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일시 : 2006년 11월 2일(목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 설 과
- 재난안전관리과
(10:00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일
건설과장 이 병 두
건설과장 이병두 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오달록입니다.
토목담당 이동악입니다.
농지담당 김선수입니다.
농촌개발담당 박종민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배남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담당부서별 분장사무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골재 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입니다
골재채취허가 지역은 2005년 11월 진곡산업에서 능주면 남정리 지구에 허가를 득 하였으나 2006년 3월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진행중인 현장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 및 관리현황 입니다.
관내 관리 가로등은 총 8,085 등이며 2005년도에는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1,124 등을 보수 하였고, 금년에는 2억 4,800만원의 예산중 현재 8,400여만원을 투입하여 1,266 등의 가로등을 보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보수에 적극 노력하여 야간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입니다
광덕택지지구 부영6차 아파트부터 미륭아파트 까지와 화순읍 주요 도로변, 시가지등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토요일, 공휴일 등 연중 단속을 실시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자진철거 유도 7,299건과 홍보물 1,574부를 배부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 입니다
2005 가을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도암면 천태, 정천리 30㏊에 7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7년 4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입니다
수리시설중 노후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원활한 용수공급 및 재해의 사전예방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2005년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2개사업 21건에 4억 7,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2개사업 30건에 5억 4,3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8건은 완공 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 개선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 양수장비 관리 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보유량은 13개 읍면에 대형관정 165공, 양수장비 234대와 32.3 km의 송수호스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한해에 대비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건설사업 추진 입니다.
2005년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95건에 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3건은 완공하였으며 2건은 60%의 공정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8개사업 139건에 147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예방과 기한내 완료 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은 물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량 일제점검 정비추진 입니다.
교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도 25개소와 농어촌도로상의 71개소의 교량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 및 불량 교량으로 나타난 23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교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 입니다
2005년도에 송산천 정비 등 24건에 대하여 6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완공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유천리 2구 암거설치 등 59건에 대하여 8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3건은 완공 했으며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 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수만리 3구 마을안길 복개공사 등 9건에 2억
4,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공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일심리 2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47건에 10억 5,4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중 44건은 완공하고 3건은 추진중으로 공기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으로 2005년도에 한천면 등 5개면 24건에 29억 9,9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이양면 등 4개면 12건에 32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5%의 공정율로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 입니다
총 이전등기 대상 필지는 2,159필지에 27만 9,000여평방미터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72필지 7만 5,000여 평방미터를 이전등기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과 연계하여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조속히 이전등기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및 불법광고물정비 입니다
총 허가대상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등 5종에 448건 이며, 불법광고물 4,614건에 대하여 철거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29건에 3,900여만원을 부과하여 74.5%인 90건에 3,400여 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미납액은 조속히 징수는 물론 도로점용 허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입니다
2005년도에 696건을 적발, 2,80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는 872건을 적발 3,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 실적은 2005년도에는 43대에 대하여 과징금 1,400여 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금년에는 27대에 735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입니다
2005년 3건에 11만원과 2006년 9건에 3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불법 방치차량과 자동차 불법 정비업체 및 관리 사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입니다
우리군 공영주차장은 6개소로 현재 군청 앞 주차장 1개소는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광덕택지 등 5개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도감독 입니다
우리군 시외버스 터미널은 화순읍, 도암중장터, 동복, 남면사평 등 4개소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터미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벽지버스노선 관리 및 지원 입니다
2005년도 36개 노선에 국비, 군비 등 총 2억 9,200여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금년에는 39개 노선에 상반기분 2억 6,400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관리 및 지원사업은 벽지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확한 교통량을 조사하여 버스운행 횟수 조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입니다
2005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시설투자비로 3억 8,500여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미 정비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이전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인가·신고수리 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운송사업 차량중 화순교통을 비롯한 기타 업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 인가·신고 건수는 2005년도는 129건 금년도는 138건입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고 수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승현
지금 현재 경지정리지구가 농촌공사에서 하는 지구가 있고 군에서 하는 지구가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주승현
그러면 2004년부터 금년까지 각 읍면별로 경지정리지구명과 면적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2006년 군도와 농어촌도로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정비사업을 하면서 설계 변경된 건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에 대한 사업 구체적인 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2005년도와 2006년도것 말씀 하십니까?
○ 위원 임지락
예. 군도, 농어촌도로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관련한 2006년 6월까지만 되어 있는데 2005년도 1월부터 12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지금 계획에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 관련된 사업자와 계약에 관련된 방법,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 졌는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현황 있죠? 주차장 관리 현황에서 능주와 군청 광장 주차장, 운주사 주차장을 뺀 광덕택지, 광덕 공영, 향청 공영 등 세주차장에 기존의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1일 활용대수와 앞으로 그 곳에 상응되는 부족된 부분에 대한 차후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벽지버스노선 관리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버스노선 관리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아마 광주시는 전부 노선 관련 전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군은 지금 현재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2006년도 지역개발사업중 농로포장에 관련된 사업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추진현황과 추진실적 특히 등기 이전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군 발주공사는 하도급 공사관련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 공사현황과 그에 따른 하도급업체가 원 도급체에서 하도급을 하게 되면 15일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지급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에 대한 자료 다 나오죠?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회사에서 요구사항이 있을때 지급을 하는것이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요구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일단 하도급 공사 현황과 지역개발사업 농로포장공사 현황 및 실적, 등기 이전 여부 두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간 지역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 내역, 사업량, 건수 내역 제출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일
건설과장 이 병 두
건설과장 이병두 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오달록입니다.
토목담당 이동악입니다.
농지담당 김선수입니다.
농촌개발담당 박종민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배남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담당부서별 분장사무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골재 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입니다
골재채취허가 지역은 2005년 11월 진곡산업에서 능주면 남정리 지구에 허가를 득 하였으나 2006년 3월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진행중인 현장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 및 관리현황 입니다.
관내 관리 가로등은 총 8,085 등이며 2005년도에는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1,124 등을 보수 하였고, 금년에는 2억 4,800만원의 예산중 현재 8,400여만원을 투입하여 1,266 등의 가로등을 보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보수에 적극 노력하여 야간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입니다
광덕택지지구 부영6차 아파트부터 미륭아파트 까지와 화순읍 주요 도로변, 시가지등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토요일, 공휴일 등 연중 단속을 실시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자진철거 유도 7,299건과 홍보물 1,574부를 배부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 입니다
2005 가을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도암면 천태, 정천리 30㏊에 7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7년 4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입니다
수리시설중 노후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원활한 용수공급 및 재해의 사전예방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2005년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2개사업 21건에 4억 7,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2개사업 30건에 5억 4,3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8건은 완공 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 개선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 양수장비 관리 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보유량은 13개 읍면에 대형관정 165공, 양수장비 234대와 32.3 km의 송수호스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한해에 대비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건설사업 추진 입니다.
2005년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95건에 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3건은 완공하였으며 2건은 60%의 공정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8개사업 139건에 147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예방과 기한내 완료 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은 물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량 일제점검 정비추진 입니다.
교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도 25개소와 농어촌도로상의 71개소의 교량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 및 불량 교량으로 나타난 23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교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 입니다
2005년도에 송산천 정비 등 24건에 대하여 6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완공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유천리 2구 암거설치 등 59건에 대하여 8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3건은 완공 했으며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 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수만리 3구 마을안길 복개공사 등 9건에 2억
4,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공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일심리 2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47건에 10억 5,4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중 44건은 완공하고 3건은 추진중으로 공기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으로 2005년도에 한천면 등 5개면 24건에 29억 9,9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이양면 등 4개면 12건에 32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5%의 공정율로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 입니다
총 이전등기 대상 필지는 2,159필지에 27만 9,000여평방미터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72필지 7만 5,000여 평방미터를 이전등기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과 연계하여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조속히 이전등기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및 불법광고물정비 입니다
총 허가대상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등 5종에 448건 이며, 불법광고물 4,614건에 대하여 철거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29건에 3,900여만원을 부과하여 74.5%인 90건에 3,400여 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미납액은 조속히 징수는 물론 도로점용 허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입니다
2005년도에 696건을 적발, 2,80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는 872건을 적발 3,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 실적은 2005년도에는 43대에 대하여 과징금 1,400여 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금년에는 27대에 735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입니다
2005년 3건에 11만원과 2006년 9건에 3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불법 방치차량과 자동차 불법 정비업체 및 관리 사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입니다
우리군 공영주차장은 6개소로 현재 군청 앞 주차장 1개소는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광덕택지 등 5개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도감독 입니다
우리군 시외버스 터미널은 화순읍, 도암중장터, 동복, 남면사평 등 4개소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터미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벽지버스노선 관리 및 지원 입니다
2005년도 36개 노선에 국비, 군비 등 총 2억 9,200여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금년에는 39개 노선에 상반기분 2억 6,400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관리 및 지원사업은 벽지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확한 교통량을 조사하여 버스운행 횟수 조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입니다
2005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시설투자비로 3억 8,500여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미 정비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이전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인가·신고수리 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운송사업 차량중 화순교통을 비롯한 기타 업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 인가·신고 건수는 2005년도는 129건 금년도는 138건입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고 수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승현
지금 현재 경지정리지구가 농촌공사에서 하는 지구가 있고 군에서 하는 지구가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주승현
그러면 2004년부터 금년까지 각 읍면별로 경지정리지구명과 면적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2006년 군도와 농어촌도로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정비사업을 하면서 설계 변경된 건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에 대한 사업 구체적인 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2005년도와 2006년도것 말씀 하십니까?
○ 위원 임지락
예. 군도, 농어촌도로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관련한 2006년 6월까지만 되어 있는데 2005년도 1월부터 12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지금 계획에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 관련된 사업자와 계약에 관련된 방법,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 졌는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현황 있죠? 주차장 관리 현황에서 능주와 군청 광장 주차장, 운주사 주차장을 뺀 광덕택지, 광덕 공영, 향청 공영 등 세주차장에 기존의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1일 활용대수와 앞으로 그 곳에 상응되는 부족된 부분에 대한 차후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벽지버스노선 관리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버스노선 관리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아마 광주시는 전부 노선 관련 전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군은 지금 현재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2006년도 지역개발사업중 농로포장에 관련된 사업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추진현황과 추진실적 특히 등기 이전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군 발주공사는 하도급 공사관련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 공사현황과 그에 따른 하도급업체가 원 도급체에서 하도급을 하게 되면 15일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지급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에 대한 자료 다 나오죠?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회사에서 요구사항이 있을때 지급을 하는것이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요구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일단 하도급 공사 현황과 지역개발사업 농로포장공사 현황 및 실적, 등기 이전 여부 두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간 지역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 내역, 사업량, 건수 내역 제출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안 영 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문윤주입니다.
재난방재담당 민원기입니다.
하수도담당 김재홍입니다.
상수도담당 윤연호 계장은 상수도시설 국외 현지 견학으로 미국에 가 있어서 조영일씨가 대신 참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원 39명에 현원은 38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구는 도암면 호암지구 대초천 등 3개소로 하천제방 미개수로 하천폭이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 침수가 우려 되는 지역으로서 재해사전 예방을 위하여 각 지구별로 담당공무원 및 지역 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위험표지판 설치, 수방자재 확보 및 사전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추진에 철저를 기하며, 재해위험지구 해제를 위한 대책사업비 확보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호우피해 복구 현황입니다.
