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7년 6월 26일 (화) 14시 0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환 경 과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환경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환경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6일
환경과장 정 병 수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규동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상진계장은 현재 교육중이어서 민영애담당이 나왔습니다.
환경정화담당 김성식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정덕자입니다.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행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 30일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된 각종 사업 중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사업으로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1건, 생활환경정비사업 1건, 산업단지 조성 1건, 관광지 개발사업 1건, 상수도시설 사업 1건 등 총 5건이며, 해당 실과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 협의를 받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일 경우 사전에 협의 기관과 협의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 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99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47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10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자동차 정비업소와 연계하여 72대의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차량 19대에 대해 정비토록 하였고, 아울러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 전환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의 하나인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시설 조성사업은 매립과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을 갖춘 종합처리시설입니다.
2002년 군민이 선정하여 주신 한천면 가암리에 2004년 11월 공사를 착공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와 행정소송 패소로 인하여 지연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행정 절차상의 하자로 설치 승인 무효라 판결되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 우리군에서는 2007년 4월 13일 화순군 폐촉법 조례를 개정 공포 행정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치유하여 전라남도에 설치승인을 신청 2007년 6월 18일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주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시급한 농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2007년 4월 2일 우리군 추진 실무대책위를 구성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주민 대표 구성을 요청 하는 등 서로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 하고 대의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의 지연은 금번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반입 저지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8만 군민의 피해로 다가설 것이므로 조성의 시급성을 감안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주민과 원만한 협의 하에 금년 말까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화순군민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변지역 주민과 체결한 협약을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신뢰도 향상과 인근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개발 촉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천면 가암리에 지원키로 한 30억원, 가암리를 제외한 한천면 18억원에 대해 이해관계 주민 및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2006년 4월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을 확정하여 가암2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 추진하던 중 대법원 판결로 현재까지 중단되어 왔으나 2007년 6월 18일 전라남도로부터 설치승인을 득하였으므로 기 협약서를 유지, 연계하여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의 소득을 증대해 나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근지역 화순읍 감도리 주민대책위와 지속 적인 대화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 협상을 이루 낸 후 우리군 의회의 보고 및 협의를 통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범 군민 생활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위하여 1차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분리 배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류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의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구역 확대 및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각종 사회ㆍ직능 단체의 협조를 받아 청정 화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강화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수처리 시설 205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170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소 6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410만원을 부과하였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8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축산폐수 무단방류업소 9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개선 명령을 하였으며, 변경신고 미 이행 업소 1개소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폐수재활용업소 1개소에는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기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 위주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관리 현황 입니다.
지하수 이용종료시설 및 방치 은닉된 지하수 시설 19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적정 폐공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폐공 신고센터 상시운영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하수 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조성 및 이용객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390만원을 들여 화순읍 등 6개면에 8동의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중화장실 정기적인 정비ㆍ점검 실시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현황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에 2000년부터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일 50톤이며, 년간 처리실적은 10,200톤으로써 2,04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장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로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연장 시한과 관련하여 주민과 협의한 내용의 협약서 사본과 오수ㆍ축산 폐수 관련 점검내용과 단속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현황에서 현재 6개면에 8개소 설치 되어 있는데 위치와 화장실 설치했던 회사, 설치 기종 내용이 어떤식인지 자료 주시고, 그리고 정덕자 계장님! 수질오염 총량제에 관련된 것은 제가 받았던 내용이 전체죠?
○ 수질관리담당 정덕자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 실적 72대와 19대 정비안내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사용 협약서와 관련하여 이 협약서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6월 9일입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이 협약에 대해서 이행하시겠다고 주민들과 합의한 것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환경과가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산건위로 옮긴지 얼마 안되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이 협약서와 관련하여 혹시 산건위 위원님들께 한번이라도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협약서 내용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 지역 주민과 합의를 하셨고, 앞으로 주무 위원회인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협약에 관련된 추후 약정이 되어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에 분명히 예산적인 재원도 필요할 것이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협의를 거쳐야 할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협약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회 상임 위원회에 위원장님이나 간사에게 말씀을 드려서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6월 9일에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소관도 있지만, 다른 실과에 속하는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쪽의 계획이 나오면 보고 드릴려고 했는데, 현재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 개인문제가 아니고 우리 화순군의 최대 현안문제인 만큼 절차상의 하자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분쟁이나 반목 현상까지 집행부에 대한 불신까지 와 있는데 어찌되었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갈 때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행정이나 법의 질서에 앞서서 얼마든지 주민들의 극소수 이익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야된다고 봅니다만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해야 할 단계적인 진행과정은 거치지 않으면 또 다른 불신을 야기하게 되고, 그러한 야기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중간에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유언비어가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의회가 분명히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 같이 모시고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발을 묶이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해당 상임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가 우리 주민들이나 현안을 맞대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현장에 나가거나 대민 접촉을 할때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만나서 ‘저희들은 들은 바 없습니다’ 했을때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화순군의 최대 현안사업이면서도 가장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서로들 협의하고 공유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내용중에 ‘마’항에 보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행이 안될 때 2개월 전에 다시 재협상토록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이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매립장이 추진된다면 12월말까지 충분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이 문제 제기를 하신 바와 같이 반대위 측에서 공사금지가처분을 냈을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한다면 12월말까지 계획은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12월말을 넘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능주ㆍ한천 매립장을 우선적으로 재협상토록 하겠다라는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에서는 금년말까지는 야간 작업을 해서라도 어떤일이 있더라도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다르게 어떤 상황이 발생 했을때는 다소 지연될 수 있지 않느냐? 예측을 해서 이렇게 현재 답을 내 놓았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지금까지 경험 하셨고, 진행 과정에서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한 유연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방금 말씀하셨던 임시적치장 마련은 다각도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이 내용에 협약서에 대한 임시적치장은 별도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러한 복안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임시적치장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랩포장이라고 있거든요. 하얗게, 둥글게, 세모로, 네모로 하는 세가지인데 랩포장을 해서 야적하는 공법입니다.
