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6년 4월 18일 (화) 10 : 4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5.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화순군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ㆍ면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확산 시키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시키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시키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준치안에 의해서 주요골자를 보면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회 의무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시키고, 군수와 읍ㆍ면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방안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센터 시설ㆍ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읍면장이 프로그램을 심의운영하도록 돼 있던 것을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했고,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의무 규정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일부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확산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화순군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ㆍ면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확산 시키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시키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시키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준치안에 의해서 주요골자를 보면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회 의무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시키고, 군수와 읍ㆍ면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방안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센터 시설ㆍ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읍면장이 프로그램을 심의운영하도록 돼 있던 것을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했고,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의무 규정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일부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확산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영열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안이유는 2006년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순군세조례 중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하였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에 관계없이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제1종 궐련은 20개비당 510원에 641원으로 일괄 규정하였고, 재산세의 종세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납기도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근거로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 지방세감면 제도개선 채택안, 8.31 부동산대책 관련사항, 감면조례와 관련된 타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세감면조례 중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무쏘, 코란도밴형이나 갤로퍼밴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되었고,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한자가 지방이전할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 해주던 규정을 취득연한 기한을 삭제하여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개정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공포되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전라남도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장이 경리관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해당분야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또는 단체의 추천자 국가기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에 대하여 경쟁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을 심의하고 상기 금액이하의 경우도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나 낙찰자 결정방법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 또는 자문요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조사와 관련공무원의견 청취 또는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무가 없는 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선은 추정가격 3억원미만 공사로 그 대상공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공사로 한정하였으며 공사계약 및 시공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조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화순군세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세감면 제도개선 및 8.31 부동산대책 관련사항 등 타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26조 2항 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안할 수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작년에 많았던 민원이 소액을 50%로 나눠서 두 번 나눠서 하다보니까 한번 냈는데 왜 다시 내느냐는 항의가 많아서 이번에 전국에서 건의를 해 5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으로 보고 두 번에 나눠서 나갔던 것을 한꺼번에 7월달에 나가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 위원 김실
5만원 미만이면 우리군에서는 약 몇 %로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90%로 정도는 되는 것으로 봅니다.
○ 위원 김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5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이나 100만원을 내는 사람이나 오히려 세금내는 것은 5만원 미만보다는 100만원, 200만원 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돈 있는 사람들이 납부를 잘 합니다.
5만원 미만 분들이 자산이 적기 때문에 힘겁게 납부한다는 것도 자료는 없습니다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통일을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건의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립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작년에 민원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조건 전체 재산세에 대해 50%씩 나눠서 부과 했거든요.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5만원 미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성도 있고 민원인들에게 큰 부담도 안되겠다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의사일정 제4호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군 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특별히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그건 삭제가 아니고요.
당초에 표준안이 군의원이 안 들어가도록 왔습니다.
○ 위원 조영길
표준안에 들어 있지 않아도 저희군 실정에 맞게 넣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 재무과장 허길중
없고요.
제2조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우리군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안하고 대부분 구성 범위내에서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력풀제로 전체를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15인이내로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군의원을 특별히 넣지 말라는 내용을 없잖아요?
○ 재무과장 허길중
넣지 말라는 규정을 없고요.
"계약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한다. " 라고 해서 …….
○ 위원 조영길
넣어도 별 문제는 없죠?
법적인 하자는 없죠?
○ 재무과장 허길중
그건 물어봐야 …….
○ 위원 조영길
여기서 명확히 해 주셔야지 조례를 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
○ 재무과장 허길중
근본 취지는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계약이나 공사에 관련되어서는 일체…….
○ 위원 조영길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수가 위촉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 재무과장 허길중
군수가 위촉을 하더라도…….
○ 위원 조영길
아니 그러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군수 임의대로 일단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어떠한 인력을 관리를 해온 사람들만 선정하도록 돼 있지 …….
