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7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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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7년 6월 20일 (수) 11시 2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노인전문병원(BTL) 군비의무부담 동의안
(11시20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화순읍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2005년 8월 1일 조례 185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조례제명이 화순군 정보공개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은 제16조 제2항의 화순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화순군 정보공개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은 제9조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법률 제6959호로 2003년 7월 30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적용되는 관련법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중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대행 양승광입니다.
임지락의원님 등 께서 발의하신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명이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 적용되는 관련 조례명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적용되는 관련법 조문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관련법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화순군 행정정보공개조례가 2005년 8월 1일 화순군 자체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야 한다는 뜻 입니까?
○ 위원 임지락
예.
○ 위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 위원 임지락
예. 근거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것이 상급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하라는 공문이 와서 조례를 다시 개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은 지금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그 이전에 공문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련되어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개정안을 낸 것은 상위 준칙에 의거하여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에 대하여 군수의 어떤 준칙에 의거하여 지자체장의 어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제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 상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하여 조례가 시행령에 의거하여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타 지자체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의거하여 국가 상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개정의뢰 하고자 제가 의원 발의 하였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그 범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나 건설교통부가 이것을 각 지자체의 의무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타 시군이 모두 자치단체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해 나간다면 모르지만, 그와 관련하여 의사계장님! 다른 타시군의 이 조례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습니까?
○ 전문위원 양승광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뉘어져 있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법률로 우리는 맞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것이 맞는데 최소한의 타시군, 시도도 우리가 법률 자체를 개정을 자치단체 법률을 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양승광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다른 시군도 우리처럼 개정을 하고 있는중인지? 저는 자치단체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어떤 소송과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셨는지요?
○ 전문위원 양승광
그것까지는 검토 못해 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박위원님! 이 조례 내용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내용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화순군에 부실공사방지조례에 관련하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내역에 대해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군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한 의안 발언입니다.
아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국가에서 예를들어 화순 2호터널의 경우 실제로 익산청에서 발주하여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실공사 관련하여 이 부분의 조례가 개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부실공사에 관련된 책임 소지가 국가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꾸어 놓으면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에서 혹시 발언하신 것 아닌가? 하고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로 하는 내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던 개정조례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것을 지자체 당사자로 하는 쪽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부실공사방지조례 제9조 부정당업자의 제재중 지금 현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으로 개정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 위원 임지락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적용에 관련된 것이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위원 박광재
군 발주공사에 한해서?
○ 위원 임지락
예. 방지조례 제2조의 적용을 보면 적용범위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련된 내용에 한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와 관련되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이 내용을 위원들에게 갖다 주어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박광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면서 최소한 이와 관련하여 기 조례 부분을 복사하여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건에 대하여 계류를 할까요?
○ 위원 박광재
아니요. 이 3건은 원안 통과 시키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 위원장 강순팔
예.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림법이 2005년 8월 4일 12개 법률로 분법화 되면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어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산림법 제33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개정하는 등 4개 조항을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다”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예약자의 사용료 선납을 현재는 전체 입금해야 예약이 된 것으로 했습니다만 개정은 30%만 입금하면 예약이 되는 것으로 개정하고,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어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를 “기상재해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입금의 보관은 현금의 경우 50만원 이하일 경우 7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과 대치되어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장료 사용을 현행은 휴양림 시설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산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승광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법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에 적용되는 “산림법” 조항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해당 조문으로 개정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징수규정을 임의 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변경하고, 예약자의 사용료 선납을 30%로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법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 적용되는 관련법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수입금의 보관은 현금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자체 금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휴양림시설의 유지 관리 및 환경오염방지 비용에 충당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등을 준용하는 등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수입금 보관 관련 50만원이하 7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대치되는 것은 확인 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현행대로 운영해도 상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제11조 개정안을 삭제하고, 기존대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제8조의 시설물의 사용예약에 있어서 사용료를 총 사용료의 30%이상을 먼저 내야 한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어떤 이유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약만 해 놓고 오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예약 문화가 국민들에게 성숙되지 않아서 전화로 전화로 예약한 후 정말로 사용해야 할 손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실로 남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체를 14평을 사용할 경우 7만원을 모두 선납해야 예약으로 인정 했는데, 이번에 좀 과해서 국유휴양림 기준에 따라 30% 선납하면 예약으로 간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꼭 선납 30%를 의무화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의결하에 조례로 만들면 되는것이고, 예약을 한후 3일이내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 조항을 만들면 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것이 3일이내에만 안 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약후 당일에도 펑크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우리는 선납을 일부 하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지금은 100%를 받아야 예약으로 인정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돈을 100%를 징수하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박광재