그 공법이 1톤씩 압축하여 말아서 포장을 하는데 빗물도 안들어가고, 파리도 안들어가고, 냄새도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 소각로가 되면은 바로 1톤씩 집어 넣습니다.
임시적치장을 능주에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장소에 할것이냐?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치장을 말일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매립장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치장 마련은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은 볏짚이라든지 겨울에 월동 준비 하면서 축산 사료를 쓰면서 랩포장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소각로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적치장은 마련해서 장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장소 마련인데 일단 임시적치장도 침출수 처리를 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침출수를 한다면 동복이나 능주ㆍ한천 매립장이나, 침출수 처리장 위에다 적치를 하는 것이 법에 위반이 안되는지 그것을 야적을 했을때는 혹시라도 침출수가 흘러 내리게 된다면 그것이 사고 아닙니까?
○ 위원 임지락
그렇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임시적치장 마련 건에 대하여 능주와 필요하다면 2개월 전에 협의를 하여 무리 없이 야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단지, 기술적인 문제 하나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저희들이 항시 어떤 일이 생기는 그 시점, 발생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일정 시점부터 역산 하셔서 방금 침출수 문제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랩으로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간에 적치장 마련할때는 환경 오염의 최소화나 예견 되는 오염을 막기 위해서 침출수를 전부 외부 지표수나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시설 환경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을 만약에 임시적치장을 마련한다면 그런 침출수에 관련된 것은 어느 기간, 어느 정도 시설을 하는데 임시적치장을 하는데 걸릴 것인가? 하는 역산 속에서 만약에 그것이 2개월이 더 걸린다면 그 부분에 충분한 보완과 임시적치장을 더 사용하게 되거나 어떤 방법이 정해지기 이전에 예상 가능한 대안을 미리서 마련하시고, 또 일자적인 역산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정이나 모든 기본적인 제반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철두철미하게 갖추어져야 또 다른 제2, 제3의 쓰레기 관련 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 속에서 역산해서 꼭 그런 부분을 방비하셔서 그 부분에 중간 중간 일을 진행하시면서 같이 협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능주ㆍ한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내용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무엇 무엇을 약속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이번에 협약서 내용…….
○ 위원 임지락
아니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제적으로 약속했던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이 앞전에 약속했던 사항은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이 12월 31일로 봤을때 이후 매립량 초과시 화순군은 대책 및 방안은 무엇이냐?고…….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나’항에 보시면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화순팔경에 걸맞는 공원화 사업 해주신다고 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매립지 체육공원화 사업 말씀 하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주변 환경 정화사업 계획 말씀 하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나’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관리 부실로 연결된 영벽정 자연자원을 화순팔경에 맞게 공원화사업 및 매립지 체육공원화사업이라든지 주변환경 정화사업계획 등을 어떻게 할것이냐?고 그 때 그 쪽에서 질문 해서 군에서는 현재 영벽정 주변 공원화 사업으로써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4억원이 현재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억원으로 주변에 잔디식재나 휴게 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하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 본 후 설계하여 추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4억원이 더 들어 갔을 경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정리 후에 능주ㆍ한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민이 원하는 활용 시설을 설치 하겠다고 설명 하였으며, 현장에서도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쓰레기를 선별하여 매립장으로 옮겨서 소각하여 매립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을 것인데, 그 방법론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으로 환경에 피해가 없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겠는가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해예방사업으로 영벽정 제방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 물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유물이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흘러서 전부 썩어 버린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점에서 수질검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옆에서도 하고, 수질 검사상에는 특별한 중금속이라든지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물질은 아직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석천 주변환경 정화사업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할것이냐? 용역이 2008년 9월경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를 일부 수중보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잘라서 수중보로 하여 물을 통과시키는 공법이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판단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시공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말씀 주신대로 진행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결국은 12월말까지 1차적으로 협약하여 하는 것인데, 바로 2개월전에 어찌 되었든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되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가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의 대안으로 가신다면 사전에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에 관련된 주민들과 협약했던 내용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이 어떻게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의 요구사항이 어떤쪽인가 정확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차후에 일어 날 수 있는 모든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그 때 내 놓고 그러한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의회와도 분명히 협의를 하셔서 이런 과정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려하는데 좋은 방안이 있는가? 서로 협의하고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은 한천 위생매립장이 원만히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집행부가 갖고있는 지금까지 민선 1기에 들어와서 꾸준히 추진 했던 화순 최대의 현안문제가 집행부에서 얼마나 열과 성의를 가지고 눈높이를 주민들에게 맞추어 주고, 이런 부분에 제2, 제3의 문제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같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각 실과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내 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세부계획에 보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하고 예산을 올리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ㆍ축산 관련 폐수 수질 관련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간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오수ㆍ 축산 폐수 점검업소중 오수 205개소, 축산 폐수가 170개소인데 오수는 위반업소가 8개소이고, 축산은 11개소입니다.
행정처분은 오수 개선명령 6건, 기타 2건입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는 개선명령 6건, 고발 8건입니다.
그 중에 경과가 4건이 들어가고, 기타 1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내용은 8개소는 자료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오수 관련 행정처분과 제가 방금 전에 점검에 관련하여 여쭈어 봤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정기점검은 세가지로 분류합니다. 청색, 녹색, 적색으로 분류하는데 청색의 경우는 2년에 한번 합니다. 녹색은 1년에 한번, 적색은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는데 위반횟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집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을 받았더라도 민원이 있다든지, 장마나, 폭우, 명절 등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의 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기점검은 예를들어서 청색은 2년에 한번만 하면 되니까요.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올해 정기점검 시행은 언제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언제부터? 연초부터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월 11일에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나가는데, 사전에 업소를 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아침에 나가면서 업소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정해 놓으면 그것이 노출이 되어서 지도 단속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유지하면서 저도 몰라요. 주간업무계획이 올라오면 포괄적으로 보고하지 갔다 와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그 때 올린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주무 실무 담당이 직접 주관하셔서 현장을 다니신다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금전에 1월 11일부터 언제까지?
