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6년 8월 30일(수요일) 오후 2시 38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화순군 경관 조례안
5. 화순군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7.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8. 화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제시의 건
(14시38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건설과장께서 5급승진자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 대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입니다.
건설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건설과 소관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수리계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 관리하여 왔으나 2002년 12월 26일과 2003년 1월 16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근거조항이 각각 삭제되고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항목중 법 제43조 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1항으로 하고 제11조 제4항 항목중 법 제43조 제4항 및 제5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봉훈
전문위원 이봉훈입니다.
화순군수리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2월 26일, 2003년 1월 16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근거조항이 각각 삭제되고,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1항, 제4항, 제5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이 이미 신설되어서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수리계원들이 이로부터 많은 수혜를 입고 있는거죠?
단지, 이 법률의 근거조항이 바뀌어서 그 근거조항만 바꾸는 것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자구만 수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역할 분담한대로 수리계조례가 지금 기존의 농업기반공사가 현재 개명되어서 농촌공사 산하에 있는 비몽리지역 농가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입고 일부 근거법령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없이 하는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순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건설과장께서 5급승진자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 대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입니다.
건설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건설과 소관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수리계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 관리하여 왔으나 2002년 12월 26일과 2003년 1월 16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근거조항이 각각 삭제되고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항목중 법 제43조 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1항으로 하고 제11조 제4항 항목중 법 제43조 제4항 및 제5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봉훈
전문위원 이봉훈입니다.
화순군수리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2월 26일, 2003년 1월 16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근거조항이 각각 삭제되고,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1항, 제4항, 제5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이 이미 신설되어서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수리계원들이 이로부터 많은 수혜를 입고 있는거죠?
단지, 이 법률의 근거조항이 바뀌어서 그 근거조항만 바꾸는 것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자구만 수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역할 분담한대로 수리계조례가 지금 기존의 농업기반공사가 현재 개명되어서 농촌공사 산하에 있는 비몽리지역 농가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입고 일부 근거법령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없이 하는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순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우리군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아 미비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20조에 입목본수도 조사방법과 경사도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 조사방법이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지법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사방법을 별표 26과 별표 27을 추가로 해서 조사방법, 경사도 산정방식을 보완한 조례안으로 제21조에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허가가 들어왔을때 상ㆍ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제를 하고,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의한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 도로 미개설된 지역에서 건축물을 허가할시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조례안 제28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할 때 자문대상 기준이 되는 것이 면적이 1,000평방미터, 부피는 1,000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물건을 적치할때는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었을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조례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면적이 거의 천평방미터 이상 올라오고 천평방미터를 중심으로 한 면적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계획위원회 자문대상 건이 많고 또 이것을 건건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적을 배로 1,000평방미터를 2,000평방미터로 부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면적을 상향해서 2,000평방미터이상 되었을때만 우리 자문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완화를 하기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국토법에 의하면 종전에 없었던 시가화 예정지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데 이 시가화 예정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 또 건축을 해서는 안되는 행위 이런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주는 의미에서 조례가 보다 더 상세하게 된 내용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3에 나열되어 있고 건축할 수 없는 행위는 별표 24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적용이 있습니다.
10년이상 임대주택 건축시에 용적률의 20% 범위안에서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을 좀 더 완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기준이 세밀화 되어있지 않아서 별표 23으로 사실은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정하는 것 보다는 이 조례에서 상세하게 규정하므로써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도시계획조례에 담기위해서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지난 7월 12일에 처음으로 발효되는 기반시설부양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이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반 내용들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모두 포함시켰고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본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수입으로 설치ㆍ운영한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 제3조에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30%는 국가로 가고 70%는 지방자치단체에 줍니다.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 제5조에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등으로 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 70%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도시계획시설이 53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7개 시설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시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6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특별회계자금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하며, 예비비 편성과 일시차입을 허용하고 특별회계관리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토록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경관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의 체계적인 경관 관리 및 각종 경관자원의 보존ㆍ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매력있는 아름다운 화순건설과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 했습니다.