지난 6월 25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 및 소실된 내평 소하천 등 8개소 486m에 대해 사업비 1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계약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하천 점·사용 허가 현황은 17건에 3만 6,312평방미터이며, 418건에 1,591만원을 부과하여 336건에 1,363만 5,000원을 징수하여 8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미납부된 사용료에 대해 조속히 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수도 누수 방지 대책입니다.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누수율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4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6.5km에 대해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능주면 석고지구가 85%, 남면 사평지구가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복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구간내 노후관 개량공사를 11월 설계가 완료되면 조속히 착공하여 2007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 현황 입니다.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2005년도에 27개소 2억 8,000만원과 2006년도에 33개소 2억 9,700만원으로 관로 보수 및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도에 27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20개소를 보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량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시설 보수가 시급한 지구를 선정하여 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32개소로 공동주택은 유창아파트 등 24개소, 배수지는 화순읍정수장 등 8개소이며, 년 2회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05년 상·하반기 각 1회와 2006년도 상반기 1회를 청소 대행업체에서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동절기 이전인 11월에 저수조 청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보건 위생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인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등 4개소에 대하여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코자 월 1회 채수하여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 6개 항목을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법적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시행 현황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화순읍외 12개면에 대하여 기본 계획을 변경코자 2003년 3월에 용역계약 체결하여 2003년 11월 변경안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여 2004년 10월 기본 계획이 승인 되었으며 모든 하수도설치 및 관리는 기본 계획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계측기 설치 현황입니다.
화순군 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화순읍 처리구역내에 21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오염방지시설 설치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북면 도천지구와 도곡면 모산지구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준공으로 공공하천의 수질개선으로 수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호, 그리고 군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입니다
1일 1만 1천톤의 고도 및 소독시설과 1일 8천톤을 추가로 처리할 시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232억을 투자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설계의 적정성, 사업비,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29회에 거쳐 협상을 완료하여 8월 31일 제안자인 그린화순주식회사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 하였고, 2006년 2월 영산강유역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전라남도 실시설계 협의를 거쳐 지난 7월에 착공 2008년 7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주암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고 수질보전 및 생태계보전으로 주민공중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면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8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총 75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군민의 생활환경개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동복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동복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총공정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3월 준공예정으로 기한 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설치 확대로 쾌적한 도시기반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147.9㎞를 270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2006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화순읍 삼천리 4구, 교리, 훈리, 향청리, 광덕리 일원 15.4㎞를 22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2006년 7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06년 8월 전라남도로부터 설치인가가 되었기 11월에 동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는 광역상수도와 마을단위간이상수도로 나뉘어져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과 지방, 마을상수도 즉 간이상수도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역과 지방으로만 나누자면 46%대 54%입니다. 광역이 조금 적습니다.
○ 위원 문행주
시대적인 어떤 추이에 따라서 기존의 소규모 간이상수도는 계속 줄여나가고 광역화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수질 정책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상수도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되어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누수율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은 시시각각으로 되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계속해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천과 북면이 누수율이 많은데 한천에도 그동안 노후관을 교체해서 약 1㎞정도만 남고 전체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최근 3년간 2004, 2005, 2006년 누수율 점검한 내역과 누수 중요한 구간, 누수대책에 대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떤 부분에 대한 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어떤 부분은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화순읍하고요. 도곡, 화순, 남면 그 다음에 동면 오·폐수처리장은 환경과에서 하고요. 위생처리장과 2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시설 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영역을 구분하는 기능상의 차이가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오·폐수 관계는…….
○ 위원 문행주
오·폐수 관계는 환경과에서 그리고 일반하수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일반 하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요.
○ 위원 문행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어디 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화순읍, 도곡, 남면, 화순 북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순온천하수종말처리장.
○ 위원 문행주
지금 현재 시공중인곳도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동복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남면은 지난 9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 위원 문행주
전체적인 가동율, 운영내용,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하천 점·사용 허가 현황과 부과 징수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문위원 자료 요구했던것에 추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4개 처리장에 동복은 시공중에 안넣으셨는데 4개 처리장에서 시설 기준에 대해서 리터당 BOD나 COD를 측정하는 단위가 미리그램입니까? 미리리터입니까? 1리터당.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미리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리터당 BOD 측정 내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기준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유입수질에 대한 기준과 설계유입기준이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넘어 왔죠? 생태하천 관련?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화순천 자연생태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1차사업을 실시설계하고 1차 사업을 끝내고 2차사업을 저희들에게 거기가 인력이 부족하고 토목직이 신규로 온 1명이 있어서 또 하천은 저희 분야이기 때문에 방재담당이 토목직이 3명이나 있어서 저희가 하는게 좋겠다 해서 최창원 부군수님 계실 때 저희들에게 넘어 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업무가 넘어 왔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행자부에서 감사 결과 받은 내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화순천 자연생태 하천에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정산 소홀에 관련건에 대해서 도에서 안 넘어 왔어요? 이것이 주의 시정조치 해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못 받았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파악이 되시면 그에 관련된 자료와 앞으로 추후 그곳에서 지시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그 부분까지 해서 준비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승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읍면별 자료 제출 바랍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 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승현
경지정리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농촌공사에서 한 지역이 있고, 군에서 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주승현
그러면 한 십몇년 전에 군에서 경지정리 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이라도 돌아 본적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연도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구를 선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다 돌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읍면 조사를 하여 보수를 하도록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를 전체적인 경지정리 지역은 다 돌아 볼 수 없고요.
우리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지구로 선정된 지구에 한해서는 우리가 한번씩 돌아보고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청풍은 제가 토목직을 데리고 쭉 한 번 돌아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양면
토목직 문계장을 데리고 현지를 쭉 돌아봤는데 이양면 연화리 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로가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으로 되어 있는 수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구멍이 나서 부실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도저히 물을 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농촌공사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조치를 한다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한 30분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곳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다고 전화가 와서 그래야고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양면을 쭉 순회를 해보니까 13년전에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지역도 시멘트 한 주먹도 안 발라진 용수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송정같은 경우는 3㎞정도 되고, 용수로 자체를 보면 풀이 우거져서 도저히 물이 내려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농촌 실정이 고령화가 되어서 애취기가 있다해도 노인들이 고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애취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군에서 경지정리 한 지역을 용수로가 안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그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해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농업이 주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용수로를 시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시간이 없고 예를들어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동안이라도 인력지원이라도 해서 용수로 풀을 베어서 물이 제대로 내려 가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제방 뚝에 농약을 해버려서 완전히 벌거숭이 만들어서 그곳에 콩같은 것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천 제방 뚝에다 농약을 해서 벌거숭이를 만든곳을 발로 두드리면 버글버글 해서 물만 닿았다하면 그것이 다 나가버려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 부분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화리 용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 확인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연화리 용수로 부분뿐만아니라
○ 건설과장 이병두
전체적으로 하고요. 연화리 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물을 못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도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용수로 토사 측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의 양이 있는가 지구별로 파악해서 우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리고 그 동안에 농사 짓기 전에 용수로 부분에 있어서 풀이 자라서 용수로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치해서 물이 제대로 흘러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최대한의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잡초가 우거져서 물을 못댄다거나 흙이 흘러 내려서 수로 구실을 못한 지구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중장비 요구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덤프나 포그레인이나 수로원을 동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수를 해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제방에 농약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제가 방재계장 할때는 우리가 공문도 내 보내고 단속도 하고 그런 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예. 그것이 예를들어 비가 와서 유실되거나 한다면 재공사를 해야할 그런 이중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위험성이 많습니다.
○ 위원 주승현
위험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지역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이런것들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오지개발사업은 8개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4개면을 국비를 타다가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개발사업이나 소규모 편익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건의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읍면별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우리가 포괄적인 사업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산의 출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사업들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지역이 대규모 사업들을 예컨대 지방산단조성을 한다거나 이런 규모있는 대규모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생활민원에서 비롯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위축될 현실에 놓여 있죠?
앞으로 향후 이런 지역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편익사업에 투자될 예산의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오지개발 같은 경우는 1개면에 같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1차계획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차는 1개면에 약 30억정도,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이 30억정도 그 부분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주권사업 영향을 보면 조금 자즈러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 편익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아마 예산 편성이 많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답변하시는 중에 어쩌면 핵심인데 저희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의 자기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군의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핵심적인 일이죠? 현실적으로.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포괄사업비를 앞으로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사업비는 현실적으로 지역 군의원들 입장에서는 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용되는 비용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만약 포괄사업비가 현실적으로 폐지가 되고 다른 방법으로 그 지역개발사업비를 예를들어 위축되지 않고 생활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계속 활용 해야한다면 그 예산들은 어떻게 확보를 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그 부분은 군수님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아직까지 포괄사업비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내년도에 해야할 세워놓은 포괄사업비를 계획성 있게 예산에 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자 그 뜻입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의원들이 오지사업도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자 그런 뜻에서 아마 군수님이 말씀하신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각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있는 군의원들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상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민원 그리고 그러한 최소한 소규모 사업들을 중단없이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쭉 해올 수 있었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될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들이 상당히 위축될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실과장 입장에서 볼때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위기성이 있을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군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자료를 보니까 오늘 신청한 자료 말고 그 전에 감사자료 주셨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그리고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지역개발사업 몇가지 사항을 보니까 2005년에는 해당년 3월부터 꾸준히 사업이 집행되고 시행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2006년도에 들어와서 상반기에 전부 3월에 집행이 다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내에 집행을 해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설계를 빨리 해서 발주한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올해부터 그것이 시행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아니 계속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 위원 임지락
계속 추진을 했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추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2005년도에는 추진이 그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 건설과장 이병두
아! 이것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2005년 6월 이후로 뺀 사업입니다. 이전 사업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여기 들어 있지 않고 7월 1일부터 우리가 사업을 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감사가 2005년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2006년 6월 30일까지…….
○ 위원 임지락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그 이후로 빼 놓은 사업인가요?
7월이후로?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그래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현황을 주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날짜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보시면 우리 과장님께 있는 그대로 좀 여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계약을 보면 100% 수의계약 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100%가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닙니까? 저에게 주신것에는 전부 100%인데.
○ 건설과장 이병두
예. 2005년까지는 도급예정액 2,000만원까지 그러면 부가세 포함 2,200만원까지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도급예정액 1,000만원까지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 갖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 부분이 된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용의 자체가 계약방법을 요구했을때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이 수의계약자는 누가 정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재무과에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재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총무위원회 협조를 얻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내용에 중복된 사업이 주민생활 편익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사업자 1명이 5건을 했어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아, 재무과요. 참고적으로…….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다음 도로사업 설계 변경 현황을 보면 군도에서 서유교 군도 16호선 개축공사 그 내용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서유교요?.
○ 위원 임지락
예. 북면 서유리에 이것이 현 도급액에서 변경이 되어서 6,000만원을 설계변경을 몇 번 한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설계변경은 지금 현재 6,000만원으로 1번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 1회 내용이 교량 철거와 오탁방지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기존 교량이 있습니다. 선형이 그 교량을 철거하고 하면은 당초에 철거비가 계상이 되는데 그 노선이 구 교량을 건드리지 않고 그 밑이나 위로 간다 했을 경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철거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량 가설을 해 놓고 준공이 된 시점에 볼라하면 또 철거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철거 부분이 나중에 늦게 계상이 된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철거나 이런 관계는 사전에 용역설계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 위원 임지락
의견 수렴도 그 전에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전에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하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현지조사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교량이 그 자리로 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꼭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러면 이 교량이 각종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런 분들이 철거를 못하게끔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하다보면 신교량을 신설해 놓고 보니까 보기가 싫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철거를 해달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설계내역이 끝난후에 실시하는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2차민원에 의해서 시행된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민원행정 중심으로 가는 지방자치행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사전에 주민 민원을 청취하는 그 과정은 우리 주민의 어떤 불편함이 있고 또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없어야 오해 소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보니까 이 군도에서 변경된 사항이 약 6,000만원이 더 추가로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릴께요.
