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50회 제3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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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7년 12월 6일 (목) 10시 04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도시경제과
- 재난안전관리과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맨위로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도시경제과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창희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6쪽 공공운영비 81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 등 야간 근무 연료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두개를 올렸는데 하나는 내년에 저희군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려 하는데 사실은 재정비 용역비가 이것의 한 두배반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우선 먼저 이것을 세워서 발주하여 운영하면서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하자 해서 7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관리계획을 하면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내년도에 각 부서별로 계획을 변경 할 것, 부서별로 조금씩 해야 할 문제를 지금 받아서 이 때 한꺼번에 해서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대곡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은 농촌공사에서 해 놓은 도곡농공단지 건너편에 택지로 개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곳인데 그 부분에서 학교가 그 쪽에 들어 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자 한 용역입니다.
기타부담금은 철도보수비로 철도청에 보내 줄 예산이며, 437쪽 시설비 2,000만원은 해마다 세우고 있는 것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도시계획도로 부속 시설물이 파손 되었다거나 새로이 보충해야 할 것을 그 때 그 때 하고있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건너 뛰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시설비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것으로 국비 70%, 군비 30%를 부담하는 내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수만3구와 이십곡리 1구에 대한 사업으로 부대비 포함 약 12억원정도 계상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로부터 이미 내시 받은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438쪽 중간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40억원이 오는데 국비를 저희들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공사비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탄광지역 개발비가 내년에 40억원이 올 것으로 산자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액 산업단지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광대체산업법인 선립 추진비 1억원이 계상 되었고, 출연금 2억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폐광대체산업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준비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과 파트너가 될 광해방지사업단이라든지 강원랜드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금액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나중에 법인 설립에서 돌려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439쪽에 있는 것은 폐광 기금이 일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군비가 들어 있고, 폐광기금으로 온 것이 들어 있는데, 폐광기금이 전체 약 37억 5,000만원이 올 것으로 강원랜드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그 금액에서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5,000만원입니다. 이 5,000만원은 어디에 쓰냐면 문화재 지표조사와 환경재해영향평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남계-유마간 도로에 문화재 지표조사와 환경재해영향평가에 들어갈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남계-유마간 도로의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화순읍-삼천리간 도로개설 시가지 연계사업 추진으로 약 10억원 가까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도 올려서 통과했던 것입니다만 삼천리 볼링장 옆에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
볼링장 옆 토지매입과 시설 비용입니다.
이것도 그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돈이 부족한데 부족한대로 민원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 가행탄광 주변 환경 개선은 폐광기금중에서 3억원을 동면탄광 주변 인근 마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40쪽 연구용역비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구변경지정 용역비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개촉지구가 되어 있는데 개촉지구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개촉지구로 편입이 안되어 있는 것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교부, 도와 상의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면적 분량을 우리가 받아서 확대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발계획 변경을 한꺼번에 내년에 다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승인을 받았던 내용중에서도 실제로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것,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하는 변경을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441쪽은 참고해 주시고, 442쪽 하단에 보시면 화순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내년에 4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중기청에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보내는 돈으로 올해 이미 배정을 받은 돈 중에서 기본계획을 만드느라고 실제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443쪽은 인부임이나 분뇨수거료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44쪽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재래시장 시설개보수사업인데, 저희들이 6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포함된 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45쪽 하단에 보면 출연금이 여러개 적혀 있는데 이 출연금은 협약에 의해서 저희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내용을 보면 생물산업연구센터, 신용보증재단,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에 출연한 금액입니다.
그 중에 생물산업연구센터 토지매입비는 지금 생물산업연구센터가 위치해 있는 8,000여평이 되는 부지를 당초에 생물산업연구센터를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토지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출연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미 그 곳에 집을 짓고 있지만 토지는 화순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를 그 곳에 출연하려고 보니까 행정재산을 법규상 그냥 출연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주지 못하고,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 그러면 재단에서 돈으로 사가라.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재단으로 출연하고, 재단에서 토지를 이 돈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다시말하면 이 돈을 주면 다시 들어오죠. 토지는 가고. 토지를 그냥 출연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446쪽 상단의 관학협력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발굴조사 용역은 전남대 바이오 산업단과 지역 연고 진흥사업에 산자부에서 R&D 사업을 하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는데 일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전남지회 화순분회 지원은 작년 수준으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산업단지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밑에 부기는 다 있습니다만 산업단지에 군비 35억원을 계상하여 우선 내년도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밑에 다 부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9쪽 토지매입비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12억 53만원 계상하였으며, 450쪽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빈집철거 공고 수수료 100만원 계상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사업 100동분에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59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2,800여만원 됩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 137만 3,000원 계상 하였으며,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2,624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633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6억 6,628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 수입으로 1,489만 2,000원 계상 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으로 3억 5,724만 2,000원 계상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8,41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세출예산으로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1,266만 4,000원 계상 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농공단지 재분양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가로등, 관정전기사용료 480만원, 이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철도건널목 전화 사용료 7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636쪽 농공단지 미분양부지 정비로 1,978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방금 전에 말씀 드렸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6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5억 8,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436쪽 대곡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1억 2,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촌공사가 조성해 놓은 전원마을의 대안학교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행주
대안학교가 어떤 성격의 학교인지 대충은 아시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학교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를테면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는 조성된 부지를 변경해서 학교시설로 입주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학교가 우리 지역에 입주를 하면 어떤 부가가치가 발생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완전히 협약서를 작성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보도를 안 해 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의 하신지요? (“기자님들 오프로”라고 말하는 사람 있음)
○ 위원 문행주
우리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니까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러니까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다려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어를 근본적으로, 기본은 이렇더라고요.
