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차
일시 : 2006년 11월 6일(월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도시경제과
- 지역경제과
- 산림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 산림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3일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 요구를 하였기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 산림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3일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 요구를 하였기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자료 충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된 내역이 총 259건인데 그 중에서 농업용으로 분류된 내용이 135건입니다.
주로 농업용중에서도 주거를 위한 개발행위 요구와 그 절반 이상이 축사 신축을 위한 내용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축사 신축이 많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맥 위주의 농촌소득보다는 축산업 부분이 그래도 소득이 높지 않은가? 이런 추세 때문에 축사를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경향으로 이해가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최근들어 전통적인 재래농업보다는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지고있는 것 들이 시설원예나 축산중에서 시설원예는 상당히 한계에 봉착하고 장치비용이 높기 때문에 축사 신청자가 최근들어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축사 신축을 요구하는 개발행위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축사를 짓겠다고 신청한 것 중에 개발행위에 대체적으로 허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역이 어떤것들입니까? 갖추어야 할 내역들이…….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주로 저희 실무자가 중점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만 우선은 축사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맞아야 되겠다. 말하자면 건축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축사를 하겠다 라든가 또 우리군에서 개발전략으로 타 도시계획이 시설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오면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요건이 안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불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우선 농촌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축사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었으면 좋겠고 가급적 축사에 대해서는 집중이 강화되어도 문제가 좀 있고 또 너무 산만하게 되어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규모로 해서 집단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05년 8월 23일부터 2006년 5월 17일 약 1년이 채 안된 사이에 한정된 것인데요.
불허된 18건중에 10건이 축사와 퇴비사 신축을 요청한 것인데 절반이상이 지금 축사 신축으로 인한 내용으로 불허된 내용입니다.
우리지역은 과장님 아시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이런 농업용 시설이나 축사 신축이 상대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건들이 신축 요청을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수용된 비율이?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수용된 비율은 타 지역을 같이 비교 분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군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주로 관심을 갖는 도시계획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축산정책의 기본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우리 화순군의 개발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쪽 부서와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산발적으로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가 요인이 생긴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축산정책 방향이 어떤 우리 지역의 축산을 집중 육성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거나 하는 그런 전략개발부터 수립을 해가면서 유도를 해나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상위법 때문에 축사시설이 농업용 시설로 분류가 안되고 그렇죠? 예를들면 버섯사나 시설원예나 이런 것 들은 농업용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큰 장애요인이 안되는데 축사같은 것은 농업용시설로 분류가 안되고 건축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위법에 우선 변화가 먼저 되어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를들면 지난 번에 2005년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18건중에서 축사 신축에 관한 부분도 불허통보가 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 약간 개연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의견들을 열거한 내용을 보면 농지의 전용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축산분뇨 오폐수가 가봉재 및 지석천 지류에 합류하여 농업용수 수질 악화로 인근 농업등에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축사에서 발생 예상된 악취가 인근 가봉리 마을 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며 주로 이런 사유들입니다.
또 악취 등으로 인하여 인근에 위치한 사평중학교 등에 냄새로 인하여 학생들의 생활 환경 및 학습에 피해가 예상되고 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가 국도변에서 직접적으로 보이는 이곳에 대규모 축사를 건축할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국도변을 지나가는 차량 등에 냄새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우천시 가축의 오수 및 분뇨 등이 신청지와 인접하여 있는 구거를 통해 약 1㎞ 하류의 독상제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주로 사유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유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보면 지금 주로 제일 문제시하는 것은 오·폐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우사의 경우 오·폐수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 용량에 적합한 용적율을 가진 퇴비사가 반드시 함께 지어져야 할것이고, 또 톱밥이나 왕겨에 의한 발효식 우사죠? 일반적으로 그것이 규격화 되어 있는 농림부에서 고시한 축사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이나 미관을 훼손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사실은 좀 주관적이고 개연적인 내용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국토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 위원 문행주
이런 내용들은 어찌보면 축사가 마치 보기싫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냄새는 제가 기준을 알아보니까 2도 이하입니다. 2도 이하인데 지금 이것은 일반적으로 측정이 상용화되지 않아서 지금 고시만 해놓은 상태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가? 이렇게 여쭈어 봤는데요. 물론 다른 지역은 다 들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농업이 굉장히 하단품에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연도태에 의해서 농업이 거의 인위적인 이농·탈농은 이미 다 완수 돼버린 상태이고요.
자연도태에 의해서 농업 인구가 거의 급격히 퇴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정주해보려고 하는 그런 세대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할까? 그래도 나름대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작목이 한우사육이나 축산부분이 상대적으로 부가될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위기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광주 인근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과거부터 굉장히 상대적으로 단속도 많이 받아 왔고, 도·농복합형 전원도시 이런 것이 우리 지역이 마치 지향해 나가야 할 지역의 정체성인 것처럼 모두 다 회자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범죄시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축산업을 범죄시 한다 이런 부분은 과장된 생각이라 보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군의 기본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축산정책을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전략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축사도 친환경 축사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축사는 어떤 형태의 축사 규모를 지어야 하고, 또 어떤 지역을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 나온 이후에 그것을 우리 화순도시개발 전략과 같이 접목을 해서 해나가면 축산 하신 분들도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지금도 자주 토론하고 논의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측면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축산 정책을 거시적으로 기본 골격을 짜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조건에서는 너무 호사스러운 이야기이고, 제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자의적이고 개연적인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축사가 미관을 해친다거나, 경관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실은 축사의 오·폐수 처리가 톱밥이나 왕겨에 의한 발효 처리이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무단 방류되는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사를 하는 시절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불허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 들이 오히려 행정 당국에서 이렇게 불허가 자꾸 되는것이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축산은 상당히 혐오산업 내지는 주변의 어떤 경관이나 삶의 어떤 질과 배치되는 그런 산업이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게 해주는 요소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농촌지역에서 축사 짓는게 그것을 관에서 꼭 규제를 해야되겠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농촌 지역에 가면 일부 축분 냄새도 나는 것이 그것이 농촌의 향기이고, 우리 농촌의 원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18건의 불허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특히나 축사 부분이 들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행주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허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불허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불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환경을 중시해야 하고 미관을 중시해야 된다는것도 상당한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과감히 이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또 주무과장으로서 주장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분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갑자기 이런 것인가? 대부분 환경문제 이런 것 들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할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고통을 덜어 드리고 가급적 또 농촌의 활로를 그런 방향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검토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업이 전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곡물 중심의 식량산업에서 상당히 열량이 높은 육류중심의 식품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이런 산업적 추세에 비추어서 한우산업이나 이런 것 들이 고급화 산업으로 나름대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농경지 내에서 진흥지역내에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것들이 한사코 지금 불허가 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비닐하우스라든가 또는 버섯사동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더 완벽한 어찌 보면 건축물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시설로 분류되었는가 하면 오히려 축산시설은 농업시설에서 분류가 제외되어서 실제적인 소득과 어찌보면 개발행위허가의 사이에 많은 배치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우리 지역이 막연하게 무슨 도·농복합형 도시, 전원도시 이런 이름하에 우선 환경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이를테면 배제되는 도외시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지에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해 있을수록 친환경형 축산이 더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거 중심에서 농업용 토지 중심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열어야지 오히려 환경적으로도 좀 강화가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어서도 지금 농민들이 특히 우리 지역같은 경우 미맥 위주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토질 조건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토지 규모도 적고 그래서 이런 어떤 오히려 도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틈새전략, 특히 축산이나 이런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 농민들이 앞으로 이런 인·허가를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농공단지 신규·대체 유치 업체가 14개업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 가동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분양율은 평균 90%정도 되고요. 9192%정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9192% 된 곳도 있고 약 89%정도 된 곳도 있는데 이양이 개소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곡이 91.7%, 이양이 55.6% 계수상으로는 나옵니다만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3필지가 남아 있는데 계속 “들어오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서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나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막말로 우리 화순군이 지금 인구가 날로 유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먹고 살거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농공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군이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것들은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대해 취득세 면제,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5년간 해주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를 하는데 특별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업유치의 사례는 책자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농공단지는 사실은 농공단지가 국가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화순군의 농공단지는 저는 아주 잘 된 성공된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개의 농공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주 분양율이라든가 가동율이 이렇게 된 것이 전남에서 가장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문제도 문제려니와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제 외에도 그 지역에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이용해주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지금 화순의 기업 유치 측면에서는 또 다른 산업단지, 또 다른 농공단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우리 산업단지 내에 당초 산업단지를 도시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산업단지 내에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비롯해서 의약 이런쪽만 들어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 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지정을 할때부터 생물 의약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물 의약 제재…….
○ 위원 박광재
관련 업체만 입주 할 수 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특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제조업 기업을 유치하는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농공단지 1개소 정도 더 추가로 지정을 도에 검토해서 알아 보고 있고 왜냐하면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 입주, 들어 올 수 있는 산단이됐든 일반 공업부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 유치 입지 여건이 검토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것 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4차 택지개발을 한다는데 단지 맹목적인 4차 택지개발은 전대 의대 유치, 산단조성 단지 2가지 목적으로 지금 택지개발을 한다는 그런 집행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인구 유출을 어떻게 막느냐? 물론 학구제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화순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화순군이 현재 4개 농공단지가 기 입주가 다 돼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농공단지를 다시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은 우리군에서 LPG 안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내 LPG업소를 보면 업소별 LPG 단가 차이가 많게는 20㎏ 1통당 5,000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이 가격의 조정은 우리군에서 관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전혀 그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해당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원칙적으로는 자유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관내에서 그렇게 너무 차이가 심하면 어느 법에 근거해서 규제를 하자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쯤 대화를 통해서라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서면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업소별로 자율화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자율화 되어 있다는 것이 공정거래만 되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차이가 나면 소비자는 싼 걸 원하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LPG단속 측면이 아니라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 측면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우리군이 1년에 LPG가 65,000개 정도 화순읍을 제외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통당 4,0005,000원 차이가 났을때 한 2억 5,000만원정도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많게는 5,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가스업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는 인우라는 가스업체가 어느업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이 일반 농협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가스 가격의 어떤 자율화는 되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거래 질서 차원에서 우리군이 그런것들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전라남도 화순 인근 나주, 담양 지역보다 유독 우리 화순이 LPG 가스가 가장 비쌉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LPG 가스 업체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되는…….
○ 위원 박광재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특히 면단위가 가장 애로가 있는데 가스가 바쁠때 한 참 일하다보면 꼭 가스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배달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자율이라면 우리가 도암에서 도곡이나 춘양의 것을 갖다 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능주의 것도 갖다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됩니다. 저는 그것을 담합이라고 보거든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담합입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담합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조치 해야 하는데…….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런것들로 인해서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은 폐광 관련해서 폐·탄광 개발기금까지 해서 지금까지 740억원 정도 우리군에 들어와서 이 사업비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진폐 환자 관련해서 군민신문 보셨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언제 최근에 나온 것입니까?
○ 위원 박광재
예.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최근에 나온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 위원 박광재
어쨌든 이러한 많은 740억원의 예산이 들어올때까지는 우리 탄광 광업소 광부들에 의해서 화순군에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이 예산에서 우리 화순의 많은 발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폐협회 관련쪽에서 우리 화순군의 사회단체나 똑같은 기준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경제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진폐 관련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 이십니까?
○ 위원 박광재
그렇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사회단체보다는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600만원씩?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외에 또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별도 지원내역을 도시경제과에서 지원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저희가 지원해 준것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무실, 회의실 임대료 부분…….
○ 위원 박광재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 같이 저희들 재산으로 해서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런것들입니다.
사실은 진폐 협회에 대해서는 보건 의약쪽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 박광재
진폐쪽에서는 도시경제과와 사업 관련이 많기 때문에 도시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행주 위원님께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악취 문제는 2도이하면 된다. 그런데 현재 도암 같은 경우는 전부 간이 상수도 이거든요. 마을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금 간이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축산 분뇨 오·폐수장으로 수질이 많이 악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기존에 지금 신규로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랬을때 실질적으로 피해는 광업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 같은 경우는 별로 악취가 그다지 크게 나지 않는데 염소나 돼지들은 우리가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들어 동네 한 가운데에 축사를 해 버렸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동네 한 가운데 축사가 들어 간 곳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런 곳이 없을 것 같은데…….
○ 위원 박광재
예.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것이 왜 어떻게 축사가 들어갔는지? 개발행위가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선은 축사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상, 환경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군단위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지형을 적시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축사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축사의 허가가 저희 부서에서 최근에 나갔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 위원 박광재
수년차 지금 거기서 축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군의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었을때 물론 공무원들께서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 준걸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특히, 바로 마을하고 인접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개발행위 여부를 결정 해주는그런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동의합니다. 사실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주민 동의서를 다 받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동의를 받도록 우리가 징구할 때 그런 것 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받지 않고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객관적인 판단이 서가지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마을 인근이나 이런 곳은 민원 예방 꼭 지역 주민들 뿐만아니라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부분들은 민원 예방대책에서 그렇게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된 지역은 지하수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관계는 없지만 특히 저희 도암처럼 간이 상수도 먹는 지역은 이런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을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월요일 아침에 공부를 좀 해 오신겁니까? 평소에 말씀하신대로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평상시에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연찬을 한다고 합니다만 뭐 그게 어떻게 다 흡족 하겠습니까?
○ 위원 임지락
도시경제과와 지역개발과, 건설과 사실 업무에 관련해서 굉장히 업무분장이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거든요. 혹여 타 과의 관련된 내용일지라도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대리사거리에서 앵남간 공사와 4차선 확보해서 이번에 KDI 산업개발연구원에서 다시 타당성 용역 들어가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용역이 끝났습니다.
○ 위원 임지락
끝났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대리사거리에서 앵남간은 KDI 용역이 아니고 광주에서 화순으로 오는 것이 KDI 용역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아니요. 대리 사거리에서 앵남 거쳐서 나주로 가는 길 있죠? 4차선 확장한 국지도 55호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거기는 KDI 재 용역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과에서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지장물 보상이 들어가면서 2007년도부터 SOC 확충에 관련된 국가재정 예산운영 지침이 15%정도는 사회복지 쪽으로 증원하고 다른쪽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가 들어가서 화순 너릿재 2호터널 있죠? 편도 3차에서 2차로 수정 변환된지 아시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그 이후에 건설과 사무입니까? 대리에서 앵남 거쳐서 나주까지 가는 것이?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국가사업인데 사업설계까지는 익산청에서 하고 또 국비 예산은 지원해 줍니다. 공사발주 문제는…….
○ 위원 임지락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 최근에 다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서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에 대한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대리사거리 중심으로 앵남까지 가는 도로에 우리 도시경제과에서 해당되는 도로 업무 소관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런 것이 좀 애매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지금 국토법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전에부터 도시계획지역 뭐 여기는 도시계획지역이라해서 도시과 소관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일원화 돼서 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국지도 55호선을 추진하면 그 때서 도시계획지역이 됐든 아니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 그 곳이 도시계획지역이고 아니고 사업단위 규모별로 부서가 일원화 되어서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리사거리에서 약간 우리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도 있고, 건설과 업무가 주인데 그 안에 도시계획선 이전에 따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계획선?
○ 위원 임지락
도시계획도로 선이 있었던 부분과…….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아! 그것은 실시계획이 끝나면 도로가 다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최종 정리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그러면 과장님! 대리사거리에서 삼천택지로 연결할려고 도로 내 놓은 곳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 임지락
전체 예산이 130억 1,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2차 공정율 60%해서 2차 공사 20억정도 투자해서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대리다지리간.
○ 위원 임지락
그 공사의 전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것이 국지도 55호선과 다지리에서 나간 선이 같이 관통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물류나 교통이 원활해 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당초에 그 부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삼천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대리화순 너릿재 2호 터널 개설 추진 중이면서 대리사거리 초창기에 외곽 순환도로를 뚫으면서 그 때 원래 유턴자리를 평면 교차로가 아니고 오버브리지 올리기로 했었죠? 그것을 지역 민원으로 못 올렸죠?
그것이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것을 지금 건교부에 건의해서 익산청에 지금 구상중에 있죠? 너릿재 2호 터널과 연결해서.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연결해서 지금 지하로 된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그러면 우리가 대리사거리에서 충분히 너릿재 2호터널 개설하면서 그에대한 교통 소통량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대리에서 약 130억원이라는 돈을 이것이 군비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을 가져다가 활용을 했든 어쨌든 자체 사업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대리다지리간 이요?
○ 위원 임지락
예. 시가지.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자체사업…….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단답형으로 하시게요. 군 자체사업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군에서 선정하여 추진 했죠.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현재 외곽순환도로로 앵남 4차선이 확정 국지선이 되면 그 쪽 연결되면 물류 관계는 큰 지장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을 뚫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삼천택지를 중심으로한 그것을 뚫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런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55호선이 대리까지 오면 거기서 사거리로 연결이 되어야만 기능이 가능할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이해만 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삼천택지를 개발하는데 택지매입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도시나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모든 군에서 자체 계획대로 해서 외곽순환도로 사회간접자본 전부 준비해주고 나서 택지매입이 안된 상황이라면 개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앞으로 환경이 좋아지고 교통이 좋아지는데 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보상했을때 민원이라든지 그에 따른 감정에 관련해서 앞으로 할려는 사업에 당초 예상했던 그 공사 개발할려고 했던 우리가 아마 택지개발이 32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느냐는 의구심과 왜 그곳에 굳이 외곽 순환도로가 있고 모든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기에 그것을 빨리 집행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관관계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쭸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역개발과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미준공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행위에 대해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게 되면 2년이후에 허가 취소가 되고, 1년정도는 사유가 있을시는 그에 대한 유예가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가 2005년도, 2006년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기한 아닌 지금 현싯점으로 역산을 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는데 준공이 안되어서 넘어 왔던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금 행정감사 기간 때문에 미준공 된 것으로 이해 합니다만 역산해서 그 전에 이를테면 2004, 2003년도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서 지금 준공이 안된 것 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말씀이죠?
○ 위원 임지락
예. 기한이 넘었는데 행위허가 사유에 대해서.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것은 제가…….
○ 위원 임지락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계획담당 채영진
별도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적하고 알고 싶은 내용은 그 이전에 준공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2년 지나고 또 유예를 했다면 1년이나 3년이후에도 현재까지 안된 사항이 있으면 그 건수와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보강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님이나 박광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전문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어서 보십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과 모든 분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무조건 현장을 보고 와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전부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만리 축사나 동복 축사,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 담당쪽에서 주택건축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 아파트 신축에 대한 승인에 대한 허가권도 지금 재심사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모든 앞으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자체는 어떤 개발과 보호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완충지대인 우리 도·농복합형인 화순군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일선의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과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화순군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허가를 내주면서 약속했던 부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최소한의 우리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공익적인 부분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생업이라든지 이런것에 관계 되어서 허가는 득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수만리 축사에 대한 부대조건 들어가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빅마트에 대해서 입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승인이 나서 끝나는게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실무적인 준공검사 마무리에서 준공 허가를 내 준 그 시점까지해서 이런 부대요건들이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분히 관리 감독을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조건부 허가로 나간 것은 준공검사때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현재 화순군에 주유소가 38개업소가 맞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점검 일시가 수감자료와 추가자료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했던 것이 6회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6회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수감자료 주셨을때는 수시점검이 정기점검과 세분화 되어서 2006년도 정기·수리 점검 168건, 수시점검이 15건인데, 그것은 아마 수시로 점검했던 내역이 포함되서 정기 점검했던 내역으로 제가 알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 고발 되어서 과태료 부과한 업체가 3개업체 맞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 임지락
이 업체가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현재 영업정지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과징금 부과 및 고발된 2개업체는 타 행정 조치를 받지 않은 11개업체까지 포함해서 고발된 업체까지 대표자가 바뀌신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바뀐것으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과태료 고발을 당하면 일단 고발된 상태에 이 내용에서 추후 조치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런데 주유소는 저희들이 자발적인 단속을 해서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량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합동 내지 품질관리원 자체 점검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 하도록 문서로 요청이 옵니다.
그랬을때 저희들이 청문과정을 거쳐서 벌금 내지 영업정지 이런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과장님! 저는 우려가 되서 말씀 드립니다.
유사 석유 판매로 인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업자 대표가 바뀌었을때 제가 법적인 조항이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고발 당했다는 법적인 조치가 분명히 취해 졌을 것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그 이후에 조치를 보시고 대표자가 바뀐 경위가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현행 대표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군에서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법적으로도 용납이 안되었던 부분들이 업주 대표만 바뀌어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확인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직계인지, 직계존비속인지 모를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해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11개업체가 주유소 업종으로 대표자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상의 구도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연장 선상에서 대표를 수시로 전환하는 그런 우려도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요즈음 고유가 시대이다 보니까 유사 휘발유, 혼용해서 차의 성능을 저하 시키거나 안전사고에 위험의 원인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주유소 관련 상당히 정기 점검이 굉장히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단속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폐·탄광 집행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가지 목적으로 탄광 사업비가 내려오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중에 큰 사업은 2005년도에 종결이 되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박광재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 자세히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현재 폐광 탄광 지역개발비 단위 사업에 대한 748억원정도 되는데 이 돈의 원래 사용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가장 크게 보면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 3개 사업이.
○ 위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 주셨던 사업을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에 맞지 않은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인정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앞으로 2개사업에 내려온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집행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앞으로 해가면서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군의 예산 배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먼저 사업비를 배정해야 할것인가? 그러나 실무과장으로서는 원칙에 맞는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대로 군 현안을 보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목적이 내려왔다해서 그 부분만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에 맞는 공익성과 사업 목적에 맞는 틀에서 그 목적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 가장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심 지하주차장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셨죠? 집행이 41억원정도 돼죠?. 자, 소도읍 육성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했습니다. 지금 사업 현장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과장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봉령빌딩 뒤 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우선 의원님께는 죄송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해야할 일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방관했던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직접 주관한 저희과 입장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그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를 저는 서너 차례 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돼서 저는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원인과 보다 활발하게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랬고, 앞으로라도 빨리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운영 조례를 만들거나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이외에 문화시설, 문화광장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현재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택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쾌적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프로그램에 고민을 해야하고 그리고 장차적으로는 그 곳에 공간을 남겨 놓은 것은 정말로 모든 화순군민이 필요한 시설이 올때는 그 때 그 곳에 한 번 부지로 검토를 해보자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 부분이 장기집행이 되어서 완공을 해서 추후 집행부에 안 넘어 왔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역민원이 많아서 굉장한 지역 상가나 대단히 반대했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제가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지하주차장 자체의 목적에 용역을 하셨을 것인데 용역 하시기 전에 그에 대한 절대적인 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최초 그 곳에 주차장으로 결정을 할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취지 자체는 도시의 한 복판이고 그 위에 광장이고 다수의 집단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주차장이 꼭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 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 이전에도 봉령빌딩 뒤에가 집회장소 1번지 였습니다.
모든 행사를 그곳에서 했었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때도 그곳에서 유세가 다 이루어지고 그냥 자연상태로 놔 두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군에서 41억원이라는 소도읍 육성자금과 폐광진흥자금이 투자 되었을때는 이 자금에 대한 활용 목적의 용도에 맞고 또 유기적인 실무부처간의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끝나서 그 부분에서 사전관리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분담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상부분도 그곳이 예전에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장과 청소년들 길거리 농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용이 높았는데 그것을 없애서 그것을 재설치 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 임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현재 상황은 지하 주차장도 그만큼 활용도가 훨씬 적고 지상의 문화공간도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도시경제과에서 끝나서 지하주차장이 건설과로 관리 집행기관이 실무과로 넘어가고 지상의 문화관광과도 넘어 갔으면 그 두과가 추후에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그에 대한 시설관리 유지 내지는 활용도가 되어야지 충분한 사전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을 갖고 그 사업이 완공되자마자 그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돼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에 대안이라든가 원론적으로…….
○ 위원 임지락
아니, 원론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전혀 진행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개발했던 원인의 주체가 도시경제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문화관광과와 건설과에 촉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문화예술 프로그램 마련해서 주말이나 충분히 활용가능한 내용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빨리 활용해 주시라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 사업을 완결했던 책임을 우리 과장님이 총책임자로서 유관 과장님들과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정말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충분한 협조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주차장에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협의를 해 주십시오.
현지에 사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검토나 행정적인 절차에 관계해서는 모를지라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필요한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주차장 문제도 예를 들어 진입로의 경우 지하 주차장 진입로 봐 보십시오.
어느 누가 봐도 LG주유소와 봉령빌딩 사이인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진입을 해야 상가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데 진입로가 옹구삽겹살입니까? 그 쪽 이면으로 들어가서 꺾어서 들어갈려면 어느 누가 이면도로로 가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불편한데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시설 관리도 추후 이런 부분까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도시경제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내역중 시설물에 가로등이나 맨홀 등이 많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화순의 시설물에 대해서 특화해서 군기를 넣는다거나 들국화를 상징해서 넣는다든지 해서 무엇인가 전체적인 우리의 군 사업에 대한 시행물에 대한 어떤 브랜드를 전반적으로 일원화 해서 통일감있게 화순군민에 대한 자긍심과 화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관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브랜드를 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들국화라든가 부분적으로 시설물에 가미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화순에 특색있게 또 선진성이 돋보일 수 있도록 이런 브랜드적인 시설물의 부착 할 수 있는 것들을 경관계획에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접근해 주시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근간에 고철이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까 가동중인 공단의 구리선을 전기를 내리고 절도를 하고 일반 맨홀 뚜껑을 예사로 고철 수집해서 절도하는 것 그것 뿐만아니라 농산물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예방차원도 지역의 군의 공공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보면 그런 부분이 현실 가능하게 대처를 해서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충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된 내역이 총 259건인데 그 중에서 농업용으로 분류된 내용이 135건입니다.
주로 농업용중에서도 주거를 위한 개발행위 요구와 그 절반 이상이 축사 신축을 위한 내용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축사 신축이 많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맥 위주의 농촌소득보다는 축산업 부분이 그래도 소득이 높지 않은가? 이런 추세 때문에 축사를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경향으로 이해가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최근들어 전통적인 재래농업보다는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지고있는 것 들이 시설원예나 축산중에서 시설원예는 상당히 한계에 봉착하고 장치비용이 높기 때문에 축사 신청자가 최근들어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축사 신축을 요구하는 개발행위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축사를 짓겠다고 신청한 것 중에 개발행위에 대체적으로 허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역이 어떤것들입니까? 갖추어야 할 내역들이…….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주로 저희 실무자가 중점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만 우선은 축사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맞아야 되겠다. 말하자면 건축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축사를 하겠다 라든가 또 우리군에서 개발전략으로 타 도시계획이 시설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오면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요건이 안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불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우선 농촌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축사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었으면 좋겠고 가급적 축사에 대해서는 집중이 강화되어도 문제가 좀 있고 또 너무 산만하게 되어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규모로 해서 집단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05년 8월 23일부터 2006년 5월 17일 약 1년이 채 안된 사이에 한정된 것인데요.
