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5년 1월 21일(금)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3.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4.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5.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조례안
6.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화순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 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환경과에서 심의 의뢰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암호 주변지역 수질오염 방제시설 확충으로 상수원 보호 및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가 2006년과 2007년 준공예정으로 공공하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코자하며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현재 80%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 하수처리구역내 공공하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사용요율표에 기금지원비율을 제외한 20%를 톤당 단가에 적용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선정시 원칙이라는 문구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어 수탁기관선정시 원칙이란 문구를 삭제하여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입니다.
2004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여 공중화장실 업무의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순군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의용품비치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관리자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6조에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ㆍ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8조에는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개정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먼저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내용 등은 기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상 절차상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주민들에게 부담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각종 자료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원칙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혜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입안된 조례로서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었고 또한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았음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석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을 보면 절차상 내용상에 하자가 없다고 했으나 단 해당 주민들에게부담을 요하는 사항이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혹시 물어보았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임영택
하수도 사용료 부담은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 하수처리 구역내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요율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은 남면과 동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80%를 감면해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염려하는 부분은 하수도 사용료가 기존에는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부담하지 않았는데 새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함으로써 앞으로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상으로 비교를 하니까 25톤 정도 사용하는 것이 평균입니다.
감면을 받지 않는 100% 부담을 했을 때는 연간 이용료가 3만 6,000원 정도 되는데 80%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연간 7,200원이 부담됩니다.
정화조 청소를 한번 하는데 2만원 정도 드는데 정화조 청소 2만원을 부담 않고 하수도료 7,200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만 2,800원의 부담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네요.
남면하고 동복하고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화순읍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사용하고 있지 지금 남면은……
○ 환경과장 임영택
남면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공사가 금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여…… 그러죠. 애기도 낳지 않고 이름을 지어놓을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기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구태여 미룰 이유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 준공이 되면……
○ 위원 문팔갑
제가 볼 때는 절차상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애기도 낳지 않고 이름부터 지어놔 가지고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 위원 김경남
지금 가정에서 물을 사용하는데 25톤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평균 그렇습니다.
○ 위원 김경남
일년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한달입니다.
○ 위원 김경남
한달이죠?
한달에 25톤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3만 6,000원이다 80%를 제외해주면 7,200원이된다 그것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올 25톤을 쓰게 되면 연간 액수가 3만 6,000원이라는 말입니다.
○ 위원 김경남
가정에서 쓰는 평균이……
○ 환경과장 임영택
월 25톤이에요.
○ 위원 김경남
그러니까 월 25톤이면 사용료가 얼마에요?
○ 환경과장 임영택
월 3,000원
○ 위원 김경남
월 3,000원, 알겠습니다.
3만 6,000원에서 80% 제하면 7,200원이다정화조를 하는데 2만원이라면 1년에 한번밖에 하지 않느냐?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김경남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라번 주요내용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함" 이 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안 제15조를 보시면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입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1번으로 해서 적합한 수 남녀화장실을 설치를 한다 또 남자용 여자용 구분이 되도록 따로 설치를 한다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기준의 경우는 관리인을 지정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되고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고 3항에는 행사가 종료될 때는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만 나와 있고 그 다음 조치가 안나와 있어요.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나요?
○ 환경과장 임영택
「별표 제1호」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명령에 불응한 때에서 '나'에 이동화장실 설치 명령 부분이나……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이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라든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라든가 이러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몇 페이지요?
○ 환경과장 임영택
별표로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과태료 부과기준…… 거기는 부착이라든가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했을 때 이것이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그것을 하나 넣어 주십시오.
설치 명령에 불응할 때…… 다음에 철거 명령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설치는 얼른 하기가 쉽고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불응했을 때 그 조항은 좀 더 강하게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얼른 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제 18조에 과태료를 보아도 해당사항이 들어 있지 않아요.
다음에 예를 들어 철거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설치 명령이나 설치 및 철거명령 이렇게 같이 넣으면 어때요?
