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27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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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4년 12월 13일(월)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영및관리조례안
3.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환경과
- 농산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 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조현수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건설과장, 환경과장, 농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14일은 산림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12월 15일은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12월 22일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전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 기구가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도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주요골자 안 제3조를 보시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는 운용관리에 대해서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 제7조를 보시면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40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액의 70%이하,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안이 우리 행정부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순군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을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 자문단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에 있어서 자문단의 기능이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조를 보시면 자문단의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하고, 간사와 서기는 건설과장과 재난방재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자문단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를 보시면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를 보시면 임무에 대해서는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고, 부단장은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를 보시면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토록 되어 있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를 보시면 간사와 서기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의 주요내용은 기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었고, 또한 상위 법령에 위배된 바 없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정이유의 주요내용은 기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코자 하는 조례로서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제정되었고,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가 선행 되었고, 아울러 상위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았음이 검토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럼 이 예산은 언제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다음에 2005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이 표준안이 언제 내려왔죠?
○ 건설과장 김용현
10월 1일에 내려왔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도 의회가 열렸으니까, 빨리 해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예를 들어 예산을 놔두고도 못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안전진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아무리 좋은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만 아깝지,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십분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로 화순에는 전기가 되든지, 토목이 되든지, 가스가 되든지, 건축이 되든지, 이런 부분에 한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활용을 하셔가지고 재난 없는 화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4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7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환경과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작업 인부임 430만원 계상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였습니다.
314쪽, 일반수용비로서 부서운영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등기 수수료 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그만 사항은 생략하고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조수보호 안내표지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책자 발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수렵금지 및 조수보호구역 안내표지판 500만원, 야생조수 보호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340만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민간수렵감시원 실비보상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환경의 날 민간인 시상품 구입 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지원금 500만원, 환경의날 행사지원 200만원,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수렵장운영 수입금을 임업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가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일반수용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채수병 구입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19쪽,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16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240만원, 불법처리 폐기물 처리장비 임차료 60만원, 시설장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 포상금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고장 차량 수리비 배상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가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매립장조성사업 감시원입니다.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합폐기물처리장 작업하는데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유원지 관리 청소 인부임 1,050만원,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1,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바코드 인쇄하는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음식품 쓰레기 침출수 처리비 480만원, 쓰레기 발생량 정밀계측비 180만원, 이것은 분기별로 계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 1,6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경고판 제작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쪽입니다.
종합 매립장 홍보물 유인비 500만원, 위생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480만원, 음식물쓰레기통 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능주한천위생매립장 정기검사 500만원, 매립지 차수시설 천막구입 450만원,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위생매립장 및 재활용품 수집 작업복 구입비 60만원, 다음은 위생매립장 난방연료비 14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3,600만원 등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5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침출수 수거차량 흡입장치 설치 300만원 등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국내여비로서 500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견학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29쪽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생활폐기물 수집시설 3,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40%, 군비 60%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사업으로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18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 2억 4,000만원, 군비 16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재활용품 수거차량 4,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위생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 3,000만원, 청소차량 악취제거제 구입 1,800만원, 위생매립장 복토용 흙구입 및 운반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1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 계상하였고, 모산마을입니다.
다음은 백동마을 5,000만원,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설치사업으로서 감리비 포함해서 10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설계비, 부대비 포함해서 6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수질관리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16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9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유원지 공중화장실 비치 화장지 구입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유원지화장실 개보수비 300만원, 공중화장실유지보수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400만원, 다음은 물의날행사 참석자보상으로 30만원 계상하였고, 수질오염 신고자 보상금 1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3,0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서 부대비 포함해서 5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하천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25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비 300만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공사 250만원, 동면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5,400만원, 여기는 가압부상조, 침전조, 유압펌프 교체를 하고 울타리 설치와 여과조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입니다.
670만원입니다.
여기도 액상부식조, 송풍기, 혼합조 이동펌프, 맨홀철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만연폭포 공중화장실 보수비로서 400만원, 도암 공중화장실 설치 이것은 도암 원천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금입니다.