불허된 18건중에 10건이 축사와 퇴비사 신축을 요청한 것인데 절반이상이 지금 축사 신축으로 인한 내용으로 불허된 내용입니다.
우리지역은 과장님 아시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이런 농업용 시설이나 축사 신축이 상대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건들이 신축 요청을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수용된 비율이?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수용된 비율은 타 지역을 같이 비교 분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군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주로 관심을 갖는 도시계획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축산정책의 기본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우리 화순군의 개발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쪽 부서와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산발적으로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가 요인이 생긴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축산정책 방향이 어떤 우리 지역의 축산을 집중 육성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거나 하는 그런 전략개발부터 수립을 해가면서 유도를 해나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상위법 때문에 축사시설이 농업용 시설로 분류가 안되고 그렇죠? 예를들면 버섯사나 시설원예나 이런 것 들은 농업용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큰 장애요인이 안되는데 축사같은 것은 농업용시설로 분류가 안되고 건축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위법에 우선 변화가 먼저 되어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를들면 지난 번에 2005년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18건중에서 축사 신축에 관한 부분도 불허통보가 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 약간 개연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의견들을 열거한 내용을 보면 농지의 전용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축산분뇨 오폐수가 가봉재 및 지석천 지류에 합류하여 농업용수 수질 악화로 인근 농업등에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축사에서 발생 예상된 악취가 인근 가봉리 마을 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며 주로 이런 사유들입니다.
또 악취 등으로 인하여 인근에 위치한 사평중학교 등에 냄새로 인하여 학생들의 생활 환경 및 학습에 피해가 예상되고 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가 국도변에서 직접적으로 보이는 이곳에 대규모 축사를 건축할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국도변을 지나가는 차량 등에 냄새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우천시 가축의 오수 및 분뇨 등이 신청지와 인접하여 있는 구거를 통해 약 1㎞ 하류의 독상제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주로 사유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유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보면 지금 주로 제일 문제시하는 것은 오·폐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우사의 경우 오·폐수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 용량에 적합한 용적율을 가진 퇴비사가 반드시 함께 지어져야 할것이고, 또 톱밥이나 왕겨에 의한 발효식 우사죠? 일반적으로 그것이 규격화 되어 있는 농림부에서 고시한 축사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이나 미관을 훼손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사실은 좀 주관적이고 개연적인 내용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국토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 위원 문행주
이런 내용들은 어찌보면 축사가 마치 보기싫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냄새는 제가 기준을 알아보니까 2도 이하입니다. 2도 이하인데 지금 이것은 일반적으로 측정이 상용화되지 않아서 지금 고시만 해놓은 상태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가? 이렇게 여쭈어 봤는데요. 물론 다른 지역은 다 들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농업이 굉장히 하단품에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연도태에 의해서 농업이 거의 인위적인 이농·탈농은 이미 다 완수 돼버린 상태이고요.
자연도태에 의해서 농업 인구가 거의 급격히 퇴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정주해보려고 하는 그런 세대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할까? 그래도 나름대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작목이 한우사육이나 축산부분이 상대적으로 부가될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위기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광주 인근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과거부터 굉장히 상대적으로 단속도 많이 받아 왔고, 도·농복합형 전원도시 이런 것이 우리 지역이 마치 지향해 나가야 할 지역의 정체성인 것처럼 모두 다 회자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범죄시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축산업을 범죄시 한다 이런 부분은 과장된 생각이라 보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군의 기본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축산정책을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전략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축사도 친환경 축사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축사는 어떤 형태의 축사 규모를 지어야 하고, 또 어떤 지역을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 나온 이후에 그것을 우리 화순도시개발 전략과 같이 접목을 해서 해나가면 축산 하신 분들도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지금도 자주 토론하고 논의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측면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축산 정책을 거시적으로 기본 골격을 짜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조건에서는 너무 호사스러운 이야기이고, 제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자의적이고 개연적인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축사가 미관을 해친다거나, 경관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실은 축사의 오·폐수 처리가 톱밥이나 왕겨에 의한 발효 처리이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무단 방류되는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사를 하는 시절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불허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 들이 오히려 행정 당국에서 이렇게 불허가 자꾸 되는것이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축산은 상당히 혐오산업 내지는 주변의 어떤 경관이나 삶의 어떤 질과 배치되는 그런 산업이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게 해주는 요소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농촌지역에서 축사 짓는게 그것을 관에서 꼭 규제를 해야되겠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농촌 지역에 가면 일부 축분 냄새도 나는 것이 그것이 농촌의 향기이고, 우리 농촌의 원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18건의 불허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특히나 축사 부분이 들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행주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허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불허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불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환경을 중시해야 하고 미관을 중시해야 된다는것도 상당한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과감히 이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또 주무과장으로서 주장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분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갑자기 이런 것인가? 대부분 환경문제 이런 것 들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할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고통을 덜어 드리고 가급적 또 농촌의 활로를 그런 방향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검토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업이 전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곡물 중심의 식량산업에서 상당히 열량이 높은 육류중심의 식품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이런 산업적 추세에 비추어서 한우산업이나 이런 것 들이 고급화 산업으로 나름대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농경지 내에서 진흥지역내에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것들이 한사코 지금 불허가 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비닐하우스라든가 또는 버섯사동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더 완벽한 어찌 보면 건축물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시설로 분류되었는가 하면 오히려 축산시설은 농업시설에서 분류가 제외되어서 실제적인 소득과 어찌보면 개발행위허가의 사이에 많은 배치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우리 지역이 막연하게 무슨 도·농복합형 도시, 전원도시 이런 이름하에 우선 환경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이를테면 배제되는 도외시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지에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해 있을수록 친환경형 축산이 더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거 중심에서 농업용 토지 중심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열어야지 오히려 환경적으로도 좀 강화가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어서도 지금 농민들이 특히 우리 지역같은 경우 미맥 위주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토질 조건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토지 규모도 적고 그래서 이런 어떤 오히려 도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틈새전략, 특히 축산이나 이런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 농민들이 앞으로 이런 인·허가를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농공단지 신규·대체 유치 업체가 14개업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 가동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분양율은 평균 90%정도 되고요. 9192%정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9192% 된 곳도 있고 약 89%정도 된 곳도 있는데 이양이 개소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곡이 91.7%, 이양이 55.6% 계수상으로는 나옵니다만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3필지가 남아 있는데 계속 “들어오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서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나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막말로 우리 화순군이 지금 인구가 날로 유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먹고 살거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농공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군이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것들은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대해 취득세 면제,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5년간 해주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를 하는데 특별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업유치의 사례는 책자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농공단지는 사실은 농공단지가 국가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화순군의 농공단지는 저는 아주 잘 된 성공된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개의 농공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주 분양율이라든가 가동율이 이렇게 된 것이 전남에서 가장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문제도 문제려니와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제 외에도 그 지역에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이용해주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지금 화순의 기업 유치 측면에서는 또 다른 산업단지, 또 다른 농공단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우리 산업단지 내에 당초 산업단지를 도시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산업단지 내에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비롯해서 의약 이런쪽만 들어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 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지정을 할때부터 생물 의약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물 의약 제재…….
○ 위원 박광재
관련 업체만 입주 할 수 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특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제조업 기업을 유치하는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농공단지 1개소 정도 더 추가로 지정을 도에 검토해서 알아 보고 있고 왜냐하면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 입주, 들어 올 수 있는 산단이됐든 일반 공업부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 유치 입지 여건이 검토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것 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4차 택지개발을 한다는데 단지 맹목적인 4차 택지개발은 전대 의대 유치, 산단조성 단지 2가지 목적으로 지금 택지개발을 한다는 그런 집행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인구 유출을 어떻게 막느냐? 물론 학구제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화순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화순군이 현재 4개 농공단지가 기 입주가 다 돼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농공단지를 다시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은 우리군에서 LPG 안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내 LPG업소를 보면 업소별 LPG 단가 차이가 많게는 20㎏ 1통당 5,000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이 가격의 조정은 우리군에서 관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전혀 그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해당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원칙적으로는 자유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관내에서 그렇게 너무 차이가 심하면 어느 법에 근거해서 규제를 하자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쯤 대화를 통해서라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서면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업소별로 자율화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자율화 되어 있다는 것이 공정거래만 되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차이가 나면 소비자는 싼 걸 원하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LPG단속 측면이 아니라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 측면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우리군이 1년에 LPG가 65,000개 정도 화순읍을 제외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통당 4,0005,000원 차이가 났을때 한 2억 5,000만원정도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많게는 5,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가스업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는 인우라는 가스업체가 어느업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이 일반 농협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가스 가격의 어떤 자율화는 되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거래 질서 차원에서 우리군이 그런것들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전라남도 화순 인근 나주, 담양 지역보다 유독 우리 화순이 LPG 가스가 가장 비쌉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LPG 가스 업체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되는…….
○ 위원 박광재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특히 면단위가 가장 애로가 있는데 가스가 바쁠때 한 참 일하다보면 꼭 가스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배달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자율이라면 우리가 도암에서 도곡이나 춘양의 것을 갖다 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능주의 것도 갖다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됩니다. 저는 그것을 담합이라고 보거든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담합입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담합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조치 해야 하는데…….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런것들로 인해서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은 폐광 관련해서 폐·탄광 개발기금까지 해서 지금까지 740억원 정도 우리군에 들어와서 이 사업비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진폐 환자 관련해서 군민신문 보셨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언제 최근에 나온 것입니까?
○ 위원 박광재
예.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최근에 나온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 위원 박광재
어쨌든 이러한 많은 740억원의 예산이 들어올때까지는 우리 탄광 광업소 광부들에 의해서 화순군에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이 예산에서 우리 화순의 많은 발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폐협회 관련쪽에서 우리 화순군의 사회단체나 똑같은 기준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경제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진폐 관련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 이십니까?
○ 위원 박광재
그렇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사회단체보다는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600만원씩?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외에 또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별도 지원내역을 도시경제과에서 지원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저희가 지원해 준것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무실, 회의실 임대료 부분…….
○ 위원 박광재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 같이 저희들 재산으로 해서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런것들입니다.
사실은 진폐 협회에 대해서는 보건 의약쪽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 박광재
진폐쪽에서는 도시경제과와 사업 관련이 많기 때문에 도시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행주 위원님께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악취 문제는 2도이하면 된다. 그런데 현재 도암 같은 경우는 전부 간이 상수도 이거든요. 마을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금 간이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축산 분뇨 오·폐수장으로 수질이 많이 악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기존에 지금 신규로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랬을때 실질적으로 피해는 광업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 같은 경우는 별로 악취가 그다지 크게 나지 않는데 염소나 돼지들은 우리가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들어 동네 한 가운데에 축사를 해 버렸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동네 한 가운데 축사가 들어 간 곳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런 곳이 없을 것 같은데…….
○ 위원 박광재
예.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것이 왜 어떻게 축사가 들어갔는지? 개발행위가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선은 축사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상, 환경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군단위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지형을 적시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축사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축사의 허가가 저희 부서에서 최근에 나갔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 위원 박광재
수년차 지금 거기서 축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군의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었을때 물론 공무원들께서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 준걸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특히, 바로 마을하고 인접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개발행위 여부를 결정 해주는그런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동의합니다. 사실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주민 동의서를 다 받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동의를 받도록 우리가 징구할 때 그런 것 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받지 않고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객관적인 판단이 서가지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마을 인근이나 이런 곳은 민원 예방 꼭 지역 주민들 뿐만아니라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부분들은 민원 예방대책에서 그렇게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된 지역은 지하수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관계는 없지만 특히 저희 도암처럼 간이 상수도 먹는 지역은 이런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을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월요일 아침에 공부를 좀 해 오신겁니까? 평소에 말씀하신대로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평상시에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연찬을 한다고 합니다만 뭐 그게 어떻게 다 흡족 하겠습니까?
○ 위원 임지락
도시경제과와 지역개발과, 건설과 사실 업무에 관련해서 굉장히 업무분장이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거든요. 혹여 타 과의 관련된 내용일지라도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대리사거리에서 앵남간 공사와 4차선 확보해서 이번에 KDI 산업개발연구원에서 다시 타당성 용역 들어가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용역이 끝났습니다.
○ 위원 임지락
끝났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대리사거리에서 앵남간은 KDI 용역이 아니고 광주에서 화순으로 오는 것이 KDI 용역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아니요. 대리 사거리에서 앵남 거쳐서 나주로 가는 길 있죠? 4차선 확장한 국지도 55호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거기는 KDI 재 용역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과에서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지장물 보상이 들어가면서 2007년도부터 SOC 확충에 관련된 국가재정 예산운영 지침이 15%정도는 사회복지 쪽으로 증원하고 다른쪽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가 들어가서 화순 너릿재 2호터널 있죠? 편도 3차에서 2차로 수정 변환된지 아시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그 이후에 건설과 사무입니까? 대리에서 앵남 거쳐서 나주까지 가는 것이?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국가사업인데 사업설계까지는 익산청에서 하고 또 국비 예산은 지원해 줍니다. 공사발주 문제는…….
○ 위원 임지락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 최근에 다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서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에 대한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대리사거리 중심으로 앵남까지 가는 도로에 우리 도시경제과에서 해당되는 도로 업무 소관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런 것이 좀 애매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지금 국토법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전에부터 도시계획지역 뭐 여기는 도시계획지역이라해서 도시과 소관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일원화 돼서 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국지도 55호선을 추진하면 그 때서 도시계획지역이 됐든 아니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 그 곳이 도시계획지역이고 아니고 사업단위 규모별로 부서가 일원화 되어서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리사거리에서 약간 우리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도 있고, 건설과 업무가 주인데 그 안에 도시계획선 이전에 따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계획선?
○ 위원 임지락
도시계획도로 선이 있었던 부분과…….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아! 그것은 실시계획이 끝나면 도로가 다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최종 정리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그러면 과장님! 대리사거리에서 삼천택지로 연결할려고 도로 내 놓은 곳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 임지락
전체 예산이 130억 1,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2차 공정율 60%해서 2차 공사 20억정도 투자해서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대리다지리간.
○ 위원 임지락
그 공사의 전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것이 국지도 55호선과 다지리에서 나간 선이 같이 관통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물류나 교통이 원활해 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당초에 그 부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삼천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대리화순 너릿재 2호 터널 개설 추진 중이면서 대리사거리 초창기에 외곽 순환도로를 뚫으면서 그 때 원래 유턴자리를 평면 교차로가 아니고 오버브리지 올리기로 했었죠? 그것을 지역 민원으로 못 올렸죠?
그것이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것을 지금 건교부에 건의해서 익산청에 지금 구상중에 있죠? 너릿재 2호 터널과 연결해서.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연결해서 지금 지하로 된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그러면 우리가 대리사거리에서 충분히 너릿재 2호터널 개설하면서 그에대한 교통 소통량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대리에서 약 130억원이라는 돈을 이것이 군비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을 가져다가 활용을 했든 어쨌든 자체 사업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대리다지리간 이요?
○ 위원 임지락
예. 시가지.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자체사업…….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단답형으로 하시게요. 군 자체사업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군에서 선정하여 추진 했죠.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현재 외곽순환도로로 앵남 4차선이 확정 국지선이 되면 그 쪽 연결되면 물류 관계는 큰 지장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을 뚫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삼천택지를 중심으로한 그것을 뚫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런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55호선이 대리까지 오면 거기서 사거리로 연결이 되어야만 기능이 가능할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이해만 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삼천택지를 개발하는데 택지매입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도시나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모든 군에서 자체 계획대로 해서 외곽순환도로 사회간접자본 전부 준비해주고 나서 택지매입이 안된 상황이라면 개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앞으로 환경이 좋아지고 교통이 좋아지는데 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보상했을때 민원이라든지 그에 따른 감정에 관련해서 앞으로 할려는 사업에 당초 예상했던 그 공사 개발할려고 했던 우리가 아마 택지개발이 32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느냐는 의구심과 왜 그곳에 굳이 외곽 순환도로가 있고 모든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기에 그것을 빨리 집행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관관계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쭸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역개발과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미준공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행위에 대해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게 되면 2년이후에 허가 취소가 되고, 1년정도는 사유가 있을시는 그에 대한 유예가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가 2005년도, 2006년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기한 아닌 지금 현싯점으로 역산을 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는데 준공이 안되어서 넘어 왔던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금 행정감사 기간 때문에 미준공 된 것으로 이해 합니다만 역산해서 그 전에 이를테면 2004, 2003년도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서 지금 준공이 안된 것 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말씀이죠?
○ 위원 임지락
예. 기한이 넘었는데 행위허가 사유에 대해서.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것은 제가…….
○ 위원 임지락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계획담당 채영진
별도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적하고 알고 싶은 내용은 그 이전에 준공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2년 지나고 또 유예를 했다면 1년이나 3년이후에도 현재까지 안된 사항이 있으면 그 건수와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보강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님이나 박광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전문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어서 보십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과 모든 분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무조건 현장을 보고 와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전부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만리 축사나 동복 축사,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 담당쪽에서 주택건축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 아파트 신축에 대한 승인에 대한 허가권도 지금 재심사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모든 앞으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자체는 어떤 개발과 보호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완충지대인 우리 도·농복합형인 화순군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일선의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과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화순군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허가를 내주면서 약속했던 부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최소한의 우리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공익적인 부분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생업이라든지 이런것에 관계 되어서 허가는 득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수만리 축사에 대한 부대조건 들어가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빅마트에 대해서 입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승인이 나서 끝나는게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실무적인 준공검사 마무리에서 준공 허가를 내 준 그 시점까지해서 이런 부대요건들이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분히 관리 감독을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조건부 허가로 나간 것은 준공검사때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현재 화순군에 주유소가 38개업소가 맞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점검 일시가 수감자료와 추가자료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했던 것이 6회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6회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수감자료 주셨을때는 수시점검이 정기점검과 세분화 되어서 2006년도 정기·수리 점검 168건, 수시점검이 15건인데, 그것은 아마 수시로 점검했던 내역이 포함되서 정기 점검했던 내역으로 제가 알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 고발 되어서 과태료 부과한 업체가 3개업체 맞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 임지락
이 업체가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현재 영업정지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과징금 부과 및 고발된 2개업체는 타 행정 조치를 받지 않은 11개업체까지 포함해서 고발된 업체까지 대표자가 바뀌신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바뀐것으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과태료 고발을 당하면 일단 고발된 상태에 이 내용에서 추후 조치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런데 주유소는 저희들이 자발적인 단속을 해서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량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합동 내지 품질관리원 자체 점검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 하도록 문서로 요청이 옵니다.
그랬을때 저희들이 청문과정을 거쳐서 벌금 내지 영업정지 이런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과장님! 저는 우려가 되서 말씀 드립니다.
유사 석유 판매로 인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업자 대표가 바뀌었을때 제가 법적인 조항이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고발 당했다는 법적인 조치가 분명히 취해 졌을 것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그 이후에 조치를 보시고 대표자가 바뀐 경위가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현행 대표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군에서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법적으로도 용납이 안되었던 부분들이 업주 대표만 바뀌어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확인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직계인지, 직계존비속인지 모를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해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11개업체가 주유소 업종으로 대표자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상의 구도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연장 선상에서 대표를 수시로 전환하는 그런 우려도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요즈음 고유가 시대이다 보니까 유사 휘발유, 혼용해서 차의 성능을 저하 시키거나 안전사고에 위험의 원인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주유소 관련 상당히 정기 점검이 굉장히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단속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폐·탄광 집행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가지 목적으로 탄광 사업비가 내려오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중에 큰 사업은 2005년도에 종결이 되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박광재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 자세히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현재 폐광 탄광 지역개발비 단위 사업에 대한 748억원정도 되는데 이 돈의 원래 사용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가장 크게 보면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 3개 사업이.
○ 위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 주셨던 사업을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에 맞지 않은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인정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앞으로 2개사업에 내려온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집행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앞으로 해가면서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군의 예산 배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먼저 사업비를 배정해야 할것인가? 그러나 실무과장으로서는 원칙에 맞는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대로 군 현안을 보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목적이 내려왔다해서 그 부분만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에 맞는 공익성과 사업 목적에 맞는 틀에서 그 목적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 가장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심 지하주차장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셨죠? 집행이 41억원정도 돼죠?. 자, 소도읍 육성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했습니다. 지금 사업 현장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과장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봉령빌딩 뒤 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우선 의원님께는 죄송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해야할 일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방관했던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직접 주관한 저희과 입장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그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를 저는 서너 차례 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돼서 저는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원인과 보다 활발하게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랬고, 앞으로라도 빨리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운영 조례를 만들거나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이외에 문화시설, 문화광장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현재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택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쾌적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프로그램에 고민을 해야하고 그리고 장차적으로는 그 곳에 공간을 남겨 놓은 것은 정말로 모든 화순군민이 필요한 시설이 올때는 그 때 그 곳에 한 번 부지로 검토를 해보자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 부분이 장기집행이 되어서 완공을 해서 추후 집행부에 안 넘어 왔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역민원이 많아서 굉장한 지역 상가나 대단히 반대했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제가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지하주차장 자체의 목적에 용역을 하셨을 것인데 용역 하시기 전에 그에 대한 절대적인 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최초 그 곳에 주차장으로 결정을 할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취지 자체는 도시의 한 복판이고 그 위에 광장이고 다수의 집단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주차장이 꼭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 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 이전에도 봉령빌딩 뒤에가 집회장소 1번지 였습니다.
모든 행사를 그곳에서 했었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때도 그곳에서 유세가 다 이루어지고 그냥 자연상태로 놔 두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군에서 41억원이라는 소도읍 육성자금과 폐광진흥자금이 투자 되었을때는 이 자금에 대한 활용 목적의 용도에 맞고 또 유기적인 실무부처간의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끝나서 그 부분에서 사전관리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분담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상부분도 그곳이 예전에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장과 청소년들 길거리 농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용이 높았는데 그것을 없애서 그것을 재설치 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 임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현재 상황은 지하 주차장도 그만큼 활용도가 훨씬 적고 지상의 문화공간도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도시경제과에서 끝나서 지하주차장이 건설과로 관리 집행기관이 실무과로 넘어가고 지상의 문화관광과도 넘어 갔으면 그 두과가 추후에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그에 대한 시설관리 유지 내지는 활용도가 되어야지 충분한 사전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을 갖고 그 사업이 완공되자마자 그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돼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에 대안이라든가 원론적으로…….
○ 위원 임지락
아니, 원론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전혀 진행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개발했던 원인의 주체가 도시경제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문화관광과와 건설과에 촉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문화예술 프로그램 마련해서 주말이나 충분히 활용가능한 내용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빨리 활용해 주시라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 사업을 완결했던 책임을 우리 과장님이 총책임자로서 유관 과장님들과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정말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충분한 협조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주차장에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협의를 해 주십시오.
현지에 사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검토나 행정적인 절차에 관계해서는 모를지라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필요한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주차장 문제도 예를 들어 진입로의 경우 지하 주차장 진입로 봐 보십시오.
어느 누가 봐도 LG주유소와 봉령빌딩 사이인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진입을 해야 상가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데 진입로가 옹구삽겹살입니까? 그 쪽 이면으로 들어가서 꺾어서 들어갈려면 어느 누가 이면도로로 가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불편한데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시설 관리도 추후 이런 부분까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도시경제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내역중 시설물에 가로등이나 맨홀 등이 많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화순의 시설물에 대해서 특화해서 군기를 넣는다거나 들국화를 상징해서 넣는다든지 해서 무엇인가 전체적인 우리의 군 사업에 대한 시행물에 대한 어떤 브랜드를 전반적으로 일원화 해서 통일감있게 화순군민에 대한 자긍심과 화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관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브랜드를 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들국화라든가 부분적으로 시설물에 가미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화순에 특색있게 또 선진성이 돋보일 수 있도록 이런 브랜드적인 시설물의 부착 할 수 있는 것들을 경관계획에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접근해 주시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근간에 고철이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까 가동중인 공단의 구리선을 전기를 내리고 절도를 하고 일반 맨홀 뚜껑을 예사로 고철 수집해서 절도하는 것 그것 뿐만아니라 농산물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예방차원도 지역의 군의 공공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보면 그런 부분이 현실 가능하게 대처를 해서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지역개발과가 신설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작년입니다.
○ 위원 문행주
왜 지역개발과처럼 이렇게 소수의 과가 분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과를 신설할 때 별도로 과를 신설한 목적 자체가 중요한 단위사업별 프로젝트를 전담을 시켜야 겠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이를테면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나면 시행하는 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어떤 사업이 조성되면 기획되어지고 결정되어지기까지의 과정에는 사실은 지역개발과가 그렇게 깊숙이 관련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잠깐 여쭙겠습니다.
2001년도에 삼천지구 지역개발사업의 필요성들이 결정이 되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사실은 그 자료를 구하면서 관련된 분들과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더라고요.
○ 위원 문행주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어진 단계는 2001년을 기점으로?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것이 결정되게 된 배경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2001년도에 삼천지구 택지조성에 대한 필요성들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배경들을…….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이 적절할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자료는 부서가 틀린곳에서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적절할지 모르나 기왕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상에 그 근방 도로가 앞으로 어떻게 국가나, 도, 군 계획이 어떻게 긴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도시계획상의 청사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봤을때, 또 실제로 그 때 당시 화순군이 활기차게 움직여지는 것을 봤을때 어딘가 다시 미리 하나의 단지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을 먼저 기획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대비를 먼저 하기 위해서 그 쪽 지역을 선정해서 이 쪽이 앞 날을 봐서는 타당하다 이런 생각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택지의 조성이 전체적인 인구 증감의 추이라든가 또 정주민들이 그만큼 정착해야 할 어떤 필요성들 이런 것 들이 사전에 충분히 택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들을 배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순군의 인구 추이를 보면 2001년이라는 시점은 여러 가지로 이런 설득력들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화순군 인구가 2001년을 정점으로 최고 피크에 도달했어요. 자료에 보면 2000년에 7만 8천, 2001년에 7만 9천, 2001년을 정점으로 2002년에 7만 8천, 2003년에 7만 6천, 2004년 7만 5천, 2005년 7만 3천대 계속 정체 내지 답보 상태로 미세하게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삼천택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배경에는 전대 의대 병원이 들어온다든가 생물의약산업단지 일정하게 인류가 유입될 수 있을것이라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 때 당시 전대 의대가 들어올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은 맞는 말이고요. 산업단지는 사실 그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 2003년? 2004년?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2004년이나 2005년 이 정도에 갑자기 정해진 것이라…….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방채 320억, 군비 100억 이자 포함해서 총액이 32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의 추세로 봤을때 우리 주변 여건들 예를들면 우리 지역에서 약 15분정도 가면…….
