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52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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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8년 5월 1일 (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수리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유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5. 광덕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6. 도곡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7.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
8.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형’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 하였고, 1996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시설 사용료 일부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입장료 징수를 위한 휴양림별 발매기 설치ㆍ운영 근거는 제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형’을 ‘㎡’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조례 제정 이후 12년간 인상하지 않은 단체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숲속의 집 사용료 등 시설사용료 인상은 연평균 0.8%인 누계로는 9.2%가 되겠습니다.
캠핑장, 야영데크의 요금은 실질적으로 더 높아서 15,000원을 5,000원으로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신축 숲속의 집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백아산에 48㎡, 14호실과 한천에 9호실인 92㎡, 10호실인 26㎡를 각각 요금 설정 하였습니다.
숲속수련원 세미나실 숙박요금 징수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요금표 인상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장료중 개별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단체입장은 600원에서 200원을 상향 조정하여 800원으로 하고, 청소년은 4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인상하였습니다.
숲속의 집은 20~26㎡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 하였고, 33~35㎡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1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42~43㎡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새로 신축한 46㎡는 7만원에서 8만 5,000원으로 1만 5,000원을 인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48㎡와 92㎡는 신규로 10만원과 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숲속 수련원은 4만원을 5만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 하였고, 7만원을 8만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 하였으며, 세미나실은 그 곳에서 숙박을 할 경우 10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썰매장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준 것입니다만 5,000원을 6,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였고, 청소년, 어린이도 각각 1,000원씩 인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 해봤는데, 저희군 요금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과, 관내에 있는 일반 콘도나 휴양시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행 양승광입니다.
산림소득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형’의 변경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일부 자구 수정 및 1996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시설사용료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 징수를 위한 휴양림별 발매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형’을 ‘평방미터’로 변경하고 12년 동안 인상하지 않은 숲속의집 사용료 등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단체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약 9.2% 인상하고, 캠핑장 야영데크의 요금을 15,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또한, 숲속의 집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숲속수련원 세미나실 숙박요금 징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우리 자연 휴양림의 입장객 추이를 보면 계절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런 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가격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것은 우리군민들에게만 20% 제한을 합니다.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군민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 뿐만아니라 이것이 수익형 사업으로써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의의가 있으니까 일반 휴양객들에게도 이를테면 수익을 극대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다른 지역의 국ㆍ공립 휴양림 등에서 예를들어 어떤 상위법령으로 그런 것을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거나 하지는 않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이런식의 비수기와 한 여름철은 주된 관광시즌이고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휴가철, 그럴때는 가격을 좀 올려서 해도 수요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올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감면 해 주는 것은…….
○ 위원 문행주
아니 방금 전에 말씀 하실 때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군의 가격이 낮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래서 다른 휴양림과 기준이…….
○ 위원 문행주
다른 휴양림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까? 가격을 고정화 시켜 놓은 것이?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여름철 계곡에 놀러가면 여름 휴가철에는 가격이 비싸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것은 바가지 요금이고요. (웃음)
○ 위원 문행주
아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가격이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웃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공익적 기능이 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야영데크는 60%정도 삭감해서 5,000원으로 하셨는데 가격인하 원인이 무엇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야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와서 단순히 텐트만 치거든요.
저희들이 평상을 데크 해 놓았는데 그 곳에서 하루 밤을 주무시는 것이어서 15,000원이 조금 마찰이 있어서 5,000원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평상을 하나 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대로 평상을 하나 이용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계에 일반 다리 밑에 놀러가도 보통 1만원, 1만 5,000원인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녁에 숙박이거든요.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텐트를 쳐서 데크만 대여를 해 준다는 것이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1만 5,000원을 하다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이되 많은 활용을 기하기 위해서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데크 시설이 휴양림 어디에 몇 개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백아산에 15개, 한천면에 8개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총 23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전년도에 사용 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전년의 경우에는 15,000원이어서 좀 비싸니까 사용이 거의 미미하고요.