○ 위원 조영길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취지대로 보면 군수가 위촉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자가 들어가도 법적인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 재무과장 허길중
지금 현재는 법 해설상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제4호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제7항으로 군의회의 추천한 자를 포함 시켜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음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영열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안이유는 2006년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순군세조례 중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하였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에 관계없이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제1종 궐련은 20개비당 510원에 641원으로 일괄 규정하였고, 재산세의 종세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납기도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근거로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 지방세감면 제도개선 채택안, 8.31 부동산대책 관련사항, 감면조례와 관련된 타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세감면조례 중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무쏘, 코란도밴형이나 갤로퍼밴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되었고,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한자가 지방이전할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 해주던 규정을 취득연한 기한을 삭제하여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개정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공포되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전라남도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장이 경리관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해당분야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또는 단체의 추천자 국가기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에 대하여 경쟁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을 심의하고 상기 금액이하의 경우도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나 낙찰자 결정방법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 또는 자문요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조사와 관련공무원의견 청취 또는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무가 없는 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선은 추정가격 3억원미만 공사로 그 대상공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공사로 한정하였으며 공사계약 및 시공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조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화순군세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세감면 제도개선 및 8.31 부동산대책 관련사항 등 타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26조 2항 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안할 수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작년에 많았던 민원이 소액을 50%로 나눠서 두 번 나눠서 하다보니까 한번 냈는데 왜 다시 내느냐는 항의가 많아서 이번에 전국에서 건의를 해 5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으로 보고 두 번에 나눠서 나갔던 것을 한꺼번에 7월달에 나가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 위원 김실
5만원 미만이면 우리군에서는 약 몇 %로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90%로 정도는 되는 것으로 봅니다.
○ 위원 김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5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이나 100만원을 내는 사람이나 오히려 세금내는 것은 5만원 미만보다는 100만원, 200만원 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돈 있는 사람들이 납부를 잘 합니다.
5만원 미만 분들이 자산이 적기 때문에 힘겁게 납부한다는 것도 자료는 없습니다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통일을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건의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립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작년에 민원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조건 전체 재산세에 대해 50%씩 나눠서 부과 했거든요.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5만원 미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성도 있고 민원인들에게 큰 부담도 안되겠다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의사일정 제4호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군 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특별히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그건 삭제가 아니고요.
당초에 표준안이 군의원이 안 들어가도록 왔습니다.
○ 위원 조영길
표준안에 들어 있지 않아도 저희군 실정에 맞게 넣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 재무과장 허길중
없고요.
제2조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우리군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안하고 대부분 구성 범위내에서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력풀제로 전체를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15인이내로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군의원을 특별히 넣지 말라는 내용을 없잖아요?
○ 재무과장 허길중
넣지 말라는 규정을 없고요.
"계약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한다. " 라고 해서 …….
○ 위원 조영길
넣어도 별 문제는 없죠?
법적인 하자는 없죠?
○ 재무과장 허길중
그건 물어봐야 …….
○ 위원 조영길
여기서 명확히 해 주셔야지 조례를 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
○ 재무과장 허길중
근본 취지는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계약이나 공사에 관련되어서는 일체…….
○ 위원 조영길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수가 위촉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 재무과장 허길중
군수가 위촉을 하더라도…….
○ 위원 조영길
아니 그러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군수 임의대로 일단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어떠한 인력을 관리를 해온 사람들만 선정하도록 돼 있지 …….
○ 위원 조영길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취지대로 보면 군수가 위촉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자가 들어가도 법적인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 재무과장 허길중
지금 현재는 법 해설상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제4호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제7항으로 군의회의 추천한 자를 포함 시켜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음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11월 18일 개관한 오지호 기념관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기념관의 위치, 용어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제2장에서는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방법, 관람시간, 관람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소장품을 관리하는 대상과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에서는 기념관 대관에 전반적인 사항을 마지막 5장에서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오지호기념관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과 위원 위촉, 해촉,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호기념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을 명문화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이 조례을 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위탁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운영하기 위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규정상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접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접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단서 규정으로 위탁규정을 넣었을 뿐입니다.
○ 위원 조영길
2대 의회때 처음 오지호 기념관을 시작했는데요.
계속 예산이 투자되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는 완공이 되면 유족측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군에서 계속 관리하겠다면 처음 시작했을 때 취지하고 틀립니다.
현재 1년간 운영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현재 인력은 두 사람 나가 있고, 추정치로 연간 건물노비까지 계산하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 그랬거든요.