북면 서유리 서유교 관련해서는 현장을 한 번 같이 나가셔서 현장을 보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 위원 임지락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이양 묵곡리 묵곡교 개축공사 철근조립비 미계상이라 했는데 무슨 뜻 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우리가 설계 검토를 하면서 검토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검수하는 부분에 누락되고 얼른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엑셀로 물량 조정하다 보면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빠진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해준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로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액 자체가 거의 적게는 몇억단위에서 많게는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것들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피치못해서 변경된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설계상의 용역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어느 하나의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내용에 있어 신뢰되는 행정과 추진이 될려면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용역이 끝나서 시공이 진행되었던 것이 완공될때까지 사실은 그 내에서 모든 사업 비용이 책정된내에서해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할때는 최대한 수렴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화순읍 관내 군내버스 조정 관련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릴께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전임이셨던 전형준 전군수님이 읍면 초도순시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도 건의가 됐었고 광주에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하면서 저희 지역민들과 행정 담당 건설과 주무 담당들이 가셔서 공청회때 필요한 부분도 건의하고 해서 166건에 대한 폐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건의를 해서일부는 수용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불가결하게 저희들이 광주와 화순 노선이 겹치다보니까 광주노선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게 시내버스 노선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관내 군내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자체에서 조정이 가능하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어떤 노선을 추가로 조정이 되면서 오는 상대적인 노선이 빠져서 그 쪽 주민들이 불편하게할 그런 조정은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약간 지연이 된다거나 연장이 될지라도 필요한 지역은 더 우회하거나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노선은 만들 수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내버스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59대로 운영을 하다가 재정난이 안맞습니다.
1년하는데 6억정도 적자를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3대가 감차 되었습니다.
올해도 1대가 감차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55대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회사에서는 또 감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달라는 실정인데 노선을 연장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연장을 하다보면 시간이 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또 증차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고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의 편익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 공무원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예산이나 재정이 따르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확보가 가능하면 현 예산으로 방금 말씀하셨던것처럼 운영상의 시간이 약간 지연된다면 어떤 지역민들은 혜택을 보고 어떤 지역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는 경우 보다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고 지연이 되고 운행횟수가 줄거나 경유시간이 지연 되더라도 같은 여건에서 지역민들 편익을 도모하는게 군민의 행정시스템상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천리, 일심리, 신기리, 교리 공간아파트쪽으로 해서 많은 다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런쪽에 화순중학교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통학도 하고 경유할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사각지대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거의 금융권이나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광덕택지를 중심으로 서태리, 벽나리, 계소리 등 오성쪽에는 거의 광덕택지로 가는 일반공용버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꼭 어떤 목적이 아니고 군민들의 전체적인 주민편익생활에 대한 공용버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전체적인 혜택이 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 현재 군에서 3군데 운영하고 있죠?
화순읍에 공영으로 되어 있는거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광덕택지, 샘온천 앞에 금호아파트에 붙어 있는 것도 군에서 운영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무료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광덕, 최근에 지어졌던 공영지하주차장도 건설과에서 운영하시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향청리 공영주차장도 운영하시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현재 세 주차장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낮은곳이 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광덕지하주차장입니다.
○ 위원 임지락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일일 평균 40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홍보중에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최대 많이 들어 올때는 59대였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차를 지하에 주차해 놓고 걸어서 올라오는것보다 주민들이 상당히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안들어 갈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점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원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게 주차장 건설 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자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배정돼 있고 당초 목적대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만든것입니까? 주차장을?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도시경제과에서 사업 선정을 하고 그때는 도시경제과에서 했고, 지금 사업 시설을 해서 우리가 인수를 맡아서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사업자체 시행은 도시경제과에서 했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관련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곳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어진지는 아시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40여억원이 넘게 들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우리군이 사실은 굉장한 창피를 당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앙 언론에 나온 것.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어디어디 나온지 아세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중앙지에서 저희들이 42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서 시설 활용을 못한다는 내용이 중앙일보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할 할것이냐? 그 이후로 중앙일보에서 42억원을 들였던게 거의 방치 상태에서 활용이 안된다고 또 기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중앙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각 부처에서 그런 지역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스크랩을 합니다.
우리는 행자부 소속이겠죠?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스크랩을 해서 봤을때 저희들에게 주었던 자금중에 아마 국가 지원자금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 자금을 주어서 그런 불합리한쪽의 국가 자금을 사용한다면 어느 부처에서 화순군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데 애정을 갖거나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떤 지역에 나와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굉장한 이슈화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이 굉장한 군민들의 앞으로 국고를 확보한다든지 이런쪽에도 애로사항이 되는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결국은 같은 행정에서 고민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내용인데 그 부분에서 좀 더 관심있고 심도있게 좀 현실화 시켜서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우리가 광덕 지하주차장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반상회보라든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과장님!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자연이 아닌 강제적으로 사실 부과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광덕택지, 그 다음에 화순교에서 군내버스 터미널 사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지역입니다.
○ 위원 임지락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단속인원은 기능직 1명과 공익요원 34명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총 4명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일주일에 몇 회 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매일 나갑니다.
○ 위원 임지락
매일 나가세요? 시간대는요?
○ 건설과장 이병두
시간은 아침에 출근해서 6시까지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그러면 2006년도에 주·정차 단속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9월말까지입니다. 승용차 건수가 690건이고 승합차가 44건, 화물소형이 13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매일 그 시간에 나가서 4명이 단속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단속이 되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런데 단속하는것도 운영의 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하신분들이 지금 현재 점포에 와서 물건을 사고 그곳에 주차하는 분들도 있고, 물건을 파는 분도 있고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상으로 보면 많이 단속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05년도 하반기의 현황이 690건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생이 어려운데 각박하게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삶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잠깐 주·정차 된 부분까지도 단속을 한다면 대단한 민원이 야기되고 또 그것이 주민 편익이라든지 행정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예나 유연성은 갖고 계시되 최소한 어떤 프랑카드 몇 장 이라든지 그런쪽의 객관적인 것 보다는 우리 자율방범대, 총상가회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거기에 같이 공존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와 의식 또는 어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시급함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하고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어떤 자기 차량 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그렇다보면 모든 분들이 그에 대한 사용을 하다보면 사용을 안해서 그렇지 사용하다보면 본인들의 안전성이나 차량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하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관에 의해서 일률적인 강제 집행도 병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떤 지역사회에서 같이 동참을 요구해서 그런 부분에 같이 한다면 호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에 대한 관련 부분이 지금보다는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쪽에서 협조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획하면서 그 주위에 불편함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추가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건설되는 과정에서부터 엄청나게 지역의 쟁점이 되어서 인터넷상으로 많은 공방도 있었고 그런 것 잘 아시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원래 광덕택지내에 봉령빌딩 뒤에 땅을 거기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당초에는 그 땅 부분이 택지작업을 하면서 경찰서 부지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 되어가지고 경찰서가 현 위치에 건축을 개축해 가지고 그 자리에 안되면서 우리 화순군에서 그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용도로 활용하고 게이트볼장도 활용하고, 하다가 도시경제과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그것을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세간에 여론상으로 공방이 있었던 것들은 결과적으로 주차장으로써의 용도가 걸맞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랬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그런 막대한 예산이 주차장으로 건설되는데 소요될 비용에 대해서도 논점이 됐었고, 지금도 여전히 지하 주차장도 지상은 그냥 잔디 상태로 녹지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공공성을 위해서 지상에 구축물이 들어선다든가 이런부분들도 여전히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자들에 의하면 지금 지하주차장 건축과정에서 내구성이나 지상에 만약 구축물이 들어섰을때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님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서 교육을 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경제과에 협의를 해보고 그 때 안전도를 얼마만큼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건물을 설계를 했는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고 문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불법 광고물을 보면 우리가 허가대상 광고물은 468건인데 불법광고물이 13개 읍면에 4,614개라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4,614개를 철거를 했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철거는 프랑카드나 벽보 등을 철거한 것이고, 지금 4,614건중에서 대부분이 화순읍입니다. 읍면 지역은 좀 숫자가 적고요. 그래서 벽보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468개에 대한 허가대상 광고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적 있어요?
○ 건설과장 이병두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조사를 해 볼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허가대상 광고물은 일정의 비용을 우리군에 납부를 하죠? 광고?
○ 건설과장 이병두
광고물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없어요? 신고 할 때만 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신고서만 우리가 접수를 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광고물에 대해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 건설과장 이병두
없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프랑카드 걸 때 1장당 2,000원씩인가?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수수료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 위원 박광재
광고물도 수수료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수수료인데 수입증지 그 부분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전체 읍면에 현재 광고물 현수막이나 프랑카드 등을 일제히 조사해서 그것을 조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군이 일단 무슨 행사를 하면 도로 현수막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그것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불법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과장님께서 최소한 우리군이 법을 위반하면서 일반인에게 도로 현수막을 못걸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형평성이 안맞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군에 그러한 방금과 같은 현수막을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최대한 억제 할랍니다.
○ 위원 박광재
최대한 억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안한다라고 말씀 하셔야죠.
○ 건설과장 이병두
우리 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공공성은 우리 전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대신 빨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도로 횡단 프랑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규제토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수막 설치대가 다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그런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관에서 먼저 불법을 하고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철거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우리군에서 앞으로 특별한 행사가 있더라도 가능한 현수막도 설치대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절대 그렇게 안하시리라 믿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2006년도 농로이전등기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총 2,159필지에서 172필지를 이전하고 나머지는 이전을 안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특별조치법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 건설과장 이병두
2007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군에서 이 기간동안 이 부분을 다 이전할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래서 읍면에 계속 홍보해서 엊그제도 123필지 소유권 사실은 공고 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공조해 나가면서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은 필지를 이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송도 많이 걸립니다.
특별조치법으로 하면 나중에 소송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 위원들이 그런방어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서 최대한 이전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이전등기 실적 현황을 보면 읍면별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전 업무를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 건설과장 이병두
농촌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농촌개발계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이것을 같이 대행을 해 줍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읍면에서는 주민들의 구비서류를 해서 공문을 올려 주면 우리가 전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금년도 농로이전등기 부분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 했고, 하다보니까 지금 사실상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개인 사유토지가 지금 현재 농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에 있어서 신설 노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이 안되면 사업을 안해주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부체납을 해서 공공용지를 취득한 후에 우리가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서 양심껏 말씀해 주셨는데 2006년도 지역개발사업중에 기 시행 완료한 사업이 이전 안된 건 몇 퍼센트 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승낙서 받은 경우도 있고 가다 보면 한필지 정도 들어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일단 특조기간 동안에 최대한 내년말까지 이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가 군도, 농어촌 도로 5개년 정비계획을 근거해서 군도, 면도, 농도, 리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제가 토목계장 할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7월 1일자로 여기로 와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이런것들이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년도가 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군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그대로 추진이 안되고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5개년 계획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런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 나와 있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런데 실제 농어촌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 계획년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양여금사업으로 할때는 그 계획년도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비로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획된 연도에 못 끝낼 수도 있고, 못 끝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장기 계획에서 좀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배제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것들이 주민들이 알면 지역에 따른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승현
가로등이 고장 났을때 고치는 업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몇 개 업체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4개면만 우리군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8개면은 우리가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 해서 읍면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4개면이 어디어디 입니까?