설치만 나와 있으니까 철거를……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철거의 명령도 관리기준이 되기 때문에 설치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기준에 의해서 공중화장실 중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 이 부분에 적용이 된답니다.
관리기준……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거기다 전부다 7조, 8조, 6조, 10조, 11조, 이런 것 전부다 넣어 놓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15조란 이야기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15조를 하나 넣어 가지고 6조하고 10조내에 15조를 하나 넣어주자 이 말이에요.
설치 및 철거를 넣으면 철거를 하나…… 문구를 만들어 보세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팔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구체화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에는 관리기준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문팔갑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여기는 조문을 몇 조, 몇 조 넣지 않았으면 관계가 없는데 몇 조, 몇 조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다 당연히 15조 제3항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얼마인가를 여기다 넣어 주어야한다 이겁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철거명령에 불응한 때로 해서 다항에 제 15조 이동화장실 철거명령불응에서 금액에 대해서는 제5항에 공중화장실 등에서 금지 등을 위반한 때 이 내용이거든요.
이 금액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너무 안 적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법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등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세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금액을 정의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적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방법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수정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18조 관련 〔별표 제1호〕과태료부과 개별기준에 1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철거명령에 불응한 때"로 하고〔다〕항을 신설 "제10조 이동화장실 철거명령에 불응한 때"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18조 관련 〔별표 제1호〕 과태료부과 개별기준에 1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철거명령에 불응한 때"로 하고 〔다〕항을 신설 "제10조 이동화장실 철거명령에 불응한 때"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환경과에서 심의 의뢰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암호 주변지역 수질오염 방제시설 확충으로 상수원 보호 및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가 2006년과 2007년 준공예정으로 공공하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코자하며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현재 80%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 하수처리구역내 공공하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사용요율표에 기금지원비율을 제외한 20%를 톤당 단가에 적용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선정시 원칙이라는 문구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어 수탁기관선정시 원칙이란 문구를 삭제하여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입니다.
2004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여 공중화장실 업무의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순군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의용품비치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관리자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6조에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ㆍ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8조에는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개정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먼저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내용 등은 기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상 절차상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주민들에게 부담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각종 자료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원칙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혜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입안된 조례로서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었고 또한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았음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석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을 보면 절차상 내용상에 하자가 없다고 했으나 단 해당 주민들에게부담을 요하는 사항이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혹시 물어보았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임영택
하수도 사용료 부담은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 하수처리 구역내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요율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은 남면과 동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80%를 감면해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염려하는 부분은 하수도 사용료가 기존에는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부담하지 않았는데 새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함으로써 앞으로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상으로 비교를 하니까 25톤 정도 사용하는 것이 평균입니다.
감면을 받지 않는 100% 부담을 했을 때는 연간 이용료가 3만 6,000원 정도 되는데 80%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연간 7,200원이 부담됩니다.
정화조 청소를 한번 하는데 2만원 정도 드는데 정화조 청소 2만원을 부담 않고 하수도료 7,200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만 2,800원의 부담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네요.
남면하고 동복하고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화순읍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사용하고 있지 지금 남면은……
○ 환경과장 임영택
남면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공사가 금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여…… 그러죠. 애기도 낳지 않고 이름을 지어놓을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기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구태여 미룰 이유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 준공이 되면……
○ 위원 문팔갑
제가 볼 때는 절차상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애기도 낳지 않고 이름부터 지어놔 가지고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 위원 김경남
지금 가정에서 물을 사용하는데 25톤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평균 그렇습니다.
○ 위원 김경남
일년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한달입니다.
○ 위원 김경남
한달이죠?
한달에 25톤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3만 6,000원이다 80%를 제외해주면 7,200원이된다 그것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올 25톤을 쓰게 되면 연간 액수가 3만 6,000원이라는 말입니다.
○ 위원 김경남
가정에서 쓰는 평균이……
○ 환경과장 임영택
월 25톤이에요.
○ 위원 김경남
그러니까 월 25톤이면 사용료가 얼마에요?
○ 환경과장 임영택
월 3,000원
○ 위원 김경남
월 3,000원, 알겠습니다.
