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5년 10월 27일(목) 10시 3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화순읍 교리ㆍ신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 의견 청취의 건
5.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도시경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출석을,10월 28일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도시경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출석을,10월 28일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화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화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본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의 구성 및 임원의 임무, 제7조에 지역자율방재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에 관한 사항 즉,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방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3조, 14조에서는 방재단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자연재난의 예방과 응급 복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목표로 제정된 조례로써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행ㆍ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현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 조례안과 같은 다른 시군 조례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일괄 준칙안으로 되어서 처음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어제 인터넷을 전국적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화순군이 제일 처음으로 지금 조례를 한 것 같은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준칙안에 의해서 지금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다른데 상황은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시범으로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아니요.
전체적으로 조례는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아까 얘기했던바와 같이 방재의 단계를 4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임무를 보시면 제8조 2항에 10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번 읽어 드릴까요?
○ 위원 박광재
아니 지금 저도 읽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저희 지역에 어떤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게 바람직하지만,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방재단이 중심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방재단 운영을 하면 운영비 지원을 하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할 수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재원은 국비로 나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군비입니다.
○ 위원 박광재
군비로 나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은가?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타 지자체를 봐가면서 우리가 지금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의원님들도 뜻밖의 이 조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계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시범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고, 자율방재단의 경우는 시범적으로 전라남도에 여수, 장흥, 화순 등 세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라남도에서 3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장 조현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조직을 보면, 의용소방대 같은데는 1개면에 20명이라든지 몇 명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자율방범단은 읍면에 몇 명 이내로 한다는 것이 안나와 있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규칙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제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20명에서 30명, 면단위는 20명, 읍단위는 30명으로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현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10조 운영 등에 있어서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할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도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 근거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많은 허점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조례에 또는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출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방재단에서 여기는 반드시 활동 계획서나 보고서외 없거든요.
어차피 자금을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하면 나름대로 근거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첨부나 이런 모든 것을 그런 계획이 같이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그것은 8호에 보시면 군수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원 범위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례안을 놔두고 세부적으로 규칙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규칙안을 그렇게 했을때.. .. ..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어떤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 위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제재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조례안으로 들어와 주어야지 그게 규칙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규정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하고 돈은 퍼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산을 어디에다 집행을 했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어떤 그 활동상황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지출하고, 어떤 정산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겠지요.
저희들이 이런 보조를 하게되면 정산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서 않더라도 예산 집행 관련법에서 그런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계류를 해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가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의원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조례가 준칙안이 내려와 있고, 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하면서 산건위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다 명시를 하는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이 문제가 지금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아니 시범적으로 하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을 해야되거든요.
○ 위원 박광재
어차피 12월달 정례회가 열리는데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보완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의원님. 이 부분 조례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규칙에 관련해서 분명히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국비도 아닌 군비를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군비로 지원을 해야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조례사항에 있어서는 보완해야할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다음 정례회에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박광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조례안이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화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화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본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의 구성 및 임원의 임무, 제7조에 지역자율방재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에 관한 사항 즉,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방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3조, 14조에서는 방재단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자연재난의 예방과 응급 복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목표로 제정된 조례로써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행ㆍ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현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 조례안과 같은 다른 시군 조례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일괄 준칙안으로 되어서 처음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어제 인터넷을 전국적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화순군이 제일 처음으로 지금 조례를 한 것 같은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준칙안에 의해서 지금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다른데 상황은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시범으로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아니요.
전체적으로 조례는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아까 얘기했던바와 같이 방재의 단계를 4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임무를 보시면 제8조 2항에 10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번 읽어 드릴까요?
○ 위원 박광재
아니 지금 저도 읽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저희 지역에 어떤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게 바람직하지만,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방재단이 중심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방재단 운영을 하면 운영비 지원을 하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할 수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재원은 국비로 나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군비입니다.
