가 가고 조금만 시간이 가면 새로운 아이템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적용을 조금만 잘 못하면 예산낭비랄지, 또 반복 되서 수십억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보랄지 그런쪽에 내용을 알고 검토하시면 우리가 재원을 절감할 수도 있거든요. 소각장 현재 60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 MBT시설 폐기물 자원화 시설로 같이 검토가 들어갔잖아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만약에 소각장 시설을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다가 MBT라는 시설을 알아서 했다하면 또 다른 우리 재원의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주셨던 MBT시설하고, 소각장하고 자료를 보니까 잔량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 잔량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소각시설은 5~10%가 매립잔량이 나오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처리 시설 MBT에서는 40~45%가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 소각장에 대한 매립시설에 대한 연한이 짧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40%, 50%라는 것이 이것도 일단 소각을 해서 나온 잔재물이거든요. 왜냐하면 MBT시설을 해서 RDF를 뽑아내잖습니까? 그것을 뽑아내면 열병합 발전소에서 태우고 나머지 잔재물 그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역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소각시설이나 MBT나 1톤의 소각이나 1톤의 전체적인 시설은 자원화시설을 거쳐서 나올 때 잔량이 이렇게 전체양의 프로테이지 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쪽의 말씀이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이 40~45%라는 개념은 100톤이 들어왔을 때 40~45%는 매립을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죠? 소각시설은 그 톤이 들어왔을때 5~10% 만 소각하고 전처리시설에서 매립하면 되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장ㆍ단점을 분석하면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와서 말씀드린 것은 환경에도 좋고, 폐기물 자원화도 좋은 MBT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방금 말씀 하신 내용처럼 매립장이 처리시설에 대해 잡았던 용량에 대비해서 훨씬 활용 연한이 짧아진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정병수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한이 짧아진다고 하는데
○ 위원 임지락
이론상이 아니라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현재 우리 규모로 봐서는 17년은 넉넉하게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17년이란 개념도 그 전에 소각을 해서 5%에서 10%를 매립을 한다 그러면 그 보다 훨씬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봐서 그런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을때는 40%에서 45%가 나온다 해도 ‘그 정도의 기간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소각시설할 때 과장님이 봤던 매립장 현황의 연한은 어떻게 보셨어요? 방금 전 계산했죠? 몇 년으로 보셨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17년으로 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17년 보셨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데로 MBT도 17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어떻게 나오는 잔재 발생량이 거의 3~4배가 넘어버리는데 …….
○ 환경과장 정병수
왜냐하면요, 복토재가 들어가거든요?
○ 위원 임지락
매립의 양만 나오고 여기는 복토재가 같이…….
자 이것은 전문적으로 아직 못했으니까 과장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돌출해서 우리가 정말 적은 재원에 효율성 높은쪽의 시설을 들이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상기해서 정확히 검증을 해주시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이 부분도 국내에서 검증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원주 한 군데거든요?
현재 부산 같은 곳은 1일 900톤정도 설계중에 있고, 원주를 다녔왔지만 이 문제도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데로 외국의 현재 진행된 사례를 발췌해 보시고요, 국내에서는 이 시설이 원주가 되어 있다 하니까 현장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과에서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2008년도 본 예산에 했던 압롤포장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 예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대로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예산을 5억이란 돈을 확보해 시급성을 요구해서 했던 내용인데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과장님께 말씀 드렸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본 예산때 많은 예산들을 짜면서 시급성과 어떤 재원의 열악함을 심사숙고 하시면서 계획했는데 그때도 사실을 쓰레기 처리장 문제로 대단히 복잡하고 이 문제가 가장 큰 현안 이였잖습니까? 결론은 이게 능주,한천위생매립장과 연계해서 안에있는 쓰레기들이 포화상태일 때 우리 능주,한천 지역주민과 협의가 끝나고 6월이내 못 했을때 기한이 연장되게 되면 재계약을 하면서 압롤 포장으로 하면서 냄새라도 없애 사전에 보관했다가 그때 소각장이 되면 처리하는 것으로 압롤 포장시설을 도입하겠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당초에는 위탁처리 구상을 못했습니다. 위탁처리 하기전에 담양과보성을 집요하게 설득하고 다녀왔습니다만은 화순쓰레기를 그쪽에서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정서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위탁처리로 갔는데 현재 쓰레기가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 당연히 압롤시설을 도입해서 포장해서 보관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위탁처리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는 압롤에 대한 예산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가 쓰레기 대란도 화순읍 같은곳은 한 번 겪었었고, 문제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노력과 예산을 확정함에 있어 진행함에 분명히 상반기때 이 문제가 대두돼서 1회추경에 위탁처리 비용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생각은 압롤 포장 설치 예산이 삭감되서 예비비로 편성한다음 차기 다른 쪽에 유용하게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사전에 빨리 정리되어 예산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소각로를 가동한다면은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보성같은 곳은 이 압롤박스를 놔둬서 야적한다음 그것을 소각로에 넣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항도 구상 해 봤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소각로도 검토하는 동시에 MBT 시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은 사실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는 잘 판단해서 삭감하는 쪽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내용에 가장 처음에 압롤 포장을 도입하자는 내용은 능주 위생매립장에서 관련된 잔여에 대해 롤포장이 필요했었지 소각장에 관련되었으면 예산 60억에 포함되어 5억이 더 들어갔어야죠.