○ 위원장 강순팔
계장님이 자료 갖다 드리세요.
○ 건설과장 이병두
…….
○ 위원 주승현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촌이 농번기철 아닙니까?
그런데 가로등이 고장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돌아다니며서 주민들에게 들어보면 가로등이 고장 난지가 한달이 됐네, 두 달이 됐네 해도 신고해도 고쳐 주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면단위라 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빨리 조치해서 고쳐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은 읍면과 협의를 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가을에 굉장히 바쁠때 고장이 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가로등이 꼭 필요하거든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읍면에 통보해서 고장된 부분을 보고를 받아서 바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셨습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상수도 내역을 보니까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거의 절반정도 되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45대 55 입니다.
○ 위원 문행주
지방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가구당 톤당 공급 단가가 얼마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단가가 원수가 38원 25전이고요. 정수된 것은 톤당 394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원수, 정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원수는 주암댐에서 바로 온 물이고요. 정수는 정수장에서 한 번 정수를 해서 나오는 물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제품이 된 것이 394원 입니까? 완제품 상태에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누수되는 퍼센트를 보면 2005년도에 24.92%, 2006년도가 20.51%로 4.5%정도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공급하는 관거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강관이 있고, 주철관이 있고 하이스리피 최근에 나온 그런 관들이 있습니다.
간관하고 주철관은 오래된 관이고.
○ 위원 문행주
하이스리피가 최근에 나온 녹이 덜 슬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은 녹이 없는 관입니다.
○ 위원 문행주
수압에 좀 강하다고요? 신제품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하이스리피로 교체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전체 36만미터의 관이 있는데요. 하이스리피가 약26만 2천미터정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거의 65%정도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이것이 최근에 한 공사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상태로 가면 얼마정도 되면 최신 하이스리피로 전부 교체가 가능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단기간에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어쨌든 예산 관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손익을 한 번 계산해 봐야 겠지요?
조금 전에 정수된 톤당 394원 공급단가가. 그러면 지금 누수율이 2006년도20.51%인데 이것이 1일 누수량이 몇톤이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은 환산을 안해 봤는데, 한 달 평균해서…….
○ 위원 문행주
그러면 하루 누수액은 얼마 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을 계산 할려면 용역을 맡긴다든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 위원 문행주
아, 그런가요? 예를들면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질문 하나 드릴께요.
유수율, 무수율, 누수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유수율은 생산에서부터 공급자에 이르는 과정에 완제품 상태로 물이 전달되는 그 예를 말하는 것이고, 무수율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소화전이나 청소하는데 사용하는것이라고 했어요. 누수율은 완전히 땅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수율은 비율을 최소화 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고, 누수율은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0% 공급상태로 전달될 수 있도록. 누수율은 저희들이 보기에 여기서 물을 공급하는 전체량하고 공급싯점에서 그리고 나중에 저쪽에서 가정에서 말입니다. 상수도요금을 내는데 총 얼마를 부과해야 하는데 거기서 차액이 얼마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누수액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면 월별로 누수율이 틀리거든요.
어디 관이 터졌다고 하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연간 누수액을 추정치라도 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명년에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우리가 한달에 약 3억원정도 되면 1년에 36억원이면 그것에 약 20%정도.
○ 위원 문행주
36억원의 20%를 대충 누수로 인한 손실로 보면 되는것이죠?
그 정도 계산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크게 차이는 않고요.
○ 위원 임지락
참고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상수도 누수 현황중에서 2006년 7월 현재가 언제를 말한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감사자료로 낸 것은 한달치가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누수율 이고요. 조금전에 새로 드린 자료에는…….
○ 위원 임지락
제가 이야기 할께요. 그것은 그 한달에 생산량이 65만톤 이었어요. 그러나 누수율이 30.25%이면 19만 6,000톤입니다. 그러면 이 한달 30일치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톤당 394원이니까 19만 6,000톤에 대한 한 달 누수율이 7,740만원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30일 기준으로 해서 1일 평균 258만원이 나와요.
○ 위원 문행주
월간 손실액을 약 7,000만원 정도 보면 됩니까?
○ 위원 임지락
7,7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 7,700만원. 그러니까 연간손실액은 7억원에서 8억원 내외 이렇게 계산하면 보고한 제출서류에 의하면 그런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지금 누수액을 최소화 시킨다면 얼마까지 목표로 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런데 지금 누수를 작년말로 하자면 환경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18.3정도 됩니다. 전남이 23.3정도 되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군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앞으로 15%대 10%대까지 관로만 교체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 문행주
사진 대지를 보니까 청음에 의한 조사가 일반적인 방법인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비교적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를들어 요즘에 관로를 통해서 어떤 소규모 소형 카메라로 잡아 낸다든지 이런 방법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아직 거기까지는 사람 치료하듯이 청진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이 계수상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그 자체가 물부족 국가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라져버린 자체가 에너지 손실이기도 하고 또 수자원 자체가 이미 이렇게 의미없이 사라져 버리는 자체가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액면으로 거의 10억원을 헤아리는 돈들이 누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한 지금 여기서 사라져버리는 비용 정도는 계상해서라도 빨리 새로운 관으로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를 바로 잡는 것이 낭비를 척결하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하수종말처리장을 남면까지 4개를 관리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시설규모하고 가동율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들면 도곡, 화순, 남면 각각 온천하수종말처리장이나 남면하수종말처리장 보면 1일 시설규모가 6,000톤, 2,000톤, 800톤 이러는데 처리장 가동율은 17%, 33%, 32% 이런 정도에 미치고 있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화순읍의 경우는 186%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 위원 문행주
예.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런데 도곡이나 화순은 지금 단지내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면은 앞으로 하수관거사업만 되면 바로 100%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수관거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도곡온천이나 화순온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애초에 단지가 각종 온천장으로 들어서서 배출해낼 양을 감안해서 규모를 만들어 놨는데 내부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유입수가 이것밖에 안된다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당초에 도곡은 1,000톤, 화순온천은 2,000톤으로 잡았는데 그보다 훨씬 못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가동율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남면은 기반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남면은 금년 9월 22일에 준공 되었거든요. 앞으로 관거사업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마을단위 연결만 하면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승현
지금 현재 이양, 청풍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데 녹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조금 전에도 문행주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관이 강관하고 주철관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부분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토작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렇게 적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후관을 빨리 교체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빨리 조사해서 하여간 적수가 발생이 안되도록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러면 청풍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 30분도 녹물이 계속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세수나 양치질, 빨래도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를 시설해 놓고 각 마을에서 지금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물을 못 먹고 있는 그런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양면 강성 1구에 약 30가구 사는데 그곳에 관이 마을에서 300m 이전에만 들어가 있어요. 마을 앞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관로만 해서 마을까지 넣는데 예산을 문계장하고 같이 가서 제가 한 번 계산해 보니까 약 5,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 가면 주민들이 주로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부담이 100만원 이상이 초과 된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마을까지 넣어 주고 지선은 주민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지금 저희들이 한 두집만 그런다면 모르지만 여러 집이 신청을 하신다면 계량기부터는 못해드려도 계량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다 배관을 해드리는데요.
○ 위원 주승현
예를들어 마을에 들어가면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골목에 관로를 묻으면 그 곳에서 지선을 따서 각 집으로 …….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는 집 주인이 달아야 하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배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러면 지금 마을 안길까지 된다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강성리 1구가 물 사정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 봤는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있다 해도 그 물가지고는 도저히 식수로는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하천을 가보면 하상정리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하천에 저희들이 들어가면 보이질 않습니다. 하천이라는 곳은 물빠짐이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천 제방에 대해 읍면을 통해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하상 정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준설 할 곳은 하고, 하상정리 할 곳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도암 상수도 지금까지 추진…….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처음에 지방상수도에서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화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62억 5,000만원에서 88억 9,7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자기네들은 50억원 밖에 못주겠다 그래서 또 수자원공사에도 그런 부분은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서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 했는데 어제 회답이 오기를 자기네는 규정에 따라서 줄 수 없다. 그렇게 수자원공사 과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의회가 끝나고 나서 환경부를 다시 올라 갈려고 하는 차에 하여간 26억 9,7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좀 더 주겠다는 것을 구두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도 사업비가 적은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더 노력을 해봐야지요. 만약에 안되면 저희들이 감사원을 올라 갈려고 했어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놓고 이렇게 환경부에서도 안 준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안 준다. 그러면 지방비로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지시라도 해서 주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도 갈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구두로 연락이 왔어요.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일내로 환경부를 방문해서 결정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도암 지방 상수도 추진한지 몇 년 되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1999년부터.
○ 위원 박광재
당초 지방상수도 발주 계획을 언제 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2004년도.
○ 위원 박광재
그러죠. 지금 현재 주무과장님께서 당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도암상수도 우치제를 당초 막으면서 농생활 겸용으로 만들어져서 지방상수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제가 왜 도암 상수도가 결국은 지방상수도로 추진하지는 못하고 광역상수도로 갈 수 밖에 없느냐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갖고 도에 갔고, 그 문제를 갖고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당초 2004년에 착공되어야 할 도암 상수도가 지금도 착공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암은 전부 각 마을 단위 간이 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제가 알기로는 80%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가 급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 도암의 사거리의 경우 도암면 소재지입니다만 그곳의 수질 검사를 언젠가 상수도계에서 한 적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우리가 먹어서는 절대 안되어야 할 물을 지금도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2005년도에 건의를 했지만 흐지부지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우리 군이 당초 감사원 감사가 제가 알기로는 화순군을 광역상수도로 하라는 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낮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45%대 55%정도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현재 주암호 물이 광역상수도 물이 남아 돌고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우리가 2만 2,900톤을 요구 했는데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이것을 감사원에 로비를 해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광역상수도 전원 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국비 50억원은 확보 되었고요. 지방비 확보 돼 있고요.
○ 위원 박광재
예. 국비, 지방비 지금 확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차피 빨리 착공 해야할 필요가 있거든요.
계속 환경부, 수자원공사 사업비가 기 확보가 안되어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60억원 이상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금년에 착공 가능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금년 11월중에 저희들이 인가 신청해서 12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11월에 인가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한 달 잡고 12월에 착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최대한 빨리 인가 신청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하수종말처리장의 검사 결과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이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을 보면 처리 가동율에 따른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화순읍이 거의 200% 가까이 186%인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186%입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그러면 검사결과를 보면 화순읍종말처리장의 BOD가 4.5에요.
200% 가까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온천이나 도곡, 남면은 퍼센트로 보면 화순읍 종말처리장이 약 기준을 10%로 봤을때 기준 BOD 10으로 나와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BOD가 45%라는 이야기 입니까? 기준에. 그렇죠? 4.5이니까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온천이나 3.9, 3.4, 1.4정도의 BOD가 나오는데 여기 차이에서 유입되는 유입수량에 대한 가동율의 비교하면 전혀 BOD나 이런 수치에 관련되어서 큰 하등의 편차가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BOD나 COD, SS는 편차가 안 날 수 밖에 없죠?
○ 위원 임지락
왜 안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도처리가 안된 부분 토탈질소나 토탈인 같은 부분 처리가 그 부분은 안되기 때문에 편차가 안납니다.
그런 부분은 방법을 회전원판법이나 산화구법 등 이런 방법만 다르지 적정한 수치가 나와야 맞지 않겠습니까?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BOD나 COD가 적어야 한다. 차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질이 화순온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설계 유입 기준이 얼마 입니까? BOD 기준 해서 유입수질 기준 몇을 설계 기준으로 잡아서 유입 기준을 잡았어요?