앞으로 여기서 도로가 나면 10분에서 15분 거리가 될 것인데 나주의 혁신도시, 21세기형 혁신도시라고 하니까요 대규모 택지가 들어설 것이고, 또 광주에 최근들어 수완지구라든가 대규모 택지가 인근의 10분에서 15분 거리 아닙니까?
대규모 택지들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천리에 우량농지를 일정하게 택지로 조성했을때 여기에 새롭게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객관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인구 유입에 관해서 저번 임시회때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선 전대 의대가 최근에 발표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의대 전체가 옮긴다는 계획도 있고, 산업단지의 경우 단지내에 공단이 들어서면 거기에 근무 할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갈 인구가 저희들이 1,000명에서 1,500명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업이라는 것이 경제가 돌아갈 때 그 곳에서 근무하는 인구뿐만아니라 그것에 파생되는 산업에 단지내가 아니고 파생되는 산업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시행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자체 유발의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다소 좀 약간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왜? 그러냐 하면 미래에 대한 것을 확실한 수치 계산을 해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치 계산을 만약 제가 한다면 그것을 용역해서 전문가가 계상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 조차도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참여정부의 최고 화두 아닙니까?
그러면서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시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총량제를 발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이적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길려고 하는 것들이 100%를 밑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방정부들이 지방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몇 십년간 분양을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우려들을 다행히 녹십자나 생물의약산업들이 1차적으로 예약 되어서 해소가 됩니다만 나머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도 많은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권의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 이면에는 그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해야 할 근로자들이나 산업 인력들이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떠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냐? 기본적으로 교육문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가서 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위원문행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것들을 봤을때 지금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입주해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거주를 화순에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수도권이나 대도시적 삶을 유지를 하고 본인만 여기 부정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왕래하는 이런 현실적인 삶으로 가지 않겠느냐? 거주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최근에 산업단지들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가 선도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중소기업만 들어와 있는 산업단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단지가 성공하리라는 예감을 갖는 것은 녹십자라는 선도기업이 세계 우수한 기업과 손을 잡고 들어 옵니다.
그래서 성공하리라는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십자에서 얼마전 몇 년 후에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 했습니다.
직원들을 모집한 요강중에 화순에서 근무하고 거주할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더라고요. 아까 문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물론 그렇게 온 사람들도 가정 형편에 의해서 말씀하신 기러기 아빠가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그렇게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 위원 문행주
아니, 과장님 현실과 우리가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것하고는 전혀 다른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우리 지역사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화순에 살고 있습니까? 광주에 살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추세로 간다면 서울에서 화순으로 출·퇴근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실화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아권 자체가 원스톱 관광시대를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거리상의 문제를 시간개념으로 따지거나 그런 것은 택지조성에 필요한 배경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오히려 광덕택지가 약 4500세대 정도는 상시적으로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광덕택지가 갖고 있는 우려가 상당히 슬럼화 되어 가고 있다. 칼럼처럼 도덕적인 해이도 많이 일어나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하상 분해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여러 가지 치안 문제나 도덕적인 해이나 이런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최근 경찰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광주로 출·퇴근 하거나 그러면서 화순에 사시는 분들도 단지 주거비가 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광덕택지에서 일부가 만약 삼천지구에 중·대형 쾌적한 공간을 제공했을때 일부가 광덕택지에서 삼천지구로 예를들어 주거를 옮긴다 그러면 광덕택지에 오히려 공동화를 더 초래하는 결과만 낳지 않겠는가?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거주 문화가 옮겨가는 다른 문화가 와서 채운다. 다시 말씀 드리면 얼마전에 부영아파트가 한때는 약 700세대 비어 있었는데 조건을 완화시켜 주었든지 간에 400세대 이런식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입주를 하시겠죠? 하시면 그것을 메꾸어야 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객관성이 없는 통계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관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택지를 조성한다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그리고 객관적으로 현재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사실들을 그런 인식의 바탕위에서 과학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십자가 들어오고 생물의약산업단지가 입주가 되고 이런 시간의 추이를 보고 또 직원 구성이나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주거 의향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심도있게 조사한 이후에 택지가 조성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런 어떤 주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조성을 했다가 오히려 우리 지금 현재 광덕택지들이 상당히 슬럼화 되어가는 이런 부추기는 결과를 낳거나 하는것들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참여 정부가 균형발전이 되었던 것도 지금 이렇게 영세 임대아파트를 막연하게 삶의 어떤 질이나 주거 공간에 대해서 새롭게 문화적인 인프라나 이런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 주지 않고 그것을 적당하게 방치하면서 새로운 중대형 아파트가 중심이 되는 택지를 조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삶을 새롭게 조성해준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가게된다면 오히려 기존의 택지가 더욱더 피폐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택지는 한 번 조성되면 다시 자연으로 돌리거나 우량농지로 돌아오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방금 문행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생물의약단지 근본적으로 택지개발 자체가 전대 의대 유치와 생물의약단지의 택지개발 필요성에 의해서 논의를 하신 것을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문위원님 말씀처럼 본인이 오는 경우가 80%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또 나주에 혁신도시와 우리 산단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지금 우리 전완준 군수께서는 가족 전체를 화순으로 주소를 옮겼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혼자만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단지 역시 마찬가지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녹십자 직원 모집을 하는데 화순에 거주할 수 있는 화순출신들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몇 명 정도 채용 하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니 화순 출신이 아니고 화순에서 근무 할 수 있는 사람.
○ 위원 박광재
그런데 화순에서 근무할 사람. 그러면 우리가 산단을 조성할 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 고용 창출인데, 녹십자가 들어오고 산단을 우리가 개발 시키면서 지역의 고용 창출울 못한다고 하면 그다지 큰 의미가 있을까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저희군에 녹십자에서 앞으로 근무할 사람을 본사에서 뽑고 있어요.
서류전형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직 발표는 안되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녹십자와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전문직종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자체내에서.
그래서 약간의 교육을 거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화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기로 이야기가 여러번 되었습니다.
화순에 주소를 두거나 화순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단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과 도시경제과장님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산단을 조성해 놓고 녹십자나 기타 입주업체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군의 세수입 증대와 고용 창출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사전 논의가 이루어 졌어야지 단지 구두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주라 하는것들은 저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의 장치가 만들어 질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녹십자의 본격적인 가동 시기는 언제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2009년 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녹십자 유치를 해 놓고 우리군의 읍을 비롯해서 면단위까지 현수막을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군이 당연히 녹십자 유치만 했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향후 기업유치 입주 의사 자료를 보면 그다지 우리군에 산단을 조성해놓고 향후 몇 년 2008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2008년까지. 현재 산단이 12만 4,000평이거든요. 그 곳에 녹십자가 3만평, 생물산업연구센터가 8,7000평, 전남한약유통시설 6,000평, 현재 잔여토지가 8만평이에요. 12만평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향후 산단의 입주 기업까지 저는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2008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2008년까지 몇 퍼센트정도 입주 한다고 보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뭐라고 정확히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원주나 그런곳에서 실제로 했던 산업단지를 했던 것을 보면 약 15년정도 걸렸거든요.
○ 위원 박광재
15년 걸려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15년이 걸리면 지금 우리 산단내에 전남한약유통 시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죠? 확정적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한약유통시설의 수집, 저장, 가공, 판매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시설이 산단의 1일 인구 이동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설은 2007년도에 추진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이 산단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것이 적합하다. 그렇지 않다 말씀 드리기 보다는 실제로 저희들이 이 산업단지를 기획할 때 생물의약산업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단부의 백신과 의약산업 등 연관 산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수한약유통센타에서 가공도 일부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최종목표는 바로 그곳에서 생산하는 한약 생산공장입니다.
그것을 가공 하는 것을 받아서 바로 산업생산공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물산업연구센타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와 연구실적을 그 안에서 바로 이루어 지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도시경제과 업무와 지역개발과 업무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해야할지를 분간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산단조성을 처음에는 도시경제과에서 하다가 지역개발과로 넘어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해야할지를 모를 정도로 복잡해요.
그런것들이 일원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도시경제과나 지역개발과나 가상적인 시나리오만 갖고 있어요.
460억을 투입해서 이것을 어떻게 녹십자를 통해서 그에 따른 중소기업을 어느 기업을 어떻게 입주해서 이것이 몇 년도부터 가동되어서 그것이 몇 퍼센트까지 가동이되면 우리군의 세수 수입은 얼마정도 증대가 되고 또 그에 따른 고용창출은 얼마이고 이런 모든 시나리오가 나와야 하는데 결국은 또 나중에 일정 때가 되면 과장 자리 바꿔버리면 끝나버려요. 잘못되면 안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업무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일원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산업단지고 택지개발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지역개발과에 딱 일임을 해버리고 중간에 한 30%는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면 일관성이 있겠지만 다른면에서 기획과 집행을 분리하자는 그런것들이 있어서 기획이나 관리는 그것을 맡은곳에서 하고, 실제로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만드는 것은 집행하는 곳에서 하자. 그래서 그런 논의는 별도로 기회가 있을때 논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실제 하나의 업무가 산단의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부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그에 부수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 박광재
녹십자의 2009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녹십자가 주로 필요로 하는 원료가 유정란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이게 논의될때 유정란 1개에 1,000원이상 한다고 했습니다. 농가가 공급된 유정란이.
그런데 현재 녹십자는 500원이상 갖고는 수지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과 축산계에 물어 보세요.
이런것들이 자, 녹십자를 유치하면서 유정란을 생산하기 때문에 양계 농가를 보호하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제가 볼때 이것은 전무에요.
이런것들이 녹십자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리군이 지금부터 하나씩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농산과나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과 서로 상호 의견 조율해서 그런것들을 계획성 있게 일을 만들어 가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중에 지방채가 220억이고 군비가 100억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향후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필요 예산은 무엇입니까?
지방채 말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군비 100억에서 약 70억 넘어가는 것이 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를 사업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사업비 계산은 다음에 발생할 계산을 않거든요.
사업이 끝날때까지만을 가지고 사업비 계산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최종해서 앞으로 기채를 다 갚을때까지 이자 발생까지 넣어서 계상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2003년 10월 15일에 행자부 지방채 발행 승인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승인은 의무사항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요청을 하면 무조건 돈을 가져와야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가져와 하는데 그 기채승인을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안가져가면 도에서 그 돈을 써야 할 것을 못써요.
그래서 쌓여져 있습니다. 도에서 굉장히 압박이 심해요.
○ 위원 박광재
금년 들어 6월에 그것을 가져 왔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6월이 아니고 작년 12월말에 가져 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방채는 지금 우리 군 금고에?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직 다 안가져 왔어요.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대로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있고, 220억원을 받아 놓은지가 몇 년 되었는데 작년 12월말에 도에서 20억이라도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19억원인가 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19억에 대한 이자만 발생 합니까? 나머지 210억원은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자 발생되는 부분이 없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래서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안 가져가니까. 우리군에서 다른 기채를 내거나 사업을 할때 조금 …….
○ 위원 박광재
자,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를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우리 지방채 필요 없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우리군에서는 문화재 시굴 조사 금년말 완료 하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하면 나머지는 그 곳에서 다 하면 되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체가 참여하면 우선 그 전에 세가지 방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로 목표로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다, 두 번째는 만약 그것이 안되면 같이 하는것이고, 제일 안좋은 방법이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방법을 함에 있어서 토지를 우리가 매수 해서 줄것이냐 아니면 매수부터 거기서 할것이냐 하는것인데 그에따른 것은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매수를 그쪽에서 하게 할 경우에 사업이 늘어지거나 분양가가 올라갈 확률이 있고요. 우리가 할때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 돈을 내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방법도 우리가 토지를 매수하면 그렇지 않고 하면 저희들은 필요 없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시행자 자체를 처음부터 거기서 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시기가 어떻게 될것인가이지.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은 우리군에 군청 산하 우리 공직자들께서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민간건설업체가 하면 분양가가 올라갈것이다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부분도 하등의 우리가 고민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8월 24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군에 협조 통보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지역개발과와 대한주택공사와 논의했던 것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지금 협약서를 쓰기 위해서 각 지구에서 주택공사와 협약에 들어간 사항들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서로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가 당초에 갖고 있는 공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국가에서 주택을 공급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냐면 싼 가격에 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와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택공사는 거의 전부를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하겠다. 저희들이 그것은 안된다. 법규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규에서 최소 15%를 서민들에게 공급한다면 20% 가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 이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저는 누구보다 화순에 대한 시장조사를 다 했다고 봅니다.
서민들에 대한 15%를 넘는다고 해봐야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전에 문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저도 삼천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광덕지구 단체 공동화 현상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대형 아파트를 짓는데 과장님께서 광주에서 남구, 동구 택지개발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에서 화순으로 와서 택지개발 했을때 화순에 와서 살겠다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광주의 집 값 보다는 1520% 저렴해야만 온다고 보거든요.
동등한 가격이라면 하등의 화순으로 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군이 직영을 했을때 그런 많은 위험 부담이 있다.
저는 우리군이 직영으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택지개발 자체를 전대 의대 유치와 산단 조성을 가지고 택지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산단 조성도 최소한의 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문제는 향후 2008년 이후에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정말 이것을 다만 우리군이 민간건설업체에게 바로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산업단지 사업비 465억원 구성이 국비 177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173억원, 지방채 100억원 맞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자, 이 사업에 순수한 군비가 173억원에 여기서 지방채 100억원 발행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안했어요? 지방채 100억원은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방채요?
○ 위원 임지락
없습니까?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 발행은 지금 안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발행을 안했어요? 언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것은 추이를 봐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추이를 봐서 확보해 놓은 금액 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산업단지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도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자, 선도기업은 지금 녹십자가 유치되어서 산업단지를 구성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생물학연구지원센터와 백신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주 회사인 녹십자가 오게 된 배경에 의해서 산업단지 구성의 주축이 되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자, 녹십자가 와서 오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녹십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정식 생산이 2009년이라고 하셨나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조금 전에 박광재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중에 첨언해서 말씀 드릴께요.
현재 향후 기업 유치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지역개발과가 모든 사업은 마지막 종결은 없어요. 중간만 있죠? 사업에 대한 모든 업무 분장 내용이…….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다보니까 같은 실무협의가 건설과나 도시경제과 또 농업 관련된 의약품이라면 농산과 등의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현재 향후 기업 유치 내용을 보면 약 3050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 하신대로 약 15년 정도 걸려야 어느 정도 어떤 산업단지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자, 지금 신임 군수인 전완준 군수님께서 매년 10개씩 기업 유치 한다고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자, 그러면 현재 기업이 유치되어서 화순에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이 농공단지 4개 지역이 있죠? 그리고 산업단지.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업무상 산업단지는 의약과 식품, 생명공학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우리 신임 군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업체를 선정할 때 세부적으로 임기 4년동안 유치 되어야 할 업체에 대한 현황과 또 앞으로 어떤 업체가 가능한지를 세분화 해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구별해서 유치를 시켜서 화순을 발전시키는데 지방재정자립도와 고용 창출 그 부분에 연관되어서 이 실무부서인 4개부서와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번 감사 끝나고 바로 실무협의를 거쳐서 농공단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군수님의 공약과 연결시켜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께서 항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광주 대불공단이나 평동공단이나 어느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를 가도 물류에 관련해서 도로망이 확보 안된 곳은 없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말씀 드렸습니다. 저번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무리 선도기업이 들어와 있고 우리 지역 자체에서 인센티브제를 배려해서 유치할려는 입주여건을 만들어도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용 자체가 제조, 생산, 가공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일단 물류가 필수적이죠? 그렇다면 그 물류에 관련된 교통 도로 확보가 가장 우선건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사업을 하시고 그런곳에 입주를 하신다면 가장 먼저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던 산업단지에서 바로 유입되고 빠져 나갈 수 있는 순환도로에 연결되는 교차로를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했죠? 대략?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 위원 임지락
그렇죠? 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이후로 그에 대한 향후 추진 했던 사항들 또 앞으로 계획 있으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입로 입구에 대해서 예전에도 도시계획상에 몇 년 전에는 사실은 산업단지가 아니고 공업지역으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예전에 4차로 만들때요. 그런데 그 근방에는 반대를 하신분 때문에 못하고 말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도 임지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예전에는 공업지역만 가지고 이것이 개발될 것인지 말것인지 했을때는 사실은 있어야 꼭 필요한 것인지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곳이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의 소위 백신산업의 허브가 되는 아시아의 허브가 되는 이런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직접 그 물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4차선에서 바로 산업단지로 들어 갈 수 있는 진입로가 생겨야죠.
그래서 그것을 전에 제안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자부에 출장을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 한적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된다면 지원이 훨씬 용이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조건도 녹십자가 결과적으로 그 회사와 협약을 할때 이 부분을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현금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답니다. 현금 투자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신들이 협약할 때 현금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 투자를 다시 덮어 씌워가지고 움직이게 …….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 안만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안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금 그것이 가장 쉽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길을 찾아서 건설부라도 가서 사정해 보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산자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길이 훨씬 쉽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우리 화순군의 전에 도시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때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연결이 됩니다. 지역개발과하고…….
지금 삼천택지를 하면서 외곽순환도로 모든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천택지 중심으로 하는 또 도로를 대리다지리간 시가도로에서 130억원 책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자, 우리 과장님이 냉정하게 지역발전을 평가 하신다면 우리 산업단지에 대한 그 도로에 약 100여억원이 더 급합니까? 대리다지리간 시가지 도로 130억원이 더 급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것은 무엇이 더 급하다 말씀 드리기가…….
○ 위원 임지락
아니, 우선 순위를 판단해 주세요. 우리군의 군민의 이익과 여러 가지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했을때 냉정하게 판단을 과장님 어떤게 우선이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만약에 동시에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동력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산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빠르겠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대리다지리간 도로 계획은 저희들이 산단 계획은 사실은
한 2년 안팎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산단 계획이 떠올랐던 것이고, 대리다지리간은 그 이전에 시작을 했던 것이고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같이 나왔다고 한다면 산단이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 위원 임지락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자체가 폐광 탄광개발 사업금으로 13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대리다지리간.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전용투자 사업을 현금은 어느 정도 투자되고 그런쪽에 국가적인 사업쪽에 끌어와서 하기에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2009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공장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생물연구지원센터 활성화 되고 유통단지 들어오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들어와야 할 외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이 분들이 지금 입지여건이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을때 투자에 대한 어떤 양해도 되고 그 분들이 적극적인 입주 희망을 하는것이지 그 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고 또 그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때는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선행되었거나 후에 이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자금의 활용 용도가 우리 지자체에서 국비로 지원받았던 내용이지만 충분히 내용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방금 말씀하셨던 백신산업의 허브, 의료생명의 메카로 만드는 산업단지에 대한 화순발전의 청사진의 중심 역할인데 그에 대한 진입로에 대해서 전혀 그 부분과 지역의 시가지 도로 하나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한 파급효과가 저는 견줄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예산의 집행 관리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군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쪽에서 먼저 예산이 배정되어서 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굳이 정말 국가 자금이 유입되어서 우리 열악한 지방 재정을 충당해주면 더없이 고맙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저 자체개발은 한시적입니다.
어떤 성공 요건의 관건이 선도그룹이 들어와 있고, 또 그에 따른 파생될 수 있는 제조, 가공 시설 업체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물류에 관계된 부분 때문에 그 하나에 막혀서 앞으로 사업이 안된다면 이것 지금까지 추정된 앞으로 예상된 465억원에 대해서도 엄청난 어떤 우리 군의 전체적인 손익 감수가 예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리는데 진입로 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현행 사업에서 연장선상에서 정말 우리 실무 협의를 통한 4개실과와 군수님 협의를 통한 이 부분을 꼭 관철을 해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삼천택지가 택지개발 하기 이전에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주거지역입니다.
○ 위원 임지락
주거지역이 그러면 그 이전 자체가 주거지역 이었습니까?
논, 밭으로 되어 있던 그 상황에서?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용도변경 한 것은 언제 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요.
○ 위원 임지락
아니, 제2 주거관리지역으로?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 위원 임지락
예.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2002년도입니다.
○ 위원 임지락
2002년도 몇 월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몇 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세간에 도는 이야기로 2002년도 지구단위 계획 주거지역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그 땅에 대한 용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한 번 해주시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러니까 2002년도 지구단위계획 원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느냐?
○ 위원 임지락
자, 제가 다시 말씀 드릴께요. 주거지역이 언제부터 표준 시행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가?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 지금도 주거지역이고요.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여기가 용도변경이 안되고 주거지역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 지역은 주거지역인데 다만 그냥 주거지로 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지구라고 해서.
○ 위원 임지락
자,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여쭤볼께요. 그 전에 혹시 용도 자체가 자연 녹지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을때 2002년도 당시에 그 쪽 땅 값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모르시죠? 지금 현재 땅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금 그 지역이 그 옆에 길을 내지 않은 길을 보상을 한 적 있습니다.
삼천리 삼거리 길에서 철뚝 넘어가는 그 쪽 길이 가장 비쌌던것이 약 7080만원 가는 필지가 있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몇 년도 였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몇 년 됐습니다. 그 밑으로 도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 땅을 사는데 약 30만원 정도, 그 안으로 도로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가 훨씬 비싼걸로…….
○ 위원 임지락
택지개발 할 때 택지 매입이 택지개발 지정 지역으로 공표를 한 다음에 택지 매입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택지개발 한 다음에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니 지정하고…….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우리 밖에서 나오는 일반인들 이야기입니다.
그 곳 땅 값이 그 당시에 땅 값 하고 지금하고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잘 모르십니까? 현재 그 곳 시가 기준이 어느 정도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것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일반 부동산거래쪽에서 이야기 하기를 지금 현재 그 곳이 70만원 정도 갑니다. 6070만원선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택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평균을 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택지개발에 대한 매입 지역을 결정만 해 놓고 땅을 매입하지 않았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직 택지 지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안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택지 매입이 안된 상황에 우리가 대리다지리간 도로를 내고 방금 말씀 하신대로 예정된 삼천지역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소도로를 보상 나가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세간에 의혹들이 많습니다.
삼천택지에 대한 그곳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도로들이 전반적으로 개발이되고 간접 자본이 확충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 쪽에 나가는 도로 계획이 오래 전부터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래 전부터 소위 철도를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 철도청과 협의가…….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오래된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어느 정도 오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 위원 임지락
몇 년 되었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런 것 같은데요.
○ 위원 임지락
자, 지금 현재 삼천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바로 사업들어간 것이 몇 년 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것이 지금 저희들 지구단위 계획을 2002년에 했는데…….
○ 위원 임지락
그렇죠? 2001년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서 2002년부터 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자,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삼천리간 도로 개설이라든지 대리다지리간 도로 개설 이 모든 부분들이 2002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자 이 계획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화순의 핵심으로 만들기 위한 사안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인 산업단지도 그런 진입 도로에 대한 부분도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은 진즉 그런 계획이나 설정이 너무 정확히 딱 맞아 떨어져요.
과장님!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집중 개발하고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인 흐름으로 이 부분 개발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글쎄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 과장님께서는 아는 바 없으시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니, 꼭 아는 바도 없지만 그 어떤 것을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제 사고로는 잘 안맞는 이야기이고.
○ 위원 임지락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 제가 진실되게 하나만 연구 과제를 드릴께요.
우리 화순읍의 부동산 하시는 분들 몇 분만 만나셔서 현장에 대해 정확히 상황 파악을 해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들어보시고 그 개발에 대한 현황과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 보시고 제가 공식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설이나 이런쪽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천택지를 개발하시는데 현재 화순의 중·대형 아파트 수요에 대해서 어떤 주거 요건의 수요에 대한 어느 정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삼천택지의 중·대형 아파트라든지 35평이상 잡는 것도 틈새시장의 유입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모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재심의 되어서 놔 두었는데 35평형 162세대 승인 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도 본인이 지역 아파트를 지어 보겠다고 하면서 그 실과에 협의를 요청해서 다녀 간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장과 만약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때는 승인 신청했던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중복이 되겠죠.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중복이 되겠죠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채가 220억원에 우리 군비 100억원을 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중복된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복이 되겠죠”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수요층에 대한 전폭적인 겨냥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니 그것을 거기에 중·대형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택지개발 하다보니까 기왕이면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 이런것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특정한 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택지개발 했던 목적에 한해 해당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성에서 택지로서 기반 구성 요건이나 정황 요건이 그렇게 취약해졌을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민간투자라하면 조금 전에 박광재 의원님께서 정확히 짚으셨는데 민간투자부분에 민간이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지방 재정자립도 열악한 우리군 세원 자체를 가지고 모든 투자 여건을 다 만들어 놨는데 불가피하게 주변에서 발생되는 그 택지개발 수요 이전에 다른 요건에 충족이 되어가지고 없었을때 오는 파급효과는 결국은 우리 군민의 혈세로 전부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 수요에 또 공급과 수요에 따른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그런 부분에 따른것도 택지개발하는데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삼천택지 관련해서 사실 공급하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하셨어요.
이것은 무조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는데 외부 유입 저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해서 동구, 남구 이미 다 개발이 개발계획이 끝나고 개발이 진행 되고, 나주 혁신도시 정부 6개기관 청사 들어서면 그 중심으로 교육 문화 인프라 다 갖추어 집니다.
그런다하면 저희들이 갖고가야 할 것은 틈새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광덕택지의 경우 문행주 의원님께서 자세히 인구 추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한 번 자세히 보시면 12개면에서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인구가 결국은 광덕택지로 다 이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덕택지에서 또 빠져나가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이나 경제적인 안정적인 기반에서 좀 더 평수가 넓고 주거 문화가 좋은 아파트 평으로 옮기면 그 부분을 또 누가 채우겠습니까?
제가 봐서 외부에는 없고 바로 면단위에서 또 생활에서 이런 허름한 옛날 농촌 가옥에서 주거 생활 편익을 위해서 올라와서 가까우니까 출·퇴근을 얼마든지 농사를 지으면서 가능하고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요가 창출되지 않겠는가?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민이 바로 주택을 짓는 전문 업체나 회사나 공기업이 와서 하는 것은 분명히 수요와 공급이 맞고 경제적인 창출이 가능하니까 합니다.
하지만 지방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수요보다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주거문화 향상에서 오는것이지.
과장님! 화순을 걱정하는 일부 전문 또는 인터넷 댓글들 좀 보셨어요?
택지개발 우려된 것 보셨습니까?