○ 위원 박광재
군비로 나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은가?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타 지자체를 봐가면서 우리가 지금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의원님들도 뜻밖의 이 조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계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시범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고, 자율방재단의 경우는 시범적으로 전라남도에 여수, 장흥, 화순 등 세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라남도에서 3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장 조현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조직을 보면, 의용소방대 같은데는 1개면에 20명이라든지 몇 명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자율방범단은 읍면에 몇 명 이내로 한다는 것이 안나와 있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규칙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제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20명에서 30명, 면단위는 20명, 읍단위는 30명으로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현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10조 운영 등에 있어서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할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도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 근거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많은 허점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조례에 또는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출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방재단에서 여기는 반드시 활동 계획서나 보고서외 없거든요.
어차피 자금을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하면 나름대로 근거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첨부나 이런 모든 것을 그런 계획이 같이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그것은 8호에 보시면 군수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원 범위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례안을 놔두고 세부적으로 규칙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규칙안을 그렇게 했을때.. .. ..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어떤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 위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제재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조례안으로 들어와 주어야지 그게 규칙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규정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하고 돈은 퍼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산을 어디에다 집행을 했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어떤 그 활동상황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지출하고, 어떤 정산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겠지요.
저희들이 이런 보조를 하게되면 정산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서 않더라도 예산 집행 관련법에서 그런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계류를 해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가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의원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조례가 준칙안이 내려와 있고, 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하면서 산건위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다 명시를 하는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이 문제가 지금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아니 시범적으로 하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을 해야되거든요.
○ 위원 박광재
어차피 12월달 정례회가 열리는데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보완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의원님. 이 부분 조례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규칙에 관련해서 분명히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국비도 아닌 군비를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군비로 지원을 해야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조례사항에 있어서는 보완해야할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다음 정례회에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박광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조례안이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교리ㆍ신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먼저,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시행세칙에 따라서 위임된 조례안으로써 최근 서해 일각에 대규모 유통 점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ㆍ소매업자 사이에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 점포와 인근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이 여러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키 위하고 또 그렇게 하므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키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토록 법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목적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의 구성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또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그 다음에 의원님, 도ㆍ소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그 독과점 독점거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해야 될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사회 주민사이에서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이런것들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에 적용이 되는 사항은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개최 5일전에 일시, 장소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의 신청은 10조에 되어 있습니다만 분쟁은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이상의 연서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대규모 점포 개설자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라면 단독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정절차는 12조에 있습니다만 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 유예 관련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규정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안으로써 노사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실천하고,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지역내 노사안정과 노동현안 등을 조정 협의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기능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고, 제3조의 구성은 좀 특이하게 노ㆍ사ㆍ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위원 구성은 근로자 대표자, 사용자 대표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군의회 의원님, 지방노동관서 대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해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회의 운영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좀 다른 것이 과반수 출석과 의결은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지만,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의 회의록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건을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것들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년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주거환경법에 의거 제2단계로 지금까지는 도시지역, 시지역만 했습니다만은 군단위 지역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은 교리ㆍ광덕ㆍ신기지구가 제1차로 지정 되었고, 그 다음에 만연ㆍ삼천지구 그래서 현재는 5개지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는 미미합니다.
5%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금년 2005년도에는 용역사업을 하도록 되어있고, 2006년도부터 실제 사업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지구와 광덕지구 우선 이 2개지구에 대해서 (주)도우엔지니어즈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사로 하여금 용역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ㆍ만연ㆍ삼천지구는 내년에 용역을 해가면서 교리지구는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고 이렇게 해서 2010년도까지 약 328억 사업비를 들여서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인 (주)도우엔지니어즈 문형석 전문이사로 하여금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도우엔지니어즈 문형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보고할 화순읍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리ㆍ신기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도우엔지니어즈에 재직하고 있는 문형석입니다.
화순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영상물과 배포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과업의 개요부터 주민 공람 및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까지 각계 분야를 중점된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은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배경은 2개지구로서 교리지구 20,143평, 신기지구 23,598평으로써 2010년까지 화순군수님이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방식은 크게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동안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수렴, 그리고 주민대표를 통하여 여러가지 의견 청취를 해 본 결과 현재 이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자 전통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공동주택방식을 시행할시에는 전면 철거에 따른 사회갈등이 심화가 우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지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은 개선 할 수 있는 현지개량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화순읍의 지역적 특성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으며,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교통현황도 위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리지구 정비계획안입니다.