외국에 유학을 갈 필요가 없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나갈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 해결해야 되겠다.
소위 초등학교부터 또는 유치원부터 해서 키워 나가야 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올라가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어디에 유치를 할 것이냐?
말이 하다 못해 유치원, 초등학교라도 내년부터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알맞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만들어 줄 곳도 없고요.
그래서 우선 할 곳이 어디 있는가? 하다가 농촌공사에서 저 쪽에 토지를 이미 공매로 오래전에 계속 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쪽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하기로 하자. 그럴려면 우선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그 곳은 주택단지로 되어 있어서 할 수 없거든요.
안되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이 학교가 들어 갈 수 있는 지구로 만들어 주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기본안들을, 저도 공식적으로 전해 들은 것은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학교가 사실은 자립형 사립학교와 유사한 변형된 공교육의 하나의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평균적인 거주민들이 진학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학교가 아니라 그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사실은 귀족형 사립학교 같아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행주
어찌보면 이것이 육영사업을 빙자한 제가 보기에 교육형 수익사업 같은 식으로…….
그런데 제 생각이 이런 문제가 물론 학교가 들어오고 하면은 지역 사회에 그 학교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빙자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군에서 이런 용역비나, 여기에 소요되는 어떤 기반조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지원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 공공재원을 가지고 제가 보건데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의 수익사업형 학교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공공재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도 육영사업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누구나 이 사회에서 이익을 쫓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쫓을지 몰라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그 교육에 합당하게, 또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은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이 어떻게 와서 운영될지 하는 것은 다음에 계획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그 학교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해 놓는데 학교시설로 우리는 도시계획만 바꾸어 주고, 놔 두는 것이지 다른 돈을 투자해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 토지를 사는 것도 그 곳에서 하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도 그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방향만 정해진다. 우리가 도와준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혹시, 지금까지 이러한 시설 변경 용역을 어떤 개인이 출연하여 이 용역비를 부담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까?
○ 위원 문행주
예. 없습니다.
그리고 빈 집 정비 5,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빈 집 정비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시골에 있는 빈 집들이 우선 보기가 흉하고, 또 잘못하면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고…….
○ 위원 문행주
철거인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주로 철거이고, 리모델링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5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되겠습니까? (웃음)
예. 알겠습니다.
438쪽 폐광대체산업법인 설립 추진비 1억원과 출연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이 폐광대체산업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구체화 시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개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잘 못 전해지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폐광대체법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폐광이 되는 곳에 지역경제가 가라 앉으니까 지원해야 겠다. 그런데 원래는 이것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법령을 만들어서 강원랜드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폐광된 곳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맨 처음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폐광된 곳 전국의 7-8군데를 지원하기로 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별도 법인이 각각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기로 하자. 이것이 주가 되어서 한 것인데 우리군은 제일 마지막에 다른 곳이 잘 된 것을 보고 우리는 추진을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령시가 하고 있는데, 보령시가 우리보다 한 3년전에 출발 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어서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하고 싶다. 이것이 어떻느냐?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면 파트너들이 별도로 용역을 세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회의를 가서 보고, 보령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세부적인 판단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회사를 만드니까 우선 먼저 이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회사에서 있는 사람들, 파트너들이 이익이 날 것이 어떤것이냐고 먼저 묻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지는 그 때 용역을 해서 사업체에서 정할 문제이지만, 맨 처음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정해서 설립을 합니다.
그것이 파트너들끼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부터 시작할까? 그러니 얼마씩 내라.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익을 쫓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지원하는 취지가 꼭 이익만을 보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같게만 된다면 공익성도 있어야 한다. 그러니 공익성이 너무 많다. 이익이 없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하는 것은 생각을 해주라.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손해만 안 보면 한 번 해보자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업 발굴을 몇 가지 한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을 할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발굴한 것 중에서도 법규상 안 맞아서 할 수 없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주고, 거기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법인 설립 작업이 들어가게 될 거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물론 영향력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무조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436쪽 군 관리계획 용역 있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이 예산 재원이 부족하여 일부만 편성해서 연차적이나 추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군 관리계획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사실은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규정에 있는대로 산출하면 너무 많이 나와서 안되고, 저희들이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산출한 것이 약 15억원정도입니다.
○ 위원 임지락
군 관리계획 정비할 때 이것이 어떤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군 내에서 군의 행정상 필요 했을때 정비하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약간 섞여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정기적인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몇 년마다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5년에 한 번씩 재정비 하는 정기적인 것인데, 5년에 한 번씩 할 때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5년이 넘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곳이 없다면 안 해도 됩니다.
○ 위원 임지락
5년이상 경과 유예를 두고 필요시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일단 본예산에 7억원을 요청 하셨는데 지금 화순군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약1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중에 약 45%정도되는 7억원을 가지고 어떤 관리계획을 수립 하시려고 이 부분 예산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 전체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전체에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15억원 필요한 내용에 7억원을 갖고 …….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일단은 전체를 시작하여 7억원 어치의 일만 별도의 과업 지시를 줄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결국은 본 예산 뿐만아니라 바로 이어져서 재원을 확충해서 시행하도록 하려는 1차 사업 비용이라는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것을 하면 2차는 8억원에 대해서 바로 해주라는 것인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승인을 하시면 바로 해 주셔야지요.