그 내용은'군수는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때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때는 군수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고다음 안 제5조에 보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각종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또는 군의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군민들의 의무를 말한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에 보면 군수는 도시경관계획의 수립과 개성있는 도시경관 형성 등 관련정책의 추진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11인 이내의 화순군 도시경관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관 조성이라든가 도시계획은 공무원의 힘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도시경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양이 많지 않을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제17조에 보면 쌈지공원 설치라든가 야간 경관조명 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제18조에 군수는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형태ㆍ디자인ㆍ색채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관관리계획에 부합되도록 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4조에 책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책무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0조에 보면 군수는 아름다운 마을 또는 단지가꾸기 운동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전개하는 모범적인 마을이나 단지에 대해서는 시범마을 또는 경관마을로 지정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24조에 보면 군수는 도시경관형성에 대한 군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시설물이나 경관형성사업 등을 선정하여 당해시설물 또는 사업의 설계자ㆍ시공자ㆍ소유자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으며, 수상대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보다 도시계획 경관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하고, 많은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경관상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에 할인대형마트가 중소도시에까지 많이 설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와 발맞추어 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여러가지 분쟁이 야기되고, 또 대규모 점포와 인근 주민 사이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 왕왕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추세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역별로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에서 규제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기능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또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사이에서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기타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상거래질서에 관한 분쟁이 야기 되었을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여기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회의는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절차는 위원회에 이 조정안이 올라오면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안을 수락한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날인하도록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조정에 대한 불복사항이 있는데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을때 위원회에서 이렇게 안을 제시했지만 그것을 불복하고자 할때는 조정안을 제시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조정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네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고 이러한 조례를 보다 세분화하고, 또 조례를 설치 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의 안들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봉훈
도시경제과 소관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규정에 의하여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조사방법을 명문화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주민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 시가화 조정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거부할 수 없는 행위와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 7. 12부터 시행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경관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의 경관을 종합적ㆍ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ㆍ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입안된 조례로써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었고, 또한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았음이 검토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유통분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ㆍ소매업자간의 분쟁발생시 신속 공정한 조정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입안하였고,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제정되었기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제28조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1,000제곱미터를 2,000제곱미터로 하고,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보편적으로 1,000제곱미터로 이번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다른시군들은 1,000제곱미터로 그대로 갔거든요.
그런데 화순군은 왜 이것을 굳이 2,000제곱미터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것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1천평방미터로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한 3년동안 이용을 해보니까 축사라든가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1,200평방미터, 1,100평방미터, 1,500평방미터 등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신청을 하면 개발분과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세 달 지연되는 사례가 너무많아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2,000평방미터로 상향을 하면 그런다고 해서 심의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적법여부 등 검토를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할 시간적 여유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몇 번 이것을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매월 해도 상당히 느리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조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천평방미터로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그 부분들이 타 지자체도 똑같은 어려움과 또 이런 의견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면적 자체를 확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천제곱미터로 인해서 그 이하는 군관리계획위원회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저희들이 실과에 협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난개발 등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우리 도시계획개발행위 허가 담당부서를 믿지 못하겠다.
(웃음)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국토법을 집행하고 이 조례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이것은 전부 규제행위입니다.
도시계획 업무가 주민을 규제하는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규제하는 것이 허락하는게 아니라 전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화해주는 측면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아니냐. 난개발 부분은 저희들이 경관조례 등 여러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 박광재
큰 문제가 안된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 질문드릴께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천제곱미터가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근간에 도시경제과에서 개발행위에 관련된 허가신청을 냈을때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가장 많이 접수가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면적 말입니까?
○ 위원 임지락
예.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주로 1,000평방미터부터 1,500평방미터. 그런 정도가 주로 많습니다.
○ 위원 임지락
평수로 하면 얼마정도 되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3-4백평정도 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이 꼭 규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각기 자기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가지 이에 관계된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믿지 못한다는게 아니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투명성 있게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민의에 대한 신뢰도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바로 말씀하셨던 굉장히 애환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있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가 자꾸 어떤 평균적인 산술적인 그 어떤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해서 많은 그 어떤 평방미터를 넓히지 말고, 2,000이라고 규정짓지 말고 우리 화순군에서 가장 이런쪽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접전되었던 평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서 규제에 관련된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조례안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환경적인 부분 개발적인 부분과 병행이 될 수 있도록, 대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행위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조금 우리가 포함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중에 약 400평 전후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그러한 절차를 안 거치고 애로사항이 과정이 짧아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쪽에서 저는 2,000평방미터를 딱 받지 말고, 그런쪽에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천오백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조정이 되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 의견 제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지금 우리 생산규모가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
대체로 제가 보기에 우리 주변에서 축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많이 신청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대부분 그런 경우가 중심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표준축사, 어떤 일반적인 적정규모로 봤을때 평균적으로 4-5백평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1,500평을 특정해서 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성문화 될 때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론 악용되어서 난개발이라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본 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히 다루어지므로 2,000평방미터 이상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위원 박광재
큰 무리가 안된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과정중에 올해 2006년도 현재까지 접수했던 내용중에 무엇이 주로 접수 되었습니까?
축사하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내용이요?
