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7년 3월 30일 (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군 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 의회 의견 제시의 건
4.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5.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안
6.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 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도시경제과장 이창희입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조례중 건축의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구지역 안에서 용도제한이나 건축물 용도에 대한 조문이나 별표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있고, 주민 편의를 위해 규제 행위를 약간 완화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석채취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면적과 부피를 완화한 부분,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현장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던 것을 1년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는 세가지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면적과 부피를 완화하는 제17조 제4호, 제17조 제6호의 규정이 있고, 기간을 1년 이내로 개정하는 제26조 제1호이고, 다음은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규정을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정비하는 내용이 있고,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에 대하여 별표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구성내용을 보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임대주택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10명이내는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3명씩, 군수가 위원장, 나머지 3명은 변호사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중에 제4조를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은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ㆍ의결된 사항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만, 분쟁이 있었던 사항을 공식적인 기구에서 조정하는 의미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양쪽 당사자간의 조정중에서 한군데에서라도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정이 깨지는 회의가 만료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송으로 간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능에 있어 여섯가지가 적혀 있습니다만 실제로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한가지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 드릴때도 수정하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제1항에 보면 다른 내용이 적혀 있으면서 부도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에 관하여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이번에 올린 것에서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에 같이 삽입하는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여 수정을 하도록 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천에 일명 데이토나CC라고 퍼블릭코스 6홀짜리입니다.
6홀짜리를 하는데 아마 그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한천에 폐광이 되어 있어서 어차피 복구를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는 위험한 폐광지역을 이곳에서 복구하여 골프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군으로써는 다행스런 일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일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골프장을 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번에 지역을 바꾸고, 시설을 체육시설로 고시ㆍ지정하는 두가지 안을 의회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인데요. 이것은 일명 ‘깐네코리아’라고 하는 동면에서 남면을 넘어가는 경계에 자리잡은 깐네코리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지난번 제139회 의회 임시회에서 계류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재원 조달방안, 그 회사로 하여금 그것을 만드는 재원 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3차에 거쳐 요구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저희들이 3차에 거쳐 요구하였음에도 재원조달 방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보류나 철회 등 의회에서 의견 주시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네가지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도시경제과에서 상정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토석채취와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면적과 부피를 완화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1년 이내로 단축하여 허가후 장기간 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며,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 지구내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에 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호이상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을 원만히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분쟁의 조정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및 제18조의 3 규정에 의하면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이 분쟁의 조정 신청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 누락 되었으므로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 전환”을 본 조례 제4조 7호로 신설하여 수정 가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의 사항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토석채취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하여 면적과 부피를 완화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토석채취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토석채취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일정 기간을 두어야 하지, 이것을 무한정 계속 쌓아두면 미관상 불편한 것 아니에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그 부분이 되어 있나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할때 쌓아두는 면적이나 기간을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기간을 적도록 되어 있다고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그것이 일단은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예전에는 2년동안 했잖아요? 1년으로 단축을 했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 어떻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대체적으로 2년을 합니다.
저희들이 2년을 하면 허가를 해 놓고 아무것도 않고 할 준비만 한다든지 하여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어차피 2년이 경과되면 자동 취소가 되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취소가 되는데 1년 동안은 불가피하게 행위를 못할수도 있는데, 굳이 꼭 1년을 기간 단축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해보니까 그것이 허가를 받아 놓고, 그 상태에서 매매가 된다든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또 행정상으로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2년씩 관리하는 것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대내ㆍ외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기간 단축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전남 각 시군에서 1년 이내로 조정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1년 이내로. 그것은 별로.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꼭 이것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러한 이유로 조정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본 의원은 종전대로 2년 이내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순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와 나주, 광양시의 내용을 참고로 받아 보았는데, 문제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상가간의 상행위에서 발생되는 분쟁조정위원회 부분이 있었죠?
지난번에 그런것처럼 이런 것이 결국은 민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민법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고, 상행위는 상법을 통해서 해결이 될 터인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순천이나 광양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연간 몇 건 정도 분쟁 조정 기능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있습니다.