○ 위원 임지락
자, 과장님! 아래 대곡지구와 연계해서 말씀 드릴께요.
어떤 교육의 방향이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분명히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자녀들에 대한 앞으로 인재 교육의 양성 방향이 그렇고, 어떤 성공의 시대에 그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내 자녀들은 이런 정도로 배움의 길을 가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계상한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모들에 대한 성향이 바로 우리 지역에 얼마나 그 추이에 이런 학교에 갔을때 이런 영역에 관련된 부분까지 해 주어서 우리 지역 주민이 거기까지 수요가 되느냐? 그 정도도 사실은 대안을 마련해서 이런 학교가 오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구나 하는 연계성에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셨나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일반적으로 그것을 어떤 전문가가 검토하듯이 이런 능력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때 그 학교가 약간의 특수목적을 지닌, 소위 말하는 영어 수업만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인재를 기르겠다는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를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투자해서 들어와서 하도록 해서 운영이 되기만 한다면 설령 우리 지역에서 들어 갈 수도 있죠. 또 안 가더라도 그 정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투자를 해 줄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선의 생각이지 무슨 전문가가…….
○ 위원 임지락
아,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린 것도 일반 상식선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도시시설계획 결정 용역을 하는 군비를 쓰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어느 정도 무슨 혜택이 갈 것인가? 아니면 수여도가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이런 교육의 열정과 그런 부분에 앞으로 추후 자기 자식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경제력 정도, 거기 교육비로 지출 할 수 있는 여력은 따라 주어야 내가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정도의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는 그 일부분의 기여에 대한 학교가 되어야 저희들도 간다. 본 의원 취지는 이 학교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취지에 부합하여 군 관리계획상 지난번에 도시개발계획위원회에서 만연산 인근에 노인 요양병원에 관련해서 자문 받은 것 있었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그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것이 지금 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허가 나갔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자, 그 때도 과장님과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의 개발분과위원회에 넘어 왔을때는 자문안이었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자문안 이었는데, 자문을 해 주게 되는 공고안에 대해서는 자문이라는 요건이 강제성을 부합하거나 어떤 조건을 해서 그 것 아니면 안된다는 법령이나 어떤 시행 행정상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정해서 강제성을 부여 할 수는 없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했던 부분에 결국은 그것이 심의했던 건축위원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건축분과위원회에서 자체 법규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공고안으로 내 놓은 자체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이 나갈 수 밖에 없는 행정상, 절차상 그랬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군 관리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간다 하면 현재 화순군이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대한 목표, 또 화순군을 어떤 쪽으로 소득과 고용창출과 문화관광 인프라와 농업 경쟁력 제고와 이런 모든 부분에 나와 있는 군수께서 말씀하시는 1030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 가장 큰 것은 화순읍 중심으로 가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의료허브클러스터를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차 말씀 드렸지만, 만연산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전대병원, 오늘 아침에도 아마 방송에 나왔습니다.
전대 의대, 내년부터 예산처에 반영이 되어서 5년 이내에 전대의대를 이 쪽으로 옮기겠다는 공식적인 오늘 아침 방송을 들었는데 그런 계획이라면 우리가 생태형 공원이나 우리 주변 주민들이 지키고 환경을 같이 더불어서 근린공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부분과 전원택지 단지와 의료허브단지를 지향하는 군락이나 집단을 하여 무엇인가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곳을 구별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쪽의 관리계획이 저는 대곡보다 훨씬 급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은 난개발 비슷한 것이라서 결국은 행정상 하자가 없어서 그것을 허가 할 수 밖에 없는 개발분과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지만 허가를 나갈 수 밖에 없는 행정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왔는데, 결국은 민원이 나가면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생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난관에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가 군 관리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 관리지역에 관련된 시대에 변하는, 또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 미래 계획에 반영되는 도시계획을 세워 주어야만 사전에 그런 분들이 우리 용도에 맞게 화순군의 발전 계획에 맞게 살게 되고, 이런 예산이 쓰여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하실 때는 지금 우리가 중ㆍ장기 계획, 또 현실적인 시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대곡 관련도 충분히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관련된다면 위에 있는 관리계획이 훨씬 더 빨라야 하고, 그런 쪽의 투자가 더 빨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관리계획과 대곡지구에 한 것이 분류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왜냐하면 이 관리계획을 하는데 1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시차의 차이 때문에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440쪽, 개발촉진지구 연구용역 있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어디 용역비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위치요?
○ 위원 임지락
예.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것은 위치라기 보다는 우리군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곱 개 면인가, 여덟 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맨 처음에 할 때 실제로는 앞으로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곳도 있고, 또 그 면적 안에 각각의 단위 사업을 넣는데 실제로 실현 가능성도 없고 하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 있어서 면적만 차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조정해서 차후에 우리가 더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필요가 예견된다든지 이런데가 나중에 개발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추가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를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최근에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변경하거나 수립된 지역 혹시 기억나는 대로 한 두군데만 말씀 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지구단위 계획이요?
○ 위원 임지락
예. 개발촉진지구로 된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 올 해 개발 촉진지구로 편입된 곳이 산단과 무등산 골프장 지역입니다.