국비나 도비가 많이 와서, 군비가 일부 보조되었지만 지역에 있어야 할 건물이다고 총론에는 공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군에서 계속 유지하기는 벅차다 준공만 해 주면 유족측에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동복에도 이와 관련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체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오지호 기념관 건립추진 위원회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해산을 했습니다.
9년전에 문화공보실장할 때 개관 준비를 위해 건물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방침을 정하기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유족측에 넘겨주기 위해 추진을 했습니다.
그 뒤에 그 자리를 떠나서 도시경제과장을 하고 다시 와 보니까 재단법인을 완벽하니 설립하고 건립 추진이 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예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확보되어 개관할 수 있도록 모든 경비까지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유족측에서 전시품을 우리에게 기증을 했기 때문에 개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개관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유족측에서는 재단법인 추진을 못하겠다.
해서 재단법인 설립이 어려워서 개관이 어려웠으나 의원님들이 예산을 의결 해 주셔서 불가피하게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해서 문을 닫아 놓을 수 없어 청원경찰하고 일용직이 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드릴 말씀은 당연히 있어야 건물이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투명해야 하고 일괄성이 있어야 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의회에 보고하기는 완공해서 유족측에 넘기고 유족측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기로 해 놓고 관리운영 조례가 올라오니까 위탁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인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꾸 번복이 되고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 상황은 재단법인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유족측과 점차 협의를 하던지, 기증 협약서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위원 조영길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조례 만들어 주면 다음에는 예산이 올라옵니다.
혹 저희가 예산을 손대면 조례까지 만들어 주고 예산을 안 해주느냐 그럴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이 틀려지면 일괄성이 없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시를 살짝 재단쪽으로 빗겨 나가시는데…….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그런 의지가 확실히 있다면 작년에 개관에 따른 운영경비를 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야 합니다.
○ 위원 조영길
저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개관에 따른 운영 경비를 예산 요구했을 때 의원님들이 원안의결 해 주셨거든요.
개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 의지가 아니지만 당초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했지만 그동안 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
○ 위원 조영길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한 의도를 잘 파악 못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음에는 잘못 되었는데 과정이 이렇게 되어 보고가 바꿨습니다.
사전에 이런 보고가 되어야지 중간에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무슨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느냐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시인하셨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분명히 재단측에서 유족측에서 재단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제가 처음 질의한 내용도 제정한 목적이 위탁할 것이냐?
우리가 직접 할 것인지 물어봤잖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유족측에서 …….
○ 위원 조영길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
의원님 말씀 경청하시고 말씀 하셔요.
○ 위원 조영길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넘어가서 이제 와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회의록 갖다 볼까요.
이것만 해주면 마무리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조례 만들 놓으면 다음에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예산 삭감했다고 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운영해야 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2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처음에 할 때는 완공만 해주면 재단측에서 유족측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꾸 변화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어 저로썬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설명 됐습니다.
관람료는 얼마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규칙으로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인근시군에서는 무료로 받고 있거든요.
현재는 얼마로 할 건지 검토를 정확하니 안했고 향후 관람객이 많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관람료를 받아야겠죠. 그때 가서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저도 조례안을 오늘 처음 봤는데 제자신도 바빠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최과장님께서 이 시기에 왜 해야 하는지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예산 확보하고 잘 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영길 전의장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제도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는지 지금 안영순 과장님도 계시지만 안과장님이 계실 때는 왜 하지 않았어요.
왜 최과장님이 오셔서 시작하게 됐는지 제 생각이 업무가 처음부터 매끄럽게 되어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셔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있습니까?
항시 모든 것은 시기적절할 때 이루어지고 끝이 나야 합니다.
안영순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말이 없어요.
최과장님이 오셔서 시작을 하셨는데 업무 파악을 잘 하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지 그런 쪽으로 해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탁문제를 이 시기에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11월 18일 개관한 오지호 기념관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기념관의 위치, 용어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제2장에서는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방법, 관람시간, 관람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소장품을 관리하는 대상과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에서는 기념관 대관에 전반적인 사항을 마지막 5장에서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오지호기념관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과 위원 위촉, 해촉,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호기념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을 명문화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이 조례을 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위탁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운영하기 위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규정상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접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접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단서 규정으로 위탁규정을 넣었을 뿐입니다.