100% 징수해야 예약이 가능한데 그 돈을 30%로 하향 하겠다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30% 하향 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전국에 휴양림이 약 180개 됩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 약 100개인데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규정이 우리는 100%를 받고 있는데,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30%로 하향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굳이 준칙이라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향 조정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30%라고 하는 것은 제9조 예약금 반환에 있어서 가, 나, 다 이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30%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예약금 반환에 있어서 천재지변과 우천이 기상재해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같이 포함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기상재해나 천재지변이나 우천이나 저희들은 다 기상재해로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휴양림이 타 지자체는 위탁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전반적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두서너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내에 다시 환원 해 버리고, 지금 장흥군만 특별히 위탁이라고 해야 할까? 조금 구조를 색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익을 올려서 그 이상이 되면 그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위탁 여부는 2개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전국적인 사례나 법률, 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현행 신설하여 올렸던 “금고에 보관한 현금이 50만원이하인 경우는 7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금고에 보관 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저촉에 관련되어 대치 되므로 개정조례안 제11조 단서 조항을 삭제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 제11조 단서규정을 삭제하자는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 한대로 개정조례안 제11조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조례안 제11조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과 소관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하게 된 배경은 본 조례와 관련된 주차장법, 건축법 등이 개정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토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제3호중 조업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한 주차장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제17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중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시설된 접객업 및 숙박업소 시설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7조 및 제18조에 관련된 별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11단계에서 10단계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0 하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내지 4%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는 3%로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승광입니다.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에 적용되는 법령인 주차장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토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와 관련된 법률과 명칭과 관례 조문을 개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재 11단계에서 7단계로 축소하고 법과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레안으로써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법령에 관련되어 2005년 7월 27일 시행되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현행안을 개정안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 부분에 현행안에서 7월 27일에 개정안을 발표하여 지금 조례상 바꾸려하는데 그러면 2005년 7월 27일부터 개정안이 바로 적용 되었는지? 아니면 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적용 받았는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주차장법이 상위법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 조례와 관계없이 이 번 조례안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상위법이 개정되는데 시설 관련은 주차장 시설 면적은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를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 건설과장 이병두
상위법으로 그것을 적용 해 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05년 7월 27일부터 개정안이 나온 이후에 그 주차장법으로 인하여 계속 인ㆍ허가 관련하여 민원이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주차장법은…….
○ 위원 임지락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적용을 받을때 현재 법에 대한 검토나 조례는 건설과에서 하고, 적용은 종합민원과 인ㆍ허가 담당에서 하죠?
○ 건설과장 이병두
인ㆍ허가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끝나고 난후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혹시 2005년 7월 27일 이후에 현행 개정 되었던 법을 적용 받아서 건축에 대한 인ㆍ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공백기간 다른 어떤 결정된 사안에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이 조례안 원안 통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대한 시행에 있어서 개정안이 내려와서 바로 그것이 주무 부서에 부서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실행부서와 조례에 대해 정하는 개정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받아서 개정하는 곳은 건설과이고, 이 조례에 대한 시행하는 곳은 종합민원과 인ㆍ허가 관련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과장님께서 2005년 7월 27일 이후로 인ㆍ허가 주차면적에 관련된 건물의 인ㆍ허가를 받았던 분들에 대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도시경제과장 이창희입니다.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관리주체에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입주자 등의 관리주체에도 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되어 심사위원회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하여 일부 자부담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에 두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더라도 지원하는 사업비 자체가 500만원이하가 될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두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는 자부담을 30%정도 의무화 시키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과 지원대상의 제4조 제3호에 적혀 있는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또는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 조례는 그렇습니다만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신규설치’라고 오해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규 설치하는 설치 부분을 빼고, 그냥 보수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그 두가지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 5월 29일에 전문 개정되어서 이것이 주택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1월 1일에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그동안 쓰고 있었던 동 조례를 이름과 법률의 이름을 바꾸는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승광입니다.
