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7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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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일시 : 2007년 7월 5일 (목) 10시 56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환경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건설과
- 재난안전관리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10시56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맨위로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2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환경과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수용비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법률 자문료 231만원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로 환경미화원 작업복 30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인데 국비 지원액 342만원이 감소되어 그 부분을 삭감 하였습니다.
92쪽 재료비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농약 및 소독약 지원을 재료비로 하였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단가 원가계산 산정 용역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으로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가 당초 1억 4,352만원이었는데 톤당 2006년도 가격은 처리비가 6만 5,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만원으로 인상되어 그 인상분 2,4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안전방벽 설치 4,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1차로 된 곳은 안전방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차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기시 침출수가 밖으로 흘러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지상에서 2m 규격으로 안전 방벽을 수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일부 목 변경하여 해주라는 능주면의 건의가 있어서 목 변경 하였습니다.
93쪽 민간자본보조로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독약 지원은 재료비에서 목변경하여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에서 필요한 약을 구입하기 위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시설비에서 목변경을 1,800만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종료 매립장 애취기를 구입하여 제초작업을 하도록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동면 오ㆍ폐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 해양투기 사업장 폐기물 성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분 분석을 하지 않으면 해양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장폐기물 성분검사 분석비용으로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변압기가 있는데 이것을 1992년도에 설치 했는데 노후되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변압기를 교체하기 위한 65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자연학습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3억원 계상하였으며, 화순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공원화사업은 현재 화순하수종말처리장 죽청리에 있는 시설물인데 그 주변을 공원화하여 친환경적으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공원화 사업으로 1억원을 1차적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3억 6,147만 4,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작년에 정산했던 자료입니다.
금년 4월에 정산해보니까 잉여금이 1억 9,603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6,543만 7,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용 잔액으로 낙찰 차액이 1억 5,471만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이서면 표고목사업으로 4,172만 7,000원은 잔액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18쪽 환경기초시설 설치인데 동복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확정되어 1,2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219쪽은 현재 환경부에서 2007년도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가감으로 청원경찰 인부임과 상수원보호구역 선박차량유지관리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20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잡초 제거 인부임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최종 기금에서 조정된 사항이므로 금액이 얼마 안되어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주민지원사업은 금년 4월 주민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 과목 변경으로 북면, 동복면 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 3,521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맞춤형 현장교육 차량임차료는 영산강청에서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해당지역주민 특구 견학이 7월중에 있을 예정인데, 우리군 지역 주민 40명을 경남 산청 지리산 약초 연구발전 특구를 견학하기 위해 영산강청을 통해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국내여비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액이 조정되어 388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량비 82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지원사업 영산강청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48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225쪽 동복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인데 금년 환경부 국고보조 사업예산 확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며, 주민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최종 영산강청에서 확정하여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226쪽 특별지원사업 3,872만 7,000원인데 이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직접지원사업비가 누락된 가구 19세대가 있습니다. 남면 14세대, 북면 5세대인데 이 부분은 누락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이 1억 9,643만 7,000원입니다.
2006년 정산 결과 낙찰 차액과 사업 미실시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생태하천 자연학습광장 생태조성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쪽에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 환경과장 정병수
생태하천 자연학습광장은 현재 도에서 남계리에 습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바로 옆인데 그 곳에 잔디광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직접 와서 견학 할 수 있도록 하고, 잔디를 심게 되면 수질 정화 효과가 있어서 현재는 고추나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지을때 농약도 많이 하고, 비료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로 식수원이고, 가급적이면 논농사를 짓지 않고 군에서 매입하여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이 사업비를 토지매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공원화 사업이 조경사업인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이것은 조경사업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하여 주민들이 기피를 합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을 공원화하여 주민들이 와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을 약500m정도를 섹타를 정해 친환경적인 나무를 심어 누구나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 1억원을 1차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죽청리에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문행주
들판 한 가운데 있는데 그 곳에 나무 심고, 잔디공원을 만들면 그 곳으로 소풍 갑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주변을 매입하여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 접근성도 좋습니다. 가깝고.
○ 위원 문행주
잔디 공원과 가로수 식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선 그 곳에 사람들이 접근하여 그 쓰레기 종말처리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고 뒤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에너지로 환원 될 수 있는…….
예를들어 풀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것이 군민들에게 어떤 유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들판 한 가운데에 잔디공원 만들고, 나무 몇 그루 심어서 소풍 오겠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조경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 하겠습니다.
지금은 1차적으로 주변 조사와 토지 매입 사항 등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더 많이 들어 갑니다. 1차적으로 1억원 가지고 청사진을 그려서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91페이지 농촌 폐기물 설치공사 관련 법률 자문료가 있는데 이것이 이 전에 대법원에 우리가 패소 판결이 이미 난 것에 대한 변호사에게 준 자문료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왜냐하면 패소 난 이후에 현재 폐촉법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개정하여서 그 자리에 또 다시 설치 승인을 받았을때 우리는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무효 판결을 받았으니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사 해지를 하고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산림훼손이 되어서 행정적인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과연 산림훼손이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런것들이 또 무효과 되느냐? 그 여부를 여러 가지로 물어 보았습니다.
14가지입니다. 14가지를 물어서 한군데에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세군데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하여 이번에 도에 승인 신청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변호사는 2명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 2명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전에 법률자문을 해 왔던 분들인가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 사람들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면 새롭게 선임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새롭게 했습니다.
이 분들은 그 전에는 그냥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니까 성의있는 답변이 안 옵니다. 또 서류도 안 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인당 77만원씩 선임하여 답을 받을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만약 이 문제가 이 전에도 법률 자문료가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이 전에는 수행료가 나갔습니다.
법률 자문료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 전에는 수행료가 나갔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전에는 계약을 했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죠.
○ 위원 문행주
우리 고문 변호사로?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소송 수행 변호사를…….
○ 위원 문행주
이번에는 사안별로 일시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법률적 책임을 안 질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이번에 이러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업 재승인이 되어 다시 사업 시행을 하는데 예를들어 주민들과 나중에 충돌해요.
그것은 거의 불문가지 아니에요? 주민들과 충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랬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 계약상의 어떤 귀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자문료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다고 하여 무슨 소송이 아니고, 법률 상담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사안에 대해서 도에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도 화순군에서 받은 사항에 대해 그것만 믿을것이냐? 그래서 자기들도 변호사 2명과 환경부에 질의하여 도에서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것과 대비하니까 우리 의견과 도에서 자문한 의견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 9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단가 원가계산 산정 용역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추경으로 2,400만원 추가 했는데 이것은 단가가 올랐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단가가 톤당 5,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2,400톤을 계산 했는데 사실 2,400톤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지역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448만원을 해 주셔야만 예정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원가 계산 산정 용역은 예를들어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회사나 업체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원가를 조정하겠습니다. 원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업체를 충분히 알아보고 그중에서 가장 싸거나 용역 위탁처리가 가장 완벽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산정용역비를 세운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이것은 성상별로 원가 계산 해야 합니다.