○ 환경과장 정병수
1월 11일에 통합점검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나가는데 점검이 축산 폐수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646개 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대기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업소를 색깔별로 정기점검을 쭉 해오고, 어떤 민원이 발생 했을때는 바로 출동하여 단속을 나갑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수시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장마철, 추석절 연휴, 환경 오염 취약시기에 많이 나갑니다. 대부분이 민원입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하여 나가는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야간에도 신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우리 지역의 축산 오폐수, 환경에 대한 오염이 어찌보면 저희들이 자꾸 친환경을 외치는 것이 워낙 70년대 초반부터 개발만 외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이 잘 살고자 해서 만들었던 산업 발전의 체계가 너무나 인간에게 유해하고 건강에 해로운 쪽으로 가니까 이제는 친환경 자연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외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1년 365일이 결국은 주무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나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2007년도 행정처분 받았던 오수와 축산 폐수 8개소, 11개소 이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다른 업종은 많이 있죠.
○ 위원 임지락
아니, 다른 업종 말고 오수ㆍ축산 폐수 관련해서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오수ㆍ폐수는 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정식적으로 행정처분 된 업체가 8개와 11개라는 것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오수는 8개, 축산 폐수는 11개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이외에 예정 되어 있거나, 앞으로 해야 할 행정처벌의 대상 있습니까? 조사 해 놓은 상황에서.
○ 환경과장 정병수
축산폐수의 경우 현재까지 단속 했던 결과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 들어가 있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아니 혹시 앞으로 그 부분에 아직…….
○ 환경과장 정병수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하는데, 관련해서 단속 해 놓았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사항이 안되어서 유보 되거나 계류 된 것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 결정 안 된 것 1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건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축산폐수 인데, 변경 신고를 못해서 했던 업소가 1군데 있습니다.
그 곳은 처분을 조만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5월 31일 현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 위원 임지락
이 자료는 5월 31일까지의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자료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외에 아직 결정 안된 건이 축산 폐수와 관련하여 1건 있다?
○ 환경과장 정병수
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앞으로 행정처분 안된 건에 대하여 결정 하시게 되면, 결정이야 행정에서 적법에 절차에 의거하여 하시니까 하고 나면, 산업건설 위원회가 해당 상임위 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점검 했던 대장을 그 때 다시 한 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닥치는데 현재 수질관리나 환경오염이 될 만한 충분한 발생 요인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우기만 닥치면 각종 오ㆍ폐수나, 일반 개인 생활폐수까지 무단으로 빗물에 편승하여 장마기에 많이 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과의 대책과 단속에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앞으로 장마철이 시작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2개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각 분야별로 한 사람이 가서 단속 할 수 없으니까, 1개반에 3명씩 편성하여 2개반을 운영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되,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출동합니다.
출동하여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검사가 필요하다면 수질검사 내지는 여러 가지 검사를 병행해 가면서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당초에 우리가 통합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잘 알겠습니다.
우기나 장마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은 우리 화순 관내에 여러개의 천이 있습니다만 특히, 화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읍에 중심으로 있는 화순천을 중심으로 지역 생태천 살리기 운동으로 100여억원에 가까운 돈을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하면서 하천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류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 주택가 밀집 지역,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와 상ㆍ하수도 관련하여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택지 개발하면서 하수관거 자체가 오ㆍ폐수처리 관거가 별도로 매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덕택지쪽에 나오는 구 화순마트 천변을 보면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설계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질관련, 우기시 나온 부분을 정확히 점검 하셔서 그것은 앞으로 원인을 정확히 규명을 해야 합니다.
100여억원이 가까운 돈을 투자하여 그런 사업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그에 대한 오염원을 찾아서 그것을 처방하여 방지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투자해도 그것은 백해무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염원에 대해서 철저히 집중단속기간이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앞으로 화순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이 제가 볼때 앞으로 군의 계획을 세우게 되면 총량오염제와 관련된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단위 구역으로 할당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단위구역별로 할당량만 1차 계획이 2010년까지 알고 있습니다. 천별로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개발계획량이 있고, 잔여량이 있습니다.
개발계획량은 전체로 봤을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군이 많이 받은편입니다.
163.6㎏를 받았습니다. 영본시가 5.7㎏인데 현재 잔여량이 3.8㎏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석A가 굉장히 많습니다. 149.8㎏인데 63.6㎏, 방금 말씀 드린 것은 영산강 수계이고, 섬진강 수계는 동복A로 3.0㎏인데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성B는 5.1㎏인데 2.0㎏로 남아 있고, 현재 전체 잔여량은 72.4㎏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올리면서 각 실과로부터 개발계획을 받았습니다.
삭감 계획까지 전체를 받은 상황이고, 이것을 배분하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량에 의해서 정확하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를 삭감화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1㎏를 삭감해 버리면 10억원을 투자 안하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삭감 할 것은 하되, 공익사업이라도 이 계획에 의해서 할당을 해 줄 수 있도록 삭감 시설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지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단위구역별 오염을 이 정도의 오염은 시켜도 하자가 없다는 군에서 이 정도 안에서 활용을 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할당량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 할당량 외에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방금 말씀 하셨던 지석천A 구역이 화순읍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가장 산업의 밀집도가 크고, 오염의 밀집도가 크면서 중장기 계획의 가장 중심적인 축인 산단이 속해 있는 지역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것은 지석A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화순군의 중장기 계획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해서 2010년까지 1차 할당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실과소에서 우리는 앞으로 추후 계획이 2010년까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오염총량제에 관련된 것을 할당이나 배정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라는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받은 것은 언제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작년에 7월에 용역을 했는데, 그 때 각 실과에서 앞으로 개발 계획을 연도별로 하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현재 물량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개발 하신분들은 달리 또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께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 드리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똑같은 단위구역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 된 것입니다.