먼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관리주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관리주체에도 지원사업비 중 일부 자담을 의무화하여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보조 7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을 줄이고 입주자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감을 고취하고 또한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설치는 사실상 지원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법 명칭이 변경되고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은행 명칭이 변경되어 본 조례에 적용되는 관련법명 및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 은행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안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공동주택 지원이 금년부터 지원 되었나요? 작년부터 지원 되었나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작년부터 지원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1억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1억원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용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주로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를 보수 하는 것으로 사용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어떤 부분?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나 가로등, 하수도, 노인정 등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제3항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보조 70%, 자부담 30%를 우리가 그것을 했을때 100% 지원을 했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00% 했는데, 조그마한 것은 100% 하더라도 500만원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의무감을 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아! 임대업자…….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의지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민들도 조금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설치 등 예산이 작년 1억원이고 올해 1억원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시행년도가 2년째 접어 들었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현재 화순의 공동주택수가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10,528세대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아파트 단지가 몇 단지 이냐고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26개단지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번에 지원조례 내용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임대가 되어서 부도 임대 아파트들이 분양으로 전환되기는 평수도 적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상 자주적인 내부 수리나 개ㆍ보수가 안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관련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지원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말씀 하신대로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꼭 자연적으로 그냥 거저 받는 돈으로 생각하여 자의적인 아파트 내의 우리가 정해 놓은 어떤 지원내역은 있으되 자부적인 것을 많이 해서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형평성의 논리에서 지원이 안되는 것은 사실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6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재정형편상 현재 1억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소씩 나눈다면 약400만원 정도 되죠? 크게 틀리지는 않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이러한 지원대상 26개단지에 1억원이라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다 나누어 줄 수는 없더라도 어느 한 단지에 크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으로 전체 지원금에 대하여 1개단지에 대한 지원금을 백분율로 나누어서 백분의 십이나 십오로 전체 금액에 대한 최대 금액이 어느 적정 여건의 금액에서 초과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의 제한도 두시면 여러 가지 여건상 합리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우리 재정이 풍부해서 다 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상위에 대한 지원 여건에 대한 1개 단지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추후 이런 부분에 개정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바뀐지가 2001년도 이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올 해 몇 년도 입니까?
저희들이 업무가 많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최소한 각 부서에서 갖고있는 행자부 지침이나 사회적인 변화 여건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년에 상ㆍ하반기 등 한 두 번 정도는 어떤 내용이 내려오게 되면 그에 상이한 또는 변경되어야 할 내용이 없는가 한번쯤 보셔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찌보면 우리 지역 일을 하고 있는 집행부나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군민들이 이런 내역을 알게 된다면 좀 아이러니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과장님! 참고 하셔서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우리 화순군은 상당히 앞서 가더라고. 다른 시군 보니까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차인데 서로 다시 개정한 예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군은 앞서 가구나! (웃음)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노인전문병원(BTL) 군비의무부담 동의안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노인전문병원(BTL) 군비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노인전문병원 군비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워크숍 관례로 내일까지 출장중이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군비 의무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남도 우리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 우리군도 약17.5%정도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웰빙시대와 함께 노인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정 수요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BTL사업으로 노인 전문요양병원을 우리군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규모가 약 250병상 되는데 사업비가 150억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그러면 약37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민간투자로 건립하여 준공되면 그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시키면서 준공된 이후에 약 20여년에 거쳐서 자치단체에서 국가와 같이 민간에게 비용을 상환해 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군에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 있고, 암센터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이 같이 들어오고, 저희들은 생물의약산업센터와 같이 곁들여서 여러 가지 의료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요양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상승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지역에 주요산업의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비 37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국ㆍ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셔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무 부담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승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승광입니다.