○ 위원 임지락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기준에 BOD를 어느 정도 최상 내역을 잡고 설계를 했냐 이 말입니다.
○ 하수도담당 김재홍
BOD나 COD는 원래 책정했을때 시점을 정해서 댐 상류지역에 설치해야 하는데
시점 방류수 법적기준치는 설치 당시는 20, 40, 20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류수기준 강화되어 10, 20, 10 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에 설계했을때 수질 기준이 높고,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했을때 방류수 수질기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임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책정을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법적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도곡온천은 전처리 없이 유입수가 들어오고, 화순온천은 사실상 처음에 1차 정화하여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2급수질 이하로 떨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입수 기준은 별도로 뽑아 달라하면 그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래 주시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있어요. 10월 18일자 서남일보에 나와 있는데 환경부에서 하수도 운영관리 업무 통과지침에 따른 종합처리장 유입수질 BOD에 대한 방류수 수질이 BOD가 50% 미만일때 이에 대한 원인과 개선대책을 내서 시행토록 했거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이 자료를 봤을때 기준에 따른 이 퍼센트로 환산하면 50% 미만이지 않습니까? 화순은 그래도 그 근사치에 다가가는데 다른 처리장을 보면 온천이나 도곡, 특히 남면 이제 신설 되었던 지역은 말씀을 쉽게 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 자연수에 가깝게 처리가 되어서 하수처리장의 본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된단 이야기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남면은 사실상 아주 깨끗한 유입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러운 물을 더 넣어서 해야할 정도로 깨끗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생물로 인해서 정화가 되거든요. 그런 미생물 하수 없는 깨끗한 물이 들어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75억원 들어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75억 들어갔죠? 과장님! 그 돈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을 예상하는 시설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 하셨는데 분명히 오염에 대한 지표를 충분히 검증을 해서 예상되는 개발 계획과 지역의 발전상을 보고 여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저희들이 좀 빠른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왕에 신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그곳이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그러시면 이 부분은 계장님 말씀 하신대로 설계유입 기준에 대한 BOD 관련 기준으로 해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자료에 따른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화순군 관내 종말처리장이 그 활용도가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물이 더러워져야 종말처리장이 본 기능이 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문제는 더러워진것도 더러워진것이지만 지금 상수원 누수율 관계라든지 자연수, 지표수에 대한 유입이라든지 그런쪽에서 근본적인 종말처리장으로 올라오는 유입수가 우리가 지금 받지 않아야 할, 또 들어오지 않아야 할 물이 유입이 되어서 같이 들어온다는 증거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 까지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개선책을 마련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설계유입수와 기준수와 지금 처리된 유입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께 하나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인 정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순천 자연생태천 하천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 관계는 오늘 임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그 쪽 행정의 미숙한 점으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과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공식적으로 공문이 아직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는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공문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가고,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사실은 이 주무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 온지가 이 번 신임 군수님 오기 직전인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바로 직전에 넘어 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업무 추진의 효율상 이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공동아파트 저수조 청소 지도감독 현황 내용에 대해 1년에 청소를 몇 번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2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청소할 때 관리지도를 현장에 가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쪽에 이행됐던 자료만 다루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아니요. 현장에 가지요.
○ 위원 임지락
청소한 날 가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누가 나갑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우리 직원이 갑니다. 읍사무소에서 안 나가면 본청 직원이라도 갑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전체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곳에 다 나가신다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청소 대행업체가 화순에 몇 개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대행업소는 2개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아파트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자유로이 아파트 자치회에서 결정하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것을 아파트 우리 관내에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타 업체도 가능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은 아파트에서 결정하기에…….
○ 위원 임지락
하는대로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제 이야기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먹는 물 저수조를 청소하는데 지금 청소를 하면서 쓰이는 약품에 한계가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기 전에 참석을 하셔서 전부 확인을 하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끔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확인사항에 있어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자분께서 청소하는 약품의 사용 기준허용치와 약품의 종류가 아마 한정되어 있을것입니다.
그 사용량과 사용액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셔서 현장에 절대 음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공동주택은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대단히 큰 이슈로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질 관련해서 먹는 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기준과 계도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철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 감사를 하는 도중에 업무의 기능이나 역할상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업무를 다루어야 할 소관업무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게 많이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재난이라는 것이 인적인 재난과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있을텐데 방금 임지락 위원님이 쭉 질문한 내용은 재난안전과 전혀 관계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업무를 예를들어 건설과에서 해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라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업무상 유사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 지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이것은 말입니다. 각 실과를 구분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날로 다원화되고 그러니까 전문성을 좀 높여서 공직자들이 자기 기능 이런것들을 좀 세분화하고 전문화 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 영역을 쪼개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환경과에서 수질을 관리하거나 직접적인 외부적인 환경의 악화에서 오는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은 아주 환경과에서 제일위적인 업무가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환경과의 업무가 서로 혼재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차제에 이런부분들은 역할분담이나 기능상의 분류가 좀 더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아니 저 문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말하자면 상수도 부분이라든가 하수도부분은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면 오·폐수 처리장이라든가 위생처리장은 지금도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에도 환경과쪽이 더 가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환경분야는 환경공무원들이 BOD나 COD 이런 부분에서 좀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 되어지고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아! 그러면 방금 문위원님과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원장님이 그것을 우리 결과보고 넣을때 각 실과의 업무 분담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적인 쪽에서 짤 수 없다면 전문성이 있는곳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화순군의 실과업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 번 할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소견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안 영 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문윤주입니다.
재난방재담당 민원기입니다.
하수도담당 김재홍입니다.
상수도담당 윤연호 계장은 상수도시설 국외 현지 견학으로 미국에 가 있어서 조영일씨가 대신 참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원 39명에 현원은 38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구는 도암면 호암지구 대초천 등 3개소로 하천제방 미개수로 하천폭이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 침수가 우려 되는 지역으로서 재해사전 예방을 위하여 각 지구별로 담당공무원 및 지역 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위험표지판 설치, 수방자재 확보 및 사전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추진에 철저를 기하며, 재해위험지구 해제를 위한 대책사업비 확보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호우피해 복구 현황입니다.
지난 6월 25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 및 소실된 내평 소하천 등 8개소 486m에 대해 사업비 1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계약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하천 점·사용 허가 현황은 17건에 3만 6,312평방미터이며, 418건에 1,591만원을 부과하여 336건에 1,363만 5,000원을 징수하여 8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미납부된 사용료에 대해 조속히 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수도 누수 방지 대책입니다.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누수율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4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6.5km에 대해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능주면 석고지구가 85%, 남면 사평지구가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복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구간내 노후관 개량공사를 11월 설계가 완료되면 조속히 착공하여 2007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 현황 입니다.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2005년도에 27개소 2억 8,000만원과 2006년도에 33개소 2억 9,700만원으로 관로 보수 및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도에 27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20개소를 보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량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시설 보수가 시급한 지구를 선정하여 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32개소로 공동주택은 유창아파트 등 24개소, 배수지는 화순읍정수장 등 8개소이며, 년 2회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05년 상·하반기 각 1회와 2006년도 상반기 1회를 청소 대행업체에서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동절기 이전인 11월에 저수조 청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보건 위생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인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등 4개소에 대하여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코자 월 1회 채수하여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 6개 항목을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법적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시행 현황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화순읍외 12개면에 대하여 기본 계획을 변경코자 2003년 3월에 용역계약 체결하여 2003년 11월 변경안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여 2004년 10월 기본 계획이 승인 되었으며 모든 하수도설치 및 관리는 기본 계획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계측기 설치 현황입니다.
화순군 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화순읍 처리구역내에 21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오염방지시설 설치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북면 도천지구와 도곡면 모산지구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준공으로 공공하천의 수질개선으로 수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호, 그리고 군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입니다
1일 1만 1천톤의 고도 및 소독시설과 1일 8천톤을 추가로 처리할 시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232억을 투자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설계의 적정성, 사업비,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29회에 거쳐 협상을 완료하여 8월 31일 제안자인 그린화순주식회사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 하였고, 2006년 2월 영산강유역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전라남도 실시설계 협의를 거쳐 지난 7월에 착공 2008년 7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주암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고 수질보전 및 생태계보전으로 주민공중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면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8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총 75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군민의 생활환경개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동복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동복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총공정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3월 준공예정으로 기한 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설치 확대로 쾌적한 도시기반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147.9㎞를 270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2006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화순읍 삼천리 4구, 교리, 훈리, 향청리, 광덕리 일원 15.4㎞를 22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2006년 7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06년 8월 전라남도로부터 설치인가가 되었기 11월에 동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는 광역상수도와 마을단위간이상수도로 나뉘어져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과 지방, 마을상수도 즉 간이상수도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역과 지방으로만 나누자면 46%대 54%입니다. 광역이 조금 적습니다.
○ 위원 문행주
시대적인 어떤 추이에 따라서 기존의 소규모 간이상수도는 계속 줄여나가고 광역화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수질 정책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상수도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되어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누수율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은 시시각각으로 되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계속해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천과 북면이 누수율이 많은데 한천에도 그동안 노후관을 교체해서 약 1㎞정도만 남고 전체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최근 3년간 2004, 2005, 2006년 누수율 점검한 내역과 누수 중요한 구간, 누수대책에 대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떤 부분에 대한 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어떤 부분은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화순읍하고요. 도곡, 화순, 남면 그 다음에 동면 오·폐수처리장은 환경과에서 하고요. 위생처리장과 2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시설 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영역을 구분하는 기능상의 차이가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오·폐수 관계는…….
○ 위원 문행주
오·폐수 관계는 환경과에서 그리고 일반하수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일반 하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요.
○ 위원 문행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어디 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화순읍, 도곡, 남면, 화순 북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순온천하수종말처리장.
○ 위원 문행주
지금 현재 시공중인곳도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동복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남면은 지난 9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 위원 문행주
전체적인 가동율, 운영내용,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하천 점·사용 허가 현황과 부과 징수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문위원 자료 요구했던것에 추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4개 처리장에 동복은 시공중에 안넣으셨는데 4개 처리장에서 시설 기준에 대해서 리터당 BOD나 COD를 측정하는 단위가 미리그램입니까? 미리리터입니까? 1리터당.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미리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리터당 BOD 측정 내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기준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유입수질에 대한 기준과 설계유입기준이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넘어 왔죠? 생태하천 관련?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화순천 자연생태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1차사업을 실시설계하고 1차 사업을 끝내고 2차사업을 저희들에게 거기가 인력이 부족하고 토목직이 신규로 온 1명이 있어서 또 하천은 저희 분야이기 때문에 방재담당이 토목직이 3명이나 있어서 저희가 하는게 좋겠다 해서 최창원 부군수님 계실 때 저희들에게 넘어 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업무가 넘어 왔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행자부에서 감사 결과 받은 내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화순천 자연생태 하천에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정산 소홀에 관련건에 대해서 도에서 안 넘어 왔어요? 이것이 주의 시정조치 해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못 받았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파악이 되시면 그에 관련된 자료와 앞으로 추후 그곳에서 지시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그 부분까지 해서 준비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승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읍면별 자료 제출 바랍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 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승현
경지정리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농촌공사에서 한 지역이 있고, 군에서 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주승현
그러면 한 십몇년 전에 군에서 경지정리 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이라도 돌아 본적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연도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구를 선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다 돌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읍면 조사를 하여 보수를 하도록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를 전체적인 경지정리 지역은 다 돌아 볼 수 없고요.