○ 위원 임지락
900인가요? 나인홀 증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 그것은 남광주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정정합니다. 남광주.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들어갔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개촉 지구요?
○ 위원 임지락
예.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니요. 개촉지구 변경이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것은 도시계획상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 위원 임지락
관리계획 변경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무등산 골프장이나 앞으로 블랙스톤도 개발촉진지구로…….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개발지구로 당초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당초에 넣어 달라고. 아니, 과장님! 당초에 들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
○ 위원 임지락
블랙스톤을 넣어 주라고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해서 올렸었습니다.
확인 해 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변경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정할때는 분명히 우리군의 발전상과 변화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사업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화순군의 계획에 맞는 개발촉진에 관련된 개발계획을 하셔야지 우리가 당장 이런 사업이 화순에 온다고 하니까 단순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보다는 연차적인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보셔서 차근차근 준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445쪽 출연금중 생물산업 연구센터 출연금으로 11억 2,5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2006년까지 얼마 나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전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전년에도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금액 비슷하게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이 출연금을 어느 기관에서 출연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것이 두가지입니다.
생물산업연구센터가 있고, 생물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는 나주에 있고, 연구센터는 화순군에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곳이 전라남도지사와 관계 시장ㆍ군수가 합해서 출연을 한 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생물산업 진흥재단이죠.
진흥재단의 이사장이 전라남도지사입니다.
저희들은 이사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이사이고, 집행위원이 부군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중에 하나인 생물산업연구센터이죠.
나주는 지원센터에 출연하고, 우리는 연구센터에 출연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출연금이 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50:50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에 대한 운영과 관련하여 그것도 똑같은 동등한 상태에서 대화가 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연구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연구센터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은 저희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하거나 지난 번에 집행위원회를 할 때도 제가 부군수님께 가서 불만을 말씀 드려 주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무엇이 잘 못 되었다는 부분을 계속 주장할 생각입니다.
그 집행을 도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과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화순군에서 가장 중차대하게 생각하는 사업의 그 한 축이 생물산업 연구센터이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그 부분에 방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이 50%에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공기관인 지역 광역단체장이나 지자체장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익 회사 형태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광역단체장이 이사장이 되고,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이 이사로 선임이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은 사실 지자체 위주로 움직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연구원이나 센터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도에서 전체적인 인사권을 다 갖고 있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운영을 거의 도에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자, 저는 그것에서 과장님과 저하고 동일시되는 불만이 나옵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저런 센터의 역할이 지역의 발전된 공익적인 역할이 우리 도의 발전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도에서 주관하고 특화된 지역에 맞게 연구센터가 유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 스스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주고 협의나 실무적인 면에서 원하는 쪽으로 많이 같이 공동 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출연하고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요청은 하나 그런 쪽의 강력한 어떤 우리의 의지가 실천되도록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추적으로 가려는 앞으로 화순군 중장기 발전에 대한 의료첨단산업에 대한 GMP 시설까지 갖춘 이 메카가 바로 우리 화순군이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향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군수께서 도지사님과 충분히 진흥재단 설립의 목적에 맞게 내용면에서 우리군에서 출연한만큼의 영향력이 같이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동감입니다.
○ 위원 임지락
449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화순읍 지역을 연고로 둔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고달픈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군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오래된 저소득, 말은 저소득입니다만 예전의 주거환경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군락을 우리가 긴급재난 상황이라든지, 지금 자동차도 거의 한집에 한 두 대 정도는 기본적인 필수로 갖고 있는 상황에, 너무나 다랑치 골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도로도 넓히고, 주차장도 확보해서 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의 사업이었다가 결국은 그 1차적인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올해 2007년도 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결국은 건교부에서 온 지침이 실효성이 좀 부족해서 거점확산형으로 바꿔달라는 시행지침이 별도로 왔었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올라 왔는데 화순읍 교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사업안을 올리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거점확산형으로 갈 계획으로 이미 기본계획 변경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계약이 진행중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구상은 전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제 나름대로 구상이 있지만, 결국은 주민들과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구상은 1차적으로 교리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님들과 교류를 갖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용역에 들어가는 기본안을 갖고 다시 전체 주민들을 모셔 놓고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난번에 담당 최계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상당히 당장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뭐라고 말씀을 안하시는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 한 1,000여세대가 이미 민간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아파트가 중ㆍ대형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청미래부터 대성 사랑으로, 쌍용 예가까지 지금 조건부로 나가기 때문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한 부분에 연계되는 인근지역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결국은 우리 화순군 외부 유입보다는 내부의 광덕 택지의 어떤 소형 아파트에서 자체 이동하는 수요가 가는 중형 아파트에 대한 소요, 그리고 소형 아파트의 약간의 공동화 현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거점 확산형의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그런 쪽에 앞으로 지역에 일어 날 수 있는 어떤 주거 변화에 대한 관련된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맞추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정회)
(12시16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재해 및 재난예방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으로 95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으로 500만원, 군민안전봉사자 교육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예방 디지털카메라 구입 100만원, 재난취약가구 전기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로 794만원 예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08만원 계상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대비 방재훈련 참석자 보상 100만원, 안전문화정착 교육 참석자 보상 50만원, 시설비로 안전표지판 제작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리대장교육비 70만원, 중앙입교자 교육여비 65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3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6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570만원, 시효경과품 교체 110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457쪽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수용비중 민방위 교육훈련 기록보존 인화료 등 1,20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5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교육용 노트북 구입 200만원, 민방위 교육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지휘용 앰프 144만 5,000원 계상 하였고, 을지연습 관련 경비로 161만원, 급량비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소방장비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 인명구조 활동용 고무보트 수선 및 유지비 20만원, 인명구조 활동용 보트 출동 유류대 30만원 계상 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5,850만원, 읍면대항 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훈련경비 300만원 계상 하였으며, 도 주관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경비로 180만원, 시군 연합회의 참석자 보상금으로 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으로 13억 8,5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국비 84%, 도비 8%, 군비 8%입니다.
