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05년 6월 30일 (목) 10: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산 림 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산림과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산림과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맨 좌측이 식수담당 안동천, 보호담당 안병택, 산림지도담당 이헌식, 휴양림관리담당 구동우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의거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6월1일부터 200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원은 19명에 현원은 18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은 기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4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조림사업추진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추기조림으로 경제수 10ha와 큰나무공익조림 8ha등 18ha에 140,000본을 식재하였고, 2005년도에는 경제수 조림등 3개사업 251ha에 807,900본 식재 계획중 241ha에 757,900본을 적기에 식재 완료 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조림으로 상수리 옹기묘 10ha를 적지적수 조림 원칙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조림지 활착상황조사를 7~8월중에 실시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모두 하자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목벌채허가 사항입니다임목벌채 신고는 총 97건 831.87ha에 35,739여㎥을 벌채하였으며, 년도별로는 2004년도에는 개벌, 외림, 간벌 등 60건에 332.53여ha 벌채하였고, 2005년도에는 개벌 등 37건에 499.34ha를 신고 및 허가하여 벌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벌채사업은 리키다 조림지 수종 갱신벌채와 표고자목 벌채가 대부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 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배롱나무 등 268본을 보식 식재하였고, 2005년도에는 신규식재 1,825본과 보완식재 130본 등 1,955본을 식재 하였고, 사후관리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63,200여본에 대하여 수관전정과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병해충방제와 태풍과 장마에 대비 지주목정비,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9쪽 숲가꾸기사업 입니다숲가꾸기사업은 인공조림지 및 천연임지에 대해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사업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적 환경적 산림자원 조성에 역점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하반기에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 5개 사업에 2,450ha와 2005년도 사업 시기가 도래한 칡넝굴제거 신규사업 등 5개 사업에 1,149㏊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지풀베기 등 6개 사업 2,662㏊에 대하여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완료하 여 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업시 독충, 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0쪽 산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및 협의는 총 31건에 76,790㎡를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사항으로는 2004년도에 산지전용허가 등 총16건에 55,940㎡를 허가 하였고, 2005년도에는 산지전용 허가 및 협의 등 총15건에 20,850㎡를 처리 하였습니다앞으로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허가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토사석 채취허가 및 복구 사항 입니다허가사항으로 토사ㆍ석 채취 2건에 67,960㎡를 허가 하였고, 복구 사항으로는 1개소에 25,100㎡를 복구 하고 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채석허가 및 복구지를 수시점검하여 재해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진화대 운영 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춘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등 기상여건에 따라 연간150~180여일간을 군청과 및 읍면사무소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상황으로는 2004년도에 7건에 6.3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2005년도 상반기는 총3건에 11.3ha의 산림면적이 소실되어 2004년 대비 건수는 4건이 감소하였으나 피해면적은 5ha가 증가 하였습니다산불전문 진화대 운영으로 춘기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등 31명을 구성 운영 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 산불방지 종합대책수립과 공익근무요원 진화 훈련등을 강화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4종에 900ha를 산림병해충별로 적기에 방제하였고, 2005년도에는 방제시기가 도래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등 4개 사업에 167ha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밤나무 항공방제등 4개 사업에 667㏊를 산림병해충별로 적기에 방제하여 방제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우는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 따른 예찰을 더욱강화하여 소나무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호수 및 유전자 보호림관리입니다.
지정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호수 936본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201본 등총1,137본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입니다수종별로는 느티나무 등 14종으로 우리군목인 느티나무가 793본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관리 사항으로는 2004년도 보호수외과수술 등 4종을 추진완료 하였고 2005년도에 보호수 입간판설치 등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수외과수술 등 2건을 조기에 완료하고 보호수 추가발굴 확대지정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4쪽 불법 산지전용 처리 관리입니다.
불법 산지전용에 따른 사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면 산림보호단속을 정기단속과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2004년도 15건, 2005년도에 11건등 총26건을 적발 모두 사법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산림보호단속과 병행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임도시설 입니다.
2004년도에 임도신설 등 3개사업 45.69km를 완료하였고, 2005년에는 임도구조개량 2km를 완료 하였습니다앞으로 임도신설등 2건에 9km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다음은 15쪽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 61개소 161,938㎡에 느티나무 등 조경 수목등이 식재되어 관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는 너릿재소공원 관정보완공사와 풍암소공원을 조성 하였고2005년도에는 시범꽃길 조성 등 3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사후 관리중에 있습니다앞으로 하계휴가철 등을 맞이하여 소공원 가로화단 등 각종 조경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도로변 풀베기 등을 중점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끝으로 16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현황입니다.
입장객 및 시설사용료 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4년 하반기에 15,276명에 9,737만 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05년도 5월말 현재 6,093명에 4,415만 2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건강 웰빙 휴양림 조성과 개발에 철저를 기하고 경영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여 군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물 및 비품관리 현황입니다.
시설물로는 관리사, 산막, 휴게소 등 51종이며, 관리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단 전망대가 다소 훼손이 되어서 보수작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비품관리는 TV, 냉장고, 컴퓨터 등 24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 위원 문팔갑
한천면에 성원개발?
○ 산림과장 한두희
성원광산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성원광산이 있죠?
복구현황 자료를 주시구요.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현황이 육십 몇 개라고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61개소입니다.
○ 위원 문팔갑
61개소인데 산림과하고 도시경제과에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시가지 내에만 도시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구분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어디어디인가.. 그리고 자연휴양림 다른 것은 놔두시고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1일까지 입장요금 징수현황을 한천자연휴양림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004년도 배롱나무 특화조성사업 3억 300만원 자료를 부탁합니다.
수만리 진입로 경관조성 1억 5,000만원 자료, 화순읍 가로수 식재 5,000만원이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지금 화순천 생태공원 5억 세운 것은 지금 현재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직 안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아직 안쓰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환경과에서 일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 다음에 만연천사업 직영있죠?
그 사업 총괄해서 빼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이상입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산림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 위원 문팔갑
조림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활착률이 거의 100%거든요?
그러면 100본을 심어서 100본 다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죠?
○ 산림과장 한두희
이거 활착률이 아니고 계획 대 실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아니, 계획하고 실적하고 비율이고...
○ 산림과장 한두희
식재로 보시면 됩니다.