성상별로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을 여태 못했습니다. 못하고 입찰로 했는데 이 번 도 종합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을 원가계산하여 계약을 해야지, 원가계산도 안하고 계약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직원 문책 이부분에서 안했다는 것을 책임을 묻기 위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농업정책과장 천용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국비가 7.7% 하향 조정되어 상대적으로 도비와 군비가 증액된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해서 총 6,868만 3,000원이 증액 되어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 정부에서 사업량을 확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경우 당초 13개소이던 것을 19명으로 6명을 증하여 실시하게 되어 6,6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조건불리 직불제 추진 국내여비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1.85%를 계상하여 289만 3,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조건불리 직불제 1,637만 2,000원은 기존에 저희들이 8개면 30개마을이 대상이었는데 새로 농림부에서 농촌공사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동복면 안성리와 이서면 안심리 등 41㏊의 면적이 늘어나 이에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123쪽 잠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19,000주를 배당 받았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시책 포기한 것이 있어서 그 주수를 저희들이 노력하여 확보 했습니다. 8,700두인 522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은 파스칼 영농법인과 산내들 영농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4월 20일과 5월 11일자로 도비사업이 결정되어 교부 결정되어 4억 2,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과 124쪽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건립 사업은 현장 감사 하실 때 익히 아신 바와 같이 그 사항으로써 시설비로 군 직영으로 목변경하기 위해 삭감을 시켰습니다.
128쪽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타 시군에서 포기한 동수중에서 저희군이 2개동을 추가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1,800만원 계상 하였으며 각 동당 900만원 보조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에 있어서 가축살처분 매몰 부대비용으로 중장비를 사용하는데 기존에 28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부루셀라, 소 결핵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매몰 비용이 추가로 필요 할 것으로 계상하여 480만원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익수의사가 지난 5월 1일자 전라남도 18개시군에 배치되었는데 저희군에 1명 배치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 복무를 하는 보건소로 말하자면 공중보건의에 속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급량비 월 7만원씩 56만원 계상하였으며, 여비로는 월 10만원씩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7,900두를 기준으로 편성 하였는데 그동안 9,200두로 약 1,300두로 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료를 2,5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공익수의사 급여는 국비로 944만 1,000원 계상 하였으며, 126쪽 공익수의사 초과근무수당 96만원, 방역활동 장려금 56만원, 위험수당 2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익수의사 중앙집무교육 위탁교육비 20만원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은 도에서 하고 있는 돼지 광역브랜드 해두루 사용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2,15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로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농림부에서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되어 퇴비사 등 시설하는데 353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127쪽 민간자본보조로 생축장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FTA 등 수입쇠고기에 대해 우리 축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냉장고가 없어서 양돈협회의 냉장고를 이용하여 각종 예방약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번에 300만원씩 2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를 1,68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도에서 저희들에게 가마당 3,500원씩 지원하던 것을 2,000원은 업체가 자담 성격으로 부담하고, 가마당 1,500원으로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들이 당초 33,000가마 65,800가마로 약32,800가마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지원 단가 조정이 가마당 2,000원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1,680만원이 감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앞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목변경으로 넘어온 사업으로써 GAP위생시설 보완사업으로 3억 4,732만 7,000원을 계상 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비로 당초 저희들 자담분 4억 9,962만 1,000원을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본 시설이 군 소유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으로 시설하므로써 총 9억 7,637만원을 목변경 내지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군에서 APC에 대한 GAP 위생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직영으로 하게 됨에 따라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은 사업비의 3.32%정도하여 1,208만 6,000원,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 건립 보완사업으로 이것은 전체사업비의 1.66%로 1,657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시설부대비로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으로 458만 7,000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629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식용샘플 제작 사업비는 500g 기준으로 9,280포를 공급할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3,070원에서 2,500원으로 포당 570원씩 감 되어 53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를 금년에 7동 공급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요가 91동으로 7동을 해결하고 보니까 84동의 수요가 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공급 수량이 적어서 10동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추 건조기와 고추 세척기에 대해서도 각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공급 요청이 있어서 조사한 결과 고추 건조기는 167동, 고추 세척기 135동이 신청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각 50대씩 연계하여 세척하고 건조 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자 50동씩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특별회계입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에 대한 특별회계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7,943만 1,000원이 넘어 왔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사람들 중에서 포기나 회수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남으로써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4쪽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2억 7,943만 1,000원을 금년도 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여 세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235쪽 2006년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당초에 13억 8,000만원을 군비로 계상된 것 중에서 현재까지 각종 영농 자재를 공급하는 민간자본보조로 2억 5,477만 2,000원을 사용하고 농가소득보전사업비로 변경사업 추진코자 11억 2,522만 8,000원을 목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예방의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냉장고를 어떻게 보관하고, 장소를 어떻게 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약품이 입하되면 지금은 양돈협회에 갖다 맡기는데, 냉장고를 농업정책과에…….
○ 위원 문행주
사무실에서 직접 관리 하시려고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문행주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직접 관리하면 번거로운데 예를들면 축협이라든가 보관하는 업무이고, 직접 현장의 농민들과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등에 위탁 보관 관리하도록 하면 안되나요?
제 생각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번거롭게 이런 것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리고 고추 세척기, 건조기 구입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어떤 작목반이나 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현재 계획은 어차피 사업신청하여 보조금 교부하는 것은 개인명의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유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건조기와 세척기를 반드시 세트로 하실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세트로 공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자를 비교해보니까 마을에 다소 차이 난 곳이 있고, 겹쳐서 같이 사용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세트로 공급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장마기에 고추를 많이 수확하지 않습니까? 수확을 하는데 세척을 해 놓고 건조기가 없으면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 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0대씩 한 것은 세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최근들어 건조기나, 세척기가 많이 구입 지원 되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고추 건초세척기는 그렇게 많이 지원 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농가에서 사용 실태는 점검 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것들이 농가에서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현재 공급되거나 개인이 구입하여 운영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연중 가동율은 별로 않됩니다만 긴요하게 쓰고 있으며, 고추 자체 세척을 통하여 건조하게 되면 훨씬 우리가 말할 때 빛깔이 좋다고 하나요?