시설비로 노후강우량기 교체 사업 90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800만원 등 1,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으로 일반수용비 83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923만 2,000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464쪽 수방자재 구입으로 688만원, 시설비로 강우량 문자 전광판 설치 2,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민원실과 방재상황실 두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46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급량비 118만 5,000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여비 47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사업 국ㆍ군비로 22억 1,222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466쪽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 5,681만 8,000원 계상 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동가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9억 1,122만 3,000원, 시설부대비 577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화순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13억 9,594만 6,000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2009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7쪽 시설비로 소하천정비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으로 3,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하상정비 및 퇴적토 준설 6,560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13건에 4억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하천 재해예방입니다.
노후 배수시설 정비 5,800만원, 하천기성제 정비 2,600만원, 하천퇴적토 준설 3,200만원 등 1억 1,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상수도 관리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개소에 1,000만원, 시설비로 3억 2,750만원, 시설부대비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실시설계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500만원,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1억 2,39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70쪽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186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1억 9,748만원인데 부대비 포함하여 2억정도 계상 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본예산에 3억원, 추경에 3억원으로 전체 6억원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마을 상수도를 개ㆍ보수 했는데, 금년에는 2억원정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적게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하여 상수도 개ㆍ보수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한천면 동가1구 상수관로 정비 3,000만원, 도암면 대초리 마을상수도 관정개발 2,500만원 계상 하였고,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자동소독장치 구입은 30개소에 1억 5,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마을상수도 정수수질검사 수수료 4,294만원 등 총 1억 2,049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 326만원 계상 하였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지하수 영향조사는 5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 용역비로 16개소에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으로 정수장 당직수당 8,90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로 일반수용비 1,3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결산회계검사 수수료 300만원과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재협상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하수도 뚜껑 보수 3,000만원, 마을하수도 노후시설 교체 3,000만원, 마을하수도 찻집관로 CCTV조사 3,000만원, 주민숙원사업 9건에 1억 7,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하수수질관리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865만 8,000원, 수질검사 채수병 96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411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9월에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연구용역비로 9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대행사업비로 국비 4억 4,300만원 계상 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 및 관리로 시설비 3개소에 대해 4,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로 화순읍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12억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을 민간 위탁하고 있는데 1년에 보통 19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대상은 하수처리장 5군데, 마을하수도 28군데, 위생처리장 1군데, 오ㆍ폐수 1군데 등 35개소를 위탁하는데 1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 상반기에 1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남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용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시설비로 7억 3,612만 2,000원 계상 하였고, 감리비로 1,658만 4,000원, 시설부대비 629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중장터마을 하수도 개량 7,500만원, 절산 9,000만원, 도장마을 하수도 5억 2,763만 4,000원, 효산마을 하수도 6억 1,557만 3,000원, 연동마을 하수도 개량은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로 도장마을 896만 4,000원, 효산마을 737만 1,000원, 도장마을 하수도 시설부대비로 340만 2,000원, 효산마을 396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사업으로 북면 하다마을 하수도 진입로 경계 측량을 위해 60만원 계상 하였고, 실시설계비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사전설계를 해야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전 설계해서 환경부에 전달하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동복면 하수관거 1억 3,000만원, 내평, 연양, 감도리에 1억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79쪽 시설비로 하수도 관거가 노후되어 화순읍 일심지구 하수도 준설 4,000만원, 화순읍 만연지구 하수도 준설 4,000만원 계상 하였고, 광덕택지 1.2차 CCTV 조사용역으로 9,000만원, 하수도 개보수사업 13개 읍면에 대해 1억 2,000만원, 벽라 1구 하수도 정비공사로 6,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억 3,112만 5,000원 계상 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1억 7,46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8억 2,489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 5억 480만원, 도비 6,186만 6,000원, 군비 2억 5,8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25억 7,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비 70%, 도비 7.5%, 군비 22.5%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 2,496만원, 급량비 1,410만원, 국내여비 1,42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607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 32억 5,617만 3,000원 계상 하였고, 사업수입중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으로 3,410만원, 기타사업수입으로 수수료, 수탁공사비, 관급자재비 등 2억 1,66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6,000만원 계상 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원, 기타회계전입금 37억 3,112만 5,000원 계상 하였고, 잡수입으로 1,3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1억 6,985만 1,000원 계상 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11억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암지구 지방상수도시설공사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2009년 완공 목표로 내년에는 13억 8,270만원인데 균특 11억 1,200만원, 군비 2억 7,070만원입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6,368만 3,000원 계상 하였고, 상수도시설 개량으로 재료비 1억 3,31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도미터기 구입, 수도봉인, 관로표지핀, 굴절식밸브 개폐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뚜껑 구입 등입니다.