순천의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 위원 문행주
예를 들면 이런것들이 회사를 착공중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화순 지역에서도 저가 영세 임대아파트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행주
다 해당 되죠? 그런 경우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것은 임대주택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전의 사항은 그 이전의 법규에 의합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회사와 입주당사자가 임차인, 임대인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지역에서도 청전아파트라든가 이러한 몇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그 회사와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이런 경우 민법을 통해 결국은 해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위원회를 설치하면 실효성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실효성은 있습니다. 순천이나 여수의 예를 보면 일정기간 완충 장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첨예한 사항까지 가기 전에 완충의 역할을 많이 담당하는 이렇게…….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 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데이토나골프장 도면 가져 오셨죠? 그것을 가지고 진입로 입구부터 확보된 도로, 확보 할 예정인 도로 내부까지 쭉 설명해 보십시오.
○ 위원 박광재
위치가 어디에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한천면 오음리 들어가는 길인데, 그곳에서 데이토나CC 탄광 있는곳까지 가는 거리가 1.8㎞입니다.
1.8㎞의 진입로를 8m 폭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확장하게 되겠죠. 2차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탄광을 복구하여 여기에 6홀짜리 퍼블릭코스를 하고요. 3홀정도의 연습코스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길이 8m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가 6홀을 설치하고요. 여기에는 3홀 연습코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행주
들어오는 길 1.8㎞를 8m 폭으로 복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라남도에서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니요. 회사에서 합니다.
○ 위원 문행주
회사에서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행주
1.8㎞ 구간중에 동네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구간 있나요?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 앞에 들어오는 입구가 산음마을인가?하여 오음리에 첫돌목이 하나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몇 호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17호라고 말하는 사람 있음)
○ 위원 문행주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 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지 확인을 해야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시간을 내주시면 언제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음주에 시간을 내도록 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것을 받으면서 그 쪽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나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직 그런 것은…….
○ 위원 문행주
지금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의식하고 있습니까?
(홍보가 되어 있느냐고 묻는 사람 있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몇 개월 된 내용이거든요.
아직 주민들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주민들이 그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 올 것인데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안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부분은 우선 착공단계에 들어가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의 동향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것을 올리면 주민 의견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미리 보자는 그 말씀이니까.
○ 위원 박광재
그래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법적인 요건은 법적인 요건대로 하고.
○ 위원 박광재
동면처럼 우리가 나간 다음에 그런것들을 수습하기는 더 어려우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법적인 의견을 묻거나 이것은 그대로 가고요. 또 현장에 가서 실제로 그 이전에 미리 볼 것은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그것이 동면 깐네코리아, 지난번에 의회에서 계류를 했던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3차까지 과장님께서?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자격이. 재원조달이.
○ 위원 박광재
없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것을 반대,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년 이내로 단축했던 부분을 전라남도 타 시군도 아직 이러한 조례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다지 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전대로 2년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조 제1호를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제4조 제7호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 전환”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3항 군 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4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합의한대로 반대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조 제1호를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제4조 7호로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 전환”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며, 의사일정 제3항 군 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4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반대 의견을 제시코자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 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도시경제과장 이창희입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조례중 건축의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구지역 안에서 용도제한이나 건축물 용도에 대한 조문이나 별표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있고, 주민 편의를 위해 규제 행위를 약간 완화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석채취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면적과 부피를 완화한 부분,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현장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던 것을 1년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는 세가지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면적과 부피를 완화하는 제17조 제4호, 제17조 제6호의 규정이 있고, 기간을 1년 이내로 개정하는 제26조 제1호이고, 다음은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규정을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정비하는 내용이 있고,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에 대하여 별표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구성내용을 보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임대주택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10명이내는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3명씩, 군수가 위원장, 나머지 3명은 변호사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중에 제4조를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은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ㆍ의결된 사항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만, 분쟁이 있었던 사항을 공식적인 기구에서 조정하는 의미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양쪽 당사자간의 조정중에서 한군데에서라도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정이 깨지는 회의가 만료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송으로 간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능에 있어 여섯가지가 적혀 있습니다만 실제로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한가지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 드릴때도 수정하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제1항에 보면 다른 내용이 적혀 있으면서 부도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에 관하여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이번에 올린 것에서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에 같이 삽입하는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여 수정을 하도록 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천에 일명 데이토나CC라고 퍼블릭코스 6홀짜리입니다.