화순군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석천, 영본시로 하여 보성천, 섬진강 수계로 세분화 되는데 앞으로 각 단실과소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쪽의 중기 계획을 갖고 예를들어 보건소의 경우 BTL요양 전문시설이나 도시경제과에서는 신규로 농공단지를 10만평 규모로 새로이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또 산업단지에 들어갈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녹십자이외에 의료산업에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사업의 기업 유치가 될 것인데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각 단실과소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화순 발전의 이러한 부분에 수질오염총량제에 관련된 할당량을 받아야 할 의무 부과량에 대해서 안에서 개발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을 환경과에서 총괄 집합하여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배분을 하여 그 초과된 부분은 결국은 그만한 정화시설을 같이 안고 가든지…….
○ 환경과장 정병수
삭감 시설 당연히 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질에 관련된 오염 총량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화순군의 중장기 계획을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아무리 개발하고 싶어도 또 그만한 삭감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중장기 계획이 무의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엊그제 알뫼산 공원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료 첨단산업의 메카로 50년, 100년 중추적인 산업의 기지로서 육성해 가려면 앞으로 의료산업이 요구하는 것이 꼭 어떤 기기나 첨단이 아닙니다.
자연친화형, 건강은 결국은 자연속에서 자연 치유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의료 시술에 의한 과학적인 시술과 아울러 자연과 어우러진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허브를 만들기 위한 크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쪽으로 지역에 자연 친화형 공원이나 쉼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제가 알뫼산 공원 조성에 대하여 도시경제과장님께 업무보고석상에 여쭌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도시경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결국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 공원조성계획이 6위로 올라 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라는 것은 환경과장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일단 망라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제가 업무보고상에서 말씀 드렸지만 아직 중장기 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촉구하는 쪽으로 끝났고, 앞으로 계속 말씀 드릴 것인데 우선 순위가 2010년까지 1차 계획에 대한 할당량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우선 순위가 사실은 정해진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할당량 받은 2010년까지 2년 반 남았은데, 화순군이 앞으로 2년 반동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충분히 과장님이 단실과소에 협조하셔서 지금부터 2010년까지 진행될 수 있는 우리군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셔서 우리군의 발전에서 어떤 것이 우선 오염에 관련된 할당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 우선 순위, 그에 대한 단위 구역당의 받았던 할당량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된다면 그것을 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혀 할당량이 없는 쪽으로 간다면 꼭 필요하다면 오염 시설을 처리시설로 같이 병행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무 계장님이신 정계장님과 굉장히 숙의를 많이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견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의 파생이 대안 없이 잘 못 가면 우리군 발전의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심도있게 관리 하셔서 우리군 발전의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을 연차적으로 설치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연차적으로 설치합니다.
○ 위원 임지락
자료를 보면 현재 8개 화장실을 해 놓으셨는데 설치가 된 것입니까? 할 예정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현재 8개소에 11동이 되어 있는데 기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만연제 호수공원에 2동이 되어 있는데 일반 이동식 화장실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사진에 나와 있는 그 화장실로 전부 통일 되어서 들어 갔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설악산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 정상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급한 일로 잠깐 화장실을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보니까 어느 회사라고 명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항균, 항취, 벌레나 충들이 들어 오지 못하고, 화장실은 다양한 용도로 있고, 거품으로 하는데 미생물 발효로 하여 물이 아주 소량이 들어가는데 향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외 화장실이나 이동식 화장실을 가 보면 메탄가스 냄새라든지 충이나 여러 가지 벌레들, 그리고 환경적으로 고열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본 그 화장실은 꼭 호텔에서 본 화장실과 똑같습니다.
들어가서 쾌적함, 전혀 산중에 이러한 화장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좋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의 모델링을 몇 가지 제품과 그 내용이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고 이왕 설치하는 화장실이 굉장히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말씀하신대로 PE화장실로 폴리에틸렌 주재료로 하는 화장실인데 한 여름에는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쾌적할때는 벌레나 충들이 달라 들고 굉장히 사람이 앉아 있거나, 서서 일 보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좋은 시설들이 똑같은 여건이라면 들어 서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 지역민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업무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 바로 부탁 드릴께요.
주무 실과소장님들 요즈음 회의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지난번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산림과에서 계속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주무부서끼리 업무적인 협조가 되어서 좋은 사례나 모델링이 나오면 같이 협의를 하여 좋은 제품을 공유하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협의하셔서 꼭 어떤 특정한 제품을 쓰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의 앞서가는 첨단 제품이 나오는 벤치마킹 하시고 자료를 수집 하셔서 우리 화순군에 맞는 쾌적한 야외 화장실을 같이 공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악산에 저도 가 봤습니다만 그 때는 관심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한 번 가서 직접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하나의 제품을 소개 해 드린 것이 아니고, 원리나 시설 자체가 바로 이 정도는 되어야 야외에서 일을 보실 때 어느 누구에게도 쾌적함을 느끼고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권장해 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임지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천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번에 2주간의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환경과장님과 환경과 직원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을 기점으로 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나, 분리수거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시고, 이장이나, 부녀회, 사회단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화순이 쓰레기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화순군민이 살아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쓰레기 수거 해 가면서 뒤처리 부분, 악취나 물이 흘러서 냄새나는 부분에 대하여 소독이나 다른 데 보면 물을 많이 뿌리더라고요. 뒤처리 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장 강순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쓰레기봉투가 얇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말하기를 엘리베이터 타고 쓰레기를 들고 내려오면 많이 터져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쓰레기봉투 제작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두께 조정이라든가 쓰레기 봉투 제작을 광주에서 해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6일
환경과장 정 병 수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규동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상진계장은 현재 교육중이어서 민영애담당이 나왔습니다.
