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8년 2월 25일 (월) 10시 3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 및 분뇨수집 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화순군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담당!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법무담당 이봉훈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담당 이봉훈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례 제정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총무위원회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 제가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쓰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제처에서 주민이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ㆍ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띄어쓰기를 하도록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례 제명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41건에 대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행 양승광입니다.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명칭을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쓰기를 하였으나 법제처에서 법률 한글화 사업 추진으로 2005년부터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명칭을 어문 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현재의 조례 명칭을 띄어 쓰도록 하는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이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담당!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법무담당 이봉훈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담당 이봉훈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례 제정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총무위원회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 제가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쓰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제처에서 주민이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ㆍ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띄어쓰기를 하도록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례 제명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41건에 대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행 양승광입니다.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명칭을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쓰기를 하였으나 법제처에서 법률 한글화 사업 추진으로 2005년부터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명칭을 어문 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현재의 조례 명칭을 띄어 쓰도록 하는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이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