6홀짜리를 하는데 아마 그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한천에 폐광이 되어 있어서 어차피 복구를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는 위험한 폐광지역을 이곳에서 복구하여 골프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군으로써는 다행스런 일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일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골프장을 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번에 지역을 바꾸고, 시설을 체육시설로 고시ㆍ지정하는 두가지 안을 의회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인데요. 이것은 일명 ‘깐네코리아’라고 하는 동면에서 남면을 넘어가는 경계에 자리잡은 깐네코리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지난번 제139회 의회 임시회에서 계류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재원 조달방안, 그 회사로 하여금 그것을 만드는 재원 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3차에 거쳐 요구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저희들이 3차에 거쳐 요구하였음에도 재원조달 방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보류나 철회 등 의회에서 의견 주시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네가지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도시경제과에서 상정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토석채취와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면적과 부피를 완화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1년 이내로 단축하여 허가후 장기간 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며,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 지구내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에 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호이상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을 원만히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분쟁의 조정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및 제18조의 3 규정에 의하면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이 분쟁의 조정 신청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 누락 되었으므로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 전환”을 본 조례 제4조 7호로 신설하여 수정 가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의 사항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토석채취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하여 면적과 부피를 완화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토석채취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토석채취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일정 기간을 두어야 하지, 이것을 무한정 계속 쌓아두면 미관상 불편한 것 아니에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그 부분이 되어 있나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할때 쌓아두는 면적이나 기간을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기간을 적도록 되어 있다고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그것이 일단은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예전에는 2년동안 했잖아요? 1년으로 단축을 했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 어떻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대체적으로 2년을 합니다.
저희들이 2년을 하면 허가를 해 놓고 아무것도 않고 할 준비만 한다든지 하여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어차피 2년이 경과되면 자동 취소가 되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취소가 되는데 1년 동안은 불가피하게 행위를 못할수도 있는데, 굳이 꼭 1년을 기간 단축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해보니까 그것이 허가를 받아 놓고, 그 상태에서 매매가 된다든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또 행정상으로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2년씩 관리하는 것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대내ㆍ외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기간 단축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전남 각 시군에서 1년 이내로 조정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1년 이내로. 그것은 별로.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꼭 이것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러한 이유로 조정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본 의원은 종전대로 2년 이내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순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와 나주, 광양시의 내용을 참고로 받아 보았는데, 문제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상가간의 상행위에서 발생되는 분쟁조정위원회 부분이 있었죠?
지난번에 그런것처럼 이런 것이 결국은 민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민법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고, 상행위는 상법을 통해서 해결이 될 터인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순천이나 광양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연간 몇 건 정도 분쟁 조정 기능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있습니다.
순천의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 위원 문행주
예를 들면 이런것들이 회사를 착공중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화순 지역에서도 저가 영세 임대아파트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행주
다 해당 되죠? 그런 경우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것은 임대주택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전의 사항은 그 이전의 법규에 의합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회사와 입주당사자가 임차인, 임대인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지역에서도 청전아파트라든가 이러한 몇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그 회사와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이런 경우 민법을 통해 결국은 해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위원회를 설치하면 실효성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실효성은 있습니다. 순천이나 여수의 예를 보면 일정기간 완충 장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첨예한 사항까지 가기 전에 완충의 역할을 많이 담당하는 이렇게…….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 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데이토나골프장 도면 가져 오셨죠? 그것을 가지고 진입로 입구부터 확보된 도로, 확보 할 예정인 도로 내부까지 쭉 설명해 보십시오.
○ 위원 박광재
위치가 어디에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한천면 오음리 들어가는 길인데, 그곳에서 데이토나CC 탄광 있는곳까지 가는 거리가 1.8㎞입니다.
1.8㎞의 진입로를 8m 폭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확장하게 되겠죠. 2차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탄광을 복구하여 여기에 6홀짜리 퍼블릭코스를 하고요. 3홀정도의 연습코스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길이 8m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가 6홀을 설치하고요. 여기에는 3홀 연습코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행주
들어오는 길 1.8㎞를 8m 폭으로 복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라남도에서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니요. 회사에서 합니다.
○ 위원 문행주
회사에서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행주
1.8㎞ 구간중에 동네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구간 있나요?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 앞에 들어오는 입구가 산음마을인가?하여 오음리에 첫돌목이 하나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몇 호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17호라고 말하는 사람 있음)
○ 위원 문행주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 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지 확인을 해야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시간을 내주시면 언제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음주에 시간을 내도록 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것을 받으면서 그 쪽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나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직 그런 것은…….
○ 위원 문행주
지금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의식하고 있습니까?
(홍보가 되어 있느냐고 묻는 사람 있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몇 개월 된 내용이거든요.