과장님! 예산이 실효성 있게 편성되고 열심히 하셔서 다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은 인정합니다. 단 그런사정과 내용들이 시효가 만료 되거나 더 이상 내용의 대해서 진행 가치가 없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모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본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우리 기후변화 대응 용역과제 추진 보니까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선정돼서 4,500만원 받아 현재 용역이 발주 되었습니까? 아니면 발주를 하려고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업 지시서를 만들기위한 기본적인 자료수집은 다 끝났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수집하고 있고요, 용역을 시행해야 할건데 어떤방법으로 할것이냐? 또 용역 시행하는 기관을 어떻게 선정하겠느냐?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기후변화 협약에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결국은 이것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자치제 지방의제21에서 21의제2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일환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 자체내에서 이런쪽에 진행하면서 자료수집 했던 내용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저희들이 핵심을 가지고 한 것이 소수력입니다.
○ 위원 임지락
소수력이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 다음에 옥상녹화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옥상녹화? 신 건물에 옥상녹화란 말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기존 건물이예요?
○ 환경과장 정병수
의회건물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옥상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관 건물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검토하고 있고, 안전진단에 가능하다 하면 옥상녹화를 하고 그와 동시에 이 앞전 환경과에서 현지도 다녀오고 토론을 과에서 1박2일의 워크샵을 거쳐 그 부분에 대해 논의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력으로 검토하고 있고 소수력으로 하게되면 과연 그 만큼 물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으나, 저희들 자료를 보면 가동율이 47%에서 48%는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물이 있지만 갈수록 물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가동을 못한단 이야기인데 터빈을 돌릴때 물이 많을때와 적을때도 돌아갈수 있겠금 그 공법을 적용해서 실행하면 ‘한 60%이상 가동율을 높일수 있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석강을 검토했는데 지석강은 조금 타당성도 없고 낙차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후산 남계리 일대에 구상을 하고 있고, 용역을 주게되면 화순군 전체적으로 주지만 설정을 그 쪽에다 맞춰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잠깐 기후변화 협약이나 지구온난화방지의 온실가스 제거함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과장님이 말씀 하신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1997년도에 일본 도쿄 의정서가 채택돼서 2012년까지 시효가 말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12월 3일날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190개국의 정부 대표가 모여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기금관리를 모집하자고 시작돼서 2013년도부터 진행이 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201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오염 총량제처럼 그런 기후협약에 대한 할당량을 부여받아서 절감하거나, 절감하지 못하면 대응기금을 국제세계은행이나, 지금 지정되어 있는 두개 기관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절감하고 정리 할 것이냐 생각하고, 예를들어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량만 줄여도 가능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자가발전이랄지 대체 에너지 사용도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부와 각 지자체 광역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산소배출을 얻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로해서 약 7개시가 이미 환경부와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탄소배출권 관련된 부분이 2013년도부터 발효가 되면서 지나가면 결국은 우리도 배출권에 대한 해당 할당량에 대해서 하나의 상거래처럼 산소가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럼 영국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이미 탄소 은행이 설립이 되서 사고팔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환경에 관련해서 수질오염 측량도 마찬 가지지만 이미 2012년도랄지 앞으로 그 시점 안에서 모든 것이 환경시설을 대비하는 것처럼 이부분도 결국 2013년도 이전에 화순군은 기후협약에 관련된 탄소 저항에 관련돼 세계적으로 가는 사업에 어떻게 해야 경제적으로 우리 군에 맞도록 변화시키고 맞춰가느냐 그렇다하면 그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안은 방금 말했듯이 소수력발전과 옥상 녹화사업을 이야기 하셨는데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개발 연구원이나 수도권 이쪽에서 토지이용변화 산림부분의 온실가스 총 흡수량과 순 배출량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에너지 부분의 대해서 산업, 가정, 수송, 공공농업부분 전부 특성별로 유형화해서 나눠 이미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도권 위주랄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농업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쪽의 깊은 전문적인 부분이 적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산업이나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연결되면 결론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사전대비하고 같이 맞춰가지 않으면 발전에 대한 향상 폭이나 배출권에 관련된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지금 용역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민, 관, 기업이 전부 참여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늘푸른 21협의회가 내려온 것이 지금까지 환경단체 많습니다. 지역에도 공식적 사단법인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위원회로 만들게 되면 단지 위원회 성격이 아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저번에 과장님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앞으로 개정 수정돼서 가야할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정말 준비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지금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면요, 이미 탄소 배출권에 대한 사항들을 제주도와 과천시는 이미 2004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어 그 부분에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과연 우리군에 어떠한 사항을 해야 되겠느냐?