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7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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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7년 6월 27일 (수) 10시 0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정책과
(10시05분 개의)
맨위로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정회를 하여 현지방문 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농업정책과장 천 용 수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류시춘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박인선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정병모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조영록입니다.
농산물판촉담당 이임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천용수입니다.
2006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결원입니다.
과 직제는 농정기획담당,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축산방역, 농산물판촉담당이 있습니다.
각 담당의 인적사항 및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2006년 9월 12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9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 3,985ha를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된 1,074ha를 중점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면적 1,074㏊ 전면적이 자경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이용 실태조사시 투기 목적 농지취득 방지 및 자경토록 행정지도하고 불이행시는 농지처분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사후관리 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적발건수 및 조치결과로는 2006년도에는 적발건수 7건 8,201㎡중에서 4건 2,803㎡면적은 원상 복구 완료 하였고, 3건 5,398㎡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적발한 3건 7,394㎡를 복구 완료하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농지전용 행위의 지속적 단속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 고발 조치 등 법적조치를 강력하게 적용해 나감으로써 준법정신을 고양시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544명에게 4억 300여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595명에게 2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학, 지원자격 취득 등 학자금 지원 해당 학생이 전원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5개소에 1억 2,1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19개소에 1억 6,800만원을 투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내용에 따른 추진실적을 확인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림 수산업 진흥 기금 운영 관리 입니다.
2006년에는 45농가에 대하여 9억 5,5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었고, 2007년에는 50농가 중 3농가에게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융자 조건은 개인 3,000만원 단체는 6,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06년도의 융자금 회수 금액은 1억 3,700만원입니다.
앞으로 사업 미완료 농가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토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융자금 미상환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융자금 회수를 독려하는 한편 장기체납자는 압류 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현황 입니다.
2006년도에는 토양개량제 4,046톤 공급 등 총 6개 사업에 24억 9,1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2007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1개소 등 총 8개 사업에 37억 4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사업 등 13개 사업에 53억 7,1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2007년도에는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사업 등 10개 사업에 38억 6,4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기술 지도로 사업이 시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과수 특작 육성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FTA 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총 18억 8,700여 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FTA 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2억 5,4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버섯의 단위 수량 증대 등을 위한 기술지도 강화와 추진 중인 사업장 현장 지도 및 사후관리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산물 가공 처리 신고 및 허가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축산물판매업 신고 업소가 없으며, 2007년도에는 축산물 판매업 4개소가 신고 되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축산물 처리법에 의거 친절한 민원처리와 영업신고필증 교부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에 대하여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정축산물 및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현황입니다
중점 지도ㆍ단속 내용은 밀도살, 강제급수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행위, 부위별ㆍ등급별ㆍ미표시 판매행위,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2006년도에 55건, 2007년도에 35건 등 총 90건을 단속하였으며, 그 중 위반건수는 2006년도에 3건, 2007년도에 3건 등 총 6건이 위반 되어 경고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수면 어업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신고 건이 없으며, 2007년에는 내수면 어업신고 4건이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수면어업신고필증 교부시 어업자 준수사항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정어업 및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 입니다.
중점 지도ㆍ단속 내용은 무허가ㆍ무신고 어업 및 불법 어구 사용 행위 등과 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 어업 단속은 저수지 및 주요 하천에서 2006년에 2건, 2007년도에 2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건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단속은 2006년에는 46건을 단속한 결과 3건이 위반 되었으며, 2007년에는 40건을 단속한 결과 2건이 적발되어 모두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하되 특히 어류 산란기나 수산물 성수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축방역 및 질병 예찰 현황 입니다.
가축방역은 2006년도에 예방주사 28만 5,000여두, 닭 뉴캣슬병 540여만수, 기생충 구제 6,200여군, 구제역소독 46,000호 등을 실시하였고, 2007년도에는 지금까지 예방주사 14,000두, 닭뉴캣슬병 145만수, 기생충 구제 7,000여군, 구제역 소독 33,000여호 등 가축 방역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질병예찰은 2006년도에는 소, 돼지, 산양 등 280여만두에 2007년도에는 소, 돼지, 산양 등 130여만두에 대하여 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축예방접종 실시와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는 축사 내외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가축방역 및 질병예찰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축산분뇨처리시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퇴비사 2개소를 시설하였고, 고액분리기 5기를 공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5개소 퇴비사 시설과 2대 고액분리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퇴비사 1개소 시설 및 고액분리기 1대는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증진 및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광농원 조성 관리 및 지도 현황입니다.
관광농원 1개소에 대하여 사업자의 사망 및 소유자 이전 등 관광농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2007년 3월 20일자로 지정 취소 하였습니다.
이어서 쌀 수급 및 소비대책 현황입니다.