아직 주민들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주민들이 그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 올 것인데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안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부분은 우선 착공단계에 들어가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의 동향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것을 올리면 주민 의견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미리 보자는 그 말씀이니까.
○ 위원 박광재
그래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법적인 요건은 법적인 요건대로 하고.
○ 위원 박광재
동면처럼 우리가 나간 다음에 그런것들을 수습하기는 더 어려우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법적인 의견을 묻거나 이것은 그대로 가고요. 또 현장에 가서 실제로 그 이전에 미리 볼 것은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그것이 동면 깐네코리아, 지난번에 의회에서 계류를 했던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3차까지 과장님께서?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자격이. 재원조달이.
○ 위원 박광재
없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것을 반대,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년 이내로 단축했던 부분을 전라남도 타 시군도 아직 이러한 조례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다지 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전대로 2년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정회)
(11시18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조 제1호를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제4조 제7호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 전환”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3항 군 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4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합의한대로 반대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조 제1호를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제4조 7호로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 전환”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며, 의사일정 제3항 군 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4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반대 의견을 제시코자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에 따라 환경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환경부로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제정 권고에 따라 타 공사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할 때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및 수도시설 손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하여 수도행정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 다량 이용시설 설치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타공사 행위로 인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 원인 제공한 수도시설 손괴자 및 수도공사시설의 하자로 인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의해 산정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공사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할 때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수도시설의 손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수도행정을 수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의 징수 및 정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제4조 1항에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 하므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부담 시키는 것”이라고 규정 되어 있는 것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문행주
여기에서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이 대체로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예를들어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다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일반주택 수요가 들어서면 일반 수용가 아닙니까? 평범한 수용가들.
그런데 수용가들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개인도 별도로…….
○ 위원 문행주
예를들어 어떤 전기를 끌어온다고 하면 몇 미터까지는 기본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공사는 개인이 부담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 규칙에서 세부적인 그 부분은 명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이를테면 전기, 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일반 민간인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이 기존에 예를들어 대규모 공장이 증설되어서 일반주민들과 달리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닌 일반수용가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의 부담은 상당히 공공 행정이 점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엷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집단급수부위에서 독립적으로, 예를들어 한가구가 1㎞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런것도 국가에서 다 해 주어야 하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거리같은 경우는 명기를 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현재 다른지역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타 지자체의 것은 저희들이 샘플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표준화 하고,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병행하여 저희들이 규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전 국민에게 이러한 공공 행정, 공공의 행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자꾸 이렇게 수혜자 부담금 원칙을 강화시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시설을 안하고 간이상수도로 예를들어 개인 관정으로 한다거나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간이수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래서 우리가 급수구역라고 지정을 합니다. 급수지역 밖에서 급수 할 경우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개인은 그렇게…….
○ 위원 문행주
지금 이 조례를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얼마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22개시군중에 11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과장님! 방금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현재 상수도관이 마을 앞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주승현
그러면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계량기 선까지 말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것은 개인급수시설이라 하여 옥내, 옥외로 나뉩니다.
담장으로부터 담장 안에 있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고, 담장 밖에 있는 옥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위원 주승현
그러면 지금 현재 계량기 시설을 하면 담장 밖에 합니까? 안에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안에 합니다.
○ 위원 주승현
안에 하니까 그것은 개인 부담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이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기존의 자연촌락으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 전원주택이나 이런것들이 들어서면서 한촌형태로 자꾸 흩어지는 형태로 바뀌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크고, 그런 것 때문에 일정하게 수혜자 부담을 시키자는 것이 제정 기본적인 취지, 배경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기존에 취락지역에 급수가 들어간 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제4조에 보면 부담금 부과대상을 보면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헤갈려서는 안되는 것이 일반수용가가 그 부담 능력을 지는게 아니라 계장님 어때요? 수용가가 부담 능력을 지는 것입니까?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가 지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사업자죠.
○ 위원 문행주
그렇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개인은 급수구역 밖에서…….
○ 위원 문행주
아니, 방금 그러한 경우 예를들어 개인이 집단화 되어 있는 자연촌락에서 떨어진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를들어 간이상수도가 불안하니까 광역상수도를 연결하여 먹고 싶어요. 그런 경우도 해당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해당됩니다.
개인수탁공사는 메인관에서 보통 7-8m정도, 이것은 500m나 1㎞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을때.