○ 위원 임지락
예.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80% 정도가 축사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외에는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 외에는 빅마트라든가 이렇게 지역별로 택지개발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말씀 내용중에서 2,000제곱미터 이상 신청한 것이 대체적으로 1년에 몇퍼센트 정도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2,000제곱미터 상향을 하면 그 이상된 것은 1년에 30건 이하로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군 도시계획 위원회가 너무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웃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계획 위원회는 지금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만 도시계획위원에 부의한 것이고 계획위원회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 일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것 중에서 면적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것이 면적이 이 이상되면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일단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차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재 개정을 해보도록 하면…….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임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1년정도 시행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제도라는 것은 시행하다보면 장ㆍ단점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도 계시니까 잊지 마시고 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우리 산건위에서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한 1년 시행해보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경관조례안에 보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경관위원회에 관련해서 지금 그것부터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경관위원회를 별도로 둘것인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을 할것인가 일단 그것이 선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부대적으로 저희들이 토론할 쟁점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인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관위원회가 해야할 사안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상당히 차별적 성격이 있다.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셨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도시경관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과 구성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위원회가 굉장히 난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운영이 안되면서 존치만 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제적인 파음 효과, 그리고 저희들은 화순군 관내에서 이런 경관조례위원회에 대한 필요성…….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나 우리가 조례상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봐서 정말 이게 우리 화순군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위원회의 다수나 소수에 상관없이 진행이 되어야겠지만,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예견에 대한 조례라든지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런 조례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도 이렇게 가야한다는 입장이라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난립된 위원회와 같은 업무적인 여건이라면 그쪽에서 소속을 이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박광재
이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내에 별도로 하나의 조례를 만들자는 내용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토법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경관지구를 지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경관지구가 일부 수만리 가는 우측에 지정되어 있거든요.
지정 할 수 있도록만 법에 규정되어있지 그 경관지구를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내부적으로 여러가지가 서로 교체되는것이 애초 이 조례 취지는 조금더 세분화된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를테면 집짓고 어디에 하면되고 안되고 이런것에서 벗어나서 조금더 어떤 미적인 내용들이 고려되고 이런 내용들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내부에서 여러가지가 서로 교체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경관위원회를 그런 취지에 충실할려면 두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두는 것도 외부적으로 이율배반적인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관지구를 이미 지정했는데 경관지구를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가꿀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또 보강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게 지금 외부적으로…….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경관지구를 지정을 한다든가, 또 경관지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든가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군에서 마땅히 해야 합니다.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조항이 없어서 그 쪽에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그 곳은 경관지구이니까 개발행위 허가 해줄 수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논리가 약합니다.
○ 위원 문행주
도시계획위원회 속에 분과위원회 등이 들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도시계획위원회 속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7조 2항에 보면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유통분쟁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서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지역에서 지난번 있었던 대표적인 빅마트하고 영세점포들 간의 대립관계 등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상법상에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한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지역에 그물망처럼 이어져 있는 인간관계나 이해관계의 정도로 보아서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2조의 구성에 보면 11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판ㆍ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원들로 되어 있고,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이렇게 되어있다라고하면이런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한 대규모 점포나 도ㆍ소매업자와의 사이보다는 제3자의 위치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당사자들의 분쟁에 이런 지위에 있으신 분들이 조정할 수 있는 역할 이런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대체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것 아닙니까?
그게 어찌보면 생사를 가르는 그런 문제까지 비화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라는 것이 그런 어떤 법률적 기동력이나 이런것들이 있을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유통분쟁이 가능해지겠는가?
예를 들어 지난번에 빅마트하고 우리지역 상업인들하고 이해관계에 관한 예도 있었고, 우리 지역내에 미래타운이라든지 상가 내부에 상당히 첨예한 이해관계를 돌출시킨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과연 지역내에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스럽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앞으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분쟁의 성격도 특이한 분쟁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것들을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체내에 정화가 가능하고 자체내에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그게 바람직한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상당한 내용들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위에서부터 제정을 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은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제정을 할려고 노력합니다만 제정을 해놓고 운영을 안하면 의원님들 그러잖아요?
위원회 운영실적 내놓으라 하면 한건도 없으면 이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사실 앞 4대 의회때 이것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박의원님 잘 아실것입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통과가 안되어서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제도 자체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비해서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좀 더 토론을 해보시게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유통분쟁 조례가 정부에서 나온겁니까?
도에서 나온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준칙안이라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 시행된곳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거 안하게 되면 혹시 그 지자체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저희들은 이런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제정책 평가 등이 있는데 그 항목중에 2점 정도에 불과할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만들었는가?
만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적인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볼때 지금 화순의 경우도 농협에서도 하나로마트를 대형마트로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빅마트건도 내일 또 조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만 이것을 허가를 안해줄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또 어느 신문에 보니까 복합상가가 들어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자주 생기면 예상 될 수 있는 그에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럴때에 활용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군에 근무하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 전부다 공인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중재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 참관을 하거나 그 분쟁소속에 있는 일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적인 일을 보다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화순온천 개발하면서 어떤 개인 온천공사업자와 어떤 거리간의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익에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이해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가 예를 들어 지역의 어른이 있다고 하면 우리 분쟁조정은 예전처럼 유교문화라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의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망에 의해서 상법상이라든지 우리가 법을 지키는 입장에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내부적인 이해당사자라든지 주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 유통분쟁이 일어나면 어디부터 옵니까?
우리 군에부터 찾아 오잖아요?
"우리 지역민 죽일려고 그러냐고?