○ 위원 조영길
2대 의회때 처음 오지호 기념관을 시작했는데요.
계속 예산이 투자되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는 완공이 되면 유족측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군에서 계속 관리하겠다면 처음 시작했을 때 취지하고 틀립니다.
현재 1년간 운영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현재 인력은 두 사람 나가 있고, 추정치로 연간 건물노비까지 계산하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 그랬거든요.
국비나 도비가 많이 와서, 군비가 일부 보조되었지만 지역에 있어야 할 건물이다고 총론에는 공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군에서 계속 유지하기는 벅차다 준공만 해 주면 유족측에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동복에도 이와 관련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체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오지호 기념관 건립추진 위원회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해산을 했습니다.
9년전에 문화공보실장할 때 개관 준비를 위해 건물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방침을 정하기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유족측에 넘겨주기 위해 추진을 했습니다.
그 뒤에 그 자리를 떠나서 도시경제과장을 하고 다시 와 보니까 재단법인을 완벽하니 설립하고 건립 추진이 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예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확보되어 개관할 수 있도록 모든 경비까지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유족측에서 전시품을 우리에게 기증을 했기 때문에 개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개관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유족측에서는 재단법인 추진을 못하겠다.
해서 재단법인 설립이 어려워서 개관이 어려웠으나 의원님들이 예산을 의결 해 주셔서 불가피하게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해서 문을 닫아 놓을 수 없어 청원경찰하고 일용직이 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드릴 말씀은 당연히 있어야 건물이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투명해야 하고 일괄성이 있어야 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의회에 보고하기는 완공해서 유족측에 넘기고 유족측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기로 해 놓고 관리운영 조례가 올라오니까 위탁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인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꾸 번복이 되고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 상황은 재단법인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유족측과 점차 협의를 하던지, 기증 협약서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위원 조영길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조례 만들어 주면 다음에는 예산이 올라옵니다.
혹 저희가 예산을 손대면 조례까지 만들어 주고 예산을 안 해주느냐 그럴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이 틀려지면 일괄성이 없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시를 살짝 재단쪽으로 빗겨 나가시는데…….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그런 의지가 확실히 있다면 작년에 개관에 따른 운영경비를 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야 합니다.
○ 위원 조영길
저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개관에 따른 운영 경비를 예산 요구했을 때 의원님들이 원안의결 해 주셨거든요.
개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 의지가 아니지만 당초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했지만 그동안 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
○ 위원 조영길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한 의도를 잘 파악 못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음에는 잘못 되었는데 과정이 이렇게 되어 보고가 바꿨습니다.
사전에 이런 보고가 되어야지 중간에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무슨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느냐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시인하셨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분명히 재단측에서 유족측에서 재단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제가 처음 질의한 내용도 제정한 목적이 위탁할 것이냐?
우리가 직접 할 것인지 물어봤잖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유족측에서 …….
○ 위원 조영길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
의원님 말씀 경청하시고 말씀 하셔요.
○ 위원 조영길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넘어가서 이제 와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회의록 갖다 볼까요.
이것만 해주면 마무리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조례 만들 놓으면 다음에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예산 삭감했다고 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운영해야 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2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처음에 할 때는 완공만 해주면 재단측에서 유족측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꾸 변화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어 저로썬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설명 됐습니다.
관람료는 얼마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규칙으로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인근시군에서는 무료로 받고 있거든요.
현재는 얼마로 할 건지 검토를 정확하니 안했고 향후 관람객이 많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관람료를 받아야겠죠. 그때 가서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저도 조례안을 오늘 처음 봤는데 제자신도 바빠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최과장님께서 이 시기에 왜 해야 하는지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예산 확보하고 잘 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영길 전의장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제도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는지 지금 안영순 과장님도 계시지만 안과장님이 계실 때는 왜 하지 않았어요.
왜 최과장님이 오셔서 시작하게 됐는지 제 생각이 업무가 처음부터 매끄럽게 되어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셔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있습니까?
항시 모든 것은 시기적절할 때 이루어지고 끝이 나야 합니다.
안영순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말이 없어요.