1,5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3,040만원 계상하였고, 간이상수도 수질재검사 수수료 30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정수장 당직수당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부대비 포함해서 1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개보수비 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 계상하였고, 간이상수도지하관정 폐공처리 500만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서 9억 5,600만원 전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860만원 계상되었고, 거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0만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343쪽부터 345쪽까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로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34억 9,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으로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9억1,600만원, 동복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7억 3,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시설, 감리, 부대비 포함해서 22억 5,60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로서 시설, 감리, 부대비 포함해서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로서 시설부대비 1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태풍메기 피해 복구로서 군비부담분 5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비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 시설비입니다.
전체 시설비가 8억 2,800만원인데, 여기에는 하수도개보수 사업으로서 8,000만원, 하수도 뚜껑보수 2,000만원, 화순읍 배후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47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수입으로서 상수도 사용료 26억 9,000만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담금 수입으로서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 3,400만원, 기타사업수입으로서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 수수료 500만원,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비 1억 7,500만원, 관급자재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5,600만원,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3쪽 국고보조금으로서 주암댐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7,06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도암상수도시설사업 1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주암댐주변 정비사업 7억 4,3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여과사제거인부임 258만3천원, 상수도검침원 2,89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7,04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4,3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46쪽 공공요금 및 제세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정수장 전기요금 7,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647쪽 급량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정수장 관리사업 연료비로 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무인경보관리 용역비 1,620만원, 취정수장 유지관리비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여비 800만원, 상수도 검침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에 누수신고자 보상금으로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암상수도 시설사업 부대비 포함해서 13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금으로서 주암댐주변 정비사업으로서 부대비 포함해서 9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소독약품 구입비 2,638만원, 수도미터기 구입 3,300만원, 수도봉인료 200만원, 상수도관로 표시핀 구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용역 2,0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부담금 상수도 원수 사용료 9,198만원, 상수도 정수 사용료 19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확장 공사로서 부대비 포함하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부대비 포함하여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청소 2,250만원, 651쪽이 되겠습니다.
여과사 교체 3,500만원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용 컴퓨터 구입 160만원, 프린터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52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수계관리기금 지원수입 58억5,200만원이 수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주민지원사업추진 업무보조비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남면 인공습지시설 잡초제거 인부임 161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1,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2,33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6쪽, 공공요금 및 제세 3,3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화순온천하수 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시설 전기료 2,446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단속근무자 피복구입 300만원 계상되었고, 급량비 550만원, 임차료 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9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추진여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여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9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시 공익근무요원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70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 7,288만원, 남면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9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남면하수종말처리시설 5억 9,900만원, 동복하수종말처리시설 5억 1,200만원, 마을하수관거정비 7,600만원, 남면 인공습지시설 개보수 1,300만원 다음은 오염 총량관리로서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이 되겠습니다.
주암호 수질정화 야생화식재 부대비 포함해서 1억 300만원, 동복호상류 자동수중보 설치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 주암호, 동복호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6억 3,654만7천원 계상되었고, 상수원보호구역 철조망 설치 및 보수비 2,500만원, 주암호감시초소 수도시설 설치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주민지원사업 32억 2,2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70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용 칼라프린터 360만원, 상수원관리 프린터 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경남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 위원 김경남
343쪽을 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임영택

○ 위원 김경남
지금 동복하수종말처리장 여기가 지금 5억 7,728만원 예산이 섰네요.
그랬지요?
○ 환경과장 임영택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 위원 김경남
시설비가, 그럼 지금 동복에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약 70억원 됩니다.
○ 위원 김경남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현재 국비가 10억이 97년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비로서 6억 7,500만원,
○ 위원 김경남
국비로 6억 7,500만원 그럼 얼마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17억원정도 됩니다.
○ 위원 김경남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예산은 어디서 나서?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부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착공보고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 김경남
그것이 아니라, 지금 75억원이란 돈을 투자 할 것인데 지금 있는 국비는 17억뿐이라 이거예요.
환경부에서 얼마 줄지 몰라요?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부하고 군비부담이 전체 70 : 30입니다.