활착률은 7월과 8월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산림법위반 조치현황을 보면 94년, 95년 비슷하네요.
현재...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을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어떻게보면 조치해서 처벌하는 것이 저는 뭐 사후에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피의자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지금 보십시오.
약 몇 천평을 훼손해버릴 때까지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거에요.
사전에 그런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몇천평씩 훼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어떤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끝나버린 다음에 가가지고 검찰에 송치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 위원 문팔갑
근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게 시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심산유곡 산중에 들어가서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산불조심, 산불감시 하듯이 이런데에 공익요원들을 한번씩 순회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큰 산림훼손이 되지 않게 지도해서 피의자도 만들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앞으로 계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소공원, 가로화단 여기를 보면 제가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지구내에는 도시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도시과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한 지역은 너릿재 진입도로라든지 이런데는 직접 하고, 또 수시 해야되고, 정리를 해야할 자리는 하고, 나머지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장에게 사후관리를 전도하여 재배정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원화가 되어있지 않냐 이거에요.
화순읍의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냐 이거에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산림과에 어떠한 자문도 받지 않고 도시과 스스로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냐 이거에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산림과에서 다 하시는 것 같던데... 무늬만 도시과지 실질적인 것은 산림과에서 일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냐 이거에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수목관리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은 외부에서 보실 때 도시과 공원이 있고 산림과 공원이 있겠습니까?
군공원이지... 그런데 업무의 한계가 지금 도시공원은 도시경제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적은 소공원도 있습니다만, 남산공원이라든지 일심공원이라든지 대공원, 도시계획지역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공원, 소공원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근린공원이 되었든지 도시 자연공원이 됐든지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어떠한 정책을 입안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라도 이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상으로라든지 우리가 뭐 행정적으로 보면 도시과지만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현실은 그렇죠?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손을 많이 넣어주고 있죠.
○ 위원 문팔갑
넣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시켜줘야 한다 이거에요.
○ 산림과장 한두희
다음부터 기획을 그렇게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실장님께서도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자연휴양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천에 진입로가 두군데더만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두 군데인데 1월달에 12명, 20명, 73명, 뭐 백몇명 이걸 입장료 받는다고 두 군데에다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깜짝 놀랜 것이 입장권 발매기 해가지고 800만원 올라와 있길래 깜짝 놀랬어요.
1년 가봐야 한달에 10만원, 20만원, 1,000원, 600원, 400원 아닙니까 입장료가... 그걸 받는다고 두 명 배치해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입장료를 저희들이 말씀이 있으셔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되는 동안에는 무료 입장을 하는 것이 어쩌냐, 말씀이 있으셔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무료 입장을 했을 때 다수가 와서 이렇게 쓰레기만 버리고 가버리고 입장료를 안받아 버리면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숫자를 적게 오게 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게 아니구요.
이제 저희들 관리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러가고, 무엇을 보러 가더라도 영화내용이 충실하고 알차야 입장료를 내고 우리가 구경을 가더라도 돈 내고 가면 괜히 왔다가 가면서 욕만 직실나게 하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시고 한달에 100명, 200명 들어오고 돈 600원, 1,000원씩 받아가지고 직원은 두 명씩 거기에 배치시키고 그것이 될 얘기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놔둬버리고라도...
○ 산림과장 한두희
잠깐 한말씀드리면, 유아원생들은 입장료를 안받으니까 수천명 다녀갔습니다.
입장료를 안받으니까. 올 봄에 광주에 있는 유아원들... 그런것들이 있어서 긍정적인 기능도 있고 또 역기능도 있고 그럽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전부다 그 애들한테 돈 받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안받죠.
○ 위원 문팔갑
안받을려고 하니까.. .. 지금 성원광산... 규석광산이요.
지금 거기를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참 애를 많이 먹인 광산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제가 보고 듣고, 보고할 때에는 제가 한번도 보고를 못받았기 때문에 감사기간동안에 듣고 싶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고, 참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른척 하고 넘어가 버릴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거기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맨 처음 89년도에 허가를 해서 2001년까지 12년 5개월 동안 7차례 허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불허가도 몇 번 하고 소송하고 해서 지고, 이렇게 해오다가 마지막 94년도에 또 저희들이 인용이 되고, 또 96년도에 불허가를 했는데 인용이 되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불허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기각결정이 2002년 5월에 됐습니다.
기각결정이 되고 보니까 그 업체가 도산을 해버리게 됩니다.
부도를 내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복구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회사가 공중분해 되버리는 말하자면 맨 나중에 하신 분이 막차를 탔습니다.
그것을.. ..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2억 8,000만원 복구비 예치되어 있는 것을 보증회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증회사에 청구를 해가지고 복구비를 담보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가복구 예치 요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복구비 예치한 것이 산림청에서 매년 복구비를 면적 기준으로 해서 1㏊에 경사도 얼마면 얼마를 예치해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복구비를 확보한다고 한 것이 2억 8,200만원의 복구비를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는데 남해철강에서 했어요.
그래도 남해철강하면 이쪽 지방에서 조경으로는 국내에서도 입지의 회사고 해서 내심은 참 잘됐다, 큰 회사에서 맡게 되서, 그런데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9명이나 나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상에 올라가보면 규석을 채광하면서, 발파하여 정상부위가 많이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면서 낙상사고가 나서 재해가 9명 정도 발생되니까 그 회사에서 우리 돈 안받아도 좋으니까 포기를 할란다, 몇 번 포기를 할란다고 했어요.
당신들 회사같이 능력있는 회사에서 안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고 저희들이 설득하고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하는데 우리 국내 인력을 가지고는 안돼고 사람들이 전부 기피를 해서 외국인력을 데려다 복구를 했거든요.
복구를 해놓고 녹색토 공법이라고 암반에다 철 박아서 인조흙을 붙여서 복구를 해서 상당히 그것이 잘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균열이 되어버린 것이 한쪽에서 엄청나게 큰 바위가 쏟아졌어요.
하자기간은 2007년까지인데 저희들이 불러 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협의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복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자보수 하고 또 다른 대책이 있겠는가, 지금 우선 쏟아져 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은 쏟아진 것이 문제인데 그 위에 가면 또 발파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저희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지금 높이가 90m 정도 되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90m 이 절벽을 거기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람들이고, 제가 알기로 저도 광산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저는 노천광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내 광산에 있어놔서 그러는데 이런 노천광산은 이렇게 절벽식으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잘라내야 하거든요.