" 이런 모든 분쟁이 일단은 또 이해관계에 있는 실무부서와 수장인 군수님이하 충분히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당사자인 분들에게 투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분들은 항시 지금은 모든 사회 자체가 민주사회이고 자본주의 시대이다 보니까 내가 갖고있는 내 소유에 있는 재산권 자체를 보존하고 확대시키는게 중요하지 주변의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이해관계에서 참여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분들의 주장은 아무리 큰 공익이 있더라도 자기의 주장이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부딪히는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일례적으로 세량리 공원묘지, 한천 가암리 폐기물매립장 처리장 관련 전부 행정소송 붙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분위기가 되어 있다면 이런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충분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 현재 분위기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협에서 주유소사업을 확장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빅마트라는 중견마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결국은 우리 마트가 적어지면서 조합원 이익이 적어지면 우리 화순군민의 이익에도 직결된다는 그런쪽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도 무한경쟁시대인 상황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역할에 있어서 유통조정분쟁위원회가 얼마나 그 실효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부터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현실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실용화되고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되지만 그런 냉정한 판단에서 현실화가 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역할론이 어느 정도 주어지겠느냐?
저는 그것부터 한 번 되짚고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둔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역할 등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실효성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다 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시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치역량 자치능력을 함양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논의의 기구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처음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런 논의의 장은 제도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4대때 저희들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계류 시켰던가요?
그 때 계류를 시키면서 당시 빅마트 관련된 건에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상위법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들 그다지 큰 효과 어떤역할을 하겠느냐?
그런측면에서 저희들도 계류를 시켰어요.
우리 임의원님이나 문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우리 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제정이 되면 또 이전에 이것을 협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민원이 접수된게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없습니다.
어떤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4대때 빅마트 처리하려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박광재
단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36조 규정에 의해 시군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일단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은 수당과 여비 부분이 또 거기에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물론 그 수당과 여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실질적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역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 위원 임지락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나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공익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구성인원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 분쟁조정절차도 보면은 시군구가 안되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되면 시도위원회에서 하고 그것도 안되면 조정안을 작성하고 또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시 위원회를 조성하고 수락 안하면 어쩔거에요?
제가 볼때는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 군정조정을 신청할 이해 당사자가 없다는 거죠. 바로 법정으로 가든지 자기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쪽으로 가서 그 이야기를 하지 이런 시효없는 일들을 가지고 여기와서 그것을 봐달라 조정을 맡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이 오면 받아들이는것도 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상위 어떤 도에 관련되든 정부 일체에 관련되든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행정적인 권한이 위임이 되가지고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군정조정역할에 대해 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이 그에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신뢰를 하든 안하든 중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보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것처럼 돌다가 이게 또 안되면 다른데 간다는데 어느 누가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할것이냐?
사회적인 성숙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 성격이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다 그게 확정력을 갖고 결정을 한다기 보다는 자문과 조언 이런 역할을 하는게 위원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그 위원회가 남발된다는 말도 있고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 "참여해봐야 아무 필요없는 일 아니냐?
" 이런 비판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자체적으로 되짚어보고 우리끼리 또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그런측면에 접근이 되어야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여기다 올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법률적인 근거라는 것이 사회적인 정황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일이고 그만한 명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효성을 봤을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그런 신청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셨으면. 사실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결해버리면 5대의회에서는 못해버리는데…….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도 일단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계류를 시켜 놨다가 향후 2년 후가 됐든 3년 후가 됐든 그 때 가서 재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조례를 상정한 저희 입장에서는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어때요?
<"계류 시키자"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잠시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경관조례안은 제7조 제2항에 대하여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를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를 위해 연기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경관조례안은 제7조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를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경관조례안은 제7조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를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우리군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아 미비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20조에 입목본수도 조사방법과 경사도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 조사방법이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지법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사방법을 별표 26과 별표 27을 추가로 해서 조사방법, 경사도 산정방식을 보완한 조례안으로 제21조에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허가가 들어왔을때 상ㆍ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제를 하고,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의한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 도로 미개설된 지역에서 건축물을 허가할시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조례안 제28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할 때 자문대상 기준이 되는 것이 면적이 1,000평방미터, 부피는 1,000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물건을 적치할때는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었을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조례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면적이 거의 천평방미터 이상 올라오고 천평방미터를 중심으로 한 면적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계획위원회 자문대상 건이 많고 또 이것을 건건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적을 배로 1,000평방미터를 2,000평방미터로 부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면적을 상향해서 2,000평방미터이상 되었을때만 우리 자문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완화를 하기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국토법에 의하면 종전에 없었던 시가화 예정지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데 이 시가화 예정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 또 건축을 해서는 안되는 행위 이런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주는 의미에서 조례가 보다 더 상세하게 된 내용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3에 나열되어 있고 건축할 수 없는 행위는 별표 24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적용이 있습니다.
