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53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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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8년 6월 23일 (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3.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맨위로1. 노인복지 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화순군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먼저 화순군 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화순읍 강정리 150번지 일원에,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과업수행절차, 관련법규검토, 대상지현황, 기본계획, 사업계획,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은 심화되고 있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군민에게 다양한 복지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군계획시설을 결정 하고자 합니다.
대상위치는 능주와 광주을 연결한 구 국도 29호선에서 약400m 정도 떨어져있는 화순군 화순읍 강정리 150번지 일원에 입지하고 있으며, 규모는 6,912㎡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과업수행절차입니다.
과업은 기초조사와 군 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5월28일부터 6월10일까지 군민의 의견청취후 관련실과 협의를 거친 후 의회의견을 정취하고 화순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체육공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전남 도시계획조례 사무위임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현황은 사업부지 총 면적의 6,912㎡이고, 국유지 3필지 733㎡, 군유지 9필지 6,179㎡의 12필지 모두 국,공유지입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대상지 총면적 6,912㎡ 중 전이 70.5%(4,8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대상지의 표고는 최저 45m에서 최고 50m사이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45m에서 48m사이가 전체의 73.3%로 차지하고 있어 평탄한 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5도 미만이 96.6%로 동측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원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구국도 29호선과 인접하고 있어 소로1-10호선 개설을 통한 진입로 확보가 용이하며, 표고차가 거의 없는 평탄한 지형으로 대상지 전면으로는 화순천이 흐르는 양호한 수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지목상 전. 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현재 경작하고 있지 않아 공사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본계획(안)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전체면적 중 노인복지센터가 14.5%, 광장 및 주차장등이 28.8%, 녹지가 56.7%를 차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설배치 계획으로서는 노인복지 센터를 중심으로 주변에 광장 및 산책로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전면도로와 민접하여 주차장을 배치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경식재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주변부에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녹음을 제공하고 휴게공간 주변부에는 철쭉등을 식재하여 이용자에게 공간성을 부여하고 각 시설물과의 접근을 유도할 계획이며, 주차장 주변부에는 단풍나무, 회양목 등을 식재하여 도로 및 시설물을 분리시키고 교통안전을 유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구국도 29호선과 사업지역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소로 1-10호선을 조기개설
하도록 건의할 것이며 주차면은 26면으로 주차수요보다 여유있게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및 기타계획으로 진출입구에 안내표지 및 반사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업계획입니다.
본 과업에 대한 전략전인 투자계획은 총 21억원으로서 토목 및 시설공사비가 2억 7천만원, 건축공사비가 16억 8천만원 조경공사비가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될 예상이며 재원조달계획으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체육공원 변경과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형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표고가 평균 45m에서 48m가 73.7%라고 그랬는데요 작년에 큰 비가 내렸을때 대상지가 수몰된 것 아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
○ 위원 문행주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사진으로 전부 보고 했던 것 아마 아실겁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아, 예.
○ 위원 문행주
여기 전체적으로 토목 공사비가 2억 7,000만원이 공사비로 계상 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의 강우량이 얼마 정도일때 그쪽이 수몰로부터 안전한가? 이런것들에 의한 연간 강우량에 대해 분석 해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비가 아니였는데 지금 최근에 국지성 집중호우나 이런거 보면 짧은 단시간에 300m, 400m 흔이 오는 경우라 여기가 작년 예를 보더라도 토목공사에 있어서 수몰될 위험성들을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먼저 배부해드린 내용에 화순군 계획시설을 7페이지에 보시면 기상 현황에 대해서 분석 했고요…….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여기는 제가 보기에 강수량 평균 1,630m 이것이 연간 강수량 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문행주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전체적인 기상개황이 아니라 단시간 내에 집중호우로부터 지난해 같은 경우도 수몰된 경험이 있고해서 토목 공사중에 이런 문제로부터 안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가 여쭈어 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리고 배부해 드린 상철로 된 결정변경(안)에 페이지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재해 영향성요약 검토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지역내 침수위험지구 현황 및 침수가능성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들은 앞으로 실시 설계시 적극 반영해서 침수지구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들이 보기에 화순천 자연하천 조성사업하고 전체적으로 하천을 굴착하거나 준설해서 다운시키는 건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강우량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수몰이 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계획변경에 있어서 토목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조성과정에서 수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체육공원에서 사회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신설된 시설결정 변경인데 현재 체육공원을 하고자하는 기존 목표에 관리계획이 잡힌 면적있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거에 대해서 원래 사회복지 시설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리에 기존에는 어떤 용도에 무엇이 들어가기로 했으며, 변경은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군 계획시설 결정에 관련해서 체육공원이 147,100㎡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을 신설 사회복지시설 6,912㎡를 사회복지 시설로 한다는데 군 관리계획 결정상 우리가 체육공원을 147,100㎡를 진행할 당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을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을 어떻게 해서 체육공원화 시설로 가겠다’ 그럼 그 계획에서 어떤 내용이 삭제되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되는지 기존에 안과 변경된 사회복지시설을 하고자하는 안을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복지시설 들어갈 자리에 원래 기존에 체육공원으로 할때는 그 당시에 그곳에 목적을 무엇으로 계획 하였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먼저 최초에는 사회복지시설 위치에 주차장과 국궁장이 설치될 계획이였습니다.