우리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지구로 선정된 지구에 한해서는 우리가 한번씩 돌아보고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청풍은 제가 토목직을 데리고 쭉 한 번 돌아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양면
토목직 문계장을 데리고 현지를 쭉 돌아봤는데 이양면 연화리 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로가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으로 되어 있는 수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구멍이 나서 부실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도저히 물을 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농촌공사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조치를 한다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한 30분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곳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다고 전화가 와서 그래야고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양면을 쭉 순회를 해보니까 13년전에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지역도 시멘트 한 주먹도 안 발라진 용수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송정같은 경우는 3㎞정도 되고, 용수로 자체를 보면 풀이 우거져서 도저히 물이 내려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농촌 실정이 고령화가 되어서 애취기가 있다해도 노인들이 고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애취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군에서 경지정리 한 지역을 용수로가 안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그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해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농업이 주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용수로를 시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시간이 없고 예를들어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동안이라도 인력지원이라도 해서 용수로 풀을 베어서 물이 제대로 내려 가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제방 뚝에 농약을 해버려서 완전히 벌거숭이 만들어서 그곳에 콩같은 것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천 제방 뚝에다 농약을 해서 벌거숭이를 만든곳을 발로 두드리면 버글버글 해서 물만 닿았다하면 그것이 다 나가버려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 부분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화리 용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 확인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연화리 용수로 부분뿐만아니라
○ 건설과장 이병두
전체적으로 하고요. 연화리 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물을 못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도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용수로 토사 측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의 양이 있는가 지구별로 파악해서 우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리고 그 동안에 농사 짓기 전에 용수로 부분에 있어서 풀이 자라서 용수로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치해서 물이 제대로 흘러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최대한의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잡초가 우거져서 물을 못댄다거나 흙이 흘러 내려서 수로 구실을 못한 지구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중장비 요구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덤프나 포그레인이나 수로원을 동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수를 해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제방에 농약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제가 방재계장 할때는 우리가 공문도 내 보내고 단속도 하고 그런 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예. 그것이 예를들어 비가 와서 유실되거나 한다면 재공사를 해야할 그런 이중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위험성이 많습니다.
○ 위원 주승현
위험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지역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이런것들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오지개발사업은 8개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4개면을 국비를 타다가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개발사업이나 소규모 편익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건의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읍면별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우리가 포괄적인 사업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산의 출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사업들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지역이 대규모 사업들을 예컨대 지방산단조성을 한다거나 이런 규모있는 대규모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생활민원에서 비롯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위축될 현실에 놓여 있죠?
앞으로 향후 이런 지역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편익사업에 투자될 예산의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오지개발 같은 경우는 1개면에 같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1차계획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차는 1개면에 약 30억정도,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이 30억정도 그 부분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주권사업 영향을 보면 조금 자즈러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 편익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아마 예산 편성이 많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답변하시는 중에 어쩌면 핵심인데 저희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의 자기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군의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핵심적인 일이죠? 현실적으로.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포괄사업비를 앞으로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사업비는 현실적으로 지역 군의원들 입장에서는 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용되는 비용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만약 포괄사업비가 현실적으로 폐지가 되고 다른 방법으로 그 지역개발사업비를 예를들어 위축되지 않고 생활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계속 활용 해야한다면 그 예산들은 어떻게 확보를 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그 부분은 군수님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아직까지 포괄사업비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내년도에 해야할 세워놓은 포괄사업비를 계획성 있게 예산에 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자 그 뜻입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의원들이 오지사업도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자 그런 뜻에서 아마 군수님이 말씀하신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각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있는 군의원들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상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민원 그리고 그러한 최소한 소규모 사업들을 중단없이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쭉 해올 수 있었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될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들이 상당히 위축될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실과장 입장에서 볼때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위기성이 있을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군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자료를 보니까 오늘 신청한 자료 말고 그 전에 감사자료 주셨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그리고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지역개발사업 몇가지 사항을 보니까 2005년에는 해당년 3월부터 꾸준히 사업이 집행되고 시행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2006년도에 들어와서 상반기에 전부 3월에 집행이 다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내에 집행을 해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설계를 빨리 해서 발주한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올해부터 그것이 시행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아니 계속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 위원 임지락
계속 추진을 했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추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2005년도에는 추진이 그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 건설과장 이병두
아! 이것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2005년 6월 이후로 뺀 사업입니다. 이전 사업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여기 들어 있지 않고 7월 1일부터 우리가 사업을 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감사가 2005년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2006년 6월 30일까지…….
○ 위원 임지락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그 이후로 빼 놓은 사업인가요?
7월이후로?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그래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현황을 주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날짜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보시면 우리 과장님께 있는 그대로 좀 여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계약을 보면 100% 수의계약 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100%가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닙니까? 저에게 주신것에는 전부 100%인데.
○ 건설과장 이병두
예. 2005년까지는 도급예정액 2,000만원까지 그러면 부가세 포함 2,200만원까지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도급예정액 1,000만원까지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 갖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 부분이 된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용의 자체가 계약방법을 요구했을때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이 수의계약자는 누가 정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재무과에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재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총무위원회 협조를 얻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내용에 중복된 사업이 주민생활 편익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사업자 1명이 5건을 했어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아, 재무과요. 참고적으로…….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다음 도로사업 설계 변경 현황을 보면 군도에서 서유교 군도 16호선 개축공사 그 내용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서유교요?.
○ 위원 임지락
예. 북면 서유리에 이것이 현 도급액에서 변경이 되어서 6,000만원을 설계변경을 몇 번 한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설계변경은 지금 현재 6,000만원으로 1번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 1회 내용이 교량 철거와 오탁방지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기존 교량이 있습니다. 선형이 그 교량을 철거하고 하면은 당초에 철거비가 계상이 되는데 그 노선이 구 교량을 건드리지 않고 그 밑이나 위로 간다 했을 경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철거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량 가설을 해 놓고 준공이 된 시점에 볼라하면 또 철거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철거 부분이 나중에 늦게 계상이 된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철거나 이런 관계는 사전에 용역설계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 위원 임지락
의견 수렴도 그 전에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전에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하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현지조사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교량이 그 자리로 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꼭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러면 이 교량이 각종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런 분들이 철거를 못하게끔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하다보면 신교량을 신설해 놓고 보니까 보기가 싫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철거를 해달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설계내역이 끝난후에 실시하는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2차민원에 의해서 시행된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민원행정 중심으로 가는 지방자치행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사전에 주민 민원을 청취하는 그 과정은 우리 주민의 어떤 불편함이 있고 또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없어야 오해 소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보니까 이 군도에서 변경된 사항이 약 6,000만원이 더 추가로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릴께요.
북면 서유리 서유교 관련해서는 현장을 한 번 같이 나가셔서 현장을 보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 위원 임지락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이양 묵곡리 묵곡교 개축공사 철근조립비 미계상이라 했는데 무슨 뜻 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우리가 설계 검토를 하면서 검토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검수하는 부분에 누락되고 얼른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엑셀로 물량 조정하다 보면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빠진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해준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로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액 자체가 거의 적게는 몇억단위에서 많게는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것들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피치못해서 변경된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설계상의 용역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어느 하나의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내용에 있어 신뢰되는 행정과 추진이 될려면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용역이 끝나서 시공이 진행되었던 것이 완공될때까지 사실은 그 내에서 모든 사업 비용이 책정된내에서해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할때는 최대한 수렴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화순읍 관내 군내버스 조정 관련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릴께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전임이셨던 전형준 전군수님이 읍면 초도순시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도 건의가 됐었고 광주에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하면서 저희 지역민들과 행정 담당 건설과 주무 담당들이 가셔서 공청회때 필요한 부분도 건의하고 해서 166건에 대한 폐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건의를 해서일부는 수용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불가결하게 저희들이 광주와 화순 노선이 겹치다보니까 광주노선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게 시내버스 노선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관내 군내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자체에서 조정이 가능하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어떤 노선을 추가로 조정이 되면서 오는 상대적인 노선이 빠져서 그 쪽 주민들이 불편하게할 그런 조정은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약간 지연이 된다거나 연장이 될지라도 필요한 지역은 더 우회하거나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노선은 만들 수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내버스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59대로 운영을 하다가 재정난이 안맞습니다.
1년하는데 6억정도 적자를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3대가 감차 되었습니다.
올해도 1대가 감차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55대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회사에서는 또 감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달라는 실정인데 노선을 연장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연장을 하다보면 시간이 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또 증차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고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의 편익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 공무원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예산이나 재정이 따르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확보가 가능하면 현 예산으로 방금 말씀하셨던것처럼 운영상의 시간이 약간 지연된다면 어떤 지역민들은 혜택을 보고 어떤 지역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는 경우 보다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고 지연이 되고 운행횟수가 줄거나 경유시간이 지연 되더라도 같은 여건에서 지역민들 편익을 도모하는게 군민의 행정시스템상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천리, 일심리, 신기리, 교리 공간아파트쪽으로 해서 많은 다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런쪽에 화순중학교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통학도 하고 경유할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사각지대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거의 금융권이나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광덕택지를 중심으로 서태리, 벽나리, 계소리 등 오성쪽에는 거의 광덕택지로 가는 일반공용버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꼭 어떤 목적이 아니고 군민들의 전체적인 주민편익생활에 대한 공용버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전체적인 혜택이 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 현재 군에서 3군데 운영하고 있죠?
화순읍에 공영으로 되어 있는거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광덕택지, 샘온천 앞에 금호아파트에 붙어 있는 것도 군에서 운영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무료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광덕, 최근에 지어졌던 공영지하주차장도 건설과에서 운영하시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향청리 공영주차장도 운영하시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현재 세 주차장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낮은곳이 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광덕지하주차장입니다.
○ 위원 임지락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일일 평균 40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홍보중에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최대 많이 들어 올때는 59대였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차를 지하에 주차해 놓고 걸어서 올라오는것보다 주민들이 상당히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안들어 갈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점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원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게 주차장 건설 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자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배정돼 있고 당초 목적대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만든것입니까? 주차장을?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도시경제과에서 사업 선정을 하고 그때는 도시경제과에서 했고, 지금 사업 시설을 해서 우리가 인수를 맡아서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사업자체 시행은 도시경제과에서 했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관련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곳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어진지는 아시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40여억원이 넘게 들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우리군이 사실은 굉장한 창피를 당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앙 언론에 나온 것.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어디어디 나온지 아세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중앙지에서 저희들이 42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서 시설 활용을 못한다는 내용이 중앙일보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할 할것이냐? 그 이후로 중앙일보에서 42억원을 들였던게 거의 방치 상태에서 활용이 안된다고 또 기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중앙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각 부처에서 그런 지역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스크랩을 합니다.
우리는 행자부 소속이겠죠?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스크랩을 해서 봤을때 저희들에게 주었던 자금중에 아마 국가 지원자금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 자금을 주어서 그런 불합리한쪽의 국가 자금을 사용한다면 어느 부처에서 화순군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데 애정을 갖거나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떤 지역에 나와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굉장한 이슈화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이 굉장한 군민들의 앞으로 국고를 확보한다든지 이런쪽에도 애로사항이 되는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결국은 같은 행정에서 고민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내용인데 그 부분에서 좀 더 관심있고 심도있게 좀 현실화 시켜서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우리가 광덕 지하주차장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반상회보라든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과장님!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자연이 아닌 강제적으로 사실 부과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광덕택지, 그 다음에 화순교에서 군내버스 터미널 사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지역입니다.
○ 위원 임지락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단속인원은 기능직 1명과 공익요원 34명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총 4명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일주일에 몇 회 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매일 나갑니다.
○ 위원 임지락
매일 나가세요? 시간대는요?