시설비로 32억 5,362만원 계상 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확장, 노후관 개량, 공사비, 제수변 보수사업비, 노후계량기 교체, 보호통 숭상 및 이설공사비, 급수전 교체 사업비,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광역상수도시설 실시설계용역(한천, 남면, 동면) 등입니다.
기존 지방상수도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주암댐 정수를 받아서 광역으로 전환하려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억 7,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 수질관리 수수료 6,166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 2,868만원, 인건비로 상수도 검침원 3명에 대하여 3,467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598만 9,000원, 운영수당 35만원, 급량비 300만원 등 933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 사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여비 800만원 계상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탁도계 구입, 디지털카메라, 전자식 누수탐사기 구입으로 1,03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수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수장 수도시설 기술진단 8개소에 대하여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고, 취ㆍ정수장 유지관리로 여과사 제거 인부임과 취정수장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619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616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82만원, 피복비 700만원 등 98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7,649만 5,000원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화순읍과 동면에 1,125만원, 정수장 분뇨 수거료 54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360만원, 정수장 전기요금 9개소에 8,654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수장 관리자 보일러 및 예취기 연료대 1,336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경보관리 용역료 1,620만원, 취정수장 유지관리비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수장 배수지 청소 2,500만원, 여과지 여과사 교체 5,000만원, 사업장 폐기물 준설 1,000만원, 도곡배수지 무인감시제어시스템 공사 1억 2,000만원, 북면 정수장 도류벽 설치공사 2,000만원, 정수장 여과지 보수 및 방수공사 1억 5,884만 8,000원, 정수장 착수지, 여과지 차광막 시설 공사 1억 7,870만 4,000원, 급속여과기 도색 3,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정수장 여과지 보수 및 방수공사 추진 115만 2,000원, 정수장 착수지, 여과지 차광막 시설공사 추진으로 129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로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88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여비로 국내여비 1,042만원, 상수도 원ㆍ정수 사용료 지급은 상수도 원수 사용료 동복댐이 톤당 38원 25전 주고 있으며, 주암댐은 394원입니다.
그래서 22억 7,376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증권이자 상환으로 농어촌 구조 개선자금 323만원, 균특자금 215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2,939만 2,000원, 환특자금 4,485만 6,000원 등 8,212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지방채증권원금상환 농어촌구조개선자금 3,360만 1,000원, 균특자금 6,800만원, 공공자금관리금 1억 500만원, 환특자금 1억 7,340만원 등 3억 8,000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박광재
의용소방대원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저희과에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의용소방대 지원을 도에서 받습니까? 전반적인 수당을 우리군에서 지원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의용소방대가 작년부터 전라남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전라남도에서 자금을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도의 운영자금이 아주 부족합니다. 해 주지도 않고요. 그러다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득히 군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지역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가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박광재
우리군에 의원소방대 관련 지원 조례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
○ 위원 박광재
없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없습니다. 도 조례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우리군 재난안전관리과가 어떻게 보면 지역자율방범단을 더 활성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취지로 의용소방대에 그 많은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 취지를 순수하게 받아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아니, 관련 조례도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을 보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예산서를 봐 보세요.
이것이 명색이 조례가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유류대 78만원, 급량비 118만 5,000원, 교육비 4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얼마 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박광재
5,800만원, 6,000만원…….
일단 그 부분은 지적한 것이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할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아니,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예.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조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 위원 박광재
알았어요.
상수도 계장님!
○ 상수도담당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도암 상수도 진행되고 있죠?
○ 상수도담당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도암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86개가 간이상수도 이죠?
○ 상수도담당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간이상수도인데 지방상수도에 포함된 지역도 간이상수도가 들어 가 있고, 일부 광역상수도 들어간 곳도 지방간이상수도가 들어 간 지역도 있죠?
○ 상수도담당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지금까지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그 모든 예산을 다 지원 했죠?
○ 상수도담당 윤연호
예. 저희들이 앞으로 중복된 구간에 대해서는…….
○ 위원 박광재
‘앞으로’ 부분은 5년 전 이야기이고요.
그것을 의회에서 수차례 말씀 드렸잖아요.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제대로 100% 활용 안되는 경우가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유지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
○ 상수도담당 윤연호
작년부터 중복구간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은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암면 소재지에 유일하게 간이상수도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없거든요.
제가 상수도계에 수질 검사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런데 그 마을 자체가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물을 3일만 놔 두면 빨개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수년차 먹고 있어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서 그 자료를 주라고 해도, 담당 직원이 자료를 안 주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음용수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안준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기왕에 도암 상수도가 이미 발주를 했으니까 먼저 어차피 주암호 관로가 들어오지만 그 인근에 마을 상수도 좋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과 먼저 빨리 좀 공사를 해 주라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도암 소재지가 원천3구인데 원천3구가 권동이라는 마을이 있고, 사거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마을이지만 권동이라는 마을은 간이상수도를 쓰고, 사거리라는 마을은 27호정도 되는데 본인들이 직접 샘을 파서 자가 물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그렇게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 4년 동안 줄기차게 건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의를 직원만 바꿔지면 그것이 다시 원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도암 상수도를 하니까 원천3구 권동이라는 마을의 간이상수도 물은 최고 좋습니다.