2006년도 생산량 101만 4,000가마 중 자가식량 등 자체 소비량 365,000가마, 고품질 계약 매입 130,000가마, RPC 및 자체매입 133,000가마, 공공 비축 매입량 160,000가마, 농협자체매입 226,000가마 등으로 소비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내고향 쌀 판매 및 택배비 지원으로 65,000여포대에 2억원을,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는 57,000여포대에 9,8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판행사를 확대하고 사이트 운영의 활성화로 판매 알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화순쌀 소비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2일 홍콩 신세계 식품사과 동복농협의 소문난 오리쌀 1.8톤이 수출계약 체결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7농가에 7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7농가에 7동의 저온저장고를 지원코자 대상자를 선정,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수요가 많아 제2회 추경에 10동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완료하여 수확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영농법인 경영체 관리현황입니다.
영농조합법인 71개소, 농업회사법인 3개소 등 74개소 경영체에 대하여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회생 가능 법인은 정상 운영토록 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은 자진 해산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28개업소에 대하여 2회 점검한 결과 3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되어 모두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57개 업소에 대해 2회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소식지 등을 활용 원산지 표시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정기 및 수시단속을 통하여 원산지 표지제도를 정착시켜 국산농산물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2006년도 시행했던 각 계별 사업예산 사용내역에 대하여 현액, 지출, 잔액으로 구분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계획에 대하여 파악해 주시고, 농수산 진흥기금 운영관리에 대하여 2005년도와 2006년도 민간융자금에 관련하여 상환한 금액 내역과 잔액, 추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4시12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같이 현장 다녀오시고, 오후에 업무보고차 이렇게 같이 자리하게 되어서 반갑기도 하고 고생하십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감사합니다.
○ 위원 임지락
2006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산업예산액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에 대하여 사유를 확인 했습니다.
문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나 지원이 인증기한 연장으로 사업량이 감소 되었다는데 인증기한 연장은 어떻게 연장 되었는지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인증기한 연장은 예전에는 매년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도중에 인증기한이 2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인증기한 연장이 2년으로 된 것이 언제 되었다는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박인선
작년 7월 1일자입니다.
○ 위원 임지락
2006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 집행 할 때 2005년 당시에는 인증기한이 2년 연장된다는 농림부의 예고나 지침을 받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없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하게 시행 절차 과정에서 연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분명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에 관련되어 앞으로 줄어드는 연장 인증내용에 대하여 사업량 감소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것은 반납하지 않고 금년도에 이월하여 계속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이 금액까지 포함한 계획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만 하고…….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전년도에 이렇게 남았으면 되도록이면 반납이나 다른쪽에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분명히 필요한 목에 기한이 연장 되었다는 것은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연장된 만큼 더 많은 인증 받을 수 있는 농가를 선택하여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2006년도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특히 산림부서와 농림부서가 FTA와 관련하여 지역 현안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이고, 가장 투자가 많이 되어야할 부서인데 그 때 당시 예산의 삭감이라는 내용이 아니고 예산을 추후 추경에 세우더라도 긴박하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예산에 대하여 분명히 상향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자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 예산 삭감 되었다고 굉장히 많은 말썽이 있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 때 예산이 정말 그렇게 발목잡기로 삭감한 것입니까? 절차에 의해 가는 것 같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현재는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친환경 소규모 단지 지원건은 2007년도로 이월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것은 당초 연초에 계획을 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가 시작되기 전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하는 읍면에서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단계에서 반납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18.2㏊를 추가로 올해 재배단지 지원하는데 사용 하였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 절차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때 분명히 이 부분의 예산은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정확히 검증을 하고, 계획서에 의해 농가를 선택하여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영세한 농가들도 많고, 불요불급하게 일탈된 다른쪽으로 전업 할 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상존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산들이 옳게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정해진 예산을 내려주어서 이러한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고 하여 확정해서 올라 온 것이 아닌 충분히 이러한 예산속에 공모를 받아서 상향식으로 절차에 의거 이러한 농가를 선택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를 확정한다면 그러한 과정에 지역의 본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전부 선출직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예산상의 문제보다는 그 분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또는 사회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검증은 기본적으로 생활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상향식으로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처리하는데 원칙적으로 처리방법이 누수가 되어 이월되거나 신규로 해야 할 부분들이 적어지 않겠느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는데 의회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협의를 많이 해 주시라는 부탁을 연초에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떤 손실규모나 이월금액, 면적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행부서인만큼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주무 지역인 상임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정말 효율적으로 이러한 사업비들이 이월되거나 집행이 안되어서 다른쪽으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특히, 국ㆍ도비 관련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시고 같이 협조 하시기를 건의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금 현황에 대하여 2005년, 2006년 자료 주셨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미상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어떻게 진행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현재 미상환은 2005년에는 상환 대상이 11억 7,803만 4,000원인데 상환은 11억 1,953만 4,000원으로 5,850만원이 미상환 상태입니다.