계단식으로?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완전히 절벽식으로 잘라버렸나 보네요.
앞으로 넘어와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십시오만, 이건 내가 볼 때는 세월이 약이에요.
제가 볼때는... 이 절벽이 90m 정도 된다고 하면 아파트 층으로 보면 25층 정도 될겁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상당히 높습니다.
○ 위원 문팔갑
30층 가까이 되겠구나, 25층에서 30층 아파트 높이 그 정도에요.
우리가 얼른 쉽게 이야기 해서 15층 높이 두 배 정도를 깎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복구비 2억 얼마를 가지고 절취 면적이 200평 가까이 되네요.
이게... 나는 그 밑에 들어가 있으라고 수 천금을 준다고 해도 못들어가겠어요.
계속 지금 내가 육안으로 멀리에서 봐도 계속 물러 나오고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계속 균열된 것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쏟아질 것이 좀 쏟아져 버려야...
○ 위원 문팔갑
내가 보니까 그거라니까요.
○ 산림과장 한두희
상당히 많이 쏟아졌거든요?
○ 위원 문팔갑
넘어올 때에도 넘어온 이후에 어떤 것이 되어야지, 지금 현 상태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능주에서 보면 처음에는 파랗더니 지금은 빨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억 8,000만원 가지고는 내가 볼 때에는... 앞으로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광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도 설득을 해보고, 산림청도 좀 설득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산복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맹점이고... 광업권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버리면 위에 표토 걷는것만 산림법 적용이지 광물 캐는 것은 광업법 적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문도 보내고 가서 지도하면 저희들을 아주 무식쟁이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게 산림법 영역이 아닌데 왜 너희들이 시위를 하느냐, 그래서 산자부하고 산림청하고 국무조정실에서도 그 부분을 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복구를 하게 할려면 광산 지도감독권도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광물이 나오도록 표토 걷는것만 산림법 적용이에요.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정도로 딱 잘라 버렸다고 하면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계단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넘어오는 수도 없고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다음에 복구하는 데에도 예산도 절감하면서 재해사고가 안날 것이고 한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나도 광산을 전혀 몰라버리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잘 아시니까...
○ 위원 문팔갑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소나무 재선충으로 어제도 방송에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던데 일본에서 발생된...
○ 산림과장 한두희
우리나라는 부산에서 맨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 그래가지고 구례까지 왔습니다.
3년 전에 지리산에 발생이 되어 통째 잘라 내가지고 훈증처리를 해서 막았습니다.
전남은... 현재 전남이 목포도 와있고, 신안도 와있고, 지금 영암군하고 세 개의 군이 재선충에 걸려 있습니다.
재선충에 한번 걸리게 되면 반경 1㎞를 생생한 것까지 전부 베어야 합니다.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이걸 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닐로 숨이 막히게 싸가지고 훈증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와버리면 참 소나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재선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듭니다.
국회 계류중에 있는데 그 정도로 재선충이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은 현재까지는 안왔습니다만, 목재를 많이 쓰고 있는 광업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 예찰요원을 하나 둬서 소나무에 대해 특별히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가에서는 포상제를 하거든요?
소나무 재선충으로 발견이 되어 신고하면 포상을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소나무가 문제입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저희 지역 관내가 소나무가 괜찮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고 품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현재 열심히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전남에서는 면적으로 보면 6.6% 세 번째로 큰 지역을 갖고 있는 우리 화순군입니다.
또 산지로 보더라도 74~75% 정도 넓은, 광활한 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타 시군보다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소나무 재선충이 우리 화순군까지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 위원 김경남
우리 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마이카 시대를 맞이해 우리 화순군 도로변에 백일홍 나무와 단풍나무가 아주 잘 심어졌다는 타 지역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백일홍 나무와 단풍나무가 집단적으로 심어져야 하는데 집단적으로 심어지질 않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심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단풍나무 심어놓고, 백일홍나무 심어놓고, 단풍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심어놓은 곳도 있더라구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게 말씀을 드리면 좀 깁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 재정형편상 가로수로서는 도로변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특별히 건의를 드리고 해서 경관림 사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다보면 맨 처음에는 30m 심고, 30m 띄우고 이렇게 경관림을 심었거든요.
대개 가로수 개념하면 일률적으로 6m, 8m, 전원공간에는 10m도 심고 있습니다만 대개 도시지역은 6m 내지 8m, 전원공간에는 8m 내지 10m 이렇게 심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사업비로 저희들이 심은게 아니고 경관림 조림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식재를 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알았어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화순을 위해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년대계를 봐가지고 집단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하천변에 느티나무를 심어놨죠?
하천변에 느티나무가 빠져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김경남
다 식재가 안됐죠?
거기도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식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 번째로 지금 우리 화순이 70%가 산지로 되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 산이 대형산불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도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본인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직영공사를 많이 하시죠?
어떤 것은 직영 공사를 하고 어떤 것은 입찰을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밀시공을 필요로 하고 또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나름대로 안 중요한 지역이 있겠습니까만, 특별히 중요한 지역 그리고 나무 심는 것은 대개 3월달 봄에 심기 때문에 30일에서 50일 내외에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분산해 가지고 사업효과를 활착율도 높이고 저희 군에서 원하는 수형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주요 지역은 직접 자재를 구매해서 식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금 과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조목조목 짚어 볼께요.
건설업법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산림허가를 내면 기술자를 다 보유하고 또 방금 말한대로 정밀시공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정밀시공은 지금 만약에 건설업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나무가 활착율이 안좋아서 고사목이 되면 하자처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자 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정밀시공한다는 말이...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부실시공을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기술력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런건 아니구요.
○ 위원장 조현수
국가에서 소정의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그 법의 테두리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는 건설업법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국가법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제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 위원장 조현수
아니, 지금 과장님이 정밀시공이나 예산절감이나 또 시기를 맞춰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은 12월말 이전에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무심는 시기를 3월로 잡는다면 빨리 행정행위를 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절차 거쳐서 빨리 입찰을 부쳐서 하면 3월에 심을 수 있어요.