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운정동에 쓰레기 매립장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곳이 메탄가스로 인해 하루에 30,000㎾ 의 전기를 생산하면서 연간 40,000㎾ 온실가스가 감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5억원 정도가 경제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기가 자체 내에서 한전을 통해 판매를 하거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탄소은행을 만들어 배출권을 직접적으로 거래를 시킬려고 2008년도 9월에 UN기후협약에 사무국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추진을 하려고 신청서를 제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자체나 광역단체가 한 발 앞서가면서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미래성장 동력적인 산업에 대한 연관성과 산업화에 관련된 발전사항에 대해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봐주시라는 이야기고, 또 그런 부분의 밴치마킹이 사실은 경기도 일원에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가장먼저 협약했었던 곳이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 다음에 과천, 창원등 진행이 됐습니다. 모범이 됐고 환경이 관련된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범도시가 어떤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런 대응을 지자체 별로 대응특성이 다르듯이 방금 말 한 것처럼 산업화 부분, 가정, 산업, 수송 여러 가지 배출방법에 배출양이 가장 많은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안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용역에 수행되서 자료수집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쪽의 주안점을 두고 대기오염 배출권에 관련되 중점적으로 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자체내에서 전수조사가 끝난 후 거기에 따른 대응의 논리로 가야지 우리가 무조건 기후협약 대응을 해서 ‘소수력 발전을 했야겠다’ 또는 ‘옥상녹화를 해야겠다’ 이런일이 모두가능하고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쪽의 중요한 포인트로 가느냐? 에 달렸고 또 탄소절감운동을 하기위해서 어떤 분야를 어떤 쪽으로 맞춰야 되는가?를 먼저 선정한 후 용역이 들어가야 우리에 체질에 맞는 용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2009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부처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정부부처 다녀오신적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가셔서 혹시 우리 지역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이야기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저는 지금 환경부를 집중적으로 다녀왔습니다. 환경부 예산은 우리 환경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부서가 해당되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것은 화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하고, 두 번째는 지석천 정화사업 지석천의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또 산업단지가 두 곳이 있어서 폐수처리시설을 그쪽은 과가 틀리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부내에 있습니다. 현재 광역상ㆍ하수도관련 부분들이 환경부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7건 정도 올라가 있는데 이번 6월말까지 검토 후 재경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 쪽에 가서 또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처에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만 지금 노력하고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방침이 내년에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10%정도 절감한다는 계획이여서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현재 말씀하신데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전체적인 어떤 재원에 대한 절약차원에서 전체예산에 10%를 절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란 것이 나이순으로 되는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것에 대한 공익성이 담보가 되고 또 그것도 결국은 정치적인 쪽에서 충분한 영향이 가미가 돼야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중에 제가 작년에 과장님 업무보고 상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에 보면 환경 기초시설 중에 노후시설 증설관련해서 2008년 예산중에 탈수기 밸트프래스를 1억 6,700만원 정도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때 한 대하고 한 대는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보니까 장흥이나 담양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에 증설, 노화, 교체, 신설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대한 지원도 있더라구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담당 선생님이 누구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그 사업이 있다고 확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노후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설교체를 순서대로 요청했을 때 보니까 앞으로 교체해야할 시설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부처간의 노력은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현재 금년도에 위생처리장에 시설 보강해야 할 것이 탈수기가 있거든요. 탈수기와 배전설비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고분자 응집제하고 무기응집제를 해야 하는데 탈수기가 한 대 8,4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국비요청 문제는 지금 그 쪽과 연결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환경부 어디 담당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바로 생각은 나지 않지만 실무자께서 가능여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시면 부처에 대한 사업이 우리가 달라고해서 주는건 아니지만 형평성이나 지자체 22개시군중 장흥, 담양이 받았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같이 열악한 재원 속에서 정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우리과장님께 다시 한 번 잊지말고 그런 부분을 챙겨서 진행시켜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지하수 폐공 절차를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하수를 폐공하고자 하는데는 소유자가 군에 폐공신청을 합니다. 신청 하게되면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폐공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위원 박광재
폐공여부 확인해서 폐공처리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폐공처리비는 동당 얼마정도 비용이 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금액은 확실히…….