○ 위원 문행주
그런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적인 촌락의 구조가 많이 바뀌니까 그런 경우를 공공재원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이 공공재원이 사회적인 촌락구조를 못 따라가니까 이것도 실은 기존의 이것은 사람이 물을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을 옛날에는 공공서비스를 전부 다 해결 해 준 것 아닙니까? 해결 해 주는데 이것이 너무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개인에게 일정하게 부담시키므로써 공공재원의 부족분을 해소 시키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주택들이 늘어나는 형태를 보면 기존의 자연촌락, 집단화된 촌락으로 안들어 가고, 경관 좋은 곳에 독립가구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이것을 적용하다보면 상당 부분 개인이 이를테면 공공서비스 기존에 제공 되던 것들이 개인 수혜자 부담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비용 발생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다른 지역의 전례를 봐서 완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이거해 들어오는 분들에게 크게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에 따라 환경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환경부로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제정 권고에 따라 타 공사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할 때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및 수도시설 손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하여 수도행정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 다량 이용시설 설치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타공사 행위로 인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 원인 제공한 수도시설 손괴자 및 수도공사시설의 하자로 인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의해 산정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공사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할 때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수도시설의 손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수도행정을 수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의 징수 및 정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제4조 1항에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 하므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부담 시키는 것”이라고 규정 되어 있는 것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문행주
여기에서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이 대체로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예를들어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다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일반주택 수요가 들어서면 일반 수용가 아닙니까? 평범한 수용가들.
그런데 수용가들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개인도 별도로…….
○ 위원 문행주
예를들어 어떤 전기를 끌어온다고 하면 몇 미터까지는 기본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공사는 개인이 부담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 규칙에서 세부적인 그 부분은 명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이를테면 전기, 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일반 민간인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이 기존에 예를들어 대규모 공장이 증설되어서 일반주민들과 달리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닌 일반수용가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의 부담은 상당히 공공 행정이 점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엷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집단급수부위에서 독립적으로, 예를들어 한가구가 1㎞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런것도 국가에서 다 해 주어야 하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거리같은 경우는 명기를 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현재 다른지역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타 지자체의 것은 저희들이 샘플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표준화 하고,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병행하여 저희들이 규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전 국민에게 이러한 공공 행정, 공공의 행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자꾸 이렇게 수혜자 부담금 원칙을 강화시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시설을 안하고 간이상수도로 예를들어 개인 관정으로 한다거나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간이수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래서 우리가 급수구역라고 지정을 합니다. 급수지역 밖에서 급수 할 경우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개인은 그렇게…….
○ 위원 문행주
지금 이 조례를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얼마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22개시군중에 11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과장님! 방금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현재 상수도관이 마을 앞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주승현
그러면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계량기 선까지 말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것은 개인급수시설이라 하여 옥내, 옥외로 나뉩니다.
담장으로부터 담장 안에 있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고, 담장 밖에 있는 옥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위원 주승현
그러면 지금 현재 계량기 시설을 하면 담장 밖에 합니까? 안에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안에 합니다.
○ 위원 주승현
안에 하니까 그것은 개인 부담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이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기존의 자연촌락으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 전원주택이나 이런것들이 들어서면서 한촌형태로 자꾸 흩어지는 형태로 바뀌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크고, 그런 것 때문에 일정하게 수혜자 부담을 시키자는 것이 제정 기본적인 취지, 배경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기존에 취락지역에 급수가 들어간 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제4조에 보면 부담금 부과대상을 보면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헤갈려서는 안되는 것이 일반수용가가 그 부담 능력을 지는게 아니라 계장님 어때요? 수용가가 부담 능력을 지는 것입니까?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가 지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사업자죠.
○ 위원 문행주
그렇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개인은 급수구역 밖에서…….
○ 위원 문행주
아니, 방금 그러한 경우 예를들어 개인이 집단화 되어 있는 자연촌락에서 떨어진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를들어 간이상수도가 불안하니까 광역상수도를 연결하여 먹고 싶어요. 그런 경우도 해당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해당됩니다.
개인수탁공사는 메인관에서 보통 7-8m정도, 이것은 500m나 1㎞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을때.