전체적인 휴양림 운영은 작년에 두 곳에서 세외수입이 2억 600만원정도이고요.
올해는 10%정도는 상향되지 않을까? 2억 2-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화순군 운영 실태로는 대체로 휴양림 강의실이나 세미나실, 데크, 수련원 등 가장 많이 몰리는 성수기가 언제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아마 휴가철…….
지금도 1개월 이내에는 없습니다. 5월까지는…….
시설 사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혹시 이런 시설 지불금액에 있어서 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타 지자체와 관계를 비교도 하지만 현행 휴양림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경비 등 시설관리 유지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연간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공무원 봉급으로 계산해 버리면 많은 차이가 있고요.
이것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을 알리는 것, 이미지 등 공익적 기능으로…….
이것을 손익으로 따지면 도저히 안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시설 사용에 관련된 요금 개정을 정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인상ㆍ인하 폭을 잡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방금 문행주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지자체도 경영의 기법이 도입되지 않으면 우리가 회사처럼 파산되지 마라는 법도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운영의 효율성도 기하고, 경제적ㆍ재정적인 측면도 최소화 하도록 어떤 손해비용이라고 할까요?
투자비용에 비교해서 시설 관리 유지에 관련하여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에 타 지자체와 겸해서 요금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검토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저희들이 세입을 증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수리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리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과 소관 화순군 수리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구성하여 화순군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각각 법률 제8351호 및 대통령령 제20579호, 농림부령 제1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일부 항목의 조문 순화를 통하여 군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제1조중 제10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를 제110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57조로, 제2조 제1호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를 법 제2조 제6호로, 제3조 제1항중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1항을 법 제110조 제1항으로, 제7조중 1에를 어느하나에로, 제11조 제4항중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110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징수할을 받을로, 제15조 제1항 중 1에를 어느하나에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수리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전문위원 직무대행 양승광입니다.
건설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수리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조문을 변경하고, 일부항목의 조문 순화를 통하여 군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법률 인용 조문 개정 및 법률용어 순화 내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수리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리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리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유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5. 광덕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6. 도곡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7.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유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덕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곡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화순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도시경제과장 이창희입니다.
먼저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농업현장으로 이전하여 첨단과학 영농기술 및 친환경 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과 소비자를 위한 휴식 공간 및 편익 시설을 제공코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받고자 합니다.
위치는 전남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342-1번지 일원에 21,322㎡입니다.
지역ㆍ지구 변경은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청사의 시설 면적은 약 21,322㎡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안을 하여 의견 청취가 끝나면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4항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이것은 도곡면 대곡리에 문화체육시설 학교로 시설 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법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주거 진흥 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신법으로 넘어오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폐지하고 우리가 학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계획서 변경 조서와 같이 도로 일부분, 진입도로와 뒷부분에 있는 관통도로 등 2개를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지정하고, 그 다음 학교 시설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약 1만 5,000여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입니다.
이것은 화순 광덕택지 개발이 10여년전에 끝났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 10년이 경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다음은 화순 도곡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 산112번지 일원에 골프장 조성을 할 계획으로 이미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를 상정한 것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아주 조금 있고, 거의가 농림지역인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 체육시설로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이라든지 면적 부분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화순군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지구의 하나인 교리지구는 기 정비계획이 고시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별도의 거점을 확산해 나가는 형으로 고치고, 사업 능률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변경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향교 입구 윗부분에 전체 주거환경 개선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동주택 약30-40세대 비율로 되어 있고, 약간의 주차장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안입니다.
화순초등학교에서 시내도로를 연결하는 지선 도로를 이번에 개설, 도시계획도로를 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광장을 일부 놓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순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사전에 예산 부분을 요청하실 때 저수지 친수 공간 확보에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예.