○ 건설과장 이병두
시간은 아침에 출근해서 6시까지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그러면 2006년도에 주·정차 단속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9월말까지입니다. 승용차 건수가 690건이고 승합차가 44건, 화물소형이 13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매일 그 시간에 나가서 4명이 단속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단속이 되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런데 단속하는것도 운영의 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하신분들이 지금 현재 점포에 와서 물건을 사고 그곳에 주차하는 분들도 있고, 물건을 파는 분도 있고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상으로 보면 많이 단속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05년도 하반기의 현황이 690건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생이 어려운데 각박하게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삶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잠깐 주·정차 된 부분까지도 단속을 한다면 대단한 민원이 야기되고 또 그것이 주민 편익이라든지 행정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예나 유연성은 갖고 계시되 최소한 어떤 프랑카드 몇 장 이라든지 그런쪽의 객관적인 것 보다는 우리 자율방범대, 총상가회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거기에 같이 공존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와 의식 또는 어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시급함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하고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어떤 자기 차량 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그렇다보면 모든 분들이 그에 대한 사용을 하다보면 사용을 안해서 그렇지 사용하다보면 본인들의 안전성이나 차량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하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관에 의해서 일률적인 강제 집행도 병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떤 지역사회에서 같이 동참을 요구해서 그런 부분에 같이 한다면 호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에 대한 관련 부분이 지금보다는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쪽에서 협조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획하면서 그 주위에 불편함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추가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건설되는 과정에서부터 엄청나게 지역의 쟁점이 되어서 인터넷상으로 많은 공방도 있었고 그런 것 잘 아시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원래 광덕택지내에 봉령빌딩 뒤에 땅을 거기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당초에는 그 땅 부분이 택지작업을 하면서 경찰서 부지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 되어가지고 경찰서가 현 위치에 건축을 개축해 가지고 그 자리에 안되면서 우리 화순군에서 그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용도로 활용하고 게이트볼장도 활용하고, 하다가 도시경제과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그것을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세간에 여론상으로 공방이 있었던 것들은 결과적으로 주차장으로써의 용도가 걸맞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랬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그런 막대한 예산이 주차장으로 건설되는데 소요될 비용에 대해서도 논점이 됐었고, 지금도 여전히 지하 주차장도 지상은 그냥 잔디 상태로 녹지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공공성을 위해서 지상에 구축물이 들어선다든가 이런부분들도 여전히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자들에 의하면 지금 지하주차장 건축과정에서 내구성이나 지상에 만약 구축물이 들어섰을때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님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서 교육을 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경제과에 협의를 해보고 그 때 안전도를 얼마만큼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건물을 설계를 했는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고 문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불법 광고물을 보면 우리가 허가대상 광고물은 468건인데 불법광고물이 13개 읍면에 4,614개라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4,614개를 철거를 했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철거는 프랑카드나 벽보 등을 철거한 것이고, 지금 4,614건중에서 대부분이 화순읍입니다. 읍면 지역은 좀 숫자가 적고요. 그래서 벽보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468개에 대한 허가대상 광고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적 있어요?
○ 건설과장 이병두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조사를 해 볼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허가대상 광고물은 일정의 비용을 우리군에 납부를 하죠? 광고?
○ 건설과장 이병두
광고물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없어요? 신고 할 때만 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신고서만 우리가 접수를 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광고물에 대해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 건설과장 이병두
없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프랑카드 걸 때 1장당 2,000원씩인가?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수수료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 위원 박광재
광고물도 수수료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수수료인데 수입증지 그 부분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전체 읍면에 현재 광고물 현수막이나 프랑카드 등을 일제히 조사해서 그것을 조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군이 일단 무슨 행사를 하면 도로 현수막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그것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불법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과장님께서 최소한 우리군이 법을 위반하면서 일반인에게 도로 현수막을 못걸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형평성이 안맞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군에 그러한 방금과 같은 현수막을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최대한 억제 할랍니다.
○ 위원 박광재
최대한 억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안한다라고 말씀 하셔야죠.
○ 건설과장 이병두
우리 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공공성은 우리 전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대신 빨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도로 횡단 프랑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규제토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수막 설치대가 다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그런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관에서 먼저 불법을 하고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철거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우리군에서 앞으로 특별한 행사가 있더라도 가능한 현수막도 설치대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절대 그렇게 안하시리라 믿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2006년도 농로이전등기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총 2,159필지에서 172필지를 이전하고 나머지는 이전을 안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특별조치법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 건설과장 이병두
2007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군에서 이 기간동안 이 부분을 다 이전할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래서 읍면에 계속 홍보해서 엊그제도 123필지 소유권 사실은 공고 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공조해 나가면서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은 필지를 이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송도 많이 걸립니다.
특별조치법으로 하면 나중에 소송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 위원들이 그런방어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서 최대한 이전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이전등기 실적 현황을 보면 읍면별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전 업무를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 건설과장 이병두
농촌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농촌개발계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이것을 같이 대행을 해 줍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읍면에서는 주민들의 구비서류를 해서 공문을 올려 주면 우리가 전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금년도 농로이전등기 부분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 했고, 하다보니까 지금 사실상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개인 사유토지가 지금 현재 농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에 있어서 신설 노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이 안되면 사업을 안해주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부체납을 해서 공공용지를 취득한 후에 우리가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서 양심껏 말씀해 주셨는데 2006년도 지역개발사업중에 기 시행 완료한 사업이 이전 안된 건 몇 퍼센트 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승낙서 받은 경우도 있고 가다 보면 한필지 정도 들어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일단 특조기간 동안에 최대한 내년말까지 이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가 군도, 농어촌 도로 5개년 정비계획을 근거해서 군도, 면도, 농도, 리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제가 토목계장 할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7월 1일자로 여기로 와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이런것들이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년도가 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군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그대로 추진이 안되고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5개년 계획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런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 나와 있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런데 실제 농어촌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 계획년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양여금사업으로 할때는 그 계획년도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비로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획된 연도에 못 끝낼 수도 있고, 못 끝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장기 계획에서 좀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배제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것들이 주민들이 알면 지역에 따른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승현
가로등이 고장 났을때 고치는 업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몇 개 업체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4개면만 우리군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8개면은 우리가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 해서 읍면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4개면이 어디어디 입니까?
○ 위원장 강순팔
계장님이 자료 갖다 드리세요.
○ 건설과장 이병두
…….
○ 위원 주승현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촌이 농번기철 아닙니까?
그런데 가로등이 고장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돌아다니며서 주민들에게 들어보면 가로등이 고장 난지가 한달이 됐네, 두 달이 됐네 해도 신고해도 고쳐 주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면단위라 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빨리 조치해서 고쳐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은 읍면과 협의를 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가을에 굉장히 바쁠때 고장이 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가로등이 꼭 필요하거든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읍면에 통보해서 고장된 부분을 보고를 받아서 바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셨습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상수도 내역을 보니까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거의 절반정도 되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45대 55 입니다.
○ 위원 문행주
지방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가구당 톤당 공급 단가가 얼마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단가가 원수가 38원 25전이고요. 정수된 것은 톤당 394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원수, 정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원수는 주암댐에서 바로 온 물이고요. 정수는 정수장에서 한 번 정수를 해서 나오는 물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제품이 된 것이 394원 입니까? 완제품 상태에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누수되는 퍼센트를 보면 2005년도에 24.92%, 2006년도가 20.51%로 4.5%정도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공급하는 관거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강관이 있고, 주철관이 있고 하이스리피 최근에 나온 그런 관들이 있습니다.
간관하고 주철관은 오래된 관이고.
○ 위원 문행주
하이스리피가 최근에 나온 녹이 덜 슬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은 녹이 없는 관입니다.
○ 위원 문행주
수압에 좀 강하다고요? 신제품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하이스리피로 교체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전체 36만미터의 관이 있는데요. 하이스리피가 약26만 2천미터정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거의 65%정도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이것이 최근에 한 공사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상태로 가면 얼마정도 되면 최신 하이스리피로 전부 교체가 가능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단기간에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어쨌든 예산 관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손익을 한 번 계산해 봐야 겠지요?
조금 전에 정수된 톤당 394원 공급단가가. 그러면 지금 누수율이 2006년도20.51%인데 이것이 1일 누수량이 몇톤이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은 환산을 안해 봤는데, 한 달 평균해서…….
○ 위원 문행주
그러면 하루 누수액은 얼마 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을 계산 할려면 용역을 맡긴다든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 위원 문행주
아, 그런가요? 예를들면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질문 하나 드릴께요.
유수율, 무수율, 누수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유수율은 생산에서부터 공급자에 이르는 과정에 완제품 상태로 물이 전달되는 그 예를 말하는 것이고, 무수율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소화전이나 청소하는데 사용하는것이라고 했어요. 누수율은 완전히 땅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수율은 비율을 최소화 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고, 누수율은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0% 공급상태로 전달될 수 있도록. 누수율은 저희들이 보기에 여기서 물을 공급하는 전체량하고 공급싯점에서 그리고 나중에 저쪽에서 가정에서 말입니다. 상수도요금을 내는데 총 얼마를 부과해야 하는데 거기서 차액이 얼마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누수액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면 월별로 누수율이 틀리거든요.
어디 관이 터졌다고 하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연간 누수액을 추정치라도 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명년에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우리가 한달에 약 3억원정도 되면 1년에 36억원이면 그것에 약 20%정도.
○ 위원 문행주
36억원의 20%를 대충 누수로 인한 손실로 보면 되는것이죠?
그 정도 계산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크게 차이는 않고요.
○ 위원 임지락
참고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상수도 누수 현황중에서 2006년 7월 현재가 언제를 말한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감사자료로 낸 것은 한달치가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누수율 이고요. 조금전에 새로 드린 자료에는…….
○ 위원 임지락
제가 이야기 할께요. 그것은 그 한달에 생산량이 65만톤 이었어요. 그러나 누수율이 30.25%이면 19만 6,000톤입니다. 그러면 이 한달 30일치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톤당 394원이니까 19만 6,000톤에 대한 한 달 누수율이 7,740만원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30일 기준으로 해서 1일 평균 258만원이 나와요.
○ 위원 문행주
월간 손실액을 약 7,000만원 정도 보면 됩니까?