국비가 7 군비가 3이고요 그리고 군비부담이 30%중에서는 또 수계관리기금에서 80% 지원해주고, 저희군비는 20%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 10억원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다가 이제야 발주를 하게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을 질책을 많이 했거든요.
왜, 97년도 예산 지원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직접 환경부에도 다녀왔고, 담당사무관 하수도과장님하고도 만나서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너무 늦은 것에 질책을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가 또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착공하면서 보고를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 부담분 예산을 부담해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 김경남
그러니까 지금 화순군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엇이 있어서……
○ 환경과장 임영택
동복호, 주암호 보호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죠.
○ 위원 김경남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죠?
화순군에서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같이 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 위원 김경남
그러면 동복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하수도세를 동복에서도 내야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이 저희들이 일부 지원이 되거든요.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할 금액은 많지 않을 겁니다.
○ 위원 김경남
그래도 정확히 환경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확히 빼 주셔요?
그리고 지금 75억이 들어가야 할 돈이 지금 현재 17억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임영택

○ 위원 김경남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화순에서 시급하니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70%라는 돈이 안 온 상태 아닙니까?
이러한 돈들이 온 다음에 사업을 실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만 나머지 사업예산을 줍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 위원 김경남
그럽니까?
우리군에서는 우리가 발주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돈을 주라돈을 줘야 발주를 헐란다고 이렇게 하면……
○ 환경과장 임영택
그러니까?
10억원 주었고, 이번에 2005년도 사업으로 해서 6억 7,500만원 준 것이죠
○ 위원 김경남
70% 돈을 먼저 군에다 준다고 그랬을 때 사업을 헐란다.
우리가 그렇게 하수도세 내면서 동복에서 사업을 빨리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해야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동복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급히 필요할 것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부지를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을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강행을 하려고 하는데 화순군에서도 그렇게 강행을 할 필요성이 없어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입찰관계는 언제는 쯤 하려고?
○ 환경과장 임영택
12월에 공사발주를 하니까, 1월중에나 입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김경남
입찰관계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셔요.
주민들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 화순에 득이 될 사업은 강행해서 하고 화순에서 큰 득이 없다면, 강행할 필요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당장 동복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동복 사람이 어디 득볼 것이 있느냐?
없잖아요?
지금 환경부에서 70%라는 돈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은 환경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저도 그 지역에서 선거,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구 의원으로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행하지 마세요.
○ 환경과장 임영택
협의는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70억원이라고 합니다만, 그 중에서 국고가 7 : 3이라고 했습니다.
국고가 50억 지방비 부담이 20억 정도 되는데 20억중에서도 수계관리기금에서 80%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군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4억원 정도 되거든요.
4억이다 하면 마을하수도 시설 하나만 하는데도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개인들이 오수정화시설을 개인적으로 전부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은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김경남
그 지역에서 가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하수도세 내라고 하면
○ 환경과장 임영택
그것은 별도로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경남
그래요.
그래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팔갑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4억 4,400만원이 들어갔지요?
그러지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 위원 문팔갑 제가 지금 세입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맞습니다.
○ 위원 문팔갑 65페이지요.
왜, 세입설명을 안 해요?
○ 환경과장 임영택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세입하고, 읍면소관 부분은 설명을 하고,
○ 위원 문팔갑 총무위원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세입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산 심의할 것도 없어, 세입만 몇 개 삭감하면, 가서 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이것이 지금 화순천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317쪽, 환경의 날 행사지원 200만원 이해가 가는데 늘푸른화순21협의회가 지금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늘푸른화순21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도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다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협의회 자체가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보자.
○ 위원 문팔갑 그 앞에 예산을 세워줘도 이것 못 했던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래서
○ 위원 문팔갑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곤란한데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다면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게 지금까지 구성 된지가 5~6년?
○ 환경과장 임영택
그때가 98년도 정도 될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5~6년 된 것 같아요.
이게 협의회 주어가지고 밥그릇 싸움 나오면 복잡하니까, 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거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321페이지 조성사업 감시원 몇 명을 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2명입니다.