직영으로 하면 3월에 심을 수 있고 직영으로 안하고 입찰로 하면 3월에 못심는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건 아니구요. .
○ 위원장 조현수
과장님 잠깐만요.
산림과에서 직영을 할려면 전체를 다 해버리든지, 어떤 것은 입찰로 하고, 어떤 것은 직영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얘기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국가에서 인정을 한 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업체를 우리 과장님께서 불신해 버린다면 국가의 법을 불신하는 거나 똑같은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제가 그걸 불신하고 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를 일부 경관림으로 남아있는 것을 도내로 면허를 풀어서 입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흥 산림조합에서도 참여해가지고 시공을 해보고, 순천시 산림조합에서도 시공을 해보고, 함평군 산림조합에서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공을 해봤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산림과 업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비율로 따지면 저희들이 약 20% 정도 나무 심는, 그런 범주내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전부 우리 산림과에서 직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직영을 할 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금 과장님 제가 정회를 해놓고 또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어요.
산림과에서 과연 직영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산림과에서 입찰을 시설비로 해가지고 도급한 공사가 5~6건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많습니다.
5~6건이 아니구요.
○ 위원장 조현수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자료 받은 것이 전대병원 진입로 가로수 식재현황만 갖고 이야기 할께요.
왕벚나무 규격 2.5에 H는 높이를 말하고 B는 두께를 말하는 거죠?
○ 산림과장 한두희
직경을 1m20에서 직경을..
○ 위원장 조현수
550본이면 이것은 눈에 훤히 보인다 이 말입니다.
550본을 심어야 하고 차를 가지고 가서 직경을 재면 딱 나와요.
본 의원이 지금 궁금증을 갖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입찰이에요.
금액이 적고... 자, 또 하나 볼까요?
배롱나무 특화거리는 안했다고 하니까 놔두고 수만리지구 설계 도급금액이 8억 5,500만원인데 우리 군지역이 1억 3,500만원이라면서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나는 도무지... 내가 의원이 되기 전에 건설업을 해 본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오늘 우리 산림과에서 처음 알았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조경석 쌓기, 야생화 식재, 철쭉 32,000본, 누가 철쭉 32,000본 세어보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이걸 빼먹었다는건 아닙니다.
본인이 의원 되기전 건설업 할 때 조경공사를 해봤습니다.
내가 그 뒷말은 안할랍니다.
뭔가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공감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연천 공원화사업 이거요, 지금 하천은 치수가 목적입니까, 공원이 우선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두 개 다 충족이 되면 좋겠죠.
○ 위원장 조현수
두 개 다 충족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충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자, 산림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토목직 없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없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만연천 공원화사업 산림과에서 한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토목직은 없어도 산림토목은 저희들이...
○ 위원장 조현수
지금 하천공사를 하는데 산림토목이 이해가 된다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계류정비는 저희들이 야계사방이나 사방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사방사업은 산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하천입니다.
그게 지금 준용하천이죠?
관할이 도지사죠?
우리가 그때 지정을 했잖아요.
도에서 할 사업을 지금 우리 화순군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그럼 여기에 보면 토목에서 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또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지만 하천은 치수가 목적입니다.
공사하기 전에 영향평가 해야되죠?
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자, 과장님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이건 직영이냐, 시설이냐 명확하게 그어 주시고, 우리 산건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영하는 법적 근거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내가 그전에 추가자료 받아서 있지만 도급을 한 자료도 보내 주시고, 앞으로 산림과에서 될 수 있으면 직영사업 안해야 합니다.
직영사업을 하더라도 과연 산림과에서 꼭 필요한 직영사업을 하세요.
지금 현재 화순천 같은 곳은 분명히 치수가 목적인 곳을 산림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업무분장에도 안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더 따지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산림과에서 선을 그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이상입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 위원 문팔갑
아까 제가 준구난방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다섯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적사항으로 다섯가지죠?
성원광산 복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겁니다.
정말 복구를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안나게끔 해야 합니다.
내가 깜짝 놀래버린 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면에서 한국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외국 노동자를 데려다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복구를 좀 늦게 하더라도 해야지,
○ 산림과장 한두희
그 정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그건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한국 사람이 못해서 위험하니까 외국 노동자를 넣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소공원하고 가로화단 그 부분도 도시경제과와 어떤 협의를 하신다든지 사무분장을 조정해서라도 일원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로수도 그렇죠?
가로수도 안그렇습니까?
가로수도 그렇죠?
그런데 가로수가 얼마나 힘이 없냐면 내가 광덕리에 사는데 십 몇 년 전에 심어놓은 나무가 지금도 이만해요.
그리고 택지개발된 지구내에 우리 화순군 같이 정말 가로수도 없으면서 삭막한 도로가, 정말 엉망인, 녹화사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었을텐데 왜 그냥...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막차여가지고 도시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앞으로 제4차 단지 거기는 철저히 자문을 하셔서 콘크리트 시가지가 되지 않고 쾌적하고 푸른 숲이 우거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세 번째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검토하고 말 것도 없어요.
검토하고 말 것도 없다니까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징수조례가 있어서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산림법 위반 여기에서는 사후에 조치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떠한 현장을 적발해 가지고 한 평이라도 덜 훼손되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다른데까지는 재선충이 오더라도 우리 화순에는 재선충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저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우리 과장님 개나리식재 5,000만원 올해 예산 섰는데, 올 봄에 개나리 식재 했다고 했죠?
개나리 식재가 무슨 산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개미산하고 세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개미산에다 개나리 식재했죠?
그거 직영으로 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저희들이 사다 심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산에다 개나리 나무 심은게 옳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 산림과장 한두희
위원장님 2년간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림같이 될겁니다.
○ 위원장 조현수
아니, 지금.. ..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래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지금 산에다 나무를 심어야지, 개나리 나무를 심어서 지금 경사도 급한데다가...
○ 산림과장 한두희
거기는 굳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급경사지가 암반이 많아 가지고 딴 나무는 못 심습니다.
관목류 아니고는... 그걸 심어놓으면 바위하고 어우러져서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괜찮다 하실 겁니다.
그건 정말 자신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과장님, 그러면 내가 그것은 과장님 말씀을 믿을랍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직영입니까?
그것도 시설비로 해서 입찰을 좀 하시지...
○ 산림과장 한두희
거기는 정말 로프 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알았습니다.