○ 위원 임지락
7,7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 7,700만원. 그러니까 연간손실액은 7억원에서 8억원 내외 이렇게 계산하면 보고한 제출서류에 의하면 그런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지금 누수액을 최소화 시킨다면 얼마까지 목표로 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런데 지금 누수를 작년말로 하자면 환경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18.3정도 됩니다. 전남이 23.3정도 되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군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앞으로 15%대 10%대까지 관로만 교체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 문행주
사진 대지를 보니까 청음에 의한 조사가 일반적인 방법인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비교적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를들어 요즘에 관로를 통해서 어떤 소규모 소형 카메라로 잡아 낸다든지 이런 방법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아직 거기까지는 사람 치료하듯이 청진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이 계수상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그 자체가 물부족 국가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라져버린 자체가 에너지 손실이기도 하고 또 수자원 자체가 이미 이렇게 의미없이 사라져 버리는 자체가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액면으로 거의 10억원을 헤아리는 돈들이 누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한 지금 여기서 사라져버리는 비용 정도는 계상해서라도 빨리 새로운 관으로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를 바로 잡는 것이 낭비를 척결하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하수종말처리장을 남면까지 4개를 관리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시설규모하고 가동율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들면 도곡, 화순, 남면 각각 온천하수종말처리장이나 남면하수종말처리장 보면 1일 시설규모가 6,000톤, 2,000톤, 800톤 이러는데 처리장 가동율은 17%, 33%, 32% 이런 정도에 미치고 있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화순읍의 경우는 186%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 위원 문행주
예.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런데 도곡이나 화순은 지금 단지내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면은 앞으로 하수관거사업만 되면 바로 100%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수관거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도곡온천이나 화순온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애초에 단지가 각종 온천장으로 들어서서 배출해낼 양을 감안해서 규모를 만들어 놨는데 내부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유입수가 이것밖에 안된다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당초에 도곡은 1,000톤, 화순온천은 2,000톤으로 잡았는데 그보다 훨씬 못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가동율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남면은 기반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남면은 금년 9월 22일에 준공 되었거든요. 앞으로 관거사업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마을단위 연결만 하면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승현
지금 현재 이양, 청풍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데 녹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조금 전에도 문행주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관이 강관하고 주철관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부분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토작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렇게 적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후관을 빨리 교체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빨리 조사해서 하여간 적수가 발생이 안되도록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러면 청풍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 30분도 녹물이 계속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세수나 양치질, 빨래도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를 시설해 놓고 각 마을에서 지금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물을 못 먹고 있는 그런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양면 강성 1구에 약 30가구 사는데 그곳에 관이 마을에서 300m 이전에만 들어가 있어요. 마을 앞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관로만 해서 마을까지 넣는데 예산을 문계장하고 같이 가서 제가 한 번 계산해 보니까 약 5,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 가면 주민들이 주로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부담이 100만원 이상이 초과 된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마을까지 넣어 주고 지선은 주민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지금 저희들이 한 두집만 그런다면 모르지만 여러 집이 신청을 하신다면 계량기부터는 못해드려도 계량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다 배관을 해드리는데요.
○ 위원 주승현
예를들어 마을에 들어가면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골목에 관로를 묻으면 그 곳에서 지선을 따서 각 집으로 …….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는 집 주인이 달아야 하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배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러면 지금 마을 안길까지 된다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강성리 1구가 물 사정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 봤는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있다 해도 그 물가지고는 도저히 식수로는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하천을 가보면 하상정리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하천에 저희들이 들어가면 보이질 않습니다. 하천이라는 곳은 물빠짐이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천 제방에 대해 읍면을 통해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하상 정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준설 할 곳은 하고, 하상정리 할 곳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도암 상수도 지금까지 추진…….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처음에 지방상수도에서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화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62억 5,000만원에서 88억 9,7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자기네들은 50억원 밖에 못주겠다 그래서 또 수자원공사에도 그런 부분은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서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 했는데 어제 회답이 오기를 자기네는 규정에 따라서 줄 수 없다. 그렇게 수자원공사 과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의회가 끝나고 나서 환경부를 다시 올라 갈려고 하는 차에 하여간 26억 9,7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좀 더 주겠다는 것을 구두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도 사업비가 적은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더 노력을 해봐야지요. 만약에 안되면 저희들이 감사원을 올라 갈려고 했어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놓고 이렇게 환경부에서도 안 준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안 준다. 그러면 지방비로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지시라도 해서 주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도 갈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구두로 연락이 왔어요.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일내로 환경부를 방문해서 결정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도암 지방 상수도 추진한지 몇 년 되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1999년부터.
○ 위원 박광재
당초 지방상수도 발주 계획을 언제 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2004년도.
○ 위원 박광재
그러죠. 지금 현재 주무과장님께서 당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도암상수도 우치제를 당초 막으면서 농생활 겸용으로 만들어져서 지방상수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제가 왜 도암 상수도가 결국은 지방상수도로 추진하지는 못하고 광역상수도로 갈 수 밖에 없느냐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갖고 도에 갔고, 그 문제를 갖고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당초 2004년에 착공되어야 할 도암 상수도가 지금도 착공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암은 전부 각 마을 단위 간이 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제가 알기로는 80%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가 급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 도암의 사거리의 경우 도암면 소재지입니다만 그곳의 수질 검사를 언젠가 상수도계에서 한 적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우리가 먹어서는 절대 안되어야 할 물을 지금도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2005년도에 건의를 했지만 흐지부지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우리 군이 당초 감사원 감사가 제가 알기로는 화순군을 광역상수도로 하라는 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낮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45%대 55%정도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현재 주암호 물이 광역상수도 물이 남아 돌고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우리가 2만 2,900톤을 요구 했는데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이것을 감사원에 로비를 해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광역상수도 전원 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국비 50억원은 확보 되었고요. 지방비 확보 돼 있고요.
○ 위원 박광재
예. 국비, 지방비 지금 확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차피 빨리 착공 해야할 필요가 있거든요.
계속 환경부, 수자원공사 사업비가 기 확보가 안되어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60억원 이상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금년에 착공 가능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금년 11월중에 저희들이 인가 신청해서 12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11월에 인가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한 달 잡고 12월에 착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최대한 빨리 인가 신청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하수종말처리장의 검사 결과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이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을 보면 처리 가동율에 따른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화순읍이 거의 200% 가까이 186%인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186%입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그러면 검사결과를 보면 화순읍종말처리장의 BOD가 4.5에요.
200% 가까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온천이나 도곡, 남면은 퍼센트로 보면 화순읍 종말처리장이 약 기준을 10%로 봤을때 기준 BOD 10으로 나와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BOD가 45%라는 이야기 입니까? 기준에. 그렇죠? 4.5이니까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온천이나 3.9, 3.4, 1.4정도의 BOD가 나오는데 여기 차이에서 유입되는 유입수량에 대한 가동율의 비교하면 전혀 BOD나 이런 수치에 관련되어서 큰 하등의 편차가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BOD나 COD, SS는 편차가 안 날 수 밖에 없죠?
○ 위원 임지락
왜 안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도처리가 안된 부분 토탈질소나 토탈인 같은 부분 처리가 그 부분은 안되기 때문에 편차가 안납니다.
그런 부분은 방법을 회전원판법이나 산화구법 등 이런 방법만 다르지 적정한 수치가 나와야 맞지 않겠습니까?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BOD나 COD가 적어야 한다. 차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질이 화순온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설계 유입 기준이 얼마 입니까? BOD 기준 해서 유입수질 기준 몇을 설계 기준으로 잡아서 유입 기준을 잡았어요?
○ 위원 임지락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기준에 BOD를 어느 정도 최상 내역을 잡고 설계를 했냐 이 말입니다.
○ 하수도담당 김재홍
BOD나 COD는 원래 책정했을때 시점을 정해서 댐 상류지역에 설치해야 하는데
시점 방류수 법적기준치는 설치 당시는 20, 40, 20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류수기준 강화되어 10, 20, 10 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에 설계했을때 수질 기준이 높고,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했을때 방류수 수질기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임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책정을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법적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도곡온천은 전처리 없이 유입수가 들어오고, 화순온천은 사실상 처음에 1차 정화하여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2급수질 이하로 떨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입수 기준은 별도로 뽑아 달라하면 그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래 주시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있어요. 10월 18일자 서남일보에 나와 있는데 환경부에서 하수도 운영관리 업무 통과지침에 따른 종합처리장 유입수질 BOD에 대한 방류수 수질이 BOD가 50% 미만일때 이에 대한 원인과 개선대책을 내서 시행토록 했거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이 자료를 봤을때 기준에 따른 이 퍼센트로 환산하면 50% 미만이지 않습니까? 화순은 그래도 그 근사치에 다가가는데 다른 처리장을 보면 온천이나 도곡, 특히 남면 이제 신설 되었던 지역은 말씀을 쉽게 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 자연수에 가깝게 처리가 되어서 하수처리장의 본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된단 이야기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남면은 사실상 아주 깨끗한 유입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러운 물을 더 넣어서 해야할 정도로 깨끗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생물로 인해서 정화가 되거든요. 그런 미생물 하수 없는 깨끗한 물이 들어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75억원 들어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75억 들어갔죠? 과장님! 그 돈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을 예상하는 시설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 하셨는데 분명히 오염에 대한 지표를 충분히 검증을 해서 예상되는 개발 계획과 지역의 발전상을 보고 여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저희들이 좀 빠른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왕에 신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그곳이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그러시면 이 부분은 계장님 말씀 하신대로 설계유입 기준에 대한 BOD 관련 기준으로 해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자료에 따른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화순군 관내 종말처리장이 그 활용도가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물이 더러워져야 종말처리장이 본 기능이 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문제는 더러워진것도 더러워진것이지만 지금 상수원 누수율 관계라든지 자연수, 지표수에 대한 유입이라든지 그런쪽에서 근본적인 종말처리장으로 올라오는 유입수가 우리가 지금 받지 않아야 할, 또 들어오지 않아야 할 물이 유입이 되어서 같이 들어온다는 증거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 까지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개선책을 마련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설계유입수와 기준수와 지금 처리된 유입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께 하나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인 정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순천 자연생태천 하천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 관계는 오늘 임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그 쪽 행정의 미숙한 점으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과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공식적으로 공문이 아직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는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공문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가고,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사실은 이 주무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 온지가 이 번 신임 군수님 오기 직전인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바로 직전에 넘어 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업무 추진의 효율상 이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공동아파트 저수조 청소 지도감독 현황 내용에 대해 1년에 청소를 몇 번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2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청소할 때 관리지도를 현장에 가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쪽에 이행됐던 자료만 다루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아니요. 현장에 가지요.
○ 위원 임지락
청소한 날 가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누가 나갑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우리 직원이 갑니다. 읍사무소에서 안 나가면 본청 직원이라도 갑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전체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곳에 다 나가신다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청소 대행업체가 화순에 몇 개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대행업소는 2개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아파트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자유로이 아파트 자치회에서 결정하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것을 아파트 우리 관내에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타 업체도 가능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은 아파트에서 결정하기에…….
○ 위원 임지락
하는대로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제 이야기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먹는 물 저수조를 청소하는데 지금 청소를 하면서 쓰이는 약품에 한계가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기 전에 참석을 하셔서 전부 확인을 하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끔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확인사항에 있어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자분께서 청소하는 약품의 사용 기준허용치와 약품의 종류가 아마 한정되어 있을것입니다.
그 사용량과 사용액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셔서 현장에 절대 음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공동주택은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대단히 큰 이슈로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질 관련해서 먹는 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기준과 계도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철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 감사를 하는 도중에 업무의 기능이나 역할상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업무를 다루어야 할 소관업무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게 많이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재난이라는 것이 인적인 재난과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있을텐데 방금 임지락 위원님이 쭉 질문한 내용은 재난안전과 전혀 관계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업무를 예를들어 건설과에서 해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라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업무상 유사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 지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이것은 말입니다. 각 실과를 구분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날로 다원화되고 그러니까 전문성을 좀 높여서 공직자들이 자기 기능 이런것들을 좀 세분화하고 전문화 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 영역을 쪼개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환경과에서 수질을 관리하거나 직접적인 외부적인 환경의 악화에서 오는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은 아주 환경과에서 제일위적인 업무가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환경과의 업무가 서로 혼재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차제에 이런부분들은 역할분담이나 기능상의 분류가 좀 더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아니 저 문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말하자면 상수도 부분이라든가 하수도부분은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면 오·폐수 처리장이라든가 위생처리장은 지금도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에도 환경과쪽이 더 가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환경분야는 환경공무원들이 BOD나 COD 이런 부분에서 좀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 되어지고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아! 그러면 방금 문위원님과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원장님이 그것을 우리 결과보고 넣을때 각 실과의 업무 분담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적인 쪽에서 짤 수 없다면 전문성이 있는곳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화순군의 실과업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 번 할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소견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