10년이상 임대주택 건축시에 용적률의 20% 범위안에서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을 좀 더 완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기준이 세밀화 되어있지 않아서 별표 23으로 사실은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정하는 것 보다는 이 조례에서 상세하게 규정하므로써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도시계획조례에 담기위해서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지난 7월 12일에 처음으로 발효되는 기반시설부양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이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반 내용들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모두 포함시켰고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본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수입으로 설치ㆍ운영한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 제3조에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30%는 국가로 가고 70%는 지방자치단체에 줍니다.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 제5조에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등으로 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 70%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도시계획시설이 53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7개 시설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시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6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특별회계자금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하며, 예비비 편성과 일시차입을 허용하고 특별회계관리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토록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경관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의 체계적인 경관 관리 및 각종 경관자원의 보존ㆍ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매력있는 아름다운 화순건설과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 했습니다.
그 내용은'군수는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때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때는 군수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고다음 안 제5조에 보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각종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또는 군의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군민들의 의무를 말한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에 보면 군수는 도시경관계획의 수립과 개성있는 도시경관 형성 등 관련정책의 추진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11인 이내의 화순군 도시경관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관 조성이라든가 도시계획은 공무원의 힘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도시경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양이 많지 않을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제17조에 보면 쌈지공원 설치라든가 야간 경관조명 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제18조에 군수는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형태ㆍ디자인ㆍ색채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관관리계획에 부합되도록 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4조에 책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책무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0조에 보면 군수는 아름다운 마을 또는 단지가꾸기 운동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전개하는 모범적인 마을이나 단지에 대해서는 시범마을 또는 경관마을로 지정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24조에 보면 군수는 도시경관형성에 대한 군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시설물이나 경관형성사업 등을 선정하여 당해시설물 또는 사업의 설계자ㆍ시공자ㆍ소유자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으며, 수상대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보다 도시계획 경관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하고, 많은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경관상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에 할인대형마트가 중소도시에까지 많이 설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와 발맞추어 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여러가지 분쟁이 야기되고, 또 대규모 점포와 인근 주민 사이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 왕왕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추세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역별로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에서 규제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기능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또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사이에서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기타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상거래질서에 관한 분쟁이 야기 되었을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여기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회의는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절차는 위원회에 이 조정안이 올라오면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안을 수락한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날인하도록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조정에 대한 불복사항이 있는데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을때 위원회에서 이렇게 안을 제시했지만 그것을 불복하고자 할때는 조정안을 제시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조정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네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고 이러한 조례를 보다 세분화하고, 또 조례를 설치 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의 안들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봉훈
도시경제과 소관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규정에 의하여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조사방법을 명문화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주민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 시가화 조정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거부할 수 없는 행위와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 7. 12부터 시행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경관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의 경관을 종합적ㆍ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ㆍ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입안된 조례로써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었고, 또한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았음이 검토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유통분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ㆍ소매업자간의 분쟁발생시 신속 공정한 조정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입안하였고,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제정되었기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제28조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1,000제곱미터를 2,000제곱미터로 하고,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보편적으로 1,000제곱미터로 이번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다른시군들은 1,000제곱미터로 그대로 갔거든요.
그런데 화순군은 왜 이것을 굳이 2,000제곱미터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것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1천평방미터로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한 3년동안 이용을 해보니까 축사라든가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1,200평방미터, 1,100평방미터, 1,500평방미터 등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신청을 하면 개발분과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세 달 지연되는 사례가 너무많아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2,000평방미터로 상향을 하면 그런다고 해서 심의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적법여부 등 검토를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할 시간적 여유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몇 번 이것을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매월 해도 상당히 느리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조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천평방미터로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그 부분들이 타 지자체도 똑같은 어려움과 또 이런 의견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면적 자체를 확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천제곱미터로 인해서 그 이하는 군관리계획위원회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저희들이 실과에 협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난개발 등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우리 도시계획개발행위 허가 담당부서를 믿지 못하겠다.
(웃음)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국토법을 집행하고 이 조례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이것은 전부 규제행위입니다.
도시계획 업무가 주민을 규제하는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규제하는 것이 허락하는게 아니라 전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화해주는 측면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아니냐. 난개발 부분은 저희들이 경관조례 등 여러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 박광재
큰 문제가 안된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 질문드릴께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천제곱미터가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근간에 도시경제과에서 개발행위에 관련된 허가신청을 냈을때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가장 많이 접수가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면적 말입니까?
○ 위원 임지락
예.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주로 1,000평방미터부터 1,500평방미터. 그런 정도가 주로 많습니다.
○ 위원 임지락
평수로 하면 얼마정도 되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3-4백평정도 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이 꼭 규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각기 자기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가지 이에 관계된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믿지 못한다는게 아니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투명성 있게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민의에 대한 신뢰도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바로 말씀하셨던 굉장히 애환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있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가 자꾸 어떤 평균적인 산술적인 그 어떤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해서 많은 그 어떤 평방미터를 넓히지 말고, 2,000이라고 규정짓지 말고 우리 화순군에서 가장 이런쪽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접전되었던 평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서 규제에 관련된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조례안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환경적인 부분 개발적인 부분과 병행이 될 수 있도록, 대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행위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조금 우리가 포함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중에 약 400평 전후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그러한 절차를 안 거치고 애로사항이 과정이 짧아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쪽에서 저는 2,000평방미터를 딱 받지 말고, 그런쪽에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천오백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조정이 되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 의견 제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지금 우리 생산규모가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
대체로 제가 보기에 우리 주변에서 축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많이 신청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대부분 그런 경우가 중심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표준축사, 어떤 일반적인 적정규모로 봤을때 평균적으로 4-5백평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1,500평을 특정해서 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성문화 될 때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론 악용되어서 난개발이라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본 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히 다루어지므로 2,000평방미터 이상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위원 박광재
큰 무리가 안된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과정중에 올해 2006년도 현재까지 접수했던 내용중에 무엇이 주로 접수 되었습니까?
