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36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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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6년 2월 13일(월) 10시 28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28분 개의)
○ 위원장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먼저 본 건 발의하신 박광재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 박광재 의원입니다.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농산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농촌 활성화 기대 및 우리군의 이미지를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3조 명품사업의 범위는 행정구역 단위를 대상으로 특수작목과 토산품 단지를 선정하고, 또한 수변구역 중심의 지역특산물을 생산하여 가공업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제조업을 육성토록 하며, 제4조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국ㆍ도비와 지방비 및 자부담으로 하며, 지원방법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명품육성 사업기본계획 수립시 사업별로 결정토록 하고, 제6조 사업선정 및 심의에 있어서는 주민대표 농ㆍ축ㆍ임협, 행정 등 유관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 "명품사업추진협의회"에서 선정 심의토록 하고, 제7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농협ㆍ축협 등 유관기관 관계관, 군의원 2인, 기획감사실장, 농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15인 내외로 구성하였으며 제10조 사업평가ㆍ결산에 있어서는 사업경영평가는 매년 말 사업종료 후 실시하여 다음연도 1/4분기내 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의 우수한 명품을 선정하고 중점 육성관리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반면, 경쟁력이 낮은 명품이 무분별하게 선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명품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제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15인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때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15인 내외'라기보다는 '15인 이내'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 박광재
15인 내외를 15인 이내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 위원 문팔갑
예.
○ 위원장 조현수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명품이라 하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버섯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품목이 명품으로써 타당성이 있다ㆍ없다를 위원회에서 정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통과하고 도저히 않되겠다 하면 부결하고 그렇게 됩니까?
○ 위원 박광재
그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농업정책을 보면 지금까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읍면단위에서 명품사업에 관련한 심의회를 구성하여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읍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지역 명품사업을 육성 해야 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우리군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군에서 심의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사항이라 해서 부결 하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은 이 자체가 지역특화쪽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이 현실성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 박병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어떤 개인보다는 면단위의 추천에 의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개인이 바로 이곳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면으로 이런 작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역 명품으로 키워보고 싶다고 해야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맞습니다.
취지 뜻이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지난 사항들을 보면 영농단을 구성한다든지 작목반을 구성하는것도 꼭 거기에 핵심 누군가 주체가 되어서 옆 사람들은 거의 들러리가 되어 버리고 나중에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흘러가서는 않된다는 취지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15인내외를 15인 이내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8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농산과장 안상순
도시경제과장 양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