환경정화담당 김성식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정덕자입니다.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행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 30일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된 각종 사업 중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사업으로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1건, 생활환경정비사업 1건, 산업단지 조성 1건, 관광지 개발사업 1건, 상수도시설 사업 1건 등 총 5건이며, 해당 실과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 협의를 받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일 경우 사전에 협의 기관과 협의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 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99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47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10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자동차 정비업소와 연계하여 72대의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차량 19대에 대해 정비토록 하였고, 아울러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 전환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의 하나인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시설 조성사업은 매립과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을 갖춘 종합처리시설입니다.
2002년 군민이 선정하여 주신 한천면 가암리에 2004년 11월 공사를 착공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와 행정소송 패소로 인하여 지연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행정 절차상의 하자로 설치 승인 무효라 판결되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 우리군에서는 2007년 4월 13일 화순군 폐촉법 조례를 개정 공포 행정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치유하여 전라남도에 설치승인을 신청 2007년 6월 18일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주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시급한 농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2007년 4월 2일 우리군 추진 실무대책위를 구성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주민 대표 구성을 요청 하는 등 서로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 하고 대의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의 지연은 금번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반입 저지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8만 군민의 피해로 다가설 것이므로 조성의 시급성을 감안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주민과 원만한 협의 하에 금년 말까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화순군민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변지역 주민과 체결한 협약을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신뢰도 향상과 인근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개발 촉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천면 가암리에 지원키로 한 30억원, 가암리를 제외한 한천면 18억원에 대해 이해관계 주민 및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2006년 4월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을 확정하여 가암2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 추진하던 중 대법원 판결로 현재까지 중단되어 왔으나 2007년 6월 18일 전라남도로부터 설치승인을 득하였으므로 기 협약서를 유지, 연계하여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의 소득을 증대해 나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근지역 화순읍 감도리 주민대책위와 지속 적인 대화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 협상을 이루 낸 후 우리군 의회의 보고 및 협의를 통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범 군민 생활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위하여 1차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분리 배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류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의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구역 확대 및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각종 사회ㆍ직능 단체의 협조를 받아 청정 화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강화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수처리 시설 205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170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소 6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410만원을 부과하였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8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축산폐수 무단방류업소 9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개선 명령을 하였으며, 변경신고 미 이행 업소 1개소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폐수재활용업소 1개소에는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기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 위주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관리 현황 입니다.
지하수 이용종료시설 및 방치 은닉된 지하수 시설 19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적정 폐공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폐공 신고센터 상시운영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하수 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조성 및 이용객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390만원을 들여 화순읍 등 6개면에 8동의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중화장실 정기적인 정비ㆍ점검 실시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현황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에 2000년부터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일 50톤이며, 년간 처리실적은 10,200톤으로써 2,04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장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로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연장 시한과 관련하여 주민과 협의한 내용의 협약서 사본과 오수ㆍ축산 폐수 관련 점검내용과 단속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현황에서 현재 6개면에 8개소 설치 되어 있는데 위치와 화장실 설치했던 회사, 설치 기종 내용이 어떤식인지 자료 주시고, 그리고 정덕자 계장님! 수질오염 총량제에 관련된 것은 제가 받았던 내용이 전체죠?
○ 수질관리담당 정덕자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 실적 72대와 19대 정비안내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정회)
(15시26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사용 협약서와 관련하여 이 협약서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6월 9일입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이 협약에 대해서 이행하시겠다고 주민들과 합의한 것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환경과가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산건위로 옮긴지 얼마 안되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이 협약서와 관련하여 혹시 산건위 위원님들께 한번이라도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협약서 내용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 지역 주민과 합의를 하셨고, 앞으로 주무 위원회인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협약에 관련된 추후 약정이 되어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에 분명히 예산적인 재원도 필요할 것이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협의를 거쳐야 할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협약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회 상임 위원회에 위원장님이나 간사에게 말씀을 드려서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6월 9일에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소관도 있지만, 다른 실과에 속하는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쪽의 계획이 나오면 보고 드릴려고 했는데, 현재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 개인문제가 아니고 우리 화순군의 최대 현안문제인 만큼 절차상의 하자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분쟁이나 반목 현상까지 집행부에 대한 불신까지 와 있는데 어찌되었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갈 때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행정이나 법의 질서에 앞서서 얼마든지 주민들의 극소수 이익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야된다고 봅니다만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해야 할 단계적인 진행과정은 거치지 않으면 또 다른 불신을 야기하게 되고, 그러한 야기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중간에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유언비어가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의회가 분명히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 같이 모시고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발을 묶이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해당 상임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가 우리 주민들이나 현안을 맞대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현장에 나가거나 대민 접촉을 할때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만나서 ‘저희들은 들은 바 없습니다’ 했을때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화순군의 최대 현안사업이면서도 가장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서로들 협의하고 공유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내용중에 ‘마’항에 보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행이 안될 때 2개월 전에 다시 재협상토록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이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매립장이 추진된다면 12월말까지 충분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이 문제 제기를 하신 바와 같이 반대위 측에서 공사금지가처분을 냈을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한다면 12월말까지 계획은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12월말을 넘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능주ㆍ한천 매립장을 우선적으로 재협상토록 하겠다라는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에서는 금년말까지는 야간 작업을 해서라도 어떤일이 있더라도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다르게 어떤 상황이 발생 했을때는 다소 지연될 수 있지 않느냐? 예측을 해서 이렇게 현재 답을 내 놓았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지금까지 경험 하셨고, 진행 과정에서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한 유연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방금 말씀하셨던 임시적치장 마련은 다각도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이 내용에 협약서에 대한 임시적치장은 별도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러한 복안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임시적치장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랩포장이라고 있거든요. 하얗게, 둥글게, 세모로, 네모로 하는 세가지인데 랩포장을 해서 야적하는 공법입니다.