○ 위원 임지락
주차장하고, 국궁장이요??
○ 도시과장 천용수
네. 그런 다음에 주차장은 다른 장소로 옮기고 국궁장 자리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도록 중간에 변경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센터를 그 위치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기존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 부지와 국궁장 부지로 하려는 그 시설에 국궁장을 게이트볼장 으로 하고 주차장 시설을 없애고 지금 사회복지 시설이 들어오고…….
○ 도시과장 천용수
주차장 위치는 다른 위치로…….
○ 위원 임지락
다른 위치로?
현재 기존에 있는 면적내에서 옮긴 겁니까? 아니면 다른 면적을 확보해서 옮긴 겁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정된 지구내에서 그러니까 147,100㎡ 내에서 조정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내 거기에 또 테니스장 들어가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새로 오셔서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안되시겠지만 현재 기존의 체육공원있을때 주차장하고 그쪽 시설을 국궁장과 테니스장을 옮기려 했다가 나중에 주차장 시설을 없애고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사회복지시설과 현재 테니스장으로 가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부지였어요. 그럼 그 주차장 부지가 앞으로 옮긴다면 어느 쪽으로 옮길지 계획이나 변경안에 이 내용이 표기가 되어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존에 하고자 하는 시설이 어떤 이유의 면적이던지 활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체육공원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체육행사랄지, 여러 가지 단체행사에 대비해서 이미 종합계획안에 행사에 대비한 주차장 수요랄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만들어 놨을건데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이 왔을때 어떤 일부분을 다시 주차장에 대한 계획면적 보유주차 대수하고 파악이 되셨을건데 그걸 없애서 어떤용도의 주차면적을 확보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당초에는 노인복지센터 부지에 있는 주차장을 현재는 화순천변 소로상에 위치하는 복지센터하고 체육시설하고 그 앞쪽에 99대를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주무실과와 이야기 할 때 다루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이 원래 잡혔던 최초가 언제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
○ 위원 임지락
저기 우리 담당하고 계신 민경봉 계장님 문화관광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겁니다. 군민복합실내체육관을 짓는 시점에 복합문화 체육시설관으로 가기전에 군관리계획이 잡혀있었습니까? 아니면 실내체육관과 같이 잡혔습니까? 이후에 잡혔습니까? (민경봉 담당께 질문함)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복합실내체육관 짓는 시점보다 앞선 2006년도 이전부터 군관리계획에 반영 추진하여 2008년 2월 18일 고시됨으로 체육공원 부지로 확정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복합문화 실내체육관은 언제 문화에서 복합으로 갔던 결정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
○ 위원 임지락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2006년 말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시점이 비슷하네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군관리계획은 이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전이죠?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보시는 화순군의 관리계획이 총괄적으로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군의 정책을 위반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안으로 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우리 체육공원화 사업의 관련된 근본적인 취지가 화순공설운동을 중심으로 앞으로 화순의 체육행사를 화순군민 문화복합실내체육관이 지어지면 활성화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주차장 차량의 수요랄지, 주변의 경관이랄지, 많이 바꿔집니다. 그런데 군관리계획은 체육공원 중심으로 개미공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개발이랄지, 그쪽의 경관에 대해 공원화를 시켜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많은 요구도와 민원이 많았었는데, 본원이 보는 관점으로는 현재 하나의 시설이 정책적인 위반으로 따라가는데 군관리계획 전반적인 보시면서 같이 위반하시되, 방금 제가 중점적으로 주차장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문제도 결국은 거기서 현재 군민문화 복합실내체육관만 짓어져도 해야 할 행사나 인근이 ‘그 과장님! 아실거예요! 그쪽에 행사하나 치루면 주차난 때문에 아주 골머리 앓습니다.’ 근데 제가 근간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의원인데 제가 하다보니까 도로앞 공설운동장 도로 건너편에 어떤 교회를 신축하겠다고 인허가 사항에 민원 있었어요. 점검을 해 보다보니까 그쪽이 결국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화순군의 군관리계획에서는 최소한의 우리가 앞으로 군정에서 문화관광 체육에 관련된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전국단위 체육대회나 많은 것을 예상하고 계획하면서 군민복합문화실내체육관을 짓는데 그 인근에있는 체육공원의 기존 주차장 시설도 천변으로 빼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수요와 교통혼잡이 충분히 예상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속에서 그런내용이 변경되고 변화가 되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도시과장 천용수