인터넷에 우리 지역민들이 택지개발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 보셨냐고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시내에서 전화를 해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 위원 임지락
예. 가장 문제점은 무엇을 말씀하시던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 위원 임지락
지금 그 쪽에 철도 인접해 있는 그런 위치적인 여건과 낮은 지표와 물리적인 여건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설명하시는 전문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천택지를 개발해서 우리 지역 발전의 기여도, 주거문화의 향상,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대로 자꾸 면단위에서 지금 주거지역을 어떤 문화나 행정의 중심으로 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지역의 면단위가 굉장히 빈 집이 많지 않습니까?
도단위에서도 빈 집 활용이나 행복마을 만들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저는 지금 앞으로 돌아오는 농촌이고 살기좋은 환경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에 행복만들기 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정책적으로 겸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시고 추진하고 있었던 전원주택 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로 무엇인가 좀 지금 당장 현안에 필요한 수요와 또 앞으로 화순이 전원주택과 주거문화의 관련된 미래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하셔서 이런 택지개발이나 개발의 규모나 내용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 또는 그런 부분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 말씀에 충분히 의미가 있으시고요.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을 할려면 저희들이 이런것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희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광덕택지가 80년초에 개발 했을때는 선세이션을 일으 켰습니다.
화순의 인구 유입이 이렇게 많이 된 후에 10여년 지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박광재 의원님이나 문행주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슬럼화가 돼가고, 빈곤화가 돼 있고, 자꾸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순에서 그것을 재개발한다고 헐고 다시 지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 경제사정이나 토지 이용률을 보더라도…….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어떤 인구 유동에 관련된 부분, 또 우리가 지금 당장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택지가 필요했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부분과, 제가 말씀 드렸던 앞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 화순이 발전해 나가야 할 미래 비전에 대한 택지전원문화 주거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견주어서 구상을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주공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박광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만 약간 전달하겠습니다.
세가지 사안으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지금 모든 주택사업은 우리가 공기업이나 정부에서 또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은 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강제적인 집행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시장제에 맞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주거문화라는 것은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개발의 논리나 지역에 대한 특성적인 어떤 것을 살리고자 인위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 지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수요와 공급을 보고 경영과 지역에 대한 어떤 충분한 지역 주거문화를 창출하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이 지도를 해주고 민이 바로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게 타당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화순에 대한 주거문화와 필요한 개발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찾아서 검토하셔서 추진 해 주었으면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다음으로 만연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연제 생태공원화 사업과 병행해서 우리가 생태하천 자연하천 부지를 해서 만연천을 깨끗이하고 정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했고, 또 주변을 공원화 시켰고 준설공사를 통해서 농업용수 쪽보다는 화순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주변 자연 하천을 만드는 위주로 공사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원래 준설 자체는 건설과 소관의 내용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특별히 만연제만 지역개발과에서 관여해서 하셨고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그곳에서 나온 사토 있죠? 준설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을 제방 아래쪽에 적치를 해서 115,000평방미터 토사중에 나머지 사초장 부지에 해 놓은게 14,200평방미터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지금 정지후 공원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토지를 마련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설토 야적지를 만들게 된 배경이, 그 곳에서 나왔던 흙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이 안된다면 도시경제과나 건설과나 여러과에서 시행되고 특히 환경과라든지 지역개발과 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시책 사업중에 준설토를 활용하는 방안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굳이 야적지를 얻어서 그 사토를 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 때 당시로 돌아갑니다.
실은 그 밑에 동구리 올라가다 보면 당산나무가 있는 도로 경계로 해서 만연제까지 일당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수만리 생태숲 공원으로 연계해서 동구리 쪽을 같이 공원으로 만드는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걸로 저번에 의회에도 말씀 드렸고 해서 곧 지정이 될것입니다만 공원으로 지정하여 공원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차근차근 그 곳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사면 되겠다. 그러면 준설토를 그 부분에 남기면 공원을 조성하면 흙이 필요하니까 버리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토지매입비는 어디쪽 비용으로 매입이 된것입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매입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니요.
○ 위원 임지락
어디서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준설할 때 그 사업 비용은 어디서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사업비용은 주로 건설과…….
○ 위원 임지락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개발과의 명목으로 사업비 들어간 것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과장님! 건설과에 사업비를 모든 것을 집행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왜 지역개발과가 사업의 시행자 되어서 준설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저희들이 업무분장표를 맨 처음에 보고 드렸던 현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과가 생기면서 직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겨가지고 약 6개월인가 있다가 그것을 별도로 큰 기술이 필요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준설하는 부분은 장비 일체만 갖고 할 수 있도록 직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가 어떤 사업비의 공동 투자도 아니고 우리 산림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아주 유기적으로 굉장히 잘 되신 것 같아요.
2006년도 추경 예산 신청했을때 용지 보상 협의하여 토지를 더 매입 해야겠다고 추경 요청했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해주면서 그 8필지 자체가 준설토가 쌓여 있던 토양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다시 매입해 주라고 해서 매입했던 땅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 지금 준설토가 쌓여있는 토지는 거의 매입했고, 2필지는 매입을 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설과에서 8필지라고 하셨죠?
○ 위원 임지락
예.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 2필지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혹시 들어있다면 나머지는 어디냐면 그 건너편에…….
○ 위원 임지락
제방 숭상으로 물을 채우게 되면 그 만큼 더 포함이 되니까 그 부분의 땅에 대한 보상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과장님! 어디 행정기관이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남의 사유지에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매입을 전제로 한다? 원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얼마에 살테니까 그 땅을 우리가 쓰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과장님!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그곳이 현장 실사를 했고, 업무보고때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되도록 안할려고 합니다.
그 구입해놨던 땅이 약 4,300평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곳을 계획을 잡아서 공원화 사업을 할려고 아래까지 전부 매입할려고 했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그것을 연계해서 게이트볼장을 되도록이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그쪽으로 와도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 당시 21억원 이었던 돈을 그 쪽에 투자하면 땅 매입이랑 같이 견주어서 할 수 있을거라는 대안도 제언도 서로 협의 한 적 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게이트볼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제언 했을때 양쪽 땅의 지가 변동 내용을 확인해서 가져 왔어요.
우리 과장님! 그 안에 쭉 매입할려고 했던 땅들의 지가 추이를 그리고 소유주 이전 관계 그런 부분을 확인 해 보신적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듣기에 공시지가가 연도별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토지 조성하는데 해년마다 공시지가 다릅니다.
왜 그런것인가?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냐? 실제로 주민들이 수용에 들어갈때도 공시지가 얼마냐? 이렇게 묻거든요? 보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물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상한선을 지어서 몇 년까지 현실화 시키겠다고 정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군이 굉장히 낮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맞추기 위해서 해년마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산업단지나 공원 사업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내용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상향으로 조정 된다고 하셨는데 일반 본인 땅의 토지가 수용이 됐을때 공시지가에서 이의제기 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 지역민들의 협조 속에 발전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지역이기주의가 있어서 자기 땅이 어떤 개발의 목적에 포함이 된다면 공시지가때 어느 개인이 이의신청해서 공시지가 올리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렇게 하면 올리겠죠.
○ 위원 임지락
올리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의 요건이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사업 자체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그것이 사전에 정보 관련해서 충분히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되어서 지가 상승 요인에 따른 어떤 면도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연차적이고 중차대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보안이나 또는 그런 택지매입이 완전히 끝나기 이전까지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절차에 대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쪽의 절차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 삼천택지단지 내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람이 좋은쪽보다는 나쁜쪽으로 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거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바로 공원 아래 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원론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정정되어서 유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자, 과장님 사토장 정지 4,300평입니다.
그 것 언제까지 정지 하실랍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저희들이 지금 사토장에 토양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것을 모아서 기준을 정해서 반출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 2월까지는 얼고 눈이 오는데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당겨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그것을 공원화 시킬때 지금 땅에 대한 그 쪽에 사토를 다시 일부는 반출하고 일부는 거기서 정지작업 하신다고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 부분에 민원에 굉장히 인접해 있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것 참고 하셔서 해 주시고요. 공원화 하신다면 공원화를 어떻게 하실 계획 이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공원화라고 하면 무슨 시설 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연상태를 그대로 놓고 위험 요소만 줄여서 토질을 안정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게 또는 반듯하게 해서 그 곳에 풀씨나 꽃씨를 뿌려가지고 그냥 그 근방에 올라가면 넓은 곳에서 그냥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시설 공원화쪽보다는 쉼터 조성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우리 과장님! 현재 그 공원화 작업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 하셨는데 그 아래까지 어떤 계획을 잡고 매입할 의사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된 부서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충분히 본 의원의 의중은 전달 했고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역개발과가 서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시작을 해 놓으면 중간에 와서 모든 사업을 확장을 하고 안정을 시키고 정리를 해서 또 어느정도 말미에 가면 시설관리 유지라든지 모든 책임은 또 그에 따른 실과 부서로 업무가 이전이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마지막에는 다 타과로 이관이 되거든요.
산업단지 조성 남은 것도 도시경제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끝나고나면…….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렇긴 합니다만 넘어간다는 의미가요 조성하려는데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집니다. 넘어가면 그것을 가지고 분양을 하거나…….
○ 위원 임지락
시설관리 유지 측면 그후에 사후관리는 또 다른 타과가 맡는겁니다.
운영관계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사실 굉장히 시작은 중요한 부분은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발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데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했던 과나 또 앞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그런 운영의 과까지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군민의 혈세와 지방의 어떤 공익적인 사업에 대해서 책임있게 그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의체를 꼭 구성해서 일을 봐 주실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위원은 업무상 조금 늦으실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개발과가 신설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작년입니다.
○ 위원 문행주
왜 지역개발과처럼 이렇게 소수의 과가 분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과를 신설할 때 별도로 과를 신설한 목적 자체가 중요한 단위사업별 프로젝트를 전담을 시켜야 겠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이를테면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나면 시행하는 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어떤 사업이 조성되면 기획되어지고 결정되어지기까지의 과정에는 사실은 지역개발과가 그렇게 깊숙이 관련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잠깐 여쭙겠습니다.
2001년도에 삼천지구 지역개발사업의 필요성들이 결정이 되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사실은 그 자료를 구하면서 관련된 분들과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더라고요.
○ 위원 문행주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어진 단계는 2001년을 기점으로?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것이 결정되게 된 배경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2001년도에 삼천지구 택지조성에 대한 필요성들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배경들을…….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이 적절할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자료는 부서가 틀린곳에서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적절할지 모르나 기왕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상에 그 근방 도로가 앞으로 어떻게 국가나, 도, 군 계획이 어떻게 긴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도시계획상의 청사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봤을때, 또 실제로 그 때 당시 화순군이 활기차게 움직여지는 것을 봤을때 어딘가 다시 미리 하나의 단지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을 먼저 기획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대비를 먼저 하기 위해서 그 쪽 지역을 선정해서 이 쪽이 앞 날을 봐서는 타당하다 이런 생각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택지의 조성이 전체적인 인구 증감의 추이라든가 또 정주민들이 그만큼 정착해야 할 어떤 필요성들 이런 것 들이 사전에 충분히 택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들을 배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순군의 인구 추이를 보면 2001년이라는 시점은 여러 가지로 이런 설득력들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화순군 인구가 2001년을 정점으로 최고 피크에 도달했어요. 자료에 보면 2000년에 7만 8천, 2001년에 7만 9천, 2001년을 정점으로 2002년에 7만 8천, 2003년에 7만 6천, 2004년 7만 5천, 2005년 7만 3천대 계속 정체 내지 답보 상태로 미세하게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삼천택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배경에는 전대 의대 병원이 들어온다든가 생물의약산업단지 일정하게 인류가 유입될 수 있을것이라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 때 당시 전대 의대가 들어올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은 맞는 말이고요. 산업단지는 사실 그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 2003년? 2004년?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2004년이나 2005년 이 정도에 갑자기 정해진 것이라…….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방채 320억, 군비 100억 이자 포함해서 총액이 32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의 추세로 봤을때 우리 주변 여건들 예를들면 우리 지역에서 약 15분정도 가면…….
앞으로 여기서 도로가 나면 10분에서 15분 거리가 될 것인데 나주의 혁신도시, 21세기형 혁신도시라고 하니까요 대규모 택지가 들어설 것이고, 또 광주에 최근들어 수완지구라든가 대규모 택지가 인근의 10분에서 15분 거리 아닙니까?
대규모 택지들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천리에 우량농지를 일정하게 택지로 조성했을때 여기에 새롭게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객관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인구 유입에 관해서 저번 임시회때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선 전대 의대가 최근에 발표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의대 전체가 옮긴다는 계획도 있고, 산업단지의 경우 단지내에 공단이 들어서면 거기에 근무 할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갈 인구가 저희들이 1,000명에서 1,500명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업이라는 것이 경제가 돌아갈 때 그 곳에서 근무하는 인구뿐만아니라 그것에 파생되는 산업에 단지내가 아니고 파생되는 산업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시행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자체 유발의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다소 좀 약간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왜? 그러냐 하면 미래에 대한 것을 확실한 수치 계산을 해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치 계산을 만약 제가 한다면 그것을 용역해서 전문가가 계상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 조차도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참여정부의 최고 화두 아닙니까?
그러면서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시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총량제를 발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이적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길려고 하는 것들이 100%를 밑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방정부들이 지방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몇 십년간 분양을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우려들을 다행히 녹십자나 생물의약산업들이 1차적으로 예약 되어서 해소가 됩니다만 나머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도 많은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권의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 이면에는 그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해야 할 근로자들이나 산업 인력들이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떠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냐? 기본적으로 교육문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가서 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위원문행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것들을 봤을때 지금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입주해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거주를 화순에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수도권이나 대도시적 삶을 유지를 하고 본인만 여기 부정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왕래하는 이런 현실적인 삶으로 가지 않겠느냐? 거주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최근에 산업단지들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가 선도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중소기업만 들어와 있는 산업단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단지가 성공하리라는 예감을 갖는 것은 녹십자라는 선도기업이 세계 우수한 기업과 손을 잡고 들어 옵니다.
그래서 성공하리라는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십자에서 얼마전 몇 년 후에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 했습니다.
직원들을 모집한 요강중에 화순에서 근무하고 거주할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더라고요. 아까 문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물론 그렇게 온 사람들도 가정 형편에 의해서 말씀하신 기러기 아빠가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그렇게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 위원 문행주
아니, 과장님 현실과 우리가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것하고는 전혀 다른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우리 지역사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화순에 살고 있습니까? 광주에 살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추세로 간다면 서울에서 화순으로 출·퇴근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실화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아권 자체가 원스톱 관광시대를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거리상의 문제를 시간개념으로 따지거나 그런 것은 택지조성에 필요한 배경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오히려 광덕택지가 약 4500세대 정도는 상시적으로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광덕택지가 갖고 있는 우려가 상당히 슬럼화 되어 가고 있다. 칼럼처럼 도덕적인 해이도 많이 일어나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하상 분해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여러 가지 치안 문제나 도덕적인 해이나 이런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최근 경찰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광주로 출·퇴근 하거나 그러면서 화순에 사시는 분들도 단지 주거비가 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광덕택지에서 일부가 만약 삼천지구에 중·대형 쾌적한 공간을 제공했을때 일부가 광덕택지에서 삼천지구로 예를들어 주거를 옮긴다 그러면 광덕택지에 오히려 공동화를 더 초래하는 결과만 낳지 않겠는가?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거주 문화가 옮겨가는 다른 문화가 와서 채운다. 다시 말씀 드리면 얼마전에 부영아파트가 한때는 약 700세대 비어 있었는데 조건을 완화시켜 주었든지 간에 400세대 이런식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입주를 하시겠죠? 하시면 그것을 메꾸어야 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객관성이 없는 통계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관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택지를 조성한다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그리고 객관적으로 현재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사실들을 그런 인식의 바탕위에서 과학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십자가 들어오고 생물의약산업단지가 입주가 되고 이런 시간의 추이를 보고 또 직원 구성이나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주거 의향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심도있게 조사한 이후에 택지가 조성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런 어떤 주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조성을 했다가 오히려 우리 지금 현재 광덕택지들이 상당히 슬럼화 되어가는 이런 부추기는 결과를 낳거나 하는것들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참여 정부가 균형발전이 되었던 것도 지금 이렇게 영세 임대아파트를 막연하게 삶의 어떤 질이나 주거 공간에 대해서 새롭게 문화적인 인프라나 이런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 주지 않고 그것을 적당하게 방치하면서 새로운 중대형 아파트가 중심이 되는 택지를 조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삶을 새롭게 조성해준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가게된다면 오히려 기존의 택지가 더욱더 피폐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택지는 한 번 조성되면 다시 자연으로 돌리거나 우량농지로 돌아오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방금 문행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생물의약단지 근본적으로 택지개발 자체가 전대 의대 유치와 생물의약단지의 택지개발 필요성에 의해서 논의를 하신 것을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문위원님 말씀처럼 본인이 오는 경우가 80%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또 나주에 혁신도시와 우리 산단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지금 우리 전완준 군수께서는 가족 전체를 화순으로 주소를 옮겼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혼자만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단지 역시 마찬가지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녹십자 직원 모집을 하는데 화순에 거주할 수 있는 화순출신들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몇 명 정도 채용 하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니 화순 출신이 아니고 화순에서 근무 할 수 있는 사람.
○ 위원 박광재
그런데 화순에서 근무할 사람. 그러면 우리가 산단을 조성할 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 고용 창출인데, 녹십자가 들어오고 산단을 우리가 개발 시키면서 지역의 고용 창출울 못한다고 하면 그다지 큰 의미가 있을까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저희군에 녹십자에서 앞으로 근무할 사람을 본사에서 뽑고 있어요.
서류전형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직 발표는 안되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녹십자와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전문직종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자체내에서.
그래서 약간의 교육을 거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화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기로 이야기가 여러번 되었습니다.
화순에 주소를 두거나 화순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단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과 도시경제과장님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산단을 조성해 놓고 녹십자나 기타 입주업체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군의 세수입 증대와 고용 창출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사전 논의가 이루어 졌어야지 단지 구두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주라 하는것들은 저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의 장치가 만들어 질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녹십자의 본격적인 가동 시기는 언제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2009년 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녹십자 유치를 해 놓고 우리군의 읍을 비롯해서 면단위까지 현수막을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군이 당연히 녹십자 유치만 했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향후 기업유치 입주 의사 자료를 보면 그다지 우리군에 산단을 조성해놓고 향후 몇 년 2008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2008년까지. 현재 산단이 12만 4,000평이거든요. 그 곳에 녹십자가 3만평, 생물산업연구센터가 8,7000평, 전남한약유통시설 6,000평, 현재 잔여토지가 8만평이에요. 12만평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향후 산단의 입주 기업까지 저는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2008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2008년까지 몇 퍼센트정도 입주 한다고 보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뭐라고 정확히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원주나 그런곳에서 실제로 했던 산업단지를 했던 것을 보면 약 15년정도 걸렸거든요.
○ 위원 박광재
15년 걸려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15년이 걸리면 지금 우리 산단내에 전남한약유통 시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죠? 확정적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한약유통시설의 수집, 저장, 가공, 판매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시설이 산단의 1일 인구 이동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설은 2007년도에 추진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이 산단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것이 적합하다. 그렇지 않다 말씀 드리기 보다는 실제로 저희들이 이 산업단지를 기획할 때 생물의약산업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단부의 백신과 의약산업 등 연관 산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수한약유통센타에서 가공도 일부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최종목표는 바로 그곳에서 생산하는 한약 생산공장입니다.
그것을 가공 하는 것을 받아서 바로 산업생산공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물산업연구센타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와 연구실적을 그 안에서 바로 이루어 지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도시경제과 업무와 지역개발과 업무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해야할지를 분간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산단조성을 처음에는 도시경제과에서 하다가 지역개발과로 넘어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해야할지를 모를 정도로 복잡해요.
그런것들이 일원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도시경제과나 지역개발과나 가상적인 시나리오만 갖고 있어요.
460억을 투입해서 이것을 어떻게 녹십자를 통해서 그에 따른 중소기업을 어느 기업을 어떻게 입주해서 이것이 몇 년도부터 가동되어서 그것이 몇 퍼센트까지 가동이되면 우리군의 세수 수입은 얼마정도 증대가 되고 또 그에 따른 고용창출은 얼마이고 이런 모든 시나리오가 나와야 하는데 결국은 또 나중에 일정 때가 되면 과장 자리 바꿔버리면 끝나버려요. 잘못되면 안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업무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일원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산업단지고 택지개발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지역개발과에 딱 일임을 해버리고 중간에 한 30%는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면 일관성이 있겠지만 다른면에서 기획과 집행을 분리하자는 그런것들이 있어서 기획이나 관리는 그것을 맡은곳에서 하고, 실제로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만드는 것은 집행하는 곳에서 하자. 그래서 그런 논의는 별도로 기회가 있을때 논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실제 하나의 업무가 산단의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부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그에 부수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 박광재
녹십자의 2009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녹십자가 주로 필요로 하는 원료가 유정란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이게 논의될때 유정란 1개에 1,000원이상 한다고 했습니다. 농가가 공급된 유정란이.
그런데 현재 녹십자는 500원이상 갖고는 수지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과 축산계에 물어 보세요.
이런것들이 자, 녹십자를 유치하면서 유정란을 생산하기 때문에 양계 농가를 보호하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제가 볼때 이것은 전무에요.
이런것들이 녹십자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리군이 지금부터 하나씩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농산과나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과 서로 상호 의견 조율해서 그런것들을 계획성 있게 일을 만들어 가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중에 지방채가 220억이고 군비가 100억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향후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필요 예산은 무엇입니까?
지방채 말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군비 100억에서 약 70억 넘어가는 것이 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를 사업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사업비 계산은 다음에 발생할 계산을 않거든요.
사업이 끝날때까지만을 가지고 사업비 계산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최종해서 앞으로 기채를 다 갚을때까지 이자 발생까지 넣어서 계상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2003년 10월 15일에 행자부 지방채 발행 승인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승인은 의무사항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요청을 하면 무조건 돈을 가져와야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가져와 하는데 그 기채승인을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안가져가면 도에서 그 돈을 써야 할 것을 못써요.
그래서 쌓여져 있습니다. 도에서 굉장히 압박이 심해요.
○ 위원 박광재
금년 들어 6월에 그것을 가져 왔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6월이 아니고 작년 12월말에 가져 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방채는 지금 우리 군 금고에?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직 다 안가져 왔어요.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대로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있고, 220억원을 받아 놓은지가 몇 년 되었는데 작년 12월말에 도에서 20억이라도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19억원인가 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19억에 대한 이자만 발생 합니까? 나머지 210억원은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자 발생되는 부분이 없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래서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안 가져가니까. 우리군에서 다른 기채를 내거나 사업을 할때 조금 …….
○ 위원 박광재
자,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를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우리 지방채 필요 없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우리군에서는 문화재 시굴 조사 금년말 완료 하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하면 나머지는 그 곳에서 다 하면 되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체가 참여하면 우선 그 전에 세가지 방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로 목표로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다, 두 번째는 만약 그것이 안되면 같이 하는것이고, 제일 안좋은 방법이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방법을 함에 있어서 토지를 우리가 매수 해서 줄것이냐 아니면 매수부터 거기서 할것이냐 하는것인데 그에따른 것은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매수를 그쪽에서 하게 할 경우에 사업이 늘어지거나 분양가가 올라갈 확률이 있고요. 우리가 할때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 돈을 내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방법도 우리가 토지를 매수하면 그렇지 않고 하면 저희들은 필요 없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시행자 자체를 처음부터 거기서 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시기가 어떻게 될것인가이지.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은 우리군에 군청 산하 우리 공직자들께서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민간건설업체가 하면 분양가가 올라갈것이다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부분도 하등의 우리가 고민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8월 24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군에 협조 통보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지역개발과와 대한주택공사와 논의했던 것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지금 협약서를 쓰기 위해서 각 지구에서 주택공사와 협약에 들어간 사항들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서로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가 당초에 갖고 있는 공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국가에서 주택을 공급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냐면 싼 가격에 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와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택공사는 거의 전부를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하겠다. 저희들이 그것은 안된다. 법규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규에서 최소 15%를 서민들에게 공급한다면 20% 가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 이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저는 누구보다 화순에 대한 시장조사를 다 했다고 봅니다.
서민들에 대한 15%를 넘는다고 해봐야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전에 문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저도 삼천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광덕지구 단체 공동화 현상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대형 아파트를 짓는데 과장님께서 광주에서 남구, 동구 택지개발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에서 화순으로 와서 택지개발 했을때 화순에 와서 살겠다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광주의 집 값 보다는 1520% 저렴해야만 온다고 보거든요.
동등한 가격이라면 하등의 화순으로 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군이 직영을 했을때 그런 많은 위험 부담이 있다.
저는 우리군이 직영으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택지개발 자체를 전대 의대 유치와 산단 조성을 가지고 택지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산단 조성도 최소한의 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문제는 향후 2008년 이후에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정말 이것을 다만 우리군이 민간건설업체에게 바로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산업단지 사업비 465억원 구성이 국비 177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173억원, 지방채 100억원 맞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자, 이 사업에 순수한 군비가 173억원에 여기서 지방채 100억원 발행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안했어요? 지방채 100억원은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방채요?
○ 위원 임지락
없습니까?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 발행은 지금 안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발행을 안했어요? 언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것은 추이를 봐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추이를 봐서 확보해 놓은 금액 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산업단지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도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자, 선도기업은 지금 녹십자가 유치되어서 산업단지를 구성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생물학연구지원센터와 백신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주 회사인 녹십자가 오게 된 배경에 의해서 산업단지 구성의 주축이 되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자, 녹십자가 와서 오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녹십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정식 생산이 2009년이라고 하셨나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조금 전에 박광재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중에 첨언해서 말씀 드릴께요.