그 공법이 1톤씩 압축하여 말아서 포장을 하는데 빗물도 안들어가고, 파리도 안들어가고, 냄새도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 소각로가 되면은 바로 1톤씩 집어 넣습니다.
임시적치장을 능주에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장소에 할것이냐?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치장을 말일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매립장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치장 마련은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은 볏짚이라든지 겨울에 월동 준비 하면서 축산 사료를 쓰면서 랩포장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소각로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적치장은 마련해서 장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장소 마련인데 일단 임시적치장도 침출수 처리를 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침출수를 한다면 동복이나 능주ㆍ한천 매립장이나, 침출수 처리장 위에다 적치를 하는 것이 법에 위반이 안되는지 그것을 야적을 했을때는 혹시라도 침출수가 흘러 내리게 된다면 그것이 사고 아닙니까?
○ 위원 임지락
그렇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임시적치장 마련 건에 대하여 능주와 필요하다면 2개월 전에 협의를 하여 무리 없이 야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단지, 기술적인 문제 하나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저희들이 항시 어떤 일이 생기는 그 시점, 발생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일정 시점부터 역산 하셔서 방금 침출수 문제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랩으로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간에 적치장 마련할때는 환경 오염의 최소화나 예견 되는 오염을 막기 위해서 침출수를 전부 외부 지표수나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시설 환경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을 만약에 임시적치장을 마련한다면 그런 침출수에 관련된 것은 어느 기간, 어느 정도 시설을 하는데 임시적치장을 하는데 걸릴 것인가? 하는 역산 속에서 만약에 그것이 2개월이 더 걸린다면 그 부분에 충분한 보완과 임시적치장을 더 사용하게 되거나 어떤 방법이 정해지기 이전에 예상 가능한 대안을 미리서 마련하시고, 또 일자적인 역산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정이나 모든 기본적인 제반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철두철미하게 갖추어져야 또 다른 제2, 제3의 쓰레기 관련 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 속에서 역산해서 꼭 그런 부분을 방비하셔서 그 부분에 중간 중간 일을 진행하시면서 같이 협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능주ㆍ한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내용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무엇 무엇을 약속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이번에 협약서 내용…….
○ 위원 임지락
아니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제적으로 약속했던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이 앞전에 약속했던 사항은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이 12월 31일로 봤을때 이후 매립량 초과시 화순군은 대책 및 방안은 무엇이냐?고…….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나’항에 보시면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화순팔경에 걸맞는 공원화 사업 해주신다고 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매립지 체육공원화 사업 말씀 하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주변 환경 정화사업 계획 말씀 하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나’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관리 부실로 연결된 영벽정 자연자원을 화순팔경에 맞게 공원화사업 및 매립지 체육공원화사업이라든지 주변환경 정화사업계획 등을 어떻게 할것이냐?고 그 때 그 쪽에서 질문 해서 군에서는 현재 영벽정 주변 공원화 사업으로써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4억원이 현재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억원으로 주변에 잔디식재나 휴게 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하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 본 후 설계하여 추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4억원이 더 들어 갔을 경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정리 후에 능주ㆍ한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민이 원하는 활용 시설을 설치 하겠다고 설명 하였으며, 현장에서도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쓰레기를 선별하여 매립장으로 옮겨서 소각하여 매립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을 것인데, 그 방법론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으로 환경에 피해가 없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겠는가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해예방사업으로 영벽정 제방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 물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유물이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흘러서 전부 썩어 버린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점에서 수질검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옆에서도 하고, 수질 검사상에는 특별한 중금속이라든지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물질은 아직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석천 주변환경 정화사업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할것이냐? 용역이 2008년 9월경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를 일부 수중보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잘라서 수중보로 하여 물을 통과시키는 공법이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판단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시공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말씀 주신대로 진행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결국은 12월말까지 1차적으로 협약하여 하는 것인데, 바로 2개월전에 어찌 되었든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되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가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의 대안으로 가신다면 사전에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에 관련된 주민들과 협약했던 내용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이 어떻게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의 요구사항이 어떤쪽인가 정확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차후에 일어 날 수 있는 모든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그 때 내 놓고 그러한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의회와도 분명히 협의를 하셔서 이런 과정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려하는데 좋은 방안이 있는가? 서로 협의하고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은 한천 위생매립장이 원만히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집행부가 갖고있는 지금까지 민선 1기에 들어와서 꾸준히 추진 했던 화순 최대의 현안문제가 집행부에서 얼마나 열과 성의를 가지고 눈높이를 주민들에게 맞추어 주고, 이런 부분에 제2, 제3의 문제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같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각 실과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내 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세부계획에 보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하고 예산을 올리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ㆍ축산 관련 폐수 수질 관련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간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오수ㆍ 축산 폐수 점검업소중 오수 205개소, 축산 폐수가 170개소인데 오수는 위반업소가 8개소이고, 축산은 11개소입니다.
행정처분은 오수 개선명령 6건, 기타 2건입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는 개선명령 6건, 고발 8건입니다.
그 중에 경과가 4건이 들어가고, 기타 1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내용은 8개소는 자료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오수 관련 행정처분과 제가 방금 전에 점검에 관련하여 여쭈어 봤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정기점검은 세가지로 분류합니다. 청색, 녹색, 적색으로 분류하는데 청색의 경우는 2년에 한번 합니다. 녹색은 1년에 한번, 적색은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는데 위반횟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집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을 받았더라도 민원이 있다든지, 장마나, 폭우, 명절 등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의 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기점검은 예를들어서 청색은 2년에 한번만 하면 되니까요.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올해 정기점검 시행은 언제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언제부터? 연초부터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월 11일에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나가는데, 사전에 업소를 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아침에 나가면서 업소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정해 놓으면 그것이 노출이 되어서 지도 단속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유지하면서 저도 몰라요. 주간업무계획이 올라오면 포괄적으로 보고하지 갔다 와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그 때 올린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주무 실무 담당이 직접 주관하셔서 현장을 다니신다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금전에 1월 11일부터 언제까지?