○ 위원 문팔갑 2명을 쓰는데 감시원이면 이분이 현재 3,000만원씩 되지 않습니까?
감시원이 한 250만원씩 여비를 드립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금액을, 여기에 기본급만이 아니라,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우리가 총액이 250만원씩 주는 감시원이 있냐 이거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미화요원 수준이거든요.
감시원이나 앞으로
○ 위원 문팔갑 잠깐,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게요.
어떤 기준에 의해 해 놓았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성감시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사감독이 있고 감리도 있겠지만, 여기에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그 쪽 주변지역 주민들을 현장에 참여를 시킴으로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감시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도곡온천하고 화순온천이요
차집관로 보수를 5,000만원씩 해 놓았는데 지금 화순온천 차집관로는 어디서 어디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매년 합니다만
○ 위원 문팔갑 종말처리장까지 들어오는 관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 위원 문팔갑 예, 알았습니다.
지금 도암 상수도 시설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정수장 이야기 합니까?
도암상수도 시설이 37억원이 되어 있고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62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문팔갑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춘양부분의 상수도는 한천물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춘양상수도 물을 한천과 연계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60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도암에 상수도 한다는 것이 될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서도 하나 놔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인구 2,000명도 안되고 1,000 몇 백명 되는 곳에다 60 몇 억을 들여서 상수도를 놔준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화순디지탈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써 놓았더군요.
뭐라고 써놓았느냐면, 시설 늘릴 궁리만 하지 말고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라, 디지털뉴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다듬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도암에 65억원, 아니라 70억, 80억까지 가버릴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화순군민들이 동의를 하고, 도암면민들에게 이야기를 물어보더라도,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제 이야기에 호응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춘양에서 잉여 물은 한천과 이용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일이 있으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 하시라니까요.
국비도 해서는 안 될 사업은 과감히 올려 보내야 돼요.
국비는 뭐, 우리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이 있으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셔요.
예를 들어 노후관 교체라든지, 정말로 뭡니까?
216명인가 북면 같은 데는 시설해 놓고도…… 한 가구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선택 했으니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전부 다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자, 이 앞에 전일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부다 통폐합시키면 인원관리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제발 좀 용역을 한 번 주셔가지고라도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물 마시자고 하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뭐 도암면민들 또, 일부 면민들 내가 또 그런 이야기 했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할런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것 안 쓴다고 해서 그 돈이 제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과장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냉정하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지금,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전체 군, 25% 정도 됩니다.
○ 위원 문팔갑 글쎄요 그런 돈도 거기에 투자를 했을 때 10%, 20% 거기에서 절반정도만 삭감을 시켜드려도 막대한 군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합동적으로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효율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억원 있으면 도암면민들에게 다른 사업을 해주는 것이 낫지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상수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20억원이 들고 나머지 40억원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해 주라니까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런데 62억 이야기를 했는데 62억 전체가 정수장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관로매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관로매설 하는데 20억, 30억 들어가고 나머지 20억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 해드려요.
농로포장을 내드린다든지, 다리를 내드린다든지,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65억 들어가지고 무조건 밀고 갈 것이 아니라 관로 사업할 예산을 빼고 나머지 사업은 다른 사업이라도 해드리라 이겁니다.
꼭 그렇게 강행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 환경과장 임영택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도암 그 분들도 그렇게 싫다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에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런데 연결을 하게 되면, 정수장 설치 37억원 처음에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되면 저희 군비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전체 50억원, 받아오는 부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 위원 문팔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비가 되었든지, 도비가 되었든지, 중복 투자되고 낭비적이고 효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올려 보내야 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비가, 도비가 오니까?
무조건 공짜니까 하고 보자 지금 그런 발상 때문에 농촌이 빚쟁이로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다음에 그것이 50억원, 60억원을 투자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설사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책임은 전부다 우리한테 와요.
인원, 그 시설 유지, 관리, 전부다 우리 차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냉정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누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시켜주시든가 그렇게 하셔요.