같은 생각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의견은 화순군 전체적인 관리계획상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계획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자연공원과 군민문화복합실내체육관이 짓어지면서 올 수 있는 교통혼잡에 대한 수요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악해 같이 여건 변화와 수요에 맞게 그런쪽의 계획이 동시에 같이 변화가와서 추후에도 안정되게 또 다른 하나의 정책적인 위반을 하고나서 또 다른 민원이랄지 정책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토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 합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사전 설명회 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잠깐 과장님께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 계획안 있죠? 그 19페이지 보시면 21세기 화순비젼 이라고 해서 전혀 21세기 화순에 지향하는 목표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면서 기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기본목표 내용하고 19페이지 보시면 관광개발계획 구상이랄지 개발축 방향이 있거든요? 21세기 지향형인 계획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실정책적인 방향은 혁신이나 중축은 달라졌는데 그런방향의 대한 보강이랄지, 예전에 있었던 내용의 재검을 통해서 우리 현실과 21세기 시대상에 맞는 목표나 구상들이 같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또 지금까지 계속 구상하고 목표를 정했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의 재원이랄지, 향우 계획이 어떻게 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런 계획들이 추진하고자 한다는 그런 쪽으로 뭔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들에 대한 미래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한 예로 말씀드리면 관광개발계획 구상보면 너릿재 휴식.휴계단지라고 있어요.
이십곡리 중심 또 그쪽에 공간을 활용한 휴계, 만남의 장, 상징적인 부분의 운동.휴계시설의 목표를 잡고 있는데 본 원이 알기로는 민선1기 때문에 꾸준히 거론이 됐던 내용들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어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계획만 있었지 진행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 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현실가능하게 다가가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시대와 현실에 맞게 미래성장 동력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 세웠으면 하는 바램에서 의견제시 합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임지락 위원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체육공원내 국국장을 노인복지센터가 설립되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에 전완준 군수님이 추구하는 사항이 지금 도민체전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강순팔
그런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없잖습니까? 또 주차장 시설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 단위나 전국단위 행사가 있을 때 지금 주차장이 미흡해 버리면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고, 공설운동장에 문화실내복합체육관에 체육공원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너무 좁아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진입로 말씀 하시죠?
○ 위원장 강순팔
예.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3.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020년 화순군기본계획 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학교 시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건립에 따른 2020년 화순 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제시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화순전대병원 일부 기부채납에 따른 관리계획변경으로 학교시설을 건립하여 의료인력 양성 및 전문 의료교육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이며 학교시설 중 대학은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군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합니다. 학교시설 개요를 살펴보면 총면적 118,970㎡로 의과대학 및 산학협동연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1,370억원입니다.