○ 환경과장 정병수
1월 11일에 통합점검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나가는데 점검이 축산 폐수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646개 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대기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업소를 색깔별로 정기점검을 쭉 해오고, 어떤 민원이 발생 했을때는 바로 출동하여 단속을 나갑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수시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장마철, 추석절 연휴, 환경 오염 취약시기에 많이 나갑니다. 대부분이 민원입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하여 나가는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야간에도 신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우리 지역의 축산 오폐수, 환경에 대한 오염이 어찌보면 저희들이 자꾸 친환경을 외치는 것이 워낙 70년대 초반부터 개발만 외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이 잘 살고자 해서 만들었던 산업 발전의 체계가 너무나 인간에게 유해하고 건강에 해로운 쪽으로 가니까 이제는 친환경 자연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외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1년 365일이 결국은 주무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나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2007년도 행정처분 받았던 오수와 축산 폐수 8개소, 11개소 이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다른 업종은 많이 있죠.
○ 위원 임지락
아니, 다른 업종 말고 오수ㆍ축산 폐수 관련해서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오수ㆍ폐수는 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정식적으로 행정처분 된 업체가 8개와 11개라는 것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오수는 8개, 축산 폐수는 11개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이외에 예정 되어 있거나, 앞으로 해야 할 행정처벌의 대상 있습니까? 조사 해 놓은 상황에서.
○ 환경과장 정병수
축산폐수의 경우 현재까지 단속 했던 결과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 들어가 있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아니 혹시 앞으로 그 부분에 아직…….
○ 환경과장 정병수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하는데, 관련해서 단속 해 놓았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사항이 안되어서 유보 되거나 계류 된 것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 결정 안 된 것 1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건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축산폐수 인데, 변경 신고를 못해서 했던 업소가 1군데 있습니다.
그 곳은 처분을 조만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5월 31일 현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 위원 임지락
이 자료는 5월 31일까지의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자료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외에 아직 결정 안된 건이 축산 폐수와 관련하여 1건 있다?
○ 환경과장 정병수
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앞으로 행정처분 안된 건에 대하여 결정 하시게 되면, 결정이야 행정에서 적법에 절차에 의거하여 하시니까 하고 나면, 산업건설 위원회가 해당 상임위 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점검 했던 대장을 그 때 다시 한 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닥치는데 현재 수질관리나 환경오염이 될 만한 충분한 발생 요인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우기만 닥치면 각종 오ㆍ폐수나, 일반 개인 생활폐수까지 무단으로 빗물에 편승하여 장마기에 많이 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과의 대책과 단속에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앞으로 장마철이 시작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2개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각 분야별로 한 사람이 가서 단속 할 수 없으니까, 1개반에 3명씩 편성하여 2개반을 운영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되,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출동합니다.
출동하여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검사가 필요하다면 수질검사 내지는 여러 가지 검사를 병행해 가면서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당초에 우리가 통합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잘 알겠습니다.
우기나 장마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은 우리 화순 관내에 여러개의 천이 있습니다만 특히, 화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읍에 중심으로 있는 화순천을 중심으로 지역 생태천 살리기 운동으로 100여억원에 가까운 돈을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하면서 하천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류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 주택가 밀집 지역,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와 상ㆍ하수도 관련하여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택지 개발하면서 하수관거 자체가 오ㆍ폐수처리 관거가 별도로 매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덕택지쪽에 나오는 구 화순마트 천변을 보면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설계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질관련, 우기시 나온 부분을 정확히 점검 하셔서 그것은 앞으로 원인을 정확히 규명을 해야 합니다.
100여억원이 가까운 돈을 투자하여 그런 사업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그에 대한 오염원을 찾아서 그것을 처방하여 방지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투자해도 그것은 백해무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염원에 대해서 철저히 집중단속기간이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앞으로 화순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이 제가 볼때 앞으로 군의 계획을 세우게 되면 총량오염제와 관련된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단위 구역으로 할당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단위구역별로 할당량만 1차 계획이 2010년까지 알고 있습니다. 천별로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개발계획량이 있고, 잔여량이 있습니다.
개발계획량은 전체로 봤을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군이 많이 받은편입니다.
163.6㎏를 받았습니다. 영본시가 5.7㎏인데 현재 잔여량이 3.8㎏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석A가 굉장히 많습니다. 149.8㎏인데 63.6㎏, 방금 말씀 드린 것은 영산강 수계이고, 섬진강 수계는 동복A로 3.0㎏인데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성B는 5.1㎏인데 2.0㎏로 남아 있고, 현재 전체 잔여량은 72.4㎏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올리면서 각 실과로부터 개발계획을 받았습니다.
삭감 계획까지 전체를 받은 상황이고, 이것을 배분하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량에 의해서 정확하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를 삭감화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1㎏를 삭감해 버리면 10억원을 투자 안하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삭감 할 것은 하되, 공익사업이라도 이 계획에 의해서 할당을 해 줄 수 있도록 삭감 시설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지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단위구역별 오염을 이 정도의 오염은 시켜도 하자가 없다는 군에서 이 정도 안에서 활용을 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할당량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 할당량 외에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방금 말씀 하셨던 지석천A 구역이 화순읍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가장 산업의 밀집도가 크고, 오염의 밀집도가 크면서 중장기 계획의 가장 중심적인 축인 산단이 속해 있는 지역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것은 지석A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화순군의 중장기 계획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해서 2010년까지 1차 할당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실과소에서 우리는 앞으로 추후 계획이 2010년까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오염총량제에 관련된 것을 할당이나 배정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라는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받은 것은 언제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작년에 7월에 용역을 했는데, 그 때 각 실과에서 앞으로 개발 계획을 연도별로 하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현재 물량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개발 하신분들은 달리 또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께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 드리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똑같은 단위구역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 된 것입니다.