현재 향후 기업 유치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지역개발과가 모든 사업은 마지막 종결은 없어요. 중간만 있죠? 사업에 대한 모든 업무 분장 내용이…….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다보니까 같은 실무협의가 건설과나 도시경제과 또 농업 관련된 의약품이라면 농산과 등의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현재 향후 기업 유치 내용을 보면 약 3050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 하신대로 약 15년 정도 걸려야 어느 정도 어떤 산업단지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자, 지금 신임 군수인 전완준 군수님께서 매년 10개씩 기업 유치 한다고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자, 그러면 현재 기업이 유치되어서 화순에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이 농공단지 4개 지역이 있죠? 그리고 산업단지.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업무상 산업단지는 의약과 식품, 생명공학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우리 신임 군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업체를 선정할 때 세부적으로 임기 4년동안 유치 되어야 할 업체에 대한 현황과 또 앞으로 어떤 업체가 가능한지를 세분화 해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구별해서 유치를 시켜서 화순을 발전시키는데 지방재정자립도와 고용 창출 그 부분에 연관되어서 이 실무부서인 4개부서와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번 감사 끝나고 바로 실무협의를 거쳐서 농공단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군수님의 공약과 연결시켜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께서 항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광주 대불공단이나 평동공단이나 어느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를 가도 물류에 관련해서 도로망이 확보 안된 곳은 없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말씀 드렸습니다. 저번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무리 선도기업이 들어와 있고 우리 지역 자체에서 인센티브제를 배려해서 유치할려는 입주여건을 만들어도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용 자체가 제조, 생산, 가공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일단 물류가 필수적이죠? 그렇다면 그 물류에 관련된 교통 도로 확보가 가장 우선건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사업을 하시고 그런곳에 입주를 하신다면 가장 먼저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던 산업단지에서 바로 유입되고 빠져 나갈 수 있는 순환도로에 연결되는 교차로를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했죠? 대략?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 위원 임지락
그렇죠? 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이후로 그에 대한 향후 추진 했던 사항들 또 앞으로 계획 있으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입로 입구에 대해서 예전에도 도시계획상에 몇 년 전에는 사실은 산업단지가 아니고 공업지역으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예전에 4차로 만들때요. 그런데 그 근방에는 반대를 하신분 때문에 못하고 말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도 임지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예전에는 공업지역만 가지고 이것이 개발될 것인지 말것인지 했을때는 사실은 있어야 꼭 필요한 것인지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곳이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의 소위 백신산업의 허브가 되는 아시아의 허브가 되는 이런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직접 그 물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4차선에서 바로 산업단지로 들어 갈 수 있는 진입로가 생겨야죠.
그래서 그것을 전에 제안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자부에 출장을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 한적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된다면 지원이 훨씬 용이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조건도 녹십자가 결과적으로 그 회사와 협약을 할때 이 부분을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현금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답니다. 현금 투자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신들이 협약할 때 현금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 투자를 다시 덮어 씌워가지고 움직이게 …….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 안만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안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금 그것이 가장 쉽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길을 찾아서 건설부라도 가서 사정해 보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산자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길이 훨씬 쉽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우리 화순군의 전에 도시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때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연결이 됩니다. 지역개발과하고…….
지금 삼천택지를 하면서 외곽순환도로 모든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천택지 중심으로 하는 또 도로를 대리다지리간 시가도로에서 130억원 책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자, 우리 과장님이 냉정하게 지역발전을 평가 하신다면 우리 산업단지에 대한 그 도로에 약 100여억원이 더 급합니까? 대리다지리간 시가지 도로 130억원이 더 급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것은 무엇이 더 급하다 말씀 드리기가…….
○ 위원 임지락
아니, 우선 순위를 판단해 주세요. 우리군의 군민의 이익과 여러 가지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했을때 냉정하게 판단을 과장님 어떤게 우선이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만약에 동시에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동력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산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빠르겠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대리다지리간 도로 계획은 저희들이 산단 계획은 사실은
한 2년 안팎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산단 계획이 떠올랐던 것이고, 대리다지리간은 그 이전에 시작을 했던 것이고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같이 나왔다고 한다면 산단이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 위원 임지락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자체가 폐광 탄광개발 사업금으로 13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대리다지리간.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전용투자 사업을 현금은 어느 정도 투자되고 그런쪽에 국가적인 사업쪽에 끌어와서 하기에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2009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공장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생물연구지원센터 활성화 되고 유통단지 들어오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들어와야 할 외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이 분들이 지금 입지여건이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을때 투자에 대한 어떤 양해도 되고 그 분들이 적극적인 입주 희망을 하는것이지 그 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고 또 그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때는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선행되었거나 후에 이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자금의 활용 용도가 우리 지자체에서 국비로 지원받았던 내용이지만 충분히 내용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방금 말씀하셨던 백신산업의 허브, 의료생명의 메카로 만드는 산업단지에 대한 화순발전의 청사진의 중심 역할인데 그에 대한 진입로에 대해서 전혀 그 부분과 지역의 시가지 도로 하나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한 파급효과가 저는 견줄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예산의 집행 관리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군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쪽에서 먼저 예산이 배정되어서 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굳이 정말 국가 자금이 유입되어서 우리 열악한 지방 재정을 충당해주면 더없이 고맙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저 자체개발은 한시적입니다.
어떤 성공 요건의 관건이 선도그룹이 들어와 있고, 또 그에 따른 파생될 수 있는 제조, 가공 시설 업체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물류에 관계된 부분 때문에 그 하나에 막혀서 앞으로 사업이 안된다면 이것 지금까지 추정된 앞으로 예상된 465억원에 대해서도 엄청난 어떤 우리 군의 전체적인 손익 감수가 예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리는데 진입로 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현행 사업에서 연장선상에서 정말 우리 실무 협의를 통한 4개실과와 군수님 협의를 통한 이 부분을 꼭 관철을 해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삼천택지가 택지개발 하기 이전에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주거지역입니다.
○ 위원 임지락
주거지역이 그러면 그 이전 자체가 주거지역 이었습니까?
논, 밭으로 되어 있던 그 상황에서?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용도변경 한 것은 언제 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요.
○ 위원 임지락
아니, 제2 주거관리지역으로?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 위원 임지락
예.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2002년도입니다.
○ 위원 임지락
2002년도 몇 월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몇 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세간에 도는 이야기로 2002년도 지구단위 계획 주거지역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그 땅에 대한 용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한 번 해주시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러니까 2002년도 지구단위계획 원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느냐?
○ 위원 임지락
자, 제가 다시 말씀 드릴께요. 주거지역이 언제부터 표준 시행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가?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 지금도 주거지역이고요.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여기가 용도변경이 안되고 주거지역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 지역은 주거지역인데 다만 그냥 주거지로 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지구라고 해서.
○ 위원 임지락
자,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여쭤볼께요. 그 전에 혹시 용도 자체가 자연 녹지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을때 2002년도 당시에 그 쪽 땅 값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모르시죠? 지금 현재 땅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금 그 지역이 그 옆에 길을 내지 않은 길을 보상을 한 적 있습니다.
삼천리 삼거리 길에서 철뚝 넘어가는 그 쪽 길이 가장 비쌌던것이 약 7080만원 가는 필지가 있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몇 년도 였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몇 년 됐습니다. 그 밑으로 도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 땅을 사는데 약 30만원 정도, 그 안으로 도로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가 훨씬 비싼걸로…….
○ 위원 임지락
택지개발 할 때 택지 매입이 택지개발 지정 지역으로 공표를 한 다음에 택지 매입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택지개발 한 다음에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니 지정하고…….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우리 밖에서 나오는 일반인들 이야기입니다.
그 곳 땅 값이 그 당시에 땅 값 하고 지금하고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잘 모르십니까? 현재 그 곳 시가 기준이 어느 정도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것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일반 부동산거래쪽에서 이야기 하기를 지금 현재 그 곳이 70만원 정도 갑니다. 6070만원선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택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평균을 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택지개발에 대한 매입 지역을 결정만 해 놓고 땅을 매입하지 않았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직 택지 지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안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택지 매입이 안된 상황에 우리가 대리다지리간 도로를 내고 방금 말씀 하신대로 예정된 삼천지역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소도로를 보상 나가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세간에 의혹들이 많습니다.
삼천택지에 대한 그곳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도로들이 전반적으로 개발이되고 간접 자본이 확충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 쪽에 나가는 도로 계획이 오래 전부터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래 전부터 소위 철도를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 철도청과 협의가…….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오래된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어느 정도 오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 위원 임지락
몇 년 되었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런 것 같은데요.
○ 위원 임지락
자, 지금 현재 삼천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바로 사업들어간 것이 몇 년 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것이 지금 저희들 지구단위 계획을 2002년에 했는데…….
○ 위원 임지락
그렇죠? 2001년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서 2002년부터 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자,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삼천리간 도로 개설이라든지 대리다지리간 도로 개설 이 모든 부분들이 2002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자 이 계획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화순의 핵심으로 만들기 위한 사안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인 산업단지도 그런 진입 도로에 대한 부분도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은 진즉 그런 계획이나 설정이 너무 정확히 딱 맞아 떨어져요.
과장님!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집중 개발하고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인 흐름으로 이 부분 개발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글쎄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 과장님께서는 아는 바 없으시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니, 꼭 아는 바도 없지만 그 어떤 것을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제 사고로는 잘 안맞는 이야기이고.
○ 위원 임지락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 제가 진실되게 하나만 연구 과제를 드릴께요.
우리 화순읍의 부동산 하시는 분들 몇 분만 만나셔서 현장에 대해 정확히 상황 파악을 해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들어보시고 그 개발에 대한 현황과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 보시고 제가 공식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설이나 이런쪽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천택지를 개발하시는데 현재 화순의 중·대형 아파트 수요에 대해서 어떤 주거 요건의 수요에 대한 어느 정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삼천택지의 중·대형 아파트라든지 35평이상 잡는 것도 틈새시장의 유입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모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재심의 되어서 놔 두었는데 35평형 162세대 승인 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도 본인이 지역 아파트를 지어 보겠다고 하면서 그 실과에 협의를 요청해서 다녀 간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장과 만약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때는 승인 신청했던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중복이 되겠죠.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중복이 되겠죠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채가 220억원에 우리 군비 100억원을 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중복된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복이 되겠죠”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수요층에 대한 전폭적인 겨냥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니 그것을 거기에 중·대형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택지개발 하다보니까 기왕이면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 이런것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특정한 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택지개발 했던 목적에 한해 해당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성에서 택지로서 기반 구성 요건이나 정황 요건이 그렇게 취약해졌을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민간투자라하면 조금 전에 박광재 의원님께서 정확히 짚으셨는데 민간투자부분에 민간이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지방 재정자립도 열악한 우리군 세원 자체를 가지고 모든 투자 여건을 다 만들어 놨는데 불가피하게 주변에서 발생되는 그 택지개발 수요 이전에 다른 요건에 충족이 되어가지고 없었을때 오는 파급효과는 결국은 우리 군민의 혈세로 전부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 수요에 또 공급과 수요에 따른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그런 부분에 따른것도 택지개발하는데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삼천택지 관련해서 사실 공급하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하셨어요.
이것은 무조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는데 외부 유입 저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해서 동구, 남구 이미 다 개발이 개발계획이 끝나고 개발이 진행 되고, 나주 혁신도시 정부 6개기관 청사 들어서면 그 중심으로 교육 문화 인프라 다 갖추어 집니다.
그런다하면 저희들이 갖고가야 할 것은 틈새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광덕택지의 경우 문행주 의원님께서 자세히 인구 추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한 번 자세히 보시면 12개면에서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인구가 결국은 광덕택지로 다 이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덕택지에서 또 빠져나가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이나 경제적인 안정적인 기반에서 좀 더 평수가 넓고 주거 문화가 좋은 아파트 평으로 옮기면 그 부분을 또 누가 채우겠습니까?
제가 봐서 외부에는 없고 바로 면단위에서 또 생활에서 이런 허름한 옛날 농촌 가옥에서 주거 생활 편익을 위해서 올라와서 가까우니까 출·퇴근을 얼마든지 농사를 지으면서 가능하고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요가 창출되지 않겠는가?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민이 바로 주택을 짓는 전문 업체나 회사나 공기업이 와서 하는 것은 분명히 수요와 공급이 맞고 경제적인 창출이 가능하니까 합니다.
하지만 지방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수요보다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주거문화 향상에서 오는것이지.
과장님! 화순을 걱정하는 일부 전문 또는 인터넷 댓글들 좀 보셨어요?
택지개발 우려된 것 보셨습니까?
인터넷에 우리 지역민들이 택지개발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 보셨냐고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시내에서 전화를 해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 위원 임지락
예. 가장 문제점은 무엇을 말씀하시던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 위원 임지락
지금 그 쪽에 철도 인접해 있는 그런 위치적인 여건과 낮은 지표와 물리적인 여건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설명하시는 전문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천택지를 개발해서 우리 지역 발전의 기여도, 주거문화의 향상,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대로 자꾸 면단위에서 지금 주거지역을 어떤 문화나 행정의 중심으로 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지역의 면단위가 굉장히 빈 집이 많지 않습니까?
도단위에서도 빈 집 활용이나 행복마을 만들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저는 지금 앞으로 돌아오는 농촌이고 살기좋은 환경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에 행복만들기 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정책적으로 겸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시고 추진하고 있었던 전원주택 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로 무엇인가 좀 지금 당장 현안에 필요한 수요와 또 앞으로 화순이 전원주택과 주거문화의 관련된 미래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하셔서 이런 택지개발이나 개발의 규모나 내용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 또는 그런 부분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 말씀에 충분히 의미가 있으시고요.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을 할려면 저희들이 이런것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희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광덕택지가 80년초에 개발 했을때는 선세이션을 일으 켰습니다.
화순의 인구 유입이 이렇게 많이 된 후에 10여년 지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박광재 의원님이나 문행주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슬럼화가 돼가고, 빈곤화가 돼 있고, 자꾸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순에서 그것을 재개발한다고 헐고 다시 지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 경제사정이나 토지 이용률을 보더라도…….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어떤 인구 유동에 관련된 부분, 또 우리가 지금 당장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택지가 필요했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부분과, 제가 말씀 드렸던 앞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 화순이 발전해 나가야 할 미래 비전에 대한 택지전원문화 주거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견주어서 구상을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주공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박광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만 약간 전달하겠습니다.
세가지 사안으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지금 모든 주택사업은 우리가 공기업이나 정부에서 또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은 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강제적인 집행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시장제에 맞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주거문화라는 것은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개발의 논리나 지역에 대한 특성적인 어떤 것을 살리고자 인위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 지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수요와 공급을 보고 경영과 지역에 대한 어떤 충분한 지역 주거문화를 창출하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이 지도를 해주고 민이 바로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게 타당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화순에 대한 주거문화와 필요한 개발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찾아서 검토하셔서 추진 해 주었으면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다음으로 만연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연제 생태공원화 사업과 병행해서 우리가 생태하천 자연하천 부지를 해서 만연천을 깨끗이하고 정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했고, 또 주변을 공원화 시켰고 준설공사를 통해서 농업용수 쪽보다는 화순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주변 자연 하천을 만드는 위주로 공사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원래 준설 자체는 건설과 소관의 내용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특별히 만연제만 지역개발과에서 관여해서 하셨고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그곳에서 나온 사토 있죠? 준설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을 제방 아래쪽에 적치를 해서 115,000평방미터 토사중에 나머지 사초장 부지에 해 놓은게 14,200평방미터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지금 정지후 공원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토지를 마련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설토 야적지를 만들게 된 배경이, 그 곳에서 나왔던 흙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이 안된다면 도시경제과나 건설과나 여러과에서 시행되고 특히 환경과라든지 지역개발과 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시책 사업중에 준설토를 활용하는 방안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굳이 야적지를 얻어서 그 사토를 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 때 당시로 돌아갑니다.
실은 그 밑에 동구리 올라가다 보면 당산나무가 있는 도로 경계로 해서 만연제까지 일당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수만리 생태숲 공원으로 연계해서 동구리 쪽을 같이 공원으로 만드는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걸로 저번에 의회에도 말씀 드렸고 해서 곧 지정이 될것입니다만 공원으로 지정하여 공원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차근차근 그 곳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사면 되겠다. 그러면 준설토를 그 부분에 남기면 공원을 조성하면 흙이 필요하니까 버리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토지매입비는 어디쪽 비용으로 매입이 된것입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매입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니요.
○ 위원 임지락
어디서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준설할 때 그 사업 비용은 어디서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사업비용은 주로 건설과…….
○ 위원 임지락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개발과의 명목으로 사업비 들어간 것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과장님! 건설과에 사업비를 모든 것을 집행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왜 지역개발과가 사업의 시행자 되어서 준설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저희들이 업무분장표를 맨 처음에 보고 드렸던 현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과가 생기면서 직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겨가지고 약 6개월인가 있다가 그것을 별도로 큰 기술이 필요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준설하는 부분은 장비 일체만 갖고 할 수 있도록 직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가 어떤 사업비의 공동 투자도 아니고 우리 산림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아주 유기적으로 굉장히 잘 되신 것 같아요.
2006년도 추경 예산 신청했을때 용지 보상 협의하여 토지를 더 매입 해야겠다고 추경 요청했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해주면서 그 8필지 자체가 준설토가 쌓여 있던 토양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다시 매입해 주라고 해서 매입했던 땅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 지금 준설토가 쌓여있는 토지는 거의 매입했고, 2필지는 매입을 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설과에서 8필지라고 하셨죠?
○ 위원 임지락
예.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 2필지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혹시 들어있다면 나머지는 어디냐면 그 건너편에…….
○ 위원 임지락
제방 숭상으로 물을 채우게 되면 그 만큼 더 포함이 되니까 그 부분의 땅에 대한 보상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과장님! 어디 행정기관이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남의 사유지에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매입을 전제로 한다? 원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얼마에 살테니까 그 땅을 우리가 쓰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과장님!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그곳이 현장 실사를 했고, 업무보고때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되도록 안할려고 합니다.
그 구입해놨던 땅이 약 4,300평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곳을 계획을 잡아서 공원화 사업을 할려고 아래까지 전부 매입할려고 했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그것을 연계해서 게이트볼장을 되도록이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그쪽으로 와도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 당시 21억원 이었던 돈을 그 쪽에 투자하면 땅 매입이랑 같이 견주어서 할 수 있을거라는 대안도 제언도 서로 협의 한 적 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게이트볼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제언 했을때 양쪽 땅의 지가 변동 내용을 확인해서 가져 왔어요.
우리 과장님! 그 안에 쭉 매입할려고 했던 땅들의 지가 추이를 그리고 소유주 이전 관계 그런 부분을 확인 해 보신적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듣기에 공시지가가 연도별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토지 조성하는데 해년마다 공시지가 다릅니다.
왜 그런것인가?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냐? 실제로 주민들이 수용에 들어갈때도 공시지가 얼마냐? 이렇게 묻거든요? 보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물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상한선을 지어서 몇 년까지 현실화 시키겠다고 정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군이 굉장히 낮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맞추기 위해서 해년마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산업단지나 공원 사업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내용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상향으로 조정 된다고 하셨는데 일반 본인 땅의 토지가 수용이 됐을때 공시지가에서 이의제기 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 지역민들의 협조 속에 발전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지역이기주의가 있어서 자기 땅이 어떤 개발의 목적에 포함이 된다면 공시지가때 어느 개인이 이의신청해서 공시지가 올리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렇게 하면 올리겠죠.
○ 위원 임지락
올리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의 요건이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사업 자체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그것이 사전에 정보 관련해서 충분히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되어서 지가 상승 요인에 따른 어떤 면도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연차적이고 중차대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보안이나 또는 그런 택지매입이 완전히 끝나기 이전까지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절차에 대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쪽의 절차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 삼천택지단지 내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람이 좋은쪽보다는 나쁜쪽으로 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거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바로 공원 아래 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원론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정정되어서 유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자, 과장님 사토장 정지 4,300평입니다.
그 것 언제까지 정지 하실랍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저희들이 지금 사토장에 토양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것을 모아서 기준을 정해서 반출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 2월까지는 얼고 눈이 오는데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당겨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그것을 공원화 시킬때 지금 땅에 대한 그 쪽에 사토를 다시 일부는 반출하고 일부는 거기서 정지작업 하신다고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 부분에 민원에 굉장히 인접해 있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것 참고 하셔서 해 주시고요. 공원화 하신다면 공원화를 어떻게 하실 계획 이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공원화라고 하면 무슨 시설 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연상태를 그대로 놓고 위험 요소만 줄여서 토질을 안정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게 또는 반듯하게 해서 그 곳에 풀씨나 꽃씨를 뿌려가지고 그냥 그 근방에 올라가면 넓은 곳에서 그냥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시설 공원화쪽보다는 쉼터 조성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우리 과장님! 현재 그 공원화 작업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 하셨는데 그 아래까지 어떤 계획을 잡고 매입할 의사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된 부서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충분히 본 의원의 의중은 전달 했고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역개발과가 서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시작을 해 놓으면 중간에 와서 모든 사업을 확장을 하고 안정을 시키고 정리를 해서 또 어느정도 말미에 가면 시설관리 유지라든지 모든 책임은 또 그에 따른 실과 부서로 업무가 이전이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마지막에는 다 타과로 이관이 되거든요.
산업단지 조성 남은 것도 도시경제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끝나고나면…….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렇긴 합니다만 넘어간다는 의미가요 조성하려는데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집니다. 넘어가면 그것을 가지고 분양을 하거나…….
○ 위원 임지락
시설관리 유지 측면 그후에 사후관리는 또 다른 타과가 맡는겁니다.
운영관계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사실 굉장히 시작은 중요한 부분은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발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데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했던 과나 또 앞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그런 운영의 과까지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군민의 혈세와 지방의 어떤 공익적인 사업에 대해서 책임있게 그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의체를 꼭 구성해서 일을 봐 주실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위원은 업무상 조금 늦으실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식사 잘 하셨습니까?
공설운동장 주변의 나무, 느티나무나 쭉 심어진 것 하고요. 또 여기 위에 만연제 소공원 그 곳 나무들 기증 받으신 거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이 다 기증 받을 것을 계산하고 사전 공작을 다 하신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 공설운동장 주변에 저희들이 느티나무를 심어서 체육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조성 한 것이고요.
공설운동장 스탠드에 심어진 큰 나무는 저희들이 헌수를 받았습니다.
그 때 ‘루사’ 태풍으로 기억합니다만 태풍이 와서 많은 산림도 훼손되고 숲도 망가지고 지역에 많은 크고 작은 수해가 나서 저희들이 현지를 평소에도 많이 갑니다만 접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북면 원리에 가면 하천에 우리 군목인 느티나무가 외부에서 볼때는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곳은 군수님께서 관내에 피해현장을 보시다가 이것을 옮길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마치 공설운동장에 흙스탠드로 나무가 식재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해서 저희들이 헌수 운동을 전개 했습니다.
그 때 당시도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로 화합이 안되고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민 화합 헌수운동을 전개해서 그 때 저희들이 일단은 나무를 관내에 있는 것을 조사 해 보고 또 계획해서 행정매체를 통해서 또 신문이나 언론을 통하여 홍보 해서 접수 받은 것이 기억에 60여본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우리 식수담당과 산림 기술자들을 통해서 이식이 가능하겠느냐 현지 여건이나 또는 수령이 똑같지는 않아도 건강하냐? 등을 검토해서 약 30본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옮기게 되어 공설운동장에는 군민 화합 헌수운동으로 해서 식재할때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모시고 각 면의 기관단체장, 면장 등 군민 화합을 이끌어 나가는 취지로 공설운동장에 식재를 했고요.
금년 봄에 저희들이 동구리에 저수지를 준설하고 펜스가 나와서 정확히 따지면 약 6천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공원으로 해야 되겠는데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사전에 공원을 한다고 계획도 안되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곳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도시계획상 공원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군민들이 만연산 등산을 많이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헌수운동이나 기부를 받는 것이 지금까지 실은 그런 공원들을 조성하는데 식재를 할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군비가 일정 부분 투입이 되어서 우리가 사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어떻든간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참여를 촉발시켜서 그렇게 본인들도 지역의 의미있는 일들에 참여도 하고 또 군으로서는 비용도 절감하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공설운동장에서 그것을 보고, 만연제에서도 그것을 보고 그냥 이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사전에 그런 독림가들이나 이런분들을 잘 조직하면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래서 저희 관내에 도심 도로변이나 그 때에 소나무림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십곡리 검문소 주변에도 저희들 약 40여본 심어 놓고, 생약조합 현대병원 앞에도 저희들이 소나무 숲을 해 놓고 동구리 저수지에도 소나무 숲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그루도 구입하지 않고 화순이양간 국도 4차선 확장하는데서 베어버릴 것을 익산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굴취비만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모두 이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하면서 토사석 채취 허가를 해 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잘라버려야 할 나무 생산 된 것을 저희들에게 기증을 받아서 저비용으로 저희들이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그러한 일들이 행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잘 유대를 갖고 또 독림가들도 그런 행정에 참여하게 하므로써 참 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언제 뵈면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 하신일들을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감사합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서 제일 눈에 쏙 들어오는 모범적인 가로수를 조성한 곳이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전국의 대표적인 가로수가 우리 고유수종은 아닙니다만 담양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로 전국에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시상이 있으면 거의 다 대표적으로 그러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 있는 베롱나무거리 특히 남면에 있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정말 저희군의 베롱나무 특화거리를 해서 계획적으로 배롱나무를 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아직은 조금 나이가 덜 먹어서 가치를 크게 호감을 못 사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담양의 메타세콰이아 가로수보다 우리것이 훨씬 더 특징이 있고 좋습니다.
○ 위원 문행주
담양에 보면 메타세콰이아 심어진 것으로 인해서 사회단체중에 가로수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유명해지니까 가로수를 이름을 빌려서 그런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니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총 7가지 정도를 식재를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나무를 심어야 가로수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로수의 요건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가로수 개념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정확하게 따지면 도로 시설물의 일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40조에 보면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도 도로시설물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이게 중앙정부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도로 시설물의 일종이니까 건교부에서 해야된다. 또 이게 수목이니까 산림청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이 중앙부처 국무조정실에서 업무 조정이 된 것이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일괄 가로수는 건교부 산림청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2005년에 정립이 되어서 가로수 관리규정도 만들어져 있고, 저희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2003년도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관목도 즉 철쭉이나 개나리나 이런것들도 가로수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로수라 하면 도로 노면에 식재되어 있는 근원경이 6㎝흉보가 가슴높이에서 1m 20㎝에서 또는 근원경은 땅하고 나무하고 있는 길이를 근원경이라 하는데 거기는 8㎝, 또 교통이 빈번하고 왕래가 많은 곳의 근원경은 10㎝, 가슴 높이에서는 8㎝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관목도 식재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6㎝정도는 되어야 하고 큰 나무를 심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비용이 많이 듭니다.