○ 위원 임지락
저수지 친수 공간 확보를 어느 정도 할 예정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저수지는 가급적 매립을 하지 않고, 최대한 위에 복숭아 재배단지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말씀대로 정확히 설계도면상 건물이 위치할 동과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변경의 가장 큰 목적이 연구와 접근성, 교육 관련 공간 확보, 도심이라든지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수혜가 있는 농민들을 교육 할 때 공간 확보이거든요.
특히, 지역민들과 친화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휴식 공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을 결정할 그 당시에 예산 요청 했을때 냈던 의견제시도, 오늘도 의견청취인데, 그 내용입니다.
현재 친수공간인 저수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주민들과 교육을 주관해서 삭막한쪽보다는 자연 환경에 걸 맞는, 또 농업기술센터의 취지에 맞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청사를 신축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예. 군수님과 모두 의견을 일치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항상 어떤 의견이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 관련 재삼 강조를 하지만 매립의 필요성 보다는 도에서도 생태 둠벙 살리기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우리 청사가 여러 타 시 지자체의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친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유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덕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곡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당초 건교부 1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말 그대로 우리 원주민들, 워낙 열악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한 위급상황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도 없고, 그리고 거의 필수품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주차장이 없음에 따른 교통 불편, 교통사고 우려, 이런 쪽의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취지로 1차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이 사업의 건교부에서 1차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도로를 개설하거나 주차장을 내주거나 하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했던 사업이 거의 주차장화 되어버리는, 전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거점 확산형으로 해서 우리 화순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하는 취지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현재 거점확산형 개량방식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립주택형으로 모델링을 일단, 약30-40세대정도 지어서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해야 할 분들을 그 쪽으로 입주시키고 연립을 지어서 그 분들이 나가면 새로 개량하는 그런 순환적인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첫째로는 지역 주민들(원주민)이 입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와 보급을 했을 때 수요와 공급과 경영, 경제 원리에서 그것이 타당성 있는 사업이 되는가?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우선 수요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지에 희망자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자는 약1/3정도 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자체내에서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이 약간의 경제성도 있어야 하는데, 경제성이라는 것은 이익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일정선이 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되어야 군에서 너무 많이 부담을 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30-40세대정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서 그곳에 계신 분들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곳에 들어오고 싶은 분이 있다면 분양을 하거나, 또는 임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의 현안문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서 변경이 많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단위 5개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화되고 특성에 맞게, 지역 현안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연립주택형으로 해서 입주 할 수도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못하는 세입세대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일단 여러 가지 연구를 거치면서 몇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분들이 다시 이 공사가 끝나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신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화순군에 임대주택 보증금이 싼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저희들이 공사기간 동안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저희들이 일부 매입 해 놓은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그 분들이 살다가 다시 오시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주민들이 지역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경제성에 맞춰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것은 지역민들 위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목적에 맞도록 진행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지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 지역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그 분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법, 두 번째로 지금 화순에 여러 가지 분양 주택들이 중형아파트를 지어 주고 있고, 며칠 전에도 택지 지역의 약400여세대 전후로 주공에서 MOU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어떤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 기관에서 사업자가 와서 주택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경제성 검토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그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와 실효성을 판단하셔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모델링하에 점차적으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스타일,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교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전체 몇 가구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353세대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세대중 세입자와 주인의 가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64.5%입니다.
○ 위원 문행주
64.5%? 상당히 세입자 비율이 높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행주
이런 사업들도 결국은 요즘 수도권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도시나 뉴타운과 유사한 하나의 기존에 현지개량방식이 아닌 이 거점확산형 방식이 일정하게 그러한 사업방식을 원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차이는 있으나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단순개선사업에서 새로운 가수요를 불러 일으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원용되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서울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뉴타운이라든지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광주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은 관련법령이 다르니까 완전히 별개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도시저소득 주민에 관한 주택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도시를 만들거나 전부 쓸어버리고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 문행주
적용법률의 차이나 개발방식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어떻든간에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새로운 가수요가 창출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뉴타운 개발이나 신도시가 일정하게 새로운 이주민들을 겨냥해서 수요를 발생시키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쓰이고 있죠?