○ 위원 박광재
이것은 우리 군이 부담이 합니까? 개인부담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폐공처리를 하게되면 소유자가 합니다.
○ 위원 박광재
폐공처리비를?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 폐공 관련해서 일정 예산 없습니까? 처리비가?
○ 환경과장 정병수
처리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가 지하수 자체 오염에 따른 폐공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이것은 환경과가 지금 2007년도에서 2008년 21개 공을 폐공처리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러한 형태라면 과연 우리 농가가 폐공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농가가 군에다 폐공신청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부담을 본인들이 폐공 처리하는데 10만원 20만원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현재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폐공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수리하면 소유자가 막고, 완전히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위원 박광재
폐공을 원칙적으로 처리 할려면 그라우팅 처리를 해야합니다. 케이싱도 빼 내고 시멘트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돈이 100만원~200만원 되는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과장님 말씀은 ‘폐공있는곳을 뚜껑 막아서 뭍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러시는데 이 폐공에 관련돼서 지역별로 보면 폐공이 최소한 40~50공씩 있습니다. 이것을 자부담으로 하라고 보니까 군민들이 신청하지 않지 실질적으로 우리군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폐공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한 번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산.건위에 보고해 주시고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같이 이야기 해 봅시다.
다음은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가 리터당 10원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2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12원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의 4인가족을 기준으로 했을때 보통 정화조 용량을 몇 리터짜리로 씁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4인가족의 용량은 확실히 …….
○ 위원 박광재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용량에 따라 분뇨수거료가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재 1년에 한 번 수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유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에서 정화조를 4인 기준으로 일반 가정집에서 뭍지만, 현재 거주하고 계신분들의 집들은 1~2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배출도 2사람이 하면 1년에 한번 수거할 것을 2년에 한번 해도 된다고 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 가구수 가지고 정화조배출을 다시 재검토해서 시정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실질적으로 농촌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일정기간의 분뇨처리를 하지 않으면 경고장을 보내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경고장을 보면 수십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라고 씌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서워서 행정기관에 가고 의원들한테 쫓아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용량은 4인으로 했어도 실질적으로 두 분만 사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두 분 아니면 한 분이 살고 계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또 그분들의 말도 맞는 말씀이드라구요.
○ 환경과장 정병수
이 부분은 조사해서 한 번 검토해 적정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차량 화순군에 몇 대가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6대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러면 화순읍에만 몇 대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화순읍에 5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지금 작년에 예산 세워서 화순읍에 차량 1대 구입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정식적으로 기사 채용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기사 채용이 아니고요 인력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중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지금 기능직들 중에 사실상 쓰레기 차량이나,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런데 기능직인 사람이 기사를 해야 하는데 환경미화요원들께서 운전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인원보충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보충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2개면에 1명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빼다 보충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구요. 기사면 3명의 기능직을 채용을 해야 하는데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자체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오죽하면 운전기사 없으니까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신 미화요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도 지정해 가입해서 하고 있긴하지만, 그런점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력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끄제 군수님 말씀은 면에 있는 행정차량 기사가 있는데 화순읍까지 포함해서 13명인데 그 기사들도 전체 한 군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면 어쩌냐? 전부 군으로 오라고 해서 군에서 배정을 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면 차량이란 것이 그냥 놀지 않거든요. 여름에는 방역소독 해야지 겨울에는 방송하고 다녀야지 행정차량이 바쁜데 그 차량이 군에 회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면 행정이 더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화순읍 같은 경우는 실제 차량이 새로 내려 갔습니다만은 운전기사를 지정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순읍에 기능직 운전기사가 5명입니다. 3명은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2명은 행정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와 지난번에 협의를 했고, 지금 화순읍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능직을 채용하는 것은 정규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제 소관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건의는 항상 합니다. 운전기사 없으니까 정식 기능직을 배치 해주라고 주장은 합니다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정규공무원을 채용해야하고 정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미화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쓰레기 차량은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기능직분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화요원을 대타로 운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 해서 조만간에 기능직인 직원이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