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8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48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7년 9월 28일 (금) 11시 13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금 지원한도 및 대부기간을 현실화하여 FTA 등 농수산물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융자금 지원규모와 대부기간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1항에서 “단체는 1인당 6,000만원 이내”를 “신지식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은 5천만원 이내, 일반 영농조합법인은 1억원이내, 읍면단위 특화사업 경영체, 등기부등본상 임원 20인 이상 수출ㆍ가공 및 유통사업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2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제10조를 “융자금의 대부기간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과수, 조경수 등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신지식학사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되 읍면단위 특화사업 경영체, 수출ㆍ가공 및 유통사업 등에 대한 융자와 배양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강순팔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이 융자금 지원 한도 및 대부 기간을 현실화하여 FTA 등 농수산물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융자금 지원 규모와 대부기한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융자금의 지원 한도를 신지식학사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 등은 5,000만원 이내, 일반 영농조합조합법인은 1억원 이내, 읍면단위 특화사업 경영체, 등기부등본상 임원 20인이상인 수출ㆍ가공 및 유통사업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2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대부기간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하되, 과수, 조경수 등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신지식학사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 상환으로 하되, 읍면단위 특화사업경영체, 수출 가공 및 유통사업 경영체, 신지식 학사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 등에 대한 융자와 배양기간이 2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하는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및 도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화순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고판, 광고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이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들의 합법적인 도로 점용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위임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 등으로 현행 조례가 안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게 동 조례의 제명을 화순군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조례로 개정 하였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5항 제11호에 의거 군수가 정하는 점용허가대상을 신설 하였으며, 도로 점용허가 기간을 10년 이하에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성격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 이하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현행 8%의 과오납 반환금 이자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개정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의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면서 이 조례가 안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화순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건설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점용 허가 대상중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점용 허가 기한을 세분화하여 새로이 정하고, 상위법령 위임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과 상이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한 것으로써 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화순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로 개정 하였으며, 점용허가 대상중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5항 제11호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광고판, 광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가로 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점용 시설물의 성격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을 10년, 5년, 3년, 2년으로 세분화하여 규정 하였으며, 과오납 반환 이자율을 현행 법규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의 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정비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현행 행정 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영식
○ 출석공무원 (2명)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건설과장 이병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