축사하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내용이요?
○ 위원 임지락
예.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80% 정도가 축사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외에는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 외에는 빅마트라든가 이렇게 지역별로 택지개발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말씀 내용중에서 2,000제곱미터 이상 신청한 것이 대체적으로 1년에 몇퍼센트 정도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2,000제곱미터 상향을 하면 그 이상된 것은 1년에 30건 이하로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군 도시계획 위원회가 너무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웃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계획 위원회는 지금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만 도시계획위원에 부의한 것이고 계획위원회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 일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것 중에서 면적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것이 면적이 이 이상되면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일단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차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재 개정을 해보도록 하면…….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임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1년정도 시행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제도라는 것은 시행하다보면 장ㆍ단점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도 계시니까 잊지 마시고 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우리 산건위에서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한 1년 시행해보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경관조례안에 보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경관위원회에 관련해서 지금 그것부터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경관위원회를 별도로 둘것인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을 할것인가 일단 그것이 선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부대적으로 저희들이 토론할 쟁점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인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관위원회가 해야할 사안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상당히 차별적 성격이 있다.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셨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도시경관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과 구성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위원회가 굉장히 난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운영이 안되면서 존치만 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제적인 파음 효과, 그리고 저희들은 화순군 관내에서 이런 경관조례위원회에 대한 필요성…….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나 우리가 조례상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봐서 정말 이게 우리 화순군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위원회의 다수나 소수에 상관없이 진행이 되어야겠지만,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예견에 대한 조례라든지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런 조례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도 이렇게 가야한다는 입장이라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난립된 위원회와 같은 업무적인 여건이라면 그쪽에서 소속을 이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박광재
이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내에 별도로 하나의 조례를 만들자는 내용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토법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경관지구를 지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경관지구가 일부 수만리 가는 우측에 지정되어 있거든요.
지정 할 수 있도록만 법에 규정되어있지 그 경관지구를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내부적으로 여러가지가 서로 교체되는것이 애초 이 조례 취지는 조금더 세분화된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를테면 집짓고 어디에 하면되고 안되고 이런것에서 벗어나서 조금더 어떤 미적인 내용들이 고려되고 이런 내용들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내부에서 여러가지가 서로 교체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경관위원회를 그런 취지에 충실할려면 두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두는 것도 외부적으로 이율배반적인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관지구를 이미 지정했는데 경관지구를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가꿀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또 보강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게 지금 외부적으로…….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경관지구를 지정을 한다든가, 또 경관지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든가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군에서 마땅히 해야 합니다.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조항이 없어서 그 쪽에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그 곳은 경관지구이니까 개발행위 허가 해줄 수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논리가 약합니다.
○ 위원 문행주
도시계획위원회 속에 분과위원회 등이 들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도시계획위원회 속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7조 2항에 보면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유통분쟁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서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지역에서 지난번 있었던 대표적인 빅마트하고 영세점포들 간의 대립관계 등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상법상에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한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지역에 그물망처럼 이어져 있는 인간관계나 이해관계의 정도로 보아서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2조의 구성에 보면 11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판ㆍ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원들로 되어 있고,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이렇게 되어있다라고하면이런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한 대규모 점포나 도ㆍ소매업자와의 사이보다는 제3자의 위치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당사자들의 분쟁에 이런 지위에 있으신 분들이 조정할 수 있는 역할 이런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대체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것 아닙니까?
그게 어찌보면 생사를 가르는 그런 문제까지 비화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라는 것이 그런 어떤 법률적 기동력이나 이런것들이 있을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유통분쟁이 가능해지겠는가?
예를 들어 지난번에 빅마트하고 우리지역 상업인들하고 이해관계에 관한 예도 있었고, 우리 지역내에 미래타운이라든지 상가 내부에 상당히 첨예한 이해관계를 돌출시킨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과연 지역내에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스럽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앞으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분쟁의 성격도 특이한 분쟁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것들을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체내에 정화가 가능하고 자체내에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그게 바람직한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상당한 내용들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위에서부터 제정을 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은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제정을 할려고 노력합니다만 제정을 해놓고 운영을 안하면 의원님들 그러잖아요?
위원회 운영실적 내놓으라 하면 한건도 없으면 이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사실 앞 4대 의회때 이것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박의원님 잘 아실것입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통과가 안되어서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제도 자체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비해서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좀 더 토론을 해보시게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유통분쟁 조례가 정부에서 나온겁니까?