아까 계속 춘양관, 한천으로 이거 말씀 하시는 부분을 다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도암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부분 한번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제발 사업에 대해서 원가 같은 것도 따져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년이 다 되지 않습니까?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와 가지고 했던 일에 대해서 공과를 따져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잘되고 어떤 것이 못되고, 앞으로 개선점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한번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기 때문에…… 저는 환경, 상수도분야에 대해 중복투자가 많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환경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 위원 주승현
340페이지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가서 간이상수도 개보수 30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13억원을 들여 상수노후관 해 놓았는데 그것을 간이상수도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29,784만원을 들여가지고……
○ 환경과장 임영택
간이상수도 개보수비가 시설보수비까지 포함해서 3억원이거든요.
전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총무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방정수가 들어가는데 간이상수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원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0여개소 됩니다.
그 중에서 보수해야 될 부분, 일부만 지원을 하도록 할 겁니다.
○ 위원 주승현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개보수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주승현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에는 간이상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방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간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은 안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는 곳만 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주승현
그러면 그 밑에 간이상수도지하관정 폐공처리에 대해서 비용이 필요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일단 지하관정을 해가지고 발생되는 폐공은 지하수가 오염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공처리를 해야만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 위원 주승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위원 박병옥
상수도 말입니다.
수도가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군에……
○ 환경과장 임영택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마을 중에
○ 위원 박병옥
상수도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지원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금년도 실적 말씀 하십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래요.
그런데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마을에는 17호가 간이상수도를 먹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74년도에 만들었어요.
30년이 되었지요.
지금까지 단 십 원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야기를 하면은 상수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저도 인식을 해요.
그렇다면, 상수도가 있으면 상수도 관로를 설치해가지고 수돗물을 먹게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군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놓고 상수도가 있다고 간이상수도를 지원을 안 해요.
저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군에서 수도가 있는데도 간이상수도를 지원한다는데 그것은 헛돈이거든, 사실은 그런데다 그 간이상수도를 먹는 분들은 공것으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상수도를 만드는 취지에 절대로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가 있는 곳은 빨리 돈이 들더라도 상수도관을 연결해서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전면적인 우리군의 방침을 세워야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간이상수도를 지원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중적으로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이것 심의도 해봐야 되지만, 그런데는 예산을 우리가 절대로 세워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방상수도가 동네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설치를 해 주는데 개인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약 30만원이상 100만원 들어가지고 개인급수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 해 가지고 지방상수도 설치를 해 놓고 간이상수도 보수를 해주게 되면 개인이 누가 그렇게 부담을 들이면서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착안하고 간이상수도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간이상수도를 해주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철저히 규제를 하면 화순군이 전체 동일하게 시행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저희들은 30년간 먹어요.
17가구가,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동네 어는 지점까지만 큰 관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개인들이 부담이 가니까 안 놓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는 정도까지는 동네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원관을 놓아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자기 집으로는 개인부담을 적게라도 해서 따 가지요.
그런 식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관 확장공사 사업비도 예산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 사업비에서 그런 지선까지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본의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에서 25,000원×80명해서 200만원 예산 서 있지요.
○ 환경과장 임영택

○ 위원장 조현수
지금 2만 5,000원인데 2만 5,000원씩을 준다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저희들이 불법투기 적발이 되게 되면 그 쪽에서 징수를 해서 신고자에 대해 절반에 대한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2만 5,000원 했습니다만, 2만 5,000원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단순한 투기하고 대형폐기물하고 버리는 금액들이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정리하면서 2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만, 200만원정도를 가지고 사안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대형쓰레기 투기를 하면 그 처리비용이 300만원 나오면 50%, 150만원을 징수해서 그 사람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신고자에게……
○ 환경과장 임영택
금액은 전부 다릅니다.
포상금이
○ 위원장 조현수
대형쓰레기 불법투기는 좀 더 포상금이 많이 나오고 단순투기는 좀 금액이 적고 그 말씀이죠그 다음에 344페이지 봅시다.
하수관거 정비 있죠?
국비하고 군비, 이것 지금 전체가 시설비 해서 22억 5,600만원이라고 했죠?