교리지구의 사업지구에는 A부분은 지적선과 용도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게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경계. 그리고 B지역은 소로2-40호선, C지역은 소로2-45호선과 2-50호선, 그리고 D부분은 소로1-27호선을 구역으로 하여 저희들 사업지구가 약 20,143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중로2-2호선 주변에 있는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하단부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는 중로2-2호선과 소로 2-41호선을 비롯하여 현재 6개노선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의 토지이용을 살펴보면은 현재 84.3%가 지목상 대지입니다.
그리고 87.2%가 사유지로써 거의 대부분이 개인 소유의 땅이고요.
그리고 건축물 현황은 전체 360동 가운데서 대부분인 74.7%가 주거용이고요.
도로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노후불량도를 분석한 결과 360동 중에서 불량이 약 289동으로써 약 80.3%가 불량 주거입니다.
그리고 허가유무는 약 309동이 허가고, 허가 비율이 8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이 필요한 이유 등을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사업방식으로써는 현지개량방식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은 도로개설이라든가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개량과 같이 주민들이 기초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위주로 사업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하여 저희들이 교리지구 정비계획안을 수립 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은 화순읍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인하여 공사를 위한 현재 보상이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에서 제외하고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6개의 도로망중에서 5개 소로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계획사업을 통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현재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골목길이라든가 주거와 주거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스럽게 발생된 골목길을 현재 2m정도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m 폭으로 개설하여 약 8개정도를 저희들이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현재 주차장과 그리고 주민들의 쉼터를 위한 공공공지를 이 사업지구내의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계획은 저희들 사업지구는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로 거의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등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이하, 높이 4층이하, 대지규모는 60㎡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역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유지하여 60㎡이상이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기지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기지구는 중로1-2호선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A지역 중로 1-2호선, B지역이 소로 1-20호선, C부분은 만연천 도시계획선, D 부분은 용도지역선 및 소로를 중심으로 하여 이 부분이 23,598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써는 소로 1-22호선, 소로 1-23호선, 소로 1-24호선, 소로 2-36호선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고, 2-36호선은 현재 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의 토지이용현황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86.5%가 지목상 대지이며, 사유지가 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텃밭이라든가 나대지들이 형성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골목길이 분포되어 있으며, 도로변을 중심으로하여 근린생활시설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역시 84.0%가 불량주택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역시 허가 비율이 79.6%로 일부 무허가 건물들이 입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도 역시 주민설문 조사ㆍ분석을 통해 본 결과 앞에서 설명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골목길 정비같은 기초적인 기반시설 정비에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계획입니다.
역시 이 지구에 대한 정비기반시설들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기 개설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의 도시계획도로와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지, 주차장 등을 계획하였고, 현재 개설되어 있는 일부 골목길을 정비. 포장하거나 새로 주택들 사이에 있는 골목길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 지역에 대한 건축물도 6개분류로 각 도로별로 구분되는 부분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나 대지규모 등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면적의 규모대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주민 공람에 따른 몇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통해서 일부는 계획에 반영했고, 일부는 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수장 부지와 접한 요 소로끼리 기존의 대로로 연결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이 지역 주민들이 과거 교리지역 철령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전설에 따른 이 도로를 개설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그런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땅에서 현재 골목길과 이 소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부지가 너무 협소하여 장래 자기들이 증축이나 개축할시 대지의 협소를 민원제기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주차장 부분으로 일부 도로의 선형을 골목길이기 때문에 도면을 약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리지구는 이 지역과 이 부분에 107-1부분에 주차장 부분을 크게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과 일부주민들은 이 지역이 화순군청이라든가 상업지역,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주차장 개설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우리 사업지구에 대한 주차장, 이 지역 교리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주차장은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걸로 알아서 저희들은 그 계획은 저희들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기지구도 역시 주차장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부지역에 주차장 계획이 저희들이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부지역 주민들이 현재 신기지구 개발과 연계된 이 도로의 선형을 이 도로로 맞추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이미 이 지역에 지금까지 도시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도로의 선형을 바꾸는 것은 계획에 반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도시계획선형이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데 맞추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통해서 이 관계는 사업을 통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은 2개지구에 대한 사업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다면 다시 보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전남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등은 도시경제과장께서 기 설명 하셨으므로 제가 주요 검토 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정안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ㆍ소매업자간의 분쟁 발생시 신속ㆍ공정한 조정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나 그러나 아직은 본 군에 대규모 점포가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제정에 따른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화순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사안정 및 노동현안 등을 조정 협의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므로써 신 노사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그 제정에 따른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현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만 지금 화순에 항간에 대형마트가 입점이 된다는 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항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항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기적으로 하필 이 시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요.