화순군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석천, 영본시로 하여 보성천, 섬진강 수계로 세분화 되는데 앞으로 각 단실과소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쪽의 중기 계획을 갖고 예를들어 보건소의 경우 BTL요양 전문시설이나 도시경제과에서는 신규로 농공단지를 10만평 규모로 새로이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또 산업단지에 들어갈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녹십자이외에 의료산업에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사업의 기업 유치가 될 것인데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각 단실과소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화순 발전의 이러한 부분에 수질오염총량제에 관련된 할당량을 받아야 할 의무 부과량에 대해서 안에서 개발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을 환경과에서 총괄 집합하여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배분을 하여 그 초과된 부분은 결국은 그만한 정화시설을 같이 안고 가든지…….
○ 환경과장 정병수
삭감 시설 당연히 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질에 관련된 오염 총량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화순군의 중장기 계획을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아무리 개발하고 싶어도 또 그만한 삭감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중장기 계획이 무의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엊그제 알뫼산 공원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료 첨단산업의 메카로 50년, 100년 중추적인 산업의 기지로서 육성해 가려면 앞으로 의료산업이 요구하는 것이 꼭 어떤 기기나 첨단이 아닙니다.
자연친화형, 건강은 결국은 자연속에서 자연 치유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의료 시술에 의한 과학적인 시술과 아울러 자연과 어우러진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허브를 만들기 위한 크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쪽으로 지역에 자연 친화형 공원이나 쉼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제가 알뫼산 공원 조성에 대하여 도시경제과장님께 업무보고석상에 여쭌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도시경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결국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 공원조성계획이 6위로 올라 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라는 것은 환경과장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일단 망라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제가 업무보고상에서 말씀 드렸지만 아직 중장기 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촉구하는 쪽으로 끝났고, 앞으로 계속 말씀 드릴 것인데 우선 순위가 2010년까지 1차 계획에 대한 할당량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우선 순위가 사실은 정해진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할당량 받은 2010년까지 2년 반 남았은데, 화순군이 앞으로 2년 반동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충분히 과장님이 단실과소에 협조하셔서 지금부터 2010년까지 진행될 수 있는 우리군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셔서 우리군의 발전에서 어떤 것이 우선 오염에 관련된 할당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 우선 순위, 그에 대한 단위 구역당의 받았던 할당량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된다면 그것을 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혀 할당량이 없는 쪽으로 간다면 꼭 필요하다면 오염 시설을 처리시설로 같이 병행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무 계장님이신 정계장님과 굉장히 숙의를 많이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견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의 파생이 대안 없이 잘 못 가면 우리군 발전의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심도있게 관리 하셔서 우리군 발전의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을 연차적으로 설치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연차적으로 설치합니다.
○ 위원 임지락
자료를 보면 현재 8개 화장실을 해 놓으셨는데 설치가 된 것입니까? 할 예정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현재 8개소에 11동이 되어 있는데 기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만연제 호수공원에 2동이 되어 있는데 일반 이동식 화장실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사진에 나와 있는 그 화장실로 전부 통일 되어서 들어 갔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설악산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 정상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급한 일로 잠깐 화장실을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보니까 어느 회사라고 명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항균, 항취, 벌레나 충들이 들어 오지 못하고, 화장실은 다양한 용도로 있고, 거품으로 하는데 미생물 발효로 하여 물이 아주 소량이 들어가는데 향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외 화장실이나 이동식 화장실을 가 보면 메탄가스 냄새라든지 충이나 여러 가지 벌레들, 그리고 환경적으로 고열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본 그 화장실은 꼭 호텔에서 본 화장실과 똑같습니다.
들어가서 쾌적함, 전혀 산중에 이러한 화장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좋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의 모델링을 몇 가지 제품과 그 내용이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고 이왕 설치하는 화장실이 굉장히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말씀하신대로 PE화장실로 폴리에틸렌 주재료로 하는 화장실인데 한 여름에는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쾌적할때는 벌레나 충들이 달라 들고 굉장히 사람이 앉아 있거나, 서서 일 보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좋은 시설들이 똑같은 여건이라면 들어 서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 지역민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업무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 바로 부탁 드릴께요.
주무 실과소장님들 요즈음 회의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지난번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산림과에서 계속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주무부서끼리 업무적인 협조가 되어서 좋은 사례나 모델링이 나오면 같이 협의를 하여 좋은 제품을 공유하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협의하셔서 꼭 어떤 특정한 제품을 쓰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의 앞서가는 첨단 제품이 나오는 벤치마킹 하시고 자료를 수집 하셔서 우리 화순군에 맞는 쾌적한 야외 화장실을 같이 공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악산에 저도 가 봤습니다만 그 때는 관심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한 번 가서 직접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하나의 제품을 소개 해 드린 것이 아니고, 원리나 시설 자체가 바로 이 정도는 되어야 야외에서 일을 보실 때 어느 누구에게도 쾌적함을 느끼고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권장해 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임지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천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번에 2주간의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환경과장님과 환경과 직원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을 기점으로 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나, 분리수거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시고, 이장이나, 부녀회, 사회단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화순이 쓰레기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화순군민이 살아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쓰레기 수거 해 가면서 뒤처리 부분, 악취나 물이 흘러서 냄새나는 부분에 대하여 소독이나 다른 데 보면 물을 많이 뿌리더라고요. 뒤처리 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장 강순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쓰레기봉투가 얇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말하기를 엘리베이터 타고 쓰레기를 들고 내려오면 많이 터져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쓰레기봉투 제작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두께 조정이라든가 쓰레기 봉투 제작을 광주에서 해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