여기에 제일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불량하고 노후화된 세대를 어떻게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바꾸어 주느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들이 조금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고답적인 형식을 벗어나서 바꾸다 보니까 가수요가 발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기존의 원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의 수혜자로써 수혜를 누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사업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영리를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들어 본인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세입자들이나 세대주가 이 사업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본인이 그 지역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고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재입주하는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강구 할 수 있는 대책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일부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형편에 의해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선 임대주택이라도 가서 사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기존 원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전혀 관계없이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절충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몇 분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그분들까지 커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을 세워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생각을 해 보고요.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또 그 분들을 지원하려면 조금 많아야 합니다. 사실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이 사업을 어떤 개발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러한 폐단은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현지개량방식보다는 거점확산형으로 가면서 조금 더 그런 폭들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원주민 내지는 원주민이든, 이주민이든 들어 와 살면 우리군민입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재 입주 의지를 갖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미치지 못해서 안 되는 영세 서민들, 이런 경우들이, 어떤 억울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소위 가진자들을 위한 것이 되어서 인구 유입이라는 부분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자칫 우리 기존의 지역주민들이 그로부터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당 주무 실과와 합의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 재입주 의지가 강한 분들은 구제 할 수 있는 대책들이 수립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화순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에 있어서 체험과 농산물 판매, 관광 등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를 이전 할 때 저희들이 구례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곳 시찰을 했습니다만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진ㆍ출입 동선계획을 보면 현 상태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국도 29호선에서 구 국도29호선으로 나가는 길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순에서 국도29호선으로 가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현재 능주권에서 국도 29호선을 타고 센터가 건립되면 진입 할 수 있는 사업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주권에서 진입은 구 국도로 진입할 수 있지만, 보성이나 순천에서 오는 것은 결국은 화순으로 가서 유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익산청과 협의를 하셔서 진ㆍ출입 동선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같이 추진을 해야지, 차후에 센터 건립을 해 놓고 그 때 가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늦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어떤 규모 등에 있어서 우리 입장은 이렇고, 국토관리청의 입장은 어떤가? 하는 생각은…….
우선은 신국도에서 구국도로 나오는 길 양쪽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화순까지 가서 유턴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 그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별도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일단 센터로 하여금 관리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 출입구를 구국도 29호선으로 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는 센터의 기능이 반쪽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외곽도로에 주유소 있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능주쪽에서 가면 주유소를 바로 지나서 그곳에서 도로를 센터가 중심에 있고, 구 국도와 연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센터 청사를 지은 후에 하면 늦다는 것입니다.
청사가 당장 금년에 몇 달 있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같이 병행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방금 농업기술센터 진입로와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산단 진입로 신설 건 있죠?
그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효율적인 진입로 개설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산단과 농업기술센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방금 박광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업을 놓고 병행이 되어서 우선 순위에 경우한 내용의 혼선이 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효율성을 따져서 갈 때 하나의 안을 갖고 가지 마시고, 두개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시간에 충분히 질의하고 내용을 숙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제시하는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변경 수립된 계획에서 30-40세대를 지어서 공동주택으로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교리지구의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지금 있는 전체 세대의 30-40세대는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시되 그런 방식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하여 추가 요구가 있으면, 수요와 공급, 경영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동주택 부지가 추가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타당성을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두 번째로 문행주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된 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사실은 영세하고 없는 어려운 이웃들, 거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원안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지 지역에서 정착하고 싶어 하실 때 대처 방안, 어떤 융자라든지, 그 분들이 들어오는 아주 미미한 소득이나, 아니면 군에서 어떤 소득원을 창출 시켜서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갚아 나갈 수 있다든지, 혹은 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등의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 취지 목적에 맞도록 영세 원주민의 거주 지역 희망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한대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유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덕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도곡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저수지를 매립하여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저수지 완전 매립을 지양하고, 가능한 많은 부분을 자연 상태로 남겨서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자연 친화적인 청사 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과 농업기술센터 효율적인 진입을 위하여 국도29호선과 연결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변경 수립된 정비계획중 화순 향교 옆 30-40세대의 공동주택 계획만으로는 교리지구의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교리 지구내의 다른 지역구들도 수요와 공급, 경영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동주택 부지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영세 원주민의 거주 희망시 대책 수립을 요망”하는 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방금 본 위원장이 제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화순군 수도급수조례에는 요금 체계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등이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안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공사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공업용 요금단가를 책정하여 요금 징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어제 4월 30일에 물가조정 대책 회의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급수조례 제2조에 의해서 정의를 명기 하였고, 급수구역은 제3조에 의해서 “전용공업용수 급수지역은 전용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는 내용을 신설 하였습니다.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여 톤당 400원을 결정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8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정의를 “중수도시설, 구경별 기본요금, 시설분담금, 전용공업용수”를 신설 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였습니다.