지금 도청이 남악 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화순의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고,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광덕리 상가지구 여러 집을 방문을 해 봤는데, 현재 그런 소상인들이 세를 못내고 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대형마트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입점이 된다고 했을때 우리 화순군의 소상인들의 그에 따른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하다.
제 나름대로 온다는 대형마트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고 해서 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이 시기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건 먼저 질의하고 3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5항 화순읍 교리ㆍ신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현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유통분쟁위원회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군민들 소상인들이 여러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계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소 수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이 보편적으로 보면 보성군 노사정 협의회 운영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는 제3조 구성에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 15인이내 이 부분을 저는 근로자가 몇 명이고, 사용자가 몇 명이고, 공익을 대표하는자, 또 예를 들어서 화순군의회의원, 또 노동사무소 관련자 이것을 명확히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총괄하면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타 지자체에 위원장의 직무를 보면은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화순군의회 의원이 그 직무대행을 한다. " 주로 다른 타 지자체들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못할 때에는 의회 의원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고, 제7조 회의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한다. " 하는 부분을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구성의 건에서 과반수 이상, 3인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하는 부분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금 구성에서 협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이 15인 이내입니까?
15인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주어야 수정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 위원 박광재
예.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5인, 사용자를 대표하는자 5인, 공익을 대표하는 자 1인, 화순군의회의원 1인, 노동사무소 대표자 1인, 포함해서 기타 군수가 필요로하다고 인정하는 위촉한 자 1인. 그러면 나옵니까?
그렇게 해 주면 회의에 가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3인이상 출석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재 위원으로부터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호의 위원수를 1항은 5인, 2항 5인, 3항 1인, 4항 1인, 5항 1인으로 명시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3건에 대하여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현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지금 화순의 소상인들을 비롯해서 이런것들이 상당히 화순에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계류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읍 교리ㆍ신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읍 교리ㆍ신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이상으로 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교리ㆍ신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먼저,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시행세칙에 따라서 위임된 조례안으로써 최근 서해 일각에 대규모 유통 점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ㆍ소매업자 사이에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 점포와 인근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이 여러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키 위하고 또 그렇게 하므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키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토록 법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목적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의 구성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또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그 다음에 의원님, 도ㆍ소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그 독과점 독점거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해야 될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사회 주민사이에서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이런것들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에 적용이 되는 사항은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개최 5일전에 일시, 장소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의 신청은 10조에 되어 있습니다만 분쟁은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이상의 연서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대규모 점포 개설자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라면 단독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정절차는 12조에 있습니다만 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 유예 관련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규정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안으로써 노사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실천하고,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지역내 노사안정과 노동현안 등을 조정 협의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기능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고, 제3조의 구성은 좀 특이하게 노ㆍ사ㆍ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위원 구성은 근로자 대표자, 사용자 대표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군의회 의원님, 지방노동관서 대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해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회의 운영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좀 다른 것이 과반수 출석과 의결은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지만,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의 회의록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건을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것들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년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주거환경법에 의거 제2단계로 지금까지는 도시지역, 시지역만 했습니다만은 군단위 지역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은 교리ㆍ광덕ㆍ신기지구가 제1차로 지정 되었고, 그 다음에 만연ㆍ삼천지구 그래서 현재는 5개지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는 미미합니다.