5㎝짜리를 한그루 심었을때하고 6㎝짜리를 한그루 심었을때의 가격의 차이는 약 1/3내지 1/2의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군의 경우는 전원구간이 많아서 농사에 피해를 안주려고 하니까 영농에 큰나무, 녹음수를 선정해서 심으면 그늘이 많이 지니까 피해가 있습니다.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녹음수를 심으면 좋겠는데 농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가로수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중에 운전자에게 시각적 피로감을 덜어주는 것이 가로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꽃나무 종류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녹음수를 중심으로 심는 것이 과거의 고전적인 가로수의 요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들어서 전체적인 식재된 나무를 보면 주로 멋있는 나무, 다른데보다는 좀 특이한 나무, 이렇게 많이 식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베롱나무 같은 경우가 제가 느끼는 한계가 무엇이냐면 실제로는 녹음이나 시각적 효과보다는 잠깐 그 계절 동안에 아주 화려하게 피어서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쌈빡하게 보여주는 맛은 있으나 원래 가로수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나 이런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시설물에 가로수를 식재를 할때도 관리청의 전부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는데 그쪽에서는 녹음수 심는 것을 지극히 반대를 합니다.
우선 결빙기때 눈이 잘 녹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무 녹음수를 심으면 시계에 장애가 온다. 그 다음에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데 지난 번에 동해안 같은 곳은 초속 육십몇미터로 불고 했을때 도로변에 나무중에서 가장 불행한 나무는 도로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다니면서 매연을 뿜어 버리죠. 그 다음에 자동차 다니면서 땅을 굴려버리고 또 인위적 피해 이런 것들이 많아서 가로수목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소음도 차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베롱나무는 저희들이 화순능주간에 2,500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저희들이 구 국도에서 메타세콰이어가 460본이 들어갔는데 이식비를 1억 7천만원 받았습니다.
그 비용을 갖고 저희가 개수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정확히 100일은 아니어도 약 구십몇일간 꽃이 핍니다. 백일홍이 세 번 피면 쌀밥을 먹는다 하는데.
이것이 베롱나무 특성상 되는 지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이후에는 베롱나무가 없습니다. 공해에 약하거든요.
그런 지역적인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화거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만약 중요한 우리 지역에 1급 관광지인 운주사를 간다.
그래서 너릿재를 넘으면 왕벚나무가 쭉 펼쳐져 있다가 왕벚나무에서 다시 베롱나무로 연결이 되고 능주쯤 가면 다시 은행나무로 바뀌고 은행나무에서 베롱나무로 바뀌고 제가 보기에는 일관된 하나의 소위 말하면 가로수도 그 지역의 CI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담양을 가다보면 고서 지역에서부터 대나무를 쭉 식재를 했어요.
대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그 곳에서는 담양하면은 신활력사업으로 대나무 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담양하면 대나무 이고 그런것과 같이 일관되게 하나의 시각적인 라인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지역은 보면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참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선별로 너무 한 수종으로 획일적인 것은 식상해 버리니까 노선별로 특색있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광주에서 운주사를 가다 보면 국도도 나오고 지방도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서 쭉 국도 구간에 대리사거리까지는 왕벚나무를 그곳에서 능주 4차선 이양 가는길은 베롱나무, 능주에서 남평 경계까지는 은행나무 가로수 그렇게 권역별 노선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하지 않으실것으로 알고 제가 바라보는 경지에서 그런 관점들. 지역을 뭔가 디자인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식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다음은 자연휴양림에 관하여 우리 화순에 자연휴양림 두군데 운영하고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행주
2002년도부터 백아산 휴양림이 유료 입장이 시작 되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1996년 1월 5일자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10년 되었나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행주
지금까지 백아산과 한천에 투입된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백아산이 약 38억원, 한천이 21억 8천만원정도 되고요.
○ 위원 문행주
현재까지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제가 잠깐 휴양림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아산휴양림은 1990년도에 우리나라가 휴양림제도를 일본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아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당 하나씩 만드는 휴양림을 산림청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 1990년도입니다.
그 때는 휴양림 제도라는 것이 정착이 안되어 있었고 잠깐 말씀이 옆으로 갑니다만 우리군이 전국에서 가장 산림분야에 많은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휴양림입니다.
강원도가 휴양림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고 우리군이 제일 많습니다.
사유림까지 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4개입니다.
그 중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2개로 백아산 휴양림과 한천 휴양림이 있고, 사평에 가면 사평휴양림, 그리고 무등산 자락에 안양산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양림이 전국적으로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 지자체에서 하는 것 사유림까지 하면 약 200여곳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림청 계획은 약 500개 정도로 휴양시설을 더 할 계획이고, 당초에 백아산 휴양림은 북면 노치리 산 63번지로 356㏊가 산림청 국유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대부를 하면 무료로 합니다. 5년동안 무상으로 대부를 해오다가 산림청에서 안되겠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좀 해보자. 유상으로 만들겠다 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그러면 군유림과 교환을 하자고 해서 화학산 정상 부근에 우리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것과 백아산 휴양림을 일단 평가를 해서 입안을 해가지고 지금은 백아산휴양림 약 30만평이 군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 중에서는 우리 백아산 휴양림정도 되면 괜찮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천 휴양림은 당초에 1994년도에 산림목장으로 되어가지고 임흥락군수님께서 이것을 선거공약으로 휴양림을 확대 지정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셔서 1996년도에 산림목장에서 휴양림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대 지정받아서 조성하려는데 1998년도에 IMF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지연되어서 더디게 오다가 2003년도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은 148㏊인데 그 주변 임야까지 하면 군유림이 220㏊입니다.
그래서 접근성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양림이 두 곳이나 되어서 투자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여기 자료대로 보면 계속 인구가 2만 3천, 2만 4천, 그리고 2005년에는 3만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투입액도 미세하지만 1억 2천, 1억 3천, 1억 4천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백아산의 투자한 비용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정도의 실적으로 보면 아직은 상당하게 분발해야 할 내용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앞으로 자연휴양림 시설을 더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기존의 단순한 휴양 개념에서 나름대로 백아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이나 문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보면 생태적인 주차장, 숲속의 집, 토굴 전시관 그런데 토굴 전시관은 좀 냉전적인 것으로 안맞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혹시 순창의 회문산 전시관 보신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옛날에 냉전시대에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토벌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되서는 안될 것 같고 어떻든 간에 백아산이 갖고 있는 근현대사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공히 민족적 관점에서 평가 할 수 있고 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으로 내용도 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벌 전시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념사항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접근하기가 조심 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빨치산들이 은거했던 곳이 지리산쪽 가면 산청, 함안, 그 다음에 화순의 백아산 일부 화학산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전라북도 순창의 회문산. 그런데 경남 산청에 중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토벌 전시관을 한 56년전에 약 30억 가까이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곳에 가보면 우리 백아산, 화학산에 대한 빨치산의 이런 자료들이 국방연구소와 함께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소 지역단위로 보면 빨치산이 가장 많이 활동을 했던곳이 백아산입니다.
백아산에 전라남도당 본부가 있는 자리고요.
저희들이 1998년도에 공공근로를 하면서 우연히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한 열서너군데가 빨치산들이 은거했던 비트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국에 사례를 수집하고 또 가보기도 했는데 산청에 중산리에 가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피난하면서 백아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숫자를 얼마라고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가셔나서 매년 5월 첫째주 토요일에 백아산 마당바위에서 철쭉제라고 하는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위령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속인 불교 신자가 한 분 오셔서 백아산 휴양림을 보니까 엄청나게 중천에 영혼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달래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다 해서 제 호주머니를 좀 털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위령탑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만이라도 제를 모시는 것을 동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령탑과 토벌 전신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자라나는 2세 국민들이 정말로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토벌전시관 표현이 좀 그렇죠? 백아산 역사 기념관이라 해도 좋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하고 제가 전반적으로 백아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내용, 전체적으로 휴양를 하는데 이 내용들이 얼만큼 잘 갖추어져 있는가 요구보다 앞으로 백아산이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시설 보완을 하고 여기에다 어떤 내용들을 추가해야 할것인가 고민해 봤을때 백아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현대사에서의 역사적 중요성 이런 내용들을 기념하는 이런 역사 문화적 내용들이 첨가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을 사업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백아산 철쭉제 기획단계도 들여다 본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철쭉제라고 하기에는 빈약하죠? 철쭉이 좀 더 식재가 되어야죠? 제가 보기에 철쭉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백아산이 가지고 있는 위령제 내지는 고혼제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는 것이 백아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문화적 내용들을 좀 더 충실히 정체성에 걸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과 뿐만아니라 문화관광과나 같이 연계해서 이 내용들을 좀 첨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내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백아산 휴양림에서 자연을 누리는데 한가지 제일 부족한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역사성을 부여해서 타 휴양림과 차별화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위령탑이나 토벌전시관 그런쪽으로 앞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백아산이나 한천도 마찬가지인데 꼭 부족한 것이라면 물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이 기본적으로 산세가 전반적으로 크게 넓지 못하니까 여름에 물이 그리 많지 않은게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물에 관한 업무를 보시는 분하고 백아산에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아산 밑에다 저수지를 하나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수지에서 물을 펌핑을 해서 인공계곡을 하나 만들면 백아산을 완성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한우물의 황용철사장님께서 1일 농림부장관을 하시면서 노치 위에다 그 저수지가 막아지면 도수로를 연결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펌핑을 계획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리 저수지에서 이용을 할 것이냐를 검토 했는데 비용은 별로 안듭니다. 그런데 여름에 실질적으로 물이 필요한데 영농과 관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천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70미리 관을 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 가서 먹는 물 자체는 해결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천도 고시제가 펌프가 되면 그 물을 동복까지 가서 동복에서 넘겨볼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광역상수도가 한천휴양림에 들어가서 전국에서 아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이 한천휴양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화순이 저도 지난번에 처음 안 일입니다만 화순의 산림 비율이 전국적으로 최고 높은 지역중에 하나다고 해서 저도 화순이 산골인줄은 알았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산림과가 이런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고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 개개인의 소득으로까지 그것을 연결시키는데 주변 고민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자연휴양림 두곳을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어떤 소득을 창출해 내는 방향으로 좀 더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할 때가 이제는 시기적으로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헌수를 사전에 조직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참여시킨 일이나 백아산 휴양림 같은 경우도 고향이시고, 지역의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휴양림과 가미가 된다면 저는 단지 그냥 여름 한철 쉬러 오는 것 뿐만 아니라 사계절 지금 이런 어떤 우리 근현대사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한 번쯤은 보아야 할 필수적인 그런 역사적인 기념 사업 내지는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곳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지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이 휴양림에 대하여 더 좀 연구하셔서 새로운 개발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운영방법이 군단위 직영과 읍면별로 운영을 했는데 장·단점과 그렇게 했던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이 분들에게 안전교육이나 자기들이 해야할 부분 책임관계 이런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에 집합해서 집중교육을 시켜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해서 1차적으로 군에서 전체를 임용해서 읍면에 필요한 곳으로 보내드려서 1, 2차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러면 선발방법에서 주요업무가 진화와 뒷불 작업 정리도 있고, 계도 홍보도 있고 사전 예방 관련이나 산림보호 지원사업도 있는데 현재 선발하는 인원이 읍면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골고루 분포도 되어 있는데 없는 면도 있습니다. 희망을 안해서…….
주로 화순읍이 인구도 많고 근거리에서 화순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 위원 임지락
제가 참고적으로 명단을 보고 확인 했습니다만 경력이나 진화 능력, 기동성을 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어떤 사전 예방 차원이라든지 계도나 홍보는 가능한데 일정지역에서 산불이 났을때 이 분들이 읍면쪽으로 분리 운영되다 보면 산불에 대한 진화에 있어서 기동성을 발휘하고 급히 산불 현장으로 와야 하는데 그에 대한 기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게 저희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산불이라는 것이 예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날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13개 읍면을 놓고 취약지가 있습니다. 산불이 많이 나는데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화순의 산불은 화순읍에서 시작해서 화순읍에서 끝납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산이 많은 북면이나 이양, 청풍에서 불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유동인구가 화순이 많기 때문에 또 행정력이 미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에서 불이 나서 첫 불도 화순읍에서 나고 그 해에 마지막 불도 화순읍에서 나고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우스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시카메라가 3대 있습니다.
별산과 천운산, 춘양. 도곡. 도암쪽에 개천산에 세군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여기에 감시카메라가 약 350도 정도 회전을 합니다.
360도는 아니고 약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화면을 봅니다. 보면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뭐 밭두렁을 태우다 금방 산으로 올라갈 부분 또 산속 가운데서 사람이 안보이는 어떤 연기가 피어 오른다든지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리가 화순 군청 소재지에서 북면 가는 거리, 여기에서 이양이나 청풍 가는 거리, 움직이는 거리가 엄청 멉니다.
만약에 북면에서 이양이나 청풍을 간다고 하면 한시간 반정도. 또 여기 시가지를 빠져나가는 것이 교통량이 번잡해서 여기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것이냐 해서 그런다면 일부는 분산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요인이 있을때 바로 연락하면 짊어지고 올라가서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읍면별로 또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지리를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한 두명은 읍면에 배치를 하고 정예요원은 군청에 놓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산 배치하여 읍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산불 진화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 예방하는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실화가 일어 났을때 자의든 타의든 화재가 발생하면 초동진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초동진화가 조금만 늦어져도 엄청난 산림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운영했던 부분에 관련되어서 장·단점 잘 분석하셔서 방금 말씀 하신것처럼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봄철 산불에서 임수락씨라고 계시는데, 가을에 또 선발 되셨는데 그 분 생년월이 봄에 것이 맞습니까? 가을것이 맞습니까? 봄에는 60년생으로 나와 있고, 가을에는 46년생으로 나와 있는데 동명 2인 입니까?
○ 산림보호담당 안병택
동명 2인입니다.
○ 위원 임지락
동명 2인이에요?
○ 산림과장 한두희
일단 확인 한 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기동성과 경력 진화 능력을 말씀 하셔서 우리가 꼭 연세가 많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40년대가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증해서 하시고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 분들은 시골에서 아주 일만 하신 분들이라서 오히려 젊은 친구들보다는 기동성이나 가서 일하고 산불 끄고 하는데는 훨씬 체력적으로 뒷받침되고 그러신 분들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 하신것처럼 산불현황 자체가 화순읍에서 약 40% 납니다.
화순의 산 여건이 상당히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만 피해 면적은 보면 거의 가을철이나 동절기보다 봄에 산불이 많거든요?
주로 보면 논·밭두렁 소각하면서 산불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인력을 충원하거나 동원할 때 연도별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쪽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런 요인에 따른 운영에 대한 지침도 같이 병행 하셔서 좀 더 초동진화되고 예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산양삼 재배가 우리 화순에서 이루어진게 언제부터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행정에서 지원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것이 도난 사고가 잦아서 아주 은밀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을때 지금 한 45년 전으로 소득을 보고 있는 것은 45년전부터 뜻이 있으신분들이 나이를 먹은 묘삼을 갖다 심어서 지금 대개 내고 있는 것이 8년내지 10년근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최고경력자는 한 5년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재배현황을 보면 현재 최종포 시범단지 포함해서 72.4㏊에 대한 재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이외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는데 도난의 위험에 따라 개인적으로 재배하는게 분포가 정확히 확인이나 외부로 알려 줄수 없는 사항까지, 객관적 공개적으로 재배현황 파악한 이외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비용이기 때문에 투기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성화는 되었어도 우리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방침이나 저희군에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양삼은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고는 설 땅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금 저희들 토론회도 한 두번 했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이력제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을 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판매를 못할 것이다. 또 이것이 그렇게 가야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무농약 재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농가에 샘플조사를 한 번 해서 농약 관계 테스트, 토양검증, 성분 검사도 해 보고, 또 상부로부터 리스트를 저희들에게 보내 준 것이 있습니다.
묘삼은 어디서 어떤 농가가 생산하고 재배 경력은 어떻게 되고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오늘 2시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도권에 넣어서 1년에 상·하반기로 농약 검사를 한다든지, 토양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처음 종자부터 소비자까지 완전히 내역이 나오도록 우리군에서 보증을 하는, 그래서 그에 따르지 않은 것은 앞으로 판매도 안되고 그것이 시발단계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약 25농가 되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제도권으로 딱 묶어서 손아귀에 넣어서 원격조정을 저희들이 하고 금년도에 채종포를 3농가가 한다는 것은 아주 선도적인 농가입니다. 타 시군에 가서 재배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의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집중 육성하여 군에서 보조해 준 것 만큼 우리군민들이 재배한다고 하면 재배하신 분들에게 환원을 하도록 하고, 묘삼이나 종자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여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자세한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필요한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전라남도 계획상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했던 내용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그 당초 계획에서 확대되어서 457㏊를…….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재배 457㏊를 우리 화순군에 유치해서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이 면적에 해당되는 산양삼 재배 적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전부 56,019㏊입니다. 전체 산림을.
8월부터 저희들이 소유의 구분 없이 누구 산이 됐든지 국유림이나 사유림, 군유림에 관계없이 적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끝났어요?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1,000㏊정도는 적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잠정적으로…….
그러면 그곳에 제한사항이 있거든요.
산주가 동의를 안한다든지, 국유림의 경우는 별도로 대부를 받아야 하는데 산양삼은 대부 품목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약 50%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적지를 1,000㏊로 보고 거기서 약 50% 장애로 보고, 그러면 457㏊ 인데 약 500㏊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 계획이 164㏊인데 왜 457㏊냐? 이것은 도에서 ㏊당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군의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2,100만원으로 하향 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64㏊만 지원해 주면 457㏊하는 것은 재원적으로 무리는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약 1,000㏊의 적지 정도는 예상이 되고 여기에서 500㏊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말씀 하셨는데 현재 추진한 것이 72.4㏊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9㏊는 채종지로 빼고 나면 지금 현재 관리 감독이 된 것이 63㏊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중에 지금 자작극으로 끝났습니다만 모군에서 산양삼 묘가 도난당했다고 해서 자작극으로 일어난 영농조합법인도 있었고 또 타 도에서는 실제로 도난사고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박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장기간 해야 하고, 또 도난 관리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산양삼 재배에 관련된 지원 부분에서 펜스도 들어가 있고 하다가 현재는 지원 부분이 없어졌죠?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 군만…….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이 계획안이 확대하면서 없어졌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이 457㏊라는 이 규모의 산양삼 재배를 하신다고 추진계획을 내 놓으셨고 또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 하며 방금 어떤 재배 문제가 아니고 관리적인 면에서 외부적인 물리적인 부분까지도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향후 5년간 이것이 추진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으실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기반조성이 되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산양삼 재배라 하는 것이 지금 추정치 입니다만 약 1,400㏊정도 됩니다.
통계에 잡힌 것이 산림청에서 1,400㏊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군단위로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경남 함양입니다.
함양군에 자기네들은 한 300㏊ 된다고 하는데 1억본을 심었다고 하는데 그곳은 산양삼계가 따로 있습니다.
물레방아를 최초로 만든 곳이 함양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현지를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패턴으로 가면 오히려 내실은 저희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 쪽에 가보니까 재배가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소득으로 연결할 것이냐? 또 전국적으로 많이 생산되면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생물의약산업단지가 여기에 있고 각종 인프라가 외부적으로 타 분야에서 구축이 되면 산얌삼도 저희들이 연구분원을 유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산에서 앞으로 완제품까지. 도 방침에 계획이 있습니다. 도 지사님의 방침은 전라남도를 산양삼 특구로 만들 그런 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와 자주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고려인삼 시배지가 화순 동복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산양삼이 됐든지 무슨 삼이든지 삼은 우리 화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가 아주 메아리를 치고 다닙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산양삼 재배로 농촌 경쟁력을 높인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7월에 야심차게 언론지상 발표 하셨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 내용에 보면 5년동안 400㏊를 4,000여만본 해서 2,000억원의 소득과 연 19만명의 고용 창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2010년까지 457㏊를 계산해서 1㏊의 수확본 예상했던 6,800본을 예상해서 재배하고 연수익을 조수익을 3억 6,000만원으로 봤을때 이 것 457㏊를 계산하니까 1,645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에 발표되었던 내용하고는 2,000억대는 반올림하면 되겠습니다만 거의 350억원대 차이에 19만명의 창출에 관련된 내용하고 과장님께서 구상, 계획, 목표했던 부분을 제가 보기에 금액도 차이가 있고 내용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 그 부분은 우리가 산양삼 뿐만아니라 별도로 산약초 재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저희들이 숲을 가꾸고 숲 밑에다 청정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더덕, 도라지, 취를 재배 합니다.
이것은 산약초에 해당 됩니다. 산채류에 해당됩니다만 19만명과 2,100억은 산약초 값입니다.
산채까지 포함한 그런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이제 과장님께 산양삼 부분에 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고소득이고 장기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분명히 그 재배가 전문단지화 되어서 특화되면 우리가 말하는 도난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457㏊를 재배하기 위한 어떤 농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별이나 교육 등 철저한 경영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오늘도 오후 2시에 재배하신 분들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소규모일때와 대규모가 되어서 우리가 특화된 사업으로 갔을때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산양삼 특화 사업에 우리군 지방재정 뿐만아니라 고용창출까지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우리군으로써는 큰 발전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거기에 이어서 말씀하셨던대로 한방 산양삼 관련 연구 분원이라든지 저는 근간에 저희 한방유통지원센터가 산업단지로 유치가 되어서 그쪽으로 유통, 가공, 제조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되어서 가공이나 새로운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원제품 뿐만아니라 산양삼 자체가 더 여러 가지 건강이나 몸에 이로운 성분을 더 가지고 있는 그 가치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으로 소득에 연계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전반적으로 생산과 재배에서 산양삼이라는 자체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2차 가공까지 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협의적인 농산과와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소득에 연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백아산 규석광산 복구했던 사항이 약 5년 되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복구는 한 2년 걸렸고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채광이 1977년 도지사 허가권으로 인해서 1998년 5월까지 해서 약 21년간 진행된 10회 연장된 사항이죠?
이 부분 복구 했을때 현장에 그 때 당시 과장님 계셨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복구도 4차례인가 연장되어서 했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 복구 했을때 주민들의 민원과 현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듣고 하셨던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그 때 특히 문행주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저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명을 만 몇천명 우체국 앞에 가서 받고 자꾸 연기가 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복구 명령을 내려놓고 그 분들이 복구를 하면서도 일정 부위를 놔 두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이 쪽 부분은 복구하고 한 쪽은 계속 광산을 진행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과 계속 다툼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감사원에서 저희쪽에 손을 들어 주어서 기각을 시켜가지고 마무리를 하게된 과정이고, 또 아무래도 회사측면에서는 복구 비용을 조금 덜 들일려고 하고…….
여기 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산림청 기준 단비로 하면 훼손한 면적의 복구 단비로 하면 5억 1,700만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으로는 수직으로 지하 채광을 해 버렸는데 120130m 이서 적벽보다 훨씬 더 깊이 파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면서 다툼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은 흙 한줌이라도 더 갖다 붙이려 하고 그 쪽에서 비용을 덜 들일려고 하고 아주 전투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1998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 국민의 정부 전라남도지부 민원부장으로 있어서 그것을 직접 만났고, 우리 백아산 주민들과 꾸준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인 지금 관리감독은 어차피 사유지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고려시멘트 소속 사유지고, 최근에 그 쪽에 모든 사유지이지만 복구에 관련된 하자 이행 보수기간이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 12월 28일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안에 최근에 그곳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이 사진 저희에게 주신 자료 아주 잘 해 놓으셨거든요. 다녀 오신게 언제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 그 자료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가 받아서 장려상 받은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금년에 언제 들어 가셨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7월에 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사실은 토요일날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
제가 찍었던 사진을 드리면서 이것은 하자이행 보증기간도 끝났고,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아산 휴양림 때문에 문행주 의원님도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런 연계선상의 규석 광산이기 때문에 복원 자체도 사유지일 뿐만아니라 우리 군민의 공익에 해당되는 부분에 많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여 같이 현장을 보셨으면 합니다.
제일 앞장 보시면 경고문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업무보고 하실 때 휴광도 아니고 폐광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휴광상태입니다.
지금 고려시멘트에서는 현재 이 분들이 2019년까지 연장을 해서 광업허가권을 확보를 해 놓았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우리가 말하면 본인의 사유지이고 민원과 모든 행정적인 부분에서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행만 안하고 있지 광업의 채취 허가권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 장 보시면 등성이 올라가서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복구 한지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이 산림분야 전문가 이시니까 정상적인 생태에서 나무를 심으면 정상 토양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왜 이렇게 놔두느냐? 말하자면 숲 조성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주변 임상을 보시면 그 쪽이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대표적인 송림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구지도 주변 임상과 똑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수종을 우리가 가급적 도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이양 강성리에 광산을 하고 복구해 놓은곳이라든지 동면 화순광업소의 복구지를 보시면 주면 임상과 아주 이질적입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우리 피부의 흉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좀 더디게 가더라도 이것이 주변 임상과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백아산 휴양림 정도는 저희들이 임업적으로 분석했을때 한 5년 지났기 때문에 천이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주변에 있는 소나무 씨가 그 곳에 날아들어서 같은 임상으로 같은 수종으로 복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 바로 아카시아 등 나무를 심어서 산으로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저희군이 지난 번에 한국생태본부 복구 연구원과 평가를 가질때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곳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산사태만 안나고 허물어지지만 않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있는 산림 생태계를 자원 복원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좀 장기간 되더라도 생태 산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쪽으로 목적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지금 그 곳에 복원하시면서 심었던 식재 수목중에 소나무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어디의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리기테다소나무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 것이 자연 수종과 맞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이 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올라가는 곳은 리기테다를 심었고요. 나머지 건너편은 그 쪽은 송림과 별로 연관이 없고,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곳 건너편쪽에 그러니까 백아산쪽으로 지금 그쪽이 가장 문제지역이거든요.
○ 위원 임지락
자, 과장님 제가 쭉 사진 설명해 드릴께요.
첫째 사진이 그랬고, 두 번째 사진 봐 보세요.
이것은 아래에 내려가서 현장 지면에서 찍은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우거져서 상당히 진입하기 어려웠습니다만 현장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몇 퍼센트의 수목은 육송이 자연송이 씨가 날아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과장님 좀 넘겨 보십시오.
다음장을 보시면 우리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 굉장히 애쓰신 흔적이 많습니다.
당초에 단비 예상해서 하면 5억 1,7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을 몇 차례 연장을 해서 23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진 보면 토사가 유출된 것 보이시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그 쪽이 상당히 바위와 토사 유출이 제가 봐서는 앞으로 그 쪽이 복구가 되지 않으면 원상으로 자연적인 복구는 힘들지 않겠는가? 인위적인 힘이 가야된다 싶고요. 또 넘겨 보십시오. 바로 넘기면 지금 복원된지 6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단식으로 복구를 다 해서 리기테다 소나무 입식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보면 산발적이고 산에 세석 자갈이 엄청 많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보니까 규석을 채취하고 나서 전부 그 세석을 옆에 놔 두었다가 그것으로 복구하는데 메꾸어 놓은 것 같아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실제로 식재를 해서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의 토양이 너무나 없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나무를 심을 때는 좋은 흙을 넣고 전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산림을 훼손하면 원상복구는 없고 적지 복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산을 파 버렸을때 환경을 위해서 복구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것이냐? 그렇다면 광산 개발하고 석산 개발 했을때 파 버린 것 만큼 외부에서 흙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자연 훼손이 되버리 거든요. 그래서 석산 개발한데나 광산 개발한데는 외부에서 별도의 흙을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복구비의 관계도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흙을 복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산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지 복구이지 원상복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았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시고요.