3만 6,000원에서 80% 제하면 7,200원이다정화조를 하는데 2만원이라면 1년에 한번밖에 하지 않느냐?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김경남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라번 주요내용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함" 이 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안 제15조를 보시면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입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1번으로 해서 적합한 수 남녀화장실을 설치를 한다 또 남자용 여자용 구분이 되도록 따로 설치를 한다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기준의 경우는 관리인을 지정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되고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고 3항에는 행사가 종료될 때는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만 나와 있고 그 다음 조치가 안나와 있어요.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나요?
○ 환경과장 임영택
「별표 제1호」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명령에 불응한 때에서 '나'에 이동화장실 설치 명령 부분이나……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이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라든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라든가 이러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몇 페이지요?
○ 환경과장 임영택
별표로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과태료 부과기준…… 거기는 부착이라든가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했을 때 이것이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그것을 하나 넣어 주십시오.
설치 명령에 불응할 때…… 다음에 철거 명령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설치는 얼른 하기가 쉽고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불응했을 때 그 조항은 좀 더 강하게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얼른 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제 18조에 과태료를 보아도 해당사항이 들어 있지 않아요.
다음에 예를 들어 철거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설치 명령이나 설치 및 철거명령 이렇게 같이 넣으면 어때요?
설치만 나와 있으니까 철거를……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철거의 명령도 관리기준이 되기 때문에 설치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기준에 의해서 공중화장실 중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 이 부분에 적용이 된답니다.
관리기준……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거기다 전부다 7조, 8조, 6조, 10조, 11조, 이런 것 전부다 넣어 놓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15조란 이야기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15조를 하나 넣어 가지고 6조하고 10조내에 15조를 하나 넣어주자 이 말이에요.
설치 및 철거를 넣으면 철거를 하나…… 문구를 만들어 보세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팔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구체화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에는 관리기준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문팔갑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여기는 조문을 몇 조, 몇 조 넣지 않았으면 관계가 없는데 몇 조, 몇 조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다 당연히 15조 제3항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얼마인가를 여기다 넣어 주어야한다 이겁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철거명령에 불응한 때로 해서 다항에 제 15조 이동화장실 철거명령불응에서 금액에 대해서는 제5항에 공중화장실 등에서 금지 등을 위반한 때 이 내용이거든요.
이 금액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너무 안 적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법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등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세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금액을 정의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적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방법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수정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18조 관련 〔별표 제1호〕과태료부과 개별기준에 1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철거명령에 불응한 때"로 하고〔다〕항을 신설 "제10조 이동화장실 철거명령에 불응한 때"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18조 관련 〔별표 제1호〕 과태료부과 개별기준에 1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철거명령에 불응한 때"로 하고 〔다〕항을 신설 "제10조 이동화장실 철거명령에 불응한 때"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본 조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수리계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 관리하여 왔습니다.
2002년 12월 26일, 2003년 1월 16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근거조항이 각각 삭제되고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1조에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본 조례는 1972년 6월 23일 조례 제299호로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농지개량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 관리하여 왔습니다.
2002년 5월 16일 조례 제1728호로 화순군 수리계 조례가 제정되어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와 화순군 수리계 조례가 중복 관리되어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에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조문을 변경하는 조례로서 내용상 절차상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화순군 수리계 조례와 중복 관리되고 있기에 폐지코자 하는 조례로서 내용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본 조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수리계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 관리하여 왔습니다.
2002년 12월 26일, 2003년 1월 16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근거조항이 각각 삭제되고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1조에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본 조례는 1972년 6월 23일 조례 제299호로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농지개량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 관리하여 왔습니다.
2002년 5월 16일 조례 제1728호로 화순군 수리계 조례가 제정되어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와 화순군 수리계 조례가 중복 관리되어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에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조문을 변경하는 조례로서 내용상 절차상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화순군 수리계 조례와 중복 관리되고 있기에 폐지코자 하는 조례로서 내용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화순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국토법에 의하면 계획 관리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입니다.
