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05년 7월 4일(월)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수립안 청취의 건
2.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변경안 동의의 건
3. 화순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
4.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5.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6.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8.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현수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군 기본계획안은 국토법의 개정에 따라서 금년도까지 우리 화순군의 기본 계획안을 마련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발주해서 올해가 마지막 연도해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화순의 기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지침서적인 성격의 계획안으로서 규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순군에서 확정해서 계획하고 수행해 왔던 사업들을 포함해서 2020년도 화순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 갈 것인가 이런 지침과 비젼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지난 5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수행한 바 있고 그 내용들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우리 화순군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최종 확정되도록 이런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사인 동화기술공사 박종갑 부사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끝나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수립안 청취>
○ 위원장 조현수
본 계획안 선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이어서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2003년도에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 그 동안에 애견종합조성은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명문사립고등학교 유치도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서 단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큰 틀로 이 2개의 사업을 생물의약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일부사업에서는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래서 사업기간 조정 또는 사업량을 변경하는 육성계획 변경안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화순 소도읍 육성사업 종합사업계획 변경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경의 필요성입니다.
우선 애견종합타운 관계법령 제정이 무산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명문사립고등학교가 투자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또 4차 택지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소도읍 육성사업 기간내에 완료하기가 어려워서 기간과 사업물량을 축소 변경했습니다.
2쪽은 생략하고 3쪽 주요변경사유를 설명해 드리면 먼저 애견종합타운과 명문사립고등학교를 생물의약산업개발사업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쪽 사업기간 변경사유로는 원래의 소도읍육성사업 지침에 의하면 1단계는 2003년도부터 2005년 2단계는 2006년도부터 2008년, 3단계는 2009년부터 201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지침에 의하면 1단계 사업을 4년으로 2003년도부터 2006년으로 변경을 해서 각 사업별로 소도읍육성사업 완료시점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2006년도까지 4년간으로 해서 일단 종결을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였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당초 1,122억원에서 353억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353억원으로 해서 2004년도까지 소도읍사업은 완료를 하고 그 예외 계속해야 될 사업은 소도읍육성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4차 택지개발 사업이 2006년도까지 65억원으로 일단 사업투자를 완료하고 생물의약산업단지개발사업은 62억원을 투자해서 소도읍사업으로 완료하고 산단개발 비용은 앞으로 계속 8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심간선도로확충사업은 11억원 정도와 보상비 관련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쪽 기본구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7쪽에 보면 우선 가운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사업 6개 사업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7개 사업이었습니다만 6개 사업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사업 화순4차택지개발사업과 생물의약산업단지조성사업은 소도읍사업으로 일부를 완료하고 계속 완료될 때까지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8쪽은 도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9쪽부터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6개 사업중에서 관광 5일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사업 이 사업은 10쪽을 보시면 화장실 신축 화순읍 재래시장에 2층 화장실 신축이 완료되었고 시장입구 도로정비 보건소 옆에 도로가 기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도 기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부지를 완료했습니다만 화순교간에서 화순교통광장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도로포장할 때 같이 하고 쉼터가 20평 있는데 이 쉼터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하천 공원화사업은 43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환경과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사업이 진행 되는대로 사업을 투자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심문화광장 및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8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지 설계를 해 보니까 28억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여 41억원으로 기 사업발주 의뢰해 놓았습니다.
계약이 된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4차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채 220억원을 포함해서 320억원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65억원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까지 65억원을 투자해서 소도읍 사업으로 완료를 하고 그 이후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심간선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샘에서 남산간, 서울약국에서 구보건소간 도심간선도로 확충사업으로 총 106억원 당초에는 95억원이었습니다만 106억원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물의약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생물의약단지 개발사업은 우선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5만평을 62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까지 생물산업연구센터 백신기업부지까지를 조성완료 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결하고 생물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산단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2009년도까지 계속 일반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21쪽을 보시면 당초 7개 사업이 6개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 한 표를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 소도읍 육성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이 변경안에 대해서 행자부하고 사전에 어떠한 교감이 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저희들이 누차 행자부에 가서 건의도 드렸고 그 동안에 세미나가 한 번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8월말까지 도에서는 7월 10일까지 변경안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의회에서 이 2가지를 그렇게 빼라고 했더니만 이제 와서 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육성하고 애견타운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이제 와서 의회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다니까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년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수용을 해서 변경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
○ 위원 문팔갑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된 것이 다행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 일괄 4건 상정했습니다.
