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5년 4월 15일(금)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농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농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산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입니다.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중 일부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는 제7조 제2항입니다.
제7조 제2항에 현행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자로 정한다.
그래서 1항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 2항 화순교육청 관계과장, 3항 군의원, 4항 학부모단체, 5항 농민단체 현행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자로 구성한다.
1항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 등 3인, 2항 화순교육청 관계관 1인, 3항 군의원 2인, 4항 학부모단체 대표 1인, 5항 농민단체 대표 2인, 6항 학부모대표 2인, 7항 교원단체 대표1인, 8항 유아보육시설 대표1인, 9항 영양사 대표1인 이렇게 해서 인원을 당초 12명에서 14명으로 늘림과 동시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인원까지 정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화순군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후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심의 위원수를 당초 12인이내에서 14인이내로 확대 구성함으로서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심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규칙 심의회 등 제반절차가 선행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위원 박병옥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는 12인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박병옥
이번에는 14인이내로 그러면 그 개념이 무엇이예요?
12인내로 하면 12인 이상은 초과할 수 없고 그 아래로는 11인 될 수 있고 10인도 될 수 있고 그 말 아닙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14인이라고 하면 14인은 넘을 수 없고 13인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맞습니다.
14인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결국은 최고한도 수를 2인만 늘리는 개정조례안인가요?
○ 농산과장 안상순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1항 2호에 보면 화순교육청 관련 과장을 화순교육청 관계관 1인으로 했습니다.
폭을 좀 넓혀주었는데 지금 이런 학교급식에 대해서 부군수 이하 실과장도 참여를 하고 군의회 의원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하 과장정도는 참석을 하도록 해야지 관계관이라고 하면 저는 기능직인지… 과장정도는 참석을 하게 해 주어야지 관계관이라고 하면 기능직인지, 9급 공무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과장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9급이 온지, 8급이 온지 우리는 최하 부군수가 참석을 하고 그런데 지원받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랄지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9급이라든지, 8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낼 때 우리 위상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분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맞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서는 관련 관계관으로 하지 말고 관련과장으로 그렇게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단체 대표 1인 학부모대표 2인 이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단체대표는 학부모대표나 같은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학부모단체가 별도로 한 곳이 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참사랑학부모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음에 학부모단체 만들면 또 해 줄 것인가 이거예요?
이것은 단체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농산과장 안상순
다양한 여러 계층을 참여시킨다는 이런 뜻이 있고, 단체를 참여시키면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나 싶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학부모대표 3인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좋겠지만 …
○ 위원 박병옥
학부모단체는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단체가 한 곳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한 곳 뿐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박병옥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들 중에서 한 곳이란 말이지요?
○ 농산과장 안상순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규칙을 만들거든요.
규칙을 만들 때 예칙을 화순군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농산과장 이렇게 하고…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학부모대표 3인으로 해놓고 가로열고 학부모 단체1인 포함 한다든지 그렇게 합시다.
규칙을 만들 때 여기에도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의견 한 번 이야기 해 봅시다.
문제없다면 그렇게 하고…
○ 농산과장 안상순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팔갑 위원으로부터 화순군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제7조 제2항 2호의 화순교육청 관계관 1인을 화순교육청 관계과장 1인으로 하고자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조 제2항 2호의 화순교육청 관계관 1인을 화순교육청 관련과장 1인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산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입니다.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중 일부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는 제7조 제2항입니다.
제7조 제2항에 현행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자로 정한다.
그래서 1항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 2항 화순교육청 관계과장, 3항 군의원, 4항 학부모단체, 5항 농민단체 현행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자로 구성한다.
1항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 등 3인, 2항 화순교육청 관계관 1인, 3항 군의원 2인, 4항 학부모단체 대표 1인, 5항 농민단체 대표 2인, 6항 학부모대표 2인, 7항 교원단체 대표1인, 8항 유아보육시설 대표1인, 9항 영양사 대표1인 이렇게 해서 인원을 당초 12명에서 14명으로 늘림과 동시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인원까지 정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화순군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후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심의 위원수를 당초 12인이내에서 14인이내로 확대 구성함으로서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심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규칙 심의회 등 제반절차가 선행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위원 박병옥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는 12인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박병옥
이번에는 14인이내로 그러면 그 개념이 무엇이예요?
12인내로 하면 12인 이상은 초과할 수 없고 그 아래로는 11인 될 수 있고 10인도 될 수 있고 그 말 아닙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14인이라고 하면 14인은 넘을 수 없고 13인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맞습니다.
14인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결국은 최고한도 수를 2인만 늘리는 개정조례안인가요?
○ 농산과장 안상순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1항 2호에 보면 화순교육청 관련 과장을 화순교육청 관계관 1인으로 했습니다.
폭을 좀 넓혀주었는데 지금 이런 학교급식에 대해서 부군수 이하 실과장도 참여를 하고 군의회 의원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하 과장정도는 참석을 하도록 해야지 관계관이라고 하면 저는 기능직인지… 과장정도는 참석을 하게 해 주어야지 관계관이라고 하면 기능직인지, 9급 공무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과장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9급이 온지, 8급이 온지 우리는 최하 부군수가 참석을 하고 그런데 지원받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랄지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9급이라든지, 8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낼 때 우리 위상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분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맞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서는 관련 관계관으로 하지 말고 관련과장으로 그렇게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단체 대표 1인 학부모대표 2인 이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단체대표는 학부모대표나 같은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학부모단체가 별도로 한 곳이 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참사랑학부모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음에 학부모단체 만들면 또 해 줄 것인가 이거예요?
이것은 단체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농산과장 안상순
다양한 여러 계층을 참여시킨다는 이런 뜻이 있고, 단체를 참여시키면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나 싶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학부모대표 3인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좋겠지만 …
○ 위원 박병옥
학부모단체는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단체가 한 곳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한 곳 뿐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박병옥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들 중에서 한 곳이란 말이지요?
○ 농산과장 안상순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규칙을 만들거든요.
규칙을 만들 때 예칙을 화순군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농산과장 이렇게 하고…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학부모대표 3인으로 해놓고 가로열고 학부모 단체1인 포함 한다든지 그렇게 합시다.
규칙을 만들 때 여기에도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의견 한 번 이야기 해 봅시다.
문제없다면 그렇게 하고…
○ 농산과장 안상순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팔갑 위원으로부터 화순군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제7조 제2항 2호의 화순교육청 관계관 1인을 화순교육청 관계과장 1인으로 하고자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조 제2항 2호의 화순교육청 관계관 1인을 화순교육청 관련과장 1인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주승현 간사 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주 승 현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주승현 의원입니다.
200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적으로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하고 감사일정은 2005. 6. 27~7. 1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정책질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주승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주승현 간사 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주 승 현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주승현 의원입니다.
200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적으로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하고 감사일정은 2005. 6. 27~7. 1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정책질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주승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