지금 적지복구인데 그래도 나무를 심는 적지 복구 현장에 과장님! 봐 보십시오. 이것은 자갈이 아니라 거의 바위 수준이 널려 있는 사항에 그 곳에 식재가 가능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전부 잔디를 심었더라고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흙이 흘러 내리지 말라고…….
○ 위원 임지락
토사 유출의 흐름을 방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장을 보시면 암반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이 쪽 전체가 어떤 등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는데 좌측에는 등나무가 살아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 안에는 암반에 관련된 이 암반도 풍화나 비를 맞다보면 나중에 이것도 분명히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아직은 여기가 사람이 활용을 안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다음 장 보시면 연료 고무 호스도 있고 입구에 아마 남도일보에 8월 4일자로 우리 과장님! 보셨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 쪽 사진과 폐자재 같은 것 그 이후에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신 것 있나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관리사도 뜯고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것들 제거 하고…….
○ 위원 임지락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장 봐 보세요.
소나무가 자생적으로 자란 것도 있고 노랗게 변했지 않습니까? 저는 계절의 영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넘겨 보시면 칡덩굴에 관련된 나무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육송 종자가 날아와서 토착해서 자라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복구를 거의 등나무로 해놓고 자생하고 있는 칡 덩굴이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전부 휘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육 장해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뒷장 보시면 제가 바닥에 흙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토양 성분 검사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년생 잡초가 꼭 제초제를 맞아서 죽은것처럼 계절이 변화하면서 자연적으로 고사된 것이 아니고, 땅을 보니까 이끼도 황갈색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표안에 땅 속에 어떤 힘으로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나무에 전부 지력을 확보해서 커야 할 나무 성장부인 뿌리 부분에 상당히 침화가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물 흐르는 배수로 주변에 소나무의 성장은 괜찮습니다. 유독 보시면. 그런데 거기를 떠나 나무를 전부 가 유기물 영양분이 부족해서 시들은 현상처럼 나오고 바닥을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눈으로…….
과장님! 언제 기회 닿으시면 분명히 보시고 이 쪽에 정말 이것이 자생적으로 날아와서 정착을 했을때 씨들이 발아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성장이 가능 하겠느냐?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바로 앞에 그것을 반증하는 하천 바로 전에 제일 앞장 보시면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북면이 정말 깨끗하고 청정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물 속을 자세히 보니까 녹조류 자체가 회갈색으로 전부 변색이 되어 있어요. 꼭 우리가 머리 염색해서 염색약 풀어 놓은 것처럼. 저는 무심코 물이 하도 시원하겠기에 마실려고 손을 넣었더니 완전 뻘이 쏙 들어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렸을때 꼭 시궁창 냄새라고 하죠? 아주 역한 냄새가 팍 올라오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손을 세 번을 비누로 씻었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마 수리쪽에 상수원을 별도로 관리사무소에서 먹는 것으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수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물만 흘러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홍수나 어느 정도 강우량에 동반한 비가 오면 물 자체내에 약간의 기름띠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문적인 것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아! 이것이 무엇인가 문제는 있구나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사유지이고 그렇지만 우리 지역민에게 미치는 수질 영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시간을 내셔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 부분이 있어서 환경과와 광산을 취급하는 광업권을 취급하는 분야가 도시경제과에서 도시계획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제가 변명 할려는 것이 아니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소 제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에 앞서 광산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의원님들이나 여기 NGO분들도 오셨으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광산 개발을 하려면 광업권 설정을 합니다.
산업자원부 산하에 광업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업등록사업소에 광구를 출원해서 광업권 등록이 되면 광산개발을 하려면 광역시도지사에게 화순의 북면 수리에 규석 광산을 고려시멘트에서 광업권 등록을 해서 2019년까지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채광을 하려면 그 곳에서 광구를 팔려면 도지사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채광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산지관리법이 아니라 광업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광계획 인가를 받으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화순군수에게 광물이 나오도록 산을 좀 허물겠소하고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광물을 채취 개발하려면 법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원화 되어 있느냐? 말씀 드린대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나무 베고 표토 걷는 것까지는 산지관리법 적용이고, 그곳에서 광물이 나와서 광물을 채광한 것은 광업법 적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광산에 공문을 보내고 행정지도를 하면 무식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광업법에 의해서 광물을 채광하라고 했는데 왜 산지관리법 적용을 해서 산림분야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 맞거든요.
말씀 드린대로 광물이 나오도록 표토 걷는데까지는 산림법 적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구는 산으로 환원을 한다해서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광산에 아무리 행정지도를 해봐도 수직으로 파지 말아라. 지하 채광을 하지 말아라. 노천 채광을 해라. 계단식으로 해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산지관리법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업자원부 산하 광업권을 광산을 지도 관리하는 권한이 도시경제과에서 광업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광업 부분이 상당히 많고 환경 부분도 있고 저희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서 의회가 끝나면 회기 중이라도 현지점검 해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지를 복구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적지 복구입니다.
현실상태로 어떻게 산사태나 이런 대재앙이 오지 않도록 복구를 할것이냐? 뭐 이것이 단순히 지역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토사도 흘러 내릴 수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등나무를 심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복원이라는 것이 제가 생태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훼손이 되고 나면 맨 처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바래기가 들어 옵니다. 1년생 잡초,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천이에 의해서 바래기가 가고 들어오는 것이 쑥군초가 들어옵니다. 그냥 죽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관목류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교목류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바로 소나무 씨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자연이 훼손되면 생태계 천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1년생 잡초가 들어오고, 다년생 잡초가 들어오고, 관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살먹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 가듯이 자연생태계도 그렇게 복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도…….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광업법, 산림법을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광업 허가권 도지사가 내고 산림에 대한 인가는 우리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꼭 백아산이라는 그 곳만 보지말고 화순에 광물질이 그곳만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이런 사안이 왔을때는 바로 산림법을 적용 했을때 업체하고 협의사항 내용에 방금 어떤 광업법의 저촉을 받은 산림법에는 저촉을 못받은 부분도 우리는 이것 허가 낼때 우리군에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이것 을 하라는 조건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명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과중한 부과는?
○ 위원 임지락
아니 부과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본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이런 사안이 오지 않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라는 것은 결과가 말씀 하신대로 자연이 기회를 주고 그 부분에 정화가 되면 바로 최종의 생태적인 복원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했을때 인위적으로 가능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과 그리고 교목류가 마지막 정착하는 단계에서도 어쨌든 떨어지면 토양의 여건이 되고 나와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환경조성의 시기가 되도록이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 하자보수 이행보증기간내에 최종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서 한 번쯤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책임을 한 번 묻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 왔으면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쪽에서 광물허가권을 2019년까지 낸 다는 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닿으면 그 곳을 석회석 규석 자체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질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순도감이…….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질이 좋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재질이 좋다고 해서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회복을 시켜서 그것을 저희들이 방지하는 대안으로, 또 다른 1만 5천명의 군민들이 서명운동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몇 년동안 고생하시고 주민들은 텐트 쳐 놓고 그 야산에서 주무시고, 이런 법적이나 민원으로 가기 이전에 저희들이 어떤 그 부분 자체를 지금 보니까 활용도를 뭔가 좀 직접적으로 대안을 내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들어 고려시멘트가 본인의 자사 땅이 있고 고씨 일가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사실은 저희들이 직장인이고 가족들이고 요즘 보면 극기체험 훈련장 많이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때 백아산 휴양림 인근에는 화순온천과 금호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장으로 충분하게 활용도 가능하고, 적응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은 그 분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정 안된다면 고려시멘트에서 매입했던 땅들은 거의 개발이 끝났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앞으로 한다면 고씨문중 땅을 활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고씨문중과의 활용도나 다른 부분에 대한 서로 유기적인 계약이나 협의해서 그 곳에서 고려시멘트가 하고 싶어도 화순군의 허가나 협의가 없이는 도저히 안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대안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을 한 번 검토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이 간단합니다.
처방이 추가로 확대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손쉬운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씨문중 산을 군유림화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엄청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군 재산으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댓가를 안 치러도 된다.
고려시멘트 소유의 산은 석회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질이 좋은 것이 고씨 문중산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 곳이 1제곱미터당 어느 정도 가격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글쎄요. 저희들은 산을 가꾸는 사람이라 거래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가격은…….
○ 위원 임지락
지금 문중 소유가 63,774제곱미터이니까 약 19,291평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산의 지대로 광업권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석회석 쪽의 감정단가나 평가 단가나 지가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하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또 다른 민원과 지역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군 자체에서 얼마든지 조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에 그 터를 재활용 하는 방법 그 부분과 같이 연계 한다면 충분히 지역민들에게 가치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예전에 저희들이 백아산 살리기 운동을 하던 시절에 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내 놓은 방안 중에 하나가 백아산을 도립공원화 하는 것은 어쩌냐? 라고 한 번 저희들이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 나시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전남 일대에서 장흥에 보니까 천관산이 도립공원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투자도 하고 최근에는 주차장도 넓혀서 입장료 수입도 받고 그런 것을 봤는데 ‘백아산의 도립공원화’ 만약 그것이 진행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절차는 어떻게 밟으면 되는지? 또 실질적인 도립공원화를 한다면 그런 여부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 산림과장 한두희
글쎄요. 그 때 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원을 크게 분류를 하면 세가지 있습니다.
국립, 도립, 군립 공원 그래서 도립공원은 아니더라도 군립공원이라도 한 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기억에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그 때 당시 군수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허지사님 시절입니다.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가장 큰 장애가 전부 사유림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으로 했을때 행위가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야 할 것 아니냐? 비용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해가지고 결론은 “이것이 좀 무리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방금 임지락 위원 이야기 했다싶이 저희들이 백아산은 앞으로 백아산 휴양림, 화순온천, 동복호 주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하나의 그 쪽 동부권 관광벨트화 하는데 중요한 거점지 아닙니까?
그래서 길게 보면 저는 요즈음에 내셔널 트러스트운동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정도의 명산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개발이나 개발이라는 표현이 훼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이나 저희들의 함목적적인 이용에 걸맞는 기반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군유림화 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복안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군 전체적인 예산의 지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군유림화 해 나간다면 적정한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 현실적인 복안도 연구해서 앞으로 반영시키는 과제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 잘 하셨습니까?
공설운동장 주변의 나무, 느티나무나 쭉 심어진 것 하고요. 또 여기 위에 만연제 소공원 그 곳 나무들 기증 받으신 거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이 다 기증 받을 것을 계산하고 사전 공작을 다 하신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 공설운동장 주변에 저희들이 느티나무를 심어서 체육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조성 한 것이고요.
공설운동장 스탠드에 심어진 큰 나무는 저희들이 헌수를 받았습니다.
그 때 ‘루사’ 태풍으로 기억합니다만 태풍이 와서 많은 산림도 훼손되고 숲도 망가지고 지역에 많은 크고 작은 수해가 나서 저희들이 현지를 평소에도 많이 갑니다만 접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북면 원리에 가면 하천에 우리 군목인 느티나무가 외부에서 볼때는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곳은 군수님께서 관내에 피해현장을 보시다가 이것을 옮길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마치 공설운동장에 흙스탠드로 나무가 식재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해서 저희들이 헌수 운동을 전개 했습니다.
그 때 당시도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로 화합이 안되고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민 화합 헌수운동을 전개해서 그 때 저희들이 일단은 나무를 관내에 있는 것을 조사 해 보고 또 계획해서 행정매체를 통해서 또 신문이나 언론을 통하여 홍보 해서 접수 받은 것이 기억에 60여본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우리 식수담당과 산림 기술자들을 통해서 이식이 가능하겠느냐 현지 여건이나 또는 수령이 똑같지는 않아도 건강하냐? 등을 검토해서 약 30본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옮기게 되어 공설운동장에는 군민 화합 헌수운동으로 해서 식재할때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모시고 각 면의 기관단체장, 면장 등 군민 화합을 이끌어 나가는 취지로 공설운동장에 식재를 했고요.
금년 봄에 저희들이 동구리에 저수지를 준설하고 펜스가 나와서 정확히 따지면 약 6천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공원으로 해야 되겠는데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사전에 공원을 한다고 계획도 안되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곳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도시계획상 공원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군민들이 만연산 등산을 많이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헌수운동이나 기부를 받는 것이 지금까지 실은 그런 공원들을 조성하는데 식재를 할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군비가 일정 부분 투입이 되어서 우리가 사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어떻든간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참여를 촉발시켜서 그렇게 본인들도 지역의 의미있는 일들에 참여도 하고 또 군으로서는 비용도 절감하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공설운동장에서 그것을 보고, 만연제에서도 그것을 보고 그냥 이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사전에 그런 독림가들이나 이런분들을 잘 조직하면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래서 저희 관내에 도심 도로변이나 그 때에 소나무림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십곡리 검문소 주변에도 저희들 약 40여본 심어 놓고, 생약조합 현대병원 앞에도 저희들이 소나무 숲을 해 놓고 동구리 저수지에도 소나무 숲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그루도 구입하지 않고 화순이양간 국도 4차선 확장하는데서 베어버릴 것을 익산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굴취비만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모두 이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하면서 토사석 채취 허가를 해 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잘라버려야 할 나무 생산 된 것을 저희들에게 기증을 받아서 저비용으로 저희들이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그러한 일들이 행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잘 유대를 갖고 또 독림가들도 그런 행정에 참여하게 하므로써 참 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언제 뵈면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 하신일들을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감사합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서 제일 눈에 쏙 들어오는 모범적인 가로수를 조성한 곳이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전국의 대표적인 가로수가 우리 고유수종은 아닙니다만 담양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로 전국에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시상이 있으면 거의 다 대표적으로 그러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 있는 베롱나무거리 특히 남면에 있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정말 저희군의 베롱나무 특화거리를 해서 계획적으로 배롱나무를 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아직은 조금 나이가 덜 먹어서 가치를 크게 호감을 못 사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담양의 메타세콰이아 가로수보다 우리것이 훨씬 더 특징이 있고 좋습니다.
○ 위원 문행주
담양에 보면 메타세콰이아 심어진 것으로 인해서 사회단체중에 가로수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유명해지니까 가로수를 이름을 빌려서 그런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니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총 7가지 정도를 식재를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나무를 심어야 가로수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로수의 요건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가로수 개념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정확하게 따지면 도로 시설물의 일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40조에 보면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도 도로시설물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이게 중앙정부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도로 시설물의 일종이니까 건교부에서 해야된다. 또 이게 수목이니까 산림청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이 중앙부처 국무조정실에서 업무 조정이 된 것이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일괄 가로수는 건교부 산림청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2005년에 정립이 되어서 가로수 관리규정도 만들어져 있고, 저희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2003년도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관목도 즉 철쭉이나 개나리나 이런것들도 가로수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로수라 하면 도로 노면에 식재되어 있는 근원경이 6㎝흉보가 가슴높이에서 1m 20㎝에서 또는 근원경은 땅하고 나무하고 있는 길이를 근원경이라 하는데 거기는 8㎝, 또 교통이 빈번하고 왕래가 많은 곳의 근원경은 10㎝, 가슴 높이에서는 8㎝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관목도 식재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6㎝정도는 되어야 하고 큰 나무를 심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비용이 많이 듭니다.
5㎝짜리를 한그루 심었을때하고 6㎝짜리를 한그루 심었을때의 가격의 차이는 약 1/3내지 1/2의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군의 경우는 전원구간이 많아서 농사에 피해를 안주려고 하니까 영농에 큰나무, 녹음수를 선정해서 심으면 그늘이 많이 지니까 피해가 있습니다.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녹음수를 심으면 좋겠는데 농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가로수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중에 운전자에게 시각적 피로감을 덜어주는 것이 가로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꽃나무 종류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녹음수를 중심으로 심는 것이 과거의 고전적인 가로수의 요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들어서 전체적인 식재된 나무를 보면 주로 멋있는 나무, 다른데보다는 좀 특이한 나무, 이렇게 많이 식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베롱나무 같은 경우가 제가 느끼는 한계가 무엇이냐면 실제로는 녹음이나 시각적 효과보다는 잠깐 그 계절 동안에 아주 화려하게 피어서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쌈빡하게 보여주는 맛은 있으나 원래 가로수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나 이런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시설물에 가로수를 식재를 할때도 관리청의 전부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는데 그쪽에서는 녹음수 심는 것을 지극히 반대를 합니다.
우선 결빙기때 눈이 잘 녹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무 녹음수를 심으면 시계에 장애가 온다. 그 다음에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데 지난 번에 동해안 같은 곳은 초속 육십몇미터로 불고 했을때 도로변에 나무중에서 가장 불행한 나무는 도로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다니면서 매연을 뿜어 버리죠. 그 다음에 자동차 다니면서 땅을 굴려버리고 또 인위적 피해 이런 것들이 많아서 가로수목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소음도 차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베롱나무는 저희들이 화순능주간에 2,500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저희들이 구 국도에서 메타세콰이어가 460본이 들어갔는데 이식비를 1억 7천만원 받았습니다.
그 비용을 갖고 저희가 개수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정확히 100일은 아니어도 약 구십몇일간 꽃이 핍니다. 백일홍이 세 번 피면 쌀밥을 먹는다 하는데.
이것이 베롱나무 특성상 되는 지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이후에는 베롱나무가 없습니다. 공해에 약하거든요.
그런 지역적인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화거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만약 중요한 우리 지역에 1급 관광지인 운주사를 간다.
그래서 너릿재를 넘으면 왕벚나무가 쭉 펼쳐져 있다가 왕벚나무에서 다시 베롱나무로 연결이 되고 능주쯤 가면 다시 은행나무로 바뀌고 은행나무에서 베롱나무로 바뀌고 제가 보기에는 일관된 하나의 소위 말하면 가로수도 그 지역의 CI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담양을 가다보면 고서 지역에서부터 대나무를 쭉 식재를 했어요.
대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그 곳에서는 담양하면은 신활력사업으로 대나무 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담양하면 대나무 이고 그런것과 같이 일관되게 하나의 시각적인 라인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지역은 보면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참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선별로 너무 한 수종으로 획일적인 것은 식상해 버리니까 노선별로 특색있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광주에서 운주사를 가다 보면 국도도 나오고 지방도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서 쭉 국도 구간에 대리사거리까지는 왕벚나무를 그곳에서 능주 4차선 이양 가는길은 베롱나무, 능주에서 남평 경계까지는 은행나무 가로수 그렇게 권역별 노선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하지 않으실것으로 알고 제가 바라보는 경지에서 그런 관점들. 지역을 뭔가 디자인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식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다음은 자연휴양림에 관하여 우리 화순에 자연휴양림 두군데 운영하고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행주
2002년도부터 백아산 휴양림이 유료 입장이 시작 되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1996년 1월 5일자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10년 되었나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행주
지금까지 백아산과 한천에 투입된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백아산이 약 38억원, 한천이 21억 8천만원정도 되고요.
○ 위원 문행주
현재까지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제가 잠깐 휴양림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아산휴양림은 1990년도에 우리나라가 휴양림제도를 일본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아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당 하나씩 만드는 휴양림을 산림청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 1990년도입니다.
그 때는 휴양림 제도라는 것이 정착이 안되어 있었고 잠깐 말씀이 옆으로 갑니다만 우리군이 전국에서 가장 산림분야에 많은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휴양림입니다.
강원도가 휴양림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고 우리군이 제일 많습니다.
사유림까지 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4개입니다.
그 중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2개로 백아산 휴양림과 한천 휴양림이 있고, 사평에 가면 사평휴양림, 그리고 무등산 자락에 안양산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양림이 전국적으로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 지자체에서 하는 것 사유림까지 하면 약 200여곳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림청 계획은 약 500개 정도로 휴양시설을 더 할 계획이고, 당초에 백아산 휴양림은 북면 노치리 산 63번지로 356㏊가 산림청 국유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대부를 하면 무료로 합니다. 5년동안 무상으로 대부를 해오다가 산림청에서 안되겠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좀 해보자. 유상으로 만들겠다 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그러면 군유림과 교환을 하자고 해서 화학산 정상 부근에 우리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것과 백아산 휴양림을 일단 평가를 해서 입안을 해가지고 지금은 백아산휴양림 약 30만평이 군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 중에서는 우리 백아산 휴양림정도 되면 괜찮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천 휴양림은 당초에 1994년도에 산림목장으로 되어가지고 임흥락군수님께서 이것을 선거공약으로 휴양림을 확대 지정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셔서 1996년도에 산림목장에서 휴양림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대 지정받아서 조성하려는데 1998년도에 IMF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지연되어서 더디게 오다가 2003년도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은 148㏊인데 그 주변 임야까지 하면 군유림이 220㏊입니다.
그래서 접근성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양림이 두 곳이나 되어서 투자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여기 자료대로 보면 계속 인구가 2만 3천, 2만 4천, 그리고 2005년에는 3만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투입액도 미세하지만 1억 2천, 1억 3천, 1억 4천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백아산의 투자한 비용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정도의 실적으로 보면 아직은 상당하게 분발해야 할 내용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앞으로 자연휴양림 시설을 더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기존의 단순한 휴양 개념에서 나름대로 백아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이나 문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보면 생태적인 주차장, 숲속의 집, 토굴 전시관 그런데 토굴 전시관은 좀 냉전적인 것으로 안맞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혹시 순창의 회문산 전시관 보신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옛날에 냉전시대에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토벌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되서는 안될 것 같고 어떻든 간에 백아산이 갖고 있는 근현대사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공히 민족적 관점에서 평가 할 수 있고 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으로 내용도 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벌 전시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념사항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접근하기가 조심 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빨치산들이 은거했던 곳이 지리산쪽 가면 산청, 함안, 그 다음에 화순의 백아산 일부 화학산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전라북도 순창의 회문산. 그런데 경남 산청에 중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토벌 전시관을 한 56년전에 약 30억 가까이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곳에 가보면 우리 백아산, 화학산에 대한 빨치산의 이런 자료들이 국방연구소와 함께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소 지역단위로 보면 빨치산이 가장 많이 활동을 했던곳이 백아산입니다.
백아산에 전라남도당 본부가 있는 자리고요.
저희들이 1998년도에 공공근로를 하면서 우연히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한 열서너군데가 빨치산들이 은거했던 비트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국에 사례를 수집하고 또 가보기도 했는데 산청에 중산리에 가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피난하면서 백아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숫자를 얼마라고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가셔나서 매년 5월 첫째주 토요일에 백아산 마당바위에서 철쭉제라고 하는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위령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속인 불교 신자가 한 분 오셔서 백아산 휴양림을 보니까 엄청나게 중천에 영혼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달래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다 해서 제 호주머니를 좀 털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위령탑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만이라도 제를 모시는 것을 동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령탑과 토벌 전신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자라나는 2세 국민들이 정말로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토벌전시관 표현이 좀 그렇죠? 백아산 역사 기념관이라 해도 좋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하고 제가 전반적으로 백아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내용, 전체적으로 휴양를 하는데 이 내용들이 얼만큼 잘 갖추어져 있는가 요구보다 앞으로 백아산이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시설 보완을 하고 여기에다 어떤 내용들을 추가해야 할것인가 고민해 봤을때 백아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현대사에서의 역사적 중요성 이런 내용들을 기념하는 이런 역사 문화적 내용들이 첨가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을 사업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백아산 철쭉제 기획단계도 들여다 본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철쭉제라고 하기에는 빈약하죠? 철쭉이 좀 더 식재가 되어야죠? 제가 보기에 철쭉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백아산이 가지고 있는 위령제 내지는 고혼제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는 것이 백아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문화적 내용들을 좀 더 충실히 정체성에 걸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과 뿐만아니라 문화관광과나 같이 연계해서 이 내용들을 좀 첨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내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백아산 휴양림에서 자연을 누리는데 한가지 제일 부족한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역사성을 부여해서 타 휴양림과 차별화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위령탑이나 토벌전시관 그런쪽으로 앞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백아산이나 한천도 마찬가지인데 꼭 부족한 것이라면 물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이 기본적으로 산세가 전반적으로 크게 넓지 못하니까 여름에 물이 그리 많지 않은게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물에 관한 업무를 보시는 분하고 백아산에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아산 밑에다 저수지를 하나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수지에서 물을 펌핑을 해서 인공계곡을 하나 만들면 백아산을 완성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한우물의 황용철사장님께서 1일 농림부장관을 하시면서 노치 위에다 그 저수지가 막아지면 도수로를 연결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펌핑을 계획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리 저수지에서 이용을 할 것이냐를 검토 했는데 비용은 별로 안듭니다. 그런데 여름에 실질적으로 물이 필요한데 영농과 관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천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70미리 관을 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 가서 먹는 물 자체는 해결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천도 고시제가 펌프가 되면 그 물을 동복까지 가서 동복에서 넘겨볼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광역상수도가 한천휴양림에 들어가서 전국에서 아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이 한천휴양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화순이 저도 지난번에 처음 안 일입니다만 화순의 산림 비율이 전국적으로 최고 높은 지역중에 하나다고 해서 저도 화순이 산골인줄은 알았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산림과가 이런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고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 개개인의 소득으로까지 그것을 연결시키는데 주변 고민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자연휴양림 두곳을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어떤 소득을 창출해 내는 방향으로 좀 더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할 때가 이제는 시기적으로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헌수를 사전에 조직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참여시킨 일이나 백아산 휴양림 같은 경우도 고향이시고, 지역의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휴양림과 가미가 된다면 저는 단지 그냥 여름 한철 쉬러 오는 것 뿐만 아니라 사계절 지금 이런 어떤 우리 근현대사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한 번쯤은 보아야 할 필수적인 그런 역사적인 기념 사업 내지는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곳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지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이 휴양림에 대하여 더 좀 연구하셔서 새로운 개발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운영방법이 군단위 직영과 읍면별로 운영을 했는데 장·단점과 그렇게 했던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이 분들에게 안전교육이나 자기들이 해야할 부분 책임관계 이런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에 집합해서 집중교육을 시켜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해서 1차적으로 군에서 전체를 임용해서 읍면에 필요한 곳으로 보내드려서 1, 2차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러면 선발방법에서 주요업무가 진화와 뒷불 작업 정리도 있고, 계도 홍보도 있고 사전 예방 관련이나 산림보호 지원사업도 있는데 현재 선발하는 인원이 읍면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골고루 분포도 되어 있는데 없는 면도 있습니다. 희망을 안해서…….