그리고 농가 일손을 일 없이 수건으로 닦고 있는 고추를 기계를 이용하여 세척하므로써 농가 일손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문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추세척기와 건조기를 지원할 때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원 자격 요건은 현재는 수요만 파악 했습니다. 수요 파악 하면서 재배면적까지 같이 내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로 공급할 때는 기준을 어느정도 마련하여 마을단위로 예를들어 재배면적이라든지,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행정리 단위로 나누면 어느 정도 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공동 사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 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고추 재배농가에서 공급해 주라는 요청이 많아서 지난 5월부터 6월초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앞으로 예산 올릴때 이것이 현재 수요가 몇 대인데 몇 대정도 공급할 예정이며, 연차적인 공급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이것을 보면 약30%정도 계상하여 올린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 그리고 자격요건이 GAP시설이라든지 친환경 유기농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우선적인 공급 대상이 유기농이나 친환경쪽으로 가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여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쪽으로 농법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곁들여서 하는 방법을 요건에 부합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도곡면 GAP위생시설과 농산물 유통센터 관련하여 현장 보고 왔습니다.
그 때 가장 말씀드린 것이 기계를 보니까 예산 산정한 내역과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고 필요한 기계가 대당 4억원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추후 그것과 연계하여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자 한다는 저희들이 현지 다녀온 이후에 계획이나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은 없고요. 이 예산이 되면 농가, 도곡농협 등과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시설 기준을 할때 물론 도곡농협으로부터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인데 여러 가지로 농업인들이 해외선진국을 가 보고 그곳에서 인용한 시설 장비들을 검토 해 본 결과 저희들이 농림부와 계획을 받았던 상황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기계의 성능이나 사후관리 차원에서 고장 빈도 등을 검토하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있어서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2회추경 요구하기 전부터 1대를 공급하더라도 제대로 주라는 말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내실있게 하여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고, 사실은 이 예산이 올라오기 이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협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기계가 되어야 선별이나 수출하는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수출 경쟁력도 제고 되고,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을 잡아 놓고 한다는 것이 현장에 가 보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사전 협의하여서 충분히 어떤 목적형으로 사업을 쓰겠다하여 예산이 올라와야지 예산 승인을 받아 놓고 내부적으로 또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약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때 협의했던 내용처럼 현재 우리군에서 시설 주체가 되어 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원래 목적으로 가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그 때도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하면 농협과 우리군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 체제가 되어야 하고, 또 원칙적으로 가야할 방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용역이나 자문을 받아서 방안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 군에서 전반적으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나 사업의 주체는 어찌되었든 도곡농협이고 우리 농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쪽에서 사업의 주체가 진행 되는데 필요한 연차적인 접근성이나 시기 등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이 세워지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농산과의 주요 사업을 보면 무조건 보조 50%, 자담 50%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고추 세척기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고추 건조기의 경우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추 세척기는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암면에 고추세척기가 20여대 들어와 있습니다.
군에서 이 지원을 2002년부터인가? 했어요.
문제는 이 보조 비율이 그 때는 3:7이었습니다.
70% 보조였어요.
30%의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개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고추 세척기 지원만큼은 마을 공동자산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군에서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추 세척하는 과정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면 고추 안먹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에서 어느 누구나 와서 스위치만 올리고 물만 틀어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해 주어야 이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50% 지원 해 주고, 50% 자부담은 결국 개인 소유 밖에 안 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무조건 50%라고 하지 마시고, 세척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그 마을단위로 고추 재배 면적이 나올 것이고, 이 사업의 50%라 하더라도 실제 100% 지원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고 보십시오마는 그렇게 이것을 100% 지원 해 주고, 우리가 매년 고추 수확 시기가 되면 농산과에서 한 번만 순회 하면서 홍보 한번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의 전기나 수도는 마을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0%를 특정인 부담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특정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큼이라도 100% 지원이 되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사후에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산림소득과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정오가 다 되어갑니다만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당초 예산은 111억 581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산림청 국ㆍ도비 보조 변경사업으로 인한 자체사업 변경등으로 9억 606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적은 숫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145쪽 기타보상금은 칡뿌리 20,000㎏을 수매하기 위해서 하단의 일반 숲가꾸기 970㏊에서 1,000만원을 감하여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부하여 읍면에서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국ㆍ도비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것입니다.
148쪽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210㏊는 2008년부터 3㏊이상 조림을 하게 되면 감리를 하고 설계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림할 것을 금년 8월부터 정리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4월에 조림이 끝나야 인건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올해 정리한 것은 내년도 사업이라도 올 해 정리작업을 주어야 한다 하여 금년부터 시행 되겠습니다.
210㏊에 대한 정리작업비 국ㆍ도ㆍ군비 포함 1,636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작업이 950㏊에서 710㏊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9,323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덩굴제거도 237㏊에서 190㏊로 변경되어 1,821만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50쪽 감리비로 2008년도에 121㏊에 1,161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사항을 쭉 보면 100만원이하 단위, 1,000원단위까지도 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변경사항으로 산림청 예산이 변경이 심합니다.
그리고 153쪽 하단에 리기다 갱신 조림은 단비 변경으로 3,457만 6,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154쪽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하계 세미나 개최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독림가 협회가 명칭 변경되어 한국산림경영자협회인데 전국에 약 405명, 산을 대체적으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전라남도에 62명이 있는데 저희 군에 있는 하문섭씨가 전라남도협회장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금년에 유사가 되어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금호리조트에서 전국경영자 협회 세미나를 합니다.
그 때는 산림청장도 오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500만원을 지원토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시설비로 남계-유마간 국도 2.6㎞에 대한 법면 녹화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계상 하였고, 숯가마 제작 설치는 숲가꾸기 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칩으로 만드는데 숯가마를 약2개정도 걸어서 숯을 구워서 친환경 농산물이나 임산물 생산하는데 기여하고자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리 하천변 조경수 식재는 지석천 상류로 1㎞에 이팝나무를 헌수 받아서 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250주면 완성 될 것 같아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대나무가 120㏊가 있는데 이것을 숲가꾸기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10㏊를 해볼까 하여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주사 숲이 단조로워서 불교와 맞는 4월 초파일에 꽃이 필 수 있는 이팝나무 등을 숲을 조성하고자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에 헛깨나무, 옻나무 등 기능성 수종을 식재하고자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156쪽 시설비로 보호수외과수술비 6본이 사업량이 늘어나고 단비 변경되어 도ㆍ군비 사업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가 사업량은 줄었는데 단비 변경되어 1,564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산림청 기준 단비에 의해서 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57쪽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는 7월에 할 것으로 단비표에 의해 했는데 재배농가 61농가 있습니다.
사용 약제를 받아보니까 700만원으로 될 것같아 추가로 637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동력펌프 4,55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면에 있는 것이 100m밖에 안되어 펼치다 보면 끝나버려 지금 ‘싹쓸이’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100m 호스를 연결하여 1,200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에 현대화하여 가을철 산불부터 대비하려고 13개 읍면에 350만원씩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고려인삼시배지 복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4,500만원 계상 하였고, 숲가꾸기 소득작목 파종은 종자대만 계상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을에 570㏊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350㏊만 계상하여 정리작업비와 파종비로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의 대화시 청풍면에서 화학산에 현재 임도가 약 2㎞개설되어 있는데 읍면에 전도하여 한 것입니다.
