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9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49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7년 11월 28일 (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2.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10시00분 개의)
○ 간사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 간사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농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귀농 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귀농담당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예산관련 부서장이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군의회 의원 1인, 농협중앙회 군지부 차장 1인, 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장 추천자 1인, 농민관련단체 1인,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자 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부터 제11조는 귀농자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교육훈련 지원, 귀농자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 빈집 수리 등 시설 보조, 귀농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서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지락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 귀농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귀농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귀농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지원, 사업 지원, 시설 보조, 의료 지원, 학자금의 지원, 귀농자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귀농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귀농자에게 현재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공가수리비로 도비 포함하여 500만원 지원하고, 또 본인이 시설에 가서 훈련을 받고자 하면 그에 대한 훈련비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두가지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리고 본인이 원할 때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융자금 한도는 얼마까지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3,000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시설훈련비는 100% 지원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40만원 보조합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이 조례상에 공가 수리비가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박광재
공가수리비 500만원에 대한 군비가 얼마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군비 250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군비 250만원, 도비 250만원?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제9조 시설 보조를 보면 공가수리비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귀농자라 함은 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화순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하는데 있어서 저는 일정의 연령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농업에 종사하는 65세가 넘은 사람이 귀농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귀농자가 현재 55세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예비 설명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 ‘55세’를 여기에 넣어 주어야 하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여기에는 안 하고, 다음에 규칙에 정할 것입니다.
지금 도단위로 55세인데, 우리군의 경우는 60세까지 하는 것을 검토 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타 시군 조례를 출력하여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군의원은 안들어가죠? 들어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들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들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촉직 위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리고 군수는 귀농자가 우리는 공가수리비라고 하는데, 시설 보조, 빈집이나 공가 수리비 개념이 아닌 시설보조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른 지자체는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하신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나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지원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별도로 부칙을 정한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 간사 임지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화순군 설계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자문을 통하여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 관리 및 시공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순군 설계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당해 자문ㆍ심의 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과ㆍ단ㆍ소장이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임기는 당해 자문 안건에 한함이며, 안 제8조는 설계 자문ㆍ심의 대상입니다.
대상은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사업, 다른 법령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ㆍ심의 사항으로 하는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6조 회의 소집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안 제9조는 자문ㆍ심의 요청입니다.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30일 이전에 자문(심의)을 요청하고, 설계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미리 자문(심의) 요청 하여야 한다.
자문ㆍ심의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 한다.
안 제11조 소위원회 위원 선정 및 임무입니다.
기술위원회는 설계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공통 질문항목을 도출하고,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토론하며,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공통질문항목 및 설계 심의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설계점수를 채점한다.
안 제12조는 사전 심의입니다.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은 3일 이내, 총공사비 5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은 5일 이내,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은 7일 이내입니다.
안 제16조는 출석수당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지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자문을 통하여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설계자문 심의대상, 심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가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누락 되었으므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를 본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로 신설하고, 동조의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제8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 제2항 중 “자문”을 “자문ㆍ심의”로,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20인”을 “10인”으로 제12조 제1항 중 “이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을 “이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로 수정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 외의 사항은 상위법령 및 도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검토하면서 자구에 관한 몇 가지, 자문과 심의에 있어서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성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자문’만 있는 사항을 ‘심의’를 추가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이 몇 조 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제9조입니다.
○ 위원 문행주
자문 심의 요청?
○ 건설과장 이병두
예.
당초 저희가 요구할때는 ‘자문’만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를 추가하여 조정 하였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자문’만 되어 있는 자구를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의’를 다 넣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명백히 한계가 된다 하여 그렇게 조정 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중에 사전심의안 제12조에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일때 3일 이내, 총공사비 5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5일 이내,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안 제8조 설계 자문ㆍ심의 대상에 대상은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50억원이상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그래서 5항에 그 밖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은 군수가 필요로 했을때 50억원 미만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을 50억원 미만도 적용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 간사 임지락
그렇다면 제8조 설계 자문ㆍ심의 대상 자체가 그 쪽의 부대사항으로 기타 특이한 경우에는 50억원 미만도 할 수 있다는 전제 심의대상 조항에 포함이 되어야 사전심의 건에 있어서 총공사비와 관련되어 그러한 부분이 상충되지 않고 같이 연계되어 내용 심의에 대한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우리가 봤을때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50억원 이상으로 하는데 그에 대해 필요시는 군수가 요구하면 중요성을 따져서 50억원 미만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 50억원 미만도 우리가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임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제8조 제2항 3호와 5호가 상호 충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간사 임지락
제8조 제2항…….
○ 위원 문행주
예. 제8조 제2항의 제3호와 제5호가 서로 충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3호를 제5호가 부기에서 그것을 보충하는 호라고 봐야지요.
○ 간사 임지락
제8조 제1항 제4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관련된 보충적인 부분으로 제12조 제1항이 들어 갔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간사 임지락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표기가 제12조 제1항에 있던 중요 항목으로 들어 갈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타 부의사항에 맞게 뒤의 항으로 빼서 이런 부분의 제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안으로 하여 연계 되었다는 것을 표기 해 주는 것이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이해하거나 보는 관점에서는 훨씬 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간사 임지락
현재 이 사안에서도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과 같이 이해가 전혀 엇갈리거나 하지는 않죠? 똑같은 이해 사안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제1항 3호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를 신설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제8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 제2항 중 “자문”을 “자문ㆍ심의”로 제11조 제2항 제1호중 “20인”을 “10인”으로 제12조 제1항중 “이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을 “이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제1항 제3호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를 신설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제8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 제2항 중 “자문”을 “자문ㆍ심의”로 제11조 제2항 제1호중 “20인”을 “10인”으로 제12조 제1항중 “이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을 “이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로 하여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임지락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영식
○ 출석공무원 (2명)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건설과장 이병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