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8년 7월 3일 (목) 11시 3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0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 위원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안과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 위원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안과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2008. 7.
2008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기 간 : 2008. 6. 24 ~ 7. 2(9일간)
○ 장 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 대 상 : 군본청 8실과소
○ 감사결과
- 본 청 : 시정 4건, 건의 22건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의 목적
○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토록 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지방자치실현에 그 목적이 있음.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Ⅱ.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기간 : 2008. 6. 24 ~ 7. 2(9일간)
2. 감사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3. 감 사 반 : 산업ㆍ건설위원회 소속 의원(5명), 전문위원, 직원2명
4.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비고
6.24(화) 10:00
?환경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6.25(수) 10:00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6.26(목) 10:00
?산림소득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6.27(금) 10:00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6.30(월) 10:00
?도시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7. 1(화) 09:00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7. 2(수) 10:00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5.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강순팔 위원장)
○ 피 감사 기관선서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실과소장)
○ 추가자료 요구
○ 질의답변
○ 감사종료 선언
Ⅲ. 감사결과 처리의견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또는 잘못
추진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
기 바라며,
○ 본 건에 대하여 즉시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환 경 과 】
< 쓰레기차량 운전원 적정 배치 >
○ 화순읍 청소차량 5대 중 2대를 운전원이 아닌 일용직 환경미화원이 운행하고 있어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청소차량 운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운전원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농식품지원과 】
< 민간자본보조사업 지도감독 철저 >
○ 파프리카 가공공장은 근본적으로 파프리카 영농사업 가공사업인 파프리카 가공음료, 파프리카 가루 등을 생산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므로,
○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당초 사업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완결 사업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건설재난관리과 】
< 민원인 주차장 설치 >
○ 민원인 주차장 설치 예산이 증액된 사항을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예산증액의 경우 협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의회와 협의를 통해 합당한 안을 찾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 민원인 주차장 설치 시 군에서 제시한 3가지 안이 아닌 군 청사 앞을 매입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 】
<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관련 >
○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의 방향이 여행 및 농민의 안목을 높이는 것보다 개별농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작목 중심의 심화된 내용 연수방식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지역 각종 단체 등 예우차원의 연수는 지양하는 방식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기 바람.
2. 건의 사항
○ 본 건의사항은 감사결과 우리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으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이므로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기 바람.
【 환경과 】
< 생활쓰레기 압롤포장시설 설치 관련 >
○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끝날 경우 폐기물을 압롤포장하여 보관한 후 차후 시설이 완공되면 처리하고자 압롤포장시설 설치공사관련 예산 5억원을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 폐기물을 압롤포장하지 않고 타지자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어 압롤포장시설이 필요치 않았으나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있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으니 추경에 정리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 지하수 폐공 관련 >
○ 지하수 폐공 시 지하수 소유자가 폐공관련 사업비를 부담하여 폐공조치하고 있으나 개인이 폐공할 경우 적정한 폐공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지하수 폐공이 방치되는 일이 없고 폐공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군비 부담으로 지하수 폐공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농업정책과 】
<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단속 방안 강구 >
○ 부정축산물 단속에 있어 군 농업정책과, 사회복지과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부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지도단속 업소가 음식점 전 업소로 확대되면 인력과 단속방법 등에 대해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화순군 인증, 우수업소에 대한 포상, 행사참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도하여 영업점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강구
< 향토산업 육성 사업 추진 >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전에 지역 선정, 타당성 검토, 목표의 전체적인 계획 등 근본적인 용역 후 기반시설 등을 조성 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나,
○ 생태문화마을 개발계획 중 수목원 진입로 포장사업이 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실정으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사업의 필요성,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 후 계획 수립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람.
