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06년 12월 12일(화) 10시 15분
의사일정
1.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2005년 11월 8일 건축법이 개정 시행되었고, 2006년 5월 8일 그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한 관계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해하기가 더 편리 하실 것입니다.
제6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개정된 사항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 통지가 없을 때는 연임한다.” 그래서 2년으로 하되 계속 할 수 있는 조항이었는데이 번에 개정된 것은 3년으로 임기를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1번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항, 2항이 있었습니다만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영 제5조제4항제4호 규정에 의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것도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다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3조의2는 신설된 조항입니다만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건축허나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건축주는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치금은 제2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공사비의 1%, 또 그 예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가 2호에 나와 있고요.
다음 제14조에 지금까지는 법 제8조, 제10조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은 건축허가 신청이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5조 가설건축물입니다.
6항에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제15조 2항에서 1호부터 8호까지는 같고, 9호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설건축물의 신고 범위입니다. 추가된 내용이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ㆍ비가리개시시설ㆍ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도 가설 건축물로 범위를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는 세분화하여 1항,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건축물은 허가대상 건축물중 주거용 건축물과 5층 이하로써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음 각호 1과 같다로 해서 1. 5층이하로써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로 더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6조 2항에 업무대행자의 범위가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2항이 구체화 되어 있고, 4항의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매분기 다음달 중에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행수수료 지급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산정하여 당해연도 12월중에 업무대행자에게 일괄 지급한다로 구체화 되어 있고요.
다음은 새로 신설된 제17조의 2 건축물의 유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건축지도원이 유지관리 실태의 점검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절입니다.
지구안 지구안의 건축물은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축제한이나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이것은 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조례에서는 전체를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0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제60조부터는 대지의 분할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지안의 공지로써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1호에 보면 준공업지역은 1.5미터, 준공업지역외의 지역은 3미터, 제2호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4미터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호는 공동주택인데 아파트는 3미터, 연립주택 2미터, 다세대주택은 1.5미터로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준공업지역은 1.5미터, 준공업지역외의 지역은 2미터입니다.
5호 공동주택은 아파트 4미터, 연립주택 2미터, 다세대주택은 1.5미터입니다.
다음은 62조의 2는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맞벽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용도, 맞벽건축물수, 층수, 맞벽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5조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조례에 있었습니다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례에서는 삭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65조 1항, 2항중에서 1호, 2호, 가ㆍ나ㆍ다목까지입니다.
다음은 제66조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이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물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판매 및 영업시설은 10퍼센트로 되어 있었는데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는10퍼센트로 하고 2호부터 6호까지는 같습니다.
제7호가 신설 되었는데 운수시설 10퍼센트로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7조 2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집중하중 1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7조의 2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새로 신설된 사항이 마목으로 제2호 각목외에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입니다.
다음 2항은 법 제69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회수는 3회로 한다입니다.
다음은 제68조입니다.
이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규정함으로 법에서 도의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조례에서는 전체를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근거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했고, 일부 법 규정된 내용으로만 되어 있던 것들을 풀어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봉훈
전문위원 이봉훈입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하는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등이며, 신설하는 규정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가설건축물,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지안의 공지 등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2005년 11월 8일 건축법이 개정 시행되었고, 2006년 5월 8일 그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한 관계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해하기가 더 편리 하실 것입니다.
제6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개정된 사항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 통지가 없을 때는 연임한다.” 그래서 2년으로 하되 계속 할 수 있는 조항이었는데이 번에 개정된 것은 3년으로 임기를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1번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항, 2항이 있었습니다만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영 제5조제4항제4호 규정에 의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것도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다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3조의2는 신설된 조항입니다만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건축허나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건축주는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치금은 제2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공사비의 1%, 또 그 예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가 2호에 나와 있고요.
다음 제14조에 지금까지는 법 제8조, 제10조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은 건축허가 신청이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5조 가설건축물입니다.
6항에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제15조 2항에서 1호부터 8호까지는 같고, 9호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설건축물의 신고 범위입니다. 추가된 내용이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ㆍ비가리개시시설ㆍ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도 가설 건축물로 범위를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는 세분화하여 1항,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건축물은 허가대상 건축물중 주거용 건축물과 5층 이하로써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음 각호 1과 같다로 해서 1. 5층이하로써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로 더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6조 2항에 업무대행자의 범위가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2항이 구체화 되어 있고, 4항의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매분기 다음달 중에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행수수료 지급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산정하여 당해연도 12월중에 업무대행자에게 일괄 지급한다로 구체화 되어 있고요.
다음은 새로 신설된 제17조의 2 건축물의 유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건축지도원이 유지관리 실태의 점검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절입니다.
지구안 지구안의 건축물은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축제한이나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이것은 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조례에서는 전체를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0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제60조부터는 대지의 분할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지안의 공지로써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1호에 보면 준공업지역은 1.5미터, 준공업지역외의 지역은 3미터, 제2호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4미터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호는 공동주택인데 아파트는 3미터, 연립주택 2미터, 다세대주택은 1.5미터로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준공업지역은 1.5미터, 준공업지역외의 지역은 2미터입니다.
5호 공동주택은 아파트 4미터, 연립주택 2미터, 다세대주택은 1.5미터입니다.
다음은 62조의 2는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맞벽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용도, 맞벽건축물수, 층수, 맞벽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5조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조례에 있었습니다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례에서는 삭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65조 1항, 2항중에서 1호, 2호, 가ㆍ나ㆍ다목까지입니다.
다음은 제66조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이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물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판매 및 영업시설은 10퍼센트로 되어 있었는데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는10퍼센트로 하고 2호부터 6호까지는 같습니다.
제7호가 신설 되었는데 운수시설 10퍼센트로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7조 2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집중하중 1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7조의 2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새로 신설된 사항이 마목으로 제2호 각목외에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입니다.
다음 2항은 법 제69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회수는 3회로 한다입니다.
다음은 제68조입니다.
이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규정함으로 법에서 도의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조례에서는 전체를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근거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했고, 일부 법 규정된 내용으로만 되어 있던 것들을 풀어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봉훈
전문위원 이봉훈입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하는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등이며, 신설하는 규정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가설건축물,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지안의 공지 등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