자력으로 화학산 보존협회에서 노력하여 개설해 놓았는데 이것이 보수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시설비로 한천 휴양림은 괜찮은데 백아산 휴양림에 비가 오면 계속 낙뢰가 들어옵니다.
아마 지형적인 여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뢰하여 자문을 구해보니까 최소한 4군데 정도는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고 낙뢰가 치면 스위치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휴양림에 전체적으로 백아산이 226평이고, 동시에 136명이 계산상 이용 할 수 있고요.
한천은 137평의 시설물이 있는데 에어콘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벽걸이 에어콘을 설치하고자 30대에 70만원씩 2,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꼭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행주
남계-유마간 군도변 법면 녹화사업은 현재 도로상태에서 실시 한다는 것이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절개지 부분만.
○ 위원 문행주
절개지? 절개지가 어느 쪽 인가요? 길쪽으로?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전체거리는 약 7㎞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남계리 마을에서 좌측으로 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그리고 주암댐 주변 기능성 수종 식재 헛깨나무는 경제 수종이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수익성 묘목이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옻나무도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헛깨나무를 심는데 주변에 사유림이나 국유림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떤 땅에 식재 한다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조림은 특정인의 땅에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댐 주변을 벨트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국ㆍ사유림을 불문하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그런데 그 곳은 거의 국유림은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렇게 헛깨나무를 심었을때 이것이 경제수종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곳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했을때 수익의 취득은 어떻게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고 싶고, 헛깨나무가 밀원식물로 아주 좋습니다.
기 아시겠습니다만 일반꿀보다는 헛깨나무 꿀이 배정도 더 비쌉니다.
꼭 헛깨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아니고, 헛깨나무나 옻나무 등 여러 가지…….
○ 위원 문행주
이것이 군수님 관심사항 아닙니까?
지난번에 하여튼 그 주변에…….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관심사항입니다.
○ 위원 문행주
경제수종을 많이 심겠다. 헛깨나무를 직접 이야기 하신 적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간에 예산이 3억원 정도 투입된다면 그것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고 그러한 수익들을 일정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러니까 경관도 살리고, 수치는 없지만 맑은 물 공급도 하고, 밀원식물도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접근 하였습니다.
○ 위원 문행주
159쪽 자연휴양림 에어콘 구입 있는데 지금 백아산과 한천 자연휴양림의 시설연도가 각각 언제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딱 1년, 단년에 끝난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는 작년까지 한 것도 있고, 백아산 휴양림은 1990년도에 시작 하였습니다.
한천면은 1996년도에 산림욕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 위원 문행주
백아산, 한천 자연휴양림이 우리 화순 지역을 알리는 유인 효과도 있을것이고, 관광지역으로써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효과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우리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이를테면 경제사업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경영 수익사업이죠.
○ 위원 문행주
예. 경영수익사업이죠. 지금까지 이곳에 투입된 비용과 최소한 이곳에서 경영 현실을 분석해 보았을때 어느 정도 되어야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하게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을 상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휴양림은 원래 기능이 공익적 기대가 크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군에서 직접 보듬고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여 외부에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공익성을 갖는다는 것이 나무를 키워서 어찌보면 푸른숲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익적인 것이고, 직접 산막을 짓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 공익성을 굳이 이야기 하는 것은 견강부회 아닌가 싶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의원님!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천 휴양림이나 백아산 휴양림은 이용하신 분에 대한 화순의 이미지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숯가마 제작 설치를 어디에 하실 계획으로 예산 신청 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지금 계획은 한천 휴양림쪽에 하여 체험도 하고, 휴양객들이 오면 볼거리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숯가마를 하여 숯을 굽는데 주로 사용하는 수종을 참나무로 하실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체험 위주로 하여…….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가장 좋은 것은 참나무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는 수종이 다양한 종으로 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숲가꾸기 한 산물의 일부를…….
○ 위원 임지락
예. 소득사업 위주보다는 관광이나 체험용으로 하여 그런 기능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대나무 테마숲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대나무를 일제 조사 해봤는데 방금 설명드린대로 관내에 120㏊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 집단적으로 재배 되어 있는 한 곳을 우리가 숲가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나무가 한 3년되면 죽어 버립니다. 오래되어서. 그래서 칙칙해서 안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한 번 자원으로 이끌어 보아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120㏊되는 전부 대나무 숲가꾸기를 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어느 지역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우리 관내에.
○ 위원 임지락
관내에 산재해 있는 어느 특정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항목에 올라 온 내용이 테마숲이라고 되어 있는데?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담양의 죽녹원처럼 어느 부위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어느 부위가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워낙 그러한 부분의 계획을 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하신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지금 이만리에도 상당히 집단적으로 많이 있고요.
또 유마쪽에도 대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북면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유마사요? 그냥 유마사쪽에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그런쪽의 일정한 선택보다는 숲이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쪽을 지원하여 테마숲으로 하겠다? 한군데 특정지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두세군데…….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운주사 주변 숲 조성 하신다고 했는데 운주권 관광개발 계획 등 문화관광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충분히 협의 했다기 보다는 숲을 조성할 것이니까 관광객이 중복된다거나 시설물이 들어갈 장소는 아니고요. 산지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수종 자체가 이팝나무, 느티나무는 경관도 되지만 관광객이 찾아오면 쉴 수 있는 상당히 거목으로 성장하는 수종이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이팝나무는 특히 4월 초파일 사이에 꽃이 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께서 나무 수종에 관련된 생태는 워낙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권역 관광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수종으로 인하면 산에 심어진 수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쉬고, 그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수종들이기 때문에 운주사 권역 개발 계획에 따른 배치도나 조감도나 계획에 대한 예산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위치가 선정되면 어떤쪽으로 무엇이 들어간다는데 중복되면 않되겠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중복 안되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건설과
○ 건설과장 이병두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균특예산과 군비로 2,181만 2,000원 증액 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이 균특예산 도ㆍ군비로 5,567만 9,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만연제 준설공사 장비 임차 단가 용역이 2,302만 7,000원으로 이것은 2006년 불용액입니다.