그만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북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맨 좌측이 식수담당 안동천, 보호담당 안병택, 산림지도담당 이헌식, 휴양림관리담당 구동우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의거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6월1일부터 200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원은 19명에 현원은 18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은 기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4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조림사업추진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추기조림으로 경제수 10ha와 큰나무공익조림 8ha등 18ha에 140,000본을 식재하였고, 2005년도에는 경제수 조림등 3개사업 251ha에 807,900본 식재 계획중 241ha에 757,900본을 적기에 식재 완료 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조림으로 상수리 옹기묘 10ha를 적지적수 조림 원칙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조림지 활착상황조사를 7~8월중에 실시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모두 하자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목벌채허가 사항입니다임목벌채 신고는 총 97건 831.87ha에 35,739여㎥을 벌채하였으며, 년도별로는 2004년도에는 개벌, 외림, 간벌 등 60건에 332.53여ha 벌채하였고, 2005년도에는 개벌 등 37건에 499.34ha를 신고 및 허가하여 벌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벌채사업은 리키다 조림지 수종 갱신벌채와 표고자목 벌채가 대부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 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배롱나무 등 268본을 보식 식재하였고, 2005년도에는 신규식재 1,825본과 보완식재 130본 등 1,955본을 식재 하였고, 사후관리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63,200여본에 대하여 수관전정과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병해충방제와 태풍과 장마에 대비 지주목정비,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9쪽 숲가꾸기사업 입니다숲가꾸기사업은 인공조림지 및 천연임지에 대해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사업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적 환경적 산림자원 조성에 역점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하반기에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 5개 사업에 2,450ha와 2005년도 사업 시기가 도래한 칡넝굴제거 신규사업 등 5개 사업에 1,149㏊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지풀베기 등 6개 사업 2,662㏊에 대하여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완료하 여 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업시 독충, 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0쪽 산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및 협의는 총 31건에 76,790㎡를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사항으로는 2004년도에 산지전용허가 등 총16건에 55,940㎡를 허가 하였고, 2005년도에는 산지전용 허가 및 협의 등 총15건에 20,850㎡를 처리 하였습니다앞으로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허가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토사석 채취허가 및 복구 사항 입니다허가사항으로 토사ㆍ석 채취 2건에 67,960㎡를 허가 하였고, 복구 사항으로는 1개소에 25,100㎡를 복구 하고 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채석허가 및 복구지를 수시점검하여 재해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진화대 운영 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춘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등 기상여건에 따라 연간150~180여일간을 군청과 및 읍면사무소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상황으로는 2004년도에 7건에 6.3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2005년도 상반기는 총3건에 11.3ha의 산림면적이 소실되어 2004년 대비 건수는 4건이 감소하였으나 피해면적은 5ha가 증가 하였습니다산불전문 진화대 운영으로 춘기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등 31명을 구성 운영 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 산불방지 종합대책수립과 공익근무요원 진화 훈련등을 강화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4종에 900ha를 산림병해충별로 적기에 방제하였고, 2005년도에는 방제시기가 도래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등 4개 사업에 167ha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밤나무 항공방제등 4개 사업에 667㏊를 산림병해충별로 적기에 방제하여 방제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우는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 따른 예찰을 더욱강화하여 소나무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호수 및 유전자 보호림관리입니다.
지정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호수 936본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201본 등총1,137본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입니다수종별로는 느티나무 등 14종으로 우리군목인 느티나무가 793본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관리 사항으로는 2004년도 보호수외과수술 등 4종을 추진완료 하였고 2005년도에 보호수 입간판설치 등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수외과수술 등 2건을 조기에 완료하고 보호수 추가발굴 확대지정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4쪽 불법 산지전용 처리 관리입니다.
불법 산지전용에 따른 사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면 산림보호단속을 정기단속과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2004년도 15건, 2005년도에 11건등 총26건을 적발 모두 사법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산림보호단속과 병행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임도시설 입니다.
2004년도에 임도신설 등 3개사업 45.69km를 완료하였고, 2005년에는 임도구조개량 2km를 완료 하였습니다앞으로 임도신설등 2건에 9km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다음은 15쪽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 61개소 161,938㎡에 느티나무 등 조경 수목등이 식재되어 관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는 너릿재소공원 관정보완공사와 풍암소공원을 조성 하였고2005년도에는 시범꽃길 조성 등 3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사후 관리중에 있습니다앞으로 하계휴가철 등을 맞이하여 소공원 가로화단 등 각종 조경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도로변 풀베기 등을 중점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끝으로 16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현황입니다.
입장객 및 시설사용료 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4년 하반기에 15,276명에 9,737만 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05년도 5월말 현재 6,093명에 4,415만 2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건강 웰빙 휴양림 조성과 개발에 철저를 기하고 경영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여 군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물 및 비품관리 현황입니다.
시설물로는 관리사, 산막, 휴게소 등 51종이며, 관리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단 전망대가 다소 훼손이 되어서 보수작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비품관리는 TV, 냉장고, 컴퓨터 등 24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 위원 문팔갑
한천면에 성원개발?
○ 산림과장 한두희
성원광산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성원광산이 있죠?
복구현황 자료를 주시구요.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현황이 육십 몇 개라고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61개소입니다.
○ 위원 문팔갑
61개소인데 산림과하고 도시경제과에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시가지 내에만 도시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구분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어디어디인가.. 그리고 자연휴양림 다른 것은 놔두시고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1일까지 입장요금 징수현황을 한천자연휴양림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004년도 배롱나무 특화조성사업 3억 300만원 자료를 부탁합니다.
수만리 진입로 경관조성 1억 5,000만원 자료, 화순읍 가로수 식재 5,000만원이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지금 화순천 생태공원 5억 세운 것은 지금 현재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직 안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아직 안쓰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환경과에서 일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 다음에 만연천사업 직영있죠?
그 사업 총괄해서 빼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이상입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산림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 위원 문팔갑
조림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활착률이 거의 100%거든요?
그러면 100본을 심어서 100본 다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죠?
○ 산림과장 한두희
이거 활착률이 아니고 계획 대 실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아니, 계획하고 실적하고 비율이고...
○ 산림과장 한두희
식재로 보시면 됩니다.