2페이지 입지여건 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청으로부터 1.6㎞ 지점에 위치하며 평균표고 86.8m, 경사도 8도로 평탄한 지형입니다. 광덕택지 개발사업지와 대로 1-3호선 사이에 위치하는 화순시가지와 근접한 지역이며 교통현황은 국도 29호선, 국도 22호선과 연결되는 대로 1-3호선을 주출입구로 광주 및 전남지역에서의 접근성은 매우 양호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용도지역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기본구상도에서 보시는 부분에 학교시설이 입지하게 됩니다.
다음 4페이지 경관, 미관계획 현황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 군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이 완료된 학교시설부지에 건축물을 설치함으로써 약간의 조망권 침해가 수반이 되나, 병원과 연계된 개발이 수립됨에 따라 상대적 경관 침해도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화순군의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수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교실수나 학급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별 유형은 유치원이 31.8%, 초등학교가 27.3%, 중학교가 15.2%, 고등학교가 6.1%로 화순군에 대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기조성된 화순전남대병원부지 기부채납의 활용방안으로 대학교를 신설하여 의료교육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화순군의 사회복지계획은 기존내용를 수용하되 대학교에 대한부분은 추가 변경합니다.
이상으로 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화순군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으로는 증가하는 의료수요 충족 및 의료인력을 교육ㆍ양성하는 전문 의료교육기관으로써 역할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발전과 군민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의료시설 및 연구시설을 설치합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199,326㎡, 생산녹지지역이 97,795㎡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종합의료시설이 기정 306,726㎡에서 178,151㎡로 변경되고 종합의료시설이 축소되는 면적에 학교시설이 신설되며 면적은 118,970㎡입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에서 201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종합의료시설이 약 1,791억원, 학교시설이 약 1,3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지여건 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부터 장성을 거쳐서 나주로 연결되는 ‘BT트라이앵글’ 조성으로 생물산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입지조건으로 화순시가지 동측, 외관순환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현황은 국도 29호선, 국도 22호선과 연결되는 대로 1-3호선을 주출입구로 광주 및 전남지역에서의 접근성은 매우 양호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북동측으로 이어지는 산림대가 존재하며 평균표고 86.8m, 경사도 8도로 평탄한 지형을 가져 사업시행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목별 현황은 대지가 61.5%, 답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없고, 종합의료시설은 최초결정일이 1988년 1월이며 면적은 기정 306,729㎡에서 178,151㎡로 변경되겠습니다. 종합의료시설이 축소되는 면적에 학교시설이 신설되며 면적은 118,970㎡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개발계획(안)입니다.
종합의료시설은 기 조성되어 있으며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용지가 27.1%, 건축시설용지가 9.4%, 체육시설용지가 1.0%, 녹지가 62.5%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은 신설로서 기반시설용지가 22.5%, 건축시설용지가 18.2%, 체육시설용지가 8.8%, 녹지가 5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안)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의료시설 및 학교시설 부분입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급처리계획입니다.
종합의료 시설의 생활용수는 화순군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으며 대상지 내 자체 지하수 개발을 통하여 보조 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화순군 상수도를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과 고도처리 등을 통하여 오수처리 후 자연방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원조달 계획부분입니다.
종합의료시설은 기 조성되어 있으므로 학교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70억원으로 예상되며 3단계에 걸쳐 사업시행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교통성검토 부분입니다.
주 진출입은 대로 1-3호선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주차장은 법정규모 이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교통안전시설 설치등을 통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환경성 검토입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각 부분별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도 결정신청 시 영산강유역 환경청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해성 검토입니다.
재해성 검토는 개발중 및 개발후로 구분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재해에 관한 부분역시 향후 도 결정신청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재해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경관성 검토입니다.
경관에 대한 부분은 모형제작을 통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토지동의율의 관한 부분입니다.