동면 국동리 보 설치는 사업변경을 하여 국동리 용수로 설치로 2,000만원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 연월3구 보 설치 1,000만원을 감하여 연월리 배수로 정비로 증액 하였고, 도곡면 대곡리 배수로 정비 2,000만원, 춘양면 가봉리 용수로 정비 1,800만원, 춘양 우봉리 농로포장 2,000만원, 회송리 농로포장 500만원 계상 하였고,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화순 강정리 용수로 확장 등 15건에 4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화순 수만1구 배수로정비 등 32건에 4억 8,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 이전입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군비 부담분 농촌공사에서 600만원 감액 하였고,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비 1억원은 특별교부세로 4개소에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신기도로선형 개량공사는 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균특예산 2억 6,900만원, 군비 1억 1,728만 7,000원 등 2억 3,628만 7,000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신기도로선형 개량공사 170만원 계상 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계-유마간 군도 확ㆍ포장공사 5억원 계상 하였고,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공사 2㎞에 5억원 계상 하였으며,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한천 정리2구 교량 설치는 당초 1억 5,000만원 예산 편성 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8,000만원 더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연말연시 홍보용 조명시설 1개소 1,100만원 계상 하였고, 북면 맹리 마을회관 신축은 보건 진료소와 복합건물을 짓기 때문에 6,000만원 계상 하였고, 동면 청궁리 농로포장 2,000만원, 화순우시장 진입도로 복개 2,000만원, 화순 동구리 진입도로 덧씌우기 1,500만원, 서태리 구거 복개 2,500만원, 군민과의 대화 건의 사업 청풍 한지1구 철도 및 도로보수 등 13건 2억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63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화순 공간아파트 자전거 보관대 등 18건에 2억 6,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주민숙원사업 추진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화순읍 대리5구 정각 신축 1,500만원 감액하여 도웅1구 정각 신축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양면 품평3구 고암촌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 1,000만원을 감액하여 이양면 용반리 고암촌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로 사업 변경 하였고, 이양 송정1구 정각 신축에 1,500만원, 능주 원지리 회관 화장실 보수 1,500만원, 군민과의대화 건의사업 동복 유천리 정각 신축 1,500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삼천1구 정각 신축 등 6건에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교통관리 교통행정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택시 군정홍보문안 제작 부착으로 1,932만원 계상 하였고, 택시 군정홍보 광고료 2,89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사업 국비로 1,467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 기타보상금입니다.
170쪽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지원으로 48만원 국비 계상 하였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5개년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3,500만원 계상 하였고, 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비로 주기장 설치 5억 9,307만원 계상 하였고,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용 CCTV 2대 1,200만원, 시설부대비 주기장 설치사업 추진으로 69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71쪽 교통행정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 1,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2억 1,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12쪽 경상적경비 포상금으로 직원 자전거 구입 지원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 드렸던 사항으로 화순읍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중에서 희망자가 있을시 우리가 50%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특별히 예산을 세워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는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4개소에 1억 6,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훈리)는 현재 군청 주변에서 주차장을 선정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장소가 선정되면 그에 대한 시설 설계비와 환경성 검토, 용지보상비 일부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135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중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군비부담금 611만 3,000원 삭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삭감사유는 당초에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를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당초에 많이 세워져서 600만원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수리시설 개보수 4건은 특별교부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하여 농촌공사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1회 추경때 3억 2,000만원 이 사업 발주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현재 보조금 신청중으로 보조금이 신청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그 결과를 문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만연제 준설공사 장비 임차 단가 용역을 불용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당초에 준설하면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를 했는데, 작년에 못 쓰고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게이트볼장 부근으로 운반을 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하려고 보니까 불용이 되어서 다시 2,300만원을 세운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대중교통 용역비는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하여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의해 금년에 실시해야 할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한 때 우리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대중교통이 우회하여 지나 갔으면 하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까지 반영하여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과업지시에 넣어서 정확하고 정밀하게 조사하여 의원님들 의견 수렴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남계-유마 군도 확ㆍ포장공사와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공사가 거리상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포장공사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데 예산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남계-유마 부분은 현재 국도에서 남계리까지 들어간 부분 1.3㎞를 확장하는 것이고, 군도 규격 미달인 당초에 농어촌도로로 5m를 확ㆍ포장 했던 구간에 2차선으로 확ㆍ포장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곳을 확ㆍ포장 해야 할 당위성은?
○ 건설과장 이병두
현재 군수님이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그 사업도 연계됩니다만 우리 군도로써 규격 미달 군도를 확ㆍ포장 하여 규격에 맞춰 나가고자 사업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관내 도로 규격 미달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당초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 도로 확장을 하면서 그 규격은 다 달성 되었습니다. 중간에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된 부분이 다소 있으며,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부분은 2차선 규격을 다 맞추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에서 지방도로 간 부분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도 규격에 미달된 부분이 있고, 자세한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파악하여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게 하시고, 주기장 설치 5억원 계상 되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위치는 어디며,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것인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현재 교리, 신기리, 유천리, 다지리 두군데 등 5개소를 선정하여 1, 2, 3차 다섯군데를 봤습니다만 여타 3개지구는 인가와 거리상 멀지 않고 동절기의 경우 중장비를 새벽에 나와 시동을 걸어 놓고 가열한 다음에 운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이 있다고 하여 반대 해서 중기협회와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지리 2개소를 물색하여 한 곳은 전부 가격 조사하여 어느 정도 매입가격이면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싶어 가격 조사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결정되기 전에 어느 정도 추진사항이 되면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시고요. 과장님! 주기장 설치와 관련하여 일단은 면적이 몇 대 정도 수용 가능한지, 우리가 관내에 주기장을 필요로 하는 중장비나 중기, 주기장에 들어가야 할 대수와 규격, 그에 따른 토지 매입에 대한 면적 등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 봐서 그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대지 위치가 확정되면 계획을 세워서 산건위원님들과 협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 3,000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기는 주차면적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 산건위원님과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렇게 하시고요. 주기장 자체가 실은 중장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차고지가 다 되어야 사실은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위치가 워낙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 분들이 그것을 활용 안하고, 이면도로나 아파트, 주택단지 등에 주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일단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쾌적한 도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래서 중기협회와 지속적으로 임대료 관계 등이 있는데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임대료와 관리는 협회에서 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신기도로 선형 개량공사가 기정 약 3억원되는데 개량공사에 대한 예산이 갑자기 100% 가까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현재 예산 편성할때는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확정통보가 와서 국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주정차 단속 CCTV 4군데 말씀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계획은 국민은행 사거리, 경찰서 사거리, 이동차량 1대, 부영6차 내지는 청전아파트 부근으로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도 하고, 산건위원님들과 위치 선정을 몇 군데 하여 설명회를 하여 같이 의견 수렴하여 어느 장소가 적정 하겠는가? 의견 절충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주차장은 군청 주변에…….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것은 민원실 앞 주차를 2중, 3중으로 주차를 하니까 주행 차선이 없어졌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하여 군청 주변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차하고 들어가 버리면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남의 차를 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코자 종합민원과장님이 군수님께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청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려서 우선 5,000만원으로 현지 조사하여 위치 선정하여 해보라 하여 5,000만원을 계상 하였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용지보상비가 실질적으로 약80% 들어갑니다.
