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07년 12월 13일 (목) 10시 2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안) 결정 의회의견 청취(안)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자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감량 의무 대상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우리군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중 감량의무 대상사업자를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 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15조는 2007년 8월 3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년 9월 27일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07년 10월 25일 같은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ㆍ항ㆍ호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환경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동 시행령이 2007년 9월 6일, 동 시행규칙이 2007년 10월 25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법령 조항은 현행법령과 일치 하도록 정비하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제12조 제2항의 개정사항중 “영 제8조의 2”를 “영 제8조”로 수정 가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2조 제2항의 개정사항중 “영 제8조의 2”를 “영 제8조”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2조 제2항의 개정사항중 “영 제8조의 2”를 “영 제8조”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자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감량 의무 대상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우리군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중 감량의무 대상사업자를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 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15조는 2007년 8월 3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년 9월 27일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07년 10월 25일 같은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ㆍ항ㆍ호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환경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동 시행령이 2007년 9월 6일, 동 시행규칙이 2007년 10월 25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법령 조항은 현행법령과 일치 하도록 정비하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제12조 제2항의 개정사항중 “영 제8조의 2”를 “영 제8조”로 수정 가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2조 제2항의 개정사항중 “영 제8조의 2”를 “영 제8조”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2조 제2항의 개정사항중 “영 제8조의 2”를 “영 제8조”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입니다.
첫 번째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27조와 지방자치법 제140조가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수도급수조례로 상위법에 따라 가산금과 이의신청기간을 조정 했습니다.
가산금은 현행 5%에서 개정 3%로 적용했고, 이의신청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조정 하였습니다.
주요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를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로 내용을 바꾸었고요.
수도법 제23조를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일부 중복된 사항은 삭제를 했고, 제11조에 공사비의 선납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어서 내용을 바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주요사항을 설명해 드렸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 및 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으로 의무적 전환을 강제하였기 금번 우리군이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시 상수도사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사업수행의 전문성 극대화를 꾀하고, 공공부분 민간 경영원리 도입과 재무상태 및 경영의 투명한 파악을 위한 기업회계 운영 등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시행을 위한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준비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 으로 의무적 전환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시 하수도사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사업수행의 전문성 극대화를 꾀하고, 공공부분 민간 경영원리 도입과 재무상태 및 경영의 투명한 파악을 위한 기업회계 운영등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시행을 위한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준비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 내용중 관련법과 상이한 내용과 본 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현행 법률에 맞도록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이의신청기간 현행 60일을 90일로 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이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 회계 운영 등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시행을 위하여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사업의 범위, 관리자의 지정, 조직, 기업관리규정, 특별회계의 설치, 일반회계 부담, 출자, 지방채, 예산의 탄력규정, 잉여금의 처분, 회전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나 어제 심의한 2008년도 예산이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가 아닌 “상수도 특별회계”로 성립됨에 따라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부칙 2항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를 “화순군상수도 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8년 12월 31일에 폐지한다”로 1년간 유예하고, 부칙 3항중 “화순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정으로” 앞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로” 삽입하며, 부칙 4항중 전열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화순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후열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하수도사업이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회계운영 등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시행을 위하여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사업의 범위, 관리자의 지정 등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및 운영조례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의 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하수도 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칙 제2항을 “화순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2008년 12월 31일에 폐지한다”로 하고 부칙 제3항중 “화순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정으로” 앞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를 삽입하며, 부칙 제4항중 전열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화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후열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기로 수정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칙 제2항을 “화순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2008년 12월 31일에 폐지한다”로 하고 부칙 제3항중 “화순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정으로” 앞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를 삽입하며, 부칙 제4항중 전열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화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후열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수정 가결하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안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도시경제과장 이창희입니다.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결정하고자 할 때 주민 공람을 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주민 공람을 마치고 의견을 전부 수렴하여 의회의견을 청취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9개마을입니다.
총 15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 중에서 14개마을이 해제 되었습니다.
그 중 이번에 올린 것은 9개 마을입니다.
지난번에 5개마을은 의견을 들어서 이미 전라남도에 가 있고요.
이것은 전라남도에 올리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그래서 9개마을은 상촌, 중촌, 하촌, 압ㆍ중촌이 있고요.
그리고 수만리에 중지, 신기, 도웅리에 도산, 웅곡마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십곡리, 수만리, 도웅리에 있는 9개마을입니다.
나눠 드린 요약본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일단 자연녹지 지역으로 됩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하여 그 곳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져서 건축 행위를 관할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유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보다 좀 더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 그것이 많은 난개발을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도시계획을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9개마을중에 왼쪽에 적혀있는 8개마을은 면적의 증감이 있고, 쌍계라고 되어있는 1개마을은 면적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가지인데요. 지구계획과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 있고, 하나는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이 두가지가 한꺼번에 9개마을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 외에 주요내용이나 범위는 넘겨 보시면 계획표 안에 7페이지의 경우 도면이 있습니다.
9페이지는 이십곡리 중촌마을이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중촌마을의 지구단위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안의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원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로 현재 쓰고 있는 골목길을 도로계획 되어 있습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입니다.