제36조제1호로부터 제5호 중 “25m/m”를 “32mm까지”로 하고, “40m/m까지”를 “40mm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전용공업용 요금은 톤당 400원으로 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금 산출기초는 산단이 원수라인에서 7.2㎞입니다.
7.2㎞에 대한 시설투자비 13억 4,200만원을 산정 했고요.
수도관 내용연수는 20년으로 계상하여 7,300일입니다.
시설유지관리비 16억 1,100만원으로 추정 하였습니다.
무수량 원수 구입비는 8억 2,400만원, 1일 평균 사용량은 최대 4,662톤, 최소 2,914톤으로 평균 3,788톤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요금 적용단가는 투자시설물 손료 톤당 177원에 원수구입비 톤당 213원입니다.
공업용수는 원수로 들어 가기 때문에 213원과 177원을 더하면 390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400원으로 올려서 책정 하였습니다.
요금부과방식은 누진제가 있고, 단일요금제가 있는데 우리군은 단일요금제로 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공업용수 단가 현황 비교표를 보시면 영암군이 3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시설투자비, 원수라인의 거리에 따라 책정하는데 저희군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톤당 400원으로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전문위원 직무대행 양승광입니다.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산업단지 안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공사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공업용 요금 단가를 책정하여 요금징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수도시설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급수 구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종별란에 전용공업용수 요금을 신설하여 톤당 400원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단일요금제와 누진제의 장ㆍ단점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누진제는 취지가 절수를 유도하자는 것이고, 저희들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단일요금제로 했습니다.
전에는 누진요금제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요즈음은 거의 단일요금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순군도 단일요금제를 채택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타 지자체 공업용수단가 사례표를 보면 여수, 광양, 목포,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누진제 적용이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영암군만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단일요금제로 적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단일요금제로 하면 아무래도 징수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공업단지 공급원은 산단 한군데에 들어가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추가로 산단이 생기면 이 요금제 그대로 적용해야 하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5%정도 있으면 별도 요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400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일반 가정용 공급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가정용은 기본요금과 누진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10톤까지는 3,340원을 무조건 내고, 11톤부터 20톤까지는 톤당 520원, 이렇게 누진이 올라갑니다.
○ 위원 문행주
일반적으로 우리 화순군 통틀어서 가정용 평균 사용량은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사용량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평균적으로 400원보다 이하인가요? 사용에 비추어 볼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시골에서 급수하는 분들의 가족이 2-3명 이잖아요? 거의 기본요금인 3,340원 정도입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화순군이 물 쓰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화 해 나가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박광재
그래서 현재 광역상수도 보급 현황,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등 전체적인 자료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보급률이요?
○ 위원 박광재
예. 각 읍면.
예를들어 춘양면의 경우는 지방상수도가 한 5년전에 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박광재
지하 암반 관정으로 해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50%도 안 넘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박광재
제가 알기로 43%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박광재
그런 것들을 읍면별로 다 파악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양승광
○ 출석공무원 (4명)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