최과장님이 오셔서 시작을 하셨는데 업무 파악을 잘 하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지 그런 쪽으로 해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탁문제를 이 시기에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문화관광과장 안영순입니다.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등을 심사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위원회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동위원회에서는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위원은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추천한 자, 군 또는 관계기관 소속의 공무원, 군의회가 추천 하는자 등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는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 해당직에 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하였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전문가 또는 관계인들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료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이 조례의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긴급복지지원법이 5년 한시법임을 감안 긴급지원복지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가족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7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건을 접수 했는데 첫 번째 접수된 분이 광덕리분 입니다.
○ 위원 조영길
1회에 70만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영길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한도액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가구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13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 할까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담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내에서 처리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13조 "군수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 라고 해도 이 업무를 보는데 사무공간 지원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영길
이런 것 때문에 사무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긴급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푼의 예산이라도 위기에 처한 분에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제13조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하여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라고 하고 뒤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는 삭제하는 걸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문화관광과장 안영순입니다.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등을 심사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위원회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동위원회에서는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위원은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추천한 자, 군 또는 관계기관 소속의 공무원, 군의회가 추천 하는자 등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는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 해당직에 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하였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전문가 또는 관계인들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료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이 조례의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긴급복지지원법이 5년 한시법임을 감안 긴급지원복지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가족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7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건을 접수 했는데 첫 번째 접수된 분이 광덕리분 입니다.
○ 위원 조영길
1회에 70만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영길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한도액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가구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13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 할까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담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내에서 처리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13조 "군수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 라고 해도 이 업무를 보는데 사무공간 지원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영길
이런 것 때문에 사무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긴급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푼의 예산이라도 위기에 처한 분에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제13조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하여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라고 하고 뒤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는 삭제하는 걸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조영길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부과했던 입찰수수료 징수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에 근거하여 입찰건당 수백여개의 업체에서 많게는 천여개이상의 업체에서 입찰을 함으로서 입찰진행에 과다한 행정인력이 소요되던 시기에 그 비용을 입찰 참가자들에게서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전자입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입찰진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수수료 징수는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본 개정안은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서 제도개선 권고와 처분요구사항이 있는 사항으로 당초 입찰 참가시 참가수수료 1만원을 부담하게 된 것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입찰하게 하는 조례안으로 이는 수수료를 없애줌으로서 건설회사 수주액 감소로 인한 경영난 해소와 건설업체에게 활력소를 제공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총무위원회 조영길 의원님께서 제출한 화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회사 수주액 감소로 인한 경영난해소 및 건설업체에게 활력소를 제공하고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화순읍 출신 이선 위원입니다.
사실상 본인도 발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 해 놓고 검토를 해 봤는데 일괄적으로 1건당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1만원을 삭제하자는 겁니까?
○ 위원 조영길
1,000만원 이상은 징수수수료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건설업체에서 큰 부담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몇천만원 이상은 상한선을 두고, 입찰수수료를 차별화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순읍이 전라남도 군단위에서는 건설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기인데 이것도 건설업체에게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다 좀더 검토해서 5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원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영길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선심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 감사원에서도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취지가 전자입찰하기 전에는 서류로 입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인력이 많이 소요되어서 비용을 부담했는데 지금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어 비용이 부가되지 않아 이것을 면제해주라는 행정자치부하고 감사원에서 기 공문이 와 있고, 타시군에도 시행하고 있어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이선의원도 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대의회로 넘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 위원 이선
그 당시 검토를 않고 의원님들의 발의라 본의원이 서명한 것을 인정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어 보니까 전라남도 22개시군 중에 이 조례를 폐지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위원 조영길
7~8개 시군이 폐지되었고 현재 조례를 폐지하려고 심의하고 있는 의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한 지역이 화순군입니다.
기초단체 중에 건설업체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꼭 해야겠습니까?
여유를 갖고 5대의회 의원님들한테 맡기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실
현재 22개 시군중에서 7~8개가 폐지를 했습니다.
2005년도 6억원입니까?
벌써 상반기가 지났고, 행정당국에서는 세수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수요자는 업자들입니다.
5대의회로 넘길게 아니라 이번에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것을 몇몇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서명을 했는데 여기서 논의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 업자들에게 선심이 아닙니다.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이 아닐 때는 다른 인력을 썼습니까?
○ 위원 조영길
예.