활착률은 7월과 8월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산림법위반 조치현황을 보면 94년, 95년 비슷하네요.
현재...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을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어떻게보면 조치해서 처벌하는 것이 저는 뭐 사후에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피의자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지금 보십시오.
약 몇 천평을 훼손해버릴 때까지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거에요.
사전에 그런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몇천평씩 훼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어떤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끝나버린 다음에 가가지고 검찰에 송치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 위원 문팔갑
근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게 시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심산유곡 산중에 들어가서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산불조심, 산불감시 하듯이 이런데에 공익요원들을 한번씩 순회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큰 산림훼손이 되지 않게 지도해서 피의자도 만들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앞으로 계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소공원, 가로화단 여기를 보면 제가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지구내에는 도시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도시과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한 지역은 너릿재 진입도로라든지 이런데는 직접 하고, 또 수시 해야되고, 정리를 해야할 자리는 하고, 나머지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장에게 사후관리를 전도하여 재배정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원화가 되어있지 않냐 이거에요.
화순읍의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냐 이거에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산림과에 어떠한 자문도 받지 않고 도시과 스스로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냐 이거에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산림과에서 다 하시는 것 같던데... 무늬만 도시과지 실질적인 것은 산림과에서 일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냐 이거에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수목관리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은 외부에서 보실 때 도시과 공원이 있고 산림과 공원이 있겠습니까?
군공원이지... 그런데 업무의 한계가 지금 도시공원은 도시경제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적은 소공원도 있습니다만, 남산공원이라든지 일심공원이라든지 대공원, 도시계획지역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공원, 소공원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근린공원이 되었든지 도시 자연공원이 됐든지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어떠한 정책을 입안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라도 이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상으로라든지 우리가 뭐 행정적으로 보면 도시과지만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현실은 그렇죠?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손을 많이 넣어주고 있죠.
○ 위원 문팔갑
넣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시켜줘야 한다 이거에요.
○ 산림과장 한두희
다음부터 기획을 그렇게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실장님께서도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자연휴양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천에 진입로가 두군데더만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두 군데인데 1월달에 12명, 20명, 73명, 뭐 백몇명 이걸 입장료 받는다고 두 군데에다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깜짝 놀랜 것이 입장권 발매기 해가지고 800만원 올라와 있길래 깜짝 놀랬어요.
1년 가봐야 한달에 10만원, 20만원, 1,000원, 600원, 400원 아닙니까 입장료가... 그걸 받는다고 두 명 배치해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입장료를 저희들이 말씀이 있으셔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되는 동안에는 무료 입장을 하는 것이 어쩌냐, 말씀이 있으셔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무료 입장을 했을 때 다수가 와서 이렇게 쓰레기만 버리고 가버리고 입장료를 안받아 버리면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숫자를 적게 오게 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게 아니구요.
이제 저희들 관리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러가고, 무엇을 보러 가더라도 영화내용이 충실하고 알차야 입장료를 내고 우리가 구경을 가더라도 돈 내고 가면 괜히 왔다가 가면서 욕만 직실나게 하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시고 한달에 100명, 200명 들어오고 돈 600원, 1,000원씩 받아가지고 직원은 두 명씩 거기에 배치시키고 그것이 될 얘기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놔둬버리고라도...
○ 산림과장 한두희
잠깐 한말씀드리면, 유아원생들은 입장료를 안받으니까 수천명 다녀갔습니다.
입장료를 안받으니까. 올 봄에 광주에 있는 유아원들... 그런것들이 있어서 긍정적인 기능도 있고 또 역기능도 있고 그럽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전부다 그 애들한테 돈 받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안받죠.
○ 위원 문팔갑
안받을려고 하니까.. .. 지금 성원광산... 규석광산이요.
지금 거기를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참 애를 많이 먹인 광산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제가 보고 듣고, 보고할 때에는 제가 한번도 보고를 못받았기 때문에 감사기간동안에 듣고 싶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고, 참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른척 하고 넘어가 버릴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거기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맨 처음 89년도에 허가를 해서 2001년까지 12년 5개월 동안 7차례 허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불허가도 몇 번 하고 소송하고 해서 지고, 이렇게 해오다가 마지막 94년도에 또 저희들이 인용이 되고, 또 96년도에 불허가를 했는데 인용이 되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불허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기각결정이 2002년 5월에 됐습니다.
기각결정이 되고 보니까 그 업체가 도산을 해버리게 됩니다.
부도를 내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복구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회사가 공중분해 되버리는 말하자면 맨 나중에 하신 분이 막차를 탔습니다.
그것을.. ..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2억 8,000만원 복구비 예치되어 있는 것을 보증회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증회사에 청구를 해가지고 복구비를 담보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가복구 예치 요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복구비 예치한 것이 산림청에서 매년 복구비를 면적 기준으로 해서 1㏊에 경사도 얼마면 얼마를 예치해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복구비를 확보한다고 한 것이 2억 8,200만원의 복구비를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는데 남해철강에서 했어요.
그래도 남해철강하면 이쪽 지방에서 조경으로는 국내에서도 입지의 회사고 해서 내심은 참 잘됐다, 큰 회사에서 맡게 되서, 그런데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9명이나 나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상에 올라가보면 규석을 채광하면서, 발파하여 정상부위가 많이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면서 낙상사고가 나서 재해가 9명 정도 발생되니까 그 회사에서 우리 돈 안받아도 좋으니까 포기를 할란다, 몇 번 포기를 할란다고 했어요.
당신들 회사같이 능력있는 회사에서 안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고 저희들이 설득하고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하는데 우리 국내 인력을 가지고는 안돼고 사람들이 전부 기피를 해서 외국인력을 데려다 복구를 했거든요.
복구를 해놓고 녹색토 공법이라고 암반에다 철 박아서 인조흙을 붙여서 복구를 해서 상당히 그것이 잘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균열이 되어버린 것이 한쪽에서 엄청나게 큰 바위가 쏟아졌어요.
하자기간은 2007년까지인데 저희들이 불러 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협의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복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자보수 하고 또 다른 대책이 있겠는가, 지금 우선 쏟아져 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은 쏟아진 것이 문제인데 그 위에 가면 또 발파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저희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지금 높이가 90m 정도 되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90m 이 절벽을 거기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람들이고, 제가 알기로 저도 광산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저는 노천광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내 광산에 있어놔서 그러는데 이런 노천광산은 이렇게 절벽식으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잘라내야 하거든요.