다음 3번째 설명하여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화순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육성지원조례안은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1항에 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인정키 위한 조례안입니다.
소도읍 사업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 확장ㆍ개설 사업지역안에서 주거 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소도읍 사업개설 지역 중 기존 주거 밀집지역에서 상업지역을 제외한 밀집지역에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및 용적율을 110%까지 이렇게 완화해 주는 특례를 인정하는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야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한 지원조례안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안 3조에 지원사업 적용범위 및 지원내용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후에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안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고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보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로 주민대상 사업을 규정하였고 지원방법은 이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했습니다.
심의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원, 공무원, 화순군 사회단체장, 건축사 등 9인 이하로 구성토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순은 공동주택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공동주택 조례안도 저희 안과 같이 의결해 주셔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쾌적한 그런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화순읍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국민주택 채권매입을 면제하고 또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는 등 소도읍사업의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또한 조례규칙 심의회 등 제반 절차가 선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줌으로서 서민입주자의 관리비용 일부 부담경감은 물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면에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확보 등의 대책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변경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 위원 주승현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타시군 자료를 수집한 후 검토한 후에 조례 제정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상일정 제2항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변경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은 자료수집 및 심도 있는 검토 분석 등을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변경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군 기본계획안은 국토법의 개정에 따라서 금년도까지 우리 화순군의 기본 계획안을 마련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발주해서 올해가 마지막 연도해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화순의 기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지침서적인 성격의 계획안으로서 규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순군에서 확정해서 계획하고 수행해 왔던 사업들을 포함해서 2020년도 화순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 갈 것인가 이런 지침과 비젼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지난 5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수행한 바 있고 그 내용들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우리 화순군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최종 확정되도록 이런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사인 동화기술공사 박종갑 부사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끝나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수립안 청취>
○ 위원장 조현수
본 계획안 선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이어서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2003년도에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 그 동안에 애견종합조성은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명문사립고등학교 유치도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서 단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큰 틀로 이 2개의 사업을 생물의약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일부사업에서는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래서 사업기간 조정 또는 사업량을 변경하는 육성계획 변경안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화순 소도읍 육성사업 종합사업계획 변경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경의 필요성입니다.
우선 애견종합타운 관계법령 제정이 무산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명문사립고등학교가 투자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또 4차 택지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소도읍 육성사업 기간내에 완료하기가 어려워서 기간과 사업물량을 축소 변경했습니다.
2쪽은 생략하고 3쪽 주요변경사유를 설명해 드리면 먼저 애견종합타운과 명문사립고등학교를 생물의약산업개발사업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쪽 사업기간 변경사유로는 원래의 소도읍육성사업 지침에 의하면 1단계는 2003년도부터 2005년 2단계는 2006년도부터 2008년, 3단계는 2009년부터 201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지침에 의하면 1단계 사업을 4년으로 2003년도부터 2006년으로 변경을 해서 각 사업별로 소도읍육성사업 완료시점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2006년도까지 4년간으로 해서 일단 종결을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였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당초 1,122억원에서 353억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353억원으로 해서 2004년도까지 소도읍사업은 완료를 하고 그 예외 계속해야 될 사업은 소도읍육성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4차 택지개발 사업이 2006년도까지 65억원으로 일단 사업투자를 완료하고 생물의약산업단지개발사업은 62억원을 투자해서 소도읍사업으로 완료하고 산단개발 비용은 앞으로 계속 8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심간선도로확충사업은 11억원 정도와 보상비 관련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쪽 기본구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7쪽에 보면 우선 가운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사업 6개 사업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7개 사업이었습니다만 6개 사업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사업 화순4차택지개발사업과 생물의약산업단지조성사업은 소도읍사업으로 일부를 완료하고 계속 완료될 때까지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8쪽은 도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9쪽부터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6개 사업중에서 관광 5일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사업 이 사업은 10쪽을 보시면 화장실 신축 화순읍 재래시장에 2층 화장실 신축이 완료되었고 시장입구 도로정비 보건소 옆에 도로가 기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도 기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부지를 완료했습니다만 화순교간에서 화순교통광장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도로포장할 때 같이 하고 쉼터가 20평 있는데 이 쉼터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하천 공원화사업은 43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환경과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사업이 진행 되는대로 사업을 투자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심문화광장 및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8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지 설계를 해 보니까 28억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여 41억원으로 기 사업발주 의뢰해 놓았습니다.