5%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금년 2005년도에는 용역사업을 하도록 되어있고, 2006년도부터 실제 사업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지구와 광덕지구 우선 이 2개지구에 대해서 (주)도우엔지니어즈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사로 하여금 용역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ㆍ만연ㆍ삼천지구는 내년에 용역을 해가면서 교리지구는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고 이렇게 해서 2010년도까지 약 328억 사업비를 들여서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인 (주)도우엔지니어즈 문형석 전문이사로 하여금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도우엔지니어즈 문형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보고할 화순읍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리ㆍ신기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도우엔지니어즈에 재직하고 있는 문형석입니다.
화순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영상물과 배포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과업의 개요부터 주민 공람 및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까지 각계 분야를 중점된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은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배경은 2개지구로서 교리지구 20,143평, 신기지구 23,598평으로써 2010년까지 화순군수님이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방식은 크게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동안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수렴, 그리고 주민대표를 통하여 여러가지 의견 청취를 해 본 결과 현재 이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자 전통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공동주택방식을 시행할시에는 전면 철거에 따른 사회갈등이 심화가 우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지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은 개선 할 수 있는 현지개량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화순읍의 지역적 특성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으며,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교통현황도 위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리지구 정비계획안입니다.
교리지구의 사업지구에는 A부분은 지적선과 용도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게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경계. 그리고 B지역은 소로2-40호선, C지역은 소로2-45호선과 2-50호선, 그리고 D부분은 소로1-27호선을 구역으로 하여 저희들 사업지구가 약 20,143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중로2-2호선 주변에 있는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하단부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는 중로2-2호선과 소로 2-41호선을 비롯하여 현재 6개노선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의 토지이용을 살펴보면은 현재 84.3%가 지목상 대지입니다.
그리고 87.2%가 사유지로써 거의 대부분이 개인 소유의 땅이고요.
그리고 건축물 현황은 전체 360동 가운데서 대부분인 74.7%가 주거용이고요.
도로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노후불량도를 분석한 결과 360동 중에서 불량이 약 289동으로써 약 80.3%가 불량 주거입니다.
그리고 허가유무는 약 309동이 허가고, 허가 비율이 8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이 필요한 이유 등을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사업방식으로써는 현지개량방식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은 도로개설이라든가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개량과 같이 주민들이 기초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위주로 사업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하여 저희들이 교리지구 정비계획안을 수립 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은 화순읍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인하여 공사를 위한 현재 보상이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에서 제외하고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6개의 도로망중에서 5개 소로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계획사업을 통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현재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골목길이라든가 주거와 주거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스럽게 발생된 골목길을 현재 2m정도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m 폭으로 개설하여 약 8개정도를 저희들이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현재 주차장과 그리고 주민들의 쉼터를 위한 공공공지를 이 사업지구내의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계획은 저희들 사업지구는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로 거의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등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이하, 높이 4층이하, 대지규모는 60㎡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역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유지하여 60㎡이상이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기지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기지구는 중로1-2호선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A지역 중로 1-2호선, B지역이 소로 1-20호선, C부분은 만연천 도시계획선, D 부분은 용도지역선 및 소로를 중심으로 하여 이 부분이 23,598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써는 소로 1-22호선, 소로 1-23호선, 소로 1-24호선, 소로 2-36호선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고, 2-36호선은 현재 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의 토지이용현황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86.5%가 지목상 대지이며, 사유지가 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텃밭이라든가 나대지들이 형성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골목길이 분포되어 있으며, 도로변을 중심으로하여 근린생활시설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역시 84.0%가 불량주택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역시 허가 비율이 79.6%로 일부 무허가 건물들이 입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도 역시 주민설문 조사ㆍ분석을 통해 본 결과 앞에서 설명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골목길 정비같은 기초적인 기반시설 정비에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계획입니다.