계단식으로?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완전히 절벽식으로 잘라버렸나 보네요.
앞으로 넘어와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십시오만, 이건 내가 볼 때는 세월이 약이에요.
제가 볼때는... 이 절벽이 90m 정도 된다고 하면 아파트 층으로 보면 25층 정도 될겁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상당히 높습니다.
○ 위원 문팔갑
30층 가까이 되겠구나, 25층에서 30층 아파트 높이 그 정도에요.
우리가 얼른 쉽게 이야기 해서 15층 높이 두 배 정도를 깎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복구비 2억 얼마를 가지고 절취 면적이 200평 가까이 되네요.
이게... 나는 그 밑에 들어가 있으라고 수 천금을 준다고 해도 못들어가겠어요.
계속 지금 내가 육안으로 멀리에서 봐도 계속 물러 나오고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계속 균열된 것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쏟아질 것이 좀 쏟아져 버려야...
○ 위원 문팔갑
내가 보니까 그거라니까요.
○ 산림과장 한두희
상당히 많이 쏟아졌거든요?
○ 위원 문팔갑
넘어올 때에도 넘어온 이후에 어떤 것이 되어야지, 지금 현 상태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능주에서 보면 처음에는 파랗더니 지금은 빨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억 8,000만원 가지고는 내가 볼 때에는... 앞으로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광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도 설득을 해보고, 산림청도 좀 설득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산복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맹점이고... 광업권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버리면 위에 표토 걷는것만 산림법 적용이지 광물 캐는 것은 광업법 적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문도 보내고 가서 지도하면 저희들을 아주 무식쟁이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게 산림법 영역이 아닌데 왜 너희들이 시위를 하느냐, 그래서 산자부하고 산림청하고 국무조정실에서도 그 부분을 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복구를 하게 할려면 광산 지도감독권도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광물이 나오도록 표토 걷는것만 산림법 적용이에요.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정도로 딱 잘라 버렸다고 하면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계단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넘어오는 수도 없고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다음에 복구하는 데에도 예산도 절감하면서 재해사고가 안날 것이고 한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나도 광산을 전혀 몰라버리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잘 아시니까...
○ 위원 문팔갑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소나무 재선충으로 어제도 방송에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던데 일본에서 발생된...
○ 산림과장 한두희
우리나라는 부산에서 맨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 그래가지고 구례까지 왔습니다.
3년 전에 지리산에 발생이 되어 통째 잘라 내가지고 훈증처리를 해서 막았습니다.
전남은... 현재 전남이 목포도 와있고, 신안도 와있고, 지금 영암군하고 세 개의 군이 재선충에 걸려 있습니다.
재선충에 한번 걸리게 되면 반경 1㎞를 생생한 것까지 전부 베어야 합니다.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이걸 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닐로 숨이 막히게 싸가지고 훈증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와버리면 참 소나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재선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듭니다.
국회 계류중에 있는데 그 정도로 재선충이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은 현재까지는 안왔습니다만, 목재를 많이 쓰고 있는 광업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 예찰요원을 하나 둬서 소나무에 대해 특별히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가에서는 포상제를 하거든요?
소나무 재선충으로 발견이 되어 신고하면 포상을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소나무가 문제입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저희 지역 관내가 소나무가 괜찮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고 품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현재 열심히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전남에서는 면적으로 보면 6.6% 세 번째로 큰 지역을 갖고 있는 우리 화순군입니다.
또 산지로 보더라도 74~75% 정도 넓은, 광활한 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타 시군보다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소나무 재선충이 우리 화순군까지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 위원 김경남
우리 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마이카 시대를 맞이해 우리 화순군 도로변에 백일홍 나무와 단풍나무가 아주 잘 심어졌다는 타 지역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백일홍 나무와 단풍나무가 집단적으로 심어져야 하는데 집단적으로 심어지질 않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심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단풍나무 심어놓고, 백일홍나무 심어놓고, 단풍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심어놓은 곳도 있더라구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게 말씀을 드리면 좀 깁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 재정형편상 가로수로서는 도로변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특별히 건의를 드리고 해서 경관림 사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다보면 맨 처음에는 30m 심고, 30m 띄우고 이렇게 경관림을 심었거든요.
대개 가로수 개념하면 일률적으로 6m, 8m, 전원공간에는 10m도 심고 있습니다만 대개 도시지역은 6m 내지 8m, 전원공간에는 8m 내지 10m 이렇게 심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사업비로 저희들이 심은게 아니고 경관림 조림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식재를 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알았어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화순을 위해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년대계를 봐가지고 집단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하천변에 느티나무를 심어놨죠?
하천변에 느티나무가 빠져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김경남
다 식재가 안됐죠?
거기도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식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 번째로 지금 우리 화순이 70%가 산지로 되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 산이 대형산불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도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본인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직영공사를 많이 하시죠?
어떤 것은 직영 공사를 하고 어떤 것은 입찰을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밀시공을 필요로 하고 또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나름대로 안 중요한 지역이 있겠습니까만, 특별히 중요한 지역 그리고 나무 심는 것은 대개 3월달 봄에 심기 때문에 30일에서 50일 내외에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분산해 가지고 사업효과를 활착율도 높이고 저희 군에서 원하는 수형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주요 지역은 직접 자재를 구매해서 식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금 과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조목조목 짚어 볼께요.
건설업법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산림허가를 내면 기술자를 다 보유하고 또 방금 말한대로 정밀시공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정밀시공은 지금 만약에 건설업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나무가 활착율이 안좋아서 고사목이 되면 하자처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자 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정밀시공한다는 말이...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부실시공을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기술력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런건 아니구요.
○ 위원장 조현수
국가에서 소정의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그 법의 테두리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는 건설업법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국가법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제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 위원장 조현수
아니, 지금 과장님이 정밀시공이나 예산절감이나 또 시기를 맞춰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은 12월말 이전에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무심는 시기를 3월로 잡는다면 빨리 행정행위를 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절차 거쳐서 빨리 입찰을 부쳐서 하면 3월에 심을 수 있어요.
직영으로 하면 3월에 심을 수 있고 직영으로 안하고 입찰로 하면 3월에 못심는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건 아니구요. .