계약이 된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4차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채 220억원을 포함해서 320억원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65억원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까지 65억원을 투자해서 소도읍 사업으로 완료를 하고 그 이후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심간선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샘에서 남산간, 서울약국에서 구보건소간 도심간선도로 확충사업으로 총 106억원 당초에는 95억원이었습니다만 106억원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물의약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생물의약단지 개발사업은 우선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5만평을 62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까지 생물산업연구센터 백신기업부지까지를 조성완료 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결하고 생물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산단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2009년도까지 계속 일반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21쪽을 보시면 당초 7개 사업이 6개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 한 표를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 소도읍 육성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이 변경안에 대해서 행자부하고 사전에 어떠한 교감이 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저희들이 누차 행자부에 가서 건의도 드렸고 그 동안에 세미나가 한 번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8월말까지 도에서는 7월 10일까지 변경안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의회에서 이 2가지를 그렇게 빼라고 했더니만 이제 와서 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육성하고 애견타운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이제 와서 의회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다니까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년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수용을 해서 변경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
○ 위원 문팔갑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된 것이 다행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 일괄 4건 상정했습니다.
다음 3번째 설명하여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화순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육성지원조례안은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1항에 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인정키 위한 조례안입니다.
소도읍 사업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 확장ㆍ개설 사업지역안에서 주거 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소도읍 사업개설 지역 중 기존 주거 밀집지역에서 상업지역을 제외한 밀집지역에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및 용적율을 110%까지 이렇게 완화해 주는 특례를 인정하는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야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한 지원조례안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안 3조에 지원사업 적용범위 및 지원내용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후에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안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고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보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로 주민대상 사업을 규정하였고 지원방법은 이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했습니다.
심의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원, 공무원, 화순군 사회단체장, 건축사 등 9인 이하로 구성토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순은 공동주택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공동주택 조례안도 저희 안과 같이 의결해 주셔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쾌적한 그런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화순읍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국민주택 채권매입을 면제하고 또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는 등 소도읍사업의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또한 조례규칙 심의회 등 제반 절차가 선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줌으로서 서민입주자의 관리비용 일부 부담경감은 물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면에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확보 등의 대책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변경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 위원 주승현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타시군 자료를 수집한 후 검토한 후에 조례 제정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상일정 제2항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변경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은 자료수집 및 심도 있는 검토 분석 등을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변경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하여 구성된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4조에 구성 및 임무, 제7조에 운영 및 근무체제, 제12조에서 제23조까지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에서 제30조까지 재난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본부장 군수, 차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기획감사실장, 통제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관은 재난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기 운영중인 화순군 재해대책본부 조직 및 운영규정은 폐지 하겠으며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는 화순군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및 총괄 조정기구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방법, 제4조에 위원회 임기,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방법, 제7조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제10조에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 제13조에 회의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 운영중인 화순군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하였으며 이 조례도 전라남도 준칙안을 토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는 제12조입니다.
제12조는 자문단의 간사와 서기를 각각 건설과장과 재난방재담당으로 지정하였으나 직제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어 각각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재난관리담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는 제9조 1항과 제10조 3항 5항입니다.
제9조는 기금에 관한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건설과장과 재난방재담당으로 지정하였으나 직제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어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재난관리담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부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건설과장과 재난방재담당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재난관리담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현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먼저 화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부터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총괄 조정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으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전라남도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업무분장 부서 조정으로 담당 부서장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하여 구성된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4조에 구성 및 임무, 제7조에 운영 및 근무체제, 제12조에서 제23조까지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에서 제30조까지 재난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본부장 군수, 차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기획감사실장, 통제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관은 재난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기 운영중인 화순군 재해대책본부 조직 및 운영규정은 폐지 하겠으며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는 화순군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및 총괄 조정기구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방법, 제4조에 위원회 임기,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방법, 제7조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제10조에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 제13조에 회의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 운영중인 화순군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하였으며 이 조례도 전라남도 준칙안을 토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는 제12조입니다.
제12조는 자문단의 간사와 서기를 각각 건설과장과 재난방재담당으로 지정하였으나 직제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어 각각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재난관리담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는 제9조 1항과 제10조 3항 5항입니다.
제9조는 기금에 관한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건설과장과 재난방재담당으로 지정하였으나 직제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어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재난관리담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부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건설과장과 재난방재담당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재난관리담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현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먼저 화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부터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총괄 조정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으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전라남도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업무분장 부서 조정으로 담당 부서장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