○ 환경과장 임영택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하수관거 사업이 내년도에도 화순읍에 중점적으로 투자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하수관거 사업은 읍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금 읍은 어디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내년도가 지금 화순제일중학교 뒤쪽하고, 화순중 반대쪽 거기까지 될 겁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불법투기 신고사업 포상내역 있지요.
적발했던 건수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올해 했던 것 작년분 했던 것, 공사개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마을 하수관거 정비라고 해서 700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들어 있습니다.
지금 마을하수관거 정비라면 무슨 사업을 하려고 7,600만원 서 있지요?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수질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전지역이 대상이 아니고,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한천영외, 남면, 이서, 북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에서 간 겁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니까요.
남면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동복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전에 하수관거 공사가 이미 완료가 돼야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마을 하수도가 그 지역에 4개소가 기 설치되어가지고 한천영외, 남면, 주암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하수관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대상이 안 되는 바깥쪽입니다.
대상이 안 되는 지역……
○ 위원장 조현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다 이 말이죠?
하수관거 정비를 하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영택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마을하수도가 기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데 마을하수관거 정비를 그 곳에 한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이 자료도 부탁합니다.
설치된 지역, 하수관거 자료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331페이지요.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금까지 6억 5,000만원 들어갔나 보군요.
그러죠?
○ 환경과장 임영택

○ 위원 문팔갑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6억 5,000만원 이것이 지금 48억원의 일부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48억원의 일부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34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22억원에 대해서는 화순읍이고, 지금 농촌하수도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어디 입니까?
읍을 빼고 나머지 다 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화순읍의 하수관거를 하고요.
농촌하수도 정비의 경우는 금년도 같으면 도암 용광지구에 차집관로 신설하는 부분하고 한천 정우리, 동복 둔동마을 이런 식으로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해야 할 사업은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고, 금년 예를 보면 3월중에 사업지구가 환경부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확정되어 시달이 됩니다.
○ 위원 문팔갑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농산과
○ 농산과장 양정열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2005년도 농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농산과소관이 있습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사업비는 세출에 의해서 설명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5쪽, 이것도 같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만 물류표준화사업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68쪽,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2개 사업입니다.
다음에 78쪽에서 82쪽까지가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순수한 도비, 그래서 52개 사업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적경비에서 먼저 일반운영비 수용비 1,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 58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정심의회 참석 수당하고, 화순공동브랜드심의회 참석수당, 학교급식심의회 참석수당들입니다.
임차료 6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서운영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가축방역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195만 6천원입니다.
401쪽 양곡관리 전산보조 및 원산지 지도단속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봉급, 급식등 해서 200만 2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법인 경영교육 참석보상 60만원, 농업인 의식혁신교육 참석보상 10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 참석보상 50만원, 농정간담회 급식 보상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유공 민간인 표창 비용과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날 행사는 격년제로 금년도에는 옥외행사를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옥내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에 일반수용비 4,488만원입니다만,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이 2,928만원하고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비가 1,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2억 9,94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업계,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1.5㏊미만 농가 자녀로 실업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1억 2,320만원, 농가도우미지원 1,224만원, 1인당 72만원 주는 사업비입니다.
농업인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금년도에 처음 신설되어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7억 254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지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4쪽입니다.
도시인을 농촌에 초청해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생명농업 클러스트 기본계획 2,000만원, 가공식품개발계획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농업 클러스트 기본계획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를테면 보성녹차 같이 직접화해서 지역에 특품을 육성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을 중심으로 한 그런 친환경적인 클러스트 농업의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개발계획은 쌀을 어떻게 지금 쌀 판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쌀 가공식품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1,900만원,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조례에는 매년 8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지만,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5쪽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195만 8천원 계상되어 있고, 부서운영 급량비 280만원, 임차료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406쪽 상단에 부서운영 국내여비 5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로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보상금 1,200만원, 농기계 기술전문교육 보상 152만원, 고품질 쌀생산단지평가회 100만원, 고품질 쌀 생산 유공민간인 시상금으로 15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쌀 시식회 및 품평회 1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신청수수료 1,223만 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07쪽 상단입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 자운영 종자를 보급해주는 사업입니다.