○ 위원장 남은기
제가 봐도 선심성 예산이다고 보는데 상반기가 지났으니 5대의회에서 하는 것이 ……. 이 시기에 화순에서 꼭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라남도에서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얼마나 될 까요?
○ 위원 조영길
제가 발의한 대로 개인 의원님들이 선심성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정자치부하고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와 있는 걸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지, 여기서 특별히 혜택을 준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이 안건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조영길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부과했던 입찰수수료 징수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에 근거하여 입찰건당 수백여개의 업체에서 많게는 천여개이상의 업체에서 입찰을 함으로서 입찰진행에 과다한 행정인력이 소요되던 시기에 그 비용을 입찰 참가자들에게서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전자입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입찰진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수수료 징수는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본 개정안은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서 제도개선 권고와 처분요구사항이 있는 사항으로 당초 입찰 참가시 참가수수료 1만원을 부담하게 된 것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입찰하게 하는 조례안으로 이는 수수료를 없애줌으로서 건설회사 수주액 감소로 인한 경영난 해소와 건설업체에게 활력소를 제공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총무위원회 조영길 의원님께서 제출한 화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회사 수주액 감소로 인한 경영난해소 및 건설업체에게 활력소를 제공하고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화순읍 출신 이선 위원입니다.
사실상 본인도 발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 해 놓고 검토를 해 봤는데 일괄적으로 1건당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1만원을 삭제하자는 겁니까?
○ 위원 조영길
1,000만원 이상은 징수수수료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건설업체에서 큰 부담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몇천만원 이상은 상한선을 두고, 입찰수수료를 차별화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순읍이 전라남도 군단위에서는 건설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기인데 이것도 건설업체에게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다 좀더 검토해서 5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원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영길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선심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 감사원에서도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취지가 전자입찰하기 전에는 서류로 입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인력이 많이 소요되어서 비용을 부담했는데 지금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어 비용이 부가되지 않아 이것을 면제해주라는 행정자치부하고 감사원에서 기 공문이 와 있고, 타시군에도 시행하고 있어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이선의원도 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대의회로 넘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 위원 이선
그 당시 검토를 않고 의원님들의 발의라 본의원이 서명한 것을 인정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어 보니까 전라남도 22개시군 중에 이 조례를 폐지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위원 조영길
7~8개 시군이 폐지되었고 현재 조례를 폐지하려고 심의하고 있는 의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한 지역이 화순군입니다.
기초단체 중에 건설업체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꼭 해야겠습니까?
여유를 갖고 5대의회 의원님들한테 맡기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실
현재 22개 시군중에서 7~8개가 폐지를 했습니다.
2005년도 6억원입니까?
벌써 상반기가 지났고, 행정당국에서는 세수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수요자는 업자들입니다.
5대의회로 넘길게 아니라 이번에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것을 몇몇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서명을 했는데 여기서 논의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 업자들에게 선심이 아닙니다.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이 아닐 때는 다른 인력을 썼습니까?
○ 위원 조영길
예.
○ 위원장 남은기
제가 봐도 선심성 예산이다고 보는데 상반기가 지났으니 5대의회에서 하는 것이 ……. 이 시기에 화순에서 꼭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라남도에서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얼마나 될 까요?
○ 위원 조영길
제가 발의한 대로 개인 의원님들이 선심성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정자치부하고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와 있는 걸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지, 여기서 특별히 혜택을 준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이 안건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문정조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이서출신 문정조 의원입니다.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와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화순군의원 동지회의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목적을 두고, 제2조에 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사업계획서 제출방법과 제4조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문정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께서 제출하신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화순군 의원동지회의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예산이 수반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정조 위원님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야 말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문정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 문정조
10여개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선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만든 시점이 부적절하고 8만 군민이 이 부분을 접했을 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동지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문정조 위원님이 양의하시면 이 부분은 많은 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이 시기에 하는 것이 맞지 않고 다음에 5대 때 의원님들이 오셔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행정동지회 지원 예산하고 의정동지회 예산이 형편성이 안 맞다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있는 것도 폐지하는 것도 맞다.
라고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실
어차피 의원 동지회 조례는 어느 때 해도 해야 합니다.