노인전문병원 군부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 2009년 5월 완공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전문병원 신축을 위한 군비의무부담 동의안으로써 노인전문병원 신축을 화순읍 일심리 201번지선 일원에 250병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즉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원 중 군비의무 부담액 25%인 37억 5,000만원을 20년동안 균등상환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군비 의무부담액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것으로써 법령과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노인전문병원이 그 동안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이것이 지난번에 용역비가 세워져서 토지매입, 군비 의무부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중인데, 개요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내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추진하고 있거나, 기존에 병상 시설로 갖추어져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얼마 정도 개요를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확한 병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곡과 춘양, 그리고 민간인들이 이른 바 노인요양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하여튼 마루요양병원과 보훈병원 합쳐서 700내지 800병상이고, 기존에 소향원도 일정하게 병원으로서의 기능은 한계가 있지만 요양시설로 있죠?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노인전문요양병원이 BTL사업으로 추진되었을때 갖고 있는 우려가 이것이 결국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에 결국은 이윤 창출이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BTL 사업으로 이것이 운영되면서 드러나는 문제가 공공성을 강조 해야 할 사업에 이윤 창출이라는 가치가 전도 되어 버릴 우려들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복안들은 갖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논의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대병원 인근에 일단 지어야 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중의 하나이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가급적 전남대학교병원과 컨소시엄이라고 합니까? 그런 형태로 운영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국가에서 관여하는 투자했던 사업이고 전대병원이 국립대학에 소속되는 병원이고, 또 화순군에서 관여하는 시설로써 운영에 누수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고, 그러한 방향을 계속 강구중에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우리군에서 생물의약산업단지를 조성한 이후에 생물의약산업단지가 모든 사업의 미래의 신 성장 동력 내지는 우리 지역의 전략 산업으로써의 가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것은 생물의약산업단지 내부에 들어온 것은 ‘녹십자’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없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녹십자병원은 다 아시는 것이고요. 유정란 생산공장이 2개 업체가 확정되어서 부지까지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유정란 생산 공장은 녹십자가 가동되기 위한 전제로써 공급 능력을 갖추는 것이니까 하위 산업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방금 실장님이 소개 하실때도 앞으로 우리 생물의약산업의 클러스터화 이런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고리로써 노인전문병원을 거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옛날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전남대학교측에 요청하여 전남대학교가 운영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노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컨소시엄 이야기로 후퇴 되고 있고, 일심리 주변지역에 하므로써 전남대학교의 어떤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당시에 우리가 용역사업비를 책정할때만 하더라도 전남대학교로 하여금 이 사업을 떠 안게 하므로써 애초에 기존의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과는 질이 다르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그만한 우리 지역 예산을 투자해서 그 우수한 요양병원의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군수님의 그러한 답변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전남대학교의 일정한 권역 내부의 그것을 끌어들이므로써 제가 보기에는 생물의약산업이나 이러한 부분이 아직은 레터릭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그러한 장치가 전제가 되었을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셔서 이제는 현격하게 후퇴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하실 것인지 실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후퇴다’ 이런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 다만 군수님께서 전남대학교에 그렇게 발언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정확한 개념이나 내용은 그렇게 많이 기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왜 필요하고, 전남대학교 병원과 연계해서 가고, 또 저희들이 소위 헬스케어 허브 단지를 구축하면서 실버타운을 유치하게 하고 그런 계획들을 구성하면서 이것이 같이 인근에 단지화 되면 정말로 헬스케어 허브단지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화순의 미래성장 동력이라 해도 좋고 앞으로 웰빙화시대를 대비하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고 고민해야할 일이라고 보면서 제가 컨소시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그것은 아직도 논의의 대상이다고 표현하겠습니다.