주로 화순읍이 인구도 많고 근거리에서 화순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 위원 임지락
제가 참고적으로 명단을 보고 확인 했습니다만 경력이나 진화 능력, 기동성을 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어떤 사전 예방 차원이라든지 계도나 홍보는 가능한데 일정지역에서 산불이 났을때 이 분들이 읍면쪽으로 분리 운영되다 보면 산불에 대한 진화에 있어서 기동성을 발휘하고 급히 산불 현장으로 와야 하는데 그에 대한 기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게 저희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산불이라는 것이 예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날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13개 읍면을 놓고 취약지가 있습니다. 산불이 많이 나는데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화순의 산불은 화순읍에서 시작해서 화순읍에서 끝납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산이 많은 북면이나 이양, 청풍에서 불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유동인구가 화순이 많기 때문에 또 행정력이 미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에서 불이 나서 첫 불도 화순읍에서 나고 그 해에 마지막 불도 화순읍에서 나고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우스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시카메라가 3대 있습니다.
별산과 천운산, 춘양. 도곡. 도암쪽에 개천산에 세군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여기에 감시카메라가 약 350도 정도 회전을 합니다.
360도는 아니고 약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화면을 봅니다. 보면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뭐 밭두렁을 태우다 금방 산으로 올라갈 부분 또 산속 가운데서 사람이 안보이는 어떤 연기가 피어 오른다든지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리가 화순 군청 소재지에서 북면 가는 거리, 여기에서 이양이나 청풍 가는 거리, 움직이는 거리가 엄청 멉니다.
만약에 북면에서 이양이나 청풍을 간다고 하면 한시간 반정도. 또 여기 시가지를 빠져나가는 것이 교통량이 번잡해서 여기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것이냐 해서 그런다면 일부는 분산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요인이 있을때 바로 연락하면 짊어지고 올라가서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읍면별로 또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지리를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한 두명은 읍면에 배치를 하고 정예요원은 군청에 놓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산 배치하여 읍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산불 진화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 예방하는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실화가 일어 났을때 자의든 타의든 화재가 발생하면 초동진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초동진화가 조금만 늦어져도 엄청난 산림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운영했던 부분에 관련되어서 장·단점 잘 분석하셔서 방금 말씀 하신것처럼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봄철 산불에서 임수락씨라고 계시는데, 가을에 또 선발 되셨는데 그 분 생년월이 봄에 것이 맞습니까? 가을것이 맞습니까? 봄에는 60년생으로 나와 있고, 가을에는 46년생으로 나와 있는데 동명 2인 입니까?
○ 산림보호담당 안병택
동명 2인입니다.
○ 위원 임지락
동명 2인이에요?
○ 산림과장 한두희
일단 확인 한 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기동성과 경력 진화 능력을 말씀 하셔서 우리가 꼭 연세가 많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40년대가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증해서 하시고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 분들은 시골에서 아주 일만 하신 분들이라서 오히려 젊은 친구들보다는 기동성이나 가서 일하고 산불 끄고 하는데는 훨씬 체력적으로 뒷받침되고 그러신 분들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 하신것처럼 산불현황 자체가 화순읍에서 약 40% 납니다.
화순의 산 여건이 상당히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만 피해 면적은 보면 거의 가을철이나 동절기보다 봄에 산불이 많거든요?
주로 보면 논·밭두렁 소각하면서 산불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인력을 충원하거나 동원할 때 연도별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쪽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런 요인에 따른 운영에 대한 지침도 같이 병행 하셔서 좀 더 초동진화되고 예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산양삼 재배가 우리 화순에서 이루어진게 언제부터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행정에서 지원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것이 도난 사고가 잦아서 아주 은밀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을때 지금 한 45년 전으로 소득을 보고 있는 것은 45년전부터 뜻이 있으신분들이 나이를 먹은 묘삼을 갖다 심어서 지금 대개 내고 있는 것이 8년내지 10년근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최고경력자는 한 5년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재배현황을 보면 현재 최종포 시범단지 포함해서 72.4㏊에 대한 재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이외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는데 도난의 위험에 따라 개인적으로 재배하는게 분포가 정확히 확인이나 외부로 알려 줄수 없는 사항까지, 객관적 공개적으로 재배현황 파악한 이외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비용이기 때문에 투기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성화는 되었어도 우리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방침이나 저희군에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양삼은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고는 설 땅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금 저희들 토론회도 한 두번 했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이력제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을 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판매를 못할 것이다. 또 이것이 그렇게 가야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무농약 재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농가에 샘플조사를 한 번 해서 농약 관계 테스트, 토양검증, 성분 검사도 해 보고, 또 상부로부터 리스트를 저희들에게 보내 준 것이 있습니다.
묘삼은 어디서 어떤 농가가 생산하고 재배 경력은 어떻게 되고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오늘 2시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도권에 넣어서 1년에 상·하반기로 농약 검사를 한다든지, 토양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처음 종자부터 소비자까지 완전히 내역이 나오도록 우리군에서 보증을 하는, 그래서 그에 따르지 않은 것은 앞으로 판매도 안되고 그것이 시발단계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약 25농가 되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제도권으로 딱 묶어서 손아귀에 넣어서 원격조정을 저희들이 하고 금년도에 채종포를 3농가가 한다는 것은 아주 선도적인 농가입니다. 타 시군에 가서 재배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의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집중 육성하여 군에서 보조해 준 것 만큼 우리군민들이 재배한다고 하면 재배하신 분들에게 환원을 하도록 하고, 묘삼이나 종자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여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자세한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필요한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전라남도 계획상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했던 내용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그 당초 계획에서 확대되어서 457㏊를…….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재배 457㏊를 우리 화순군에 유치해서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이 면적에 해당되는 산양삼 재배 적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전부 56,019㏊입니다. 전체 산림을.
8월부터 저희들이 소유의 구분 없이 누구 산이 됐든지 국유림이나 사유림, 군유림에 관계없이 적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끝났어요?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1,000㏊정도는 적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잠정적으로…….
그러면 그곳에 제한사항이 있거든요.
산주가 동의를 안한다든지, 국유림의 경우는 별도로 대부를 받아야 하는데 산양삼은 대부 품목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약 50%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적지를 1,000㏊로 보고 거기서 약 50% 장애로 보고, 그러면 457㏊ 인데 약 500㏊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 계획이 164㏊인데 왜 457㏊냐? 이것은 도에서 ㏊당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군의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2,100만원으로 하향 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64㏊만 지원해 주면 457㏊하는 것은 재원적으로 무리는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약 1,000㏊의 적지 정도는 예상이 되고 여기에서 500㏊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말씀 하셨는데 현재 추진한 것이 72.4㏊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9㏊는 채종지로 빼고 나면 지금 현재 관리 감독이 된 것이 63㏊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중에 지금 자작극으로 끝났습니다만 모군에서 산양삼 묘가 도난당했다고 해서 자작극으로 일어난 영농조합법인도 있었고 또 타 도에서는 실제로 도난사고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박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장기간 해야 하고, 또 도난 관리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산양삼 재배에 관련된 지원 부분에서 펜스도 들어가 있고 하다가 현재는 지원 부분이 없어졌죠?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 군만…….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이 계획안이 확대하면서 없어졌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이 457㏊라는 이 규모의 산양삼 재배를 하신다고 추진계획을 내 놓으셨고 또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 하며 방금 어떤 재배 문제가 아니고 관리적인 면에서 외부적인 물리적인 부분까지도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향후 5년간 이것이 추진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으실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기반조성이 되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산양삼 재배라 하는 것이 지금 추정치 입니다만 약 1,400㏊정도 됩니다.
통계에 잡힌 것이 산림청에서 1,400㏊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군단위로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경남 함양입니다.
함양군에 자기네들은 한 300㏊ 된다고 하는데 1억본을 심었다고 하는데 그곳은 산양삼계가 따로 있습니다.
물레방아를 최초로 만든 곳이 함양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현지를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패턴으로 가면 오히려 내실은 저희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 쪽에 가보니까 재배가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소득으로 연결할 것이냐? 또 전국적으로 많이 생산되면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생물의약산업단지가 여기에 있고 각종 인프라가 외부적으로 타 분야에서 구축이 되면 산얌삼도 저희들이 연구분원을 유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산에서 앞으로 완제품까지. 도 방침에 계획이 있습니다. 도 지사님의 방침은 전라남도를 산양삼 특구로 만들 그런 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와 자주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고려인삼 시배지가 화순 동복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산양삼이 됐든지 무슨 삼이든지 삼은 우리 화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가 아주 메아리를 치고 다닙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산양삼 재배로 농촌 경쟁력을 높인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7월에 야심차게 언론지상 발표 하셨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 내용에 보면 5년동안 400㏊를 4,000여만본 해서 2,000억원의 소득과 연 19만명의 고용 창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2010년까지 457㏊를 계산해서 1㏊의 수확본 예상했던 6,800본을 예상해서 재배하고 연수익을 조수익을 3억 6,000만원으로 봤을때 이 것 457㏊를 계산하니까 1,645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에 발표되었던 내용하고는 2,000억대는 반올림하면 되겠습니다만 거의 350억원대 차이에 19만명의 창출에 관련된 내용하고 과장님께서 구상, 계획, 목표했던 부분을 제가 보기에 금액도 차이가 있고 내용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 그 부분은 우리가 산양삼 뿐만아니라 별도로 산약초 재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저희들이 숲을 가꾸고 숲 밑에다 청정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더덕, 도라지, 취를 재배 합니다.
이것은 산약초에 해당 됩니다. 산채류에 해당됩니다만 19만명과 2,100억은 산약초 값입니다.
산채까지 포함한 그런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이제 과장님께 산양삼 부분에 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고소득이고 장기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분명히 그 재배가 전문단지화 되어서 특화되면 우리가 말하는 도난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457㏊를 재배하기 위한 어떤 농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별이나 교육 등 철저한 경영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오늘도 오후 2시에 재배하신 분들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소규모일때와 대규모가 되어서 우리가 특화된 사업으로 갔을때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산양삼 특화 사업에 우리군 지방재정 뿐만아니라 고용창출까지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우리군으로써는 큰 발전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거기에 이어서 말씀하셨던대로 한방 산양삼 관련 연구 분원이라든지 저는 근간에 저희 한방유통지원센터가 산업단지로 유치가 되어서 그쪽으로 유통, 가공, 제조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되어서 가공이나 새로운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원제품 뿐만아니라 산양삼 자체가 더 여러 가지 건강이나 몸에 이로운 성분을 더 가지고 있는 그 가치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으로 소득에 연계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전반적으로 생산과 재배에서 산양삼이라는 자체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2차 가공까지 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협의적인 농산과와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소득에 연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백아산 규석광산 복구했던 사항이 약 5년 되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복구는 한 2년 걸렸고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채광이 1977년 도지사 허가권으로 인해서 1998년 5월까지 해서 약 21년간 진행된 10회 연장된 사항이죠?
이 부분 복구 했을때 현장에 그 때 당시 과장님 계셨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복구도 4차례인가 연장되어서 했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 복구 했을때 주민들의 민원과 현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듣고 하셨던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그 때 특히 문행주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저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명을 만 몇천명 우체국 앞에 가서 받고 자꾸 연기가 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복구 명령을 내려놓고 그 분들이 복구를 하면서도 일정 부위를 놔 두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이 쪽 부분은 복구하고 한 쪽은 계속 광산을 진행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과 계속 다툼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감사원에서 저희쪽에 손을 들어 주어서 기각을 시켜가지고 마무리를 하게된 과정이고, 또 아무래도 회사측면에서는 복구 비용을 조금 덜 들일려고 하고…….
여기 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산림청 기준 단비로 하면 훼손한 면적의 복구 단비로 하면 5억 1,700만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으로는 수직으로 지하 채광을 해 버렸는데 120130m 이서 적벽보다 훨씬 더 깊이 파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면서 다툼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은 흙 한줌이라도 더 갖다 붙이려 하고 그 쪽에서 비용을 덜 들일려고 하고 아주 전투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1998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 국민의 정부 전라남도지부 민원부장으로 있어서 그것을 직접 만났고, 우리 백아산 주민들과 꾸준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인 지금 관리감독은 어차피 사유지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고려시멘트 소속 사유지고, 최근에 그 쪽에 모든 사유지이지만 복구에 관련된 하자 이행 보수기간이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 12월 28일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안에 최근에 그곳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이 사진 저희에게 주신 자료 아주 잘 해 놓으셨거든요. 다녀 오신게 언제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 그 자료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가 받아서 장려상 받은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금년에 언제 들어 가셨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7월에 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사실은 토요일날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
제가 찍었던 사진을 드리면서 이것은 하자이행 보증기간도 끝났고,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아산 휴양림 때문에 문행주 의원님도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런 연계선상의 규석 광산이기 때문에 복원 자체도 사유지일 뿐만아니라 우리 군민의 공익에 해당되는 부분에 많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여 같이 현장을 보셨으면 합니다.
제일 앞장 보시면 경고문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업무보고 하실 때 휴광도 아니고 폐광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휴광상태입니다.
지금 고려시멘트에서는 현재 이 분들이 2019년까지 연장을 해서 광업허가권을 확보를 해 놓았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우리가 말하면 본인의 사유지이고 민원과 모든 행정적인 부분에서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행만 안하고 있지 광업의 채취 허가권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 장 보시면 등성이 올라가서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복구 한지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이 산림분야 전문가 이시니까 정상적인 생태에서 나무를 심으면 정상 토양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왜 이렇게 놔두느냐? 말하자면 숲 조성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주변 임상을 보시면 그 쪽이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대표적인 송림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구지도 주변 임상과 똑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수종을 우리가 가급적 도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이양 강성리에 광산을 하고 복구해 놓은곳이라든지 동면 화순광업소의 복구지를 보시면 주면 임상과 아주 이질적입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우리 피부의 흉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좀 더디게 가더라도 이것이 주변 임상과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백아산 휴양림 정도는 저희들이 임업적으로 분석했을때 한 5년 지났기 때문에 천이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주변에 있는 소나무 씨가 그 곳에 날아들어서 같은 임상으로 같은 수종으로 복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 바로 아카시아 등 나무를 심어서 산으로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저희군이 지난 번에 한국생태본부 복구 연구원과 평가를 가질때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곳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산사태만 안나고 허물어지지만 않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있는 산림 생태계를 자원 복원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좀 장기간 되더라도 생태 산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쪽으로 목적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지금 그 곳에 복원하시면서 심었던 식재 수목중에 소나무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어디의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리기테다소나무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 것이 자연 수종과 맞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이 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올라가는 곳은 리기테다를 심었고요. 나머지 건너편은 그 쪽은 송림과 별로 연관이 없고,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곳 건너편쪽에 그러니까 백아산쪽으로 지금 그쪽이 가장 문제지역이거든요.
○ 위원 임지락
자, 과장님 제가 쭉 사진 설명해 드릴께요.
첫째 사진이 그랬고, 두 번째 사진 봐 보세요.
이것은 아래에 내려가서 현장 지면에서 찍은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우거져서 상당히 진입하기 어려웠습니다만 현장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몇 퍼센트의 수목은 육송이 자연송이 씨가 날아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과장님 좀 넘겨 보십시오.
다음장을 보시면 우리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 굉장히 애쓰신 흔적이 많습니다.
당초에 단비 예상해서 하면 5억 1,7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을 몇 차례 연장을 해서 23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진 보면 토사가 유출된 것 보이시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그 쪽이 상당히 바위와 토사 유출이 제가 봐서는 앞으로 그 쪽이 복구가 되지 않으면 원상으로 자연적인 복구는 힘들지 않겠는가? 인위적인 힘이 가야된다 싶고요. 또 넘겨 보십시오. 바로 넘기면 지금 복원된지 6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단식으로 복구를 다 해서 리기테다 소나무 입식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보면 산발적이고 산에 세석 자갈이 엄청 많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보니까 규석을 채취하고 나서 전부 그 세석을 옆에 놔 두었다가 그것으로 복구하는데 메꾸어 놓은 것 같아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실제로 식재를 해서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의 토양이 너무나 없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나무를 심을 때는 좋은 흙을 넣고 전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산림을 훼손하면 원상복구는 없고 적지 복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산을 파 버렸을때 환경을 위해서 복구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것이냐? 그렇다면 광산 개발하고 석산 개발 했을때 파 버린 것 만큼 외부에서 흙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자연 훼손이 되버리 거든요. 그래서 석산 개발한데나 광산 개발한데는 외부에서 별도의 흙을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복구비의 관계도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흙을 복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산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지 복구이지 원상복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았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시고요.
지금 적지복구인데 그래도 나무를 심는 적지 복구 현장에 과장님! 봐 보십시오. 이것은 자갈이 아니라 거의 바위 수준이 널려 있는 사항에 그 곳에 식재가 가능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전부 잔디를 심었더라고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흙이 흘러 내리지 말라고…….
○ 위원 임지락
토사 유출의 흐름을 방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장을 보시면 암반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이 쪽 전체가 어떤 등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는데 좌측에는 등나무가 살아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 안에는 암반에 관련된 이 암반도 풍화나 비를 맞다보면 나중에 이것도 분명히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아직은 여기가 사람이 활용을 안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다음 장 보시면 연료 고무 호스도 있고 입구에 아마 남도일보에 8월 4일자로 우리 과장님! 보셨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 쪽 사진과 폐자재 같은 것 그 이후에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신 것 있나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관리사도 뜯고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것들 제거 하고…….
○ 위원 임지락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장 봐 보세요.
소나무가 자생적으로 자란 것도 있고 노랗게 변했지 않습니까? 저는 계절의 영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넘겨 보시면 칡덩굴에 관련된 나무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육송 종자가 날아와서 토착해서 자라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복구를 거의 등나무로 해놓고 자생하고 있는 칡 덩굴이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전부 휘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육 장해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뒷장 보시면 제가 바닥에 흙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토양 성분 검사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년생 잡초가 꼭 제초제를 맞아서 죽은것처럼 계절이 변화하면서 자연적으로 고사된 것이 아니고, 땅을 보니까 이끼도 황갈색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표안에 땅 속에 어떤 힘으로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나무에 전부 지력을 확보해서 커야 할 나무 성장부인 뿌리 부분에 상당히 침화가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물 흐르는 배수로 주변에 소나무의 성장은 괜찮습니다. 유독 보시면. 그런데 거기를 떠나 나무를 전부 가 유기물 영양분이 부족해서 시들은 현상처럼 나오고 바닥을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눈으로…….
과장님! 언제 기회 닿으시면 분명히 보시고 이 쪽에 정말 이것이 자생적으로 날아와서 정착을 했을때 씨들이 발아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성장이 가능 하겠느냐?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바로 앞에 그것을 반증하는 하천 바로 전에 제일 앞장 보시면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북면이 정말 깨끗하고 청정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물 속을 자세히 보니까 녹조류 자체가 회갈색으로 전부 변색이 되어 있어요. 꼭 우리가 머리 염색해서 염색약 풀어 놓은 것처럼. 저는 무심코 물이 하도 시원하겠기에 마실려고 손을 넣었더니 완전 뻘이 쏙 들어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렸을때 꼭 시궁창 냄새라고 하죠? 아주 역한 냄새가 팍 올라오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손을 세 번을 비누로 씻었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마 수리쪽에 상수원을 별도로 관리사무소에서 먹는 것으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수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물만 흘러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홍수나 어느 정도 강우량에 동반한 비가 오면 물 자체내에 약간의 기름띠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문적인 것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아! 이것이 무엇인가 문제는 있구나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사유지이고 그렇지만 우리 지역민에게 미치는 수질 영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시간을 내셔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 부분이 있어서 환경과와 광산을 취급하는 광업권을 취급하는 분야가 도시경제과에서 도시계획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제가 변명 할려는 것이 아니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소 제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에 앞서 광산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의원님들이나 여기 NGO분들도 오셨으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광산 개발을 하려면 광업권 설정을 합니다.
산업자원부 산하에 광업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업등록사업소에 광구를 출원해서 광업권 등록이 되면 광산개발을 하려면 광역시도지사에게 화순의 북면 수리에 규석 광산을 고려시멘트에서 광업권 등록을 해서 2019년까지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채광을 하려면 그 곳에서 광구를 팔려면 도지사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채광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산지관리법이 아니라 광업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광계획 인가를 받으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화순군수에게 광물이 나오도록 산을 좀 허물겠소하고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광물을 채취 개발하려면 법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원화 되어 있느냐? 말씀 드린대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나무 베고 표토 걷는 것까지는 산지관리법 적용이고, 그곳에서 광물이 나와서 광물을 채광한 것은 광업법 적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광산에 공문을 보내고 행정지도를 하면 무식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광업법에 의해서 광물을 채광하라고 했는데 왜 산지관리법 적용을 해서 산림분야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 맞거든요.
말씀 드린대로 광물이 나오도록 표토 걷는데까지는 산림법 적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구는 산으로 환원을 한다해서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광산에 아무리 행정지도를 해봐도 수직으로 파지 말아라. 지하 채광을 하지 말아라. 노천 채광을 해라. 계단식으로 해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산지관리법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업자원부 산하 광업권을 광산을 지도 관리하는 권한이 도시경제과에서 광업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광업 부분이 상당히 많고 환경 부분도 있고 저희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서 의회가 끝나면 회기 중이라도 현지점검 해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지를 복구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적지 복구입니다.
현실상태로 어떻게 산사태나 이런 대재앙이 오지 않도록 복구를 할것이냐? 뭐 이것이 단순히 지역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토사도 흘러 내릴 수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등나무를 심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복원이라는 것이 제가 생태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훼손이 되고 나면 맨 처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바래기가 들어 옵니다. 1년생 잡초,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천이에 의해서 바래기가 가고 들어오는 것이 쑥군초가 들어옵니다. 그냥 죽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관목류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교목류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바로 소나무 씨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자연이 훼손되면 생태계 천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1년생 잡초가 들어오고, 다년생 잡초가 들어오고, 관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살먹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 가듯이 자연생태계도 그렇게 복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도…….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광업법, 산림법을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광업 허가권 도지사가 내고 산림에 대한 인가는 우리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꼭 백아산이라는 그 곳만 보지말고 화순에 광물질이 그곳만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이런 사안이 왔을때는 바로 산림법을 적용 했을때 업체하고 협의사항 내용에 방금 어떤 광업법의 저촉을 받은 산림법에는 저촉을 못받은 부분도 우리는 이것 허가 낼때 우리군에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이것 을 하라는 조건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명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과중한 부과는?
○ 위원 임지락
아니 부과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본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이런 사안이 오지 않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라는 것은 결과가 말씀 하신대로 자연이 기회를 주고 그 부분에 정화가 되면 바로 최종의 생태적인 복원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했을때 인위적으로 가능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과 그리고 교목류가 마지막 정착하는 단계에서도 어쨌든 떨어지면 토양의 여건이 되고 나와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환경조성의 시기가 되도록이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 하자보수 이행보증기간내에 최종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서 한 번쯤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책임을 한 번 묻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 왔으면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쪽에서 광물허가권을 2019년까지 낸 다는 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닿으면 그 곳을 석회석 규석 자체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질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순도감이…….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질이 좋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재질이 좋다고 해서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회복을 시켜서 그것을 저희들이 방지하는 대안으로, 또 다른 1만 5천명의 군민들이 서명운동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몇 년동안 고생하시고 주민들은 텐트 쳐 놓고 그 야산에서 주무시고, 이런 법적이나 민원으로 가기 이전에 저희들이 어떤 그 부분 자체를 지금 보니까 활용도를 뭔가 좀 직접적으로 대안을 내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들어 고려시멘트가 본인의 자사 땅이 있고 고씨 일가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사실은 저희들이 직장인이고 가족들이고 요즘 보면 극기체험 훈련장 많이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때 백아산 휴양림 인근에는 화순온천과 금호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장으로 충분하게 활용도 가능하고, 적응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은 그 분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정 안된다면 고려시멘트에서 매입했던 땅들은 거의 개발이 끝났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앞으로 한다면 고씨문중 땅을 활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고씨문중과의 활용도나 다른 부분에 대한 서로 유기적인 계약이나 협의해서 그 곳에서 고려시멘트가 하고 싶어도 화순군의 허가나 협의가 없이는 도저히 안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대안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을 한 번 검토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이 간단합니다.
처방이 추가로 확대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손쉬운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씨문중 산을 군유림화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엄청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군 재산으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댓가를 안 치러도 된다.
고려시멘트 소유의 산은 석회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질이 좋은 것이 고씨 문중산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 곳이 1제곱미터당 어느 정도 가격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글쎄요. 저희들은 산을 가꾸는 사람이라 거래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가격은…….
○ 위원 임지락
지금 문중 소유가 63,774제곱미터이니까 약 19,291평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산의 지대로 광업권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석회석 쪽의 감정단가나 평가 단가나 지가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하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또 다른 민원과 지역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군 자체에서 얼마든지 조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에 그 터를 재활용 하는 방법 그 부분과 같이 연계 한다면 충분히 지역민들에게 가치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예전에 저희들이 백아산 살리기 운동을 하던 시절에 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내 놓은 방안 중에 하나가 백아산을 도립공원화 하는 것은 어쩌냐? 라고 한 번 저희들이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 나시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전남 일대에서 장흥에 보니까 천관산이 도립공원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투자도 하고 최근에는 주차장도 넓혀서 입장료 수입도 받고 그런 것을 봤는데 ‘백아산의 도립공원화’ 만약 그것이 진행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절차는 어떻게 밟으면 되는지? 또 실질적인 도립공원화를 한다면 그런 여부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 산림과장 한두희
글쎄요. 그 때 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원을 크게 분류를 하면 세가지 있습니다.
국립, 도립, 군립 공원 그래서 도립공원은 아니더라도 군립공원이라도 한 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기억에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그 때 당시 군수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허지사님 시절입니다.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가장 큰 장애가 전부 사유림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으로 했을때 행위가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야 할 것 아니냐? 비용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해가지고 결론은 “이것이 좀 무리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방금 임지락 위원 이야기 했다싶이 저희들이 백아산은 앞으로 백아산 휴양림, 화순온천, 동복호 주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하나의 그 쪽 동부권 관광벨트화 하는데 중요한 거점지 아닙니까?
그래서 길게 보면 저는 요즈음에 내셔널 트러스트운동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정도의 명산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개발이나 개발이라는 표현이 훼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이나 저희들의 함목적적인 이용에 걸맞는 기반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군유림화 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복안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군 전체적인 예산의 지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군유림화 해 나간다면 적정한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 현실적인 복안도 연구해서 앞으로 반영시키는 과제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