< 친환경관련 지원 조례 제정 >
○ 친환경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으로 친환경 인증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계약재배 판로 확보 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련 지원 조례가 없는 실정으로,
○ 친환경 관련 사업 및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업무 추진 방안 강구
【 산림소득과 】
< 한천 자연휴양림 썰매장 위탁운영 관련 >
○ 한천 자연휴양림 썰매장에 단체나 유아보육시설 등에서 쉴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하여 휴양림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되 위탁업체의 운영실태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며,
○ 썰매장으로 인하여 숲속의 집을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년 늘려가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거시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맞게 추진하기 바람
< 숲가꾸기 사업 추진 >
○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 화학산, 천운산, 옹성산 등 등산객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의 숲가꾸기 사업 등으로 화순을 찾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 건설재난관리과 】
< 수리계 지원 방안 >
○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일정 기준이 없으며, 수리 불안전답 등 소규모 농사를 짓는 주민들까지 조사해 모든 수리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추진 >
○ 읍면 신규 설치 요구 한 가로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농촌지역의 가로등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가을 추수 전에 가로등 보수 및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하기 바람.
< 농로 이전등기 추진 >
○ 각종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화순군으로 이전 등기를 추진해 왔으나 추진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벽지노선 관리 및 지원 >
○ 군내버스의 벽지노선운행에 대한 보조금이 유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버스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등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어,
○ 노선을 조정하고 없애는 것보다 군비를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CCTV 관련 주차장 확보 >
○ CCTV 설치 이전에 상가회, 사회단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장단점을 반영하였어야 하는데 준비 소홀로 CCTV 설치 후 가동에 따른 주차장 확보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 임대 주차장 설치는 설치 후 계약해지 등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익성과 시의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도 시 과 】
< 도시계획 획정 요망 >
○ 너릿재부터 화순전대병원의 우회도로 구간 중 만연산 쪽(동구리, 유천리, 신기리, 일심리 등)의 지역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 획정 요망
< 화순실고 진입로 확ㆍ포장 >
○ 화순실고가 개교한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진입로가 농로 수준으로 버스 진입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가 안 되는 등
등하교에 불편이 크므로 조속히 진입로 확ㆍ포장하는 방안 강구 요망.
< 무등산골프장 지하수 민원해결 >
○ 무등산CC에서 대형관정 개발 후 주변 지하수 고갈과 관련 도웅리 주민의 민원이 있으므로 환경과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바람.
< 어린이 공원 관리 및 시설 확충 >
○ 어린이 공원 등을 관리함에 있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관리 필요 및 주관부서에서 주1회 정도 현지 점검 실시 등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예산운용 개선 >
○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군민 복지증진, 지역경제활성화 등 근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모든 내용을 총괄하여 추진하기 바람.
<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설립 관련 >
○ 대체산업 법인설립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대체산업을 선택함에 있어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선정하되 의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안 강구하기 바라며,
○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사무국이 있는데 아직까지 직원배치가 되지 않은 것은 군이 이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보여 지나 화순발전의 모토가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 】
<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
○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관리실의 운영비를 5년간만 지원하므로 그 후부터는 건강기구 고장 등에 따른 수리비와 전기요금 등의 부담으로 운영이 원활이 되지 않고 있으며,
○ 건강기구는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건강관리실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건강관리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상하수도사업소 】
< 상수도 노후관 교체 >
○ 상수도 연간 총생산량 대비 누수율은 27.9%로 연간 1,882백만원의 군비 손실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를 하고 있으나 누수율은 줄지 않고 있어,
○ 노후관 23.36km에 대하여 전면 교체하여 누수율 10%내외로 감소 할 수 있다면 기채 발행 등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상수도 누수율 감소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 지방상수도 활용방안 >
○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마을은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므로 상수도관련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186개 마을 중 지방상수도 관로가 인접해 있는 마을에 대한 현황 조사 후 지방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련 >
○ 환경기초시설 5개소를 2000. 1. 1.부터 (주)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하면서 고용승계 된 당시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던 군 직원 (12명)에 대한 임금ㆍ신분보장 내용에 대하여,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에 임금ㆍ신분보장 내용을 담고 있으나,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고용승계 등 권리 포기각서??를 징구하고 있는바,
○ 지금까지는 위ㆍ수탁계약서를 3년 단위로 체결하였지만 향후 민간투자 사업으로 장기(20년) 계약하여 운영함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등에 고용승계 된 직원들의 임금ㆍ신분보장 대책이 명기되고, 실질적인 신분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