몇 군데에선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이고 특별히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5대로 미루는 것은 4대의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만드는 것이 옳다고 동의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동지회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원안이 아닙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의원님들이 의원동지회 지원조례를 발의해서 만드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이번 의원동지회 지원조례를 반대할 뿐 아니라 의원동지회 회원분들이 회의할 때 방청을 했다라던가 군정에 참여한 것을 못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봤어도 동지회에서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이 조례는 형편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회의록에 남겨야 할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표결 처리 합시다.
○ 위원장 남은기
표결 처리하기 앞서 반대 토론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이선
예. 원안의결이 아닌 위원장님 !
여기서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신 분 없든 있든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반대하실 분 없으면 …….
○ 위원 이선
반드시 이것은 군민들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표결로 하지 말고 여기서 거수로 할 까요?
동의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선 위원님!
성원 된 겁니다.
○ 위원 이선
반드시 저는 거수든 뭐든지 위원회에서부터 군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동지회 지원 조례 만드는 것은 행정동지회 지원조례는 만들지 않고 형편성이 없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단체인가 아닌가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동지회 지원 조례를 만드는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시기가 약간은 문제가 있지만 원칙이 없이 운영하니까 그러는 아닙니까.
○ 위원 이선
시기가 문제인 것도 인정하고, 의원이 의원동지회 지원 조례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지 …….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의회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이선
이의 있다니까요.
○ 위원장 남은기
이선 위원님!
의원님 일곱분이 계시는데 …….
○ 위원 이선
거수를 합시다.
○ 위원장 남은기
동의를 안 하면 거수 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본회의장에서 짚고 넘어 가신다면서요.
조례안에 원안의결코자 물어봤던바 이선 위원께서 반대 토론하셨고, 그외 의원님들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문정조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이서출신 문정조 의원입니다.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와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화순군의원 동지회의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목적을 두고, 제2조에 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사업계획서 제출방법과 제4조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문정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께서 제출하신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화순군 의원동지회의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예산이 수반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정조 위원님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야 말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문정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 문정조
10여개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선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만든 시점이 부적절하고 8만 군민이 이 부분을 접했을 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동지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문정조 위원님이 양의하시면 이 부분은 많은 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이 시기에 하는 것이 맞지 않고 다음에 5대 때 의원님들이 오셔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행정동지회 지원 예산하고 의정동지회 예산이 형편성이 안 맞다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있는 것도 폐지하는 것도 맞다.
라고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실
어차피 의원 동지회 조례는 어느 때 해도 해야 합니다.
몇 군데에선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이고 특별히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5대로 미루는 것은 4대의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만드는 것이 옳다고 동의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동지회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원안이 아닙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의원님들이 의원동지회 지원조례를 발의해서 만드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이번 의원동지회 지원조례를 반대할 뿐 아니라 의원동지회 회원분들이 회의할 때 방청을 했다라던가 군정에 참여한 것을 못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봤어도 동지회에서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이 조례는 형편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회의록에 남겨야 할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표결 처리 합시다.
○ 위원장 남은기
표결 처리하기 앞서 반대 토론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이선
예. 원안의결이 아닌 위원장님 !
여기서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신 분 없든 있든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반대하실 분 없으면 …….
○ 위원 이선
반드시 이것은 군민들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표결로 하지 말고 여기서 거수로 할 까요?
동의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선 위원님!
성원 된 겁니다.
○ 위원 이선
반드시 저는 거수든 뭐든지 위원회에서부터 군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동지회 지원 조례 만드는 것은 행정동지회 지원조례는 만들지 않고 형편성이 없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단체인가 아닌가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동지회 지원 조례를 만드는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시기가 약간은 문제가 있지만 원칙이 없이 운영하니까 그러는 아닙니까.
○ 위원 이선
시기가 문제인 것도 인정하고, 의원이 의원동지회 지원 조례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지 …….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의회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이선
이의 있다니까요.
○ 위원장 남은기
이선 위원님!
의원님 일곱분이 계시는데 …….
○ 위원 이선
거수를 합시다.
○ 위원장 남은기
동의를 안 하면 거수 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본회의장에서 짚고 넘어 가신다면서요.
조례안에 원안의결코자 물어봤던바 이선 위원께서 반대 토론하셨고, 그외 의원님들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