시설비는 15%-20%정도인데 시설비는 별 것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여러군데 봐 가면서 실제 주민들이 하는 것은 종합민원과와 가까워야 하거든요. 가까운 상태에서 해야지 거리가 멀어버리면 주민들이 민원실 앞에 또 주차를 하고 민원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치 선정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중간 중간 같이 협의하고 논의가 많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협조하셔서 빠짐없이 서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착오 없이 필요한 사업의 진행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연말연시 홍보용 조명시설 1개소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당초에는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있을때는 매년 그것을 썼습니다.
현재 검문소 옆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와 성탄절 기념탑 등을 할 때 부서별로 그 사업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군정기획단에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설치 했다하여 건설과에서 그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화순군 홍보용으로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만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연말에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내용이 홍보 조명이라 하여 건설과와는 상당히 무관할 사항인 것 같아 여쭈어 본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재난안전관리과
○ 건설과장 이병두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이동악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교육중으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쪽 상수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5쪽 시설비에서 상수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원 계상 되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이번에 3억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은 당초 1억 5,000만원 이었는데 부족하여 1억 2,0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북면 임곡리 마을 상수도 시설 5,000만원 계상 하였고, 주민숙원사업 남면 원리1구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2,582만 8,000원 계상 하였고, 96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성분 분석비 3개소에 45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화순읍, 도곡, 화순온천처리장입니다.
하수도 민간 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재협상 검토 수수료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협상을 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및 용역비입니다.
동복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 산정 용역은 당초 1,500만원에서 100만원 계상하여 1,400만원 감액 조치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용역이 끝나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서 5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연간 10억 3,9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월별 8,65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부족분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하수슬러지 처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입니다.
하수처리 슬러지는 2011년 이후로는 해양투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처리 시설 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벽송리 배수암거 내 오수관 설치 2,000만원, 하수도 개보수사업 추가분 당초 1억원에서 이번에 2,0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은 벽라1구 하수도정비 3,000만원 계상 하였고, 주민 숙원사업으로 연양1구 하수도 정비 등 3건에 대하여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쪽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으로 지하수 사용료 과오납 환급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재난방재상황실 상황근무자 재해피복비로 2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24시간, 48시간 계속 사무실에서 퇴근도 못하고 근무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복 한 벌이라도 비치해 놓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중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은 국비 950만원 감액하여 도비로 950만원 대체 하였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167쪽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국비 1,650만원 감액하여 도비로 1,6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5,200만원, 군비 5,200만원으로 1억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해없는 하천 만들기 퇴적토 준설 성립전입니다.
도비로 1,000만원 계상하여 현재 읍면에 재배정 하여 사업 완료 했습니다.
국가 하천 정비사업으로 당초 이것이 재배정 사업입니다만 편성하지 않아야 할 사업비 3,200만원을 편성하여 이번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소하천 유지 관리비 1억원, 내남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 1억 4,500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화순읍 계소2구 소하천정비 등 4개소 5,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내남천 정비사업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비상차량용 써치라이트 구입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95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3억 2,582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196쪽 경상예산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상수도 검침원 예산 부족분 220만 8,000원 계상 하였고, 취ㆍ정수장 유지관리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서면, 북면, 동복면 등 7,706만 5,000원 계상 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암면 상수도사업 7억 1,78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05년에 사업비 불용액으로 총 12억 9,6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7억 1,7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학교시설 기자재 구입으로 3,302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북면 취수장 지하수 개발 3억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동복 취수장이 현재 하천수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관광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최소 반경 15-20㎞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순군 북면이나 담양 남면 등 일부지역에서는 아무런 행위 자체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하수를 하게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남면, 한천, 동면 광역상수도 시설 실시 설계 용역비 3억원 계상 하였고, 화순읍 도웅리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관급자재대 82만 7,000원은 인상분입니다.
동복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 980만 6,000원은 조금 전 학교시설 기자재 구입 3,3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7,700만원을 본예산에서 계상해야 합니다만 시설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읍 정수장 숙직실 및 창고 신축 2,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당초 시설비에서 감액되어 부대비도 28만 7,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499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성격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계상된 예산이 많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95쪽 마을 상수도 개ㆍ보수 사업이나 168쪽 재난방재 소하천 유지관리비 등은 특정하지 않고, 물론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러한 하천이나 상수도의 경우 미리 예측 조사를 하여 특정하게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러한 예산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들이 허다하지 않아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가 185개소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측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수도라는 것은 땅 속에 관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예측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발생 됩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는 실질적으로 한해가 들었을때 계곡수나 지하수를 많이 사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해가 들었을때 어쩔 수 없이 다른 시설 대체를 바로 해 주어야 하거든요. 사람이 물을 먹기 때문에.
그 예측 수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서 사용하는데 타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소하천 유지 관리비는?
○ 건설과장 이병두
소하천 유지 관리비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 소하천이 425개소에 475㎞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문의원님 말씀대로 현지 조사하여 그때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지만 475㎞라는 장장의 키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기들이 관심이 없으면 절대 보고가 안됩니다.
얼른 보고 와서 보수 해 주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현지 확인하여 이것을 과연 이번 사업비에 보수를 해 줄것인지 아닌지는 현지 확인 후 보수 해 주고 있으며, 시급한 것이 아닐 경우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상수도의 경우 미리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가능하면 사업이 순차적으로 특정해서 지정 되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 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렇게 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들므로 다음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리고 168쪽 내남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과 시설부대비까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제 군수님께서 내남천과 관련하여 설명하시기를 “내남천은 지층이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내남천을 정비하려는 계획을 바꿔서 최소한 바닥만 걷어내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밝히셨거든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이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내남천 정비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그에 대한 국ㆍ도비를 가져오자는 사업에서 추진한 것이 75억원 이었습니다.
75억원중에서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생태관광 테마파크 6개 실과, 기획감사실장 등과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현재 자연적인 하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제방을 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돈만 낭비되고 그에 대한 생태 파괴가 된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여 군수님이 “그러면 좋다. 현재의 하천을 살리되 최소한의 보수만 하고 그 곳에 있는 퇴적물을 걷어 내어 기존 본연의 하천을 살려 보자”는 뜻에서 사업비를 축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부 어제 군수님께서 15억원으로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현지 조사하여 보수 해야 할 부분은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퇴적토를 걷어 내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아마 어제 의원 간담회시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보았지만, 조길학 계장님!
○ 재난방재담당 조길학
예.
○ 위원 문행주
현장에 암반 일부 퇴적토 준설한다고 하셨죠?
○ 재난방재담당 조길학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내남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토사로 이루어진 하천이 아니고, 암반 지층으로 이루어진 산골에 위치한 하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내남천을 정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실측 조사도 안 해 보고,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머릿속에서만 계획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서 내남천 정비 실시 설계 용역비까지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 자체가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문의원님! 제가 설명 드릴?요.
