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35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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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5년 12월 9일(금) 10시 3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3.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판일
건설과장 김판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제출한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으로 시ㆍ도조례가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 통폐합 일원화 됨에 따라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ㆍ도 조례를 정하였던 것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함에 있어 2005년 6월 24일자로 공포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부합되게 새로이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에따라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규정 조례를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여 36개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 제8조는 옥상 간판의 표시방법, 제12조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5조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제16조는 벽보의 표시방법, 제17조는 전단의 배부방법, 제20조는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이며, 제21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29조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군 지역에 부합되게 일부 자구 수정한 사항으로는 안 제8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에서의 옥상 간판의 수평 거리를 50m이상에서 30m이상으로 완화하고, 안 제2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높이 4m이상 간판 신고 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4m이상인 옥상 간판에 대하여로 완화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단한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ㆍ도 조례를 폐지하고, 시ㆍ군 조례로 일원화 하도록 개정되었기 광고물 등의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의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써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본 건은 제131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장 조현수
문팔갑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공동주택지원에 대해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요.
1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1항은 의무사항 이니까 놔두고. 2항을 봤을때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의 아파트는 분양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혼재되어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지원대상에 이것을 포함시켜 준다면 그 입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인 임대아파트 관리 회사에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절한 문구를 삽입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조 1항은 끝에다가 "단,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는 조항을 삽입 했으면 합니다.
단, 임대아파트라도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어떤 관리하는 주체가 없었을 때에는 우리 관에서 분양아파트하고 같이 관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 위원장 조현수
3조 1항 말씀하세요?
○ 위원 문팔갑
아니, 아니 3조 1항인데.. ... 임대주택관리법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는 임대를 들어온 주민들에게 돈을 관리비 외에는 1원도 못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을 다시 뒤집어 본다면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빼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팔갑 의원으로부터 제3조 1항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에 "단,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요.
일단 저도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조현수
이 건에 대해서 먼저?
○ 위원 박광재
아니오.
○ 위원장 조현수
아니에요?
○ 위원 박광재
예.
○ 위원장 조현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팔갑, 박광재 위원으로부터 제3조 1항에 대해서 '대하여 적용한다'에 "단,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음 제6조 3항을 "각 위원회를 구성하는 화순군사회단체장"을 삭제하고, "군의원 2인으로 구성한다"로 제9조 3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본 건은 제133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3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김판일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난안전관리장 임영택
(이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