혹시 결정된 것은 아니죠?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 있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에서 독단으로 할 수도 있고, 화순군과 전남대학교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기업을 같이 연관하여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것이 어떻게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그러한 것들의 수요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꼭 해보자 하고, 또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내년부터는 노인수발보장법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노인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보험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질 것이다. 그래서 관내에도 이른바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병원은 아니지만 요양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러한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요양시설에 가서 계속 요양을 하는 체계로 되면 서로 상승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이러한 우려를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은 최근에 BTL사업들이 민간 투자자나 민간자본에 악용되어서 애초에 공공성은 후퇴해 버리고 이윤 창출을 위한 내용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가치가 많이 전도 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장치를 통해서 막아야 한다. 이런데서 저는 시작했다고 보며 또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애초에 우리 군수님께서 이러한 입장들을 처음에 이야기 하실 때 소위 민간 투자에 대한 지적들에 대한 복안으로써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재 확인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 지금 마루요양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도 결국은 우리 지역내에서의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생물의약산업, 헬스케어허브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써 우리가 집중 투자하고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고 말씀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군민들에게 충분히 어필이 되려면 우리 산업이 실제로 그것이 우리 지역에 가져올 어떤 부가가치,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가시화 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아직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현재 산업의 갖추어진 꼴들이 그런 것 들을 설득력 있게 수용 할 수 있을 만큼 진전되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찌 보면 추상적인 내용들이 지나치게 부풀려져서 전체적으로 인식의 단계와 함께 사업이 설득력있게 받아 들여 질 수 없도록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 드렸고, 차후에 이 문제는 공공성들이 충분하게 강화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근본취지에 동의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승인 되느냐 안되느냐 저는 이렇게 관건이 여기에 집중될 것이라 생각하며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 노인전문병원 BTL 사례에 대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이 연 3억 9,300만원씩 군비 부담을 하는데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우리군도 BTL 사업을 하겠다는 업자가 군비 3억 9,300만원을 자기가 부담하겠다. 토지 매입도 기부체납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한 경기도 사례를 가서 조사를 해 보고 가능한한 우리군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만 향후 BTL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운영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 할 것인가? 최소화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의회가 이 문제를 무조건 동의를 해 준다는 측면보다는 최소한의 이 사업이 150억원의 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한번쯤은 검토하여 다른 지자체의 추진해 왔던 과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 했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도 앞으로 충분히 겪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동의안이 되고 어느 정도 절차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을 고시를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하고자 하는 사업체들이 접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것들이 논의화 되고, 선정하는 것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이 되어 그러한 것들이 컨설팅이 될것입니다. 그 때에 충분히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자 한 것은…….
○ 위원 박광재
실장님! 뜻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 집을 어떻게 짓고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고 어떤 건물 형태로 지을 것인가? 내가 먼저 알고 그 다음 업자에게 견적을 받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사항은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해 주면 바로 추진이 됩니다. 추진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우리군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느끼기에 우리 박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우수한 민간인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일부에서는 민간인들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국가에서 관여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관여하여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좋지 않냐? 이러한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고시가 되고 절차가 진행되어야 그 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논의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그리고 BTL 사업을 하면서 전남대병원과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남대병원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우리군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물론 실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므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또한 세부적으로 추진할 것 아니냐?
저는 일단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들이 기 시행하고 있는데 한번쯤은 우리군 주무자가 그 곳에 가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쯤이라도 제가 봤으면 오늘 같은 날 그 자료를 가지고라도 지금 몇 개월 흘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추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다.
민간인들이야 여러 시설들이 있고, 제가 듣기로 서울 삼성에서 하는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 봤습니다만 우리 전남대학교 병원을 가 보면 2층에서 아래로 내려오려 할 때 엄청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 자체가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동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엑스레이도 찍고, 주사를 맞으러 가고, 그런 시설을 갖춘 병원, 저희들은 개념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만 문행주 위원님과 박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어야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 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실장님! 주무부서의 내용이 아닌데 지금 오셔서 전문성 있는 답변까지 다해 주시는데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절차 다음에 업체 선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절차에 의해서 우리 의회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부분은 법규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됩니다.
○ 위원 임지락
기본계획 고시가 되는데 저희들이 오늘 동의안에 관련된 가부를 어떤 결정 되고 나서 추후에 이 BTL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의회와 협의되는 사안에 대한 내용이 협의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 합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의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한방보건담당 정은채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실장님! 전국에서 최초로 따 온 사업이죠? 다른데는 없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게 이것을 정말 투명하게 운영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하여 우리군에 고용 창출도 되고, 재원의 손익에 대해 군비 부담, 혈세의 누수 없이 진행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충분히 검토, 의견 등이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최초이지만, 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 운영 체제는 공적인 부분에서 운영 체제와 사적인 부분에서 운영체제에 대한 장ㆍ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군의 현실정과 우리가 이끌어 가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군이 갖고 있는 BTL사업의 첫 번째 단추이자 전국의 최초로 모델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던 내용에 동의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더 제시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업무 부서가 아니신데, 실장님이 관여했던 것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백신산업단지 기업유치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입니까?