종합의료시설의 사유지는 모두 전대병원의 소유로서 동의율 100%이며, 학교시설은 교육부에 기부채납 되어 대부분 국유지로 구성되며, 사유지 2필지는 전대병원의 소유로서 동의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학교시설)결정변경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화순군에 미래성장 잠재동력 으로 생각하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업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화순 바이오 클러스터로 지칭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게 바이오생명 산업쪽에는 내평리 백신단지를 중심으로 녹십자, 생물산업연구센터 를 중심으로 세포 단백질부터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 의료 신산업에 치료제, 연구개발을 하는 시설로 되있고, 이번에 군관리계획으로 들어온 의생명과학융합센터에 관련돼서 앞으로 단계별로 2020년까지 계획하셨는데 1,370억 정도의 국가재원을 확보해서 생명과학에 전부 연결이 되는 시스템에 산업화로 갈 수 있는 항목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은 전반적으로 잘 짜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관리계획 결정상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만연사 가는길 우측에 이화어린이집 윗쪽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승인이 나서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화순군 화순읍에서 유일하게 자칭 한국의 알프스라고 하는 수만리를 쟁점으로 해서 친환경 생태적으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구역이자 앞으로 군민의 휴식처일 뿐더러 어떤 생태관광의 중요한 축이 가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군관리 계획상 방금 말씀드렸던 병원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를 못 했습니다만, 의견 제시는만은 그 부분에 대해 냅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내에는 작년에 경관에 대해 조례가 되었을 겁니다.
과장님! 경관조례 관련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내용 아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내용은 듣지 못하고 도시과 관련 조례가 무엇이 있는지 아직 못 읽어보고 조례만 봤는데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 위원 임지락
예. 경관에 대한 조례가 작년에 확정되서 있을겁니다. 그래서 본원은 화순군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큰 산업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 시설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인근에 인프라를 보면 과연 이런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되면서 갖추어 질 수 있겠냐는 의부심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군 관리계획상 개발이 되지 않아야 되고, 법과 행정의 절차에 사각지대로 활용해서 자꾸 난개발 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쪽에는 가질않고 전반적인 조화론이 조금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그런쪽 으로 갔을때 오는 재해 요소를 우리 스스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군관리계획 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잡아 그 분들이 제가 대화를 해서 의료 노인병원이 가고 있고 전대병원이 인근지대로 옮겨지면 안되는 것이라고 제가 찬성에 적극 지원해 드린다고 말했느데 근데 결론은 법과 행정에서는 위원회에서 공고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못하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례도 있었고 현재 서성리 양계단지랄지 지역 주민들의 굉장한 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저희들이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고, 또 다른 지금 의생명과학융합센터로 인한 화순군의 발전상의 계획을 2020년까지 계획 했음에도 그런 인근적인 환경에 대해 우리군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무실과와 연계해서 군관리계획이 하나의 시설에 대한 부분에 끝나지 마시고 이게 갖추어져서 화순에 파급된 효과가 있다면 이런부분의 관리계획을 어디까지 준비하고 또 그런쪽에서 더 이상 어떤 지역적인 정서가 아니라 군의 전체적인 정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마 서성리에 있는 양계단지가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추진됐으면 아주적은 재원으로 군의 발전사항으로 지금 군의 발전사항으로 추구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되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잠정적으로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관리계획상 입안돼서 그분들이 지목했던 그런 쪽에서 토지소유의 관련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셔도 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잡혀있으면 안정적으로 접근해 크게는 지역발전에 증대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 도시계획에 관련해 화순군의 군관리계획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추진 해 주시길 의견을 제시합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바로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 임지락
더 질위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방금 임지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대병원 조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앞으로 의대캠퍼스 이전까지 두고 의료다운타운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서성리 양계단지가 쟁점이 되어 왔으니까 서성리 양계단지까지를 군기본계획내에 편입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매입계획이라든가 정리계획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나의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지금까지 각 실과관의 예산확보나 계획이나 이런것들이 상호간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가고 양계단지는 양계단지대로 예산확보도 제대로 안되고 그러는데 이런기회에 기본계획내에 편입시켜서 함께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그 말씀 알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의 시급한 관계가 있고 양계단지와 알뫼산공원 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진적으로 준비하고 검토해 가면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
○ 위원 문행주
아니, 저기 알뫼산 공원은 제 생각에 당장 기본계획시설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큰 계류요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따로 공원을 조성해서 군민들에게 돌려주면 되는 사업인데 서성리 양계단지 같은 경우는 학교 캠퍼스를 조성하거나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환경문제와 함께 아울러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 의견은 그런 것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남대병원 학교시설하고 연관 되어 있는 부분 경관이나 미관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고로 삼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일괄상정한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변경 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화순군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제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1명)
도시과장 천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