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 세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의 제안이 훨씬 적어지는 쪽으로 지금 쓰고 있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시설 이 정도만 놓고, 다른 것은 그대로 전부 풀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다른 것도 거의 다 대동소이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 지구단위계획 해제와 관련하여 각 마을별로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계획이 완결 되신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몇 차례 마을 회의를 거치면서 반영해서 올린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쌍계마을이 개발제한구역 결정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것은 결정에 빠진 것이 아니고, 해제는 다 되어 있는데 면적의 증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면적의 증감이 없으되 용도지역 자체 변경은 없이 …….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니, 용도지역은 바뀝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결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된다는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소수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미흡된 것은 없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 때 적용을 다 했기 때문에 거의 마을에서 동의한 사항만 올려 놨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 지구단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주민 관련 민원이나 어떤 이의제기가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의견을 받아서 도에 올라 가 있는 것 중에서 바실마을 하나가 주민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안하겠다고 이제야 말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하여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에 말씀 하실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 주셔야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 그것은 이미 의회 의견을 받아서 올라 갔기 때문에…….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민원이 없는 것을 확정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안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입니다.
첫 번째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27조와 지방자치법 제140조가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수도급수조례로 상위법에 따라 가산금과 이의신청기간을 조정 했습니다.
가산금은 현행 5%에서 개정 3%로 적용했고, 이의신청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조정 하였습니다.
주요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를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로 내용을 바꾸었고요.
수도법 제23조를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일부 중복된 사항은 삭제를 했고, 제11조에 공사비의 선납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어서 내용을 바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주요사항을 설명해 드렸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 및 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으로 의무적 전환을 강제하였기 금번 우리군이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시 상수도사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사업수행의 전문성 극대화를 꾀하고, 공공부분 민간 경영원리 도입과 재무상태 및 경영의 투명한 파악을 위한 기업회계 운영 등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시행을 위한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준비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 으로 의무적 전환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시 하수도사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사업수행의 전문성 극대화를 꾀하고, 공공부분 민간 경영원리 도입과 재무상태 및 경영의 투명한 파악을 위한 기업회계 운영등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시행을 위한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준비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 내용중 관련법과 상이한 내용과 본 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현행 법률에 맞도록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이의신청기간 현행 60일을 90일로 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이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 회계 운영 등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시행을 위하여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사업의 범위, 관리자의 지정, 조직, 기업관리규정, 특별회계의 설치, 일반회계 부담, 출자, 지방채, 예산의 탄력규정, 잉여금의 처분, 회전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나 어제 심의한 2008년도 예산이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가 아닌 “상수도 특별회계”로 성립됨에 따라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부칙 2항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를 “화순군상수도 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8년 12월 31일에 폐지한다”로 1년간 유예하고, 부칙 3항중 “화순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정으로” 앞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로” 삽입하며, 부칙 4항중 전열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화순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후열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하수도사업이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회계운영 등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시행을 위하여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사업의 범위, 관리자의 지정 등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및 운영조례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의 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하수도 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칙 제2항을 “화순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2008년 12월 31일에 폐지한다”로 하고 부칙 제3항중 “화순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정으로” 앞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를 삽입하며, 부칙 제4항중 전열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화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후열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기로 수정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칙 제2항을 “화순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2008년 12월 31일에 폐지한다”로 하고 부칙 제3항중 “화순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정으로” 앞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를 삽입하며, 부칙 제4항중 전열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화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후열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수정 가결하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안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도시경제과장 이창희입니다.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결정하고자 할 때 주민 공람을 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주민 공람을 마치고 의견을 전부 수렴하여 의회의견을 청취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9개마을입니다.
총 15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 중에서 14개마을이 해제 되었습니다.
그 중 이번에 올린 것은 9개 마을입니다.
지난번에 5개마을은 의견을 들어서 이미 전라남도에 가 있고요.
이것은 전라남도에 올리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그래서 9개마을은 상촌, 중촌, 하촌, 압ㆍ중촌이 있고요.
그리고 수만리에 중지, 신기, 도웅리에 도산, 웅곡마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십곡리, 수만리, 도웅리에 있는 9개마을입니다.
나눠 드린 요약본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일단 자연녹지 지역으로 됩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하여 그 곳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져서 건축 행위를 관할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유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보다 좀 더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 그것이 많은 난개발을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도시계획을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9개마을중에 왼쪽에 적혀있는 8개마을은 면적의 증감이 있고, 쌍계라고 되어있는 1개마을은 면적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가지인데요. 지구계획과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 있고, 하나는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이 두가지가 한꺼번에 9개마을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 외에 주요내용이나 범위는 넘겨 보시면 계획표 안에 7페이지의 경우 도면이 있습니다.
9페이지는 이십곡리 중촌마을이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중촌마을의 지구단위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안의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원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로 현재 쓰고 있는 골목길을 도로계획 되어 있습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입니다.
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 세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의 제안이 훨씬 적어지는 쪽으로 지금 쓰고 있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시설 이 정도만 놓고, 다른 것은 그대로 전부 풀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다른 것도 거의 다 대동소이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 지구단위계획 해제와 관련하여 각 마을별로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계획이 완결 되신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몇 차례 마을 회의를 거치면서 반영해서 올린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쌍계마을이 개발제한구역 결정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것은 결정에 빠진 것이 아니고, 해제는 다 되어 있는데 면적의 증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면적의 증감이 없으되 용도지역 자체 변경은 없이 …….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니, 용도지역은 바뀝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결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된다는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소수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미흡된 것은 없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 때 적용을 다 했기 때문에 거의 마을에서 동의한 사항만 올려 놨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 지구단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주민 관련 민원이나 어떤 이의제기가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의견을 받아서 도에 올라 가 있는 것 중에서 바실마을 하나가 주민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안하겠다고 이제야 말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하여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에 말씀 하실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 주셔야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 그것은 이미 의회 의견을 받아서 올라 갔기 때문에…….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민원이 없는 것을 확정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안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