역시 이 지구에 대한 정비기반시설들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기 개설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의 도시계획도로와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지, 주차장 등을 계획하였고, 현재 개설되어 있는 일부 골목길을 정비. 포장하거나 새로 주택들 사이에 있는 골목길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 지역에 대한 건축물도 6개분류로 각 도로별로 구분되는 부분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나 대지규모 등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면적의 규모대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주민 공람에 따른 몇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통해서 일부는 계획에 반영했고, 일부는 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수장 부지와 접한 요 소로끼리 기존의 대로로 연결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이 지역 주민들이 과거 교리지역 철령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전설에 따른 이 도로를 개설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그런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땅에서 현재 골목길과 이 소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부지가 너무 협소하여 장래 자기들이 증축이나 개축할시 대지의 협소를 민원제기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주차장 부분으로 일부 도로의 선형을 골목길이기 때문에 도면을 약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리지구는 이 지역과 이 부분에 107-1부분에 주차장 부분을 크게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과 일부주민들은 이 지역이 화순군청이라든가 상업지역,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주차장 개설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우리 사업지구에 대한 주차장, 이 지역 교리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주차장은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걸로 알아서 저희들은 그 계획은 저희들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기지구도 역시 주차장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부지역에 주차장 계획이 저희들이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부지역 주민들이 현재 신기지구 개발과 연계된 이 도로의 선형을 이 도로로 맞추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이미 이 지역에 지금까지 도시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도로의 선형을 바꾸는 것은 계획에 반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도시계획선형이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데 맞추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통해서 이 관계는 사업을 통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은 2개지구에 대한 사업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다면 다시 보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전남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등은 도시경제과장께서 기 설명 하셨으므로 제가 주요 검토 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정안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ㆍ소매업자간의 분쟁 발생시 신속ㆍ공정한 조정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나 그러나 아직은 본 군에 대규모 점포가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제정에 따른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화순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사안정 및 노동현안 등을 조정 협의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므로써 신 노사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그 제정에 따른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현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만 지금 화순에 항간에 대형마트가 입점이 된다는 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항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항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기적으로 하필 이 시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요.
지금 도청이 남악 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화순의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고,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광덕리 상가지구 여러 집을 방문을 해 봤는데, 현재 그런 소상인들이 세를 못내고 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대형마트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입점이 된다고 했을때 우리 화순군의 소상인들의 그에 따른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하다.
제 나름대로 온다는 대형마트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고 해서 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이 시기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건 먼저 질의하고 3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5항 화순읍 교리ㆍ신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현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유통분쟁위원회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군민들 소상인들이 여러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계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소 수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이 보편적으로 보면 보성군 노사정 협의회 운영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는 제3조 구성에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 15인이내 이 부분을 저는 근로자가 몇 명이고, 사용자가 몇 명이고, 공익을 대표하는자, 또 예를 들어서 화순군의회의원, 또 노동사무소 관련자 이것을 명확히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총괄하면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타 지자체에 위원장의 직무를 보면은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화순군의회 의원이 그 직무대행을 한다. " 주로 다른 타 지자체들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못할 때에는 의회 의원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고, 제7조 회의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한다. " 하는 부분을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구성의 건에서 과반수 이상, 3인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하는 부분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금 구성에서 협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이 15인 이내입니까?
15인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주어야 수정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 위원 박광재
예.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5인, 사용자를 대표하는자 5인, 공익을 대표하는 자 1인, 화순군의회의원 1인, 노동사무소 대표자 1인, 포함해서 기타 군수가 필요로하다고 인정하는 위촉한 자 1인. 그러면 나옵니까?
그렇게 해 주면 회의에 가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3인이상 출석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재 위원으로부터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호의 위원수를 1항은 5인, 2항 5인, 3항 1인, 4항 1인, 5항 1인으로 명시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3건에 대하여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현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지금 화순의 소상인들을 비롯해서 이런것들이 상당히 화순에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계류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읍 교리ㆍ신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읍 교리ㆍ신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이상으로 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