이 지역안에서 공장을 설치코자 할 때 10,000㎡ 이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장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10,000㎡면 3,300평이상이 되는데 1,000평, 2,000평 가지고 공장을 짓고자 하는 소규모 창업주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15,000㎡ 이상 30,000㎡ 이내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좋은 지역에 공장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서 그 쪽으로 들어오시면 1,000평 2,000평정도 공장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주요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안 제5조에 공장이 설치가 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우선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또는 학교, 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우선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지정을 해서는 안 될 지역, 생태계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러한 곳에는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안 제6조에 15,000㎡ 이상 30,000㎡ 이내 이렇게 규모를 지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7조에서 그런 지역에 지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8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에 사전열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 지정을 하여 고시하도록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건설부에서 조례준칙이 시달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원형했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설치가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본 화순군 계획관리 지정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중에서 전라남도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를 선행되었고 또한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았음이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 공장용지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내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는 능주, 이양, 도곡, 동면 4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곳에는 1,000평이고 2,000평이고 자기가 필요한 공장용지는 자기가 분할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현재도 빈 공장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는 어떤 상황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하고 정면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 농공단지가 더욱 더 침체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공단지가 저희군에는 4개나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또 농공단지가 입주가 안 된 부지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역이 아닌 지역에 우리 군민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농공단지로 들어오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움으로 이런 분들이 공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 저희들이 지정된 범위내에 토지가 소유되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서도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을 소규모 공장을 설치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로 하고 있는 부분을 터주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부분도 정말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그쪽 지역으로 외지에서 온다면 가급적 농공단지를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히 우려한 것은 작은 공장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는 좋습니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고 난개발을 부축일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정말 심사숙고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고 정말 농공단지도 활성화될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내평리를 공업지역이라고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현재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하고 농공단지보다는 공업지역이 더 클 것이고 그렇지요.
공업지역 그 다음에 농공단지 그 다음에 공장건축가능지역 세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초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어야 할 것인가 심사숙고하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로 난개발 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화순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국토법에 의하면 계획 관리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입니다.
이 지역안에서 공장을 설치코자 할 때 10,000㎡ 이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장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10,000㎡면 3,300평이상이 되는데 1,000평, 2,000평 가지고 공장을 짓고자 하는 소규모 창업주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15,000㎡ 이상 30,000㎡ 이내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좋은 지역에 공장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서 그 쪽으로 들어오시면 1,000평 2,000평정도 공장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주요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안 제5조에 공장이 설치가 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우선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또는 학교, 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우선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지정을 해서는 안 될 지역, 생태계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러한 곳에는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안 제6조에 15,000㎡ 이상 30,000㎡ 이내 이렇게 규모를 지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7조에서 그런 지역에 지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8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에 사전열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 지정을 하여 고시하도록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건설부에서 조례준칙이 시달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원형했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설치가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본 화순군 계획관리 지정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중에서 전라남도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를 선행되었고 또한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았음이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 공장용지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내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는 능주, 이양, 도곡, 동면 4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곳에는 1,000평이고 2,000평이고 자기가 필요한 공장용지는 자기가 분할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현재도 빈 공장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는 어떤 상황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하고 정면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 농공단지가 더욱 더 침체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공단지가 저희군에는 4개나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또 농공단지가 입주가 안 된 부지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역이 아닌 지역에 우리 군민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농공단지로 들어오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움으로 이런 분들이 공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 저희들이 지정된 범위내에 토지가 소유되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서도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을 소규모 공장을 설치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로 하고 있는 부분을 터주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부분도 정말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그쪽 지역으로 외지에서 온다면 가급적 농공단지를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히 우려한 것은 작은 공장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는 좋습니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고 난개발을 부축일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정말 심사숙고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고 정말 농공단지도 활성화될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내평리를 공업지역이라고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현재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하고 농공단지보다는 공업지역이 더 클 것이고 그렇지요.
공업지역 그 다음에 농공단지 그 다음에 공장건축가능지역 세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초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어야 할 것인가 심사숙고하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로 난개발 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