35,37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사업 규산질석회공급하는 사업입니다.
31,928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사업 방제복입니다.
4,236만원 계상되었고, 벼 우량종자공급차액지원분 97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이 32억 3,798만 6천원 순수 국비만 계상되었고, 친환경직접지불제로 2,450만원, 조건불리직접지불제 7,677만 6천원 되어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08쪽 쌀생산조정제 이것은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 한시적으로 3년간 흔히 농가에서 말하는 휴경제입니다.
9억 4,475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소비자초청 친환경체험교육 375만원,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벼 자동화육묘장 1개소 8,000만원,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1개소 6,000만원, 벼 상온건조저장시설 2개소에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모두 도비 사업입니다.
409쪽 토종농산물 살리기운동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지원사업비 520만원, 밭작물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관리기를 지원해주는 사업 2,070만원입니다.
인력절감형 방제장비지원사업이 2,450만원 이것도 금년도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만, 농약 할 때 자동 닐,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닐이 장치되어 있는 방제 장비입니다.
휴대용 예취기 280만원, 경운기차양구설치 616만원, 친환경농업 광역시범단지 5억 6,000만원, 친환경농업 광역시범단지는 명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원내역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왔던 고품질생산단지의 지원형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한 개 지역에 약 350㏊ 정도를 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농자재지원으로 3,150만원,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친환경 소규모단지 지원, 방금 전에 제가 친환경농업 광역시범단지 350㏊를 말씀 드렸는데 그와 같은 것입니다.
친환경 소규모 단지는 10㏊씩 좀 규모가 작은 그런 단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본유기농 인증자격 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일본이 농산물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규격에 맞게 농산물을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을 해보자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단지 저희들이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4억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 100만원, 그다음에 411쪽 상단에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위탁비 4,600만원,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년 초에 말씀을 드려서 충북괴산에 있는 자연농업학교에서 실시하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만, 명년도에도 200명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친환경농법 시범단지조성으로 자운영참숯쌀 생산단지, 청정미 생산단지조성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탈곡기 지원 780만원, 자연농업실천농가 지원 6,000만원, 자연농업학교를 이수하고 자연농법을 실천하는 농가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볍씨발아기 지원 1,300만원, 찰옥수수재배지원 1,500만원, 쌀경쟁력제고사업으로 1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매년 마지막 정례회 추경때 계상을 해서 추곡수매 이후에 잔량처리 대책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겁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친환경농업 자재지원 EM퇴비 등 3억원, 벼대체소득작목 육성지원 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히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던 30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은 앞으로 농업은 친환경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려면 많은 자재비용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자제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못하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자재를 달리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집행할 때 지역별로 충분한 농민회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별로 필요한 친환경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괄 세웠다고 말씀드리고 벼대체소득작물 육성지원사업비는 쌀이 사실 남아 돌아가지고 수매를 못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쌀농사보다는 대체작목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시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득작목을 육성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키로 하는 사업입니다이것도 시행과정에서 희망 농가를 파악해보고 작목도 여러 가지 작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콩도 있을 수 있고 옥수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년 같이 북면에서 수수를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원예특작계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급량비 210만원, 임차료 선진지 견학 3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2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선 소득사업 기술교육 참가자 보상 84만원, 소득작목개발 선진지 견학 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수출전문단지 조성 사업비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전문단지 조성 사업비는 금년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해서 4억 4,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계속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보완사업으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수출농산물품질향상사업 2,900만원, 잠업생산기반조성사업 1,860만원, 414쪽입니다.
친환경약용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구축사업 3,150만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스템 시설지원사업 6,75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산ㆍ건위원회에서 도곡 가서 바이오우드칩을 이용한 보일러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 5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관비재배시설 3,500만원, 이것도 3년에 걸쳐서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보온커텐사업 8,100만원, 농산물수출실적보상금 2억원, 이것도 우리군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원예특작 중형관정개발 2,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녹차재배단지 용수 개발사업으로 1,250만원, 그 다음에 액비재배사업 600만원, 1읍면1특품사업 3억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30억원 군수님 지원 공약에 의해서 사실 1읍면1명품사업이 지금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사업을 전혀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읍면에 재추진할 수 있는 의향 또는 추진체계들을 점검해 보고 다시 한 번 최소한 3년이나 5개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로 지역에 하나씩 명품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추건조매트 고추건조 하는데 쓰는 매트입니다.