도에서 나온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준칙안이라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 시행된곳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거 안하게 되면 혹시 그 지자체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저희들은 이런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제정책 평가 등이 있는데 그 항목중에 2점 정도에 불과할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만들었는가?
만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적인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볼때 지금 화순의 경우도 농협에서도 하나로마트를 대형마트로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빅마트건도 내일 또 조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만 이것을 허가를 안해줄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또 어느 신문에 보니까 복합상가가 들어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자주 생기면 예상 될 수 있는 그에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럴때에 활용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군에 근무하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 전부다 공인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중재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 참관을 하거나 그 분쟁소속에 있는 일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적인 일을 보다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화순온천 개발하면서 어떤 개인 온천공사업자와 어떤 거리간의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익에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이해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가 예를 들어 지역의 어른이 있다고 하면 우리 분쟁조정은 예전처럼 유교문화라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의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망에 의해서 상법상이라든지 우리가 법을 지키는 입장에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내부적인 이해당사자라든지 주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 유통분쟁이 일어나면 어디부터 옵니까?
우리 군에부터 찾아 오잖아요?
"우리 지역민 죽일려고 그러냐고?
" 이런 모든 분쟁이 일단은 또 이해관계에 있는 실무부서와 수장인 군수님이하 충분히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당사자인 분들에게 투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분들은 항시 지금은 모든 사회 자체가 민주사회이고 자본주의 시대이다 보니까 내가 갖고있는 내 소유에 있는 재산권 자체를 보존하고 확대시키는게 중요하지 주변의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이해관계에서 참여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분들의 주장은 아무리 큰 공익이 있더라도 자기의 주장이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부딪히는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일례적으로 세량리 공원묘지, 한천 가암리 폐기물매립장 처리장 관련 전부 행정소송 붙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분위기가 되어 있다면 이런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충분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 현재 분위기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협에서 주유소사업을 확장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빅마트라는 중견마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결국은 우리 마트가 적어지면서 조합원 이익이 적어지면 우리 화순군민의 이익에도 직결된다는 그런쪽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도 무한경쟁시대인 상황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역할에 있어서 유통조정분쟁위원회가 얼마나 그 실효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부터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현실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실용화되고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되지만 그런 냉정한 판단에서 현실화가 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역할론이 어느 정도 주어지겠느냐?
저는 그것부터 한 번 되짚고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둔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역할 등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실효성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다 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시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치역량 자치능력을 함양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논의의 기구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처음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런 논의의 장은 제도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4대때 저희들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계류 시켰던가요?
그 때 계류를 시키면서 당시 빅마트 관련된 건에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상위법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들 그다지 큰 효과 어떤역할을 하겠느냐?
그런측면에서 저희들도 계류를 시켰어요.
우리 임의원님이나 문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우리 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제정이 되면 또 이전에 이것을 협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민원이 접수된게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없습니다.
어떤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4대때 빅마트 처리하려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박광재
단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36조 규정에 의해 시군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일단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은 수당과 여비 부분이 또 거기에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물론 그 수당과 여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실질적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역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 위원 임지락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나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공익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구성인원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 분쟁조정절차도 보면은 시군구가 안되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되면 시도위원회에서 하고 그것도 안되면 조정안을 작성하고 또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시 위원회를 조성하고 수락 안하면 어쩔거에요?
제가 볼때는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 군정조정을 신청할 이해 당사자가 없다는 거죠. 바로 법정으로 가든지 자기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쪽으로 가서 그 이야기를 하지 이런 시효없는 일들을 가지고 여기와서 그것을 봐달라 조정을 맡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이 오면 받아들이는것도 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상위 어떤 도에 관련되든 정부 일체에 관련되든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행정적인 권한이 위임이 되가지고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군정조정역할에 대해 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이 그에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신뢰를 하든 안하든 중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보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것처럼 돌다가 이게 또 안되면 다른데 간다는데 어느 누가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할것이냐?
사회적인 성숙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 성격이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다 그게 확정력을 갖고 결정을 한다기 보다는 자문과 조언 이런 역할을 하는게 위원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그 위원회가 남발된다는 말도 있고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 "참여해봐야 아무 필요없는 일 아니냐?
" 이런 비판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자체적으로 되짚어보고 우리끼리 또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그런측면에 접근이 되어야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여기다 올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법률적인 근거라는 것이 사회적인 정황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일이고 그만한 명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효성을 봤을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그런 신청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셨으면. 사실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결해버리면 5대의회에서는 못해버리는데…….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도 일단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계류를 시켜 놨다가 향후 2년 후가 됐든 3년 후가 됐든 그 때 가서 재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조례를 상정한 저희 입장에서는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어때요?