그 부분은 그래서 당초에 부대비까지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을 실시 설계하는데 축소하여 부분 설계하는 용역비로 활용하고, 그에 대한 것은 시설비로 하게 되어 이 사업은 축소를 했기 때문에 문의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축소가 아니라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을 하여 안 올려야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런데 그 부분은 문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100m 구간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준설토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 위에 가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은 문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그리고 마을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한다고 1억 2,9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기정 예산 1억 5,000만원에서 1억 2,9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애초에 기정 예산이 언제 올라 와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본예산입니다.
○ 위원 문행주
추가로 1억 2,900만원을 추경예산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닉다만 마을 상수도가 185개소입니다.
본예산을 세울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100% 예산을 확보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적게 세워져서 추경에 확보하여 보수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본예산에 원래 계상한 것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본예산에 6억원 요구 했는데 1억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소독약품 투입기가 대당 얼마입니까?
○ 상수도담당 윤연호
약 450만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것이 매년 이러한 소독약품 투입기 구입 사업이 있습니까?
○ 상수도담당 윤연호
총 185개중에서 91개소 설치되고 나머지는 아직 미설치 되었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이것은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화순군 사업중에 주민들과 직결 안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아니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가죠.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구입비나 과정에 한번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고, 부기 명기가 되어서 의원들이 예산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짚어봐야 하는데 내용이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상수도 관련 사업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현재 구입할 때 윤계장님!
○ 상수도담당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실질적으로 몇 개 필요하시다고 했죠?
○ 상수도담당 윤연호
185개입니다.
○ 위원 임지락
185개요? 현재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어요?
○ 상수도담당 윤연호
91개소입니다.
○ 위원 임지락
91개소요?
○ 상수도담당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그러시면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을 세울때 분명히 연차적으로 몇 개가 필요하고, 몇 개 설치되어야 하고, 예산은 얼마인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이번에 몇 개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일목요연하게 본 의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필요성에 대해 당위성을 절감하고 그에 대한 예산의 현액에서 분명히 해 주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몇 개 설치하고 끝나버리니까 저희들이 듣는게 머리는 없고 꼬리만 있어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 할 때 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방금 말씀하신 살균기 뿐만아니라 소하천 관리 유지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에 대한 현안이 이렇고, 예산이 10억이면 10억원, 100억이면 10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투자된 것이 얼마이고, 앞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 현안의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올 해 계획은 얼마정도 된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 요청이 됩니다.
그리고 당위성에 대한 필요성은 우선 순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여 세부적으로 알고, 분명히 인지를 하여 예산이 성립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편성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5분 정회)
(13시55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보건소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 소관 2007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 일반운영비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사업 계획서 평가는 업무대행에 해당하여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용역비에서 목변경 했습니다.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1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하단의 연구개발비중에서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로 목변경 한 것이 5,7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87쪽 의료 및 구료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833만 6,000원입니다만 60가구에서 69가구로 증가된 액수입니다.
하단의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비 예탁 1,686만 6,000원은 10,317명에서 11,035명으로 증가되어 718명 증가분이 1,6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생애전환기 국민건강진단입니다.
2007년 4월 30일, 2007년 신규사업으로 보조사업 내시 통보를 받아 251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89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북면 보건지소를 복지회관으로 이전에 따른 의사 숙소 신축은 본예산에 보수비 4,000만원 세웠습니다만 그 곳에 지어야 한다하여 5,699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보완대체의학 국제심포지움 및 박람회 참가는 상징물 미니어쳐 및 패널, 기념품 제작, 행사 소모품 등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행사에 각 시군이 부스를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군의 발전방향과 한방 산업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스 제작하는데 1,0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계획 평가 및 실시협약 대행수수료는 총액이 1억 2,200만원입니다만 기 확보 5,700만원으로 미확보 6,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인전문요양병원시설 사업부지 토지매입 2억원, 일심제 몽리구역 대체시설 대형 관정 1식에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총면적 6,333평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 135평, 군유지 3,104평, 사유지 3,094평, 17필지, 사유지 매입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제방 내 사유지 우선 매입 건설과에서 감정 평가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장소가 저수지로 확정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일심리 지내에 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일단 거쳤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군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예산 성립되면 바로 진행 되겠네요?
○ 보건소장 서대식
대체시설과 사유지 17필지에 대해 매입하고, 주변 조성하는 등 아직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번지를 포함한 전체를 일심제를 메우지 않고 일심제 일부를 포함한 그 주변에…….
매입이라든지 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소장님! 현재 BTL 사업으로 150억원 규모의 국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받은 사업이죠? 요양병원?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어느 택지개발이나 요즘 근간의 현대적인 어떤 개발방식을 보면 자연 친화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특히 의료허브단지쪽으로 가고 있는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거의 저수지를 매립하여 한다는 것으로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군정조정위원회 통과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국책사업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나 있는 사업을 가져온 것이고, 저희들이 의료허브단지로써 중장기 계획을 갖고 진행되고 있고, 다 찬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택지개발은 사실은 호수공원도 없는 것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첨단의 경우 쌍암공원은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만들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자연 친화형이고 생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쪽에 아마 오성산 사적지가 있으면서, 그 곳에서 내려오는 우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살펴 보고, 위치학적으로 보더라도 그 쪽이 화순전남대병원을 위시로하여 앞으로 BTL 사업의 요양병원이 들어선다면 의료 허브의 굉장히 중요한 여건의 특구로 앞으로 활성화 되고, 발전될 개연성이 가장 큰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자연친화형 호수공원이라든지 충분히 그 자연 여건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지형적인 여건이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 아픈 사람들이 와서 요양하고, 병원 시술 받고, 주변에서 쉬실 때 녹지 공간이라든지 체험 공간, 쉴 수 있는 공간, 여가 공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중에 자연이 주는 호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는 것이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현재 저수지를 활용하여 그것을 매립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주변의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허브의 중장기적인 건강 의료허브단지로 갈 수 있도록 대체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제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임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노인 전문요양병원 부지 매입대금으로 처음에 10억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 되었기 때문에 군유지가 있고, 부지를 확보하는데 용이한 장소가 어디인가하여 지금 일심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심리가 선택 된 것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디라고 완전히 변경하여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임의원님 말씀대로 일부를 포함한 안을 다시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사업의 수순을 보면 현재 토지매입비와 관정은 예정지로 봤을때 저수지가 매립될 경우 아래에 있는 농경지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 차원의 관정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건립계획 평가 및 실시 협약 대행수수료는 어느 시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이것은 토지가 확보 되었을때 하기로 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확보된 이후에 이것이 평가 들어 가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임지락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면 진료소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추가로 세워졌네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예산을 그 전에 세웠는데 이전에 설명드릴때 1회 추경때 이것은 4,000만원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개조하는 것보다 짓는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하셔서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조하면 4,000만원이 들어 가고, 전체 신축을 하면 9,699만원이 들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 그러니까 숙소와 진료소를 같이 겸해서 쓴다는 것인가요?