한마을이니까 먼저 관로를 만들어서 원천3구 사거리 마을이 물을 같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먼저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상수도담당 윤연호
예. 마을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같이 연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을 하시면 어차피 요금부과가 되다 보니까 마을상수도는 별개로 분리가 되어야지 간이상수도와 같이 관로를 연결을 해 버리면 계량기를 통해서 요금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 어차피 마을 도암상수도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마을에 들어가는 관로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 상수도담당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그 부분을 선 시행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2009년 7월 완공 목표로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암면 사거리가 27호 되는데 그 사업 공사가 몇 개월 소요되는 구간도 아니고 하니까.
○ 상수도담당 윤연호
매년 관로공사를 시행해서 마을상수도를 연결해서 우선 사용을 한다…….
○ 위원 박광재
그렇죠. 선 시행을 먼저 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마을인데 한마을은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고, 한 마을은 안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먹고 있는 마을의 수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주라고 해도 담당자가 안 주는 것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준다는 것입니다.
○ 상수도담당 윤연호
의원님! 그것은 자료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 상수도담당 윤연호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관로를 통해서 마을상수도로 이용하면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지금 마을 상수도 자체를 광역상수도와 연결시키라는 개념이 아니고, 먼저 두개마을만 광역상수도 사업을 선 시행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 상수도담당 윤연호
수원…….
○ 위원 박광재
수원 자체는 일단 그 물을 먹더라도.
원천3구 사거리라는 마을은 간이상수도 시설 자체가 없다니까요.
관로 자체가 없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아니, 우리가 관로를 먼저 해 주면 수원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위원 박광재
수원은 당분간 광역상수도가 올때까지만 원천3구 권동마을의 간이상수도 물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아, 예.
현장실태를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장에 나오실 때 저에게 연락을 하고 나오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그것도 봐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과장님! 462쪽을 보면 하천위험경고판 제작, 보수 10개소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위험지구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행락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천 제방 뚝 마루나 법면에 전부 농약을 해 버립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주승현
그리고 위에 뚝 마루에는 경운기로 로타리를 칩니다.
그 곳에 콩이나 깨, 고추를 심거든요.
그래서 하천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천뚝이 풀뿌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농약을 다 해서 완전히 벌거숭이를 만들어 버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원칙은 제방에 다년생 식물이나 훼손하는 것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하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더라도…….
○ 위원 주승현
그러니까 금년에 단속 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물론 합니다. 요원이 있기 때문에 단속합니다.
○ 위원 주승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서 하천 제방이 무너져 버리면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위원 주승현
이중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단속을 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철저히 단속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466쪽 화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진행 단계가 지금 약 14억원의 돈이 들어가면 내년이 사업 마무리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아닙니다. 남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얼마 남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료로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사업의 완공이 언제까지 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2009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지난번 업무보고시 현장에 가서 보셨지만 추후에 시설이나 수변공원쪽으로 활용하는 시설물과 또 그 곳에 식재될 식생에 관련된 부분과는 충분히 검토 하시라고 말씀 드린 적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광주 인근 수변공원이라든지 여러 공원을 보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한번씩 호우가 와 버리면 쓸고 간 다음에 관리 유지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추후 유지관리에 있어서 큰 재원의 투자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견주어서 저희 산건위에서도 작년에 정읍천이라든지 자연생태하천, 그리고 일본 연수 갔을 때도 생태하천을 충분히 검토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견주어 일반적인 자생된 식생 위주로 자연재해에 의해서 또 다른 재원이 투자되는 것이 없도록 하천 관련 정화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박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저는 자료만 요청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 개보수 186개소라고 하셨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수질검사 관련해서 190개소가 나와 있는데, 현재 마을상수도와 관련한 18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나, 소독약 투입, 광역상수도가 현재 들어가 있거나 앞으로 들어 갈 예정인 지역에 대한 중복성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원이 어떻게 투자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수질관리, 수질 검사 결과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 임지락
수질검사, 그리고 소독약품 투입, 소독 살균기도 들어가 있죠? 제반 마을상수도와 광역상수도에 있어서 중복 투입 되어 있는 내역, 중복도와 그것에 대한 소독 약품이나 살균기 등 제반 시설 경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자료를 산건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공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475쪽 보면 하수종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올 해 9월에 하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9억원 계획 변경 하신다고 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구체적으로 9억원에 대한 사용 계획을 어떤 계획을 바꾸신다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용역을 해야 하는데 현재 하수도법에 의해 하수도 관리가 따로 있고요.
오수 분뇨와 관련해서 별도로 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따른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통합 관리를 위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화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하수도 기본계획용역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마을 하수도와 관련해서 시설유지관리비나 앞에 보시면 노후 시설 교체, 차집관로 CCTV조사, 하수도 준설관계, 473쪽에 관련된 시설교체나 관로CCTV조사내용, 그리고 479쪽 보면 관거유지관리비용에서 나오는 지역별 준설문제, 조사용역문제, 정비공사문제가 있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이 결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되어서 총괄적으로 세우면 그 부분 또 다른 정비속의 하나의 사업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이것은 하수도의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기본계획이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비계획서를 재 수립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도 결국은 지금 응급처치로 시급히 요하는 것에서 이런 재원이 투자되어서 시설 복구나 개ㆍ보수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하수도법의 기본계획 용역이 바뀌므로써 9억원을 투자하면서 전체적인 화순군의 하수도에 관련된 오폐수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기본 정비를 하는 계획의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는 고치는 일환으로 전부 포함해서 용역 내용에서 개보수 됐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어느 년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결론은 역으로 말하면 지금 문제가 있던 어떤 지역이나 특정한 지역이 된다고 하면 전반적인 기본 정비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그에 따른 연차적인 시행에 따른 개보수나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래 원안인데, 예산 등의 근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하수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원안이 이제 들어 서고, 지금 저희들은 시급히 요하는 것만 처리하고 있었던, 우리가 말하면 좀 더 우리들이 계획을 빨리 잡아서 이런쪽의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을 용역을 맡겨서 계획 했으면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수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비가 들어갔겠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것을 착안해서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최근 관련 사업 하시는 분이 우리 화순 일심지구 택지 하수도 관련해서 제언하신 것 있었습니까?