1,875만원, 416쪽 축산업등록 전산보조인력 1,350만원 계상되었고,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228만원, 공공요금 제세 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2,352만원인데 이것은 공수의 수당입니다.
저희들이 4명을 쓰고 있는데 일인당 49만원씩입니다.
급량비 2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560만원, 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우경진대회참가 보상금으로 352만원, 418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4,375만원, 젖소인공수정료 지원 2,000만원, 낙농 파출지원 1,000만원 사실 낙유농가가 엄청나게 인력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출지원을 하고 있고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숫소 혈통등록 사업비로 600만원 되었고, 다음은 한우 암소 고등등록 2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가축방역 및 재료구입비로 5,688만 3천원, 419쪽 축산환경개선제공급 사업으로 2,214만원, 민간이전사업비에 가축방역 시술비 및 채혈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840만원,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지원비 관내 87개의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5,481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지원에 1,500만원, 볏짚 암모니아처리지원 4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1,010만원, 420쪽 한우등록사업, 양봉산업육성지원사업,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속해오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축산분뇨 퇴비사시설입니다.
2,950만원, 액비저장조설치에 5,440만원, 환풍기지원사업에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방역소독약품 1,250만원, 돈콜레라 소독약품구입비 587만 5천원, 긴급방역비로 1,200만원, 가축방역소독 연료비, 담수어 종묘매입 방류치어구입비 1,000만원, 친환경축산업 경쟁력제고사업 톱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군수님 30억원 공약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악취억제제품 구입비 3,900만원, 42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054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423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8,000만원, 이것은 내고향 쌀 사주기운동 택배요금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360만원, 급량비 2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판촉계 소관입니다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10만원, 농정업무추진비 200만원 되겠습니다.
424쪽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수송비로 200만원, 홍보급식비 1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이 500만원,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업체 부스 임차료 지원 200만원, 다음에 내고장 쌀 사주기운동 유공자 민간인 시상, 공무원 시상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민간경상보조 화순쌀 및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비, 자운영축제 행사 지원, 친환경쌀 판촉광고료 및 경비지원, 대도시 소비자단체 산지투어, 귀성객 우리쌀 사주기 떡나누기 행사입니다.
화순농산물 축제 행사경비 그것이 신규사업입니다만, 농업인의 행사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화순쌀의 음식축제를 한번 해보자 군수님의 지시사항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급량비 국비, 양정업무지원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로 1억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정부양곡 재고조사에 120만원, 정부양곡 보관실태 조사여비,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1시군 1생산자 육성사업,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사업 4억 7,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물류표준화사업비 9,6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억 9,130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500만원, 428쪽,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비 3,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비 2억 1,5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RPC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해준 싸이로 지원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곡물수분측정기 공급지원 792만원, 자체사업으로 옥수수, 건고추 가공공장 보완사업 4억 5,000만원, 화순농특산물 홍보 입간판 설치 5,000만원, 옥수수 건고추 가공공장 보완사업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화순농특산물 홍보 입간판 설치는 이것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이 여행을 해보면 농특산물을 고속도로변에 크게 홍보해 놓은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입간판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건고추포장재배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쌀 직판행사 홍보용 샘플 제작비 3,000만원, 대표브랜드 포장재비 2,200만원, 친환경쌀 포장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0쪽, 산물벼 수매입고에 따른 인건비, 고추건조기 지원, 고추세척기, 이서뽕엿가공공장 설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661쪽을 보시면 농수산 진흥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총 9억 4,261만 2천원입니다만, 경상적세외수입이 7,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7,200만원, 해서 9억 4,200만원 정도 세액이 잡혀 있고, 662쪽에 세출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43만 8천원, 운영수당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급량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480만원, 664쪽 사업비입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비 9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김용현
환경과장 임영택농산과장 양정열 (이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