○ 보건소장 서대식
회관이기 때문에 진료소를 일부 개조 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개조를 하여 내부에 숙소도 들어 가고 진료를 그 안에서 같이 해결 할 수 있도록…….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임지락
잠깐 건설과 였나요? 북면 맹리 진료소 신축 건? 그 부분과 별도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완전 별개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아산 복지회관 내에 보건소를 사용하는데 따른 내부 리모델링.
○ 위원 임지락
아, 사업 내용 자체가 틀린가요?
○ 위원 문행주
우리가 현장에서 그 때 그런 의견들을 낸 것을 반영한 것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임의원님! 맹리 보건 진료소는 신축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 보건 지소와 별도의 맹리 진료소라고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마을회관과…….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 금회 추경 계상액은 총 9억 2,764만원입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해외연수 3,7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한미 FTA 등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하여 학습단체 임원 중심으로 일본 북해도 허브 가공 산업과 오사카 쌀 가공 관련하여 사업장을 벤치마킹 하려고 상정한 예산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관련 예산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7,000만원, 토지매입 부지 확대에 따른 시설비 2억원, 토지 감정 등 부대시설비 3,000만원, 138쪽에 저수지 용도 폐기에 따른 대체시설비 1억원을 농촌공사에 자본 이전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청사는 비좁고, 5일시장 등 시내 중심에 있어 첨단 농업의 산실로써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과학 영농 시설로 신축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농업경영인회관 매입 2억원은 화순 농업을 이끌어 갈 핵심 주체인 농업경영인의 회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 보조사료 유효미생물 생산 인부임 484만 5,000원, 재료비 1,875만원, 자산 취득으로 2억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한우의 유효 미생물 사료의 효율 개선, 분뇨의 악취 감소 및 해충 발생 억제로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냄새 감소를 74%, 소화율 증진 52%, 폐사율 감소 25%로 전국적으로 8개소가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 시험실습포의 창고가 50평 있는데 그 창고를 이용하여 장비를 설치하고 인부를 1명 쓰면서 축산 전문 지도사가 한우 10두이상 사육농가 중심으로 보조 사료를 무료 공급하여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꼭 반영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약초단지 조성 시범 3,780만원, 딸기 무인방제 시범사업 1,8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두 건을 확보해 주시면 추식으로 사업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꼭 확보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소장님! 오늘이 마지막…….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마지막 의회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소장님께 꼭 선물을 드려야 할 것 같은 마음이 간절해 집니다.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농사 짓는 의원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옛날에 어떤 소장님은 의회에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마지막이라고 봐 주라고…….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적으로는 소장님의 그간의 공직생활 하시면서 녹색혁명 시절부터 첨단농업에 이르기까지 고생 하셨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공적으로는 냉정하게 사업을 검토해야 하니까 이해 해 주십시오.
우선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해외연수 건에 대하여 여쭤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도 몇 몇 학습단체 간부를 중심으로 자꾸 이런 해외연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연수과정에서도 연수를 하는데 따른 선발과정에서의 적절 여부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 중간에 농민단체에서 작목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농업 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해외연수도 하고 해외 연수를 하다 보면 농업시설도 참관하지만, 여러 가지 관광을 통해서 재충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장소도 정해져 있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학습단체 임원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습단체라는 표현이 지금 시대적인 조류에 비추어 볼때 그러한 개념 자체가 물론 우리 기관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일반 농민들의 입장에서 과거에 그것이 무슨 이를테면 “친정부다. 재야다.” 하는 개념처럼 이제는 그런 개념이 진부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단체 임원 중심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두 번, 세 번 다녀온 분들이 거의 겹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 그런 방식으로 하기 보다는 각 작목별로 과수면 과수, 낙농이면 낙농, 한우면 한우 이런 방식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외연수가 자기 부담이 없이 가는 해외연수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꼭 자기부담을 하여 무엇인가 배우고 올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 꼭 참고 하셔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농업경영인 회관 매입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만약 이렇게 이루어 졌을때 몇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이것이 가져올 어떤 후과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선 농업경영인 회관이 일심리 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일심리에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일심리 농업경영인회관 현재 상태를 말씀 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그것은 주둔 형식으로 경영인회 사유 재산이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이 지어진지 몇 년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한 20여년 가까이…….
○ 위원 문행주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이런 공공시설을 하면 그것을 해소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아마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매각 관리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정해져 있는 것으로…….
○ 위원 문행주
제 생각에 이것이 1990년을 경유하면서 아마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년이 채 안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농업경영인 연합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무슨 주식이라고 하는데 주식은 아니고 유가증권 형태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 위원 문행주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하여 그 땅을 사고, 제가 알기로 그 창고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 건물은 매각하여 해소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알아서 이것은 공공 재산입니다.
공공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도비 보조 받아서 예산을 사용하여 지은 것을 매각 해버려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이 무슨 사유재산입니까?
그리고 땅 값 올랐으니까 10만원짜리 유가증권 발행하여 그에 따른 비용 전부 다 환급하여 나눠주고, 그 땅 값 결국은 그 창고를 빌미로 하여 땅 투기를 한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인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없으니까 농업경영인 회관을 사 달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특별교부금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특별교부금은 아니고 일반교부금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화순군의 농민단체중에 대표적인 농민단체를 한 번 들어 봅시다.
농업경영인연합회, 농민회, 생활개선회, 지도자회, 4-H회가 군단위로 꾸려져 있는 농민단체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그래서 같이…….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왜 농업경영인회관 매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일단은 명칭을 그렇게 해 놓고 농민회와 같이 쓰는 것으로 …….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그냥 줘 버리겠다는 것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아니 전체 매입 대금은 3억원정도 된답니다.
정확히는 아직 감정 안 했는데, 그래서 일부를 지원하고, 일부는 그 사단법인체에서 부담하여 같이 하는 것으로…….
○ 위원 문행주
소장님! 저도 농업경영인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저는 공적인 재산은 공적인 재산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농업경영인이라는 것은 자연인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군단위로 전국 단위 사단법인체로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사단법인은 어느 조직이나 일정한 틀을 갖춰서 정부에 등록하면 사단법인이 됩니다. 사단법인 별 것 아니에요. 사단법인이 우리나라에 수백 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에 이런 방식으로 매입비로 회관을 민간자본보조를 줘버리면 다른 조직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소위 불이익에서 오는 문제, 그리고 조직간의 위화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이와 유사한 예산이 올 해 추경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가 5,000만원 올라 와 있어요.
그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군에서 사무실을 얻어 주고 무상임대 방식으로 사용케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그런 방식으로 써야지 이런 식으로 민간단체에 예산을 다 넘겨 줘 버리면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문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오늘중으로 다시 검토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정회)
(24시0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양승광
○ 출석공무원 (6명)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