○ 위원장 조현수
과장님 잠깐만요.
산림과에서 직영을 할려면 전체를 다 해버리든지, 어떤 것은 입찰로 하고, 어떤 것은 직영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얘기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국가에서 인정을 한 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업체를 우리 과장님께서 불신해 버린다면 국가의 법을 불신하는 거나 똑같은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제가 그걸 불신하고 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를 일부 경관림으로 남아있는 것을 도내로 면허를 풀어서 입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흥 산림조합에서도 참여해가지고 시공을 해보고, 순천시 산림조합에서도 시공을 해보고, 함평군 산림조합에서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공을 해봤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산림과 업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비율로 따지면 저희들이 약 20% 정도 나무 심는, 그런 범주내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전부 우리 산림과에서 직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직영을 할 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금 과장님 제가 정회를 해놓고 또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어요.
산림과에서 과연 직영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산림과에서 입찰을 시설비로 해가지고 도급한 공사가 5~6건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많습니다.
5~6건이 아니구요.
○ 위원장 조현수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자료 받은 것이 전대병원 진입로 가로수 식재현황만 갖고 이야기 할께요.
왕벚나무 규격 2.5에 H는 높이를 말하고 B는 두께를 말하는 거죠?
○ 산림과장 한두희
직경을 1m20에서 직경을..
○ 위원장 조현수
550본이면 이것은 눈에 훤히 보인다 이 말입니다.
550본을 심어야 하고 차를 가지고 가서 직경을 재면 딱 나와요.
본 의원이 지금 궁금증을 갖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입찰이에요.
금액이 적고... 자, 또 하나 볼까요?
배롱나무 특화거리는 안했다고 하니까 놔두고 수만리지구 설계 도급금액이 8억 5,500만원인데 우리 군지역이 1억 3,500만원이라면서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나는 도무지... 내가 의원이 되기 전에 건설업을 해 본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오늘 우리 산림과에서 처음 알았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조경석 쌓기, 야생화 식재, 철쭉 32,000본, 누가 철쭉 32,000본 세어보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이걸 빼먹었다는건 아닙니다.
본인이 의원 되기전 건설업 할 때 조경공사를 해봤습니다.
내가 그 뒷말은 안할랍니다.
뭔가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공감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연천 공원화사업 이거요, 지금 하천은 치수가 목적입니까, 공원이 우선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두 개 다 충족이 되면 좋겠죠.
○ 위원장 조현수
두 개 다 충족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충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자, 산림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토목직 없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없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만연천 공원화사업 산림과에서 한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토목직은 없어도 산림토목은 저희들이...
○ 위원장 조현수
지금 하천공사를 하는데 산림토목이 이해가 된다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계류정비는 저희들이 야계사방이나 사방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사방사업은 산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하천입니다.
그게 지금 준용하천이죠?
관할이 도지사죠?
우리가 그때 지정을 했잖아요.
도에서 할 사업을 지금 우리 화순군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그럼 여기에 보면 토목에서 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또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지만 하천은 치수가 목적입니다.
공사하기 전에 영향평가 해야되죠?
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자, 과장님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이건 직영이냐, 시설이냐 명확하게 그어 주시고, 우리 산건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영하는 법적 근거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내가 그전에 추가자료 받아서 있지만 도급을 한 자료도 보내 주시고, 앞으로 산림과에서 될 수 있으면 직영사업 안해야 합니다.
직영사업을 하더라도 과연 산림과에서 꼭 필요한 직영사업을 하세요.
지금 현재 화순천 같은 곳은 분명히 치수가 목적인 곳을 산림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업무분장에도 안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더 따지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산림과에서 선을 그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이상입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 위원 문팔갑
아까 제가 준구난방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다섯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적사항으로 다섯가지죠?
성원광산 복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겁니다.
정말 복구를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안나게끔 해야 합니다.
내가 깜짝 놀래버린 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면에서 한국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외국 노동자를 데려다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복구를 좀 늦게 하더라도 해야지,
○ 산림과장 한두희
그 정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그건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한국 사람이 못해서 위험하니까 외국 노동자를 넣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소공원하고 가로화단 그 부분도 도시경제과와 어떤 협의를 하신다든지 사무분장을 조정해서라도 일원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로수도 그렇죠?
가로수도 안그렇습니까?
가로수도 그렇죠?
그런데 가로수가 얼마나 힘이 없냐면 내가 광덕리에 사는데 십 몇 년 전에 심어놓은 나무가 지금도 이만해요.
그리고 택지개발된 지구내에 우리 화순군 같이 정말 가로수도 없으면서 삭막한 도로가, 정말 엉망인, 녹화사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었을텐데 왜 그냥...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막차여가지고 도시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앞으로 제4차 단지 거기는 철저히 자문을 하셔서 콘크리트 시가지가 되지 않고 쾌적하고 푸른 숲이 우거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세 번째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검토하고 말 것도 없어요.
검토하고 말 것도 없다니까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징수조례가 있어서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산림법 위반 여기에서는 사후에 조치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떠한 현장을 적발해 가지고 한 평이라도 덜 훼손되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다른데까지는 재선충이 오더라도 우리 화순에는 재선충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저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우리 과장님 개나리식재 5,000만원 올해 예산 섰는데, 올 봄에 개나리 식재 했다고 했죠?
개나리 식재가 무슨 산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개미산하고 세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개미산에다 개나리 식재했죠?
그거 직영으로 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저희들이 사다 심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산에다 개나리 나무 심은게 옳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 산림과장 한두희
위원장님 2년간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림같이 될겁니다.
○ 위원장 조현수
아니, 지금.. ..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래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지금 산에다 나무를 심어야지, 개나리 나무를 심어서 지금 경사도 급한데다가...
○ 산림과장 한두희
거기는 굳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급경사지가 암반이 많아 가지고 딴 나무는 못 심습니다.
관목류 아니고는... 그걸 심어놓으면 바위하고 어우러져서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괜찮다 하실 겁니다.
그건 정말 자신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과장님, 그러면 내가 그것은 과장님 말씀을 믿을랍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직영입니까?
그것도 시설비로 해서 입찰을 좀 하시지...
○ 산림과장 한두희
거기는 정말 로프 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알았습니다.
그만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북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