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4년 11월 23일(화)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에 1995년 12월 27일 1391호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완사항이 있어서 오늘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약 및 취소에 따른 예약금 반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여 공익적 기능을 보강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의 오해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 이용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휴양림 및 시설물 이용시간을 정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정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금과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사용예약과 예약금 반환처리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지금 사용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개정조례는 이것을 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 폰뱅킹 등으로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징수담당자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등을 발매하거나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이용시간입니다.
일일 개장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17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집하고 숲속 수련원을 현재는 1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없어 이번 개정은 1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청소하는 시간을 2시간늘렸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를 시설물을 쓰는 사람은 면제하여 주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금 반환은 해약에 대해서 5일전에 해약을 하면 전액 반환을 하고,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10%를 공제하고, 1일전까지는 20%를 공제하고, 당일예약을 취소하면 30%를 공제하고 반환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반환하는 수수료는 반환금액에서 사용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확충 보완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등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이용객의 편의 도모는 물론 사용료 징수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아울러 관리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입장료 등의 감면 및 면제의 범위, 예약금 예치의 기준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또한 조례규칙 심의회 및 물가대책 심의회 심의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의정활동을 위하여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과 11월 25일, 2일간은 도시경제과 소관의 신기~수만간 도로확포장 등 5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11월 26일은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과 도곡 수출전문단지 현지 확인을, 11월 29일은 한천휴양림과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에 1995년 12월 27일 1391호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완사항이 있어서 오늘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약 및 취소에 따른 예약금 반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여 공익적 기능을 보강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의 오해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 이용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휴양림 및 시설물 이용시간을 정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정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금과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사용예약과 예약금 반환처리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지금 사용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개정조례는 이것을 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 폰뱅킹 등으로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징수담당자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등을 발매하거나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이용시간입니다.
일일 개장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17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집하고 숲속 수련원을 현재는 1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없어 이번 개정은 1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청소하는 시간을 2시간늘렸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를 시설물을 쓰는 사람은 면제하여 주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금 반환은 해약에 대해서 5일전에 해약을 하면 전액 반환을 하고,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10%를 공제하고, 1일전까지는 20%를 공제하고, 당일예약을 취소하면 30%를 공제하고 반환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반환하는 수수료는 반환금액에서 사용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확충 보완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등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이용객의 편의 도모는 물론 사용료 징수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아울러 관리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입장료 등의 감면 및 면제의 범위, 예약금 예치의 기준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또한 조례규칙 심의회 및 물가대책 심의회 심의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의정활동을 위하여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과 11월 25일, 2일간은 도시경제과 소관의 신기~수만간 도로확포장 등 5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11월 26일은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과 도곡 수출전문단지 현지 확인을, 11월 29일은 한천휴양림과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00:00 산회)