<"계류 시키자"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잠시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경관조례안은 제7조 제2항에 대하여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를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를 위해 연기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경관조례안은 제7조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를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경관조례안은 제7조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를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00
6. 8.28 소회의실에서 세부적인 제안설명 및 질의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지난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건이 저희들이 의견 청취했을때 투자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아직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일동포 투자가를 유치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딜레이를 해서 충분히 제가 그것이 채권이 확보 되었을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 건은 보류?
("계류"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임지락
바실 마을 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있죠?
그 때 그 우리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 지구단위 계획은 세우지 말고 그 자체대로 존치해 달라는 쪽에서 용역회사의 두 번째 안을 해가지고 올리기로 했는데 그 안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GㆍB내 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은 이대로 진행을 시키고, 그 나머지 9개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수립을 하지 않은 해제지역중에서. 여기도 사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 때 또 한번. 주민들은 아직 저희들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지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해야하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시니까 참 안타까우면서도. 다시 한번 그 때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라도 원하시면방법이 있기 때문에…….
○ 위원 임지락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바실 마을에서 난시청 관련해서 민원을 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상에서 제시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그런 해결적인 부분을 실마리를 풀어주는 것도 간헐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혹여 업무상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첨예하게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대요.
서로 업무적인 협조를 요청하셔서 그것을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쪽에 지역현안 사업을 성공리에 이끄는데 보조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계획시설 변경 안 올라온 것 중에 지금 시설변경을 많이 했는데, 기존에 하고자 하는 것과 다소 변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은 없었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금까지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군이 토지 보상부분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씩 주니까 편입을 되도록 할려고 주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측면에서 없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그것은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시설결정하고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화순군이 어떻게 가야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봐야지 민원의 그런 결정에 휘말린다고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의 그런 공직자다운 아주 정직한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이나 일반적인 법령이 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웃음)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변경안에서 미반영 되었던 용역에서 신기리 학교시설 해제 요구의 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의회 차원에서 의견청취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 부분의 업무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군 계획시설변경에 있어서 신기리 학교시설 해제의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육청에 주무기관에서도 기 세번의 공문을 통해서 요청한 바 있고, 이게 일반 그린벨트라든지 자연녹지인 재산상의 피해가 적은 지역이라면 모르지만 일종의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사유지와 재산권에 관한 침해 부분도 있고 1차적으로는 주무기관 교육청에서 해지에 대한 공문이 여러차례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시설 해제 요구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해제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순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민원사항 조치결과에 미 반영된 신기리 학교시설 부지 해제 요구 조치결과 "미반영"을 "반영"으로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민원사항 조치결과에 미반영된 신기리 학교시설 부지 해제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00
6. 8.28 소회의실에서 세부적인 제안설명 및 질의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지난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건이 저희들이 의견 청취했을때 투자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아직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일동포 투자가를 유치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딜레이를 해서 충분히 제가 그것이 채권이 확보 되었을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 건은 보류?
("계류"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임지락
바실 마을 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있죠?
그 때 그 우리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 지구단위 계획은 세우지 말고 그 자체대로 존치해 달라는 쪽에서 용역회사의 두 번째 안을 해가지고 올리기로 했는데 그 안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GㆍB내 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은 이대로 진행을 시키고, 그 나머지 9개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수립을 하지 않은 해제지역중에서. 여기도 사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 때 또 한번. 주민들은 아직 저희들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지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해야하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시니까 참 안타까우면서도. 다시 한번 그 때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라도 원하시면방법이 있기 때문에…….
○ 위원 임지락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바실 마을에서 난시청 관련해서 민원을 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상에서 제시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그런 해결적인 부분을 실마리를 풀어주는 것도 간헐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혹여 업무상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첨예하게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대요.
서로 업무적인 협조를 요청하셔서 그것을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쪽에 지역현안 사업을 성공리에 이끄는데 보조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계획시설 변경 안 올라온 것 중에 지금 시설변경을 많이 했는데, 기존에 하고자 하는 것과 다소 변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은 없었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금까지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군이 토지 보상부분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씩 주니까 편입을 되도록 할려고 주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측면에서 없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그것은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시설결정하고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화순군이 어떻게 가야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봐야지 민원의 그런 결정에 휘말린다고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의 그런 공직자다운 아주 정직한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이나 일반적인 법령이 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웃음)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변경안에서 미반영 되었던 용역에서 신기리 학교시설 해제 요구의 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의회 차원에서 의견청취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 부분의 업무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16시30분)
○ 위원장 강순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군 계획시설변경에 있어서 신기리 학교시설 해제의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육청에 주무기관에서도 기 세번의 공문을 통해서 요청한 바 있고, 이게 일반 그린벨트라든지 자연녹지인 재산상의 피해가 적은 지역이라면 모르지만 일종의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사유지와 재산권에 관한 침해 부분도 있고 1차적으로는 주무기관 교육청에서 해지에 대한 공문이 여러차례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시설 해제 요구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해제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순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민원사항 조치결과에 미 반영된 신기리 학교시설 부지 해제 요구 조치결과 "미반영"을 "반영"으로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민원사항 조치결과에 미반영된 신기리 학교시설 부지 해제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