2006년에는 3억 4,000만원이 상환대상인데 1억 5,038만 2,000원은 상환되고, 1억 8,961만 8,000천원이 미상환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6,900여만원 정도는 상환되고 2억 4,800여만원이 미상환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말에 박광재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어서 1월 22일에 그 때까지 미상환된 금액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체납자 90명과 보증인 180명 등 270명에게 상환하도록 납입고시서를 1월 26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체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기간 납부가 안되고, 기간이 경과된 상황에서 보증인들까지 납부를 하도록 같이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했던 바 일부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독려하여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재산 압류 조치를 하는데 다만, 상환의무자가 사망 등으로 부재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손실처리 할 수 있다면 그 방향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압류 조치를 하더라도 재산 상태 등을 파악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그에 대비한 계획적인 자료는 거의 확보 되어 있어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2005년도, 2006년도 상환 대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갚겠다는 연차적인 목표 세우시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2005, 2006년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2005년도 상환 금액이 그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전체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아니 징수 목표액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징수 목표액이 그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2006년도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수납을 얼마 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수납은 2005년에는 11억 7,800만원중에서 11억 1,900만원을 하여 5,800만원정도가 상환이 안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3억 4,000만원을 목표로 1억 5,000만원 상환되었는데 1억 9,000여만원이 미상환금액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2006년도에는 상환이 50%도 안되었네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상환대상에 대한 징수목표액을 50%도 안 잡았다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 목표는 세웠는데, 개인 농가에서 기간내에 상환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목표액을 세웠는데 상환을 안하니까 목표액을 세워서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사실은 농업부분에 정말 열심히 농사 짓고, 노력하신 분들은 국가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 융자금을 그렇게 쉽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업에 관련된 부채 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학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성실히 땀 흘리고, 열심히 자기의 농업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소득은 안될지라도 기본적인 소득에서 삶의 질 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이나 융자가 나가서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같이 받았는데 어느 농가는 그것을 받아서 상환을 안해도 큰 문제가 없더라. 농업분야이니까 가장 취약하고 앞으로 그런쪽에는 어느 절차에 의해서 부채 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조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굉장히 안일한 유연성을 가진 아주 극소수가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이러한 부분이 유예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정말 성실하고 땀흘려서 농업의 가장 열악한 환경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그러한 것을 지켜 보면서 상대적인 허탈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면서 농업에 대한 의욕 저하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상환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정말 소득이 없어서 농업정책의 입안으로하여 하다가 안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여건이 있어서 상환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재원의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굴하여 집행하는 취지 자체가 그렇게 해야만 선의의 농가들이 앞으로 국가의 재원 부분에 융자 받은 금액들이 옳게 쓰여지고 합리적으로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과다하고 바쁘시지만 주무 계장님과 꼭 상의하셔서 이러한 상환 결과가 농가 전체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의욕이나 삶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정확히 받고 안된 부분은 어떻게 안되는가에 대하여 정확히 그것을 나누어서 방금 말씀 하셨던 채무관련 90여농가에게 선별하여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시고, 그러한 조치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오늘 선별장 다녀왔는데, 제가 하나만 더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녀 오면서 보고, 이번에 올라왔던 10억여원에 가까운 돈이 GAP 인증 시설에 대한 선별기 내지는 시설 기자재 충원으로 되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선별기 자체가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중의 하나가 앞으로 조합이나 정말 실용적으로 쓰셔야 할 농가 입장, 그리고 우리군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협의하셔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자재들이 들어오고, 물량에 따른 것도 중요하지만 고급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신 그런 부분에 청구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을 전반적으로 어느 선 이상은 주무적으로 어떤 쪽의 기능이상은 선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잡히시면 그 부분 이후의 것은 공모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집행할 때 합리적으로 어느 누구에 치우치지 말고 군에서 입찰을 한다든지 하여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농림수산진흥기금에 대해서 방금 임지락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선정할 때 연체 채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일반사업대상자를 말씀 하신 것입니까?
○ 위원 박광재
처음에 농림사업신청을 받을때 그 선정 과정에서 연체 채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현재는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적용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농업에 계속 종사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일단 선정을 하고, 퇴출 실행은?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 농업진흥관계만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 박광재
예.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러면 방금 답변한 것은 제가 잘 못 알아듣고 답변한 것이고요.
농업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일단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성을 서류 검토하고, 금융기관에 신용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조사 의뢰를 하여 신용사항에 문제가 없을때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융자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는 농협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통보해 주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지 실사하여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 실행 하도록 금융기관과 본인에게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축산에 관련된 것은 축협과 주 거래를 할 것이고, 일반 농업관련은 각 회원 농협과 대출 시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군과 농협과 위탁한 관련한 계약서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회원 농협들이 흔히 쓰는 자기들이 내주는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이 도래되면 도래되기 1개월 이전에 상환 안내장을 발송하고, 상환 도래가 지난 3개월 후에는 연체 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6개월이 되면 부실 채권으로 정리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면서도 회원 농협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적 조치를 6개월이 넘으면 법적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때 기금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고 있는 회원 농협들이 이 기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지적하여 수시로…….
○ 위원 박광재
그것을 위탁 계약서가 있다고 하니까 계약서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군이 짚어 주어야 할 것은 정리를 하여 앞으로 그런것들이 지켜 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과장님과 직원님들 오전부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양승광
○ 출석공무원 (1명)
농업정책과장 천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