○ 하수도담당 김선수
일심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않하고요. 전대병원은 자체처리를 합니다.
앞으로 화순읍에 아파트 900세대가 증가되는데 2009년까지 천톤정도가 증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단 폐수는 1일 1,490톤 배출 예정인데 폐수와 오수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별도 시설 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479쪽 보면 조금전에 말씀 하셨어요.
관거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일심지구 하수도 준설과 광덕택지 1,2차 CCTV조사 용역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엊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드렸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현재 광덕택지 개발된지가 1993년도 전후이기 때문에 약 15년정도 되었는데, 노후화 되어서 현재 그 쪽에 노후화된 현지를 실시간 무인 촬영해서 저에게 제보 했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무담당 계장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실측을 한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균열이 많고, 이미 틈새가 벌어져서, 또는 위에 나오는 관거가 편입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우수기, 홍수기에는 막혀서 그것이 결국은 주택 침수나 도로 침수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현재 CCTV 촬영 되어서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금 기본계획 용역 세우실 즈음에 대한 계획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화순읍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구간구간 하다보면 위에서 막혀서 내려오는 부분, 보수 해봤자 또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연차적으로 효율적인 재원 운영과 합리적으로 노후화 개량 방법을 검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480쪽 과장님! 제가 결산검사때 말씀 드렸죠?
하수종말처리 이자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 그 이후에 도와 협의 하셨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저희들 도비 부담이 실제로 우리 계획보다 삭감이 되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로 여러차례 요구를 했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절충을 했는데 우리 전라남도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은 화순군만 차감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내리겠다.
이렇게 통보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현재 지방양여금에 관련된 100% 지원 되고 있고, 도비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정 통지할 때 15%로 왔다가 결론은 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예산 내역 통보를 할 때 본인들이 도비가 그만큼 안되니까 1/2로 해서 7.5%를 주기로 했던 부분이 2005년도부터 완전히 내려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일부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일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일부가 내려오고 있다고요?
지금 도비 미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 하수도담당 김선수
도비가 현재까지 온 것은 14억 7,500만원이고, 미 지원된 것은 14억 8,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만 안 온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가 안 오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전체가 아니고, 전라남도에 해당되는 시설 금액을 못받은 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결산 검사때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화순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약9개시군이 그런 부분에 그 당해연도에 종말처리장을 하면서 도비 지원액이 지원하겠다는 돈이 15%에서 7.5%로 1/2 감되면서 2005년부터 지원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같이 협조를 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아닌 도비로 하겠다고 해서 계획된 내역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비를 꼭 충당하셔서 지방 자체 재정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동복댐 상수원 원수 사용료가 있던데, 원수대가 말 그래로 원수 자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주는 돈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렇죠. 원수만.
○ 상수도담당 윤연호
동복댐은 당초 협약 할 때 저희들이 원수를 가져오면서 톤당 38원 24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급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것은 정수, 소독까지 완료해서 정수를 받아서 그것은 톤당 394원씩 저희들이 원수대와 정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계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동복댐에 관련된 원수대만 갖고 이야기 합니다.
원수대가 지금 약39원정도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데, 그 원수대 자체가 전기세를 포함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원수대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상수도담당 윤연호
원수대입니다.
○ 위원 임지락
물 값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렇죠. 물 값 입니다. 전기료는 없고요.
○ 위원 임지락
예전에 환경연합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참석해서 관련 광주에서 파견 나온 소장님과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때 들었던 이야기로는 분명히 제가 책임감 있게 그 분을 만나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혜택을 별도로 주는 것으로 공석에서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료를 확보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복댐에 관련되서 우리가 계약 체결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계약 시점부터 계약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거나 또는 저희들에게 혜택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 관계 계약서부터 해서 자료 있는대로 발췌하여 부탁 드립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지방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 하려는 시점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화순군에서 광역상수도 지역이 어디 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화순읍과 동면, 능주, 도곡면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분리를 해서 광역과 지방하고 현재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마을, 지방상수도를 쓰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마을 나오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방금 전에 그 내용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 박광재
했는데, 같이 부합해서 마을, 가구까지 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춘양면에 지방상수도가 들어 갔는데 지방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마을 현황을 파악해 주라는 것입니다.
광역상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재난안전관리과 소하천 중장기 계획 나오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박광재
하수 관거 중장기 계획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오폐수는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오수와 우수입니다. 폐수는 아니고요.
○ 위원 박광재
그것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렇죠.
○ 위원 박광재
그 세가지 관련 계획까지 포함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오수와 우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 위원 박광재
예. 소하천까지.
○ 상수도담당 김선수
하수도는 중장기 계획이 없고, 기본계획만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신다는 것이죠?
○ 상수도담당 김선수
예.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영식
○ 출석공무원 (2명)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