녹십자와, 유정란 생산단지 2개, 또 다른 것이 협의나 결정된 것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곳에 있을때 전라남도지사와 화순군수와 관계사업자가 MOU 체결한 것이 3건 있습니다.
그것은 생물산업 연구센터가 정상 가동되면 1개 업체는 생물산업 연구센터에 올 것이고, 2개 업체는 더 이기가 되어서 부기를 들여서 올 것이고 이것은 제가 재직했던 당시의 일이고,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은 임지락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외국계열이 논의가 되고 있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말이 적정하고 적시해서 현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과 현실적으로 꾸려가고 있는 우리 살림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그러한 부분까지 견주어서 이끌어 가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실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제가 더 잘 압니다.
사실은 화순바이오메디컬사업에 대해서 첫 단추를 제가 끼웠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군 행정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인 자리에서 부군수님과 전대 처장님과 생물산업센터장이 박사님을 모시고 한 자리에서 우리 화순군을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어 봐야지. 너무 안일하게 대해서는 안되지 않느냐?하는 시작된 동기가 지금 도에까지 전달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 것을 만드는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대안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우리 국내가 움직이는 상황이라든지 벤치마킹하고 자꾸 배워와서 우리가 가장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의식을 좀 더 실장님께서 정확기 짚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요즈음 전남대병원 포럼 많이 다닙니다. 전문 기술 모릅니다.
저 참여 시켜 달라고 합니다.
제가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다닙니다.
가 보면 전남대 포럼에서 프로그램 갖고 있는 것이 주변에 의료호텔이 필요합니다. 전대병원 입원하면 병실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적인 부분에서 수술하고 1-2주 이내에 퇴원 시킵니다.
그러면 갈 곳이 없습니다. 통원 치료 해야 합니다.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의료산업 자체가 우리 지역에 파생되는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회생에 여러 가지 관계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에 그리는 어떤 부분에 간접적인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연계가 되었다면 정확하게 밑그림을 그려서 하시고, 방금 말씀 하셨던 이 의료 사업도 저는 중차대하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에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안정성 있게 해라고 했다면 모델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예산이라든지 의료 관련된 예산 책정해서 지방자치에서 이 지원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지방재정 부담 비율을 낮게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정말 추세에 의해서 해야 하고 마땅히 가야할 방향인데 적지가 어디냐 해서 내려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받을 때 의료산업이나 사회복지 사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취사선택 해야 합니다. 무조건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서로 가져 가려다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정하게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정말 투명하냐? 공립병원에서 했던 노조관계 등도 있고, 민영의 우수 기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의 개인적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건에서 본인이 주저 앉아 버리면 결국은 군비에서 재정적인것이라든지 군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군은 이런 부분의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적정성이 있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의 설명이 오늘 되었어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보강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니까 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 제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안 한 번 드릴께요.
이 사업이 올 해 안에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본 의원은 이 부분은 분명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 입장에서 무작정 끌고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결국은 지금이 아닌 2009년도에 후반기에 개원을 하여 현실화 되어 우려 했던 부분이 나온다면 결국은 저희들이 잘못한 죄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일을 추진하는데 불편이 없다면 계류를 하여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받고 이야기를 하시던지, 두 번째 이것이 정말 불가결하게 진행 된다고 하면 방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 한 걱정하시는 객관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결정되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 받아서 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담보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는 두가지 안 중에서 하나정도는 우리들이 선택을 해야 군에 공익적으로 해를 안주면서 우리가 굉장하게 투명성 있게 우리가 일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말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의사결정이 그렇게 밀실에서, 또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지만 서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결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행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가 시범으로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각 시도에 하나씩 되는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기회가 왔을때 적극 추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정회)
(15시22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인전문병원 군비 의무부담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양승광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