○ 위원 문행주
그런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적인 촌락의 구조가 많이 바뀌니까 그런 경우를 공공재원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이 공공재원이 사회적인 촌락구조를 못 따라가니까 이것도 실은 기존의 이것은 사람이 물을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을 옛날에는 공공서비스를 전부 다 해결 해 준 것 아닙니까? 해결 해 주는데 이것이 너무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개인에게 일정하게 부담시키므로써 공공재원의 부족분을 해소 시키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주택들이 늘어나는 형태를 보면 기존의 자연촌락, 집단화된 촌락으로 안들어 가고, 경관 좋은 곳에 독립가구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이것을 적용하다보면 상당 부분 개인이 이를테면 공공서비스 기존에 제공 되던 것들이 개인 수혜자 부담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비용 발생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다른 지역의 전례를 봐서 완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이거해 들어오는 분들에게 크게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정회)
(11시53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부 화순준칙안이 시작되어 준칙안 기준을 제정 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순군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추진주체인 늘푸른화순21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 늘푸른화순21협의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지방의제21 실천계획 수립, 추진, 평가, 환경개선 및 주민ㆍ기업ㆍ행정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공동의장 2인 포함 10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의장은 부군수 및 주민, 기업의 대표 각 1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협의회의 의결기관으로 20인 이내로 구성된 상임운영위원회를 두며, 민간인 공동의장이 상임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 심사, 협의회의 지표사업 이행 및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회기에 관한 내용으로 정기회의는 연 1회이상, 임시회의는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는 예산 지원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운영비, 지방의제21 실천사업비 등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환경과에서 상정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 21의 제28장과 화순군환경기본계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추진 주체인 늘푸른 화순 21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이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치운영조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단,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레의 개정으로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 제2호의 당연직 중 “농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산림과장”을 “산림소득과장”으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조례안은 합의한대로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 제2호의 당연직중 “농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산림과장”을 “산림소득과장”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조례안은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 제2호의 당연직중 “농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산림과장”을 “산림소득과장”으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부 화순준칙안이 시작되어 준칙안 기준을 제정 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순군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추진주체인 늘푸른화순21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 늘푸른화순21협의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지방의제21 실천계획 수립, 추진, 평가, 환경개선 및 주민ㆍ기업ㆍ행정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공동의장 2인 포함 10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의장은 부군수 및 주민, 기업의 대표 각 1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협의회의 의결기관으로 20인 이내로 구성된 상임운영위원회를 두며, 민간인 공동의장이 상임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 심사, 협의회의 지표사업 이행 및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회기에 관한 내용으로 정기회의는 연 1회이상, 임시회의는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는 예산 지원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운영비, 지방의제21 실천사업비 등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환경과에서 상정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 21의 제28장과 화순군환경기본계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추진 주체인 늘푸른 화순 21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이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치운영조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단,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레의 개정으로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 제2호의 당연직 중 “농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산림과장”을 “산림소득과장”으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조례안은 합의한대로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 제2호의 당연직중 “농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산림과장”을 “산림소득과장”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조례안은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 제2호의 당연직중 “농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산림과장”을 “산림소득과장”으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조례 개정으로 인한 화순군 폐기물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입지선정 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이주대책 수립대상,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규모를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영에서 법으로 개정하고, 시설의 규모를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소각시설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서 이주대책 수립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내용을 법령에 맞게 당초 영 제35조 제2항에서 영 제35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환경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화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입지 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및 이주대책 수립대상, 지역개발 계획에의 반영 규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당초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제3조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호”가 2004년 8월 10일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동법 제9조 1항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제3조 입지선정 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는 현실과 부합되도록 1호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을 “5만제곱미터이상”으로 2호의 1일 처리능력 “30톤이상”을 “50톤이상”으로 개정하며, 제6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및 제7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중 “3만제곱미터이상”에서 “5만제곱미터이상”으로 제14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위탁중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을 “제35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조례 개정으로 인한 화순군 폐기물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입지선정 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이주대책 수립대상,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규모를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영에서 법으로 개정하고, 시설의 규모를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소각시설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서 이주대책 수립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내용을 법령에 맞게 당초 영 제35조 제2항에서 영 제35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식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환경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화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입지 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및 이주대책 수립대상, 지역개발 계획에의 반영 규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당초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제3조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호”가 2004년 8월 10일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동법 제9조 1항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제3조 입지선정 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는 현실과 부합되도록 1호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을 “5만제곱미터이상”으로 2호의 1일 처리능력 “30톤이상”을 “50톤이상”으로 개정하며, 제6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및 제7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중 “3만제곱미터이상”에서 “5만제곱미터이상”으로 제14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위탁중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을 “제35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영식
○ 출석공무원 (3명)
환경과장 정병수,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